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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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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1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시설관리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마. 공보관

바. 시정혁신담당관

사. 창원시정연구원

아. 감사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5개 구청,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시설관리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마. 공보관

바. 시정혁신담당관

사. 창원시정연구원

아. 감사관

(10시07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470억 5,9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76억 1,101만 4,601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9,747만 9,89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89억 5,132만 7,5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886억 8,373만 원이며, 지출액은 1,245억 2,411만 3,83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1억 5,961만 6,164원입니다.

기획담당관 페이지 10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3,113만 1,000원, 지출액은 27억 3,744만 3,861원, 이월액은 807만 원, 집행잔액은 8,561만 7,139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1억 6,7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71억 8,032만 2,140원, 집행잔액은 479억 8,746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7억 3,24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06억 1,170만 3,900원, 이월액은 2억 8,940만 9,8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137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페이지 19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억 2,8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8,154만 4,700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4,687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4-4권 페이지 4,481페이지부터 4,48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4억 7,99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25억 7,805만 4,412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191만 7,5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륜특별회계 4-4권 페이지 4,489페이지부터 4,49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2억 4,39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078만 5,840원이며, 집행잔액 463억 6,319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66억 438만 4,000원으로 7건에 16억 8,29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717만 5,62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96만 7,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483억 474만 8,000원으로 4󈸝 보궐선거 관리비용 등 총 3건에 8억 5,72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048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2,182억 9,963만 6,000원이며 이 중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1,554억 6,954만 9,000원으로써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준공 정산 반환금에 4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86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113만 6,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628억 3,008만 7,000원으로써 북면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주변 월류에 따른 사업비 등 총 3건에 3억 7,16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28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335만 9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21억 원으로 전년보다 2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1,263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 12억 원, 전입금 68억 원, 보조금 3억 원, 예탁원금회수 110억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845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 기타수입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지출은 1,263억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47억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치금 752억 원, 예수금권리금 상환 116억 원, 기타지출 144억 원이며 이월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 202억 원, 이자수입 4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90억, 예수금원리상환 11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7건 16억 8,300만 원이며 그 중 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국 소관 1건으로 지난해 4󈸝 보궐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에 6,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4󈸝 보궐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기금운용규모는 당해 연도에 296억 6,200만 원을 조성하고 510억 3,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 1,335억 100만 원보다 213억 7,000만 원이 감소된 1,121억 3,1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당해 연도 4억 8,900만 원을 조성하고 116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30억 9,2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3조 2,752억 400만 원, 세입결산액 3조 4,140억 3,6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5,423억 1,500만 원, 잉여금 8,717억 2,1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26.6%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5,188억 7,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3조 4,140억 3,600만 원, 미수납액이 1,048억 3,900만 원으로 수납 비율이 97%입니다.

일반회계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1.2%인 2,49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조 4,666억 3,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54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조 5,714억 1,0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16%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085억 7,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8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426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752억 400만 원에서 지출 2조 5,423억 1,500만 원, 이월 3,782억 3,600만 원, 불용액 3,546억 5,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10.8%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4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조 4,666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8%인 2조 90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89억 6,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7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9%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085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18억 300만 원이며, 이월액 992억 7,500만 원, 불용액은 2,574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1.8%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3호 태풍 ‘차바’내습에 따른 재난대책사업 등 3건에 대해 8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천선일반산업단지 준공정산 반환금 등 4건에 대해 8억 2,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43건 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 개편과 관련 사무관리비 등 712건 1,063억 9,9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520건에 3,782억 3,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07건에 1,737억 5,800만 원, 사고이월 153건에 621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60건에 1,422억 7,900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총 1,907억 5,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58억 3,2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645억 3,600만 원, 기금에서 3억 8,3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15년도 말 2,710억 8,600만 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 447억 5,100만 원 중 174억 5,700만 원을 상환하여 총 2,98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80억 8,800만 원, 특별회계가 2,502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잉여금 대비 34.2%이고 불용액 대비 84.1%입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총 14종으로 2015년도 말 1,335억 1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296억 6,200만 원을 조성하여 510억 3,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6%가 감소된 1,121억 3,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9조 2,314억 1,700만 원에서 증가액이 3,459억 7,900만 원이며 감소액은 2,00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9조 3,768억 5,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5년도 말 608억 3,300만 원에서 2016년도 취득 120억 1,800만 원, 처분 77억 7,4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65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 26.5%에 해당되는 8,686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6,945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547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13.7%인 1,194억 4,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771억 5,700만 원 중 5,67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7억 1,700만 원은 이월, 548억 1,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15억 1,900만 원 중 1,268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46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모두 70건에 38억 1,300만 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5건 6,600만 원, 이체는 일반회계 63건에 24억 9,300만 원, 특별회계 2건 12억 5,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2건에 547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7건에 81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25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6건에 440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건으로 전년도 말 342억 1,8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4억 8,900만 원을 조성하고 116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전년도 대비 111억 2,600만 원이 감소된 23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구청별 결산내역입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59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5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 불용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1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0만 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2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15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5.3%인 2,3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총액은 3,378억 9,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470억 6,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619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288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2,23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35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76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489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62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6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 8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41건에 21억 6,400만 원, 특별회계 2건에 12억 5,400만 원 총 43건에 34억 1,8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625억 7,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아 60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8억 100만 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69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아 6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대행사업비는 예산 규모의 37.4%인 233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228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대행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5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대행사업비는 20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2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대행사업비는 5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5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2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대행사업비는 113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11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대행사업비는 29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2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행사업비는 73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6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관광과, 경제기업사랑과, 폐기물처리과, 창원차량등록과, 하수행정과, 수산산림과 대행사업비는 예산 규모의 3.9%인 24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22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5%인 1억 5,8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3%인 489억 5,100만 원이나 예비비 474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불용액 2억 8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2억 9,600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2억 1,800만 원의 당해 조성액 4억 8,900만 원, 사용액 116억 1,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30억 9,2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712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2,17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06억 3,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0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 2,8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명시이월은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 등 9건에 55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11억 5,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 등 15건에 43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6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35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5,600만 원, 불용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창원소방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77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17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62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16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9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억 5,000만 원으로 이중 48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42억 6,800만 원으로 4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창구 소관 결산 총액은 33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3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6억 5,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예산은 7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성산구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265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25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에 7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5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5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결산액은 예산현액 33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32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2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0억 5,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면․동주민센터 예산은 62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6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6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2,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읍․동주민센터 예산은 50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진해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57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255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4,000만 원, 사고이월은 한 건 1,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4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4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사료되며 세출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바 체납액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42억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110억을 사용을 하고 지금 23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사용된 사용처는.

