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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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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래·노판식 의원 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조례 1건을 심사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래·노판식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래, 노판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종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종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노판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숙사의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구경별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일반용으로 되어있는 업종구분을 기숙사의 용도에 맞게 가정용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시설분담금 산정 시 호별로 산정하는 부분을 기숙사의 경우는 구경별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부과기준인 별표4 업종구분표에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변경하고, 비고란에 복합시설의 기숙사일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기숙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기숙사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563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수도요금 중 기숙사 수도요금의 부과기준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숙사의 수도요금 산정방법을 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경별 시설분담금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어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기숙사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개선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 편의제공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대학에서 일반용으로 쓰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연.

노종래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서면 질문 내용과 인터넷상에 떠 있는 일부자료를 봤을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평균 1,300여만원에 상수도요금이 나옵니다.

일반용과 가정용의 금액차이가 가정용이 일반용의 약 64~65% 정도, 그러니까 약 35%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일반대학에서 전체 학생에 율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평균 전체 가정용 기본으로 낼 때 기숙사를 기본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마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원에서 250여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연간 3천여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학교가, 서면질문서 받은 학교 기숙사하고 기업체별 기숙사도 다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와 관련된 예산 추계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세입이 주는 그런 실태입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큰 대학교가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4년제하고 전문대하고 총 대학이 몇 개입니까?

노종래 의원 저희 창원에는 창원대가 있고, 문성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텍 대학이 있고, 저희들 마산 쪽에는 경남대와 마산대가 있고, 창신대가 있고 진해 쪽은 아직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4년제하고 2년제하고 총 몇 개입니까?

노종래 의원 그게 6개인데 4년제, 2년제를 저희 마대 같은 경우에는 4년제도 같이 하면서 2년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2년제 이상이 6개 학교입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는 없지요?

노종래 의원

전수명 위원 가정용으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 창원시 세입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노종래 의원 추정하는 세입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폴리텍 대학도 지하수를 쓰고 있고,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는 문성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하고 마산대, 창신대인데 추정하는 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학교당 맥시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마산대학교가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기숙사이고, 경남대학교가 좀 많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례 계산을 해봤을 때 최고 많은 혜택을 보는 학교가 마산대, 경남대 수준으로 거의 1년에 3천만원 수준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토탈 나머지와 관련된 거와 다 합해서 1억 이상 1억 5천 이하의 세입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토탈해서 연 1억 5천 세입이 준다?

노종래 의원 예, 맥시멈, 6개 학교 다 포함해서 1억 5천 이하로 봐 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일 덕을 많이 보는 대학은 어디 입니까?

노종래 의원 일단 14,000여 학생 수를 자랑하는 경남대가 최고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 창원대도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연락오기로 이런 혜택이 있다면 자기들도 하여튼 음용수로 적합한 상수도를 넣고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본다면 경남대, 창원대, 마산대 이런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억 5천 정도 우리 세입이 준다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보면 정말 못 먹고 사는 어려운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 1억 5천을 불우세대에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종래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방대학이나 사학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2천여개 지자체 중에서 실제 저희들만큼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대학이 유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그리 많지가 않고, 한 대학이 유치되므로 해서 경제적으로 발생되는 유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는 공교롭게도 6개의 어떤, 2년제 이상의 대학교가 유치돼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1년간 저희 지자체에 와서 쓰는 돈만 하더라도 1억 5천의 손실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노종래 의원님은 약 1억 5천만원의 손실이 가더라도 그 학생들이 우리 창원시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쓰는 비용이 1억 5천만원 능가를 한다 그 말입니까?

노종래 의원 예,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거로 봐 집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일 먼저 기숙사되어 있는데 기숙사는 학교 말고도 기업체에도 많거든요.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학교하고 기업체.

노종래 의원 일단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가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자문위원인 최민수 교수님한테 먼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를 우선으로 하고 싶은데 기업체 기숙사와 형평성 논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대법원 판례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합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의 기숙사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기숙사도 기숙사라하고 혜택을 주는 걸로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와 관련된 현황을 제가 서면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구 창원시내에 있는 대기업의 기숙사는 이미 가정형 아파트형 기숙사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먼저 가정용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체와 관련된 기숙사는 거의 90%는 가정용으로 받고 있으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 기업체의 기숙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에 있는 기숙사가 아마 일반용 되어 있던 게 가정용으로 혜택을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삼성병원 기숙사가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약 28개의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6개는 이미 다 합당하게 가정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이 조례가 통과하므로 인해가지고 2개 기숙사만 혜택을 볼 것으로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도 있지만 소기업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에 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조사가 다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조사가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세로 봤을 때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그런 방법으로 대학교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그런 특별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노종래 의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대학교에서 모든 시설, 대학교라하면 내부 안에 강의실도 있고 학교지원시설도 있고 도서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요금을 다 일반용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에서 그나마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만이라도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일반용의 64~65%되는 가정용으로 변경해 주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득을 주자,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각 대학마다 별도의 계량기가 안 달려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실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대학교나 경남대학교나 진입로에 주 계량기만 있고 나머지 주 계량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일반용으로 구간 계산을 해가지고 총액금액을 받다보니까 기숙사에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량치 만큼만 가정용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달릴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고 계량기를 달아야 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은 방식을 호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구경별로 한다 이러는데 전체 하나의 계량기를 만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노종래 의원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구경별로 계량기를 만들어서 하면 계량기도 별도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종래 의원 그거는 본인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량기를 신청을 하면 우리 관할 구청에서 나가서 계량기를 달아 드립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내야 되겠죠.

