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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4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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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3.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3.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2017년도 정유년 새해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 한 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속기를 담당할 신갑순 주무관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과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유년 새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의안번호 485호로 상정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지역 특산물인 단감을 테마로 도시민의 농촌문화 체험 및 휴양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창원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 주체와 주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거래장터,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휴관일과 관련된 조항으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 시에는 15일전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원 이용시간과 입장료, 체험교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절차이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관리위탁 및 관리·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85호로 상정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지역특산물인 단감을 테마로 도시민의 농촌 문화체험 및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한 창원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와 운영, 이용시간과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 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시행으로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사용허가신청자의 시설 손괴 등이 발생 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초가동에 흙채, 담채, 돌채가 있는데 평수가 몇 평씩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흙채가 제일 큰데 53제곱미터이고, 담채, 돌채는 38제곱미터 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몇 평정도 되나....열 몇 평, 스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15평

○배옥숙 위원 그러면 단지 15평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 단위로 사용을 해도 되고, 시간단위로 사용해도 되고

○배옥숙 위원 그 공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 공간만.

○배옥숙 위원 그러면 조금 비싼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쌀 수도 있는데 일 단위로 하면 10만원, 7만원인데 체험시설을 할 때에는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시간으로 하면 1시간에 15,000원이니까 2시간 내지 3시간

○배옥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샤워시설 이런 거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샤워시설 없습니다.

잠자는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휴양림 안에 펜션 이런 거 군단위에서 하는데 가더라도 통나무로 1~2층 되어 있는 이런 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 샤워시설도 없고 자지도 않고 이러는데 비하면 사실 조금 비싼 감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에 준해 가지고 사용료를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루 종일 내지는 1박2일 사용 뿐이지만 저희들은 시간 단위로 시간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3시간하면 3만원 내지 45,000원 정도 되니까 크게 비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공연장을 오전에 사용했을 때에는 7만원, 오후 사용했을 때에는 8만원, 야간에 사용했을 때에는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늘푸른전당을 오전에 사용했을 때에는 3만원, 오후에 사용했을 때에는 4만원, 야간은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본위원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늘푸른전당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은 주로 행사위주로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하더라도, 창원단감테마공원은 주로 가족단위라든지 조금 그래도 농촌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의미를 심어주는 그런 뜻에서 한다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도시화되어 가고 삭막해져 가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조금은 세다 그런 감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디광장은 1일에 15만원이고 시간당 22,000원인데 무대까지 같이 쓸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은. 하루 썼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무대하고 앰프시설하고 다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 공연장 무대에 있는 앰프시설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있는 거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금액이 많이 저렴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경우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흙채, 담채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위에 부분은 조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조에 보면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어놓고 일반단체에 사용을 허가해 주었는데 만일에 파손되었을 때 앰프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시설물 파손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명시되어 있으니까 신청서 별지로 해 가지고 받을 때 반드시 추가로 서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단감테마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만약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약이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당분간 운영하다가 어떤 단체에 맡길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지금 현재로는 맡길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또 세월이 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당분간은 맡길 의향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는 맡길 소지가 있네요. 그지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다 그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조례의 사례를 보면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항도 조항이지만 소장님 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직영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향후 10년 안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에 대해서 소장님이 대충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안 그래도 지금 행사를 하려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담당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23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주남저수지계하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2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행사할 때 그 부지하고 주유소 뒤에 부지하고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관계 협상 때문에 길어질 것 같아서 2년으로 했지만 올해 내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차장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진입로 문제도 아직까지 한 분 해결이 안 된 분이 있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대로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그 분들 땅 매립한 부분들하고 원래는 임시주차장을 쓰고 나면 원상복구하는 게 많은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더 매립을 했더라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불필요한 돈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유소 뒤에 땅을 가진 분하고 저희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매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장소는 지금 현재 주유소 뒤에 2천평 정도만 매입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빨리 접촉을 해 가지고 안 될 때에는 다른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차선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주차장 부지는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 분들이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보상받을 거면 그 때 그대로 유지해 놓지 불필요하게 돈을 들여 더 매립을 했더라고요. 법으로 따지자면 그것도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분들이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그때 필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묵인해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 볼라고 하다가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뒀는데 그 밑에 주유소 위에 바짝 붙은 땅하고 그 위로 하면 그 자리가 제일 적지라. 그런데 만일에 안 될 때에는 거기에서 제일 근접한 장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쉽게 말하면 소형차는 가까운데 대고 대형차가 움직일 때에는 승하차만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전에 할 때 주차장 부지까지 다 했으면 한번만 시끄러우면 되는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일이 뻔하더라고. 아직까지 한 분은 우리 지역 의원들, 김우돌 위원이나 저는 그 부분에서 아예 대화를 안 하니까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는 그 분 만날 생각도 없고 이미 끝났는데 그것가지고 뭐 할, 그 주차장 부지는 정말로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적지인데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환경정책과

