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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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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3일(금)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제1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검토하여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7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행정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돼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관련 실·국장 및 과장님만 출석해 계시지만 심사 중 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2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제543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66억 438만 4천원으로 총 7건 16억 8,292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717만 5,62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8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3,496만 7,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483억 474만 8천원으로 4.13 보궐선거 관리비용,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태풍 피해 긴급공사, 태풍·풍랑·강풍 피해복구비 등 총 3건에 8억 5,729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4억 78만 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04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182억 9,963만 6천원으로 이중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1,554억 6,954만 9천원으로서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준공 정산 반환금에 4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86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113만 6,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628억 3,008만 7천원으로 북면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주변 월류에 따른 사업비,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건립 부족 공사비 등 총 3건에 3억 7,163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28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335만 9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121억원으로 2015년 기금조성 규모 1,335억원 보다 2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1,26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 12억원, 전입금 68억원, 보조금 3억, 예탁금원금 회수 110억, 전년도 예치금회수 845억원, 이자수입 23억, 기타수입 202억원이며, 기금운용의 지출액은 1,263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47억원, 융자성사업비 3억, 예치금 752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16억원, 기타지출 144억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4호로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결산서 2-1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조 2,752억 357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4,140억 3,616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5,423억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717억 208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718억 8,03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21억 9,93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22억 7,873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8억 5,69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15억 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666억 3,263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5,714억 1,053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905억 1,2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808억 9,812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222억 3,03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17억 836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231억 4,434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0억 1,13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08억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8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85억 7,093만원이며, 수납액은 8,426억 2,563만원이고, 지출액은 4,518억 291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908억 2,27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496억 4,99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04억 9,096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91억 3,439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4,55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07억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권이 되겠습니다.

1961페이지부터 1968페이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1,907억 5,11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8억 3,1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45억 3,619만원이고, 기금은 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5,9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상환 원리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9페이지부터 1974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연도 말 채무액은 2,983억 8,01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0억 8,76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2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50억 9,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72억 9,38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처음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 설명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국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27개와 세부 정책사업 목표 417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 사업이 369개, 미달성 사업이 48개로 88.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2권 1301~130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54억 3,609만원이 증가한 9조 3,768억 5,304만원으로 행정재산은 9조 1,247억 6,782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520억 8,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7~1313페이지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미니버스 등 57종에 655억 7,68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7억 4,3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페이지부터 1608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연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86개 사업에 882억 904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1.6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목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43호 2016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7건에 16억 8,292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717만 5천원을 지출하고, 4억 78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496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태풍 차바 피해 긴급복구공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 운용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335억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121억원으로 2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예치금이 감소한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와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조 2,752억 35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4,140억 3,617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5,423억 1,533만원이며, 잉여금은 8,717억 2,084만원이고 이월액은 3,782억 3,59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8억 5,69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815억 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3조 5,188억 7,535만원으로, 97%인 3조 4,140억 3,61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48억 3,91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3조 2,752억 357만원 중 2조 5,423억 1,533만원을 지출하고 3,782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6억 5,224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3조 211억 9,236만원보다 3,928억 4,380만원이 증가한 3조 4,149억 3,616만원을 수납함으로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택지 및 산업단지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 세출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과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총력 등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성과보고와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제2부시장님 자리 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 아까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셔서 우호도시인 러시아 야쿠츠크에 방문이 있으셔가지고 출장가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 못하게 되심을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부시장님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544억이 증가한 2조 5,714억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에 84.7%인 2조 905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83억원이 증가한 8,426억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55.8%인 4,518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모두 원안가결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으로 회의 진행에 앞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 2016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을 참고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보고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에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여기에 의사진행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해련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예비비에 관련해가지고 하겠네요?

○전문위원 배석도 총괄적으로… ….

김종대 위원 총괄적으로 하자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의사진행순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주무관 신은재 의사일정은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1·2·3항 질문을 총괄적으로… ….

김종대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 아니,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계되는 이 내용 2·3·4호 이걸 총괄해서 하자, 이런 뜻인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주무관 신은재 예.

김종대 위원 아… …. 그래요? 그래 하십시다.

○위원장 이해련 예,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예결위에 전문위원 보고, 일단은 금액이 안 맞는데 예치금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죠? 기금 예치금.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책에 없고요. 오늘 결산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저희 전문위원이 말한 예치금은 752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7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반올림.

주철우 의원 반올림요? 반올림이 아닌데요.

전체 기금에 2016년 말로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예산담당관 이재득 전체 기금에 대한 예치금을 말씀하십니까?

주철우 의원 예. 총액이 얼마예요, 도대체?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를… ….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주철우 의원 제가 미리 어제 질의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던 자료고, 이게 의회에서 한번 재정분석 보고하면서 개별적으로 안 하고 전체 통합해서 요청했던 자료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현재액 통보서를 받았어요.

원래 기금에 대한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일계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있는 금액과 저희들에게 제출한 금액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은 금액이 같은데 공금예금, 예금은 차이가 나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 없어요? 계장님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건 자금 문제는 각 기금에 담당하는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철우 의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자료는 따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는 제출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액통보서랑 제출한 자료랑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위원장 이해련 주철우 위원님 이 자료인데요.

주철우 의원 어떤 자료… ….

금액이 다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배석도 그 자료에 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철우 의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답변 호출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지금 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금액은 책자의 자료랑 일치를 해요.

근데 제출한 자료가, 제가 뭘 확인하려고 했냐면, 오신다 그러니까 기금을 제대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인데요.

쉬운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기금 이렇게 쓰실 때 지출 계획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 의회 의결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퍼센테이지가 10분의 2를 넘어가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20% 범위 안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들 기금은 전체 3회 추경까지 해서 다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이게 변동률이 200%가 넘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철우 의원 옥외광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다 받았습니다.

세 번을 하면서 전부 다 20% 이상 되는 것하고 20% 안 되는 것하고 관계없이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서보시면 다음 기금 추경할 때에 그 승인된 내용을 보시면 알겁니다.

주철우 의원 부대이전 사업기금도?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현황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창원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내부거래를 해서 갔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다 된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주철우 의원 승인받았어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주철우 의원 전체를 다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 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어떻게 해서 증가를 많이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번에 결산을 `16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4,8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90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예측 못했던 금액이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100억 정도 통보 왔습니다.

주철우 의원 얼마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100억요. 104억이 왔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 왔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한 776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30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하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게 한 488억 그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 예비비가 48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니까 전체 1,900억 정도 더 왔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한 1,300억 정도 더 잉여금이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맞고, 여기서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좀 많이 증가됐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그래서 어제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예산대비 집행률을 알고 싶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받아봤어요. 근데 자료 뽑고 그러면 답변하실 분들한테 보고를 안하나요, 부서에서요? 전혀 연찬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저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주철우 의원 한 장짜리인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주철우 의원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금액도 안 맞아서 그런데 2016년에 1조 9,148억을 집행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숫자는 또 어디서 나온 거죠? 금액이 안 맞던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 ….

주철우 의원 일단은 집행률이 2012년에 90% 정도에서 2016년에 86% 떨어진 것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위원장님, 안 되겠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자료가 많다보니까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 ….

주철우 의원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답변이 안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료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 바로바로 하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계시면 제가 자료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주철우 위원님, 어떻게… …. 자료 받으신 후에 다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주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신 후에 답변 준비되시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위원장 이해련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부의장님.

김종대 위원 먼저 예비비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쓴 내용들을 보면 낸 자료를 보니까 6건 있네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6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대표적인 걸 내놓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거 전부 다입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내가 전체를 다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손해보상에 관련된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진행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건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이 예비비 사용한 게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건도 없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 6건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4.13 보궐선거 관리 비용에 관해서 지금 돈이 나갔는데 한마디로 4.13 보궐선거에 관계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거는 진해에 김성일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나갔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추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다음에 고현마을에 공동시설물 건립에 관계되는 부족분에 관해서 7,200만원 예비비가 나갔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까?

