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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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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서울사업소

다. 소방본부(소방서)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서울사업소,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서울사업소

다. 소방본부(소방서)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책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2,712억 3,778만 9,520원이며, 지출액은 2,175억 1,191만 9,288원입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6억 3,889만 1,37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697만 8,8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유인물 22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억 4,010만 6,000원에 지출액은 71억 9,430만 4,473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80만 1,52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관리 단위사업에 사무관리비 3,780만 원, 시정운영 단위사업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5,380만 원, 주민등록 운영 단위사업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454만 원, 기본경비 1,606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7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22억 4,766만 8,000원에 지출액은 1,115억 4,612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53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관리 단위사업에 직무 성과보상금 1억 4,099만 원, 인력운영경비 3억 2,476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7억 8,577만 1,470원이고 지출액은 86억 2,775만 6,34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01만 5,12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관리 단위사업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5,162만 원, 청사운영 단위사업에 청사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3,403만 원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3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9억 5,746만 6,030원에 지출액은 766억 5,754만 7,678원이며, 이월액은 232억 5,401만 9,66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4,589만 8,692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에 232억 5,401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공공체육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등 13건에 55억 1,992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에 11억 3,309만 원에 계속비이월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3건에 16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육활동지원 단위사업에 국내스포츠대회 경비 등 6억 7,860만 원이며, 체육시설 단위사업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등 13억 2,18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7억 8,660만 3,000원에 지출액은 51억 8,859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5억 9,295만 5,000원에 집행잔액은 505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창원마산야구장건립 사업에 총 165억 9,2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포츠유치 단위사업 등 50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0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1억 2,017만 5,020원에 지출액은 82억 9,758만 8,770원이며, 이월액은 107억 9,191만 6,710원이고, 집행잔액은 3,066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총 2건에 107억 9,191만 6,710원 중에 계속비이월은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비에 107억 7,265만 6,710원이고, 사고이월은 해군부대 임시사격장 조성사업비 1,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사격대회지원 단위사업 등 3,06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유인물 3페이지 행정과에 1건 6,53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3일 창원 너 선거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보궐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보전 비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거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이근 위원님께서 의전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지침이 어제 하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의전 지침 하달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전 예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전에 대한 지침을 의회와 협의해서 시달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 번 더 토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토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든지 안 되면 그대로 하든지 그 관계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은 이미 시달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손태화 위원 시달이 되었으니까 직원들은 다 알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원들만, 정작 행정사무감사 한 위원들은 모르고 의장님한테만.

위원들과 다 협의한 내용들이라든가 이것이 일정 부분 되어서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시에 쓴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의전지침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잘못되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전이고 동네행사에 나가도 제가 많이 참습니다.

참는데 지금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 위원들한테 적어도 지침 하달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하달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 하달하고 난 뒤에 의장님이 뭐라고 한다고 다시 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토론을 하면 저는 야당으로 있는 사람인데 동네에 가면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 말씀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정말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나면 그것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시의원을 예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전에 있어서 창원시는 이것이 전국의 FM이다 할 정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침이 하달 안 되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더 보완해서 하겠다 하면 되겠지만 이미 하달된 내용을 우리가 봐야 어떻게 조율을 하든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그 당시에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을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의전 지침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왔습디다, 지침이 내려와서 시달된 것이.

그 지침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참석 안 할 때 보좌관이 참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만 삽입해서 또 그대로 하달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거의 매년 한 번 정도 시달하는 의전을 시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보좌관 부분만 삽입해서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에 따른 의회에서 의장님이 보시고 조정 의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조율하면 그전에 시달한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삽입되면 그것은 조정되지만 이미 지침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상황을 재조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손태화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같으면.

○행정국장 안원준 예.

손태화 위원 아니, 보좌관님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만 할 것 같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뭐한다고 합니까?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집행부 기관에 싫은 소리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되고 난 뒤에, 지침 자료들이 하달이 되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습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것은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모르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조치를, 우리가 지금 아직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그 당시에.

손태화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자료를 받고 조율할 부분들이 있어요.

가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자리 배정하는 것도요.

아니, 보좌관이 뭔데,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참석을 안 해서 보좌관이 국회의원 예우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손태화 위원 사모님 오면 사모님 예우해 주고 보좌관도 예우해 주고 그것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안원준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해서 우리가 시달했다는 이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지적한 내용인데.

