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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6회 제2차 본회의(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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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7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0.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송순호 의원

1.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10.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태화 의원, 부위원장에 배옥숙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현황입니다.

5월 11일에서 15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종대 의원 등 4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5월 1일 경기도 용인시 주식회사 바움으로부터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수영장 관급자재 입찰결과 요청건으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송순호 의원

(14시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 과연 시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안시장이 공언한 대선공약화와 국정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재정적 권한을 더 가지는 특정시가 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문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있어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을 광역시로 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합니다.

혹자는 안시장이 무리하게 창원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시장선거를 겨냥한 재선전략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상수 시장의 선거 전략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현실성이 없는 일에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장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광역시 설치 가능성이 왜 제로에 가까운지 몇 가지 이유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2014년 1월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특례를 마련하여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되,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대비 개편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 광역자치단체끼리도 통합을 고려하는 판에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100만이 넘는 5개의 도시 중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2017년 대선 공약, 2018년 국정과제화 한다고 하였는데,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물려 생각할 문제이지 창원시만 광역시로 하는 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약화 하지 않았으며, 대선공약에도 없었던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원광역시 법률안 자체가 졸속적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안에는 창원광역시의 자치구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광역시에 읍·면을 두기 위해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처럼 자치군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은 일반성, 보편성, 형평성이 생명입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창원의 자치구에만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 법률안 심의 시 경남도와 도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기 때문입니다.

창원광역시 법률안 심의 시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와 경남 시의 17개 시·군, 행자부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다섯 명의 국회의원 중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두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의회의 의견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회는 부정적입니다. 경남도와 17개 시.군도 부정적입니다. 행자부도 부정적입니다. 어느 하나 유리한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시 추진에 대한 찬반 공론화가 부족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작년과 올해에만 광역시 추진에 약 16억 원 이상을 들여 행사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광역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광역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광역시 슬로건을 내거는 등 광역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역시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취급 받을 정도로 행정에서 광역시 추진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광역시가 되었을 때의 장단점과 현실가능성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면 시민들의 여론은 반대로 돌아설 것입니다. 창원시가 밝힌 높은 찬성 여론은 모래위의 성과 같습니다. 광역시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창원광역시 설치가 현실성이 없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광역시 대선공약화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이란 시정방향을 중단하고 외치가 아닌 내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함과 아울러 아픔을 되새겨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정쌍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선 행정 수요에 비례하여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증가하는 만큼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철우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전 발언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5가지 정도 중요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 12조 3항에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리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이 현장활동비가 이것의 성격이 이통장의 수당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타당한 것이지 개개의 지자체가 편법으로 또는 명목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그 지자체만 인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저 역시 통장님들의 수고와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닌지라 저의 주장이 이통장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요, 원칙에 입각해 조례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과 종합적인 저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연하면,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한 후보가 월 30만원으로 이통장님의 업무수당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통장의 수당의 인상은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문서를 저는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금액과 보상 방법의 문제입니다.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행정과에 확인한 바로는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일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5만원이고 1,850명에게 지급하면 예산은 11억원이 소요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복지수당 명목으로 월 2만원, 양천구·성동구·노원구가 복지도우미활동비 명목으로 1만원, 도내 지자체로는 하동군이 현장활동비 명목으로 5만원, 거창군이 복지도우미 활동비조로 2만원, 합천군이 활동비로 1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시·도, 자치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통장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아주 적은 금액만 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통장 업무 수당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 2배 인상된 이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서울의 경우 아주 적은 액수의 지원만 지원받게 하자는 이유가 법리적인 부분의 문제와 이것이 불러올 파장과 논란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떠나 지금 법적수당 외 조례에 지급되는 지자체의 실비 변상의 경우 실제 내용은 교통비와 통신비 보조라고 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통장님들의 고유 업무 외에 동원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온 바로는 농어촌 지역의 이장님과 도시지역의 통장 역할이 다르고요. 또 도시지역 내에서도 통장님들 간에 주택지역과 아파트 밀접지역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이런 구분 없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는 일부 농어촌 지역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사례와 유사하게 함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즉 최소 지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형평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창원에는 이통장님 외에도 많은 단체, 즉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많은 단체의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과 형평의 문제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에게 볼멘 목소리로 왜 우리는 실비보상을 안 해주느냐 제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지급 기준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묶여있어서 최근 강원도 일대에 재해 수준의 큰 산불 때 활약이 컸던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일 4만원의 수당밖에 못받는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과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관련 규정이 늦게 정비된다고 해서 여러 명목을 붙여서 우회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처사라고 봅니다.

끝으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조례는 기획행정위에 보고되어 검토된 시점은 올 3월 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얏나무 아래서도 갓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개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민이 시기가 맞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이 시기의 문제를 거의 모두 거론하셨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창원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이상 5가지의 간략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약되었다고 하지만 저의 긴 질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주철우 의원께서 조목조목 정말 잘 이렇게 지적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되고 있는 가장 주 내용은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또 이번 추경 예산에도 5만원 인상 건이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통장수당 인상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의 이런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규정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지금 묶여진 상태가 지금 한 십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는 통합 이후에 가중되고 있는 통장님들의 업무를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런 조례안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농어촌지역은 현장활동비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비를 해서 한다면, 도시지역은 복지도우미활동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부분들이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 주겠다라는 그런 자치단체의 판단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도 지금 아마 1번에서 한 그런 내용들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통장과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업무와 지역의 범위가 차이가 난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돼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대표적으로 내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읍 지역이지만, 즉 말해서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산면이나 진전면 같은 이런 창원이나 마산의 다른 면지역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걸 또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관변단체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 지원이 있는 걸로 하고,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시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은 데서 참석을 하면 실비보상 정도는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의용소방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역시도 실비보상은 있는데 사실상 금전적인 그런 보상이 소방 활동을 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의 예산안 심의 때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이런 어떤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의용소방 활동보다는 이 의용소방 활동이 사실상 소방 활동의 보조업무, 뒤에서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들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관들의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급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동의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들보다는 이게 공론화되고 있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런 어떤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공론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철우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참외밭을 지날 때는 짚신에 손을 대지 않고 배밭을 지날 때는 갓끈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겨서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주철우 의원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철우 의원께서는 더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학원비 매칭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사교육비 지원정비 권고에 따라 교육 관련 경비 중 학원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던 교육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소수 의견이 있어 보완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을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라 매년 사업비가 일정하지 않아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적립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지원사업과 적립금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양한 복지시책 및 서비스의 증가에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각종 복지 수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법령과 조문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 시행으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효율적인 보상으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안민마을 복지시설 일부 부지의 지번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합리한 조례 내용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10.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 제10조는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서 구축·운영 중에 있으므로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겨 삭제하고 안의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제13조는 제12조로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근거법령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주택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및 지역순화적인 주거단지의 조성은 적절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구 마산시가 추진하였던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 개발 등이 가능하므로 목적이 완료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옥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옥숙 상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옥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영미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주철우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송성재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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