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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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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한은정 의원 발의)

2.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박옥순·정영주 의원 발의)

3.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한은정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규, 한은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안 제21조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200명 정도이고 무기계약직은 800여명이 되어서 전국 최대의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조문 중 자구수정 필요 부분은 제2조 제4호 무기계약 근로자 용어의 정의 중 “창원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의 장”으로 나열하였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사용부서의 장이 체결하므로 구청, 읍·면·동의 장이 누락되었다고 보이며 전체 기관을 나열하면 조문이 너무 길어지고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2조 제2호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소집 규정이 정기회인지 임시회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므로 각 호가 임시회 소집에 대한 규정이라면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석규 의원님, 한은정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무기계약자의 용어 정리 중에서 창원시에 관계해서 여러 부서들을 나열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제2조 제2호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라고 수정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석규 의원 그것은 충분히 문구 수정이고 전체 맥락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한은정 의원과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충분히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발의한 분들의 입장을 서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10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보셨지요?

“협의회 회의를 반기별로 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원래 조례안에서는 밑의 각 호를 임시로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정례회와 임시회에 대한 부분이 혼선이 있다고 보이고요,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구분해서 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창원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과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창원시의 책무에 대해서 생각하신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창원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나 근로조건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는 것은 창원시 내 공공기관 산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본 출발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11년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실적은 대단히 미흡한 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0% 정도가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거의 평균 150% 이상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우리 시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기간제 근로자가 전국에서 최대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광역을 포함해서 그런 실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환시키는 문제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 고민이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후생복리 관련한 부분들도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미흡한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나만 더 여쭈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 했던 것처럼 제2조 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이것을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용어를 바꾸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원래 이야기했던 공공기관과 이것은 창원시에 한해서 산하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차이는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창원시 조례이기 때문에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만 조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산하나 이런 부분들은 창원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원시로 되어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전부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한은정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 “창원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하실 것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인사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김석규 의원 위원님, 제가.

이상인 위원 김석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전담부서 관련한 부분들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너무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힘들어서 최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담부서 계를 신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TF팀을 우선적으로 이번 7월 인사 때 구성하겠다, 조례가 통과되면.”이라는 답을 인사과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새로운 업무를 보려면 전문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통과되고 나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합니까.

김석규 의원 이 조례가 공공 부문에 대한 부분은 인사조직과 소관이고 뒤에 민간과 관련한 부분은 경제국 소관이라서 이 조례가 양쪽으로 걸치는 것이 있어서 대표로 하는 것은 경제국 국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인사 때 인사조직과 내에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약속을.

이상인 위원 그런데 TF팀을 구성하면 어떤 부서에?

김석규 의원 인사조직과에 구성합니다.

이상인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김석규 의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경제국에서는 아무 그것이 없네요?

김석규 의원 이 조례가 앞부분에 공공 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가 인사조직과이고 뒤에 민간 부문에 대한 조례안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가 됩니다.

이상인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에서는 전담부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김석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제4조에 대한 전담부서는 시장이, 제3조부터 제4조, 제5조까지는 공공 부문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민간 부문은 전담부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김석규 의원 실제 경제기업사랑과에는 민간 부문에 관련해서 노사민정, 비정규직센터 이런 것과 관련한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로 전담부서가 생길 이유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김석규 의원님, 전담부서 이런 부분을 하면 경제국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인사조직과에서 전담부서 TF팀을 만들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국에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김석규 의원 이 조례가 양쪽 부서에 걸쳐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인 위원 걸쳐 있어도 TF팀 전담부서가 꼭 필요한 데는 인사조직과에서 필요하다, 공공 부문은.

김석규 의원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경제국에서는 민간 부문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면 경제국에서는 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인사조직과, 행정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석규 의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 집행부로 넘기잖아요.

그 다음 이 조례를 만든 담당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배당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인사조직과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배분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경제기업사랑과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인 위원 이 조례가 통과 의결이 되면 공공 부문을 다루니까 인사조직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네요?

김석규 의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참 애매하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 의원 저도 인사조직, 이것이 행정국 소관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창원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석규 의원 제4항 말씀이시지요?

