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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1차 본회의(2017.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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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5일(월) 14시


1.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치우 의원

나. 김우돌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김삼모 의원

1.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공창섭 의원 등 10명 발의)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손태화 의원 보고)

4.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1일 자로 제2부시장에 임명된 유원석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원석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31일로 창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용된 유원석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시의회 간에 상호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유원석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에 따라서 지난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께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 사항입니다.

5월 30일 유원석 의원께서 공직임명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서 같은 날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5월 26일 박옥순·정영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노종래·노판식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1일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 중 한 건이 철회되고 나머지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노창섭 의원 등 8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4월 27일 진해구 청안로 이선강님으로부터 안골포해전 승첩기념공원 조성 관련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치우 의원

나. 김우돌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김삼모 의원

(14시1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예·부선 계류지의 진해 영길만 이전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과 영도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밀려나는 예·부선 계류지를 진해 영길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예부선협회는 봉래동 물양장 정비 문제를 놓고 상호 대치한 끝에 올해 상반기 대체 계류지를 확보하여 올해 말까지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하고 있는 부선들을 전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대체계류지로 우리시의 진해구 영길만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위락,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혐오시설을 우리시로 떠넘기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르면 항만시설공사 시행 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부산해양수산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진해 영길만이 부산항 항계 안이라는 이유로 창원시 및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우리 107만 창원 시민들은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항만 건설에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해구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황금어장인 청정해역의 생계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며, 준설토 투기로 인한 깔따구 등 각종 생활불편의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건설지역의 약 72%가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항개발 이익에서 창원시가 소외되고 부산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했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의 유류중계기지를 지반약화 운운하면서 진해구 연도로 이전하려고 했으며 연도에 조성하기로 한 신항랜드마크를 부산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봉래동 예·부선 계류지의 진해구 영길만 이전을 결사 반대합니다.

첫째, 진해구 영길만은 안골만 보존지역과 인접한 곳이며 안골만은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해전 승전지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지역입니다.

안골만은 인근 안골왜성과 함께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유적지로 창원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곳입니다. 이러한 안골만과 인접한 곳에 부선계류지를 이전하는 것은 창원시의 관광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안상수 시장님의 해양관광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예·부선 계류지의 이전은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진해구 와성·영길·안골마을 어선들의 이동과 어업활동을 방해하여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할 것이며 좁은 수역에서 부선들이 밀집해 정박할 경우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부선들이 계류하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기름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며 장기계류선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의 도심재생 사업에 우리 창원시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당초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예부선협회가 대체계류지로 검토한 곳은 부산권 내의 영도 거천조선소, 감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대가 매우 극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권 내 이전 검토를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진해 영길만으로 부선계류지를 이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의 반대는 두렵고 우리 107만 창원시민들의 반대는 두렵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문제는 부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부산시에만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창원시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식의 지역 차별적 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107만 창원시민의 뜻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진해구 영길만으로의 봉래동 예·부선 계류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전 불가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선계류지 이전이 계속 추진될 시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불사할 것이며 107만 창원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필코 부선계류지 이전을 막아낼 것입니다.

