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64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1.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30분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아침을 여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작년 한해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우리 위원들 한부한분이 여명을 밝히는 변화의 불씨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창원건설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곧잘 인용하셨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경구처럼 올 한해 붉은 닭의 성스러운 기운과 힘찬 울음소리가 모든 어둠을 거두고 밝은 아침을 여는 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87호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신청과 관련한 처리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제도와 관련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가능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 할 자가 행하도록 처리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나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에 대하여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캠핑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신설을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7호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상위 법률이 2016년 9월 1일부터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조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과 기타 관련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4조의 2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59조 제12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안 별표14, 별표17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이며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상위법령의 위원회 명칭 변경내용에 따라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세 번째, 위원의 해촉 규정 삭제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도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위원회를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다만 안건의 경미한 내용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59조를 개정하기로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을 30%이하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향후 이 개정안에 따라서 증축을 할 민원이 있었는지, 예상되는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민원 접수된 건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아마 신청이 있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상되는 데는 어디어디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우리 시 관내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학교 수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43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43개소 중에 실제 그걸 전부다 30%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학교 중에 학교부지가 건축물로 쌓여져서 더 이상 부지확장이 곤란한 이런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30%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심의 거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예상되는 데가 4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43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낼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게 개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관련학교에 공문을 다 보낼 그럴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그에 대해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20%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지금현재 20%입니다.

이찬호 위원 기존 20%에서 30%로 증축했을 때 건폐율을 늘려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원이 있든지 우리 시가 정책결정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 사항은 우리 시보다 우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그 법령을 반영한 사항이고, 실제 우리 시 관내에도 자연녹지지역 안에 학교가 43개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찬호 위원 상위법령에 몇%까지 허용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30%까지 허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30%까지 상향을 시켜준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어야만, 우리 정책이라는 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상위법에 30% 되어있다고 해서 30%,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 조례 관련해서 창원시가 상위법에 다 맞춰야지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외에 우리 시가 조례로 상위법 이하로 묶어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그럼 앞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 개정이나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상위법에 준하게 갈 거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물론 다 가는 것은 아닌데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다 줄기 때문에 증축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조례 개정이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이게 특별한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특별하게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민원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 조례 14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공원지정 되어있는 곳을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해제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 심의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안 되는 경우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우리 시가 그걸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건이 상정이 되어 올라오면 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만약에 신청이 되면 우리 시가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해제를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결정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의적인 자의적인 행위로써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 공원 같으면 공원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폐지를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폐지 요청이 필요하다 인정되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자가 도시계획결정으로 폐지를 요구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근거를 둘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그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전부다 도시계획과에 요구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관리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 업무를 설치관리 하는 부서에다가 업무를 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수용을 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정책관계라든가 그럴 때는.

해제를 안 한 거는 2020년까지 일몰제 시행 전에 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할 것 같으면 해제를 안 해 줄 거고 판단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시행 못 할 때는 해제를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에 관여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부서나 구청에서 해서 용도폐기를 요구하면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결정을 안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찬호 위원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아, 거쳐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김진술 과장님, 이 건폐율에 대해서 그럼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30%로 정해져 있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30%까지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학교부지에 대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서 더 이상 부지확장이 곤란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디까지 해 줄 거냐 하는 걸 결정해서 허용을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30%로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는 아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치우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김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웅동초등학교에 보면 전에 증축관계 때문에 한번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폐율을 받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별개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치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까 서정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7조에 회의에서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요.

이게 안건의 경미한 내용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를 하면 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러 급박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종료시가결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두건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을 다 소집해서 수당지급 해 가면서 하기가 너무 경미한 부분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이렇게 할 경우에 수당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들 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2시간 기준으로 하면 7만원을 하고 넘어가면 10만원 하고,

정쌍학 위원 2시간 기준으로 7만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4명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4명?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9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문화재단 소관 현황사항 청취 및 시설견학이, 2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조영명
주철우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