이상인 위원 예, 제4항.

김석규 의원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할 때라든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제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생길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창원시장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관철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김석규 의원님, 그러면 창원시 공공 부문인 공공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석규 의원 공기업으로는 경륜공단과 시설공단이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이상인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김석규 의원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관광공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그 정도로 하더라도 직원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공고를 모집할 때도 비정규직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신분적인 대우라든지 월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고를 해서 그것을 보고 입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이 들어왔는데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해라 이 뜻 아닙니까?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것은.

김석규 의원 창원시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 아까 전환율이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 지침에는 이러이러한 비정규직은, 그것을 상시·지속업무라고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은 2년이 도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는 지침이 이명박 정부 2011년 말부터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할 때 다른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상시·지속업무이다.’라고 판단하고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400% 정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전환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새 정부가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8월에 그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건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을 하고 있는 김석규 의원님, 창원시 공공기관 해서 합쳐서 인건비가 얼마 연간 지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석규 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예산의 거의 3 분의 1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김석규 의원 공공기관에요?

이상인 위원 아니 인건비 전체가, 공공기관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시청 공무원들.

이렇게 되면 자꾸만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1,200명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22조에 보면 기금 설치가 있는데 왜 기금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일단 이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민간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을 포함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요소가 발생할 경우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 필요에 따라서 시장은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 운용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상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을 김석규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대충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될 것인가?

김석규 의원 기금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규모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다른 지자체 예가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 현재 기금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문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민간 부문에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우수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물론 세제지원이라는 것이 크게 높지는 않고 재정지원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기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금을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면 거기서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설치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이 말이지요?

김석규 의원 예, 조례에 기금 설치를 둘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은 있는데 실제 운용하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무하다? 판단할 때는.

김석규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전무하다.

이상인 위원 기금을 설치한 지자체는 없다?

김석규 의원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국장님,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전체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빠진 부분이 금방 지적도 있었지만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이것은 TF팀을 꾸려서 한다고 하니까 경제국장님 오신 만큼,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사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 아니면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본 조례는 김석규 의원님, 한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대부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공공 부문입니다.

실제 지난 4월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센터도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의성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대부분 아마 노동부 소관으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소속해서 이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것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의의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사민정으로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그 역할이 지역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온다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TF팀을 꾸리듯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지하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TF팀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앞으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리운전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늘도 업무보고가 잠깐 있었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10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조금씩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균형 있게 가야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0조에 보면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라고 해서 제1호, 2호, 3호가 있는데 제3호에 보면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히 처리 협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정부에서는 최저인건비가 1시간당 1만 원이라고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세 사업하는 식당업이나 기타 등등 할 때 인건비를 1만 원을 주고 8시간 하면 8만 원 아닙니까.

10시간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영업하는 사람이 수익금을 10만 원 이상 벌 수 있느냐, 지금도 우리가 6,500원, 6,700원 줘도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부부끼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일 내년에 1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면 종업원들은 전부 다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끼리만 한다는 뜻이지요.

이때는 앞으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새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지난번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사실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노동시간도 68시간에서 48시간으로, 정부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일 경우에 상당히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진다, 또 비정규직도 실제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노동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아직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아마 잘 보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들이 좀 힘들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버리고 1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상당히 구인하기가 인력 구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2차·3차 밴드에 원가를 그 쪽으로 돌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요사이에도 보면 6,800원인가 최저인건비도 알바 하는 학생들과 의논해서 원칙은 6,700원, 6,800원 줘야 되는데 형편상 어려우니까 한 6,000원, 5,500원 이렇게 해서 채용해서 종업원과 업주, 사장과 의논을 해서 계산해 나가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제3호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해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주는 대화도 못할 입장이고 신고하면 벌과금이라든지 그에 대해 하나의 조치가 될 때는 업주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오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지금도 창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접수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법이 인상됐을 경우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신고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다방이나 음식점이나 위반하는 데 보면 1차는 경고, 2차는 벌과금, 3차는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의 법을 좀 완화해서 만일에 1차 안 될 때는 경고를 주고 아니면 30일, 벌과금 150만 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2번 하면 석 달 정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업주들이 무언가 마음이, 당장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벌과금 해서 영업 취소시켜버리고 또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가서 현행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벌금 얼마를 몇 백만 원 내라, 아니면 1년 1개월 정지 먹는다 이렇게 하면 업주들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업주들에게도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관련 법을 검토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라든지 통해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좋은조례연구단체 위원장으로서 김석규 의원님, 한은정 의원님 두 분 발의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7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밑에 5항에 보면 시의원 2명, 노동단체 대표, 경영 및 경제인단체 대표,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현재 우리 시의원을 제외하고 3번 경영 및 경제인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체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편에 서서 대변하실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을 할 때 너무 이 분들에 치중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인데 다른 단체들은 숫자를 여기에 표시를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이 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조례 제명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나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실정을 잘 알고 비정규직의 실태를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털어놓고 논의하고 거기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그러니까 시에서 마련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거기서 의견을 제출하는 문제라서 여기서 결정해서 누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말라 이렇게 결정하는 단위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단위는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에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의 결정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무원이거든요.