창원시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의 새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6월이 되면 장마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의 하나인 식중독의 선제적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창원시의 올해 5월 평균기온이 1981년 이후 30년 평년기온인 18.4도 보다 1.2도 높은 19.6도로 나타났으며 그중 최고로는 33.3도 까지 올라 우리들의 삶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의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은 식중독 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그 발생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음식물을 통해 발병한다는 특성상 한 번 발병되면 인근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식중독 발생 음식물 자체를 멀리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종의 음식점들이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상권에도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중독 문제를 단순히 사람이 아프고 피해를 입는 단순한 보건·위생의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 창원시의 경제를 살리고 지키는 방안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돈이 들고 귀찮은 것이 아닌,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훌륭한 마케팅 방법이며, 이는 사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임을 주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식중독 문제는 최근의 식중독 발생 경향이 점차 집단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집단 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약처의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시설별로는 학교, 음식점, 학교외 집단급식소 순이며 원인별로는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퍼프린젠스 순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환자가 전년 5,981명 대비 20% 증가하여 7,162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작년 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16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에는 한 해 동안 총 399건의 식중독 사고 중 음식점에서 251건이 발생하여 2,12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36건 3,03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가장 취약한 곳은 여전히 음식점과 학교 그리고 집단급식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단급식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식중독 발생 이력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봐야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시청과 보건소가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여름에는 한 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도약의 새 시대 으뜸 큰 창원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우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창원시 의창구 39사단 부지 개발사업 내 상업용지 약 34,111㎡를 약 750억 원에 신세계 그룹에 매각하고, 신세계 그룹이 이 부지에‘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9사단 부지 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유니시티에 사업권을 주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특혜 시비가 있었고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다 조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아직도 의혹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9사단 부지 내에 ‘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위해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영업 중인 ‘스타필드 하남’출장을 다녀왔고, 시민 단체와 지역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스타필드 창원’건립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스타필드 하남’은 축구장 70개 규모의 연면적 46만㎡의 국내 최대 규모로 백화점, 각종 쇼핑몰, 아쿠아 필드, 메가박스, 스포츠 몬스터 등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만 1천명이 방문하고 있고 개장 140일 만에 1천만 명이 돌파하여 하남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일대의 상권을 빨대처럼 빨아 들여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어 국회에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신세계 그룹이 전국적으로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중·소상인들의 입점 반대 투쟁이 확산되고 있고,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전주시와 구미시의 경우 대형 복합 쇼핑몰 건립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으로 백지화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 화면)

최근 2014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수도권의 도심지역과 도심 외곽지역의 대형 쇼핑물이 입점 전·후에 인근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점 전에 비해 입점 후 46.5%의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합상가 56.4%, 상점가 41.1% 도로변 상가 35.7%, 전통시장 34.3%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고 거리를 보면 5~10km 이내가 51.6% 감소했고 10km 이상 거리에도 14%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39사단 개발부지 내에 약 11,256평의 ‘스타필드 창원’이 건축되면 건축법상의 건축 규모는 건폐율 70%, 용적률 600% 10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바닥 면적이 최대 47,275평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물이 건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이 들어오면 인근 의창구 도계동, 소답동, 팔용동, 용호동, 명서동 상권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 성산구 상남동, 중앙동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용터널이 완공되면 마산지역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마산지역 중·소상인들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필드 창원’,‘중앙역세권 개발’,‘팔용동 SM타운’이 추진되거나 들어오면 창원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기존의 지역 상권은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근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39사단 부지의 새로운 주거단지 6,1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금 “쇼핑몰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신세계 그룹에서 스타필드 인허가 신청을 하면 이후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경기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출장 보고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스타필드 창원’ 인허가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추진 초기인 지금, 지역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만약 창원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한다면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 사회단체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 지역구 김삼모 의원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서양인 최초 조선에 들어왔다’는 근거와 스페인 양국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3억여 원의 예산으로 ‘세스페데스 신부 기념공원’에 대해 발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이라도 창원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유린당한 조상들께 사죄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선봉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같이 조선 정벌의 목적으로 왜군과 함께 온 세스페데스 종군 신부의 방한 400주년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정서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 왜곡 사업입니다.

임진왜란이 아니고 순수한 선교목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다면 역사적으로도 서양인 최초 천주교 신부로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적이 분명치 않고, 객관적 근거로 볼 때 왜군의 종군 신부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신부를 기념한다는 것은 조상을 욕보이는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역사 왜곡 사례일 뿐입니다.

신부의 고향인 스페인 알까르데떼 주민들은 그가 웅천에 온 지 400주년이 되는 해 1993년 기념비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다 기념을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다면 당시 진해시는 400주년 기념비 인수를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왜군 선봉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의 고향사람들이 조선 방문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제작하여 창원시에 전달을 하면 인수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스페데스 신부의 고향 사람들이 가져온 기념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단지 서양인 최초로 조선에 들어왔다는 결과론적 사실을 근거하여 기념공원을 조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념을 할 만한 일을 했을 때 기념을 하는 것이지, 민족의 반역 행위는 무시되고, 최초 서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옳은 의식을 가졌다면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웅천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침략 전쟁이 분명한데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대륙정복을 한다는 구실로 15만 명의 병사를 동원했는데 그중 천주교 신자인 병사들과 장수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 천주교 신자이면서 왜군의 선봉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 병사들에게 미사와 강론을 담당할 신부, 즉 종군 신부로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선을 서양에 알리고 신부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 했다는 주장과 서양인 최초 조선땅에 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양인 최초란 의미보다 조선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왜군의 사기를 올리고 조선을 정벌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 그 의미는 다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 왜군에 의해 조선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등 말로 다하지 못할 치욕을 겪는 전쟁 중에 무슨 선교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왜군에 의해 부모형제가 죽고, 가족 같은 이웃이 죽임을 당하는 마을에 찾아와 망연자실한 조선인을 상대로 어떤 선교 활동을 하였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역사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창원시는 더 이상 왜곡된 역사에 침묵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말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공창섭 의원 등 10명 발의)

