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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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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2일(금)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임 정쌍학 위원장님 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4호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함과 아울러 아픔을 되새겨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추모사업 수행 단체 등에 대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정쌍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쌍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 저촉 내용은 없으며, 태풍 매미 희생자 추모사업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 100만 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태풍 매미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계속 지원함과 아울러 자연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종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전임 정쌍학 위원장님, 특히 태풍 매미와 관련된 조례를 입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심도 깊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쌍학 전 위원장님께서 혼자 발의를 하신 내용이시지요?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건데.

정쌍학 의원 예.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자연재해하고 천재지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쌍학 의원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일맥상통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험보장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라는 글자를 통상적으로 쓰지, 자연재해라는 것은 국소적이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것도 넣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생자 이것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범위가 나중에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전학적인 용어의 차이는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천재지변이냐 자연재해냐에 따라서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데 자구 하나 차이인데 자연재해가 더 포괄적이냐, 천재지변이 더 포괄적이냐를 봤을 때 저는 천재지변이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정쌍학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노종래 위원님, 그 부분에서 노종래 위원님께서는 광범위하게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추모제를 지내 왔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태풍 매미에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추모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됐을 때 이 조례들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고, 조례가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었고요.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크게 글자상의 문제는 없는데.

정쌍학 의원 예.

노종래 위원 나중에 실제적인 보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천재지변과 관련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천재지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태풍, 지진 그 정도의 어떤 자연적인 발생이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로 인해서, 자연재해만 아니더라도 자연재해를 벗어나는 2차적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면 저는 자구를 자연재해에 국한하지 말고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전 위원장님께서 자연재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해당 부서는 어디지요? 지금.

정쌍학 의원 행정과입니다.

강장순 위원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문을 할까 싶어서, 행정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겠습니까?

정쌍학 위원장님 조례하고 시의 조정안 하고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등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조례의 지방재정법 변경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태풍 매미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는 전국적으로 사망하고 실종이 총 132명에 이재민이 6만 1,000명 정도가 발생했던 재해였고.

강장순 위원 우리 지역.

○행정과장 최인주 저희들 태풍매미로 인해서 마산지역에 18분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난번에 마산.

○행정과장 최인주 예, 해안 쪽에 목재.

강장순 위원 목재.

○행정과장 최인주 예, 지하에 목재하고 그래서 2004년 9월 11일부터 태풍 매미 희생자 1주기 범시민추모위령제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9월 12일을 전후해서 태풍 매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통합 이전 2008년, 2009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통합되고 나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200만 원씩 지원이 돼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추모단체가 구성이 된 데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노종래 위원님 질문도 계셨지만 보상하고 관련된 그런 조례는 아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모제를 지낼 때…….

강장순 위원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해나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없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매미 같은 국한된 사건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지역이라든지 재해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큰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족을 위한 희생자 추모단체가 구성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선포하는 자연재해 지역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모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기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얼마 지원할 것인지 그 범위라든지 과연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모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들은 또 시의회에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주 행정과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동료 위원들께 미리 양해 말씀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검진을 신청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날짜가 잡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날짜를 당겨서 잡은 것이 마침 오늘이라서 날짜 변경이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서울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최인주 행정과장께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인주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 최인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로 상정된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은 2004년 이후 13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장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3항에 이‧통장에서 수당, 상여금 외 별도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부개정 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로 상정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공문이 시달되었고, 법정 외의 협의체 회비 납부 개선을 권고하였고 올 1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행정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각 지역의 의회 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임의단체로 분류하고 2018년도부터 엄격히 부담금의 예산 수반을 금지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을 시의회 동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행정협의회로 등록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에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재정확충, 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목적과 자격으로 회원자격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대도시간 교류와 우호증진, 대도시 행정사무에 대한 공동 대응과 효율적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 구성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3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 10조는 협의회 회의 및 협약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안건발생시 회장단 소집에 의해 개최되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현재 천안시는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를 하였으며 나머지 13개 대도시도 6월 중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개 대도시와 우리 시와 함께 결집하여 규모에 걸맞은 재정과 행정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최인주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당, 상여금 외에 별도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일선 행정수요에 비하여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증가하는 만큼,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7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의와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2003년 4월 3일 설립되어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15개 도시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없이 임의 협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전통시장, 재래시장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활동비를 지급했으면 하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를 하고 예산활동비 금액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것이고, 집행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공창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현장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통장 사기진작도 하는 데 일거양득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집행을 해서 이‧통장 사기진작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합시다.