의견을 수렴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 단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시의원만 2명 이내 이렇게 해 놨는데 시의원을 많이 넣어서 의회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지 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경영단체를 2명, 3명 하고 노동단체를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노동 관련한 부분들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실태를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한 5 대 5 정도, 경영 및 경제인단체가 전체 13명 중에서 50% 정도는 표시가 되면, 조금 전에 김석규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임명한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예.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조례 자체를 발의해서 통과됨으로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어떠한 결정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의 공공기관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중요한 내용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경영도 어려운데 너무 근로자 편에 서서 처우개선을 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도 도산할 수 있거든요.

도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악화되면 그 단체를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 의견은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는 숫자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김석규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오고요.

공무원이 위원으로 1부시장과 담당국장이 들어오게 되고 시의회 의원은 사실 객관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경영 및 경제인단체가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책임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 관련된 부분이라서 필요하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그것을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공 부문만 한정해서 보면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여기 협의회를 안 해도 바로 공무직근로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거기서 상시·지속업무 지정하고 바로 전환시켜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애매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여기 안건에 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업무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날 업무이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이 판단해 달라고 제출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전문가 의견, 왜냐하면 공무직근로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만 모입니다.

외부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업무는 이러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시장이 아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단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판식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인데 사실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경영주와 근로자는, 경영주는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충분히 근로자에게 보상하고 자기가 나머지를 적립해서 상여금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4대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달에 자기 눈에 이 회사가 1억쯤 매출이 올라왔는데 그냥 30%이면 3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1천만 원 주고 2천만 원은 무조건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근로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주는 기계수리, 만약에 사업을 하면 부득이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러면 사실 경영주들은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자영업이나 공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에 못 미쳐서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고발하면 부득이한데 예를 들어 너무 근로자들에게 치중해서 잘 해 주다 보면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럴 때 경미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게끔, 지금 우리 위원회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거수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 위원들이 중요하거든요.

위원들을 나름대로 50 대 50 기준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협의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데 한 쪽으로 치우치면 무엇이든지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조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겪고 많이 알잖아요.

김석규 의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보기에 제4호와 제5호가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이렇게 세부화 해 놨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 노동이든 비정규직이든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학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항목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동단체의 대표나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나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나 이 세 단체는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단체가 있고 노동단체는 별도의 단체로서 묶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데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장은 우리 시 지원센터가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면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밑에는 아닙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이기 때문에 아니고 단체와 단체는 그대로 두고 제4, 5호는 관련 전문가를 두기 위한 것을 세부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은 용어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10조에 보면 회의의 종류 해서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의의 종류에 이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정례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왜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김석규 의원 추진협의회라서 협의회 구성으로 가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례회, 임시회라고 해서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에 추진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협의회를 임시 협의회, 정례 협의회 이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일반 기구에서 쓰는 회의 용어를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정례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구분하든지.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의회의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했어요.

통상적으로 조직기구가 명칭을 사용할 때 보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협의회장이라는 명칭을 많이 써요.

혹시 협의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을 아세요?