(14시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창섭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6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손태화 의원 보고)

(14시3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5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현황은 의견서 제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2,495억원이 증가한 2조 4,666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544억원이 증가한 2조 5,714억원으로 세입이 15.9%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45억원을 포함하여 2조 4,666억원이며 전용은 43건으로 9억원으로 동읍 단감테마파크공원 조기 정착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706건으로 960억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을 이체하였으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3호 태풍‘차바’ 내습에 따른 재난대책비사업 등 3건에 대해 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7%인 2조 90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789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41억원, 사고이월 317억원, 계속비 이월 1,231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보상 협의의 지연, 국도비보조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한 8,085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83억원이 증가한 8,426억원을 수납하여 4.7%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택지 및 산업단지 매각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41억원을 포함하여 4,777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0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8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7%입니다.

미수납액 320억원 중 64억원을 결손 처분하고 25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8.3%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51억원을 포함하여 8,085억원이며 예산이체는 6건 103억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예산전용 및 이용은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천선일반산업단지 준공 정산 반환금 1건에 대해 4억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9.2%인 2,351억원이며 이월액은 657억원으로 명시이월 454억원, 사고이월 200억원, 계속비이월 2억원으로 집행율이 낮은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4.7%로 2014년도 87.8%에 비해 3.1% 가량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조선업 및 기계산업 등의 경기악화로 우리시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 442억원 대비 14.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 행사를 하여야 하며, 징수시기를 일실하면 장기체납이 되므로 체납액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하거나 2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25건이나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사업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도록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전산프로그램 및 제도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전산시스템 및 작성지침이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부서에서도 사전에 성과보고와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최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시행 후 변경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급증입니다.

과거 낮은 유수율 개선을 위한 예산 조달 등의 명분으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76억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34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하여 2016년 유수율은 76.58%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유수율 개선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수익이 크게 늘어난 사항이므로 향후 추가공사비 예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일정 부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과 행암선에 대하여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사비선은 1961년 해병대 전용선을 시작으로 1966년 진해화학 비료 수송과 군수물자 수송 전용 철도로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1998년 진해화학 비료공장의 폐업 이후 국군 수송부대의 화기전용 수송 목적으로 제한적 특수 운행에 다라 현재 주 1회 정도의 극히 낮은 운행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 도심을 관통하는 사비선 6.5km와 행암선 3.5km의 주변지역은 도시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오래 전에 아파트 및 상가주택 밀집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선로에 접한 지역은 지난 50년 이상 완충녹지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묶인 채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 정체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경제적 손실, 재산피해 등은 갈수록 가중되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군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비선이 각종 건축제한, 남북 도로교통흐름의 단절, 불법오물투기장,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진해 발전의 핵심 걸림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해물로써 하루속히 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문적 지식 도입, 국비반영, 국방부의 사비선 일원적 관리 운영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개발계획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비선의 출발점인 행암동 탄약부두 내 조차장 설치로 인하여 사비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은 영구적으로 불가한 상태에 있으며 탄약을 상차하여 진해도심 10km를 관통하는 철로는 제2의 이리역 폭발사고와 같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하루속히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사비선을 지하철로 변경하여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어 주거생활과 재산권이 개발제한에 묶여 선로 주변에서 주거하는 창원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 국군수송사령부 전용 사비선 지하철 변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5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공창섭·김석규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김종대·방종근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송순호·이민희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이해련·주철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5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과 이옥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수 의원님과 이옥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영미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재철김태웅
김하용김헌일노종래노창섭
노판식박옥순박춘덕방종근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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