그게 구간별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면 50파이나 100파이 계량기를 달았을 때 거기에서 나온 계량만큼만 전체 일반용에서 그 부분만 가정용으로 할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계량기 설치 비용은?

노종래 의원 그거는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건 신청자가 부담해야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단지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돌려서 가정용에 한한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용이 톤 당에 얼마입니까?

노종래 의원 구경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20미리까지 구경별로 해 가지고 톤당 650원, 30미리까지가 810원, 31톤 이상 쓰는 경우에는 1,030원이고, 일반용은 이건 구경별로 나갑니다. 1미리에서 50미리까지 구경 안에는 1,030원입니다. 650원 대 1,030원은 약 64% 정도, 한 35% 정도의 금액이 절감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준을 했을 때 기숙사에 혜택을 주게 되면 아까 28개 기업체는 거의 다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2개에 병원 있었고 기숙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세입을 보면, 톤수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톤 정도 했을 때 1억이 넘어 가거든요.

1억 넘어가는데 아까 1억 5천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억 더 세수가 감소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노종래 의원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어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산대학을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한 달에 평균 8,200톤 정도 금액상으로 일반용으로 하면 1,300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교수 포함해서 한 6,500명 됩니다.

거기 6,500명 중에서 기숙사 시설한 게 1,5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을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양을 계산해보면 학생 수가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학생의 20% 정도 학생이 쓰는 양의 그거를 35% 정도 절감해 주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8천톤 정도 계산해서 20% 정도 절감하고, 다시 거기에 35% 할인할 때 약 16~17% 정도 금액이 할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싸 질 것으로, 할인이 되면 1년에 2,500만원 정도 그러면 6개 학교 같으면 한 1억, 최대한 마산대학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 그게 맥시멈이고 최소한 1억 정도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산술적으로 미터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정치가 단순 계산을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보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추정치를 가지고 보증을 해도 됩니까?

노종래 의원 왜냐하면 마산대학교가 유일하게 1,500명 기숙사로 최고 크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거의 1,000명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제가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가정용으로 전환이 되면 기업체든 학교든 해당되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조금 득을 보거든요. 그러면 직장인이나 학생 개인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노종래 의원 기숙사는,

이천수 위원 학생이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학교나 회사에서 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노종래 의원 제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학교 기숙사 운영방식이 보통 물세, 전기세는 전체금액의 1/n 해서 학생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수익금을 해가지고 학생한테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 기숙사 가는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운영과 관련된 전기세, 물세 정도는 학생한테 부담을 시켜서 받거든요. 기숙사비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 절감효과는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학교수익금을 더 챙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봐 집니다. 기숙사비에 물세가 절약되어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지 학교 이득금을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줄여 준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반드시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줄일 학교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거까지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건데

노종래 의원 그게 지금 한 학교가 예를 들면 마산대학을 300만원으로 보고 학생이 1,500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1인당의 혜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300만원에 1,500명이 혜택을 보면 기 백원 정도 효과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낮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노종래 의원 그로 인해서 사학재단이 창원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저도 제 자녀가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월별로 기숙사비가 날아와서 제가 납부를 하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물세 얼마 이렇게 안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는 학생들에게 물세나 전기세를, 경제가 어렵고 부모님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없고 아까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마산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사학재단이 전반적으로 이득을 봤을 때 당초에 노종래 의원이 했던 취지와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학재단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이든 노종래 의원이든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종래 의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사견을 조금 넣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학재단이 저희들이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학생 수가 많았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이 연간 10%에서 20%줍니다. 신생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사학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당면한 게 학생 수를 못 맞춘다는 게 가장 당면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마대나 창신대나 물론 국립 창원대는 아직까지 정원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경남대도 크게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학들은 정원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총장들이 영업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방사학이 이렇게 한 달에 300만원 절약된다 해서 크게 혜택을 쌓아가거나 학생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학교 6개라도 창원지역을 안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부대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사학재단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반환조치를 하라고 독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사학에 대한 문제라서 이 주제와 다른데 어쨌든 물세와 관련 되어서는 사학재단이든 국립대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학이 어렵고 이런 것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종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회에서 기숙사비나 이런 거는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회에서 학교 제반 운영과 관련된 예를 들면 기숙사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생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도 총학생회하고 상의를 하고 전체 1년에 얼마 정도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심의를 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와 관련해서 기숙사도 학생회에서 일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됐고요. 소장님 보조계량기하고 계량기 차이가 뭐지요?