설계 변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하수도시설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가능한 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관계되는 분들을 모실라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아닙니까, 건수마다.

그래 되면 오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긴급 복구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비비 성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총 지출 결정액이 16억 8,200만원 정도에서 원인행위를 7억 4,700만원 정도 하셨고 이월액에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5억 정도 돼서 한 31% 정도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거를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품의를 냈다가 그 연도 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원인행위 해 놓고 안 쓰고 이월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 4억이냐 되냐 이말이지.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자기들이 준공일이 도래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기야 예산과장으로서는 그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래 되면 다 불러야 되거든. 이게 보통일이 아니네.

그리고 예비비를 이월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대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것을 이월해 가면서 쓴다? 이거는 내가볼 때는 예산의 편성권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잘못 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늦게 여름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자기가 태풍인지,

○예산담당관 이재득 태풍 차바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송순호 의원 이월된 금액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 그리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나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보니까 차바 때문에 했던 것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지금 총액은 4억이고 그거는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집행하고 이월금액이 1억도 안 되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모였겠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모였겠는데, 어쨌든 간에 예비비가 이월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지금 하니까 막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위원장 이해련 부의장님, 지금 예비비 세입 부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김종대 위원 지금 예비비만 합니까?

○위원장 이해련 아니, 예비비 그러니까 결산안 4-1에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질문 또 예비비하고 다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종대 위원 지금 뭐라… …. 말씀에 이해를 잘 못하겠네? 무슨… ….

잠깐만요. 정회하시면 좋겠네요,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해련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계속.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의사진행에 제가 정확한 인식이 못돼서, 나온 자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약간 순서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홍준표 지사께서 채무 제로를 지향하는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여러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계되는 세입에 관계되는 것만 갖고 얘기해 보면, 경상남도가 우리에게 주는 조정교부금이 한 4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3,400억 정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가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방식과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의 것이 경상남도에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조직의 속성상 눈치만 보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관계되는 분들 중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인식이 저하고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에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간 도에서 채무제로화 하는 명분으로 해서 못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감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도에서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지급을 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년입니다. `16년도에 저희들이 못줬던 부분에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받은 게 `14년도 정산분이라고 해서 167억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5년도 이전에 지연지급금이라 해서 316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태니까 전체 올해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받았던 돈이 2,2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소에 매년 저희들이 받는 것 보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정산분 이래 저래 해서 받은 금액이 2,240억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 어떻게 했는지 노력도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조정교부금에 대한 걸 좀 내달라, 어떤 것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도에서는 그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을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도와의 관계는 아주 좋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도가 계산하는 방법하고가 달라서는 근본적으로 안 되죠.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단지 조정교부금은 교부를 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징수율, 도비를 받은 데 대한 징수율, 지방세를 도비에 넘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 받은 것을 징수율 50%, 그다음에 재정지수를 20% 그다음에 또… ….

김종대 위원 인구수?

○예산담당관 이재득 인구수는 했고 재정지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정지수하고 징수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앞에는 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징수율이 30%였는데 지금은 20%로 바뀌어버리고 재정지수가 10%가 올라서 30%가 됐습니다.

시군에 좀 더 일부 재정지수가 낮은 데 더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따져 보면 연간 한 20~30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세 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래 간단 분명한 내용을 도가 우리한테 그걸 공개를 못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일 수도 있긴 하지만 피해의식을 갖고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다음에 큰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창원시가 특정, 정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단체장이 오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피해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세부적으로 따지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불교부단체 지역마다, 광역지자체에서 불교부단체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를 차별해서 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징수율이라든지 인구수 배분기준이 좀 바뀐 거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 극렬하게 수원시라든지 화성, 이런 데 100만 이상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그 지방소득세를 바꾸는 부분은 손을 못대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를 않고 시행령에 있던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 징수율, 재정지수, 인구수 이 배분기준만 조금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손해가 없다는 거,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에 대한 징수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 바뀐 부분이, 그래서 제가 연간에 10~20억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퍼센테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래 하십시다. 짧은 시간에 더 자꾸 따질 수도 없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경상남도가 우리에게 교부해 준 세목 이름은 바뀌기도 했지만 조정교부금,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별로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다, 그렇죠?

답변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답변이 쉬운데 총괄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 4-1권 가지고 계세요? 보고 하는 게 답변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3페이지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 하니까 9페이지 한번 펴주시죠. 9페이지.

다른 것은 놔놓고요. 9페이지 보면 세입 중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00번 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해서 587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587억의 근거는 어디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2015년도 결산하고 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예산편성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80억.

그 580억으로 잡은 근거가 무엇이냐 이말이죠, 제가 묻는 거는.

세정과장님이 하시든. 이게 일반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괄 금액이에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예요?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9페이지 있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한 세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회계 따로인가요?

○세정과장 전차휘 특별회계는 따로입니다.

송순호 위원 따로입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만이에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송순호 위원 예? 아닌데. 특별회계 다 포함돼 있는데?

다 포함돼 있어요. 다 포함된 거고, 다 포함해서 잡는 건데 순세계잉여금 587억이라고 잡아놓은 세입 결산이잖아요, 이게.

○세정과장 전차휘 예.

송순호 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58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런 거죠? 2016년에?

이해됐어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송순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금액이 5백8십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위원회별로 갈라놓다 보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 위원회별 금액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네 권을 내다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송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4천8백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총액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그러면 그럼 이것도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된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그러면 이해 됐어요. 이해 됐고,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는 것만 적어놨을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송순호 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보면 내부거래 중에 전입금이 있잖아요.

기타회계 전입금, 기금전입금이 있는데 그러면 기금전입금이라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 기금, 그러니까 기금을 열 몇 개를 운용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예산담당관 이재득 법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기금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을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넘겨주는 부분도 있고,

송순호 위원 기금에서 예를 들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죠? 법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다가 각 개별 기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일반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기금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

보통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많이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기금을 14개 기금을 우리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금 중에서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에 융자를 줄 수도 있고

송순호 위원 빌려주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예탁금및예수금에서 시·도시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도시지역개발기금을 예탁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것은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채를.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지방공채를,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송순호 위원 지방공채 할 때 이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다, 이말이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주거래은행으로 나오는 경남은행이나 농협하고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협력금을 받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협력금 받습니다.

송순호 위원 협력금을 받는데 협력금을 지난번에 보니까 5억 정도, 5억을 세입으로 잡았나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송순호 위원 협력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부기적으로 표기,

○예산담당관 이재득 세외수입에,

송순호 위원 세외수입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송순호 위원 세외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들어 있는 세외수입에 1,500억 안에 금액이, 협력기금 얼마라고요? 5억?