○행정국장 안원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의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적을 안 하고 일단 가서 우리가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김이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의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침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징계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그러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못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고 뭐 한다고 합니까? 앞에서 한 대로 다 하면 되는데.

○행정국장 안원준 아니, 의전 같은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내는 의전 지침이 중앙 정부에.

손태화 위원 의회하고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위원님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회의도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이런 말씀하는데 이것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뭐가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길래 의전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지침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나중에 정회 때 김이근 위원님이 말씀한 그 관계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대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시 안에서의 일종에 의전 절차나 위계질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외적인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하면 조금 더 이것의 접근이 쉬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경찰관계 행사에서 경찰관서장을 주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을 주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알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을 주빈으로 할 것이냐, 우리 시장님을 주빈으로 할 것이냐 외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있고 내적인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가도록 하고.

○행정국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페이지 225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너기 관리하지요? 행정과에서.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개를 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배너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총 수량은 한 1,01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천 얼마요?

○행정과장 최인주 1,018조.

그리고 게양 횟수는 6회가 되겠습니다.

3𔅩절, 3󈸟의거기념일, 7월 1일 창원시민의 날, 현충일, 광복절 그다음에 10월의 국경일 그렇게 해서 총 6회 정도로 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배너기는 일단 제작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것이 훼손된다든지 오염된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있고, 연간계약을 해서 1,018조를 6회 게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민간 위탁금은요?

○행정과장 최인주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72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행정과장님도 동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동별로 배너기 게양이라든지 시기나 태극기 게양 부분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론 조금 번거롭고 귀찮고 여러 가지 다소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게양 책임을 동별로 책임을 지워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어느 일정 회사라든지 용역사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위탁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점이 편리하고 좋고, 어떤 점은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 거기는 폴배너기가 아니고 가로기라고 해서 가로등에다가 태극기를 꽂는 것은 저희가 동에서 위탁해서 동에 있는 단체가 보통 그런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지 주요 지점에, 대로에 이것을 폴배너기라고 해서 위에서 내리는 태극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차량들로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해서 시가지 주요 도로에 대한 폴배너기 관리는 민간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게양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읍․면․동에 있는, 길에 게양하는 가로기는 읍․면․동에서 단체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점검을 좀 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국경일이나 이럴 때 가로기 게양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보관 상태도 확인하시고.

○행정과장 최인주 예.

○위원장 김헌일 최인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이전 게양 관리하는 용역을 5,000만 원 정도 이상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246페이지 보시면 이통장연합회 태극기달기운동 보조금이 321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으로는 동별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게양 관리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통장 역시 동별로 동의 통장, 이장님들 이런데 굳이 여기에 지급되는 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폴배너기 관리하는 것은 민간 위탁해서 폴배너기 관리하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가로기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것이 별도로 태극기를 다는 것에 대한 보조금들이 아니고 작년에 71주년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태극기달기 운동 캠페인에 따른 보조금 321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태극기 게양하고는 별도로 캠페인에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통장연합회에서 나오셔서 태극기달기를 시민들한테 하도록, 태극기달기 캠페인 그러면 다 이렇게 나오셔서 길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최인주 이통장들이 캠페인하면서 저희들 태극기를 620개를 구입해서 5,000원 해서 태극기를 배부를 해 주면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를 많이 달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했을 때 소요된 경비다 이렇게.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이번에 처음 하신 것이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작년에.

김영미 위원 작년에 이어서, 아, 작년에.

○행정과장 최인주 작년에.

김영미 위원 처음하신 것이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일단 다른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태극기를 달자 이런 것보다는 태극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서 태극기를 달자 그래서 그런지 캠페인 효과들은 충분하게 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극기를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또 게양을 하고 캠페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관리를,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

그다음에 관리 용역, 동별로 용역을 줬을 때 각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큼 보관도 잘하고 철저하게 다음에 쓸 수 있고, 무조건 훼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행정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페이지 281페이지에서 31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 업무가 방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인데.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질의할 것이 좀 있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제가 인건비 연도별 내역서를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쭉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보면 2,338억 정도, 2012년도는 2,843억, 2013년도는 3,024억, 2014년도는 3,205억, 2015년도는 3,319억, 2016년도는 3,412억 정도 이렇게.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갈 때는 한 500억 정도 올랐고, 인건비가.

그다음에 2013년으로 갈 때는 한 160억 그다음에 또 한 200억 정도 올랐고 2013년에서 2014년도에.