김장하 위원 환경정책과에 동읍에 계시다가 간 분 김달년, 전에 읍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셨네요. 동읍에 6개월 있다 가신 분인데 저도 빨리 김달년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영구영 하다가는 올 가을 행사시 또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도 동읍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아니까 같이 합쳐가지고 주차장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안 될 때에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 회의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계속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방금 김장하 위원 질문에 이어서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감테마공원 개장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밑에 주차장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고, 지금 단감테마공원 위쪽에 주차장을 계속 추진한다고 답변해 왔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작년에 할 때에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임대 형태로 해 가지고 2필지를 사용했는데 일단 한 시 안의 2개 부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김우돌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잖아요. 그 때 계속했던 게 단감테마공원 뒤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계속해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뒤에 부분은 이미 50면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2부지로서 환경정책과 생태공원부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향후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는 밑에 부분에 환경정책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니까 단감테마공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합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부분을 자꾸 지금 농업기술센테 단감테마공원에 관련되는 주차장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주차장을 통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년, 3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과는 하나도 없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주차장을 쓰겠다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매점 등 편익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시니어클럽에 까페 운영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것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콩새방앗간 편의음식점도 그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진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다른 특별한,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인력은 지금 현재 정규직이 2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로는 6명이고, 공공근로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근로 이 분들은 74세, 68세라서 크게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74세는 남자 분이고, 68세는 여자 분인데 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든 그런 분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왜 그런 분을 채용했지요?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보내 주는 대로 배치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지금 정규직이 2명 배정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지금 단감테마공원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공적인 일은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적인 업무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고 결정까지 내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1시38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 김순식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창원시 관할 해상에서의 재난과 사고예방 대응을 위한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활동, 해양구조구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한 창원시 해양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단체와 소속 구조대가 자긍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창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해양단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입니다.

해양단체 지원예산의 사용 지도 및 감독, 포상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입니다.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설치에 관련 법령으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는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관리 보존과 해양생태계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해양단체는 교육과 장비확보를 통해 구조기관과 관내에서 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과 교육,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양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창원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81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환경보전법 제119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해양 안전사고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해양단체를 지원하여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과 공익활동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활동이 우수한 단체와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시행으로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등 공익활동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해양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양 관련 단체 등 각계의 지원요구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사 관련단체의 재정지원 증가로 재정악화가 되지 않도록 대상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는 해양단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 지금 지원받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단체 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의 공익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이런 저런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2017년도 지방 보조금 예산 현황, 이게 작년도에 해서 올해 예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해양단체가 이 자료에 의하면 해양항만과하고 수산과 해양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필요한 단체에 꼭 필요하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이민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해양항만과나 수산과 또는 해양 관련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에 대한 그런, 해양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일부, 해양항만과는 연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 수산과에도 쓰레기 수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바다에서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 의창수협하고 진해수협에 위탁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항만과에서 요트협회하고 윈드서핑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창원지역대, 그다음에 수산과에 어촌계 플러스 한국자율관련 어업창원시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창원시연합회, 수협도 있고 이게 자료목록이 너무 많아서 엑셀로 받아 보니까 983개 단체입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983단체에 보조금 총액이 389억 5천만원이에요. 400억이 됩니다.

