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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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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12월 6일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시의회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선희 의회담당관입니다.

박중현 의정담당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권난영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사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7년 의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정목표는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원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며, 세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실현으로 정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의정지원을 통한 의원역량 강화 등 총 9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정연찬회, 비교견학, 현장방문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모의 의회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습득과 의회 체험을 통해서 의회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의회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체계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총9회 100일이며,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50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의사 지원입니다.

서면질문, 의사기록 등 의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사 지원에 소홀함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첨단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의사 운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첨단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자료, 의회소식지, 동영상,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방송시스템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3개소에 HD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고화질의 방송환경을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업무협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회 및 지방의회 자료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통해서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지원 부분에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5분발언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 될 때는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따로 전화가 오거나 바로 바로 답이 와요.

그 외에 사업적인 것 이런 것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후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강할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의회담당관 배선희입니다.

내년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현재 2억 5,000 정도를 가지고 현대화하고 현대 장비를 구비할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장비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위원 5분발언 내용이 건의를 하거나 개선을 요하거나, 사업을 요하는 이런 것이 참 많아요, 그중에 건의문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발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 도착이 시스템적으로나 회의규칙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의회협력계하고 정해서 기간 안에 조속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이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위원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니는 그냥 자유발언하고 끝나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기간을 정해서 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사무국장 이기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서면질문은 3일 이내에 답변이 오는데 5분 자유발언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전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의 제목이 자유발언인데 자유발언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발언,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조치가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의회출입문이 본관 정문에 지문인식기로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편하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할 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지금 별관에 운영위원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또 4층에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이 별관 쪽에 이용을, 얼마나 했나요, 한 1년 정도 했지요?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동선이 길다, 주말에 출입을 하러 올 때는.

동선이 길고 그 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창원시가 보안을 이유로 문을 다 잠근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에서 일 보고 내려가다가 1층까지 다 가서 문이 잠겨 있어서 다시 올라와서 또 이쪽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안 되면 다시 본관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쪽 편도로 쪽으로 있는 출입문 쪽 거기에 이중창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도 지문인식기 설치하면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도.

○의회담당관 배선희 내년에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말이지요.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남의 건물은 아니지만 동선을 거의 몇 m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소식지 발행하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박춘덕 위원 년에 4번 정도 하는데 그것의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발행하면.

○의회담당관 배선희 집행부하고 각 주민센터 하고 의원님들 하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이 주민센터도 나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 의회소식지 어떻게 보면 홍보지인데 이것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창원 시보처럼 이렇게 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고 예산을 들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홍보지라면 그런 예산을 의회의 의원 43명에 대한 개개인별 의정활동 사항집을 만들어서 차라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못 챙긴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단위로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단위로 모아서 개인별 활동사항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은 지금 계속 찍고 있으니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돌릴 수 없나요?

이것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책자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개인별로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의정소식지는 전체 의원을 상대로 어느 대상이 없이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활동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 박춘덕 아, 그것도 선거법이 걸립니까? 그것도.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1인 위주로 만들면.

박춘덕 위원 선거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 의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기찬 의회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운영위원회 언제부터 업무하셨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올 7월부터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7월부터 했지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작성할 때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의원들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검토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검토 잘 해 보셨다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할 때 한 이야기인데 5분 자유발언 한 이것의 관리 카드를 도입하자라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것이 의원들이 사실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5분 자유발언이 그냥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5분 자유발언이 실제로 현장에도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설치하자는 부분도 있고, 이런 발언요지나 조치내용이나 조치결과 이런 것을 발언 의원에게 전달해 주자라는 이런 5분 자유발언인데 이것마저도 답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들은 비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장을 뛰고 의정활동 하면서 이것 다 챙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다시,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 지적사항을 잘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별 국내 비교견학 7회가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1회 갔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2회 강진군, 고흥군 갔네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2회 갔는데 기획행정위원회 1회 갔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언제 갔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여기 지금 자세한 일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이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당장 못 하시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전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일자 파악은 제가 안 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주요업무를 보고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내 주어야 된다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것을 명확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좀 이런 것을 엑셀로 해서 해 달라고 , 이것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몇 회 이것을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2회 가고 기획행정위원회가 1회 갔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1박2일 갈 수도 있고 경제복지가 2회 갔지만 당일코스가.

