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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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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7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2.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3.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새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기운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한 계절입니다.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2.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낯익은 이름들이 이렇게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석규 의원, 노종래 의원, 공창섭 의원, 김태웅 의원, 김영미 의원, 이천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외 발의하신 의원님들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종래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의 봉사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부상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 세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자녀장학금, 단체보험 및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9조~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화재현장 등 고위험 직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예우 및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김석규 의원님 등 여섯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으로부터 조례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 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저촉 내용은 없으며, 재정수반 요인을 살펴보면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예를 볼 때 자녀장학금 등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추정되어 재정부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화재 및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3호 김석규 의원님 등 여섯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무수행 중 순직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저촉 내용은 없으며, 재정수반 요인을 살펴보면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예를 볼 때 사고발생 시 장례식장 및 영결식장 비용 등 연간 3,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재정부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화재 및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활동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말 훌륭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재원의 소요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재정의 소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약 한 1,000만 원, 자녀장학금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지원의 문제에 재정적 소요 외에 조례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소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7조의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부분에 있어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부분을, 이것이 추정이 불가능하다든가 추상적이라든가 또 엄청난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조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석규 의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사실 어떤 조례든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장의 재량으로 달라는 것이 보통 조례 제정에 그런 것이 많은데 이 비용이 오히려 많다라고 한다면, 비용 추계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장의 재량권에서 여러 가지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격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때그때 계상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임의조항으로 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많이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했는데 임의규정을 해 놓은 경우에 사실상 실행이 안 되는,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률을 제정을 해 놓고 사문화되어 있는, 법은 있는데 실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소방본부는 도에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추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지금 여지를 두고서라도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석규 의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6년도에 이것이 아마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러한 소지를 없애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을 비롯한 같이 조례를 발의한 동료 의원들께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하고, 행정과장님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651명입니다.

강장순 위원 650여명인데 검토보고서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자녀장학금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재정수요 요인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구분해서, 김석규 의원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금을 다른 타 시에 보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김석규 의원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강장순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번 장학금을 받고 나면 그 이후는 안 되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위원회에서 지원 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세부적 계획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강장순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님 600여명 정도 되면 자녀들이 제법 되지요? 이 대상되는 분들이.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공상 하고…….

김석규 위원 공사상.

○행정과장 최인주 이런 부분이 되어야…….

강장순 위원 공상 하고 이런 해당이 되었을 때만.

김석규 의원 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이하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 두 개 다 같이 하면 되지요?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위원장 김헌일 예.

김이근 위원 같이 질문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여기 내용을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도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부분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용소방대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사망되었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 빠져 있지요? 여기서.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김석규 의원 이것 관련해서 법에, 앞에 지원과 관련 한 법이요, 장례위원회 설치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부분들이고 거기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공상이나 순직과 관련해서, 순직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포함시키기는 또 힘든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지요, 앞 부분은.

지원과 관련 부분들은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비라든가 다른 별도의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관련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은.

김석규 의원 아, 그러니까 공무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상이나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김석규 의원 아니, 어떤 것이냐 하면 순직이나 그 다음에 공사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퇴직을 하지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그것이 공무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상 다치거나 순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생계나 여러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가족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지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로서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요.

김이근 위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만약에 현장 출동해서 실수를 하든 잘못되어서 순직을 했을 경우에 장례식은 치러주고 이렇게 했다 치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빠졌잖아요.

김석규 의원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설치법이라든가 관련 조례, 법령에 별도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별도로…….

김이근 위원 나와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표준안을 보면 시행규칙안이 나와 있어요.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시행규칙안의 일부분만 조례안에 삽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별도로 안 두고 이렇게 일부분만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안에는.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구성안도 이렇게 시의회 의원 중에서 한명 추천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다 빼고 간략한 부분만, 사실 본 조례에 그냥 삽입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특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특별한 이유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규칙안이 사실은 모범적인 것이 표준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다 도용하든 안 하든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지요?

김석규 의원 예, 큰 차이…….

김이근 위원 시행규칙안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 본 조례에 넣어서 그냥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예,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김이근 위원 큰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예산 문제 제7조에 있어서 아까 손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3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창원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재원의 부담 및 확보에 있어서는 계상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조와 7조는 조문상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돈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문상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법의 체계상 선순위의 조문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순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강제 강제규정으로 7조를 바꾸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집행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권이 독립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의를 요구할 경우에.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한 규정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시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추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조의 경우.