김석규 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립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폭넓은 사안들을 다루고자 할 때 기구 자체가 큰 기구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독립된 사안, 정해진 사안을 다룰 때는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구성은 협의회로 해 놓고 장은 위원장으로 해 놓으니까 무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시든지 김석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큰 의미는 없지요?

김석규 의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해 주시는 대로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통상적으로 기구를 만들고 명칭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명칭, 민주주의 명칭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입사를 할 때 당초에 계약을 하고 약속에 의해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통상적인 사회현상처럼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여기까지 대두되는데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듯이 정규직화가 되어 버리면 많은 급료나 이 분들에 대한 근로환경이라든지 특히 임금부터 해서 처우가 개선되게 되면 아마 경영악화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처우를 보면 좀 인상해 주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못 미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아요.

조금 더 여러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볼 때 보통 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법률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협의회라고 할 때에는 친목, 화합의 의미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법률적 구속력의 차이 이런 것은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명칭을 쓰든 조례에서 명시하게 되면 협의회든 위원회든 조례의 제약을 받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위원장이 2명이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교대로 해서 위원회를 주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규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방종근 위원 이것을 운영세칙에 담아서 세분화시켜주어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 의원 예.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많은 답변을 하셨고 퇴장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퇴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시간에 발의자는 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석규 의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 이석)

○위원장 이옥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2조 제4항 중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의 장”을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회의를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같은 조 제5조 제4호와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노동 관련 전문가”로 하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7조 이하의 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위원장”을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을 “회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잠시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박옥순·정영주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정영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로서 대표 발의하신 박옥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저와 정영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및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시스템 구축과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 제공과 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사회적 문제화 됨에 따라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창원시에서도 개별적인 지원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홀로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재정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 노인의 사전 발굴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박옥순 의원님과 정영주 의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창원시에서 연간 고독사 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무연고로 고독사 하신 분이 2015년에 창원시 전체에 16명이고요.

이상인 위원 2015년도에 몇 건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2015년에 16명입니다.

2016년에 13명, 2017년은 현재 파악한 인원으로 4명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는 구별로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2016년도 13명이 마산합포구가 8명, 마산회원구가 2명, 진해구가…….

이상인 위원 잠시, 천천히 하세요.

마산합포구 8명, 마산회원구?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마산회원구 2명, 진해구 3명입니다.

의창, 성산은 없고요.

이상인 위원 2016년도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2016년이고 2015년은 의창구 3명, 성산은 없습니다.

마산합포구 6명, 마산회원구 5명, 진해구 2명, 2017년은 의창이 1명, 마산회원구 2명, 진해구 1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합포구가 2016년도하고 많네요? 8명과 6명.

6명이 2016년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2016년도 마산합포구에 8명입니다, 2015년도에 6명이고.

이상인 위원 2015년도에 6명이고 2016년도에는 8명,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이런 사례를 우리 시에서 접수해서 구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왜 마산합포구에는 이렇고, 또 마산회원구에도 좀 되네요?

마산회원구에는 매년 있네요? 2명씩, 5명씩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고 전체적으로 마산합포와 마산회원의 노인 인구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연고 사망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거주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잖아요, 연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연고라는 것은.

집세라든지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그 지역이 그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는 이런 분들이 전입을 하잖아요.

전입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전입할 때 그때부터 기초적으로 1단계 관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그래야 예방을 하고 그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 현황을 가지고 분석해서 왜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있으니까 지역도 동도 보면 거의 비슷할 것인데 발생하는 동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아직 동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 지역구인 양덕2동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연고 고독사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조례를 하시면,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구청별로만 데이터를 하고 동별로 하면 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공부를 하고 오셔서 세부적인 내용도 말씀하셔야지,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동인지 구청별로 자료를 주셔야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고독사에 따른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이 지원될 것인지 추정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노인돌봄사업이나 노인사회활동 지원이나 언급 안 된 시스템 등 해서 10개 사업에 70억 9,100만 원을…….

이상인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굳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래도 현재…….

