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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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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달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544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6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의회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무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4억 6,415만원으로 집행액은 72억 8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563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9억 9,291만원으로 38억 4,7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5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53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077만원으로, 1억 1,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7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550만원으로 1,0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3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3억 2,496만원으로 32억 3,8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19만원입니다.

60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8,762만원으로 2억 6,0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4억 6,415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72억 852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63만 1,63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4-1권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종래 위원님.

(정영주 위원장, 박옥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종래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2페이지와 47페이지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국내, 국외여비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4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4,0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두 개 합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비교도, 한 위원회가 5,400만원 정도 써져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42페이지하고 47페이지.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의회담당관 배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노종래 위원 맨 위에 보면.

○의회담당관 배선희 국외업무추진비는 위원회별로 가는 여비고, 47페이지에 그거는 국내여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의회담당관 배선희 밑에 국외여비.

노종래 위원 국외여비가 4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위에 국외여비가 1천4백5십 이렇게 부기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다 합하면 5,400만원 정도 국외여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

○의회담당관 배선희 위원님 42페이지는, 죄송합니다. 42페이지는 위원회 전체 가는 것 말고 위원회별로 집행부하고 동시에 수행해 갖고 집행부 갈 때 저희 의원님들이 한 두 분씩 위촉돼서 차출돼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국외여비고요. 47페이지는 위원회별로… ….

노종래 위원 자, 47페이지는 좋습니다. 그게 4천여만원 되니까 1년에 200만원 수준 나오는 것을 한 위원회별로 2개 위원회 걸 묶어가는 건 4천만원 이해가는데, 위에 42페이지에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회만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똑같은 부기 표기 방법은 똑같은데 1,450만원 같으면 한 3명 내지 4명 정도 갈 수 있는 여비인데 이거는 어디 갔다 온 거냐, 이거죠.

○의회담당관 배선희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지금 42페이지에 1,450만원하고 그 밑에 환경위원회하고 되어 있는 것은 47페이지 위원님들 한꺼번에 갈 때에 그 외에 자매도시나 갈 때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죄송합니다. 수행 공무원 여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표기를 공무국외는 우리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10여명,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10여명 나간 금액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45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2016년도 결산안에 보면 의원명함이 1,000만원, 약 1,100만원 수준까지 제작이 됐거든요.

한 사람당 의원이 저희들 43명을 봤을 때는 한 사람당 20만원 25만원씩 되는데 명함을 아무리 해당 위원회가 교체가 됐다하더라도 제가 받은 건 2~3통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명함에 1,000만원씩, 1,100만원씩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부기상 표기가 안 돼서 다른 게 붙어있는 건지.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함 제작에 1,091만 1천원 되어 있는 것은 실제 명함지출 금액이 971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는 일반명함도 있고 그다음에 점자명함을 또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마다 사용하는 명함이 수량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명함 제작한 것은 971만 9천원이 되고 표기가 안 되고 명함 제작으로 함께 되어 있는 게 이중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 봉투 제작이 1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서 1,0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 900만원 수준을 보더라도 저희들 시의원이 넉넉잡아서 50명보더라도 한 18만원,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명함을, 이해가 안가는 게 1년 동안에 20만원치 명함을 씁니까? 거의 10통인데 2만원 같으면 10통인데. 제가 1년에 쓰는 게 평균 3~4통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이 사용내역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해는 조금은 갑니다. 왜냐면 점자명함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스페셜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평균 우리가 말하는 의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한 사람당 명함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20만원 수준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명함값을 대신해 가지고 직접 사용하라 그러면 20만원 내놓을 시의원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과다… …. 하여튼 내역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지출한 내역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그렇게 명함을 제작했는데 2017년도부터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위원회별로 해서 1인당 한 통 100장 범위 안에서 제작되도록 돼있어서 감사 지적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노종래 위원 필요한 것 주신 것은 다 좋은데, 아까 평균 명함이 한 통에 3만원 봅시다. 그러면 3만원 봐가지고 1인당 20만원 같으면 8~9통을 줬는데 제가 아무리 명함을 받아 봐도 3~4통밖에 안 받아본 것 같아가지고… ….

일단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역서를 보고, 그다음에 페이지 49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부기상에, 표기상에 좀… …. 49페이지 밑에 보면 202여비해가지고 216만원이 절감됐는데 국내여비 해가지고 집행잔액별 원인내역에 보면 예산절감이 21만 6천원 있고 예산 집행잔액이 194만 4천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비로 잡혔던 돈이 결산안에 216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여비에 예산현액에 216만원에 예산절감 항목이 있었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에 있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집행할 때 10% 예산 절감하는 게 권장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16만원의 10%인 21만 6천원이고, 이거는 어제 저희들 감사에 따른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및 물품 관계에 따른 여비입니다.

