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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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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8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 잠시 정회한 후 도시계획과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일몰제에 따른 혼란방지 및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2016년 4월에 착수하여 1차로 748개소의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지 239개소, 변경 132개소, 존치 377개소로 검토되어 2016년 12월에 입안하여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결정으로 인한 이중규제와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공원을 해제하여도 개발제한구역만으로 관리될 수 있는 미집행공원 7개소에 대하여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7개소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공원시설에 대하여 시설전체폐지 2개소, 미집행부분 제척을 위한 변경 4개소, 공원시설 축소에 따라 기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을 반영하기 위한 신설 1개소를 포함 총 7개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의안번호 제510호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공원시설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시설은 17개소이며, 이중 미집행 공원 7개소 중 경미한 변경사항인 3.15공원을 제외한 토월공원 등 6개소와 신설되는 지귀문화공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7건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써 공원시설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정비를 통한 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이중 규제를 해소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일몰제에 따른 혼란방지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11호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10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우리 시 관내 하천 및 바닷가 저지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의 발생빈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개인의 재산보호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에서는 단독주택 소규모상가에는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2천만원 이하의 지원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로 5페이지부터 관계법령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법예고문,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 원칙이 잘 지켜졌으며, 안 제2조 용어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잘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3조 및 제4조는 창원시장과 시민에게 각종 호우로 인한 침수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책무를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설치규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의 경우 설치규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제각각의 침수방지장치 설치가 우려되므로, 설치시설물의 침수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으로는 침수방지장치는 기 설치되어 호우 시 침수예방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이미 검증이 되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상가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 이거는 거기에 저촉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소규모 상가라고 하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걸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그만 공장이라도 10인 이하 고용상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일반주택 포함해서 그냥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10인 이하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하고, 3조 시장의 책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해 쪽에 대표적으로 보면 태풍이 불면 2개 지역이 문제가 있고 마산에도 한 2개 지역이 문제가 상습침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이 광범위한 곳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창원시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배수펌프장이나 물막이 공사나 배수관문이나 이런 걸 큰 공사할 때 설치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창원시 안에,

그런 부분은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치더라도 큰 비가 오면 침수가 불가피한 곳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지난 몇 해 간의 경험으로 수태해 왔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시장의 책무에다가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하려면 해수면보다 낮은 곳을 정리를 하려면 그 지역을 해수면보다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전과의 방제업무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업무라든지 이런 게 중첩이 많이 되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관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할 때 시장의 책무에다가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안이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은데 불가항력적인 침수지역, 그 다음에 침수장치를 설치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은 창원시가 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수 있다,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서는 시장이 명에 의해서 그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기구에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야 되요.

이게 그런 조직이 없다보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위원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새로운 조항을 만든다는 거는 이 조례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상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그거는 어느 쪽에 가야 될 거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전체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일단은 전체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검토를 해야죠.