이상인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그것이 없으면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만들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인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도 고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리가 되면 행정에서 모든 처리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무연고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도 있고 조례안에 보면 노인실태조사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1년 한다, 수시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검토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만 들어가 있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기초를 해서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남녀도 구별해 주시고 연령도 구별해 주시고 지역 동도 구별해 주시고 또 고독사 원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독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며칠 만에 고독사 사체를 발견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문제라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나 이웃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데 뒤에 제7조에 보면 지원한다고 제6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이것은 기존에 지급하는 것인데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지급하니까 여기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이상인 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는 맞춤식 관리를 특별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영주 의원님, 박옥선 의원님,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름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부터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상당히 구체화, 법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러니까 조금 고독사에 한정되어 있어요.

폭넓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제2조 제5항에 보면 제4항도 그렇고 제5항도 그렇고 거의 생활지원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관심과 배려, 삶의 질이 정말 이 분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옥순 의원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고독사 이것이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이 분들의 고독사가 오기 전에 사전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박옥순 의원 어떻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라고 별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래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무연고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고독사 하는 사태가 안 생기게끔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거의 비슷한 조례 아닙니까?

지금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들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기준이 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고독사 말고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셨는데 실제 평균수명이라든지 하면 앞으로 20년 이상 홀로 사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고독사가 발생됐을 때 그 앞 단계인 그것을 조금 강화해 놓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어차피 노인 지원 조례가 있다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것은 우리 시 노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조례이고 이것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사태가 인근에서도 생기고 우리 시에도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김삼모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7조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여기에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제5항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이것이 특별하지, 나머지는 현재 다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의 앞으로 삶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이 분들에 대해서 20년, 30년 향후 홀로 계속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사망으로 가실 것이잖아요.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제4항도 그렇고 제5항도 그렇고 거의 전 단계의 그런 삶의 생활지원 이런 것이잖아요, 고독사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 측면 또 그것을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현재 홀로 사시는 노인분이 창원시 전체 65세 이상 몇 분 정도 되지요? 전체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홀로 사는 어르신 현황 파악한 것은 2만 8,354명이고요.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바우처나 관에서 제공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은 1만 2,4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건강하시기도 하고 혼자 사시기는 하지만 가족이 옆에, 요새는 어르신들이 가족을 두고도 혼자 살기도 하기 때문에 수혜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삼모 위원 1만 2,400명 이 분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시설 같은 곳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시설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1만 2,400명은 가사·간병방문도 받고 노노케어도 받고 급식도 받고 해서 현황 파악이 다 되시는 분들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제가 거꾸로 이야기 했네요.

1만 2,400명 제외된 분들은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건강하시거나 요양병원에 가 계시거나.

김삼모 위원 1만 2,400명 이 분들도 시설에 가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이 중에서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은 현재 파악이 안 된 것이고요.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은 2만 8,000명 중에서 1만 2,400명을 제외한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65세 이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분 대상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대충 몇 분 정도로 유추가 됩니까?

요양병원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고 또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무연고로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파악되는 것을 보면 완전 무연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 조례의 고독사 정의 자체를 보면 앞 단계입니다.

고독사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사업을 정의 내려놓았거든요.

결국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연고도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고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요즘 65세이면 건강하잖아요.

이 분들이 20, 30년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를 오히려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은 이 조례로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1만 2,400명이나 관이든 민간이든 연계해서 계속 케어하고 체크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고 없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다 고위험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교적 건강하더라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노인이라고 하면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고가 없는 분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적인 지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나중에 절차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홀로 계시는 어른들을 이런 식으로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으로만 조례를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좀 더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가 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질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독사 고위험군’ 이렇게 하면 홀로 사는 노인분 중 연고가 없는 분들은 다 대상자입니다.

실제 다 대상자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정영주 의원님도 공동 발의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석으로 가셔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전에 두 분이 의논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조례가 발의된 지가 얼마이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현재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발의자가 의석에 나가서 그에 따른 질문의 답변이 충분히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영주 의원님 그리고 박옥순 의원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노인이 아닌가 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많은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창원시 관내에 홀몸 노인이, 오늘 이 조례안에 부합하는 노인이 정확하게 최근에 조사를 해 보셨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박옥순 의원님, 대표 발의자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옥순 의원 배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현황은 총 11만 7천 명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노인 인구 현황이 아니고 실제…….

