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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3차 본회의(2017.06.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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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

1.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0.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헌일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김재철 의원

바. 배옥숙 의원

1.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한은정 의원 발의)

8.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박옥순·정영주 의원 발의)

10.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래·노판식 의원 발의)

1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6월 8일 김석규 의원과 한은정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20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6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요구와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송순호 의원 등 16분의 의원께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5월 22일 주식회사 범우티앤씨로부터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관급자재 입찰 관련 의문 제기 등 4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헌일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김재철 의원

바. 배옥숙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발전과 광역시 승격 추진에 여념이 없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구 태백·경화·병암·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구 경화동, 병암동 북부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고질적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설산한의원 옆길, 남중 입구 부분 저 도로가 항상 정체 현상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게 정체 현상을 이루는 게 지금 저 지형으로 봐서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설산한의원 옆길은 지금 큰 길, 국도2호선과 그 위에 정체되는 그 구간까지의 거리가 한 30~4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거리가 길면 차들이 그 길 자체가 하나의 도로가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래 돼서 많은 차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데 저 도로가 딱 30~40m밖에 안 되고 남중 입구 저쪽은 한 15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그런데다 저게 길이 외길이면 차들이 뒤로 쭉 늘어서면 되는데 길이 삼거리 내지는 사거리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길이, 여기에서 내려오는 차가 이렇게 만나지는 그 지점에서 큰 길까지 이 거리가 아주 짧으니까 만성적인 어떤 교통체증 현상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국도 2호선의 북쪽지역으로 최근에 포스코 아파트, 대동다숲 아파트,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두산위브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내년 연말에는 또 아이존빌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있어 기존의 여러 빌라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약 9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또 진해 남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세화여고 등 3개의 중·고등학교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이 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예전에 형성된 도로로는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2020년에 준공예정인 귀곡~행암간 도로가 개통되면 인터체인지를 드나드는 차량들로 교통난은 한층 더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남중학교 입구 쪽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쭉 보면 오른쪽 하단 부분의 그림이 지금 국도2호선과 철로까지 차량이 늘어선 건데 이게 직선거리로는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스듬히 사선을 그려서 올라가면 한 20m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되는 그 지점에 차가 뒤엉켜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을 약간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은 거진 이 화면에서는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화면을 다른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료화면)

이쪽은 설산한의원 옆쪽의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지금 우측 위에 것을 보면 저게 양쪽에서 모이는 차량 모습인데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제대로 교통이 혼잡한 그 모습을 제대로 못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화면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 앞에 원 화면.

그런데 지금 저위에 흰 선으로, 상단부분에 흰 선으로 보이는 게 지금 귀곡~행암간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인터체인지를 쭉 빠져나오면, 저기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나 저쪽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차들이 어디로 나오게끔 되어 있냐면 설산한의원 옆길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지금 현재도 정체되고 있는 저 도로가 앞으로는 교통체증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교통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T자 모양의 도로구조, 삼거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형태에서 동쪽과 서쪽, 즉 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쪽에서 몰리는 차량의 합류지점과 그 차량들이 빠져 나가야하는 대로인 국도 2호선과의 거리가 남중 입구는 약 15m,

○의장 김하용 김헌일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도록 하이소.

(장내웃음)

김헌일 의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 설명은 아마 충분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시 바삐 도로 확장을 해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장내웃음)

○시장 안상수 이해가 됐습니다.

제2부시장님도 이해가 되셨죠?

○제2부시장 유원석 예.

김헌일 의원 혹시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제2부시장님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잘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도로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앞으로는 5분 발언이 아니고 7분 발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5만 9959명, 진해구는 18만 8620명으로 전월대비 401명이 증가해 통합 전 17만 3911명에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와 함께 자은동과 풍호동, 장천동, 신항 배후부지와 남문지구에 대형아파트가 신축되거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에는 현재의 인구보다 38%가 늘어난 25만 명이 될 것입니다.