그 밑에 예산추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는 의회가 조례로 집행부의 동의 없이 규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규정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는 있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사전협의라는 것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추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편성할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금액이 높았으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금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강행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장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러 논의를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집행부와 많이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인데 맞춤형 단체보험은 지금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김석규 의원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후 상황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 맞춤형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꼭 그렇게 순직이나 공상 보장을 위한 그런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어떤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석규 의원 그것이 향후에 그러한 법령이나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추상적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석규 의원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석규 의원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이것이 제가 발굴해서 처음부터 짠 조문이 아니고요.

2015년부터 ‘16년, ‘17년 계속적으로 언론도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나 순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여론적인 것이 되면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대체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이것 저는 묶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좀 더 세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타 지자체에서도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이것 분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오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6호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가 출연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장학회의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이사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창원시 진해장학회에서 창원시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재단 출연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장학재단의 운영에 위법 부당한 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가 출연하고 있는 진해장학회의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창원시 진해장학회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등기 완료함에 따라 명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이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진해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예를 들어서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든지, 그것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조례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장학생 선발시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세세한 조항이 아마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냥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봐서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장학회 선발 하는 데 수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시 전체면 전체, 진해에 한정되었으면 한정되었다든지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 진해장학회가 출발 근원이 통합되기 전 진해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이후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진해지역 학생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지역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2016년까지는 진해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들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창원, 마산지역으로 확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금액이 그러면 진해만 지급을 하다가 창원이나 마산으로 확대되면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전에는 시에서 3억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1억을 더 늘려서 4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수혜를 받던 진해지역에 불이익 부분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결론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년도 사업계획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진해지역의 고등학생이 76명입니다.

마산, 창원 지역에 합쳐서 40명 이렇게 해서 116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 중에서 진해지역이 76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결국은 시에서 출연한 만큼 주로 마산, 창원에 확대를 하다 보니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지요? 시에서도.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향후 이것이 어차피 명칭이 진해장학회에서 창원시 장학회로 바뀌다 보면 혜택을 하는 선발 기준이 마산, 창원으로 확대하다 보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진해지역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님들 현황을 보면 17명입니다.

17명 이사님들 중에서 대부분 진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당연직인 저하고, 교육법무담당관 그 다음에 정쌍학 시의원님 그 다음에 정종기 회계사님 이렇게 빼면 거의 진해 지역에 계신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원시 진해장학회가 정관개정을 통하여 창원시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등기 완료를 1월 25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등기부터 먼저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바로 정관개정해서 등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시의회에서 명칭 변경을 하라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지 이것이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것은 진해장학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진해장학회 이사회에서,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의결을 안 거치면 이것은 못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허락을 안 해 주면.

그래서 1월 25일 사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진해장학회 변경 공문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의를 안 하게끔.

왜냐 하면 이것은 진해장학회에서 창원시 장학회로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해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문도 받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진해장학회 이사님들의 뜻이 더 중요해서, 뜻에 따라서 이렇게 창원시 장학회로 명칭 변경해서 등기까지 완료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먼저 그렇게 한 부분을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의 명칭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원시 진해장학회 자체는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법인 정관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설립한 것도 아닌데 정관 조례에, 우리 조례에는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설립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정관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 조례가 두건인데 실제적으로는 재단법인에 정관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지 창원시에서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라는 명칭을 썼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거나 저희들이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나 권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형태로 현재 창원시 진해장학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 명칭을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래 다 좋은데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명칭을 바꾸면서 일부 안에 내용을…….

노종래 위원 진해장학회를 저희들이 설립하거나 우리가 관리를 하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 준해서 진해장학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진해장학회는 이미 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의 정관에 따라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조례를 만든 것…….

노종래 위원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지, 진해장학회를 설립하거나 창원장학회를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첫째는 명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우리가 운영권이 없는 객체로서 어떻게 명칭을 창원시장학회라고 변경시킬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강제규정, 거의 압력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권의 모든 것이 그 재단법인에 있는데 창원시 우리가 설립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설립한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고 명칭도 변경하고 지원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재단법인 별도로 설립되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전부터.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학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도…….

노종래 위원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잠깐만 말씀을 마무리 좀 하고.

○위원장 김헌일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발족이 된 것이 진해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이름은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진해시에서 출연한 돈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진해시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기부 자체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만든 것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이전에 김병로 시장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사진들이 그런 인맥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선거를 하면서 이재복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전임시장과 현임시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인재육성장학 재단을 진해시 장학회로 이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불발로 그쳤습니다.