이게 사업성 보조금도 있고 단체 운영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좀 이게 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염두에 둔 단체가 있으면 해양관련해서 어떤 단체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이라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제가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관리단체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두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한 단체는 2013년 5월 21일날 창원지부가 설립이 되었는데 원래는 해경소속이었습니다. 해경소속이었는데 이 단체가 해경이 없어지므로 해서 국민안전처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활동사항이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답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설명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상에 대해서 기본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사전이다, 사고를 놓고 사고 전후단계를 봤을 때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고,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사고 난 이후 구난, 구조에 대한 업무를 주관합니다. 하는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9개 지부가 있고, 우리 창원 쪽에 해양환경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창원 지역에 140명, 마산 지역에 150명, 진해 지역에 120명 정도 연안정화활동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해양구조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이 3,05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활동사항으로 보면 두 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고예방이나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구조, 구난활동은 해양구조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훈련분야, 봉사활동분야, 해양안전 분야, 항구정화활동 분야, 수중정화활동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그동안 한 실적이 제가 오늘 올 때 동영상도 준비하고 홍보사진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상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에 보면 수상인명구조협회 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각 지부에 그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해양안전교육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연 인원이 창원시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 정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진중학교, 구암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보고를 드리기는 그렇고, 훈련분야는 해양사고 안전예방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도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122구조대라 해서 창원구조대 합동 참여훈련도 하고요. 해경이 주관하는 해양사고 발생 대비 사항처리 훈련도 참여를 하고 주로 해경에서 하는 훈련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해군항제 기간에 해양레포츠 체험행사장을 열어가지고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거나 진해 행암항포구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어린이날 해양안전체험행사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와 기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단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양안전 분야인데 우리가 흔히 소쿠리섬이라고 부르는 소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여기에 여름하계 휴가철에 창원시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해양구조협회가 여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하계 휴가철 평일에는 300~400명이 들어오고 주말에는 거의 천명 정도 들어 와요. 들어오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면 명동에 가면 소쿠리섬으로 들어가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표를 발행해요. 그 매표 숫자가 여름에 1,600장 정도 나갑니다. 한 달 동안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소쿠리섬으로 휴양하러 들어가는데 거기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이다 보니까 친인척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소유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따지면 18,000명 정도가 하계철에 들어가는데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춘덕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소방본부장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실태파악을 하러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고생이 많다 이러는데 이런 경비를 회원들의 기부를 받아서 여름 한 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단체는 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항구정화 활동이 있고 수중정화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노창섭 위원 활동과 관련된 것은 보조금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공익활동을 위해서 개인 시간과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특히 해양 분야에서 봉사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보조금은 한번 주면 영원히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 지금 단체가 400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한 389억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하자 제 주장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올해 2017년도 보조금심의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2018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박춘덕 의원 노창섭 위원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8개월 준비했습니다. 8개월 준비했는데 이게 집행부 안하고 제가 제출한 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공고를 해서 할라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어서,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한 사안이고 그 위원회에는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핵심은 201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의는 끝났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작년 안에 이 조례안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늦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건데 물론 추경에 할 수 있지만 추경에는 보조금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를 1월달에 급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라든지 그런 활동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 것이 2016년도 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10개월 준비했습니다. 10개월 이렇게 한 이유는 환경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인원부족 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문하나 하는데 두 달씩 걸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을 빨리 안 해 준다고 제가 질타도 많이 하고, 작년에 마칠려고 했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제가 강호상 위원장한테 해가 바뀌기 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 또 의회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연찬 부분을 제가 확실히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준비기간은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단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이 제시한 단체는 해경소속에 관련된 봉사단체로 되어 있다가 해경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오다보니까 붕 뜨게 되었고 지금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봉사단체장을 맡고 있는 회장들 출연이 너무 많고 인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해경 소속에서 부처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의 시기가 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자 이러지만 이미 심사숙고해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이번 기회에 심의를 해서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만 의논합시다.