그다음에 2014년에서 2015년도에는 120억 정도 그다음에 100억 정도, 해마다 200억에서 100억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조직과장님이 시 전체에 대한 인사, 인건비 이것이 어떤 로드맵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체 실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가 한 4,1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증원할 수 있는,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제가 내용 부분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2014년도 이후에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한 3,850억 선에서 맞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상세히.

김이근 위원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뽑아준 것 같은데, 인건비 안에 보수가 101-01하고 101-02, 03, 보수에.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 204-02, 성과상여금 303-02, 연금 304-01, 국민건강보험료 304-02까지 넣어서 이것만 인건비를 제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것이 매년 늘어났다고요?

김이근 위원 예, 이것이 매년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조차 과장님 사실 모르지요? 인사조직과장님.

왜 늘어났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겠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봉급인상분」하는 이 있음)

봉급인상분도 있지만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가 늘어날 요인은 그렇게.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김이근 위원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세대가 퇴직하고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이근 위원 호봉이 제일 높잖아요.

호봉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9급 뽑아 올라오면 더 약하잖아요.

굳이 올라갈 이유가 사실, 호봉이 매년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진단 같은 것이 사실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가면.

사실 어제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1년에 우리가 가용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경직성 예산을 빼고 나면 한 1,000억 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해마다 100억, 200억씩 올라가게 되면 이것 앞으로 4, 5년 뒤에는 가용예산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한 번 더 깨끗하게 더 하셔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 인건비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사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이근 위원 이것을 한 번 더 밝혀서 인사조직과에서, 행정국에서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원되지 않는 이상은, 물론 호봉수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이근 위원 그것이 호봉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퇴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순환적으로 평준화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책 285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공무원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 이것이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버스사고 수습비용 추가분담금, 이것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교육을 지방행정사무관 몇 분이 갔습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매스컴도 타고 했습니다.

연수원생이 타고 있는 버스가 전복을 해서 다리 밑에 떨어져서 크게, 그때 인명 사고도 나고 했는데.

김이근 위원 중국 연수 가서 사고가 나서 그것 수습을 하는 것이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자체별로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부담금.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시면 후생복지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72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것이 우리 인건비에서 한 몇 % 정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이근 위원 보통 복지포인트 같은 것은.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 줬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것이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임의대로, 임의라기보다는 타 지자체의 예수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무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보다 복지포인트가 조금 높았습니다.

높고, 서울에 있는 자치구의 수준 정도로 맞춰서 상한선을 정해 왔는데 그 부분이 부당하게, 중앙행자부에서 보기에는 과도하게 측정이 되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상한선을 밑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 30~40만 원 정도 우리 직원들이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 이것이 인건비에 준해서 몇 %를 복지포인트로 한다라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많이 했다, 안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상한선을 정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 될 경우에는 상한선이 얼마고.

김이근 위원 포인트 몇 %, 몇 %.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이근 위원 그 이하일 때는 더 작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기준만 있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노조하고 의논해서 복지포인트를.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어느 정도는, 협의 대상은 아닌데 3개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 마산, 진해가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는데 통합된 이후에, 기존에 옛 창원시가 좀 높았습니다.

상한선이 높았는데 그 수준으로 다 맞춰서 왔는데 그 부분이 너무 행자부에서는 과도하다 해서 금년부터는 전 지자체에 통일된 기준을 시달을 한 상태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72억 9,400만 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평균 수준으로 맞췄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침에 의해서.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시의 평균 수준에 따라서 가면 무난하겠는데 직원들 생각은 또 안 그렇잖아요.

잘 하는 직원은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성과금과 맞춰집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성과하고 관계없이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강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포인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제출을 잘 안 하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복지포인트.

○위원장 김헌일 제가 요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 적용 근거하고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이라도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책정할 때 의장단 간담회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헌일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것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달라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중국 사고 부분은 그쪽이 연수원입니까, 연수원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부담금액이 한 8,300만 원 됩니다, 전체 소요 경비가.

그 중에서 연수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420만 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7,900만 원 그리고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이 각자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연수를 실시한 기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연수에 참가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사고가 난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15년 7월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특필 났지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제가 사고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그 사고를 수습하는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헌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행정국장 안원준 예, 원칙대로 하면 행사 주관한 데서 책임을 다 져야 되니다.

다 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인사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체 소요 경비가 예를 들어 8,000만 원 같으면 이 8,000만 원 가지고 우리 연수원에서 책임을 다 못 졌다,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분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절을 했었어요.

너희가 책임을 져라,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하니까 일정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200 얼마 이것은 아마 1명이거든요.