불발에 그치니까 장학재단 출연금을 진해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해시 장학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례의 제목 자체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100%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간 것이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설립도 진해시에서 했고 지원도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례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서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법적인 투쟁이 아마 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 이전까지 그런 상태로 왔고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리 진해나 창원시 하고는 별개의 장학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진해시 장학회는 창원시로 이관이 돼서 넘어온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단이라는 것이 물론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되지만 사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의 변경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리 그렇게 등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절차상에서 그것이 중대한 흠결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거치고 등기를 변경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일을 그런 식으로는 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원시 진해장학회의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질의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회의장에서 명쾌한 어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무엇인가 집행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절차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의 여태까지 한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간에 진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조금 이해를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이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 진해장학회의 법인장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법인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종래 위원 재단이사?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닙니다, 김의용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진해에서 어떻게 넘어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창원시 장학회라 함을 우리가 설립을 했다고, 예전에 진해시가 설립을 했든 우리가 통합돼서 창원시가 설립한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재단법인의 이사장 정도는 우리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 시 설립으로 해서 창원시 설립을 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인데.

그것은 권고사항에 없었습니까? 이것이.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5조2항, 3항이 현재 생략된 것은 장학생 선발은 이번에 신구대조표 개정안에 보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재단법인을 일개 지자체에서 설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재단법인에서 설립을 했을 때 그 재단법인과 관련된 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현행법에.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

김이근 위원 창원시가 재단설립 해야 된다, 시장이 재단이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 것은 없어도 그래도 창원시 지자체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했는데 법인 설립 이사장을…….

김이근 위원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은 없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그대로 있는 지속적인 상태에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새로운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창원시 장학회를 설립을 했다 또는 지원을 하는 조례라 할 정도 같으면 재단법인의 최소한의 모든 권한은 창원시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만드는 것이 맞지, 설립을 하지 않았는데 설립과 관련된 것 아무 권한이 없는데 조례 명칭으로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고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뭐 전혀 권한이나 이것이 없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것인데 앞 제명 자체가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하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칭이 진해에 한정하지 말고 통합이 됐으니까…….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러니까 설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에.

노종래 위원 설립이 들어갔다면 설립에 맞는 재단법인의 내용도, 이사진도 변경을 해야 되고 재단법인을 창원시에서 관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설립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창원시에서 진해장학회를 받아서 법인 자체를, 재단법인을 창원시 장학회를 만들었으면 그와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도 창원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명칭상 설립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는 명칭상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손태화 위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일단 노종래 위원님의 그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애초에 진해장학회가 설립이 될 때 그때는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맞는데 이미 설립이 되고 또 지금 조례의 제목이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것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처음에는 이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이것 보면 지금 현재에 실제 운영되는 부분들하고 법을 만드는 체계하고 지금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창원시 재단을 시장이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창원시 장학회라는 것이 이미 시가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창원시가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이것이 지금 현행으로 되어 있는 창원시진해장학회라는 이 조례가 언제 바뀌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고 최소한 이사장의 지금 임명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사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재단이 창원시가 설립을 한 것이라면 그 임명권은 시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손태화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창원시가 설립하면 이 조례에,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통합되기 전에 구)진해시에서 진해시 장학회 설립을 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뭔가 법률적인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나 또 나중에 창원시장 어떤 분이, 아니면 현 시장이 창원시 재단으로 해서 장학회를 실제 운영하는 것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는 이 명칭을 여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엄격하게 법리적인 논의를 두고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면 시가 설립한 것이 아닌데 조례는 시가 설립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노종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은 이것이 통합으로 인한 부분 그 다음에 재단이라는 어떤 독특한, 독립성이 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곁들여져서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진해시에서 처음에 설립하고 지원하고 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것이 지금 창원시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재단의 문제,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진해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재단 이사회에서 이런 명칭의 변경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들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적으로 나가면 우리는 죽어도 이 명칭은 고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앞으로 이 재단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만든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치유를 해서 넘어가기보다는 명칭 부분 정도는 우리가 바로 잡고 그 다음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에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법적으로 하는 실장이라든가 당연직 그 이사님을 제외한 17분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진해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창원시가 설립하고 창원시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 자체도, 이사도 동등하게 이것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야 이 진해장학회가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동등성이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시가 재단법인에서 등기까지 한 사항을 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따라간다, 최소한 자기들이 명칭을 바꾸고 난 뒤에 시에서 이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시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것을 등기를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행은 장학회 진해있는 분들이 다하고 시는 돈 줘 가면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언젠가는 잘못된 내용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조금 이따 하고요. 질문부터 먼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쪽에서 토론성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비슷한 이야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4조하고 8조를 보시면 지금 이사회에서 상당부분 모든 내부적인 부분이나 또 장학회의 특성상 장학금 지원대상자 결정이든 여러 가지 문제나 사업을 거의 다 결정해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장학…….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보다는 구성원의 형평이 어떠냐 이것을 떠나서 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의 구성원들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실상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데니까.