○위원장 강호상 박춘덕 의원님 이석해 주십시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지난 1월 5일 정기인사에 의해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저희 해양수산국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많은 조언,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8호로 제출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사업협약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약 6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그리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1단계 공사로 골프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중에 일부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협약서 중 민간사업자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내용을 민간투자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협약서 제36조 제6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투자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협약서 별표1 제1호에 건설기간 중 토지사용료를 투자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경남개발공사와 우리시에 납부한 토지사용료만 투자비에 포함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간 중 토지사용료는 경자법 등에 의해서 투자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셋째 협약서 별표1 제9호와 제10호를 함께 삭제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자와 정산을 할 경우 민간투자법과 같이 별표1 제9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0호는 민간투자법에 없는 조항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아울러 반대로 우리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제9호를 같이 삭제하여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6. 10. 14 우리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올 상반기에 1단계사업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여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의 대형사업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협약변경 건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88호로 상정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협약 변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가기능 제공과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진해구 제덕동 및 수도동 일원 약 68만평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9년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로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를 선정하여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타인자본의 재조달이 필요하게 되어 민간사업자의 타인 자본 재조달과 관련하여 사업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 제1호 건설기간 중 토지사용료의 투자비 포함은 확정투자비 변경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우려와 별표1 제9호와 제10호의 사업자 귀책 또는 사업자 귀책 외 사유에 의한 확정투자비로 인한 손실여부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공사는 2013년도부터 했지만 공모는 2009년부터 2039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9년째네요? 따지고 보면,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도지사가 3명이 바뀌었네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전수명 위원 지금 골프장은 90% 완공되었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은 올 상반기로 되어 있지만 4월달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11월 달 현장 확인 하셨다시피 필드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진해구에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테마파크가 무산되는 바람에 오로지 지금 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됨으로써 진해에 관광객이나 골프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0년 계획이지요? 완공 후.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맞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이걸 우리 진해구에서는 시의원들이나 진해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이 생기고 모든 것이 완공이 됨으로써 진해에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시행하고자 한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었더라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테마파크는 이미 무산이 되고 오로지 이거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공사 도중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별표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업자나 우리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것은 없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은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사업을 민간투자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 조달에 의해서 타인 자본 조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 하자는 없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사업비가 총 3,400억인데 창원시가 49억이고 개발공사가 87억이고 민자가 3,300억이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웅동지구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협약을 변경하는 문제이고 특히 진행되는 사업이라 발목 잡을 생각은 없어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단지 협약을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오늘 제출된 안건은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 투자비 확정 여기에 대한 조항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왔고 이래서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해소되면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이 협약이 몇 번째 바뀌었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2번째 바뀌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에 가서 듣기로는 2009년도에 진해시 시절에 최초 협약을 하고, 2012년도에 한번 바뀐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2013년도에.

노창섭 위원 12년도에 한번 바뀌고, 14년도에 한번 바뀌고 3번째 아닌가요?

두 번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두 번 바뀌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안 바뀌었네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 때하고, 14년도하고 두 번 바뀌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초 협약은?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2009년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초 협약까지 치면 이번에 네 번째다 그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협약에 보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부가가치 과세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게 30조 6항에 있는 조항인데 읽어보니까 2014년에 바뀌었는지 최초에 협약했는지 내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현재 협약서대로 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변경하는 것 말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 부과되는 금원이 관계되는 데는 다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페이지에 되어 있는 30조 6항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컬러로 보내주었는데 거기 6호에 보면 본사업과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거기까지만 6호 항이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만 부터

노창섭 위원 다만 부터 개정안인데 개정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변경되지 않은 현행 협약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4조의 토지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외에 사업시행자의 제세공과금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업자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이와 관련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세공과금이라 하면 토지사용료 또는 제세공과금은 모든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런데 여기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세공과금 안에는 부가가치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는 어쨌든 현재 협약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이거를 보면

노창섭 위원 현행은. 그래서 이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현재 협약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제세공과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 협약인지 2014년도에 개정한 협약인지 나는 몰라요. 그거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되어 있는 게 이 내용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제세공과금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세공과금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명확하게 우리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협약서를 보면 제세공과금이 부가세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 협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해석은 현재 협약에 있는 제세공과금에 부가가치세가 빠진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해석상으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어디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원인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운영할 때 사업을 못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투자비로 우리가 사업자에게 줄 경우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10% 주고 나면 다시 그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우리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환급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부가가치세를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웅동지구를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얼마 정도 돼요? 추정치라도 대략적으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건 지금 현재 화폐 가치를 추정해서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방금 위원님처럼 여기에 대해서 얼마라고 말할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10%