1명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되었습니다.

후속적으로 뒤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안은 상황입니다.

큰 골자는 연수원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입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경남도로 치면 연수원 아십니까, 교육원?

중앙부처 행안부의 연수원이고 우리 경남도는 공무원 연수원, 그런 개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을.

○행정국장 안원준 사고의 전체적인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다 졌는데 후속적으로 지금도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지금 200 얼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 중앙부처가 많이 싸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이근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계했는데 연간 평균을 했을 때 인건비 연간 평균인상분이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기본 인건비는 3,000억, 거의 한 4,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 인건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오르는 것이 호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우리 공무원 봉급이 매년 3%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억이면 거의 9,000억 된다 아닙니까.

아니, 9,000만 원이가,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올라가는 그 법적경비지 그 외에 다른 파생적으로 일어나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이 보통 3% 내지 4% 오르잖아요.

3,000억 곱하면 거의 100억 되지 않습니까.

그것 오른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페이지 319페이지에서 33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1,02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심의수당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 목록에 보니까 수당이 840만 원 정도 밖에 나간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2017년도까지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는 840만 원을 준 것으로, 1인 20만 원씩 해서 수치상 4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회계과장 김병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20만 원, 수당은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40만 원 나간 것이 맞고요.

그때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인쇄 자료라든지 기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수당 외에 몇 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고, 그 심의수당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런데 기타 운영비에는, 우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262페이지에는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계약심의와 관련된 기타 경비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표기를 안 해 놨고, 결산서에는 또 금액이 한 40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은.

○회계과장 김병석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015년 4월부터 해서 기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노종래 위원 좋은데.

○회계과장 김병석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장 김병석 이것은 2016년도 한 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은 840만 원 준 것이 맞다.

그것과 관련된 부대경비가, 인쇄비와 같은 부대경비가 한 400만 원 더 있어서 거의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여튼.

○회계과장 김병석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페이지 339페이지에서 392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청 축구부 경기 승리수당이라고 해서 1억 1,20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승리수당을 지급을 할 때 이것이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팀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매 경기마다 승리수당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시청 축구팀은 실업축구연맹에, 리그에 참여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팀 운영 포상 지침에 보면 단체경기인 축구경기에 대해서 승리했을 경우에 감독부터 선수, 트레이너까지 해서 승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독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김태웅 위원 매 경기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승리했을 경우에 선수는 60만 원부터 해서 최저 출전 시간에 따라서 2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7경기 중에서 10경기 정도 승리를 했습니다.

10경기의 승리수당이 1억 1,200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차등 지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데 대해서 별로 찬성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런 포상 지침이 있다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올해는 올 초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존에 재직하던 감독이 돌아가시고 올해에는 국가대표, 선수, 코치, 감독까지 하신 분이 오셔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실업연맹회장기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서 우승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승부차기로 이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승부차기 해서 이번에 이겼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승부차기를 하더라도 우승은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감독 이름 다 알잖아요, 국민적으로.

박항서 감독 이러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국가대표 출신이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박항서 감독 이러면 되지.

혹시 포상 지침이 있다니까 묻는데 선수들도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라는 것은 팀이 승리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개인의 기량 차이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팀별로 한 게임에 승리수당 얼마 해서 하면 아마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등급을 딱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출전 시간에 따라서.

김태웅 위원 지급을 할 때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실업연맹회 하고 프로 1부 리그, 2부 리그 그다음에 국가대회도 마찬가지고.

프로 1, 2군은 경기출전수당까지도 지급을 하지만 우리 시는 재정 여건상 그렇게까지 못 되고 그다음에 1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70만 원 주는 것을 한 2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라든지 박항서 감독은 1군의 프로팀을 운영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종목은 그렇지만 단체 종목은 팀워크가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골 넣은 선수를 200만 원 주고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는 50만 원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맞으니까.

제가 포상 지침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전에 못 뛰는 선수들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독이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이 시간 타임이 되면 교체를 해서 최소한 2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제가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이것이 느껴집니다.

김태웅 위원 하나만 딱 확인할게요.

이것 승리수당을 지급할 때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혹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안 그럴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체육회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 승리수당하고 연봉 계약하고 월 나눠주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은 우리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알뜰히 챙겨서 선수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한 1,020억 정도로 한 과의 예산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고, 지출액이 766억에 이월액이 232억, 집행잔액이 20억 정도면 아마 한 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205억 정도가 이월했고 올해도 232억이 이렇게 과도하게 사실은 해마다 이렇게 이월을 합니다.