박춘덕 위원 과 업무로?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제표가 있어야 될 것도 같고 그렇는데 그런 거는 배정을 하게 그렇게 하실 용의는 계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잘 아시다시피 장천지역이 계속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제 지금 침수방지장치 설치부분하고 그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산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상가 10명 미만의 상가도 차수판 식이라든지 물막이 식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원 같은 경우를 두고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수벽을 설치는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태풍이나 해일이 그 차수벽을 넘어서 범람을 할 경우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용원 같은 경우는 한번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미만의 상가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지금 침수방지장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보면 결국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각 개인상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설치비용을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설치비용을 검토를 해서 300만원 한도에, 90%를 했을 때 300만원 이내에 들면 저희 시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침수가 되는 지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차수판식하고 물막이식 이거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거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저지대가 물에 침수가 되면 이게 10인 이하의 소규모상가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대체가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이게 상습침수지역을 지난번 용원처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물높이가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약 2미터 정도 침수가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런 경우는 침수방지장치 자체가 사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침수방지장치는 이번에 피해 사항을 살펴보면 하남천이라든지 봉림천 주변에 하천이 범람해서 순간적으로 주택가로 물이 몰려올 때 그 부분을 차단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지대가 너무 낮아서 근본적인 침수를 피할 수 없는 방법은 이 침수방지장치가 집을 다 둘러쌀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런 저지대 쪽은 해당이 안 되고 순간적인 물 양만 막을 수 있는, 하천주변이나 그런 데는 해당이 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물막이로 막았을 경우에 주택이 침수 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물이 차오르는데 1미터 2미터를 계속 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6조하고 7조 부분에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 지역에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태풍 매미를 당해서 벌써 14년이 흘렀는데 18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그 이후에 인근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현재 침수방지장치를 해야 된다는 데는 그 상가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90%를 보조하고 자부담이 10%인데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고요. 소규모 상가에 현재 설치할 경우에 물론 규격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규격이 틀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럴 경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느 상가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심의는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이게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은 입구에다가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차수판을 끼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폭이 3미터 이상 넓어서 중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보면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임시적으로 봉을 세웠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것처럼 중간에도 지주대를 세울 수 있도록 장치를 해 가지고 양쪽으로 끼우도록 만들고, 평상시에는 철거를 해 놨다가 비가 오게 되면 사전에 조립을 해 가지고 끼우는 쪽으로 이렇게 장치를 하기 때문에 양쪽에 세우는 지주대는 좀 강한 쇠로 하고 가운데 끼우는 거는 좀 약한 알루미늄 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주택에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150만원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또 여기서 소규모 상가라는 뜻은 모텔이라든지 상가빌딩 그런 부분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상가의 개념을 정의를 해 놓고, 모텔이라든지 조그만 상업용 건물 이런 데는 지하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침수방지장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7조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설치규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서 제각각의 침수방지장치 설치가 우려된다, 또 설치시설물의 침수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설치규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택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종류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격을 딱 한정해 가지고 명시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규정을 안 해 놓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택은 입구가, 이게 사실 설치규격이 틀리더라도 전체 비용이 300만원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아무리 넓어서 400만원이 드는 경우도 결국 자부담을 하고 3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설치규격을 일원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기준만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여기에 들어오는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염려스럽고, 지금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 침수지역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지금 일반상가나 그 주변 주택에 대한 물막이 차단시설은 사실 옛날 2003년 매미 때 마산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초선 시절인데 지금 물막이 차단 아이디어를 제가 그때 발의를 해서 제1호가 마산합포도서관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에 물막이 판을 했습니다.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아까 정쌍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너도나도 없이 90%정도 지원하면 다 들어올 겁니다.

왜 다 들어오느냐, 가정집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지하를 둔 상가나 안 그러면 지하를 둔 가정주택,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차단막을 함으로써 차단막이 최소한 한3미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판을 끼우기만 하면,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100%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스며드는 물은 지하에 있는 자동배수펌프를 이용해서 물만 퍼내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마산에서 이 장치를 설치한 부분이 관공서를 비롯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곳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몇 년에 한번 쓸지는 모릅니다. 이걸 자주 쓴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부다 설치하려고 할 겁니다. 90% 지원해 주면 우리 집에도 하려고 나도 신청 하겠죠.

자, 이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작년에 차바 시에 침수가 일어난 곳이 전체 921곳입니다.

저희들이 침수가 일어나고 나면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침수흔적도에 포함이 되는 구역이냐, 그리고 침수흔적도에 보면 침수 수심이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쭉 흔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침수를 제일 많이 당한 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올해 예산은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150만원씩 지원할 경우에 140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921건을 계산했을 때는 약 8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150만원 계산했을 때,

그것도 그 중에서 60%만 신청을 했을 때, 지금 10% 자부담해도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 보면 자부담을 조금 늘리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동래구가 자부담 10%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10% 자부담을 하면서 300만원 이하로 최종금액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몰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일두 위원 국장님, 참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전불감증에 다 걸려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자기 집 피해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일반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차수막 하나 해 봐야 돈 100만원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판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철판으로 해도 되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에 한번 쓸지 말지 할 이런 장치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최소비용으로써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산 쪽에 몇 군데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나 관공서 같은 데는 지하 물막이 판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자기 집 재산보호 하라고 우리가 그만큼 홍보해 주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60% 아닙니다.