○예산담당관 이재득 2016년도에는 경남은행에서 8억, 농협에서 2억 4천, 해서 10억 4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10억 4천 세입을 잡았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어쨌든 우리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전부 관리를 하잖아요.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늘 보면 경남은행과 농협에 쉽게 말하면 우리시 돈이 일상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매달 쭉 관리되는 정도의 평균금액을 보면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제출한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월마다 잔액하고 이걸 쭉 내니까 그래 보면 거의 8천억에서 1조가 늘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3조 2천억의 돈 중에서 쓸 거는 쓰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3조 2천 다 못쓰는 게 아니잖아요. 쭉쭉 쓰면 평균적으로 8천억에서 1조 정도가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돈이 딱 돼 있다고요, 예를 들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이나 농협 입장에서 보면 늘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8천억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늘 8천억 정도를 어째보면 우리가 예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은행과 농협 간에서 협력기금을 예를 들면 10억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받는다, 물론 이외의 이자수입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 때 협력기금, 혹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기금을 비교를 해 보셨어요? 주거래은행과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해 본적이 없죠? 해 봤어요? 다른 자치단체.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는 비교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시의 규모와 비슷한, 내지는 시의 규모가 비슷한 것은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정금액이죠, 3조 2천억이면 3조 2천억, 이 정도의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그건 시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대외비가 될 수는 있겠는데 저는 대외비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협력기금도 세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력기금으로 받은 것은 세출을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마 협력기금으로 받아가지고 10억 4천인데 10억 4천을, 나중에 세출 할 때 물어보겠지만,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하면 이걸 받은 걸 어째 보면 이게 특별계정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걸 어디에 지출됐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에서 굉장히 극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세출은 경남은행은 어느, 어느 행사 사업, 여기에 얼마씩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정과장 전차휘 진해군항제 여기에,

송순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할 건 없고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협력기금으로 받은 세입은 특별계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정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출이 그것도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말씀 드린 거고 일반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돈의 뭉텅구리 가지고 그냥 우리가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전차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뭐냐면 일반세입에 잡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세출을 받아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목이 있다니까요.

그게 대외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무조건 세입에 잡고 세출 할 때도 잡도록 되어 있는 걸로 법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우리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안 받았지만 작년인가 해가지고 이걸 누군가가 회계 결산보고하면서 제안을 해가지고 협력기금을 무슨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1천억을 더 확보했어요. 평소에 받던 것보다 플러스해서 1천억을 더 받는 협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할 건데 협력기금 내놓아라, 그렇게 했는데 1천억을 더 추가로 징수를 2년 전부터인가 그렇게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에서 제가 말하던 것처럼 늘 8천억 정도를 운용할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8천억 운용할 수 있다니까, 1조 정도를.

그렇다면 그게 은행권에서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쉽게 말하면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이 3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협력기금을 10억 정도밖에 못 받아낸다? 이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분명하게 비교를 한번 하시고, 그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도 낼 테니까 비교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도 어쨌든 제가 서면질문을 하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와 관련해서 특단의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부의장님.

김종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이 4-1 책자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위원회 소관의 내용은 밑에 있긴 하지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총괄입니다.

총액에 관한 거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 하면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데이터상으로 많이 난 것에 우리가 유의하게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2012년도에는 1,637억이었고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2,983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815억이 됐어요. 이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4,815억 중에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천억 정도 더 세입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이 어떤 게,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할 때보다, 당초에 추계할 때보다 마지막 결산추경하면서 추계했던 금액보다도 한 1천억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지금 책자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1,300억 정도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300억 정도 늘어났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가지고 쓰여지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여기에 쌓여져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저희들 이번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계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도 하고 정확한 추계를 받아서 예산 편성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말이죠,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장이나 각 구청에서 세정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무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총액으로 보니까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도 135억이나 되고, 그리고 또 결손 처분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년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금액이 45억이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550억이나 되고, 이런 걸로 보면 저는 평소 때 세무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한다 생각했는데 총액을 갖고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지금 과오납하고 결손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해마다 보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매년 발생되는 그 금액을 보면 비슷합니다.

김종대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세입 결산액을 2011도부터 2016년도까지 쭉 뽑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450억 정도 돼요. 이게 쭉 가다가 2014년도에는 1,252억으로 바뀌고 2015년도에는 1,252억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지금 현재 1,738억 2016도에 그래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450억이나 됐던 것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그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 과목에 있는 금액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그 금액이 별도 과목이 정해져가지고 이게 2013년 7월달에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만큼 세외수입에서 줄어들고 전체 두 개 다를 합하면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이.

김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통합이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지역 개발이나 지역의 숙원 사업, 지역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을 해소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통합이 됐는데 실제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지는 상황 속에서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의 인센티브 146억씩 10년 동안 준다, 이런 것만 계속 홍보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지면서 실제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면 6년간의 세출 결산을 대비를 해 보게 되면 예를 들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가 국토지역개발사업에 돈이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96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우리 지금 동네 다녀보면 큰 도로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도 아직 소파수술도 못하고, 또 한다하더라도 전에 같으면 쫙 이렇게 포장을 덧씌우게 한다거나 그랬었는데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그걸 뭐 다르게 옛날에는 표현을 두더기, 하여튼 그런 이상한 표현으로 우리를 폄하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내핍하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잘 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지금 기획예산 부서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용을 잘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할 때는 그 예산을 의회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770억 세외수입이 한 230억 정도, 1천억 정도가 추계했던 부분하고 또 사실상 들어왔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100억, 지방소득세가 한 300억, 자동차세가 한 200억, 세율이 바뀌면서.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어떤 경향 이런 부분이 섞여져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0억이나 100억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1,000억 정도가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하고 앞으로 추계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열심히 하이소.

도가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치 보면서 못받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부서에서 연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서, 이 대목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한 9년 동안 야당으로 있다가 여당이 됐는데, 예를 들면 국회 안에는 민주당,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유한국당에 계시긴 하지만 민주당도 같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저렇게 여러 다양하게 정당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지방의회의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서울에 중앙에 로비를 하게하고 우리의 애로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들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5페이지부터 415페이지와 4-4권 특별회계 4481페이지부터 4494페이지, 4515페이지부터 452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및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각 사항별 설명서 별도책자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도 총 수입비, 지출액 이렇게 해 보면 어쨌든 잉여금이 보니까 한 8,700억 가까이 돼요. 일반회계가 4,800억, 그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1,470억, 기타특별회계가 2,400억 이렇게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간에 어쨌든 많이 남는 이유들은 설명이 되긴 됐는데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결산을 하니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면 알아요.

내년에 결산을 해 보면 2016년도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건지, 2017년도에 이게 증명이 될 거라서 2017년도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요?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정과장 전차휘 세입으로.

송순호 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근데 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과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에 반해서 또 보면 부채도 동시에 늘어요. 부채도 동시에 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이게 어쨌든 부채를 털고 가는 게 안 좋냐. 부채를.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으로 남아서 어쨌든 또 다음 넘기면,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요, 물론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2012년도부터 보면 `12, `13, `14, `15, `16, 5개 년도 쭉 보면요, 굉장히 쭉쭉쭉, 1천억씩 쭉쭉쭉 늘어요, 이렇게.

그런 것에 비해서 부채도 예를 들면 계속해서 증가폭을 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어느 당해연도 결산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201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900억이 남고 전체적으로 4천8백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더라,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들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가니까 이건 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분에서 1,900억이 남는다고 보면 1,900억 중에서 적어도 저는 한 1천억 정도는 이자를 터는 데 써야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게 자금 운용으로 보면 우리가 내는 이자가 더 많다니까요. 운용해서 우리가 운용하는 것보다도 이자내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에 PF자금 어차피 1천2백 우리가 2019년도 연말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1,224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이자비용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30억에서 40억을 꼬박꼬박 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돈을 이용해서 운용의 방식을 제가 고민하는 거라. 이걸 예를 들면 창원시가 채무나 예를 들면 갚아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이자부담이 더 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먼저 상계처리 하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그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원시의 입장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한번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가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갚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해야 자금 운용이라든지 모든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재정건전화기금이라 해서 도에서는 이미 1백억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다른 시군에도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조성했다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어려울 때 그거를 투자하는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게 당해연도 한 해의 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의 평균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연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9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을 뿐이지 이게 3년간 평균해서 계속 늘어난다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투자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라는 것은 이미 약정한 대로 상환기간이 있고 이자하고 갚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생긴 한 해만 가지고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 3년간 추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여하튼 검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에서 낸 2016년도 결산서예요, 결산서. 결산서 총괄한 5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2년도에 1,600억, 2013년도에 1,500억, 2014년도에 2,100억, 여기서 500억 가까이 뛰어요. 그다음에 2014년, 2015년도 넘으면 2,900억 여기서 또 800억 뛰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뛰면서 4,800이니까 여기서 거의 2천억 가까이 뛰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방금 전체를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보태서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을 보면 2014년도에는 350억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고, 2015년도에는 5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니까 1,90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금액이다 보니까 폭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평균치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방금 일반회계만 가지고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송순호 위원 그거 이해되고요. 그래서 요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쉽게 말하면 운용 전체 예산의 1% 정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 남으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면 이게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이게 어째 보면 정상적인 거라. 쉽게 말하면.