박옥순 의원 홀로 사는 노인 인구, 지원 받고 있는…….

배여진 위원 아니 홀로 사는 노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이 현재 창원시에는 몇 명이 되는가?

박옥순 의원 2만 8,354명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박옥순 의원 2만 8,354명 중에서 실제 케어를 받는 분들은 1만 4천…… 해당되는 인구는 1만 2,400명.

배여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다 찾고 무연고인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거나 예산이 문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을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여진 위원 의원님, 본 위원의 질의가 몇 명이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다, 극소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창원시가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케어를 받고 있는 어르신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는데…….

배여진 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적어도 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정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 숫자 파악은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 창원시가 홀몸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까 10 몇 군데 된다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10개 사업 정도.

배여진 위원 10개 사업이 된다고 했지요?

이런 것을 잘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 조례가, 홀로 사는 노인의 조례가 있다고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홀로 사는 노인 조례 안에 고독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지원 조례를 하고 그 안에 고독사 조례 내용이 들어갔으면 굳이 새로 조례 만들 필요성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제가 아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서 이 조례와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까 홀로 사는 그 조례와는 안 맞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 버리든지.

배여진 위원 홀로 사는, 민원콜센터 상담자가 24명 정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민원?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 여러 단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하기, 안부 묻기,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일주일에 1번 방문하고 2번 전화하고 이런 케어도 있고.

배여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독사 예방에 들어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현재 고독사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발굴 동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발굴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홀로 사시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이 분이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서…….

배여진 위원 아니요, 고독사가 일어난 사고 발생 시 어디로 통보를 받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보통 고독사가 되면 동에서 해서 동향이 구청으로 가든지 시로 오든지 하고 경찰서에서 혹시 발견 되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경로로.

배여진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십니까?

고독사가 일어났으면 파출소에서 전화 오든지 동에서 전화 오든지 우리 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연고가 아무도 없다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장례를 치르고.

배여진 위원 현재 장례도 치르고 다 하는 것인데 다만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고 글로써 명문화를 시킨다 이런 조례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여튼 타이틀이 좀, 그러면 아까 그 노인 조례와 다르다고 하니까 앞의 조례는 안 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노인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구분도 좀 하셔야 되겠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것도 조례 틀에 맞게 줄일 것은 줄이고 확장할 것은 확장해서 무언가 정리정돈을 해서 조례에 걸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수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고독사 순위가 1위에 달하고 있고 고독사의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 중에 빈곤율이 70%라는 것이 결국은 복된 죽음을, 소위 가족의 돌봄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지요?

고독사의 경험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2035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보다 2.5배 정도 증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방에 관련된 체계 구축보다 좀 더 일본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런 경험들을 먼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심지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보험 상품화해서 한 사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 하나, 시신 처리 부분이나 집 청소, 유품 정리 이런 것까지도 하는 서비스를 보험화 해서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의 쓸쓸한 죽음마저도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들이 있는데 유독 거기에 없는 내용이 고독사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고독사를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제 생각으로는 제목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이나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단지 이런 것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가미하는 노력을 집행부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의원님.

정영주 의원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옥순 의원님과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요즘 고독사가 꼭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고 젊은 층에서도 의외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 입법계와 같이 의논했는데 아까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에 보면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이 모든 고독사를 하신 분들, 연고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도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안 바꾸고 65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다 시행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언가를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토론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정영주 의원님, 조금 전에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이 나이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본 조례에서 제7조 제5항은 65세 이상자로 이해가 되거든요.

정영주 의원 아니에요, 제가 의회 입법계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가…….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지금 토론시간인데 질의·답변이 분명히 없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토론시간에 자꾸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니면 그대로 토론을 진행할까요?

김종대 위원 잠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옥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옥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어서 허가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먼저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0호로 상정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일을 변경하며 인용 법률의 제명을 국문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호 제1호 나목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지급일을 현재 매월 10일에서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과 동일한 매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2 중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남녀 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인용 법률의 제명에 맞게 당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총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은 찬성하며 인상금액은 10만 원으로 상향 인상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4,570명과 전몰군경 유족 816분에 대하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급할 시 3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검토과제로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일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지급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지급일을 매월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수반하여 시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에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 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 부류가 되지요.