○예산담당관 이재득 사용된 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5억인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창원자원화시설에 대한 융자금이 95억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놨다가 그것을 다시 전출을, 기금을 보낸 95억 해서 11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페이지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실제 수납액이 3조 4,140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안이 2조 5,308억이었거든요.

차이가 한 9,100억 정도 이렇게 납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세입 추계안을 짤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2조 5,308억을 잡았는데 이것 3조 2,752억은 결산추경까지 해서 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면 당초예산이 2조 5,300억을 했다가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3조 4,000억 쯤 된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먼저 수납된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한 1,900억 정도 증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추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입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데.

김이근 위원 결국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변동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올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올해는 저희들이 못 받았던 부분이 한.

김이근 위원 작년에 받았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작년 정산분을 2년에 거쳐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겹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세입하고 관계된 세출의 첫 페이지인데 이월액이 3,782억, 집행잔액이 3,546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717억인가 이렇게 사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원시의 제1금고나 제2금고에 평균 잔액 들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9,000억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평균 잔액이.

제1금고 경남은행이나 제2금고 농협에 평균 잔액 들어있는 것이 한 7,000~9,00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5억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액 이자한 것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평균 잔액을 한 8,000억 보면 이자를 이렇게 정기예금 넣으면 한 144억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예금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효자사업이거든요.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보통예금에 넣어서 하다 보면 보통예금은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3억 들어오는데 144억이 사실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예정 이자를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 각 부서에 예산주고 나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하잖아요.

통합창원시의 한 사람이 이 예금을 관리만 잘 한다면 이 금액을, 144억을 사실은 예금이자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장님, 간부회의에 들어갈 때라든가, 서울시는 1,000억을 받아냈어요, 공공예금이자 명목으로.

서울시는 한 3조 정도가 평균 잔액이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1,000억 정도를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000~9,000억 정도의 평균 잔액이 있는 것을 관리를 잘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이자를, 10년 가면 돈이 1,0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창원시에 득이 되고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면 이것 예산 연봉 한 1억 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자금 관리 문제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8,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근 100억 얼마를 각 부서별로 은행이나 농협으로부터 조금 편리를 받아서, 선물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말 상황이 아니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생각해 보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자금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지요? 예산 받은 것을.

○예산담당관 이재득 자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자금 배정이 되고 나면 일단 부서별로 자금 운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김이근 위원님 말씀이 일단 불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 관리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김이근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평균 잔액 증명하고 그다음에 월별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황진용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권고 되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한 3, 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난번 보고할 때 보면 지난 2014년보다 2015년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실제 지출액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도 많이 되고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에 87.8%에서 2015년 86.3%, 2016년 84.7%로 약 3%정도가 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집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나 다른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은 우리 시가 집행을 안 하고 남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것은 100% 집행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인건비는 당연히 100% 경상경비는 나가겠지만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을 갈수록 높여 줘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창원 시내에 자금이 돌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손태화 위원 물론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도에서 지방교부세를 갖고 있다가 일시에 연말에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왔지만 그래도 2015년도, 또 올해 상황이 어떨지는 내년에 결산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신속집행 하는 것, 당초예산 신속집행 하라고 실무부서에 매번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산을 해 보면 그렇게 되지 못 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전년도는 손태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불가한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청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만 보더라도 한 2% 이상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창원시 전체적인 면을 봐서라도 집행률이 상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전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고, 6월 말 현재 아직 창원시가 한 번도 100%를 달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 달성하자고 오늘 아침 간부 회의석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최대한 노력해서 2015년, 2016년도보다 집행률이 훨씬 높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일어난 사항들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설계비를, 예산을, 일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당초 예산을 주고 추경 때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27억 정도 되는 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 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3, 4월에 추경이 있으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왜 집행을 안 하냐 하니까 아직 설계도 다 안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신속집행이 27억 같으면 그 사업의 계획은 2018년 연말까지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설계만 빨리 되면 연말 안에도 사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3, 4개월 설계까지 해 놨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몇 달이 더 빨라지고 연말까지 집행률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독려하고 예산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사업 계획에도 이것을 넣어서 예산 달라고 해서 돈은 줬는데 집행 안 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속집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실제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하라고 예산까지 반영했는데도 집행을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는데 처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라는 것이 내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보고의 결과도 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 평균 75% 정도를 100%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5% 달성하면 100%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안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 되는 성과보고서가 결산안에 도입이 되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달씩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총평을 하자면 보고서에 들어가는 계획 자체도 많이 미비했고 진행하는 과정도 많이 미비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국하고 기획실하고 예산부서들 다 공히 이것을 정책 토론을 해서 진정으로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법의 취지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시도 조금 더 조기에 정착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서 작성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고 또 그 계획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5%에서 축소해서 잡아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작성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2016년도에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전부 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300에서 1,5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300억에서 340억입니다.

2배 정도가 2년 동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2011년도에 11%, 2014년도에 10% 인상이 된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유수율 제고를 해서 수도 요금을, 물이 버려지던 것을 요금을 받는 것도 한 3~4%가 증가되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그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써야 될 곳은 많은데 실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까지는 못 썼다, 올해, 내년에 많이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중기계획도 제대로 잡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회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고 예산 반영을 적게 해 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한 것을 다 줬는데도 이렇게 남은 것인지는 제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들어갈 돈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보금을 적립해 간다 하는 이런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배나, 순세계잉여금이 2년 동안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황진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시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데 그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뭔가를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주 추상적인 어떤 표현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식의 성과보고서는 차기 연도에는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실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다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대비해서 총 결산을 한 것을 보면 잉여금이 한 26.6%가 창원시 전체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잉여금 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월액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잉여금이 26.6%가 발생되는 예산을 짜면서 실제적인 채무는 또 불용액의 한 84% 해서 전체 채무금액이 총 2,900억.

그러니까 불용액이 3,500억인데 채무액은 2,900억 그러니까 26.6%의 잉여금을 발생시키면서 왜 채무를 가져가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결론이.

그러니까 채무금액은 불용액의 한 80~9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채무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산을 한 올해의 특이한 사항입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세입이.