근데 2010년도에 해보니까 1,9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17년도에 결산해 보자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300억에서 500억, 500억에서 1,900억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쭉 증가폭이 있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면.

증가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도 한번 보세요. 부채도 연도별로 쭉 증가한다니까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쭉 늘어나는데 부채도 연도별로 쭉 늘어난다,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자금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만큼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부채도 뭔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8,700억이에요. 집행잔액이 8,7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3조 2천억 정도로 보면 집행잔액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집행잔액이 30% 정도가 돼요. 30% 넘죠, 그렇죠? 30% 되나요?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전체가 세입이 3조 4천억 중에 세출 2조 5천억하고 잔액이 어쨌든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8,700억이 남았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왜 이게 많냐고 뜯어보니까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가 1,470억이 집행잔액이에요.

근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2천이 되든 3천이 되든 어차피 그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타특별회계도 2,400억이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기타특별회계도.

그러면 기타특별회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경륜, 중소기업, 의료급여, 저소득,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뭐냐 하면 기타특별회계도 집행잔액이 자꾸 늘어나요. 이거 천 얼마에서 1,800억, 2,000억, 2,400억 이렇게 늘어난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자꾸 금액이 쓰여지는 돈보다도 적립되는 돈이 더 많다 이말이에요, 기타특별회계도 그러면.

그러면 기타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한 회계당, 한 특별회계당 예를 들면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금액을 자꾸 늘려서 조성할 거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적정 수준에서 조성 금액을 묶어놓을 거냐, 저는 일정 정도 자꾸 늘어나고 쓰이지 않는다면 묶어놓을 필요가 있거나,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통합하든지 해서 이 기금들을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에 계속 묶어놓지 말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금에서밖에 못 빼 가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회계 역시도 그런 운용할 수 있는 묘를 살려야 되는 지점이 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업할 것은 많은데 돈은 없다 하는데 특별회계는 늘 쌓아놓고 쟁여놓고 놀고 있어요, 돈이.

그렇다면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전략적인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방금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창원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한 470억 정도가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거는 뭐냐 하면 조성용지 매각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은 또 어디갔냐하면 사파지구개발사업이 자금 투입이 돼야 될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회계가 돈이 연도적으로 계속 남아돈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별회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넣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곧 또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이해되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하더라도 당장 소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쭉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기금보다도, 당해연도에 조성액보다도 집행되는 금액이 늘 적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성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전체적으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돈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10억이 조성되면 당해연도에 지출금액은 5억에서 머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음에 10억 조성하고 5억밖에 안 쓰고, 이게 계속 누적되니까 특별회계 금액이 늘어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계속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한 번 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된다. 분석을.

이거는 당해연도 것만 보면 안 되고 최근 10년치면 10년치를 딱 놓고 분석을 해 보고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성 금액보다 해마다 쓰이는 돈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성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결산심사보다도 업무적 성격이 짙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업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된 지 7년차인데 특별히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은 통합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증가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하고 다 합치면 3조가 넘어갈 걸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은 3조 정도 되지만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900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사실상.

900억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사실상 통합할 때 보다는 예산범위는 늘어났지만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살림살이는 늘어나는데 쓸 돈은 작아졌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쓸 돈도 많아져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근데 가용재원이 9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매칭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지방비 부담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은 하였지만 각종 단체가 아직까지 통합 이전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다, 거기에도 예산 낭비에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근절시켜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빨리 발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체육 분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리가 됐는데 그 외 단체들은,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낸데,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관적 입장이 강해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잉여금이 많다, 부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획행정에 자료에 보면 특히 체육진흥과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 특히 발생을 많이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방종근 위원 예, 큰 틀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저희 체육시설은 3대 스포츠센터 건설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운동장 조성,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에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들이 전체 체육진흥과 2016년도 예산현액이 1,019억입니다.

1,019억이 되고 그다음에 성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 단위사업비가 350억 정도가 당초에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난해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가 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팀이 10개팀입니다. 10개팀이고, 그 과목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당 과목이 21개 정도 됩니다.

21개 정도 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4억 5천 정도 되고 공사비 집행잔액의 시설비 쪽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 대비를 하면 일반지원부서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결산에 그래 나온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연도별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전년도만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올해 2016년이 하면 3대 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는 390억, 진해 용원이 74억,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290억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만약에 30개월일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에 배정을 해 줄 때 기간별로 자금 집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월금액이 적을 수가 있는데 결산 추경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자금집행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예산을 해 주다보니까 전체적인 이월금액은 많지만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자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예산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의 질문은 연도별로 달라지는지 안 그러면 꼭 이런 수준으로 불용이 발생하는지 이런 걸 물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 욕심 이게 많아가지고 구체적인, 꼭 체육진흥과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이 없이 돈만 받아놓고 보자, 이런 계획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도 결과적으로 채무증가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건전재정 운용에 열심히 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현재 우리 실장님 통합 이후에 지방세 수입 비율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구 마산, 창원 지역 비교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창원에서 한 58%, 그 외 지역에서 나머지 부분이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출 부분도 본 위원이 보면 58%를 구 창원에서 세수를 수입하면 58%를 다 써야 되는데도 부족하고, 해야 되는데도 한 38%밖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 실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종근 위원님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3개시가 통합된 마당에 창원 세입·세출, 마산 세입·세출, 구 진해 세입·세출 따지는 것은 이제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흘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출 부분은 좀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종근 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구 창원, 전에로 얘기하면 시민이라 합시다. 시민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비율을 높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높여달라고 요구는 안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기획예산실장이기 때문에 구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이 아니고 통합시 기획예산실장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 말씀,

김종대 위원 잘 하이소.

방종근 위원 참고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지고, 높여가지고 구 창원의 발전이 너무 더디고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챙겨봐서 혹시나 더 가야되는데 더 안 갈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창원 많이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상대적 박탈감이 안 있겠습니까?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요. 어쨌든 총 잔액이 보니까 8,700억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에 정확하게 금고보관액 이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에.

잔액이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결산한 잔액은 우리가 거래하는 경남은행과 농협의 통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이? 예를 들면 보통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 시재금이라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김병석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전부 농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결산서, 아무 성보를 봐도 돼요.

어쨌든 총 잔액이 보면 8,717억 2,084만 251원이라. 그렇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이 확인이 되려면 은행에서 제출한 게 각 연도별 12월 31일 결산으로 해서 딱 잔액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송순호 위원 잔고증명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액통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마지막 한 12월 31일 자로 된 거 경남은행 것 얼마, 그다음 농협 것 얼마, 이거 두 개를 보태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8천7백, 나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결산서 3페이지 보면 밑에 현재액 잔액증명서 밑에 농협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3페이지 위에 보면 도장을 찍어서 줬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어서 줬으면, 그러니까 내말은 제출한 12월 31일부로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제출한 잔액통보서, 현재액통보서 이것 두 개를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당연히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나와요. 더 많아요.