올해 쓸 만큼의 예산을 받아서 쓰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안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쓰겠다라는 그런 심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월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많은 것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대 스포츠센터를 마무리하는 예산이 성산스포츠센터 390억, 마산합포 그다음에 용원까지 하는데 전체 연도별로 예산분담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액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연도별 자금집행을 따져서 만약에 2017년도는 100억이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연초에 예산을 100억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100억이 나가야 되면 추경이 있을 때에 이것을 연도별 분담비율을 확보를 해 줍니다.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는 당초보다는 추경 쪽에 많이 편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 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이월은 많지만 단위 사업에 대한 연도별로 분담비율을 따지면 결코 이월금액이 많다고는.

김이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추경 때 편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리고 위원님 작년 연말에 기금을 받아서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마산체육관, 올림픽 기념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수영장 이런 부분이 37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월 20일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을 못 하니까 해를 넘겨서 공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아예 명시이월이 되어 버려야 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월금액이 많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김이근 위원 올해가 지나면 이월이 적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이근 위원 작년하고 올해가 워낙 큰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저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보면 체육진흥과는 뭔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도 많이 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1억 예산 받으려고 하면 목이 메거든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다 보면 이런 불합리가 사실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월이 많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유독 이렇게, 353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8,69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121만 5,710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5,000만 원에 3,400 얼마 쓰고 1,561만 7,000원 남았고, 사무관리비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690만 원인데 1,13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2,559만 8,600원이 남아있고 그다음 여비가 624만 원인데 지출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거의 다 524만 3,2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집행잔액이 10% 정도 내외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뭐, 여비 같은 것은 100만 원 쓰고 5백 몇 십만 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선수들이 숙소에 기거를 하게 되면 세제라든지 이런 쪽에 샴푸 같은 것, 이런 쪽에.

그다음에 운동할 때 스포츠 음료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전체 우리가 10개 팀에 선수, 감독이 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100%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못 해 줬지만 최소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선수들 숙소 그다음에 훈련장 이런 쪽에 개․보수 비용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이 300만 원 이상 되면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일상경비로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체 3,6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과목을 시설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 2,500 이것은 시설비 쪽으로 전용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용이 아니고 위원님, 우리 주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특히 서원곡에 있는 실험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양궁장이 진해 쪽에 있습니다.

이런 쪽에 모래포설비라든지 판넬 설치비 같은 것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공공운영비로 하고, 금액이 많은 시설비 쪽은 시설비로 집행을 해서 이것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 서원곡 씨름장 환경 개선공사에 475만 원 써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것은 금액이 시설비 쪽으로.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3,690만 원 놔두지 말고, 한 1,500만 원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시설비 쪽으로 넣어 줘야,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비도 보면 624만 원 하면 지출이 100만 원 하고 이것이 작년에만 특히 국내여비, 출장을 적게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 팀 결승이라든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 체육진흥과에서 격려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성적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체육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못 가서, 격려를 못 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연말에 다 쓰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 예산 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행정과하고 인사조직과 볼 때는 예산 절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뒤로 넘어가니까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네요.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에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든 10%씩 떼어놓고 쓰는 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그것이 절감이냐 예산 과다 책정이냐를 놓고 제가 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따졌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358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256만 원인데 예산 절감이 25만 6,000원이면 10%를 떼 놓은 것이거든요.

대부분 체육진흥과는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산현액에서 10%가 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딱 10%씩 절감이, 예산 절감이라는 말은 어떻게 좋은 취지가 있어서 한 것이 절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10% 떼 놓고 한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하면 목별로, 비율로 해서 배정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못 받은 부분은 절감으로 하고 받은 것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안 주네요?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으면 돈을 주고 쓰든지 말든지 하고 안 그러면 예산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안 줘야지, 그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것은 횡포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저희 부서는 김이근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을 많이.

손태화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이것이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읍․면․동에도 돈 300만 원을 줘 놓고 10%를 안 줘서 270만 원으로 사업하고요. 그것을 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270만 원만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적으로 떼 놓은 것이 아니고 배정을 안 해 준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배정을 안 해 줬음’이라고 적어야 다음에는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지요.