그다음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도에서 못 받았던 돈이, 증산되어 오는 돈이 작년에 한 목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부세도 더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당해 연도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3년 간 지속되는 것을 봐 가면서, 채무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가용 재원을 보면 매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9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형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100만 도시 사무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400억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대형 사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잉여금이 많이 생긴 부분은 조금 특이한 한 해의 경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면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연간 한 3% 정도 그러니까 100%에서 97% 정도가 수납비율로 해서 약 1,000억 정도 미수납이 생기는데 1년에 3%씩 같으면 이것이 내년에 되면 거의 100% 다 받으면 103%가 수납이 되는데 거의 해마다 한 3, 4% 미납이 생기거든요.

약 1,000억 정도가 미납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5년 후에는 다 손실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시효 소멸되는 것은 법상으로 5년 이후에 소멸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런데 3%라는 것이 올해에 3%, 내년에도 3%면 6%가 없어지고 또 내년에 3% 같으면 9%가 없어지고 한 10년 모으면 거의 30%가 손망실 처리되는 것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3% 손실되었고 올해 100%만 받으면 3%만 손실시키면 되는데 해마다 약 1,000억씩을 손실처리 해야 되는 실정인지.

○예산담당관 이재득 정확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5년간 법상으로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을 때에 그래서 결손으로 되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데 무조건 시간이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수납비율이 해마다 보고하는 것은 97%, 96% 거의 90% 후반대의 수납비율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씩을, 우리 전 예산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하면 1,0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올해 1,000억 손실 발생시키면 내년에는 1,000억이 발생 안 되면 1,000억만 5년 후에 망실만 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올해도 1,000억, 내년에도 1,000억, 후내년에도 1,000억 이렇게 손실을 시켜야 되느냐는 이런 내용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은 없는지.

왜냐하면 1,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수납비율이 계속 97%밖에 안 됩니다 해서 결국 나중에는 3%씩 망실을 시켜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업무가.

그런데 지금 3% 부분은 체납액이 넘어오면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징수를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3%가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노종래 위원 아니, 작년의 체납 3%를 올해 징수를 하면 다 징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세입이 100% 됩니까?

작년의 미납 3%가 올해 미납 3% 되면 세입은 100%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것을 보면 체납액이 100% 받아지지는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3%가.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100%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이에요, 작년의 3%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관례적으로 3%분 체납이 생깁니다.

그것을 10년 후에는 30%를 다 손실처리 합니다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작년에.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내용은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엄청난 액수가 되고.

노종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내용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정과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정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의문도 생기고 궁금하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작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보면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약 211% 정도 많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것은 회계과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세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이 한 2배 정도 많이 수납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것이 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수수료수입 부분이요.

이것이 미수납액이 왜 발생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증지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세입 부분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실이나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세무과에서 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 부서할 때 메모를 하셨다가 해 주면 아마 더 상세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부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가 안 되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안 되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상식적으로 증지수입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외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예산담당관 이재득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증지수입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외상거래를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외상거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 부분의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잘하고 예산운용을 잘하셔서 정말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129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12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300만 원이 기획예산실 소관 현안업무 추진 및 간담회라고 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시정에 또 1,500만 원이 잡혀있고, 도시브랜드 향상, 글로벌시정 업무추진 및 간담회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업무 지원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책개발에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창원광역시 승격 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125페이지에 보면 7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하는 업무추진비인 것 같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시정목표 구현해서 과를 하나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글로벌시정 하면 업무추진비에 1,500 넣지 말고 도시브랜드 향상 이 과를 넣어서, 목을 편성해서 1,500, 이렇게 예산 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마다, 담당마다 넣어서 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협력 이러면 그냥 다른 목을 하나 넣어서 짜는 것이, 훨씬 예산 짜는 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질문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에 대한 항목에 맞게 들어가서 쓰는 것이 맞다, 한 군데에 모아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이 각 시책에 맞게끔 항목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이 맞다, 정당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기획담당관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사업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담당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담당의 정책개발금이라고 하면 그 정책개발금 현재 쓸 수 있는 목을 하나 넣으면 굳이 업무추진비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다른 과는 거의 그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건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건이나 되니까 좀 특이하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청 전체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은 정책개발에 대한 시책 부분, 의회협력은 의회협력에 관한 시책 부분, 시책추진비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몰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한꺼번에 몰기보다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마 그 시책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책업무추진을 함께 묶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담당에 정책개발 같으면 정책개발에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창원광역시승격 간담회,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맞아요.

이런 부분은 맞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 담당에 목을 하나 편성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시정 이런 담당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도시브랜드 향상 이렇게 편성 목을 넣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그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원발전 비전공유 토크 콘서트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을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우리 시정의 비전을 주민들과 같이 토론하는.

강장순 위원 주민들하고.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전문가 집단도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그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토크 콘서트 했을 때 그 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은 콘서트의 어떤 형태,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간담회비, 다과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참석자 실비 보상금도 있네요, 그렇지요?

비전공유 토크콘서트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획담당관 박명종 이것은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실비지급.

강장순 위원 각 지역별로?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시면 운임도 해야 되고 실비, 여비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 1인당 시간, 토크콘서트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며 1인당 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보통 실비 부분은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말 그대로 소요되는 비용 전부 다 하고 또 추가로는 참석하면 보통 시간당 1시간에 7만 원,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은 회의 기준이고?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 어느 분들이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셔서 기획관님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필요하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발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을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균형정책추진으로 목을 잡아서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시책추진으로 해서 목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을 집행하니까, 3개 지역을 해야 되는데 2개 하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은 뒤로 돌려서 한 것이고.

목적은 똑같은데 돈이 한 과목에 다 집행이 안 되니까 행사운영비로 뒤에 돌려서.

강장순 위원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기획담당관 박명종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편성을 해서 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경비인데 앞에 있는 돈은 다 썼고, 뒤에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경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추경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과목에 예산되어 있는데 한 쪽에 토크 콘서트를 2번을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한 번 진해 지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기획담당관 박명종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돈이 다른 과목에 남아있으니까 이 돈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 쓰고 남은 돈을.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비용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들이 다른 것 같아서, 각 지역별로.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슷하게 되었는데 진해 콘서트는 약 2배 이상 들었어요, 이 금액이.

특별하게 행사 규모가 커졌는지, 어떤 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담당관 박명종 무대 만들고 하는 데 돈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창원에는 무대가 비싸게 치었고, 마산과 진해는 좀 적게.