그런데 제가 8조하고 비교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8조에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보고에 보면 정관의 재정‧변경, 기본재산 처분 문제,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이것은 전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회의 임명권은 시장한테 없고 또 그 외에 중요한 권한은 전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출연해서 우리 시가 설립한 재단이라고 한다면 이사장의 임명권을 우리 시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결정권도 우리 시가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한쪽은 가지고 한쪽은 자유롭게 마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충돌하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장학재단이다라고 보면 우리 시와 관계없이 우리 시는 단순히 지원할 근거만 해서 연간 1억이든, 2억이든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 정도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8조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8조를 가지려고 하면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에서도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석규 위원님 의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8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시가 어느 정도 이 장학회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오늘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환수기능까지 같이 감시‧감독 기능으로서 아마 이 8조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학회는 제가 진해 시절 소소히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애당초 진해에서부터 이것이 재단법인으로 출발해 나왔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 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지금 출연금이 없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올해 4억이라는 지원금인데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 4억 2,000만 원 중에…….

김석규 위원 애초 설립할 때 자산, 재산 부분에.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것은 진해시에서.

김석규 위원 진해시에서 그것을 만들고 출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원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정식적으로는 진해시에서 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칭만 진해시에서…….

○위원장 김헌일 진해시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시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 시비로 했다라고 한다면 창원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진해시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창원시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한 것이면 창원시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줘야 되잖아요, 이사회 구성부터.

보통 그런 것이잖아요, 이사장 임명권까지 가지고…….

○위원장 김헌일 아니, 그것은 이 재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재단은 독립된 법인이에요, 법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시키고 또 국내 여비 실비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을 반영하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실비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지급해서 실비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변경 내용으로는 숙박비의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입니다.