노창섭 위원 10%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진해오션에서 창원시에 낸 사업계획서인데 내가 중요한 것은 다 읽어 봤는데 제세공과금 항목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항목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추정치인데 기존 협약이 변경되면서 아마 12년도에 변경될 때 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264억 2,800만원, 당초에는 234억이 제세공과금이에요. 제세공과금 항목에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는데 세금이 얼마 들고, 투자비가 얼마 들고, 공사비 얼마라고 쭉 나와 있는데 제세공과금이 당초 2009년도에 진해시하고 할 때에는 234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264억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264억이라는 돈이 제세공과금에 부가가치세라고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해석한대로 제세공과금이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맞는데.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사업자가 이득이 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제세공과금 자체에 그 부가가치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창섭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상에 제세공과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제세공과금 외에 사업시행자의 제세공과금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협약이. 그래서 그 나머지 회계처리하고 다만 이리 되어 있는데 나는 제세공과금 안에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게 세법에 맞든 안 맞든 부담하도록 협약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떼 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우리시와 개발공사예요. 시와 개발공사가 부담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시가 부담하면 세금을 264억 이것도 2014년도 추정되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세금을 창원시가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사업시행자가 도 개발공사하고 우리시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우리시와 개발공사이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사업시행자 관련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 발생 시 그리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안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본사업과 관련해서 34조의 토지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외에 사업시행자 시가 제세공과금 발생 시 사업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와 개발공사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현재 협약대로, 사업시행자의 제세공과금 발생 시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어 본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안에는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서조항을 넣으면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진해오션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사업자에게 부과되면 사업시행자는 창원시나 경남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주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환급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다음에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해오션 측에 거기 대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적용시켜 주라는 그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에는 정회시간에 계장님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명확하게 해야. 제가 해석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토지사용료를 별표1에 넣었잖아요. 그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토지사용료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토지사용료는 2009년부터 2039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진해오션한테 2009년부터 매년 우리시와 도 개발공사에 지금 현재까지 56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투법 상에는 무상 임대해 주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시 그다음에 개발공사 그 사업자하고 협약할 때 그래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건설 기간 중에는 계속 받도록, 뿐만 아니고 사업운영 기간 중에도 39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자청이 법상에 토지사용료는 시설조성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오션에서 협약서대로 창원시와 개발공사에 토지사용료를 2월달까지 매년 1월 20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56억이라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협약으로는 투자비에 안 넣었는데 투자비로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안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다음에 나머지 9항하고 10항이 있잖아요.

10항에 이 조항을 제가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협약을 상당히, 이거는 이런 거예요. 민투법도 그렇고 현재 협약도 그렇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도가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돈을 가지고 확정 투자를 해서 누가 손해를 많이 볼 것이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맞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했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 의견으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 추가로 도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진 부분 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사연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서 추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래서 협약을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이거 은행입장에서 보면 진해오션이 튼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만일에 부도가 났을 때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해오션이 부도나더라도 창원시와 개발공사에서 받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덜 불안한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안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을 할 때 민간투자법상에 기본적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은행에서 금융실사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10항 같은 경우에는 민투법 상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없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도 왜 민투법에 없는 내용을, 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은행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민투법은 최소 규정이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라는 것이고 그 상황에 조건을 다는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우리나라 민법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안에서만 놀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진해오션이 원했든, 원하는 사람이 많이 양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진해오션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 사업자 시행자 측에서 사업자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창원시가 하든 그 당시에 진해시가 하든 간에 이거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진해오션에서 받았으니까 협약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은행이 대출문제로 이 조항이 불안하니까 개정해 달라 했을 때 반대로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부도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가면 좋은데 최악의 경우에 진해오션이 부도가 났을 때 오는 리스크는 우리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전장치로써 이 조항인데, 맞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계장님 가져온 걸 보면 2018년까지 현재 조항대로 하면 지금 총 투자금액이 1,839억 맞습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맞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18년에 부도가 나 버리면 현재 협약대로 하면 455억만 물어주면 돼요. 물어주고 나머지 재공모하든지 방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개정되어 버리면 이게 민투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래프 상에 되어 있는 내용은 1년에 최소한 40억의 수익이 났을 경우를 예상하고 그래프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40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2039년까지면 지금부터 22년입니다. 22년 하면 880억이 나옵니다. 880억을 앞으로 22년 후에 2039년에 우리가 기부채납할 그 시점에 가서 880억의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해 보니까 올해 거기 되어 있는 대로 1,8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1년 해 보니까 운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제하면 1,860억입니다. 그래서 1,860억 하면 우리가 40억 수익을 예상하면 4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450억은 불가항력적으로 나올 때 450억이고 빨간 선 되어 있는 것은 그 옆에 푸른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것 1,800억을 투입하면 1,680억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 측으로 봐서는 그 내용대로 하면 450억하고 1,860억 그 차이를 자기들이 많이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민투법 상에 없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웅동지구가 경상남도에 의해서 연기된 이런 부분은 사업자 귀책보다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많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자의 귀책보다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스톱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공정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예측치 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 운영에 의해서 부도날 확률이 더 높지 창원시나 개발공사가 그만하자 이리 할 확률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행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돈도, 솔직히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는데 또 추가로 해 주려고 하니까 담보나 어떤 결정적인 것을 안 가지고 있을 때에는 좀 불안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음에 거두어들일 수 없는, 잘못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원시는 사업이 잘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업체가 부도났을 때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현재 협약보다 저하시키는 문제라. 그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9호항이 있습니다. 별표1에 9호항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게 9호항입니다. 그거는 민투법 상에 되어 있는 9호 사항이지만 너희가 없는 내용을 삭제해 주는 대신 사업시행자 우리가 불리한 9호도 민투법 상에 되어 있는 9호도 같이 삭제해라 그랬기 때문에 상호 형평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것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이 원하는 사업자 것도 삭제하기 때문에 이건 하등의