11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구 조례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이쪽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은 대도시지역의 자치구인데 여기에서 보면 하동군이 현장활동비, 거창군이 복지도우미 활동비, 합천군이 활동비인데 이것이 거의 현장활동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복지도우미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특징을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군 지역은 현장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고 도시지역은 복지도우미 활동비라는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것이 규정된 조례를 보면 대도시지역의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군 지역의 농어산촌 지역하고 이렇게 딱 대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어산촌 지역은 대체적으로 현장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고, 대도시지역은 복지도우미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창원시는 이런 두 부류의 이런 타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 시‧군‧구 지원 조례 규정을 할 때 저희들 도내하고 서울만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은 복지활동비, 현장활동비, 활동비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자녀양육비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현장활동비고 대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복지도우미 활동비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하라는 것보다는 보조적으로 활동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큰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통장님 이것을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이‧통장님 받는 보수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위원장 김헌일 그 취지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조례개정의 취지하고 이렇게 볼 때 거기에서 서로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2월 16일 시장님께서 이‧통장 업무수당에 대해서 인상을 해 달라는 건의문도 내고,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했을 때 숫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고, 저희들이 별도의 현장활동비 항목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냐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행자부하고 별도의 다른 마찰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혹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산수반사항해서 연 500~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 연회비는 없습니다.

맨 처음 구성될 때, 가입을 할 때 가입비 5,000만 원을…….

손태화 위원 5,000만 원이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입비만 있고 현재 연회비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수반사항은…….

○행정과장 최인주 이때까지는 가입비로만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것이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연회비를 앞으로는 받을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운영 규약 동의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과장 최인주 예, 똑같이 내려옵니다.

손태화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배추장사들 모임에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가입하는데 5,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5,000만 원을 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그것은 일단 지금까지 가입된 시들이 그렇게 다 받아서 예산이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근거도 없이 5,000만 원씩이나,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는 데 5,000만 원 이 규약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입하면 가입비가 얼마다,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된다, 지금 의장협의회 의장님이 내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인주 의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체로 법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씩 내는 것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가입할 때 그러면 5,000만 원, 1억씩 내고…….

○행정과장 최인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의단체를 단체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는 돈의 성격,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에 대한 것이 없는 규약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운영 규약이잖아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조례에 안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것 돈 내는 것도 얼마를 내는지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규약이 규약이냐는 말이지요.

그냥 규약을 만들어서 임의단체가 아닌 조례로 정해진 단체다, 협의체다 하는 것만 인정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행정과장 최인주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기보다는 제14조 경비부담등에 보시면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부담금은…….

손태화 위원 그래, 적립을 하는데 지금 여기 5,000만 원씩 다 냈다는 말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최인주 지금까지 다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 1,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손태화 위원 얼마요?

○행정과장 최인주 4억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000만 원씩 냈는데.

○행정과장 최인주 예.

손태화 위원 15개이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15개입니다.

손태화 위원 15개면 7억 5,000.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내용으로 시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은 이것이 규정에 안 맞는 것보다도.

○행정과장 최인주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통과가 되고 나면 정기회의에서, 대도시협의회에서 모여서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산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의회의 기능으로 볼 때 이 운영은 최소한 연간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얼마를, 한번 내놓으면 대도시 되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가입했다가 또 어떤 시장은 가입 안 하려는 데도 있을 테고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장 최인주 의무적이지 않긴 하지만.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 내는 가입금이 있으면 운영비를 어떻게 내는 이런 것이 정해져야 전체적인 운영 규약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만든 것은 이것을 주도하는 데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모임을 해도 사람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여도 우리가 회비를 어떻게 내고, 입회비를 얼마나 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돈을 5,000만 원이나, 그러면 한번만 5,000만 원 내면 영원히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떨어질 때 되면 또 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디에 규정된 것도 없이 거기서 정하면 내야 된다, 이것은 규약이 없이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이것은 운영 규약 동의안이기 때문에 안에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운영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것 예산을 어떻게 우리 시가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단체가 그냥 단체로만 만들어져서 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예산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굳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의 투명성 때문에 아마 이것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 없을 때…….

○위원장 김헌일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의.

손태화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이런, 이런 협의회 운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꾸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그렇게 결정을.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인데.

규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의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행정과장 최인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부담금을 얼마로 한다, 회비를 얼마로 한다라고 규약에 담는 것은 또 상황에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4조에 보시면 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도시협의회의 정기회를 통해서 부담금을 얼마로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혹시 거기에서 돈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것을 얼마를 또 분담할 것인지가 정기회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유동적이고, 여기 규약에 아예 부담금 5,000만 원, 월 회비 얼마라고 정해 버리면 그것을 변경할 때 마다 또 15개 시의회 그것을 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손태화 위원 과장님, 재정안에 경비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규약을 동의를 해 줄 때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도 그대로 결정된 대로 승인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003년도 8월에 가입을 하면서 그때 이미 부담금 가입비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다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손태화 위원 2013년에 가입비 5,000만 원을 낸 것인데 그 5,000만 원이 적립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쓰고 한 4억 정도 남아 있다면서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손태화 위원 지금 2013년도 같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아니, 2003년도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2003년도?

○행정과장 최인주 예, 14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당분간은 별도의 부담금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49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10시에 마산 야구장 신축공사 현장방문과 5월 17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쌍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 정 과 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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