기사분들이 차량 수리를 하거나 수행할 때 쓸 예산인데 수행해 가는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서 기사들의 여비를 일괄 지출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 의회운영비 여비와 같이 통합해서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자, 좋습니다. 다 좋고 어제 설명 조금 들어서… ….

근데 예산절감이라는 표기상, 부기상으로 다른 물품구매는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은 이해는 가거든요. 한 5%~ 7% 정도는 의무사항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는 내부규정이나 외부규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비에서 예산절감을 5% ~ 10% 남겨야 되는 의무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출장을 가는데 10% 아끼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표기방법 아니냐 이거죠.

여비는 100%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비는 예산 집행잔액이 216만원이 맞는 거지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21만 6천원 하라는 법은 내가 없는 걸로 봐지는데.

○의회담당관 배선희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의원 예,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 예.

이번 결산은 전반적으로 중앙감사에 의해서 2017년도부터는 부기 자체, 편성목 자체 대폭 바뀌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된 부분이고, 수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10권씩 하던 걸 2권씩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에요. 2017년도 결산을.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지원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홍보계에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 이런 여비를 책정해 놓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꼭 실천을 해 달라, 그래서 사실 우리 포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시의회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홍보, 거기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홍보계에서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전라도도 어디 한 군데도 있어요. 해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도 보다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우리 창원시의회는 오래돼서 건물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TV 두 대 더 달아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홍보계에서는 여비가 책정이 됐으면 다 쓰십시오. 써서, 그게 반영이 돼서 뭔가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마이크를 들은 김에 홍보계에서는 방금, 어젠가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TV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1층 로비에 들어오면 홍보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서 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결산 이런 게 개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제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주제.

주제가, 사진은 본 위원도 아마추어 사진작가지만 주제가 분명해야 되겠다, 뭐냐면 일반사람들이 우리 시의회 딱 입문했을 때, 로비에 들어 왔을 때, 운영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각 위원회 5개를 홍보를 하고 싶다하면 이 주제가 구성원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내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냐, 홍보계에서는 그게 돼야 되죠.

자,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창원시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조직 구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조직구성에 8명이 분명히 다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국장이 누군지, 국장, 과장 인물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구성원이 주제가 되고 부제가 다른 환경 이거 같으면 주제를 분명히 선택해 달라, 주제가 9명인데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매일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굳이 7명 있을 때 찍어서 내보일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건 90% 작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제와 부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또 그 현장이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가뭄이 비상대책이다, 그러면 가뭄이 주제가 되고 부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끝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는 모든 게 재편성되고 부기가 바뀌고 이래돼서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면서 편성했지만 그러나 요소 요소 부분은 완벽하게 써 달라, 당초 목적에 맞게.

그 부탁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4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래 쭉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업무용차량 바꿨죠? 2대.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3대.

박춘덕 의원 3대 바꿨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수소차 1대하고.

박춘덕 의원 예?

○의회담당관 배선희 수소차.

박춘덕 의원 수소차?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아, 그 다니는 거 있더라.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수소 차량 하나하고 업무용 차량 한 대, 의장 차량, 3대를 바꿨는데 차종이 뭡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의장님 차는 제네시스고요.

박춘덕 의원 제네시스.

○의회담당관 배선희 의전용 차는 그랜저입니다.

박춘덕 의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한 거예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그랜저하고 수소차는 편성돼있고요.

의장님 차는 추경에 반영해서… ….

박춘덕 의원 1차 추경 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1차 추경에 반영돼서 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러면 이 차량이 보니까 관용차량 정비 등 수선비 해서 한 2천만원 썼는데 이게 1년 동안 쓴 겁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1년 동안.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그러면 이거 정비내역서 같은 거 있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뭐를 수리를 하고, 이런 거 다 있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날짜별로 전부 다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차량 몇 대에 관한 수리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저희들 차가 의회 8대입니다.

박춘덕 의원 8대? 버스 포함해 가지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아, 7대입니다.

박춘덕 의원 7대. 7대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2천만원 들었다, 이말이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차량별로 그 내역서는 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요청해 드리고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이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 차량에 하게 되면 운행일지는 작성하나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운행일지 당연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뭐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일자별로 거리나 그날 사용한… ….

박춘덕 의원 일지 양식이 있어요? 안 그러면 백지에다 적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아닙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러면 양식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차량수리내역서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때 25인승이 하나 있는데 그 차량이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의회담당관 배선희 중형 74소 2523, 29인승인데 2011년식입니다.

박춘덕 의원 2011년식, 관용차량 쓰면 사용연한이 몇 년씩 합니까, 보통?

○의회담당관 배선희 차량마다 다른데요, 8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의전차량은 7년이고 의장님 차는 7년이고 차마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박춘덕 의원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러면 하면 나중에 불용 처리해 가지고… ….