진해도심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제2안민터널인 석동터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동터널의 개통 시기는 2023년으로 보상절차 등으로 인하여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3만 9200대, 시간당 1,50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안민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7만 3000여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당 3,700대 수준으로, 설계 당시 운행 적정수준인 1,500대의 2배 수준입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 전체가 마비되어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회간접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동터널이 개통되기까지 향후 5년을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해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인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3호 광장에서 성주방면 안민터널 1개 터널에 대한 자전거도로 철거입니다.

철거 후 기존 8m 50cm 넓이에 터널 내 양측으로 통신·전기가 매설된 측구를 각각 20cm를 축소하여 8m 90cm를 확보한다면 터널 내 3차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차로 폭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출·퇴근 시간대에 1개 차로에 대하여 승용차 전용 가변차로를 운영하여 동부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열어줌으로서 정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8m 70cm 이상이 되면 가변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이 있습니다. 철거용역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안민터널의 자전거도로는 이용자가 소수점 이하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터널 내 사고발생 시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와 구급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와 통신선로가 자전거도로 밑에 매몰되어 있으므로 정비점검에 한계가 있어 조건 없는 철거 대상입니다.

누비자는 창원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안민터널의 자전거도로는 국가 간선자전거도로에 지정되어 있어 철거 후 대체도로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민고개는 장복1·2터널, 안민터널과 제2안민터널인 석동터널, 귀곡~행암간 도로 개설 등으로 이미 도로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태백동부터 안민동까지 도로 전체를 폐쇄하고 사통팔달로 연결된 등산로와 자전거 도로를 내어주면 대체노선은 자동 확보됩니다.

안민고개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공원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안민동과 태백동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정상 부분에 4계절 맞춤형 야생화를 테마별로 식재하면 창원시의 관광사업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둘째, 귀산터널 앞 회차로 설치입니다.

양곡IC는 창원공단과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주요 요충지로서 진해와 마산은 양곡IC에서 완암터널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먼 거리로 우회하는 실정입니다.

귀산터널 앞에 회차로를 설치하여 완암터널을 이용해 창원공단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안민터널로 몰리는 진해 서부권의 교통량을 해소하고 또한 신촌광장에서 공단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회차로 설치를 통한 진출입로가 완성되면 완암터널을 이용하여 진해 군항제 기간 진영, 김해, 부산 등지에서 진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민터널로 쏠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느 곳에서 출발하더라도 5분내 도착할 수 있는 진해의 푸른 바다와 청정한 공기, 아름다운 등산로 때문에 정착한 시민들이 교통문제로 진해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양곡IC와 안민터널은 통합창원시의 핵심 도로망입니다. 제2안민터널의 개통시기만 바라볼게 아니라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진해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과 시민의 고통지수와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 터널 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즉시 반영해야 됩니다.

진해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안상수 시장님의 밝은 혜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벚꽃 축제인 군항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벚꽃 자원을 창원시의 사계절 중점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진해 사계절 LED 벚꽃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구에는 36만 여 그루의 왕 벚꽃이 드라마 ‘로망스 다리’로 유명한 여좌천과 경화역을 비롯한 도심 전역에 분포되어 올해 군항제에는 29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항제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 관광객으로 인해 도심은 공동화되고 군항제의 후유증으로 진해는 한동안 생기를 잃고 적막감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고, 최대 유명한 진해 벚꽃이 일 년에 단 10일만 핀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해의 상징인 벚꽃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다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바야흐로 사계절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전국 최고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조성한 창원상상길에는 150m 구간의 벚꽃길을 꾸며 계절별로 장미거리, 가을거리, 빛거리 등으로 사계절 테마 거리로 변화시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창원상상길을 보면서 본 의원은 벚꽃은 진해의 상징이고, 진해의 관광자원이고, 진해의 유산인데 왜 진해에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벚꽃하면 진해이고, 벚꽃하면 군항제가 진해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왜 마산 창동에 벚꽃거리를 조성했을까, 하는 섭섭함마저 듭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도 공원에 인조벚꽃을 설치해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계절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 사진은 부산 기장군에 설치된 인조벚꽃 모습으로 실제 벚꽃나무와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 사진은 국내업체가 취급하는 인조벚꽃으로,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높이는 4~5m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벚꽃 도시인 진해구에 마산합포구와 부산 기장군에 설치한 소규모 벚꽃을 뛰어넘어 벚나무 사이에 인조 벚꽃나무를 실제 벚나무와 유사한 크기와 모양을 다량으로 설치하고, 주·야간 감상할 수 있도록 야간에는 최신 LED조명을 점등하여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대의 ‘진해 사계절 LED 벚꽃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진해 중원로터리와 중앙시장을 잇는 도로가로, 이 구간은 군항제의 행사 중심지역이며 평소에도 차량의 소통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2011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이 건립되어 있고, 2014년 국가기록원이 군항마을 일대를 제7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했으며, 또 이 길은 진해근대역사길 구간으로 100년의 근현대사 스토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원시가 설치한 이러한 근대유산을 잘 활용하고, 나아가 진해에 사계절 벚꽃거리를 새롭게 조성해 새 생명을 불어 넣는다면 이 인조벚꽃은 진해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나서 사계절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계절 벚꽃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거리에서 한복 입고 골목 여행하기, 해군 체험존, 통술거리, 먹거리여행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테마별로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꿈의 사업입니다.