(웃음 소리)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이 절감이라 하는 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절감을 하면 절감의 액수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감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공법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1억이 들 것을 가지고 8,000만 원 드는 공법으로 설계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됐다 그러면 그것은 절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예산 줘 놓고 1,000만 원을 아예 배정을 안 하고 9,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을 절감했다, 그것은 과다 예산 책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기 조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오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좀 많이 따졌었는데 앞에 행정과하고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2개과에는, 인사조직하고는.

회계과부터 체육진흥과에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 신청을 할 때 아예 10%를 떼고 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소신껏 쓰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손태화 위원 제 의견이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달라고 하기는 다 달라고 그럽니다.

손태화 위원 다 줬으면, 다 주고도 또 집행잔액도 남고하는데 이것 예산 과다 책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이것을 어쨌든 예산 절감이든 예산집행잔액이든 불용처리 되어서 다음에 넘어가면 그 재원을 1년 동안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의 잘못인데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씩 다 보태면, 이 부서의 것만 다 보태도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특별하게 다른 지적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349페이지에 창원시체육회 운영비 보조한 것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8억 1,580만 원, 예산현액이 거의 그대로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더 근무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보통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이것을 딱 맞춰서 인건비를 다 씁니까? 운영비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57시간 이렇게 주는데, 체육회는 10시간, 15시간해서 예산 편성 자체가, 시간 자체가 적습니다.

체육회는 적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외 근무를 다 오버해서 하는데 시간 책정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한정해서 준다, 이런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 체육행사가 보통 하루에 한 2~3경기 정도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있다 보면 평일에 만약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한 달로 쳤을 경우에 한 30 몇 시간, 40시간 가까이 이렇게 되는 쪽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간 책정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몇 시간이라고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15시간인지 17시간인지 그 정도 밖에 편성을 안 시켜 줍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한 번 예전에 체육회 결산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인을 하더라고요.

시간 외는 본인이 사인하고 과장이나 이런 분이 도장 찍어서 시간 외를 책정 하는데 공무원 같으면 지문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전부 시간 외 근무를, 오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처럼 지문인식기라든지 이것을 제가 당초에는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오기 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처럼 57시간이나 55시간이나 이렇게 나가면 제가 한 번 그것을 했을 것인데 시간 자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행사,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지금 현재는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지금 지문인식기 설치가 되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입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내서 중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부기상 어떤 때는 영어로 쓰다가 어떤 때는 한글로 쓰고 그러는데, 원래 2017년에는 BTL사업부담금이라고 해서 6억 6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것이 BTL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이 1년에 한 10% 정도씩 왔다 갔다 오르고 있는데 원래 감가상각를 계산하면 이것이 BTL사업과 관련된 것은 줄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늘어나서, 한 10%씩 올라가야 됩니까?

2017년도에 보면 올해는 6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고, 2016년도는 6억 600만 원에서 6억 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억 6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는 1억 6,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 임대료 4억 3,600만 원 해서 4억 3,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억 3,600 그다음에 지방비가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률이 지표금리하고 가산금리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가산금리란, 말 그대로 투자한 이율 보전 측면에서 1.05%가 되고 그다음에 지표금리는 3.27%인데 이것은 지표금리 이것은 당초 운영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까지 5년간 적용하는 그 금리를 적용할 때 그 앞전, 5년간의 국채금리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 3.27%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률은 4.32%가 적용이 된 것이 4억 3,600만 원이고 운영비는 1억 6,900 해서 6억 600만 원이 됩니다.

연도별로 부담이 지금 현재 보면 2018년까지도 6억 600만 원으로, 같은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유사하게 준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같은…….

노종래 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주게 되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부기상 BTL사업부담금이 맞는 것입니까, 복합시설민간위탁금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예산서는 BTL사업부담금으로 나와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결산서는 복합시설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고 부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예산서상으로 하는 것이 그거한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노종래 위원 제가 이상하게 이것이 무슨 표시인지 싶어서 일부러 올해 예산서하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목은.

노종래 위원 BTL사업해서 부담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다른 항목인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같은 항목이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눈총이 따가워서 제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페이지 395페이지에서 40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소망타일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을 1,00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것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뒤에도 조금 그와 관련된 여비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 소망타일 해서 전 시민들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것.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저희 소망타일 참여 지금 현재 총 접수 수량은 4,453장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금액상으로는 대충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약 9,000만 원 정도 현재 입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래 위원 참여율이 조금 낮네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기업체나 교육청, 학교, 학원 이렇게 쭉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씩 인터넷이나 현장의 부서를 통해서 접수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종래 위원 2017년에도 이것 합니까? 이 사업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올 10월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내년에는 설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올해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플래카드나 현수막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작년에는 초기 단계여서 우리 시 전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또 한 장, 한 장 리플릿을 배부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은 1장에 87원 이런데 수당이 조금 많습니다, 3만 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많고.

