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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1차 본회의(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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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주철우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정영주 의원

1.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춘덕 의원 등 10명)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옥순·정영주·김영미·노종래·배여진·이천수·송순호·박춘덕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수명 의원님 소개로 진해수협 전업대책위원회 최태섭 위원장님 외 5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시08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박춘덕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3월 10일 김석규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정영주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석규 의원 등 6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철우 의원과 김삼모 의원으로부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중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노창섭 의원 등 14분의 의원께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월 18일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거주하는 이정갑님 등 총 6분의 진정인으로부터 각각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주철우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정영주 의원

(14시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괴암’ 혹은 ‘석파’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고 김주석 선생은 우리 창원지역의 빼어난 화가이자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마산 최초의 미술단체인 ‘흑마회’ 창립에도 관여하였고 마산미술협회 창립에도 힘을 쏟아 사무국장과 지부장도 지냈으며 경남의 미술교육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남미술연구회를 만들어 활동을 진작시켰으며 중등미술교사 모임인 ‘애동인’을 만들어 창립회장을 지냈고 ‘마산무학화가회’의 고문을 맡아 지역미술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예술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들이 인정을 받아 문화교육부장관 미술교육공로상, 마산시 문화상, 46년간의 미술교육 종신공로상으로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평생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경성전기학교에 재학 중 항일결사대‘학우동인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진해헌병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선생은 1944년 4월 치안유치법 위반으로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로 가석방 되었고 당시 겪었던 형무소 피감생활, 헌병대의 고문과 심문내용, 재판기록 등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치와 함께 친필수기 형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이 겪은 생활과 경험을 수많은 메모로 남겼습니다.

괴암 김주석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전점석씨는 “김선생은 메모광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소한 정보까지도 모두 메모했다”라고 하면서, 메모내용을 통해 지역사 연구와 현대미술교육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론 지면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주석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작고하신 기일에 맞춰 화면과 같이 지난해 12월 29일 창동예술촌 소재 어울림센터에서 유족, 제자, 동료와 후배 화가들이 모여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유족들은 선생이 사셨던 주택을 사비 4천만을 넘게 들여 ‘괴암 김주석기념관’으로 꾸며서 흔쾌히 사회에 내 놓은 터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36번지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그 기념관에는 선생이 생전 화실로 썼던 2층은 갤러리로 만들었고, 1층에는 선생의 기록물이 빼곡하니 정리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제법 실합니다.

문제는 기념관의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모든 자료와 작품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념관 주변의 유휴공간을 매입해 공간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특별시를 향해 부단히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유족들이 사비를 털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써 만든 ‘김주석 기념관’을 창원시에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육성·발전시켜야 합니다.

창원시의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김주석 선생 같은 예술가들의 평생 헌신과 문화 전통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나무를 키운다는 심정으로 멀리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투자하여 잘 가꾸어 나간다면 ‘김주석 기념관’은 창원 예술의 살아 있는 역사장소가 될 것입니다.

김주석 선생이 남긴 미술 작품도 멋지고 개성적인 것이지만 그가 남긴 평생의 기록물은 지역문화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이자 문화자산이므로 이를 정리할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념관의 발전이 곧 창원문화사의 한 축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용·명곡동을 지역구로 둔 주철우입니다.

탄핵된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한 문화예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불의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그럼 창원시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상황은 어떨까요?

얼마 전 문화예술특별시 선포가 무색하게, 시립예술단원 18명이 해촉됩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정기공연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립예술단의 처우를 낮추는 문서가 버젓이 공문서라는 이름을 달고 단원들에게 갑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문화예술인을 대하는 창원시의 민낯입니다.

사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시립예술단 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지자 오디션을 통해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해촉현황입니다. 2016년 해촉자는 총 18명입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단 1명만 해촉하였습니다.

경고가 두 번 연속이면 해촉되는데, 먼저 2014년에 있었던 143명에 대한 경고가, 시의 일방적인 오디션 강행에 저항하던 단원들이 응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경고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미 응시생에 대한 구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 2016년 실기평정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실기점수가 매우 적게 나와 검증을 요구해온 한 분을 특정하여 관련 서류를 추적 조사하고, 또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보니 의혹제기는 타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단원들은 평정방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 또한 타당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먼저 심사위원은 노·사 동수로 추천하여 시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합창단의 경우 노조추천심사위원은 그 누구도 시의 연락을 못 받았고, 시 추천인사만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평정 시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가림막을 요구하였지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과거 평정은 심사위원이 수기로 점수를 작성하였는데, 이번엔 굳이 노트북으로 채점하고 수기로 다시 옮겨 의심을 삽니다.