지금 마산만 해도 월영동 쪽은 거의 다 신청 할 겁니다. 90%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진해는 내가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 지역이 제 지역구인 합포동 밑에 해안가 도로, 그 다음에 어시장 쪽, 오동동, 중성동, 서성동, 월영동 저쪽 해안가는 전부다 신청 다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조례만 제정하면 이거는 우선 보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시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발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확보한 예산이 2억밖에 안 되지만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학보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150만원에 10%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5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례가 어차피 이렇게 되면 지정이 될 것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걸 장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옆집은 하고 그 옆집은 안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옆집은 하고 가운데 집을 안 했을 때 그 가운데 집은 불 보듯이 뻔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그렇게 될 때는 또 느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5조에 그에 따른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2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지역을 이미 시가 파악한 곳이 921곳 파악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위치나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시행을 할 때 어느 일정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침수되는 지역이 중구난방으로 설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지역 별로, 침수 구간 별로 시에서 차라리 지정을 해서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쭉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박춘덕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있으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은 2억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침수흔적도를 보고 그 수심에 따라서 제일 위험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진해구 용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고, 작년 10월달에 마산 쪽에 보면 합포구 쪽에서 84곳이 침수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에 311곳, 성산구에 108곳 이렇게 침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침수흔적도에서 나타난 깊은 지역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가는데 결국은 신청이 많으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추가로 된다고 보더라도 한 9억 정도인데 이걸 차라리 복잡하게 신청을 받아서 그걸 수심의 높이를 보니까 니가 높고 나는 낮더라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더라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하느니 차라리 침수지역이 정해져 있고 어디가 침수가 많이 되고 어디가 적게 되고는 이미 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이걸 접수를 받아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끔 하는 그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한 9억 정도 같으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한 3년차 사업을 하든지 지금 예산을 2억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걸 좀 더 높여 가지고 한 3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면 빠지는 곳도 없고 전체적으로 사업 완성도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직까지 추경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4월 한 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이 얼마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몇 가구나 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 번 더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선 1차 사업연도에 2억에서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하고 다음 연차로 내년에 얼마하고 이렇게 별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조문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에 국장님 말씀은 건물 괄호열고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라고만 되어있는데 제가 조문만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공장이 못 들어 갈 거 같은데요. 공장이 들어가려면 소규모 상가 등이라는 ‘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질의는 건물에 공장까지도 포함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

주철우 위원 제가 조례의 조문만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봤을 때 정의나 어디에도 공장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주택과 소규모 상가,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공동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봐서는 공장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공장을 하실 의도로 만들었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5조의 지원에 소규모 상가 등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아,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장은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소규모 상가라면 소규모 상가 지원법에 소규모 상가라고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공장은 지금 지원 안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공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건 정리가 되었고, 6조에 제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은 최대로 보통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5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1호에서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를 묶다보니까 300만원 이하로 정하셨는데 이걸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90% 15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좀 과하게 잡힌 거 같고요. 소규모 상가 때문에 300만원 이하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1호 단독주택 150만원 이하, 2호 소규모 상가 300만원 이하 이렇게 구분하심이 맞을 거 같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르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격을 3미터 정도로 정해서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인데 일반주택도 크기가 더 커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분리를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주철우 위원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얘기도 있었지만 제 기우인지 몰라도 만약에 어떤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총액을 침수방지시설 총액을 올릴 수 있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단독주택이,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사비용이 사실은 150만원밖에 안 드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하우스를 지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금액을 두 배로 올려서 지원금으로만 짓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물론 큰 집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150만원이 되는 공사인데 300만원으로 해서 90% 지원을 받아서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조항으로는, 그죠?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조에 보시면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직접 설치하는 이게 시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주택의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견적을 내 가지고 10% 부담시켜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직접 주는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시가 그 업체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마이크 끄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시민안전과 쪽에서도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담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서 토론시간에 여러 가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지침을 잘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사일정 제3항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도연륙교 일대 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정쌍학조영명주철우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덕희
재개발과장 김주엽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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