아울러 일반계약직공무원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상위 법령 약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8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현장 대응 능력 및 119안전센터의 지위 강화 등 소방행정 인력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장 활동 소방인력을 20명 확충함에 따라 소방 공무원 정원이 651명에서 671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 총 정원이 4,490명에서 4,510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9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마산봉암공단 회관 건립 사업은 2011년도부터 10여 차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근로자 종합복지 등 기업의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30억으로 2015년 11월 국비 10억 원 이상 확보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국비 5억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0-10, 11번지의 시유지 지상3층과 연면적 1,050㎡ 규모의 사업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 시유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3대 해양스포츠 축제 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민간투자자를 공모해 휴양형 숙박시설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진해구 행암동 313-16 외 48필지 부지면적 24,790㎡에 매각금액 3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품산책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임항선 그린웨이 시범사업 추진시 철도청의 공부정리 착오로 인해 마산합포구청 입구에 약 100m 사유지가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 명품산책로 임항선 그린웨이 완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43-4번지 부지 612㎡이며 사업비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진해동부지역이 진해보건소와 원거리이고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보건의료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등에 배제되는 등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해결을 위해 동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진해구 용원동 1219-1번지 외 2필지 연면적 825㎡에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석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석동주민센터의 노후로 건물 균열 발생 등 안전 위험과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실 협소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양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진해구 석동 299-3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1,018㎡에 매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0호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16년도 7월 14일자로 통합체육회 출범과 함께 산하체육단체도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명시된 생활체육회와 종목별연합회 명칭을 체육회 및 종목별협회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창원시 생활체육회의 정의를 삭제하고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종목별 연합회를 종목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수영, 스쿼시, 헬스, 탁구, 요가, 골프 연습 등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또 성산구 남양동에 운영 중인 성산스포츠 내 헬스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사용요금 징수근거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산스포츠센터 사용료 규정에 헬스장 이용 요금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개정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소방현장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소방현장 인력확보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9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및 매각 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0-10 외 1필지 1,345.8㎡ 시유 지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연면적 1,050㎡ 지상3층 1동에 대회의실, 체력단련장, 보육시설 등을 갖춘 마산 봉암공단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본 건은 지난 2015년 12월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총 사업비 30억 원에 국비 10억 원 확보를 조건으로 연면적 1,350㎡를 건축하고자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국비가 5억 원만 교부됨에 따라 승인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건축연면적을 1,050㎡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운영 지침에 따라 어려운 상태이므로 사업규모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계획된 도비 10억 원은 2016년도에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 시유지 매각의 건은 가족단위 방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진해구 행암동 313-16번지 외 48필지 24,790㎡ 시유지를 매각 후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100객실 규모의 가족형 펜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시정연구원의 진해 펜션단지 수요분석과 해군의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2017년 2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단위 방문객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항제, 해양스포츠 등 대규모 방문객 내방 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펜션단지 조성에 따른 수요분석, 해군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회의 조건부 내용, 민간투자자 공모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명품산책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임항선 그린웨이 구간 중 개인 소유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임항선 그린웨이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7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9-1번지 외 2필지 2,491㎡ 시유지에 연면적 825㎡ 지하1층 지상2층 1동을 신축하여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8,100만 원을 확보하고, 2017년 1월 주민설명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8년 3월 개소 목표로 총 사업비는 시비 11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3,7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진해 동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대상 부지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석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건물의 노후화와 소음‧진동 등 열악한 주변 환경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 299-3번지 외 6필지 1,018㎡를 매입하여 석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석동주민센터의 이전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구)진해교육청을 매입하고자 창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금번 석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규정함에 따라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종목별연합회를 종목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건립 및 기존 성산스포츠센터 내 헬스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신설하는 체육시설 및 성산스포츠센터 내 헬스장 설치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3번의 주요내용에서 가의 내용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규정 이것 근무지 내 출장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 최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출장 이야기 합니다, 창원시 관내출장.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2km 이내의 출장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근무지 내인데 그동안에는 2km 이내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것을 2km 안에서 갈 때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씩 출장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만 원 하고 1만 원의 범위 안에서 실제 들어가는 운임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전에는 가의 규정이 적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가의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는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저희들이 2015년 3월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취득동의안을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국비 10억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동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토지 사용면적은 시유지이다 보니까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은 유지가 된 상황에서 건축물 면적이 한 300㎡ 정도 줄은 그런 형태로, 5억을 줄인 이유가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사전 심의할 때는 10억 확보 조건이다 보니까 5억밖에 안 오다 보니까 건축물을 줄여서 올렸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공단협의회 쪽에서 요청한 것, 사전에 협의할 때는 1,350헤베정도의 지상3층 1동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국비가 5억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줄여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5년 3월에 취득동의안 승인을 해 준 사항을 조건부 승인이 맞다라면 이 건축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10억이 오면 이 나머지 30억, 도비 10억에 시비 10억을 붙여서 30억에 준하는 1,350헤베정도의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조건부 승인이었다는 전제 조건의 하나라면 국비가 5억밖에 안 왔으면 전체 사업을 중단을 하든지 때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실제 규모는 1,350헤베가 필요로 하다, 그런데 국비 5억이 부족한 것은 다만 회원구에 있는 마산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넣어서라도 이것을 정상적인 건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 5억을 확보를 못 했다 해서 건축물을 줄여서 올리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공단회관은 당초에 조건부 가결로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도 행자부에 3~4차례 가서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5억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대로 우리 봉암공단 협의회하고 몇 번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당초에 1,350㎡ 계획했다가 1,050㎡로 줄인 그 부분이 건축규모에 있어서 당초에는 3층에 생산품 전시관하고 홍보관을 같이 넣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홍보관 전시관 면적이 450㎡이었는데 봉암공단협의회 관계자들이 아직까지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150㎡를 더 체력단련장으로 바꾸고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물론 공단협의회하고 상의가 되었다면 저희들은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때 국비 10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제가 장담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국비가 5억밖에 못 온 상황에서 건축물 300헤베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정말 비현실적인 업무추진인 것 같고 이것이 5억이 잘하면 시비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도비라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건축물은 당초 협의된 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으면 사전에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굳이 건축물 300헤베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필요 없으면 줄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건부 승인 원인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는 하실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발언 이것이.

노종래 위원 증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게 들립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 하나하나 하는 것 아니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몇 개 안 되니까.