여기는 8천7백 얼만데 두 개다 더하니까 1조가 넘어가요.

○회계과장 김병석 이게 12월 31일 때하고 그다음에 출납정리기간이 있습니다. 1월 20일,

송순호 위원 1월 21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렇지요. 이게 출납폐쇄기간이 1월 20일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것도 예를 들면 1월 21일 기준으로 내줘야 계산이 맞지, 그러면. 폐쇄기간,

○회계과장 김병석 실제 돈은 출납폐쇄 기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송순호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더해보니까 1조가 넘는데 3천억 누가 떼먹었나 생각하고… ….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걸 자료를 제출하면 폐쇄출납이 1월 21일이면 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내줘야 예를 들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현재액통보서를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해야 확인이 된다 아닙니까.

내가 이거 보는 순간 3천억 정도가 비는데 그러면 도대체 3천억을 누가 떼어먹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은행에서 거짓말 칠 리는 없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러니까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잔액 이거는 그게 정확하다면 폐쇄출납마감일에,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한 개를 때주셔야 계산을 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한다,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석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사소한 얘기부터 먼저 하십시다.

공보실에 여쭙는 게 있습니다. 시보가 몇 면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24면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종인입니다. 24면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보 발행에 있어서.

○공보관 박종인 금년도 예산은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쭉 지역에 있으면서 시보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시보의 발행부수를 줄이자, 면을 줄이자, 이런 말도 했었었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24면 중에서 의회에 관련된 지면이 너무 적어요. 한마디로 지방자치제를 함에 있어서 소위 집행부와 의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교과서적인 말로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시정에 관한 것들이 의정활동하고 특별히 구분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에 관계되는 내용이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시장님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 의장 활동에 있어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전·이용과 이체 현황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안보이지만 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43건에 9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체 부분에 있어서도 712건 정도 되고 그게 1천억이 넘어요. 1,063억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이체의 사유를 내가 쭉 내용을 보면 조직 개편에 따른, 소위 예산의 편제가 다시 되기 때문에 생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시의회가 갖고 있는 소위 예산의 심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우리가 너무 자주 개편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권에 관해서 침해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 그러면 오늘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의원 예, 일단 자료가 온 것 같으니까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인데 뭘 물어봤냐면 실제로 우리가 쓸 돈이 얼마가 있고 그것을 2012년부터 `16년까지 얼마를 지출했고 그래서 집행률이 어떻게 되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보시죠.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13페이지에 일반회계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준 자료랑 안 맞잖아요, 지출액하고. 그걸 물어본 거라.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유관태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조금 착오는 있었는데 저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우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결산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초과적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액에 대한 지출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린 겁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이 숫자가 맞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예.

주철우 의원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맞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근데 집행률이 떨어지고, 집행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불용액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그해 당해연도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은 그 해, 그 해마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5년치를 받았냐면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자꾸 순세계잉여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아무튼 자료는 그래서 차이가 난다?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예.

주철우 의원 제가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라는 것 냈죠?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예.

주철우 의원 2016년에 처음 한 거죠?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예.

주철우 의원 그리고 나서 올해 성과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유관태 예.

주철우 의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보고서 책자에 보면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것은 성과계획서 안에 없는, 일단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내용을 성과지표라고 넣고 그다음에 달성했다고 넣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까닭이죠?

성과계획서 안에 페이지를 말씀드릴 게요. 청년 관련해서 원래 성과계획서 안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청년 관련해서,

공창섭 위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이소.

주철우 의원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서… …. 페이지는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03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 보시면, 이게 숫자가 잘못 됐죠, 그렇죠? 103페이지에 `16년도 달성성과 보십시오.

보시면 목표가 92%입니다. 그다음에 실적은 63.4%로 줄이는 거니까 건전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운용효율화 항목에서 줄이는 거니까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주철우 의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내보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철우 의원 뭐가 잘못됐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집행률을 뺄 때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뺀 부분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부터가 이게 경상경비절감 비율인데요. 올해 우리가 경상경비 잡고, 경상경비 10% 예산절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가 타당한 목표입니까? 타당한 목표예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는 10%를 줄여야한다는 저희들 목표가 있습니다. 절감을 하라는. 해서 저희들이 92%를 잡았더랬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데이터 빼는 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한 86% 정도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다시 받은 자료는 87% 달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요, 이게 행자부에서 합동펑가지표 또 따로 만드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BSC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경상경비 우리가 만든 지표에는 세부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비가 들어가 있고요. 자산취득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에 속하는 자산취득비만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개별사업, 경상경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산취득비를.

그러니까 동부지역스포츠센터 건립비라든가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유치, 조직위원회 관련된 비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보고서를 내는 거는 우리가 경상경비 절감해 보자는 얘기죠? 맞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주철우 의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서 넣지 말라는 국내여비를 넣었고 또 명확하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예시도 들어놨어요. 소방장비 이런 거 평가에 넣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넣었어요. 왜 넣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2016년도 첫 시행하는 성과보고서 작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오늘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데이터 뽑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여비가 150억 정도 있더라고요, 예산액이. 그렇게 큰 전체가 경상경비가 744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큰 여비를 집어넣고 쉽게 말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87% 근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217억이나 돼요.

쉽게 말해서 금액을 키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집행률을 다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산취득비만 볼게요. 항목만 보면 집행률이 8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목표를 92%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성과와 실적에서는 두 가지를 조정을 통해서 집행률을 87% 만들어 낸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표라든지 새로 다음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첫 시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금 별도책자,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 1페이지 보시면 해당되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받으셨습니까?

기금 월별 평잔 현황하고 저한테 제출한 금고 예금 및 공금예금 현재액통보서,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주철우 의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서는 조성액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23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장에 있어야 되는 돈 맞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통합관리기금 통장 안에 230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드렸냐면 230억이 아닌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저한테 제출한 기금월별 평잔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이 71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8억짜리가 있고요. 공금예금이 11억짜리가 있는데 이 금액과 일치하는 것 맞아요?

금액이 안 맞는다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잖아요.

정기예금이 71억, 18억 더해봤자 89억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230억하고 89억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이 돈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탁금이 140억을 예탁하고 있는 게 있고, 농협에 예금하고 있는 공공예금이 71억이 있고 경남은행에 공공예금하고 있는 금액이 18억이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18억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 금액이 드렸던 평잔 현황 자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경남은행에 얼마 있다고요? 통합관리기금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탁금액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잔액 금고 현황하고,

주철우 의원 일단은 경남은행에 2016년 말로 얼마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어디에요? 경남은행에?

주철우 의원 경남은행.

○예산담당관 이재득 18억 7,770만원.

주철우 의원 안 맞다니까. 저한테 현재액통보서, 이게 제가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일계 자료를 줬는데 경남은행에서 준 거예요. 준건데 통합관리기금 3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신 자료는 또 무슨 자료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은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자료 부분은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확인해서,

주철우 의원 답변이 가능하신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달라고 해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숫자가 다 안 맞으면 어떻게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산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자료도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달라고 했는데 경남은행 것밖에 안 줬어요. 현재액통보서라는 것을.

계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담당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그러면 자료 올 동안에 계장님 오실 동안에 옆에 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10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06페이지입니다.

이게 경륜공단 경영성과실적을 목표를 `15년에는 다 실적이 100% 달성했다고 했고요.

`16년 달성효과도 목표가 ‘다’고 실적이 ‘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는 목표가 ‘나’예요, ‘나’. 이 책자는 안 들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계획을 ‘다’로 고쳐놓고 실적을 ‘다’라고 해가지고 달성률 100%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낼 때 목표를 나등급으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냈더랬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그게 추경에, 1회 추경에 목표를 높게 잡혔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산 이번에 책에 나온 겁니다.