의견 주고받은 중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수전이 설치되면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메인계량기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검침을 하고, 아파트 세대별로는 보조계량기, 자체계량기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바로 갈려면 아까 시설분담금을 사학에서 분담한다고 하는데 개별 호수별로 보조계량기를 달아야 자기가 쓴 만큼 사용자부담 원칙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광역시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적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초자치단체는 1년 전까지는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우리시가 통합이 7년 전에 될 적에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학교의 급수시설은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될 당시인데.

그 때 조금 전에 발의된 내용과 같이 대학에서도 이 움직임을 가지고 광역시에서 그 당시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 상당히 압력으로 들어왔었는데 2010년 당시에 커트를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광역에서 다해 주고 또 창원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는 기초자치단체도 다 적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는 기업체에 큰 부담을, 기업체에서 수도요금에 큰 역 부담을 안 주는 것은 수공에서 국가산단에 공급을 다, 우리 물이 아닌 그 물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된 안을 반영해 주어도 우리 수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수입니다.

아까 노종래 의원께서 1억 5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1억 남짓 정도, 전 학교와 기업체 다 해 주어도, 연 1억 같으면 저희들 세입이 1천억인데 소숫점의 숫자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사학이 이익금이 발생한 금액을 예를 들면 개인요금으로 100원, 200원 단위의 수준으로서 기숙사별 할인이 안 된다면 그 돈으로 기숙사 전체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오래된 기숙사가 많아요. 기숙사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학생복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학이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하든지 제도가 시행되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강제로 할 수 없다면 이런 제도적 장치로 조례라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조례에 그 내용을 감면규정에 그런 권유조항을 얹기는 좀 그렇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치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종래 의원께서 강조하신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와가지고 우리 창원지역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에 따라서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크니까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의견을, 조례를 통과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도 문제는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의견주시면 그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기숙사에 적용을 해 주면 사실 기업체에 있는 기숙사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면 에서는 어떨까 이랬는데 기업체 들어가는 물 라인이 다르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에는 메인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있지만 지금 다세대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인들이 수도요금 별도로 계량기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전부 부담하는 그런 사례인데 단지 다세대에 입주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대로 해가지고 금액을 나누기해가지고 적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의한 내용에 보면 집행부 안에서 노종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는 별도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다면 그 시설비도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한다면 지금 방금 다세대주택에 적용하듯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그 숫자만큼 굳이 계량기를 할 필요 없이 평균 나누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노종래 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를 말씀드리면 다세대는 당연히 호별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숙사는 다가구거든요. 다가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학교 기숙사내 개인이 쓰는 양, 기숙사가 50%의 독립 취사 구조를 가지고 나머지 50% 이상은 전체 취사를 하면 기숙사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다가구이기 때문에 학생이 쓰는 공동화장실 자기 방마다 기숙사가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면 계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기숙사는 특수성이 있는 게 보통 공동세면장, 취사장 때로는 세탁장 이런 걸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기숙사 앞에 전체계량기를 달아가지고 한 계량기에서 계량된 양 만큼만 구간별 가정용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 금액을 가지고 1/n나누면 된다는 측면에서 구간별 입구에다가 별도의 계량기를 단다는 내용이고, 주 계량기는 일반용으로 받기 위한 학교 메인계량기와 기숙사 앞에 별도의 계량기를 달고 그 기숙사 전체의 양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아까 노종래 의원 설명 중에 28개 기업체에 기숙사가 있는데 26개는 이미 가정용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용으로 받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어떤 거죠?

노종래 의원 제가 받은 전수 조사한 서면 질문서에 의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 기숙사에 있는 건 이미 산업용으로 이미 별도의 지하수나 다른 물을 사용하고 있고, LG전자 사회생활관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이미 기숙형 아파트로 기숙사가 되어있는 겁니다. 다세대주택을 이미 기숙사로 지정해 가지고 요금은 이미 가정용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거의 다 쓰고 있는, 다른 물을 쓰고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쓰고 있으면서 이번 조례로 혜택을 볼 곳이 2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산업용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LG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구로서 등록을 해서 기숙사로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구 창원권에 있던 기업체 기숙사는 이미 구 창원시절에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 왔었고, 통합되기 전에 옛날 3개시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창원시는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이미 적용해 오고 있었고, 마산은 그런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별 고민도 안 해 왔었는데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개정되기 전에 기존 구창원시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일반용으로 하기는 힘이 드니까 그대로 묵인되어 오다가 이번에 어찌 보면 정리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어쨌든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전환을 하고, 시설분담금 산정방법도 호에서 구경별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물론 시 세입이 약간 주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 얻는 실익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에서 이 개정 조례안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재단에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내지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인데 법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때 말씀 드렸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례에 이 조항을 담기 어렵다면 속기로라도 이익금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속기로 남겨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의안건으로 기숙사 수도요금 감면으로 발생, 이익이 되는 금액은 환경개선 등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바람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8분)

○위원장 강호상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2017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공통사항으로 문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법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타탕성 검토용역 자료를 제가 오늘 오전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관련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이걸 본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창원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호상이천수노창섭
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노종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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