김석규 위원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펜션의 법적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우리가 관광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호텔과 펜션과 콘도미니엄을 두고 있습니다.

호텔은 취사를 할 수 없고요. 펜션과 콘도미니엄은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펜션과 콘도미니엄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사실상 하나의 외래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펜션은 건물을 지을 때 흔히 흩여져 짓습니다. 여러 동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콘도미니엄은 하나, 두 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그 다음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받으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타당성 용역은 중요하지요?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 용역 조사가 솔직히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일동 웃음)

김석규 위원 그 이야기는 이 과정들이 공무원한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에 보니까 결론이 콘도미니엄 호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펜션과 콘도미니엄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체 가족형 펜션이라고 제목이 달려있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호텔형 콘도이면 그러면 콘도를 짓겠다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우리가 가족형 펜션단지를 짓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에서 쭉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형 펜션단지이지만 전체적인 회의 결과에 의해서 콘도미니엄 형태가 더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행암마을 뒤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조망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조망권 부분인데 행암마을 뒤쪽에 만약에 펜션형을 지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망권 침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망권을 피해서 하나, 두개의 콘도미니엄을 지으면 주민이 우려하는 조망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콘도미니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펜션을 지으면 몇 층을 짓는데 조망권이 훼손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보통 펜션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2층 정도 짓습니다.

2층 정도 지으면 100실을 넣으려면 25개동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콘도미니엄을 넣으면 하나, 두개 동만 아름답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도미니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조망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콘도미니엄이 올라가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거기가 건폐율하고 용적률 따졌을 때 10층 규모 이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10층 규모 이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규모가 제법 크겠네요? 200실 가까이 하려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은 100실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00실 전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200실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용역에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적정한 규모의 객실이 몇 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용역결과에 의하면 최소 198실, 최대 402실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198실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이 행암마을 부지에 가족형 펜션단지나 콘도미니엄이 최대 몇 세대까지 가능한가라는 용역입니다.

우리가 사업은 100실 전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타당성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야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할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경제성분석이라는 것이 BC분석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익이 얼마나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00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198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198실을 기준으로 해서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편익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인데 100실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우리의 사업계획이 100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은 민간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모를 했을 때 사업제안자가 최대 우리가 198실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그 이내에 그 호실은, 객실 수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사업제안자의 어떤 투자의향에 따라서.

김석규 위원 이것이 전체 용역보고서에 관광객이 얼마가 올 것이고 그 관광객의 숙박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며, 이 보고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의 인원이 숙박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객실이 몇 %가 가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이것이 총 개발비용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100실이냐, 198실이냐, 2배 차이나지요? 약 200석.

그 차이가 전체 용역 분석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도 건축비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 착오가 생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런데 이제…….

김석규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를 할 때 100실 기준으로 분석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호실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상 100실 내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에 제대로 되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려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게 규모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숙박시설이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용역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제가 100실 내외로 했는데 이 부분 객실 수는,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제안자도 나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하면 그 부분은 물론 100실 내외로 했지만 물론 사업제안자가 100실 내외가 타당성이 없다 하면 150실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제안자가 충분히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왜 합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경제성 분석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겨우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BC가 1.075정도잖아요. 1을 겨우 넘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다르게 해 버리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용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대로 해야지요.

콘도미니엄으로 100실 전후로 했을 때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콘도미니엄을 하는 이유가 자연녹지 지역에 펜션을 못 짓지요? 아까 펜션의 개념 법적으로 물었을 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자연녹지 지역은 펜션이 가능합니다.

김석규 위원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펜션은 펜션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고요.

콘도미니엄은 콘도미니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는 펜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또 많이 못 넣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 20%밖에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00실, 200실 하려면 곳곳에 다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그 땅에 건폐율 20%를 차지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미니엄으로 갑자기 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가족형 펜션단지인데 펜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콘도미니엄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맞습니다.

TF팀 회의할 때 펜션단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콘도미니엄 바뀌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거기 반경 한 5km, 우리가 지난해에 해 줬던 남포리조트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남포리조트 하고, 리조트하고 콘도미니엄 차이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보통 리조트하고 콘도미니엄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콘도미니엄이 리조트입니다.

김석규 위원 같은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남포리조트를 저희들한테 승인받아 가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200실 규모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00실 규모라 하면 숙박시설을 채울 수가 있다, 웅동복합레저단지는 관광형 호텔이기 때문에 리조트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 사업수익성이 있다 그것도 BC를 겨우 1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반경에, 5km 반경이라고 볼 때 진해 그 지역의 바닷가가 해양솔라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동, 남포 그리고 남포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주 관광지는 무엇입니까?