1회 추경에는 의회에 추경은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안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등급을 좀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 성과계획서(안) 만드는 데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비용 파악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한 980만원 정도… ….

주철우 의원 성과보고서는 얼마 들었습니까, 만드시는 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보고서는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

주철우 의원 그러면 2천만원 돈을 내다 버린 거잖아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맞죠?

그런데 내부 방침으로 계획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목표 달성했다고 하면 이게 성과계획서(안)과 성과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성과보고서가 올해 2016년도 첫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달성을 잘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만이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목표치를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그게 달성했다고. 원래 ‘나’면, 쉽게 말해서 실적이 ‘다’면 달성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걸 손댔는데 이게 별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번에 첫 보고서가 재정법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고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대 부의장님.

김종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다룬 내용일 겁니다마는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야구장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립비가 어떻게 확보되고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저희들 현재 야구장의 총 사업비는 1,24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약 59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남은 예산은 644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국비 50억과 도비 200억, 시비 약 354억, 민자 4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596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596억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확보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59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국비가 100억원,

김종대 위원 국비 100억,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도비는 현재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비가 약 436억원, 민자 NC에서 6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596억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NC 같은 경우도 계획으로는 100억 받도록 되어 있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 받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까지 원래 협약과정에서 착공하고 공사 기정에 따라서 60% 60억을 먼저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40억원은 이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비 총 받은 것은 100억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현재까지 100억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지난번에 설계비에 관계되는 비를 따로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따로 하지는 않고 전체,

김종대 위원 전체 100억.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100억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도비는 아직 하나도 못받았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도비는 올해도 계속해서 도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바는 없고 추경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비도 결국은 290억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당초 저희들이 290억을 계획했는데 사실은 290억까지 확보를 못하고 현재까지는 100억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150억까지 지금해서 일단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대 위원 290억은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실제 계획은 290억이었습니다마는 실제 290억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는 150억까지는 가능하겠다, 그 이상은 어렵지 않나,

김종대 위원 240억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현재는 저희들이 150억 확보된 것 외에도 지금 정부 예산안은 150억, 기재부도 마찬가지 150억 보고 있습니다만 국회 증액이나 이런 특교세 확보를 추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내는 게 저희들 큰 관건입니다.

김종대 위원 도비는 200억을 어찌 받을 계획으로 계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거는 추경에 50억, 올해 추경 50억, 내년 본예산 150억 정도 가져가 보자라고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위사업의 금액이 사실은 작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실무적으로 붙어봐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실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숙원들이 있는가, 이래서 해양신도시 문제, 창원의 광역시 문제 그리고 NC야구장 건립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쭉 제가 이래 저래 자료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점, 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놔두고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도비가 200억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랬고, 그다음에 국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 사람들 말로는 저보고 장난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체육시설을 완전히 뜯고 개축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돈을 주게 되면 다른 데도 굉장히 그게 사례화되기 때문에 입장이 어렵다, 그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때는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당선되면 이거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 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오동동에 문화광장에 오셔서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논리를 잘 개발하시고 그리고 또 좀 설득력을 만들어서 관계부서에다가 좀 이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법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해 줘야 된다, 이래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당선이 되셨고, 여당이 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저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창섭 위원님도 지금 여당시의원 아니십니까.

활용도 좀하시고 그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도지역개발기금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예수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데요.

김종대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확보를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많은 논리를 개발해서,

김종대 위원 끝으로 소방서에 제가 좀 얘기, 소방에 관계되시는 분이 잠깐 오셔서,

○전문위원 배석도 소방은 오후에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관계되는,

○전문위원 배석도 행정국까지만,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고생한다고 격려하려고.

이상입니다.

주철우 의원 계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주철우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통합기금 관계는 저도… …. 답변되겠습니까? 오셨네.

주철우 의원 예, 제가 다시 계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책자에 보면 기금조성액이 2016년도 말로 230억 맞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예,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230억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돈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일단 23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2016년도 말 현재 금액인데 그 금액 중에 일반회계 빌려준 게 예탁한 게 140억 그리고 은행 예치되어 있는 게 90억 정도로 됩니다.

주철우 의원 일반회계,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140억을 융자해 줬고 나머지는 은행에 9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 계장님이 만드셨어요?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기금별 월별 평잔 현황.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평잔 현황, 자금계에서 드린 거 말씀입니까?

주철우 의원 예, 12월말 기준으로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230억이 평잔 현황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아닙니다.

그 왜 그렇냐 하면 예탁금은 다른 일반회계에 돈이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는 없는 사항이고, 90억에 대한 남은 건데 위원님한테 드린 평잔 잔액이라는 것은 월별로 평균 얼마 남았나 현황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틀린 것은 이해했고요.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예.

주철우 의원 두 번째로 현재액통보서를 제가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협 것은 못 받았고 경남은행 것만 받았는데 12월말로 통장 달라고 하니까 없었고 이것을 대체를 받았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이 31억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31억요?

주철우 의원 예.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아마 그것은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주철우 의원 12월말로.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12월말로요?

주철우 의원 예.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31억이라는 것은 평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12월말 현재로 자금을 빼 있는 것은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다른 기금도 비교를 해 봤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하고 공금예금하고 이거하고 서류가 딱 맞아요. 딱 떨어지는데 다른 건 안 떨어져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 정정연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마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12월달에 31억 가지고 있는 그 금액 중에서 저소득 기금이 폐지가 12월달 됐거든요. 아마 일반회계에 15억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마 그 돈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주철우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하는 것하고 주철우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잔고나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상 통합기금이라는 자체가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준 부분은 통장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게 맞고요. 방금 같은 부분도 만약에 12월 31일 현재 잔고만 표시를 했다든지, 그러면 기금은 정기적으로 예탁하는 것은 자금표시가 두 개 일치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은행하고 여기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오후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419페이지에서 54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위원장대리 주철우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예산이 236억 되는데 그중에서 이월액이 4억 5,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억 5,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소방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장비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그런데다가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되어져서 여쭙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억 5,800만원 금액은요, 처에서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차량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해연도에 구매를 못해가지고 이월된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그 남은 금액을 다시 이월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차량구매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저, 관등성명을 이야기해 보시죠.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아니, 이월액은 뭐고 집행잔액은 뭡니까?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해 보이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한다거나 또 전에 같으면 사고이월을 한다거나 그랬어야지 이월액은 그렇게 설명해 놓고 집행잔액을 그렇게 이월액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은요, 저희들이 소방차량 구매하고 나서 그 구매에 대한 남은 잔액, 그게 잔액이 되는 거고요.

이월액은 `15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이월된 금액이고 그렇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차량에 관련해서, 장비에 관련해서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제가 볼 때 2억 5천 쯤 되면 여러 장비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데 그 돈을 남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펌프차 한 대를 사면 예정가격에서 계약을 하고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 펌프차부터 해가지고 소방 노후차량을 작년 같은 경우는 34대를 구매했는데 각 구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남은 금액, 그게 저희들이 원래 소방안전교부세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 차량 구매할 때 포함시켜서 구매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지금 표현이 지금 그래 갖고 안 된다니까, 그래.

아니,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액하고 비교를 못하시는 것 같으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다음에 쓸 수가 없죠. 이월을 시켜놓고 쓴다면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예산을 2억 5,800만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못하시네?