노창섭 위원 그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했을 때 투자비용과 실제 부담액, 또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했을 때 부담금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그거인 것 같은데 둘 다 삭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민투법 적용을 받겠지요. 협약서에 명확하게 안 쓰면.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민투법의 적용을 받는데 9호에 협약사항을 존중하고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이 있거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되는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자 측에 유리한 조건,

노창섭 위원 창원시도 그러면 10항을 삭제하라 하니까 9항도 삭제해서 다 없애 버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 일정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저도 진해오션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기 바래요. 그런데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손님이 적게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면 이 업체가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임대를 주었는데 부도나서 스톱되어 버렸을 때 다른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겠지요. 로봇랜드처럼.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지연되고 하면서 자금이 안 되었을 때 개발공사나 창원시가 안아야 될 부담 이런 것들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받는 협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승인을 받을 때 상당히 저는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었을 때 나오는 조항은 아니에요. 부도가 났을 때 필요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 과연 2개 삭제했을 때 민투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 법대로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협약서라 보면 서로가 추천하는 사람이 자산관리자로 해서 자산을 평가해서 한다고 협약서에 다 되어 있던데 그러나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800억이 투입되었는데 오늘 부도났다면 이 1,800억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창원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안전장치 만들어 놓는 것이 9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프 상에 보면 1,800억이 아니고 1,680억 되어 있고 450억 그 차액만큼 그 금액만큼 우리가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유리하게 협약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기간 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다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것인데 지금 36홀 골프장을 오픈해 가지고 부도가 난다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접해야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니 2차 산업도 있잖아요. 병원도 지어야 되고 더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2단계 사업하고는.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올 4월달에 오픈되고 나면 지금 용원 CC는 한 홀당 1년에 5,800만원 정도인데 거기 80%만 해도 7-8년만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을 하는 거기에 우리가 더 장치를 하기 위해서 9호 삭제, 그거는 다른 데에는 안 해 줍니다. 사업자가.

노창섭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부도 안 나고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부도에 대비한 협약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러면 2개를 다 삭제했을 때 현재 민투법 상으로 만일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도가 났다 치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되는 기관에 우리 사업시행자 측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평가를 합니다.

화폐가치, 물가성장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로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처럼 별표1부터 별표8까지 되어 있는 그런 조건, 그다음에 사업자 귀책사유 다음에 사업자 외의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3가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9호 자체를 삭제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9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단지 객관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제세공과금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30조 6항에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부가가치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우리 사업자, 시나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만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명확하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만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하는 거지 사업시행자 업체, 진해오션이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그건 사업자

노창섭 위원 부담하지 제세공과금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지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이민희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종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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