강장순 위원 아니, 창원하고 마산은 금액이 비슷하고 진해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

○기획담당관 박명종 진해가 630만 원.

강장순 위원 아니,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29페이지.

○기획담당관 박명종 아, 2,100만 원 그것은 콘서트 비용하고 이것이 다른 비용이 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지역화합 활성화 사업해서 구청별로 걷기대회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이 경비로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은 콘서트와는 또 다른.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 항목에, 결산내역에 전부 세세하게 기록을 못 하니까 대표적인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큰 건만 해 놓은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없는데.

과장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간적 소모가 그렇거든요.

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면 다른 참고 자료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든지 등을 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해 주시지요.

여기 부기에 너무 많으면 참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는 무엇 무엇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결산은 실제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되니까 훨씬 자세한 부분에 사용된 내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산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없던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뭔가라는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도 결산서를 열심히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하고 다르게 어디에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이 결산서를 보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낼 것이 없어도 열심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시고.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중반부에 기타보상금 해서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강사 선발대회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하거나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보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목 중에서 여러 가지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애초에는 계획에 없더라해도 그 안에서 전용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집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접하면 이것은 예산 심의 때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라는 이런 의구심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무엇 무엇 및 무엇 무엇 그다음에 무엇 무엇 등 이렇게, 아니면 무엇 무엇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뭉뚱그려서 사용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 승격 추진 및 무엇 무엇, 이렇게 하면 그 및 다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전체가 앞에 표기되었던 그 부분에만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할 때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이라든지 그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물론 표기할 때는 귀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회의 진행이 더딜 수도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에서 149페이지의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안 4-4 특별회계 페이지 4,483페이지에서 4,494페이지의 내용,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목에 시정 재정 관리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921만 2,000원하고 3분의 2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업무 시정을 하다 보면 부족한 시책추진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풀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처음부터 풀로 해 놓은 것이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성산구 산업과 이것이 1,297만 원 잡혀 있다가 집행 잔액이 되어 있어요.

밑에 마산합포구도 산업과에 188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예산담당관 이재득 143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인데요.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김이근 위원 아닌데요. 149페이지까지인데요?

○위원장 김헌일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책에는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교육법무담당관이 151페이지부터인데.

여기 148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산업과 1,297만 8,000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아,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이체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경우에 사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사유는 있는데, 지금 보면 건전재정운용에 201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정 재정 관리의 국외업무여비 그다음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만 쓸 돈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를 위해서 재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특히 힘이 없는 부서에서 오해받기 좋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중반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이사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것이 제목을 간담회 등 해서 그런데 실제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간담회 집행한 것은 51만 2,000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돈은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선물 구입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결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다소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하고 맥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하나.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시민독서사업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이 1,900만 원이라고 해서 돈 나와 있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 별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 것이 있었는데 이 구청 별로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별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구청에는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나오고 어느 구청에는 보니까 인건비가 50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형평성에 논리가 생길 정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배정 시키는 것이지요? 보니까.

구청별로 재배정 시키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를 든다면 159페이지 1,958만 원이 구청별로 재배정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고 구청별로 재배정을 했을 것인데,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위원님 이 건은 성과평가에서 재배정 된 건이 아니고 평가에 따라서 준 금액입니다, 두 건 다.

전체 평생학습센터부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까지 평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것은 구청별로 다 예산을 처음부터 배정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구청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건은 평가합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을 드린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청별로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얼마 정도, 보유도서가 얼마일 때는 인건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정도를 규격화, A, B, C등급이라도 규격화해서 예산이 형평성에 맞도록 배분이 돼야 하는데 일부 구청에는 인건비가 1,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일부 구청에서는 인건비가 60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이런 형태로 천차만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구청끼리 획일화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운영비와 관련된 규격화를 한 3개 내지는 4개 그룹을 만들어서 획일성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16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위탁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7억 4,000만 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센터라고요.

창원대부터 경남대까지 마산창신대, 6개 대학 모두 위탁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위탁 운영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 몰라서 그래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 규모는 수강생하고 비교해서 배분을 해서 지원하는.

손태화 위원 학교마다 다 다르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학교마다 약간 다릅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예산변경액이 2억 5,000 같으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이월액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 예산변경인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김헌일 17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비를 아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변경을 한 것 같은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 이 부분은 교육기관도 우리가 각종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과고나, 이 페이지는 다른 보조사업 환경개선 부분도 있는데 자율형공립고,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규정상이라든지 법상에 이것이 불가하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고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처음 예산 심의를 받았을 때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예산운영 형태가 아니냐.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당초 내역과 같습니다.

달리 운영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왜 이것 예산변경을 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 그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협의중)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이 예산변경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변경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억 5,000 부분은 기타 경비에 남았던 부분인데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 추가로 투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변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서 A항목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면 B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쪽의 예산운영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더라 해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챙겨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고.

(웃음 소리)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교육법무담당관님, 여기 창원RCE 캄보디아 물품지원 해서 135만 원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것 내용이 물품지원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분 표기해서 그렇지 1,800만 원 다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세부 목적에 한 부분인데,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금인데 일부분 표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쪽만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이러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135만 원은 어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중 행사운영비 중에서.

김영미 위원 행사할 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운영비 중에서 집행된 부분은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김영미 위원 행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 부분만 135만 원.

김영미 위원 소소한 것.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전체적으로는 1,800만 원입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 놀라도록 교육법무담당관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웃음 소리)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에서 22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정보담당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보면 전용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된 것 같은데, 8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아마 강사 수수료가 있다가 이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전용 부분에 3D프린팅 교육은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항목 간 이동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 너무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민 맞춤형 정책 빅데이터 구축인데 이것이 제가 집행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이용도나 아니면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시민 맞춤형 정책 빅데이터 사업 구축을 빅데이터 2단계 사업으로 2016년도에 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한 부분은 소상공인 창업입지분석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올 3월부터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사용 빈도라든지 몇 사람이 이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지금 현재 한 800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800명.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위원장 김헌일 홍보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입지분석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 예산의 효율성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 그다음에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에서 1,549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님, 549페이지에 가로기용 태극기하고 시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의창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구입할 때 816개를 구입했고요. 시기가 한 12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시기가 얼마나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시기가 120개.

○위원장 김헌일 이것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이것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행사 때마다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진짜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의창구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 보면요,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데.