진해구에는 반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어온 군항제가 있고 36만여 그루의 벚꽃이 바로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벚꽃자원을 사계절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기술의 발달로 벚꽃의 모양과 아름다운 꽃잎을 얼마든지 인조로 만들 수 있고 조명까지 연출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빛거리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것도 아름다운 조명이 도시의 밤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진해구의 아름다운 벚꽃을 사계절 내내 피워 창원시의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를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현직 시의원의 제2부시장 발탁 인사는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운영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창원시장은 공석이었던 창원시 제2부시장에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현직 시의원을 발탁하였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선 발탁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와 주민의 입장에선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고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권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운영 원리로 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집행기관의 간부로 가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운영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임명직인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으로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도 의회의 수장까지 지냈던 분이라 그 충격과 실망은 더욱 큽니다.

현직 의원을 제2부시장으로 발탁한 안상수 시장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현직 의원을 정무직 간부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6년 동안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서울, 2017년 5월 창원이 전부입니다.

현직 의원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 가는 일이 드문 이유는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라는 지방자치 운영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에서 상호 간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협력과 통합보다는 견제와 균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능률성 보다는 민주성을, 일치성보다는 다양성에 초점을 둔 것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저는 안상수 시장과 유원석 전 의원의 깊은 뜻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부실해 질 가능성이 높은 일이며, 지방자치 운영 원리를 무너뜨린 나쁜 선례라는 것만큼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의원보다는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 발탁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입니다.

시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의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 우리 의원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헌법적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또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자요, 감시자입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섭니다.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때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우리 창원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월·자산·오동동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창원광역시, 문화예술특별시, 창원관광공사 설립 등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이며, 애향을 간직한 항구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1960년 3·15 의거는 부패한 정권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맞서 항거하여 전국적으로 번진 민주화 항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마산 3·15의거는 전국 뿐 아니라 세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시민들과 전국에서 마산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마산을 경유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등 많은 분들이 3·15의거 기념탑을 찾아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경의를 표하며, 옆에 있는 몽고정도 둘러보고 역사와 유래를 생각하게 하는 마산의 명소입니다. 또한 마산 3·15의거 기념탑 옆에는 쌈지공원도 있어 시민들이 쉬었다가기도 하고 마산시민들께는 역사적 자부심과 애정이 서린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역사적인 장소인 3·15의거 기념탑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3·15의거 기념탑 뒤에는 간이화장실이 있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설치되어 아주 열악하여 잘 사용도 하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3·15의거 기념탑 전경입니다.

다음, 3·15의거 기념탑 뒤편 간이화장실 진입로입니다.

(자료화면)

다음, 간이화장실 내부 모습입니다. 20년 전에 설치된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역사적인 명소인 3·15의거 기념탑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나 학생들, 또 시민들이 급히 용변을 보려면 어디에서 해결하여야 합니까?