물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6.25 그리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리고 저한테 계속 찾아오시는 분 중에 순직군경 부모유족회 같은 경우도 있고 상이군경, 특수임무 유공자 이런 여러 부류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수당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명분을 가지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분들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으시고 또 우리가 사실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위무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민원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래서 의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훈단체에서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도 다른 단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는 물론 또 설령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1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따른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또 민원이 설령 제기되지 않더라도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소액이지만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와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하게 됐을 때 예산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보훈단체들이 명예수당에 관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다 수용하면 얼마쯤 되는지 참고로 알아놓아야 되겠다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올려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추계해 보면 38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부 사망자 발생이라든지 전출자 발생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이 1억 6천만 원 정도 금년도 전망이 잔액이 좀 남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8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이 8억 1,8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김종대 위원 6월이 보훈의 달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 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도 아니고 3조가 넘는 예산 속에서 38억 해 봐야 0.00%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긴밀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만 원 인상하게 되면 추가 부담액이 8억 1,8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기존 있는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전체 인원 대비해서는 한 9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기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이상인 위원 8억 1,8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을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확보했어요?

아주 발 빠르게 하셨네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과장님이나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던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러한 부분을 인상해야 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상을 이제 하는 데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한 10만 원 지원하는 시·군도 있던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3만 원 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0만 원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아예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 분들이 10만 원으로 올려도 또 다음에 가면 더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옳겠다는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언젠가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6.25 참전용사분들의 수당도 얼마 전에 인상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많은 복지비용이 집행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주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지원이 확대돼야 되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유족들한테는 개인한테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들을 위한 수당은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힘드시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님들께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마는 거의 제 방으로 민원이 하루에도 한 두세 차례 이상 보훈단체에서 찾아오고 제기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이것이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월 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저생계비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담당과장님으로서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 많은 격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늦게나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지속 검토하시겠다니까 더 할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은 월남참전을 26개월 했습니다.

횟수로 3년간 했지요.

했는데 그때 병장 수당이 600불 받았습니다.

600불 받아서 병장 수당을 주는 것이 54불밖에 안 줘요.

그러면 약 550불이 어디로 갑니까?

국가가 가져가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소도 만든 것이에요.

종자돈이 되어서 오늘날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다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에는 못 미치겠지만 월남참전은 자기가 준 돈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할 때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번복하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내년이라도 검토해서 1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증액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진언도 드리고 단체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신병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조금 전에 질의 내용 중에 보면 전 단체에게 명예수당을 줄 때 38억 예산이 소요된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기존 주고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신규로, 안 주는 단체라든지 증액해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만큼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신설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좀 밝혀주시지요, 어느 어느 단체를 신설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신설, 보건복지부에 협의한 단체가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에서 공상군경도 있고 순직군경도 있고 상이군경 미망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부분이.

그 다음에 순직군경 부모유족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원체 인원이 많고 또 무공수훈자분들은 6.25라든지 월남전에 다 참여해서 이미 명예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공수훈자회는 일단 협의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해서 총 다섯 단체를 협의,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6.25 참전 상이군경 유자녀회는 빠졌습니까? 신설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들어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 분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분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번에 새로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금년 중에 다음 임시회라든지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소통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 전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우리 시가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예산을 국비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목적이 각 지자체별로 다 같은 국가유공자를 두고 차액 지급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의의 규정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때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형평성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를 못 합니다.

다른 업무도 꽉 찼는데 맨날 이 분들 민원 들고 와서 이러면 다른 업무를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참전유공자 관련 업무만 보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협의를 잘 하셔서 꼭 신설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좀 그래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찾아오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차례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협의하신 결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바람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요구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보훈단체들 말고 6.25 때 민간인 희생자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편에서는 이런 분들도 그러면 어떤 수당 부분을 받아 되느냐 하고,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제안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 사실 지자체의 명예수당 측면이 아니라 보훈처에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대신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1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의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 보건소 감사 시 행정사무감사자료 누락에 따른 감사의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감사를 재개하는 등 추진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오후 2시에 제3차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석규박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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