의창구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한 0.6%인 1억 9,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한 1.8% 정도 1억 4,000만 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한 1.1% 해서 2억 9,000만 원, 읍․면․동이 한 3.3% 1억 7,000만 원.

마산합포구는 불용액이 구청 전체 1.0%에 3억 5,000 정도에 불용액은 읍․면․동에 한 2.8% 해서 1억 7,700만 원.

마산회원구는 불용액 전체 구청 예산에 0.7% 1억 7,900만 원에 읍․면․동의 불용액이 한 4.1% 해서 2억 700만 원이고, 진해구가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0.4% 1억 1,000만 원에 읍․면․동이 2.9% 해서 1억 2,300만 원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구청별로 보면 불용액이 1%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읍․면․동에서 불용액이 거의 평균2%~3% 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살림을 살고 있는 읍․면․동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안 그래도 읍․면․동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그나마 준 예산을 구청에서는 불용액이 한 1% 내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한2% 수준까지 가야 될, 더 많은 예산을 소진을 해도, 불용액이 적게 남아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왜 읍․면․동에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남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의창구청장님 답변을 좀.

○의창구청장 신용수 상당히 질문이 고난도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 생기는 것이 사업비에서도 조금 생기지만 행정적으로 10% 예산액에 남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행정 장비라든지 행정으로 쓰는 부분, 임금비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10% 남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읍․면․동에도 공히 조금씩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답변은 좋게 하셨는데요.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구청에서는 같이 사업비를 해서 거의 남기는 수준은 구청이나 읍․면․동은 같을 것인데 구청에서는 불용액을 할 1% 수준까지 유지를 잘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저희들한테 시․도의원들 주민자치예산도 당기고 하고 있는 판국에 이 불용액이 구청보다 더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대 3%, 한 2%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구청장님께서 관리만 잘 하시면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굳이 불용으로 돌릴 필요 없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이라도 다 쓸 수 있도록 어떤 지도․편달만 잘 하면 부족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읍․면․동이 불용액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음 구청장님한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예산은 구청보다는 불용액이 더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장님은 가로기 구입비에 몇 개를 구입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합포구 행정과에 몰라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과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해서 6,276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라고 해서 4억 3,9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4대 보험료가 인건비보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행정과장 황송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험료는 무기계약직하고 각 부서에서는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은 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만, 한 과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뒤의 4대 보험은 구청 전체의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런 것 좀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의문점을 안 가지고 질문도 안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6페이지부터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결산 시간입니다마는 아직 지적불부합 지역에 재조사가 안 된 곳이 아직 많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헌일 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민원지적과장이 지금 안식휴가 중이라서.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마산회원구 지적관리담당주사 조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지적불부합지가 53개 지구 8,483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약 200여 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유지 관련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양덕 1구역에 그것이 지역으로는 합성2동이거든요.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잔여토지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이것이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시유지 도면상으로 보면 한 30여 평이 되는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여기 재조사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 자체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저희들 종합계획수립에 따라서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쪽이 지금 불부합지역인 것은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할지는 모르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그것은 종합계획수립에 따라서.

손태화 위원 수립에 따라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구에 있는 불부합지역에 판단이 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저희들이 12년부터 30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손태화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그렇게 18년, 19년 동안이나 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약 24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전체가.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손태화 위원 24억 드는데 19년 동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손태화 위원 1년에 2억씩.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지구가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고 하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재산 침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저희들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손태화 위원 아니, 빨리 해 달라고 하면 빨리 해 주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을 장기적으로 20년을 잡고 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따라서 지구별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 전체에 있는 불부합지역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가 남다르지 싶은데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사실상 김헌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40년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그동안 편안하게 또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소통도 해 가면서 지혜를 많이 모았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들을 뵐 때 저는 참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창구에 발령받았을 때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을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느껴졌고, 부족한 제가 또 아무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민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또 창원시 가족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 발전의 목적은 집행부서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북돋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헌일 의창구청장님, 하여튼 40년이 조금 모자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후배님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 하시더라 해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지금 인생 제2막을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하시고 우리 창원시에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구청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축복이 있기를 아마 진심으로 기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의창구청장 신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세출 결산안 4-1권의 13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와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14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을 해서 보면 일반직 5명, 업무직 1명, 계약직 3명,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보면 일반직이 1억 2천 얼마, 5명이니까 평균 한 2,400만 원 정도됩니다.

업무직은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3명인데 1억 7,100이니까 3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5,700만 원쯤 됩니다.

이것이 업무직하고 계약직 급여가 조금 높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해양교통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은 마산하고 진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 기준해서 저희들 총 인원이 10명쯤 됩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에는 10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10명인데 일반직 5명이고 그 부분은 아까 인건비 보수 중에서 일반업무직 급여가.

김이근 위원 5,000만 원이네요, 5,035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이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말고 업무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 부분은 업무직 을인 가진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2,800에서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분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업무직이 두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직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받는 돈 중에서요. 레포츠스쿨하고 해양공원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항만과에서 받는 레포츠스쿨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지급 부분에 대해서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정도.

김이근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질문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업무직 한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직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여기 5,000만 원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부기가 좀.

김이근 위원 한 명해 놓고 그다음에 계약직급여는 이것도 그러면 계약직 세 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직이 세 명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란에 1억 7,1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그래서 계약직 세 명분, 이 계약직은.

김이근 위원 세 명은 맞습니까? 계약직이.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수가 5,700만 원인데 계약직인데 최고 많네요? 일반직보다 많고.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일반계약직보다는 이것이 아마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있어서 계약직 중에서도 단가가 셉니다.

김이근 위원 자격이 있어서 연봉이 비싸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149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솔라파크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해서 3,500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업무직이라고 또 있거든요, 1,500.

이것은 일반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해서 업무직이 없는데 여기에 업무직이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직은 또 다른 데서 이것.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업무직은.

김이근 위원 해양솔라파크 아닌 데서 들어간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솔라파크 중에서 업무직이 안내 부분이요. 안내데스크에 있는 부분이 업무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현황을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 전에는 보면 있다가 없던 부분이 있었는데 12월 말일자로 하다 보니까 이 인원 부분이 다소…….

김이근 위원 업무직이 12월 말 전에는 업무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12월말로 끊다 보니까 없어졌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김이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 정도하면 됐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콜택시 여기에 일반직이 3명인데 이것이 일반직이 2억 9,200이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일반직 3명이 다.

그러면 운전직은 102명인데 운전직은 근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일반직들은 다 이것이 연봉 1억이 더 넘을 것 같아요, 다른 포상금하고 성과급 다 넣으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직 여기가.