좋습니다. 다르게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소방서가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력 관계인데요. 인력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중앙에서부터 해가지고 인원 충원 관계는 거의 연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방차량인데 노후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거의, 작년에 34대 구입하고 올해 20대 구입하면서 사실 노후율은 거의 10%대, 그 10%대도 당해연도에 노후율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자리 퍼센테이지 가깝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참… …. 저기 저 소방차만 하더라도 소위 법정연한이 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줄 알고 있는데,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종대 위원 예,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돈 가지고는 차도 몇 대 더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그 얘길 하는 거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이리 남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소위 건전재정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사장이 된다,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명쾌하게 못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거의 2억 5천 이 금액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는 그 차량 작년에 34대를 구매하면서 애초 내려온 금액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니까 집행하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은 올해 차량 구매할 때 저희들 소방안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월해가지고 올해 차량 구매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위원님, 창원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지금 2억 5천 부분 집행잔액이 문제인데 창원소방서 부분에서는 7천 5백, 인력운영비가 보수 부분에서 8,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과에서 취합한 것은 2개 소방서하고 창원소방본부하고 전체를 총괄해서 데이터를 뽑다보니까 2억 5천이 나온 겁니다.

인력보수비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549페이지에서 1549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2권 2349페이지에서 2579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3권 3325페이지에서 3607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4권 4101페이지에서 447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527페이지에서 4534페이지, 4624페이지에서 4681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 예, 송순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청은 책은 책대로 다 흩어져가지고 찾기가 힘든데,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리를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송순호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재원이 각 구청에서 과태료로 하는 게 예를 들면 주차위반 하는 것들도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그 과태료에 세입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주차단속을 해요, 보면.

나중에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적절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차단속을 할 때 주차단속예고제를 시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러면 주차단속예고제를 하는데 주차단속예고제를 하지 않는 예외에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곡각지에 차를 주차를 했다는 경우나 아니면 긴급한 범죄나 여기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세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주차예고제 해당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주차예고제를 보니까 그냥 카메라, 쉽게 말하면 어느 지정된 장소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이게 인식을 해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차를 이동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동용으로 각 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용으로 차에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니까 문자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예고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는데, 이것 말고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들이 직접 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차단속은 있는 경우가 의창구청만 있나요? 의창구, 성산구청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은?

○진해구청장 임인한 다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5개 구청 다 있어요? 그러면 주차단속원이 직접 와서 차량 이동 말고 직접 와서 단속할 때도 주차차량예고제를 합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다 합니다.

송순호 위원 다 한다고요?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진해구청장 임인한 이제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나 곡각지 이곳은 법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역도 10분 예고제를 다합니다.

다만,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할 때 그런 경우에는 예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10분 예고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나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게 규정으로 딱 정해놓은 부분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10분간 사전예고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차량이 그대로 주정차 돼 있을 경우에 견인하는 걸로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각 구청별로 견인에 대한 업무도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견인을 했을 때 견인을 하는 업체, 대행을 다주고 있는데 견인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견인 차량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게 예고가 안 돼요. 견인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조금 전에 진해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사실은 불법 주차는 안 되긴 하지만 불법주차가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쨌든 단속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 예고제를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10분 내에.

그러면 그거도 이해도 되고, 그런데 견인은 뭐냐 하면 견인차량 차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견인을 하고 어떤 지역에는 견인을 안 하던데, 어쨌든 견인을 하게 되면 이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주차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묻는 건데 견인할 때는 예고를 안 해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진해구청장 임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10분간이라고 하는 예고시간을 주기 때문에 견인할 때는 따로 일정한 시간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견인도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고요. 주로 곡각지점이나 도로 횡단보도 이런 쪽에 치중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뒤차는 견인을 안 하는데 왜 내 차만 가져가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래요. 그냥 주차단속 주차를 위반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 어쨌든 우리시가 단속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분 예고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위치에 차가 있으면 견인차량 대상이라고 따로 딱지를 붙이더만, 따로.

그러니까 주차위반과태료는 주차위반과태료고, 견인은 견인차량 대상이라고 따로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견인차량 대상, 쉽게 말하면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 대상 차량 이렇게 해서 딱지를 따로 발부하더라고요. 이래 되면 예고를 안 해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근데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견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위반이기 때문에 주차딱지를 붙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곡각지점이나 횡단보도 또는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 그때 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붙일 때 이미 10분 계도를 하는 거죠.

송순호 위원 그게 안 들어오더라니까.

그게 안 들어오고,

○성산구청장 양윤호 대체적으로 그래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요, 스티커 발부할 때 보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차량 대상이라고 과태료 양식이 따로 있더라니까, 붙이는 양식이.

그다음에 견인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뭐냐 하면 주차위반 과태료만 붙여요. 이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못해가요. 견인차량 대상이라고 딱지를 붙여야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 이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차위반과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 그냥 주차위반과태료 딱지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해서 한 장에 견인 대상 차량이라고 딱 같이 되어 있더라고.

이 차에 대해서는 붙여놓자마자 견인업체가 와서 견인을 해간다고. 견인 대행업체가.

근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붙이고 견인대상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위반을 하면 통상적으로 말씀에 의하면 이 차량이 주차위반이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되었다라는 사전예고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견인차량 대상차라고 되는 차는 뭐냐면 그걸 쉽게 말하면 사전예고가 안 되더라 이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러면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하는 것처럼 견인차량 대상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전예고제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스티커, 그다음에 견인까지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부할 때 10분간 예고시간을 두고 발부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별로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직접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차례 직접 두 번이나 그랬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에요, 6월달에.

그래서 의창구청에서 저한테 스티커 발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고 올 텐데 이런데 안 왔어요.

근데 단속시간은 12시 10분쯤인데 주차예고의 문자는 저녁 8시 30분에 왔어요. 증명 다 해드릴게요. 시정질문도 할 판이라, 예를 들면.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당연하게 예고 차량, 견인도 예고제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라는 것 때문에 견인예고제를 지금 안 하고 있나? 그래서 견인에 대한 예고제도 해야 되겠다, 그 말인 즉슨 견인차량 대상이라도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0분 사전예고제를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의 문제인지 조례의 문제인지 그걸 제가 몰라서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각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합니다. 견인대상에서는 아예 그날은 제가 견인당하는 날에는 주차위반 등록도 안 왔고, 했다는 사전문자도 안 왔고 견인업체에서 예를 들면 ‘견인차량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가서 견인보관료만 28,000원 주고 왔어요.

왔는데, 견인보관료 근데 견인보관료는 누가 결정을 해요? 우리 조례로 정해져있어요? 아니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요금표가 따로 있나요? 조례로 정해져있나요? 그건 확인해보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구청에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철우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주철우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자료를 놓고 보면 구청마다 불용액이 있는데 유독 합포구청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합포구 행정과 황송진입니다.

저희들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경미화과하고 그다음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가 좀 많습니다.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2천 7백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고요.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진흥 분야에 불용액이 1천 4백 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방종근 위원 합포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공중화장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환경미화과 부분은 그렇고요.

방종근 위원 예.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7,3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사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또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런 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5개 구청 공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합포구라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5개 구청이 공히 그 부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저희들 많이 남은 부분이 비슷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불용액 그 분야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방종근 위원 하여튼 자료를 놓고 보면 인구가 성산 또 의창이 많은데도 합포처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다소 치밀성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봐 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8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40만원이 전액 불용됐단 말이야. 이런 부분, 여비가 120만원 했는데 12만원밖에 안 썼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적으로 치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기인해 가지고 또 합포구가 많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용액 발생은 곧 채무 증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쓸 때 써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철우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국제우호도시 방문으로 위원회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병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국, 복지여성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입니다.

결산안 4-2권 1589페이지에서부터 2345페이지, 결산안 4-4권 4497페이지에서 4513페이지, 4523페이지에서 4524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사항별설명서 별도 책자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책자와 투자유치 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 기금 별도책자를 참조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각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수산산림과입니다.

결산안 4-3권 2619페이지에서 3322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685페이지에서 47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별도책자 부분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책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것하고 재정·예산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태교통과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시죠.