또 학교에 보낼 때도 학교 학생이 초등학생이 우리 시, 관내에 한 5만 8,000명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장 당 금액은 적은데 매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주민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8,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홍보비를 쓴다는 것 그 자체는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창원마산야구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 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 위원회는 아니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심사위원들이 각 업체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조달청과 관련된 위원회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페이지 405페이지에서 41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경남사격연맹에 보조금으로 1억 5,000이 나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경남에 있는 경남사격연맹에 굳이 1억 5,000씩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어떤 협의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우리가 그냥 주는 것입니까?

1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사격대회준비단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연맹은 창원시연맹도 있고 경남연맹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각 경기 종목별로, 가맹단체별로 일부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연맹회장의 역할을 맡기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전액은 아니고 운영비의 상당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이 있어서 경남사격연맹에서 연맹회장 역할을 창원시에서 맡게끔 해 왔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금 형태의 금액을, 운영비를 1억 5,000만 원을 매년 경남사격연맹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 부담이 없겠네요.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만 연맹회장으로서의 부담금을 1억 5,000 정도 한다 말이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가 있고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양궁이 있고,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경남, 그러니까 비록 도 단위입니다만 해당 시․군에서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경기 종목이 있을 경우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그 역할을 위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질의를 빠트리고 넘어가서 인사조직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303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조직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에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교류단 항공비, 미국 잭슨빌시 청소년교류단 항공비, 제가 항공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 히메지시하고 교류를, 잭슨빌시에 아이들 갈 때 상위 1%만 학교에서 아이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청소년 교류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들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대상자 선발을 할 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창원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상위 1%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 기준 부분은 학교마다 정하는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임의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학업성적이나 봉사활동실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아마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잭슨빌시나 히메지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 교류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위기의 아이들이 많아요.

성적이 좋아도 위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한번 같이.

위기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성격적으로라든지 가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위기의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별로.

그러면 선정을 하실 때도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세요.

그 상담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이런 위기를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상담을 신청해요.

신청을 하면 그 아이들이 횟수가 있을 거예요.

몇 번 신청하고 강도가 약하고 강한 이런 형태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해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보여준다면 살아내는 세상이 아니고요. 살고 싶은 세상 그래서 살고 싶은 창원 또 학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 임의대로 선정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꼭 반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외될 아이들이, 우리 시가 또 함께 같이 간다면 더 좋고 살고 싶은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서울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책자 537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억 6,45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 7억 5,327만 6,01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1,126만 7,99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국내외여비 640만 원과 인력운영비 17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537페이지에서 54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하단부에 보면 진해 펜션단지 조성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서울에서 저희가 보통 가이드 역할을 좀 합니다.

서울사업소가 업무 주무부서는 아니고요.

사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30만 원 정도 나간 것인데요.

투자유치라는 것이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100% 오케이 해서 성사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 당시에 모그룹 회장단하고요.

서울랜드 있지 않습니까, 서울랜드 회사 한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 본부장하고 같이 우리 직원이 안내해서 산업부서와 붙여줬을 뿐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펜션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점 상 어느 정도쯤 됩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작년 전반기입니다.

사실 제가 8월 22일자로 여기 임용돼서 왔는데요.

전반기 4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총괄예산액은 705억 6,300만 원에서 695억 5,1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 2,000만 원을 계속비사업 이월하였고, 5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5,500만 원으로 229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 2,000만 원을 계속비사업 이월하였고, 2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900만 원으로 11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100만 원으로 13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8,500만 원으로 176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4,200만 원으로 161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인물 고층아파트 관리대책을 한 부씩 드렸는데 설명을 할 기회가 될런지.