전국 어느 공원이나 유적지를 방문하더라도 제일 기본이자 필수적인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3·15의거 기념탑의 화장실 문제는 창원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마산 3·15의거 기념탑 주변에 조속한 시일 내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역사적 명소인 3·15의거 기념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3·15의거의 소중한 의의를 차분히 생각하고 또 쉬어갈 수 있도록 기념탑 주변의 시설 정비 및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현재 3·15의거 탑 주변에 쌈지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의자 2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는 화면에서 보듯이 쌈지공원 1,037㎡의 314평 공터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부지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건축비만 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어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우선순위의 사업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은 거대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불편함이 해결되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서는 작은 행정에 더 큰 공감과 감동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지난 6월 창동사거리에서 거행된 제30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창원지역에 산재한 민주성지 자산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민주성지로서 창원을 홍보하고 그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입니다.

민주항쟁의 여러 유적지 중 가장 상징적이면서 대표적인 3·15의거 기념탑에 깨끗한 화장실이 설치되고 주변 환경 개선 시 쌈지공원 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면 민주성지 창원시민의 자존심이 살아날 뿐 아니라 안상수 시장님의 행정에 창원시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진해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배옥숙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안타까운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10조 법령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브라보 카드를 지원하여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창원시 여성농업인 총 5만 3407명을 대상으로 97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근거법령에 의한 신청 대상지역인 농촌지역이 읍면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성산구 9,496명, 진해구 7,251명의 여성농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성산구, 진해구 31.4%의 여성농업인이 본 사업에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비가 50% 반영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다방면의 방안을 연구하여 통합 창원시민으로서 불평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철거 사업입니다.

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진해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마산합포구보다 인구가 많아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여건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건의로 현재 안민터널 입구가 일부 정비되어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교통체증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는 제2안민터널 사업도 보상 단계에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화재사고를 보면서 ‘만약 안민터널 내 화재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상상을 해보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매연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여 이용도가 낮고 터널 내 사고, 특히 화재사고 발생 시 구급차 등 응급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 확보를 위해 철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과 터널 내 사고로 인하여 정체되는 일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해결됩니다만 터널 내 화재사고가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이 국비사업이라 철거 시 대체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난감해 하는 관계 부서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이 고민을 우리 시장님께서 큰 결단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문화타운을 건립하고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창원시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명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철거를 꼭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배옥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대상 범위를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관리를 위한 자체심사 강화 및 의회동의, 보고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에 맞게 의회동의 예외대상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지구 공동주택과 동전리 동전 월드메르디앙,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화하니엘더마린 1차 아파트 및 성산마을 원룸촌 형성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기구의 정시기구 전환 및 교통분야 사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처와 직무중심의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설치기구수가 7국에서 8국으로 증가됨에 따라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부서 직제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면제 사무 신설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개정안이며, 끝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창동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건립 건 등 6건의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예,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한은정 의원 발의)

8.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박옥순·정영주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제5항 협의회의 구성에서 전문분야가 유사한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와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를 통합하여 노동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중 각 호의 회의 소집규정이 정기회인지 임시회인지 불명확하여 임시회 소집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관련한 직위 등의 표기를 협의회의 조직에 맞게 명칭을 통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 수당 인상과 지급일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반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각종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래·노판식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수도요금 중 기숙사 수도요금의 부과기준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개선되어 기숙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나, 기숙사 수도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환경 개선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검토의견 추가와 휴관일의 명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관광자원(해양드라마세트장 등)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영상제작 지원 및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창원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문화공원 결정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과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과 용어 정비 등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여 우리 시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선사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4시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139건, 건의사항이 4건으로 총 143건이 되겠으며, 특이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창원경륜공단은 정부와 국회 등 지속적인 요구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미환급금 등 귀속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경륜·경정법을 개정함으로써 연간 3억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를 거양하는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시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철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철우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6월 20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3일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결산 내역, 결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태풍‘차바’피해 긴급 복구 공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창원시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과 예산 전용의 과다한 사용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주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6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오늘 폐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태웅
김하용김헌일노종래노창섭
노판식박옥순박춘덕방종근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이상인이옥선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의 창 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최옥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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