남포유원지지요? 솔라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옆에 명동 마리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가 거기지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관광객이 여기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 하룻밤 자고, 여기에 하룻밤 자고 숙박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같이 보는 것이잖아요, 한 라인에.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중복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창원시 전체의 숙박시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분석을 하고 합니다.

차후에 들어설 숙박시설을 조사할 때 남포리조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구산관광단지나 로봇랜드나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것은 맞는데요.

그것도 겨우 BC가, 200실이 생겨도 겨우 BC가 1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 갔잖아요, 남포리조트도.

그런데 리조트와 콘도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지역에 남포가 생길 때, 남포리조트를 승인할 때 BC가 1 조금 넘긴다고 겨우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200실이 가능하다라고 승인을 받아가셨는데 그 옆에 또 100실 내지는 150실, 200실 여기 용역보고서는 200실입니다, 198실이라는 것이.

200실을 또 지어도 또 된다는 것이냐, 몇 개월 전에 받아갔잖아요.

몇 개월 전에 남포리조트를 겨우 받아갔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 만에 똑같은 설립계획과 개발계획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해도 우리는 또 여기에 수요가 충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에 의하면 투숙객 비율이 50%일 때 최대 400실이 필요하고 60%일 때 200실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남포리조트가 200실이니까 추가적으로 최대 200실은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해에 오시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와서 커피 한잔 먹고, 핫도그 하나 먹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민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자가 이 사업이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잘 공모를 해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가 들어서려고 하는, 매각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인근 땅값, 흔히 이야기하는 땅값이 평당 얼마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행암마을 말씀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행암마을 자연녹지 그 부분은 지금 7,500평에 한 30억 정도.

김석규 위원 아니,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 외에 인근에 실거래가를 부동산 쪽에 알아보신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행암마을 인근은 도시개발제한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죄송합니다. 그 인근의 가격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평당 40만 원 정도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가감정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김석규 위원 말고, 평당.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30만 원 정도됩니다.

김석규 위원 평당 30만 원입니까? 40만 원입니까?

(「40」하는 이 있음)

40만 원쯤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40만 원쯤 됩니다.

김석규 위원 40만 원쯤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쯤 되는데 과연 그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에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겠냐는 것입니다, 평당.

왜냐 하면 행암마을 쪽은 향후 10년 내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진해행암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해양공원하고 남포로 넘어가는 쪽이 관광지로서 유명하게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행암지역이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같이 유발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과연 민간사업자가 운영에만 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사업자라면. 이것은 특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사업자라면 향후 10년간 내가 이 부지에 대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 같이 감안해 볼 필요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격대회를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사격대회를 내년에 하는데 총 외국인 중에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인원이 4,500여명 됩니다.

제일 많이 온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모자랍니다, 현재.

중복투자 우려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숙박시설,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시설이 리조트나 펜션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현재 이런 관광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설을 하더라도 중복적인 사항이 안 될 것으로 느껴지고요.

또 지금 행암마을에 짓고자 하는 이 땅이 말 그대로 언덕배기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진해군항제 할 때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그 허한 땅에 펜션 같은 것 깨끗이 지어놓고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지 된다 아닙니까.

대승적으로 좀 크게 봐주시고 그 안에 100실이니, 200실이니 그것보다도 좀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도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일동 웃음)

옳은 리조트도 없고 펜션도 없는데, 좀 크게 봐주시고 이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유인물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들은 일종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콘도미니엄을 지을 때요.

제가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동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배 모양의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외부에 봤을 때 아, 저 건물 보고 싶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제목이 펜션단지잖아요, 펜션단지.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을 때 펜션은 한 2층 정도되는 작은 집들을 여러 개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택으로 쳤을 때는 단독주택형이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사실상…….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혹이 되게끔 무엇인가가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이것이 198실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왜 그것을 왜 100실로 해서 그렇게 이것을 추진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짤 때 100실 내외로 했습니다.

했는데 공모를 해서 사업제안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용역을 줄 때 100실로 했을 때의 BC분석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그렇게 용역에 의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용역을 줄 때 창원시 전체에 숙박시설을 가지고 용역을 줬고요.