창원시가 2년 전까지는 환경수도로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전기자동차와 그리고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가운데 국비나 그리고 또 우리 시비를 여러 형태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생태적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사실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진행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두 가지를 모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그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에서 아무래도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우리시에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한 곳에 묶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제국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생태교통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찌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정책의 변화라고 봐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노력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창원시가 2, 3년 동안에 너무 직제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쪽에 총무국이나 기획예산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직제가 개편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이체되고 그리고 또 당초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소위 기능, 예산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 회계연도에서 반납된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와 함께 우리시비가 동시에 매칭사업으로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그러다가 보니 창원시의 어떤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건전재정을 운용함에도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생태교통과에서 전기자동차에 관련해가지고 20억 정도가 반납되고 있죠? 국고가.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반납이 아니고 이월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김종대 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있네?

이월이 된 겁니까, 이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이월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어째서 이월이 됩니까? 20억씩이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차하고 달라서 주문제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이나 12월에 신청한 자동차는 올 1, 2월달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책자 282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게 무슨 뜻일까요?

2822페이지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이것은 재작년에 전기자동차 이거는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전기차를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급하지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키로수가 많이 나오는 신차가 곧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차가 아이오닉이라든지 새로 키로수가 많이 가는 차를 기다리다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주춤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기다렸다가 작년에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살림을 잘못 살은 거죠, 결국은.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떤 형태든 간에 사장이 되고 또 국비를 돌려줘야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을 게을리 했거나 그리고 예상을 잘 못 했거나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차량이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을 못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좋은 차가 나온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산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 얘기는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정하게 활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낍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 ….

김종대 위원 국장님 오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김종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비를 교부를 받았으면 최대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그해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도 이것을 연초에 국비를 교부해 줬더라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상반기에 공급을 하면 공급이 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갈수록 그 다음연도 새로운 사양의 전기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당겨서 줬더라면 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일찍 교부받아서 많은 시민들한테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또 책임성 있는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도 저렇게 답변하도록 좀 노력하시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국장님,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병행된 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상당히 혼선도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국가나 또 도가 지금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을 못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제를 개편해서 이걸 모은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에 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기차 보급은 생태교통과에서 담당을 해 왔고 수소자동차 공급은 미래산업과와 산업진흥원에서 해 왔습니다.

수소자동차는 널리 보급이 어려운 여건이 수소충전소 하나 건립하는 데 약 3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의 보급은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고 전기차는 다양한 차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면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신설되는 교통물류과에서 전기차와 수소자동차 업무를 같이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루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병원 옆에 보면 창원중앙체육공원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테니스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레탄이 납과 수은에 범벅이 돼서 심지어 측정을 해 보니까 약 한 40배, 법정기준의 40배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원시 일원에 전체공원 160개소에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체육공원에 이러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우레탄 이거는 행정국 체육진흥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사는 작년 11월달에 했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그리고 또 활용을 자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인폼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시민공원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도리어 인체에 치명적인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전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좀 지적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다룰 문제긴 하지만, 또 구청에서도 다룰 문제긴 하지만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대시민 홍보나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철우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것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시정질문 연동해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해양항만과에 책 페이지로는 2839페이지입니다. 2839페이지, 아닌데? 2839페이지가 아니라 38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2016년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에서 8억 6,4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이게 해마다 조례 제정 이후에 해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조금 늘어나죠?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2012년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는 혹시 얼마 예산 편성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올해 지금 현재 9억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9억 됐죠?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송순호 위원 올해보다 약간 늘었, 예산현액은 똑같네요? 9억이면.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지금 마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 이름은 마산항이지만 대부분 가포신항 쪽에 화물유치를 하면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용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창원신항사업소장님도 와계시고 한데 창원신항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화물유치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없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송순호 위원 거기는 예를 들면 억지로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물동량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마산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보니,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지원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저게 가포신항이 쉽게 말하면 국가항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어쨌든 30년인가 몇 년 운영을 하도록 돼있는 거니까 어째 보면 국가사업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하고는 별로 무관한 사업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창원시가 굳이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통해서 돈까지 줘가면서까지 유치를 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안 되면 말마따나 자기들 편한 쪽으로, 부산신항이 편하면 예를 들면 공식명칭은 부산신항이니까, 진해·부산신항 쪽으로 가던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걸 굳이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원해 줄 이유가 있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포신항이 2015년도에 오픈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실제론 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딜 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신항이 개장이 되고 하면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다 인센티브 지원 조례를 정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6천, 올해 9억 예산 해가지고 물동량이 조금 조금 증가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출하려는 생각은 없고 다만 몇 년 동안 추이를 보면서 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계속 인센티브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 그때그때 보면서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가포신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그 활성화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한 항만에, 항운에 관련된 종사자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화물 유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화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창원이나 창원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산된 제품들이 주로 자동차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나 그리고 일반 다른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일반 벌크화물이라도 그런 건 늘어요. 유치하지 않더라도 옵니다. 유치하지 않더라도 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까지 예를 들면 가만히 놔두면 진해신항 갈 수도 있고 있는 건데 굳이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포신항 주변에 배후부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가포지역에 해양신도시 만들면서 가포 배후항만시설을 해 놨는데, 배후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일단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공장분지로 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근데 여기에도 예를 들면 굳이 가포신항과 연동된 업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배후부지에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마산항 화물 유치에 굳이 우리시가 예산을 계속해서 들이는 것은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올해 화물물동량 추이를 보면서 그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향 결정이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이죠.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결정들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주철우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신항사업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저희 신항사업소는 지난 작년 5월에 설립돼서, 저는 8월에 임용돼가지고 왔는데, 신항사업소의 주 임무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신항이 2030년까지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항의 약 44선석의 부두가 만들어지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까지 완성될 시점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류 관련 업체들이 현재 68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두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행정적인 지원과 또 그쪽 인근 지역에 아파트주민이 금년 8월에 2천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현재 근무인원은 소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아까도 사실은 해양항만과에 잠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해신항을 관리 운용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항만의 관리권은 중앙정부의 소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산하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산광역시와 창원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항만공사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테고 저는 참 이것은 신항사업소가 해야 할 일이 참 중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진작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동시에 몇 십 년 동안 항만 운용에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부산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경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인프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8명이라는 직원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또 사실은 부서가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전체 부서 중에서 신생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력도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신항이 소위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고 창원시가 앞으로 30년, 50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해양신도시에, 어제도 송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재정에 관련돼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실제 마목 같은, 계륵 같은 이 해양신도시를 잘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부채를 보니까 우리가 1,340억 정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대출은 1,244억 대출,

김종대 위원 1,244억.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PF대금 대출 돼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SPC사업으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같이 4개 금융기관해가지고 같이.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래 하십시다.

이 짧은 시간이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내용이라든지 부채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논리를 만들어서 대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여러 정당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안 준다는 말이 있습디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 기본현황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대형 사업을 어제 또 송순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시 입장이나 시민단체 입장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긴 인공섬을 어떻게 먼 미래를 보고 결과, 거기 따라서 기본현황 되는 그 내용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 하십시다.

우리도 당연히 요구할 권한이 있고 이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부채인데 어떤 형태든 간에, 부채적 성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입장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집중하십시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결산안 4-4권 3647페이지에서 4098페이지와 특별회계 4537페이지에서 4681페이지, 4715페이지에서 476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책자와 옥외광고 정비기금, 부대이전 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공창섭김종대방종근
송순호이해련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제2부시장 유원석


<공보관>
공보관 박종인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감사관>
감사관 김성호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준비단장 류효종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하천과장 오기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의회담당관 배선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차석종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이희주
진해도서관장 강우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5개 구청>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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