○의회담당관 배선희 그건 집행부에서 다시… ….

박춘덕 의원 자산공사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하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근데 우리가 의회버스가 보면 버스가 25인승이 좀 작아요.

작고, 안에 장거리 여행 다닐 때 차가 언덕에 올라가면 잘 못 올라가는 수가 있고 한데, 이거를 리무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7인승 대형버스로.

○의회담당관 배선희 하반기 저희들 2018년도 예산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이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의정지원비가 좀 많이 남았고 활동홍보비도 그렇고 인건비가 한 5천9백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인건비가 남은 거는… ….

박춘덕 의원 59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면, 각 항목별로 다 남았어요.

1,700만원, 11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이유가 뭐있습니까? 특별하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 무기계약직 1명이 5월달에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달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목이 다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박춘덕 의원 목이 달라서 남았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이 돈은 남고, 추경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박춘덕 의원 아니, 그래 그거는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집행내역을 이래 보면,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봐도 1,700만원이 남았고 59페이지도 보면 항목별로 100만원, 3,800만원 항목별로 다 남았어.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제일 큰 원인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차이 때문에 휴직 들어가고 새로 임용되고 하는 과정에서 목이 달라서 남은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다른 소소한 것도 있긴 하지만.

뒤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의정일반에서 남아 있는 것은 작년도 정부종합감사 결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는 거의 집행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박춘덕 의원 전년도도 남았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큰 폭으로 이번에 많이 남았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의원 버스 문제는 한번 예산이 2억 5천 정도 남고 이러면 이 잔액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네, 그렇죠? 편성만 잘하면.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검토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4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연간 표창패하고 상장이 제작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 연간 표창패가 한 몇 개 정도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패하고 감사패가 작년도에 나간 게 208개 나갔습니다.

금액은 83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장 제작 빼고, 표창패하고 감사패가… ….

○의회담당관 배선희 제외하고 표창패, 감사패가 208개 나갔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패 한 개 평균 얼마 선에서 구입을 합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금액이,

이천수 위원 한 개에… ….

○의회담당관 배선희 금액이 5만원 이내입니다.

4만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조금 개수가 많을 때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1년에 표창패하고 감사패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지역별로, 동별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홍보광고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홍보광고료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중 의정활동 중에서 홍보광고비가 예산이 1억6천3백 있는데 그중에 대체적으로 저희들 일간신문의 창간 등 그래 했을 때 저희들 의회의 홍보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그래 해가지고 한 크게는 7개 정도 분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축하하면서 저희들 창원시의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부분 신문에 광고 홍보 내는 것 그 부분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따로 하는 건 저희들 시정소식지나 그런 거 나갈 때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크게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회원가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칸에 제일 밑에 줄.

○의회담당관 배선희 지방의회발전연구회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정수행능력 제고와 타 지방의회하고 정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자치의정이라는 책자가 나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1인당 5만원입니다.

42명 해가지고 지방의정정보 구독료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지방의회발전연구회가 도내에 단체를 두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

○의회담당관 배선희 전국 단위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 이렇게 연구회가 결성 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종 의원들한테 회비를 1인당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비 낸 이상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저희들 일종의 구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거기에 의원들 활동이나 그런 거를 정보 책 만들은 거… ….

이천수 위원 책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활동한다거나 의원들한테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그 외에는 별도 없고 책 구독료… ….

이천수 위원 소식지 그 나가는… ….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구독료 받는 걸로… ….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민공감민생조례안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해서 100만원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민공감민생조례안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생조례안 공모를 통해가지고 접수가 9건 되고 거기서 6건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2명, 장려상 2명 10만원씩, 특별상 1명 해서 1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조례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이 됐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채택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건만 그때, 한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러니까 시상금은 9건 공모를 한 것 중에 6건은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해서 시상금이 100만원 지급 됐습니다. 모두 합계 100만원.

이천수 위원 합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 조례안 그 때 한 건만 했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이천수 위원 한 건이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의원 이천수 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 표창패하고 상장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가는 거 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러면 이게 일반 의원들은 선거법에 걸려서 못나갑니까? 어짭니까?

일반의원들이 하고 싶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의원님들 개인별로 나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춘덕 의원 관례에 따라서 의장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의원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이야기를… ….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제가 볼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 대표 기관의 수장은 의장이거든요.

다 표창패 들어오는 게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을 표창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의원 개인별로 들어오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박춘덕 의원 아니, 그래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정도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 개인이 표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의정지원비 공통경비 안에도 그게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선거법을 해석할 때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내가 그걸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다음에 각종 결혼식이 있으면 축전이 가잖아요. 축전. 알아보시는 김에 축전도 가능한지.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축전하고 표창장이나 표창패 해서 세 가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8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미노종래박옥순
박춘덕배여진송순호
이천수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덕희
의회담당관 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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