○위원장 김헌일 아니, 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제가 정말로 진해고 또 행암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펜션단지가 유치가 되고 하면 행암 쪽에도 좋을 것 같고 진해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라든지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론 지금 답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저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자, 적어도 그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이 어떤 사적인 단체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광역시를 추진하는 거대도시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의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장 밑바탕이 원칙과 어떤 절차를 준수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토의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렇게 되면 무엇을 신뢰하고 이것을 심의를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너무 이야기가 긴데 제가 우리 진해의 일이라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인데 이것이 지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류성진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휴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밑에 담당계장님도 시모상이 있었고, 저희 소장님도 민원 때문에 부득불 담당자가 이렇게 위원님 앞에 서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위치 감각이 좀 떨어져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류성진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현재 계획을 이 그림의 어느 위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류성진 실제적으로 보는 위치가 예전에 구)동사무소에서 바라본…….

○위원장 김헌일 맞은편 쪽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류성진 예, 동사무소에서 보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안쪽의 땅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류성진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12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략적으로 실시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대략 절반가량의 부지가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23일 현장방문 하셨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절반가량을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부지 절반가량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물과 아울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15주차면을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 초기의 어떤 구상이지 실제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본 설계가 나올 때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전체 땅 그림 보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이 땅의 그러니까 그림에서 앞부분 아래쪽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나머지 뒤쪽 부분 즉 말해서 이 토지의 안쪽 부분인데 이 안쪽 부분을 비워두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비워둔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쓰는 땅을 반정도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을 과연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또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체 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750평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정도 해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고 나머지 약 325평 정도 되는 절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때까지 무상으로 물론 주차장으로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주차장을 쓰도록 용도를 확실히 지정을 하고 나머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앞에 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측면에서도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이렇게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한면당의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과연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반정도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한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평당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한 600만 원 전후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한 800만 원정도, 왜냐 하면 지하 터파기하고 토목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으로 전제를 하고.

○회계과장 김병석 평당 800만 원정도.

○위원장 김헌일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최근에 조성한 주차장 중 가장 비싼 주차장이 한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아무래도 땅값에 따라서.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땅 전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용원지역이 지금 석동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 석동주민센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땅 주인이 감정 가격대로 팔겠습니다라고 자기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석동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난 뒤로 주차장 한면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난 이후로 어떤 공공시설도 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지가의 감정가격과 현실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용원지역의 현실이 석동지역의 현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장은 지금 국비도 내려와 있고 하니까 또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진해지역 출신의 김성찬 의원이 이렇게 국비를 조달하고 한 그런 사업이고 또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시에서도 그런 데 대한 다소 부담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아니면 나중에 이 용원지역에 정말로 창원시에 찾아와서 시장이나 대놓고, 참 누구 머리 위에 차 이것 이고 있을 거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 용원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일단 750평이라는 땅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동부지원센터가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지하1개층을 넣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지하1층에 주차장을 넣는다하면 한 20면 정도 아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한 6억에서 10억정도, 별도 추가 예산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용원주민들께서 10여 년간 동부건강지원센터를 지어달라는 이런 희망사항도 있었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절반 정도는 주민생활센터를 짓고 나머지 남은 땅 절반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넣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창원시에서 봉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퇴직하시거나 전직하시고 난 뒤에 다른 분이 왔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이관이 된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고 아무 말 하지 마이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 있게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열심히 추진을 하시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라 해도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업무가 잘 전달이 되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회계과장님 혹시 용원까지 가시기가 멀면 이번 군항제 때 진해 석동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석 여기 증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석동을 둘러보면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낸 것이 길에 노면주차장 만들어 놨습니다.

저한테 진해간다 이러면 제가 모시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도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이냐 하면 건축비를 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요.

경제성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제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100실과 200실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단일 안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제척을 좀 시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 자체가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기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만약에 100실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공모 자체가 안 될 것이고, 또 필요로 해서 200실을 해야 되겠다면 200실을 아마 공모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이 사업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것은 민간투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사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100실을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김석규 위원님처럼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무리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이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제정하고 있고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후에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토를 개발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될 경우에 도시의 피폐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문제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할 것이고 팔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타당성 용역을 할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생각해서 제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에 이 사업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급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왜냐 하면 타당성 용역기간이 사실은 한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있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보완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가 부결을 제안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든가 이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 시유지 매각의 건은 부결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2시49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와 16시에 용원스포츠센터준공식이, 3월 30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황진용


<행정국>
국 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원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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