수기 채점표는 원본을 확인하니 테이핑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경고를 받은 합창단의 비상임 반주자는 터무니없게도 반주와 함께 노래까지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별도로 평가를 의뢰했던 교수님 역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분의 점수를 보면 시측 심사위원 한 분이 준 점수가 100점 만점에 17점인 반면, 교수이신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점수는 91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차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압박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되는 또 다른 정황증거는 ‘2016년 창원시립예술단 종합평정 시행공고’라는 문건에서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응시할 때 사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공문 하나를 또 소개하면, ‘2017년 시립예술단 복무 및 수당 등 시행기준 통보’라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서 시는 일방적으로 공연 출연수당의 지급범위를 축소하고 대체휴무 역시 범위를 축소합니다.

비상임 단원에게 지금까지 주어져왔던 휴가 즉 연가, 병가 다 안 되고, 조퇴, 지참, 외출도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 쉬면 급여에서 깐다고 합니다.

지금껏 상임, 비상임 구별 없이 같이 수당도 주고 휴가도 주었던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즉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고 공문을 보냅니다.

후에 제가 항의하여 받은 고용노동청 답변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는 작년 10월 합창단원을 데리고 오스트리아에 해외연주를 하러 갔는데 단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에게 지급된 여비를 협연자 출연금으로 쓰는 등, 현재까지 단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산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연출연수당도 주지 않았고요.

이 밖에도 말씀드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는 정말 조례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기업도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노사 서로가 깊은 신뢰 속에서 최소한의 원칙에 입각해 협의 속에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그 정당한 길을 택하지 않은 듯합니다.

시에 다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력 있는 단원이 불명예를 안고 집에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실기평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심사위원부터 공정하게 다시 선정하여, 해촉과 경고를 받은 단원들을 재평정 할 것과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또한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항만 개발공사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해수부고시 제1997-93호(97.10.31.)는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창원시내에서 차별적 행정 집행으로 보상에 있어서 진해구는 안 되고 마산합포구와 거제는 보상이 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부관과 공익필요부관은 수산업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한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93호의 사업은 사업의 준공일자가 2011년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부관효력도 종료된 만료기한 부관입니다.

해양수산부고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공문에서는 사업 시행기간이 1997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확실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준공일이 표시된 ‘기한사업’이며, 이 사업은 고시에 의해 확실히 종료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로부터 조사와 보상을 위임받은 창원시는 부관의 유권해석을 종료사업 이외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93호의 사업고시와 별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부산·진해 신항만 5개 공사에 관련한 새로운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금마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관을 살펴보면,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정지조건 부관이 있고, 조건이 성취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해제조건 부관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부관의 기한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 즉, 허가에 붙은 기한이 존속기간이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고시 제1997-93호 사업은 부관의 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즉, ‘해제조건’ 부관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은“부관 때문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어업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진해구 어업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어민들과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제한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통합창원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앞으로 진해구 어업인들은 부관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항만 공사 중단과 같은 물리적 조건을 불사할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는 공사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항만 사업 전체를 통으로 묶어 진해구 어민들에게만 무한정 어업권과 손실보상금 청구를 제한하여 일체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포기시키려는 무리한 부관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진해구에서 마산합포구로, 다른 구로 전출하는 부관어선의 경우 부관이 삭제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반대로 마산합포구 등 다른 구에서 진해로 전입할 경우 부관이 부여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실태에 있습니다.

만약, 진해구로 전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았을 어선들이 동일 행정구역인 창원시 진해구로 전입하였다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동일 창원시에서 마산합포구 어민들은 보상을 받고 진해구 어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다분히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지자체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해석의 차이로 어업손실 피해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공정성과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매우 많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구 진해시가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기한 정하지 않고 붙여 놓은 부관이 진해 어업인들에게 족쇄로 작용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억울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진해구 어민들에게 마산합포구 어민들처럼 피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1919년 4월 3일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삼진의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창원은 3.15의거 및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사적 의미 외에도, 근대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독립을 위해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던 자랑스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압박과 그중에서도 위안부 보상 문제, 소녀상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구나 오늘은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일인 만큼 우리의 일제 저항의 역사성을 되짚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1905년 우리나라 주권이 강압적으로 일본에 넘어가는 을사조약 체결과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망국적 시대에 항거한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 고종황제의 장례일을 앞두고 33인의 민족대표가 주도한 3.1독립만세운동은, 그 억울함을 차마 표현하고 있지 못하였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약 2개월 동안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그 고통의 결과 그동안 무자비한 군사력에 의존하였던 일제가 문화통치로 방법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번졌던 만세운동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서, 4대 의거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향남면 제암리 사건, 황해도 수안군 수안읍 사건,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 사건,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군 삼진(진전, 진북, 진동) 사건입니다.

이 삼진만세운동은, 1차로 3월 28일 고현장날 시위에 이어 4월 3일 지산교 다리 위에서 5,000여명의 군중이 모이자 진동 주재소 순사 및 일본 포병부대 1개 분대가 급파되어 강제 진압한 사건입니다.