○위원장 김헌일 예,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론 창원소방본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특히 런던에서 발생했던 그런 화재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되시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이 화재는 6월 14일 새벽 1시경에 영국의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다시피 이 건물은 24층인데 1974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에서 임대한 아파트로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에 불이 잘 탈 수 있는, 불연재료가 아니라 난연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시에 화재가 하층에서 붙어서 상층부로 올라가는 과정에, 제가 유인물을 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가 두 개고 피난계단이 하나인데 옛날에 197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옳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옳은 피난계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층 부분에서 불이 나서 상층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한 58명이 사망하고 100여명 이상이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3년 전에 리모델링하면서 꾸준히 소방 분야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큰 사고가 나서 인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제가 지시를 해서 한번 파악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파트를 보면 옛날에는 아파트가 20층이 있으면, 거기 유인물 보시면 90년 7월에는 16층 이상부터, 여기 보이는 것이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입구까지 와서 화재가 감지되면 저기에서 탁 터져서 꺼지는 저것이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불이 자주 나니까 또 11층까지 하다가 지금은 6층 이상 되는 데는 전 층에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고층건물 8개단지에 38개동 있습니다, 우리 창원 관내에.

그래서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시티세븐몰에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매일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고가사다리차가 자세히 보시면 4대가 있습니다.

마산에 2대, 창원하고 진해에 1대, 여기 마산에 53m짜리하고 굴절 28m는 6월 23일,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새것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량 전부 새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차에 대해서는 현대화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처에서 연락 오기로 “앞으로 120m짜리도 구입이 필요한가?”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처에서 일괄구입 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터널 화재가 나는데 소방차는 앞으로 진입하면 뒤로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차는 운전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그런 차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 본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 간 추진사항에 우리 본부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고층건물은 성능설계 대상입니다.

7개 대상에서 우리가 했는데 여기는 설비업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7명 내지 10명이 모여서 설계도면을 놔두고 소방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설계가 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엄청 까다로운 것입니다.

소방관의 입장에서 또는 대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 하는가를 보고 싶다면 뒤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로시티 이런 것도 검사가 2016년도, 2017년도 가서 큰 지적은 아직, 새 건물이기 때문에.

창원에는 다행히 고층건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 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하자 없이 경미한 고장으로 우리가 수리 잘해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층건물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는 시티세븐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 이런 것도 잘 하고 또 고층건물 이런 데는 보면 관리하는 분들이 자격도 엄격한 자격증, 우리가 면허증도 오토면허 소형, 대형이 있듯이 특히 대형건물에서는 기술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티세븐에 가면 32층이 2동, 43층이 2동인데 저기는 전직 소방서장 했던 분이 거기에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조대장과 센터장 했던 분이 나가서 하고 있고, 우리 창원 관내에서 한 3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책임 관계라든지 또는 후배들한테 부끄러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을 보시면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설명했다시피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하향식피난기구 이것은 꼭대기층에서부터 1층까지 베란다로 다 타고 내려갑니다.

다 막혔을 경우에 다 내려오는 그런 장치 또는 7개 건물에 대해서는 27층에 피난구역이 되어서 거기는 화염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만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동적으로 1층까지 내려오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불연화 법령 개정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부산우신골드 화재가 나는 바람에 30층 이상은 외벽에 불연화를 해야 한다고 하다가 또 2014년에 의정부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부터 6층 이상은 다 불연화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충고라든지 있으면 귀담아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호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시면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2억 5,600만 원인데,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 12억 5,600만 원하고 2016년도에 2억 8,94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이것이 15억 4,540만 원이 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해서 2016년도로 이월한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대테러 관련해서 들어온 장비하고 같이 구입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2016년도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2억 8,940만 원을 확보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여기에 삭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사업 이것도 이월해서 설치한 것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김이근 위원 국비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해서 4,95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해서 4,950만 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 전부 다 그냥 보조금집행잔액 해서 9,900만 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구분을 해 놨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은 국비하고요, 시비하고 이것이 같이 매칭한 것이 되어서.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전부 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포함된 것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잔액에 50% 하고, 보조금집행잔액 50% 이렇게 해 놓은 것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감염관리실은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의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2억 6,842만 1,000원이며 이 중 41억 9,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65%인 7,07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 8,234만 4,000원이며 이 중 6억 6,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2.2%인 1,510만 3,000원입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1억 3,190만 5,000원이며, 지출액 30억 9,159만 5,0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4,030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22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7억 3,29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46만 원, 집행잔액은 2,645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3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360만 4,000원이며, 지출액 3억 9,962만 8,0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97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614페이지부터 4,61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5,60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26만 7,0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4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617페이지부터 4,62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8,75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19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558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0페이지부터 4,62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억 3,8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397만 6,0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469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의 503페이지에서 533페이지의 내용과 책자 4-4의 4,615페이지에서 4,623페이지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 시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서울사업소>
소장 김세권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119종합상활실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이길하
안전예방과장 안상래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안전예방과장 이선장
대응구조과장 서정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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