상임이사보다 더 연봉이 셀 것 같은데요.

1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콜택시가 올해는 별도의 팀으로 구성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팀에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자콜 하고 그다음 거기 팀하고 구별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한 군데 못 모아서 흩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인당 1억 넘는 직원은 없습니다.

팀당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6,000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직 두 명하고 그런 부분은.

김이근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콜택시에 일반직 3명이 일반직 3명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일반직 다른 사람하고 다 이것 포함돼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요.

사실상 교통약자콜택시에 정확한 인원을 배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데 인원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에 일반직 3명이 아니고 다른 데 일반직이 포함한 금액이 이렇다 이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렇게 하면 결산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의문점도 안 가고 질문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시간낭비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지, 명쾌하게 나와야 질문이 안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일반직이 2억 9,000에 3명이라고 했는데 성과급하고 다 합하면 1억이 훨씬 넘어가 버리는데 상임이사보다 많고 이러면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을 때 똑같은 과에서 받는데요.

저희들이 콜택시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는 연봉이 그 직급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앞으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만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오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한개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총 금액 대비해서 불용액 한 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억 100만 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전체 금액 625억 중에서 한 18억 정도가 남았다는 내용인데 이 불용액이 한 3%까지 남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불용액이 한 3% 수준까지 남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액 부분.

노종래 위원 원래 예산절감액이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성 경비 말고는,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경비 인건비 빼고 나면 절감액이 그렇게, 사업성 경비 한 8, 9% 정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산절감액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이 18억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그러니까 계약변경 취소된 것이 한 4,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한 6,40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4억 정도.

노종래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은 한 10%, 한 7, 8% 정도는 절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1억 이상 되는 어떤 시설과 관련된 투자는 본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1억 이하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4억~5억 정도는 아까 말씀한 내용에서 빠지고 나머지 한 14억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23개 소관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분석은 일단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하기 힘든 쪽이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이것 돈을 섞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3% 쓰면 18억 정도가 불용자산,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그중에는 예비비도 한 1억 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비비 1억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불용자산이 남는 것은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별책 6페이지하고 이런 것을 보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무형고정자산이 기백만 원씩 들어가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개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장사시스템 같은 경우 그런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이 무형으로 우리 고정자산으로 잡힌다는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가치가 870만 원이고 밑에 복지시설 650만 원 이것은 개발품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감가상각으로 빠져 나갑니까?

1년 쓰면 얼마 빠져나가고 이렇게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올해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년도에 발생된 것을 올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2016년도에.

노종래 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이것과 관련된, 무형고정자산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또 프로그램 하나 더 개발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회원관리가 원스톱으로 바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해마다 얼마정도 평균 늘어납니까?

이것을 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고 개발을 했으면 한 10년 보고 1년에 100만 원정도 감액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정확하게 그 부분은 별도, 지금은 회원들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자면 수영을 하러 가면 무인발급기에서 요금을 정산하면 바로 밑에 로커키까지 자동적으로 배정이 되고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유형고정자산만 있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만 무형고정자산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번 우리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연간 이용 인원과 수익금에 관한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성인도 있고 또 반액이용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통계를 쭉 내어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쪽에서의 경로식당운영 그다음에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에서 수영장,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용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한쪽은 1,200원, 한쪽은 1,100원, 1,000 이런 정도까지의 오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것은 뭔가가 좀 잘못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것은 맨 마지막난이 수익금 뒷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하여튼 1인당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행감 때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기본 자료가 오류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료는 맞는 것으로 규정이 될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또 그러한 지역 간의 이용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 대상도 되면서 또 국가유공자 같은 그런 경우에 이중으로 혜택을 줍니까? 시설이용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 주로 높은 쪽으로.

○위원장 김헌일 하나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규정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직접 개인을 만나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고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께서는 경륜공단의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참석하지 못 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김덕용 상임이사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이 경영평가에서 2015년에 다급을 받았고.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2016년도에는 평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아직까지 결과는, 평가는 지난 6월 1일, 2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결과는 안 나왔다?

그래서 감사의견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항목이 사업준비금을 비유동부채로 계상해서 한 부분 이것 때문에 혹시 다 등급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렇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다 등급 받은 결정적 요인은 작년에 2억 5,000만 원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결정적인 요인이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다 등급을 받았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0.03점 차이로 다급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올해는 이익이 결산 변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손실보조금이나 적립금을 다 적립 보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점수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이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해서 이사장 251%, 직원들 280%~300% 이렇게 성과급이 오는데 경륜공단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성과급 저희들이 140%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 관리를 잘하셔서 일단은 공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익이 나야 경영성과평가를 잘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성과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세출에 대해서만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지금 어떻게 잡힙니까? 대행사업비.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대행사업비 다 잡힙니다, 하고 일반회계 일부분 있고.

공영자전거 사업 일반회계 있고.

○위원장 김헌일 자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자체수입은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사업을 하고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불용 처리된 금액 일부는 전년도 결산추경하기 이전에 작년에 예비비로 8억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보통 통상 다 그렇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늘 해마다 그렇게 처리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인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책자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59억 3,36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7,964만 3,63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68만 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32만 8,02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 홍보기획예산은 39억 5,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창원시보 발행, 수도권 도시 이미지 홍보, 홍보탑 정비, 고시‧공고, 언론사 배너 광고, 주요시책‧관광도시 홍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35억 7,763만 1,156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3억 8,730만 6,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언론사 창간 축하 광고, 시정홍보 사진 인화, 일간지 등 구독료, 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언론보도 스크랩 전용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3억 7,344만 7,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정책홍보 예산은 5억 8,506만 원으로 지출 내역은 언론사 인터뷰 및 기획 보도, 축제 및 캠페인 광고, 영자신문 발행,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5억 8,4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 뉴미디어 예산은 4억 118만 6,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인터넷미디어 제휴 시정홍보, 창원시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 SNS․인터넷 영상 제작 및 영상 공모전,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등에 3억 9,450만 4,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6,009만 5,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창원시보 편집기자 등 일반 임기제 보수, 프레스센터 관리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에 6억 4,935만 9,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종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86페이지 업무추진비 여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7,540만 원인데 국내여비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실제 집행잔액이 23만 원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공보관 박종인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또는 월액여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국내여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국내출장을 자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여비.

손태화 위원 어디를 다니시려고요?