1974년 국가보훈처가 3.1운동사를 편찬하면서 전국의 수백 건 만세운동 가운데 4.3만세운동을 4대 의거로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삼진의거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애국지사 제당, 8의사 묘 그리고 삼진 만세 운동 재현 행사 등으로 이를 기록, 기념하고는 있습니다만, 행사일도 3월 1일과 4월 3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고 기념일도 진전, 진북 지역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삼진 만세 운동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주민 23명이 일본 순사에 의해 교회에 갇힌 채 불에 타고 총에 맞아 희생된 사건인 향남면 제암리 의거 유적지를 3.1운동 순국유적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성역지는 2001년 재 완공 되었는데, 시설물로 순국선열기념관, 3.1운동 정신교육관, 3.1운동 순국기념탑, 제암리 3.1운동 유적탑, 23개 조형물, 합동묘역, 종합안내도 등을 잘 정리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2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삼진의거를 비롯한 3.1운동과 관련한 내실 있는 평가 작업과 현장 검증, 그리고 체계화를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 구 마산시 시절 의원 발의로 여러 활동과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비 3,000만원으로 삼진의거 지역을 사적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 실시하였다가 너무나 미흡한 내용으로 보훈처에 제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보류되었으나 이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이 그냥 끊어진 것은 아니어서, 2013년 7월 경남대학교 박물관 학예 연구실에서 발간한 가라문화 21, 22 합집 특집 내용으로 삼진 4.3의거 중요성이 실림으로 인해 그나마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조금의 성의만 가진다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타 지역의 예처럼 이 지역의 성역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만 살아 숨 쉬는 현장,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삼진의거의 역사적 현장을 잘 가다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역사의식과 자랑스러움의 반영이기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 기념물과 역사 현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역사가 결합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바로 이러한 지역 역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깃든 장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반송공원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꼭 존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누리에 새봄이 곁에 왔습니다.

인고의 계절을 참고 견디어 냈기에 새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가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정영주 의원입니다.

자연이 주는 교육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숲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도적으로 유아기의 아이들을 위해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는 숲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숲이 있는 곳으로 가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도 숲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창원에 있는 공원들로 반송공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반송공원 숲 속을 산책하다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아이들은 반송공원을 누비며 숲이 주는 선물을 온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반송공원 주변에는 3개의 사립유치원과 3개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반송초등학교는 물론 주변의 유아교육기관들도 반송공원을 교육활동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 울타리 문을 열면 바로 반송공원입니다.

반송병설유치원 아이들은 봄에는 벚꽃나무 아래서 민들레씨를 후후 불며 제비꽃, 봄 까치꽃, 봄꽃들을 찾고, 여름에는 버찌와 산딸기를 따서 소꿉놀이도 하고 토끼풀꽃으로 목걸이, 팔찌를 만들어 걸고 아카시아 줄기로 파마놀이도 합니다.

커다란 고무대야를 준비해 물을 받아 숲 속 물놀이를 즐깁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라는 물놀이, 흙 놀이를 실컷 할 수 있고, 가을에는 빨갛게 익어가는 이름 모를 작은 열매들과 알록달록 낙엽을 가지고 놉니다.

또한 피톤치드를 뿜어낸다는 편백숲을 지나 공원 정상을 오르기도 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밝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인사를 합니다.

반송공원 산책을 즐기는 어른들이라면 반송병설유치원 친구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용호고등학교와 용호초등학교 사이 공터에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2018년 3월 1일자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단설유치원은 인근의 용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용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특수반 1학급, 반송초등학교 2학급을 통폐합한다는 전제로 세우는 유치원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이 언뜻 보기엔 좋지만 3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한다는 조건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반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반송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유치원이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걸어서 등·하원이 가능하고, 부모와 떨어져 하루를 사는 아이들은 언니, 오빠가 틈틈이 찾아와 주고 한 곳에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송공원 숲을 활용한 숲 유치원 교육은 정말 유아기에 적합한 좋은 교육 공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또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는 순천시에서 조성하여 대성공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10개 이상의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에 따라 반송공원도 자연친화적인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곳이니 우리시도 반송초등학교 뒤쪽 반송공원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기적의 놀이터가 생기면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반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숲 유치원을 새로 신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유아들에게 반송공원이라는 좋은 자연을 그대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설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취학 전 7살이 되면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시립유치원에서 병설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없어지는 것은 쉬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육의 수혜자들이 폐원을 원하지 않으며 자연친화적인 좋은 교육적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인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꼭 존치되어야 함과 동시에 반송공원에 기적의 놀이터도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춘덕 의원 등 10명)

(14시4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각 한 분, 공인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옥순·정영주·김영미·노종래·배여진·이천수·송순호·박춘덕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에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집권적인 제도적 환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으며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 최일선에 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중심의 철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박옥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과 강장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창섭 의원님과 강장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이근김장하김재철김종대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여진배옥숙손태화
송순호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덕희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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