○공보관 박종인 각종 공보관실에는 특히 뉴미디어계 같은 경우는 자료수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파트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다 썼다?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용하고 목록이 다른 데보다는, 예산변경하고 좀 많아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71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한 것이 𔂿,6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인지, 안 그러면 앞쪽 69페이지에 예산변경이 또 𔃇,000만 원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000만 원 생긴 것이 어디로 간 것인지, 예산변경에 어디 항목으로 간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노종래 위원 69페이지 예산변경 된 9,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변경을 어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시 홍보지에서.

○공보관 박종인 이것 9,000만 원은 시정홍보지 그러니까 시보 발행 낙찰금액 차액 중에서 언론매체 홍보하는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이 목간 전용이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사무관리비로 목간 전용.

그다음에 전용 𔂿,600만 원 생겼는데, 밑에 71페이지에 보면 𔂿,6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변경이 아니고 예산전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지고 갔겠지요?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시설비 부대비로 1,600만 원을 전용해서 넘긴 것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시정홍보시설물 정비로 1,600만 원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진해구 시정홍보탑 설치공사 재정비 하는데 그것 1,800만 원짜리를 전용을 1,6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들어갔다 보면 되겠네요?

○공보관 박종인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물 정비를 저희들이 당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시켰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맞는데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노종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로.

○공보관 박종인 시설비로.

노종래 위원 시설비로.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예산변경은 좋습니다.

83페이지에서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전용을 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양덕동 전광판 이것 급하게 재정비하다고, 정비한다고 이것을 전용을 한 것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앞에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올려놨다가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런 예산 전용과 예산변경 부분은 보고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좋습니다.

○공보관 박종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앞으로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8억 7,96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151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817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3페이지 시정혁신사업 예산현액은 17억 7,350만 7,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정연구원 출연금,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연구보고서 인쇄, 백만희망창작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7억 6,733만 5,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619만 1,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복사기 임차료 등에 1억 418만 4,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맨 하단부에 조직문화지수 진단 설문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문화지수가 어떤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조직문화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문화지수로 용역을 맡겨서 연구보고서를 만든 것은 행자부에서 조직문화지수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진단을 했고 그렇게 보고서 용역을 맡겼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보고서가 지금 다 나왔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 보고서 제출도 가능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원본 자체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영 제출이 어렵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렵다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 맨 마지막 94페이지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 부분에서 혹시 이 출장여비에 시정연구원에서 사용한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부분에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연구원이나 자체 인력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그러니까 시정연구원 쪽은 빼고 시정혁신담당관 쪽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총 8명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시정연구원에 두 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까지 포함해서 총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위원장 김헌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정혁신담당관 쪽에 직원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8억 7,000 중에서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16억 9,000 정도 나가고 나면 거의 한 2억 정도가 아마 일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봐 지는데 그중에서 9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연구동아리 연구활동비 해서 1,20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연구동아리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동아리는 매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12개의 연구동아리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동아리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실적과 관련된 것은, 리턴 되는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적관리를 한다든지, 100만 원씩 줬으니까 그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공무원 연구동아리들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받았고, 작년에는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결과물 혹시나 저한테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했는데 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연구원 인쇄물을 제작을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보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급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인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부수를, 좋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시정연구원장 관사 보일러 수리를 했는데 돈은 없고 급해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다른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해서는 각 분임에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을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산 분임관리관들이 각각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 관리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는 결산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속보고서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유인물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20억 6,167만 4,539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시 출연금 16억 9,410만 원, 이자수익 143만 8,000원, 수탁용역수익금 1억 5,852만 원 그리고 2015회계연도 이월금 2억 761만 6,539원을 합한 20억 6,167만 4,539원이며, 세출은 다양한 사업에 15억 9,224만 1,949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6,943만 2,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성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편성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5억 3,182만 250원, 경비 8억 2,682만 6,370원, 성과급 1,182만 8,270원, 수탁용역사업비 1억 98만 470원, 법인세 납부 198만 50원 그리고 기금에 1억 1,880만 6,539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에 이자수익을 합한 4억 6,952만 3,335원은 2017년도 예산에 3억 4,534만 3,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2,418만 335원은 창원시정연구원“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별책 44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전기에 비해서 당기 2기가 총 자본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단위가 원입니까?

한 4억 늘어났네요? 전기에 비해서.

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고 2기 그러니까 당기는 올해 2016년 결산보고 31일까지 부채 및 자본이 총 4억 정도 늘어났네요.

4억 정도 늘어난 것에 한 4억의 내용은, 어디에, 지금 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부채총계가 늘어났겠네요, 부채.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전체 재무상태표를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체 부채총계 및 자본 총계가 한 4억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팀 김영준 기획경영팀 김영준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자본 총액은 4억 2,900에서 8억 900만 원 정도로 약 3억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것은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자본총계가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4억 2,800에서 7억 6,000으로 2억 4,000 정도가 증가되었고 부채총계는, 죄송합니다.

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12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약 4700만 원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 내용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비유동부채로 저희 직원들 퇴직금을 외부에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채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 2,900에서 800으로 증가한 금액의 대부분은 이익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이 증가한 것이지 부채가 증가한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본이 증가했는데 부채 늘어난 것보다 자본이 늘어났는데, 자본이 늘어난 것은 2,000, 기천밖에 안 되거든요.

퇴직금 적립수당 부채하고 다 포함해도 한 기천, 우리가 말하는 4,000~5,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자본이 4억이 늘어났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팀 김영준 자본총액은 3억 4,000만 원 증가 했습니다.

자본총계가 4억 2,800에서 7억 6,000으로 3억 4,00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주로 늘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팀 김영준 이익잉여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기본재산, 자본금이 기본재산입니다.

그 자본금이 1억 1,800만 원 증가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증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관광공사 설립 추진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창원관광공사 사업성 분석 자료로 내주신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익사업 6개, 위‧수탁사업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불투명한 것이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그다음에 저도 콰이강의 다리 그다음에 이순신리더십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수익 사업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직 해양드라마세트장이나 콰이강의 다리 그리고 이순신리더십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료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 설립을 통해서 유료화를 시켜서 관광공사의 수익원으로 일단은 가정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러한 추정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과 저도 콰이강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객 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포캐스트(forecast)라고 하는 통계기법을 통해서 추정치를 산출해 내고 유사시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그와 비슷한 유사시설에 이용객 단가를 구해서 같이 적용을 시켜서 매출액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그 추정치가 아주 정확하다,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창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반대의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에는 이 관광공사가 만약에 설립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수지분석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타격을 받겠지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료화 시켜서 추정치를 구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평균 이용객 단가보다 낮게 수치를 적용한 상태이고.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예.

○위원장 김헌일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 그다음에 진해해양공원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이 세 가지는 제가 늘 보고를 받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업에서 지금 현재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사업 모두 수지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해양레포츠센터는 그보다 더 안 좋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예,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은 연차에 따라 조금 다른데 2015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7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은 상당히 많이 지금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다음에 비용추정 결과에 있어서 창원관광공사 운영에 필요한 총 인력이 115명이고 인건비는 37억 7,645만 원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에 평균 인건비는 4,000만 원 내외로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에 공시되어 있는 평균 인건비가 3,900만 원 약 4,000만 원에 육박해서.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것을 지금 이 자료대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계산을 하니까 3,283만 원, 그렇게 되면 갭이 좀 많이 나지요?

4,000만 원 정도 하고 3,280만 원이니까 한 7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예.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시정연구원에 저는 아직까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공사 자료를 제가 보고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는 뭔가 준비라든지 기본 자료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물론 우리가 추정치를 잘 잡고 사업 분석을 잘 하면 이것이 길이 잘 보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성공할지 못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추정치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그런 사업들이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쭉 걸어왔을 때 왜 이것이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더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공사가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결과하고 정말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잘못 진행되어 간다는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시정연구원의 연구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더 우려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욕적으로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시가 아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신뢰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를 잘 보완해서 창원연구원에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관광공사 설립에 관련되는 있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에서 연구 기간 내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다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관광공사 설립이 추진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성 검토에 대한 법적 고시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더 명확하게 사업성이 분석되어서 설립 가능성에 대한 판결은 거기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우리 창원 안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또 가서 실제로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로 파악하고, 탁상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씨티투어 버스도 상당히 경영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북면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창원국제사격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앞에 제가 언급한 그 부분들은 사실상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사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보완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정철영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장님을 공적으로 의회에서 만난 지가 지금 12년째 쯤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공직생활이 마감이 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은 작년에 사실은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마감하면서 여기에서 마지막 퇴임인사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지금 공로연수기간입니다.

공로연수를 대부분이 집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저는 공로연수를 시정연구원에서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서 시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봉급 없이 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헌일 저는 어디에서나 우리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진해출신 공무원이라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의원 초년생으로 의회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어느 한군데도 빠짐없이 업무보고를 정말 잘 하시는 그런 부서장님을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시간은 다소 길어지지만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나면 정말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아무도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업무보고가 정말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다른 공무원들의 충분한 본보기와 귀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퇴임을 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창원시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임 하시더라 해도 창원시 발전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실장님께서 공직생활에 이렇게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또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호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현액은 4억 4,25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927만 3,702원입니다.

이월액은 1,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46만 29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2,97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543만 6,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4만 9,7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추진 지출내역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교육책자 및 증빙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70만 4,970원, 감사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48만 2,100원, 감사 및 조사업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71만 3,900원, 감사업무수행 특정업무경비 2,396만 3,870원, 명예감사관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을 위한 청렴도 교육, 홍보물 제작,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보고서 제작, 공익제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 특별청렴교육 추진 등 일반운영비 3,532만 3,710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4만 9,400원, 청렴도 평가 및 자율적내부통제제도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310만 원, 2016년 청렴-e시스템 운영지원 및 보조사업위탁경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94만 5,000원입니다.

건전 복지재정 지출내역은 복지재정 운영체계 확립 추진을 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661만 3,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19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만 5,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상감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162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755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만 3,100원이며, 이월액은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참고도서 구입에 사무관리비 226만 3,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459만 원으로 지출액은 1,320만 4,032원이며, 집행잔액은 138만 5,968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직감찰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구입비,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조사 및 감찰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16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1만 6,03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총 1억 4,93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926만 9,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나가는 보수 1억 4,926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총 1억 1,933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747만 4,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5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595만 8,900원, 민원회신 및 업무추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71만 350원, 업무상 관내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7,703만 원, 직원화합행사 등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7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감사관 소관 페이지 97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이 책자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감사나 회계감사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이 주로 업무를 보십니까?

○감사관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에 있는 거의 전 직렬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파트 그다음에 전산, 전기 이 정도로 들어와 있고 다음에 기술감사계는 토목, 전기 다음에 건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직렬을 가진 공무원들 중에서 간혹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정예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우수한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인력이 그렇게 지금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감사관 김성호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들어온 직원들은 일단 들어오기 전에 감사관실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 부분 직원에 대해서 검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인사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각 분야에서 거의 직원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직원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세무직렬도 있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세무직렬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들의 정원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파트는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차출되면 차출된 부서에서 업무부하 같은 것이 안 걸립니까?

○감사관 김성호 아무래도 그 직원이 보던 업무를 대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각 실과마다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감사관실의 정원 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무파트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인력은 필요하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감사관님 능력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감사관 김성호 그래서 하반기 인사 때에 가능하면 세무직을 하나 받으려고 인사파트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최종 결정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정도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감사 나와 있는데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너무 업무를 잘하셔서 잘된 것은 파급 보급해야 될 것 같아서.

106페이지에 보면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이것도 감사를 하는가 싶어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실국 것을 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만큼은 거의 100%를 다 쓰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딱 10%를 절감을 해 왔거든요.

다 직원들 격려하고 다과 구입, 급식비에 쓰라고 업무추진비를 420만 원을 줬는데 딱 42만 4,500원을 절감을 해 왔네요.

타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해 온 것인지 남아서 해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타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게 써 오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남겨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 10% 되어 있는 것은 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업무추진비 사업성경비를 10% 남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업무 경비와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굳이 10%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추진비를 10% 아껴온 것이 정말 너무나 타의 귀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타 부서의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무소,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의창구청>
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성산구청>
구청장 양윤호
행정과장 박평수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강호동
행정과장 황송진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허종길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본부장 박창규
감사실장 허성목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체육사업부장 조양락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클린감사팀장 박수홍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ICT개발팀장 한덕제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경주운영팀장 박한석
선수지원팀장 신재상
방송팀장 최명환
공정발매팀장 손영환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조형규


<공보관>
공보관 박종인


<시정혁신담당관>
담당관 이성민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감사관>
담당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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