○의회담당관 배선희 당일 가서 2회.

배여진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해 주시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현장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장, 창원시소방본부 등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3회를 갔는데 창원경상대학병원, 부림시장 청춘바보몰, 대끼리야시장 등 대끼리야시장 다음에 등은 어디를 간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3군데인데 등을…….

배여진 위원 전부 다 밑에 등등해서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등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어디를 갔다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다음에.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을 박스를 만들어서 표를 만드는 것이지요.

표를 만들면 되잖아요. 위원회 그 다음에 견학장소지요.

자, 위원회별 국내 비교견학 한번 봅시다.

경제복지위원회 2회 되어 있습니다. 2회 이것 필요 없습니다.

강진군, 고흥군 몇 월 며칠 간 것 옆에 엑셀표 나오면 4월 26일에서 27일 그러면 1박2일 자동으로 나오지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위원님.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1박2일 간 것, 당일 간 것.

○의회담당관 배선희 향후에 저희들 업무보고서 만들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위원님들이 바로 보시기 불편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2017년도 업무보고할 때 2016년도 업무 지적한 것을 다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파악을.

그래서 본인이 작년 이맘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책임지고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효율적인 의안처리 지원해서 5분 자유발언 있고 시정질문, 서면질문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의원이 43명인데 140명 맞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140명 179건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서면질문을 140명 했습니까?

140회입니까, 140명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한 분이 두 번한 것도 인원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명수가 아니잖아요. 이것 회로 바꾸세요.

한 의원이 두 개, 세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140회, 의원이 140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이.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밑에 제출서류 이것은 무엇이지요?

제출서류도 이 내용을 알면 이것이 명인지, 회인지 제출서류 이것이 본 위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위원님 서류제출 내역은 그 내역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상세하게 해서 주는데 큰 틀에서 서류제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서면질문 말고 저희들한테 의원님들이 건의서하고 그런 것,

(관계관과 협의중)

자료 제출이나 CD같은 것 그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자료 제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서류로 나중에 상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8페이지 볼게요.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40,689명 되어 있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이것 본 위원이 2014년도 처음 의회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4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수가 아니고 횟수로 바꾸라고,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명수가 될 수가 없고 횟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4만 명으로 되어 있지만 4만 명이 아니고 4만회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사실 이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과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법률검토 및 지원 24건에 공포 11 되어있고 기타 13개 되어 있지요?

기타 13은 무엇입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발의안 공포된 것이 11개고, 보류되거나 검토 중이거나 미발의 된 건수가…….

배여진 위원 보류 중이거나 검토 중이거나 그런 것이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단체 활동실적에 있어서 좋은조례연구회 시민 참여 조례 공모전을 좋은조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 데는 보면 회원명수가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시민 참여 조례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이것 낼 때 말입니다.

최우수상 하고 우수상 두 명만 이름 거론해 줬어요.

지금 언론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이야기가 아니고.

이럴 때는 처음 홍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려상 받은 그 두 사람도 자긍심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이 보면 내가 이것 하면 당선이 될까, 선정이 될까 범위를 좀 넓혀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려상 받은 사람도 이름을 거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지상이 허락을 한다면, 지상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름 같은 것을 다 넣어서…….

배여진 위원 이름 두 명 더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장님.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보에나 이런 것 나갈 때 각 상임위 연구활동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각 다 있지요?

거기에 나가면 꼭 대표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각 동에서 시보 읽기를 하지요? 정독, 읽기 하잖아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럴 때 의회 안에서는 의원들끼리는 상호간 누구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좋은조례연구회 소속이구나.’ 하고 얼굴을 잘 몰라요,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조례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진이 조그만 하게 나오고 그것은 좋은조례연구회 노판식 대표님께서도 의원 이름은 괄호 열고 쭉 다 적어줬으면 좋겠다, 비단 여기서 좋은조례연구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 단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좀 무엇인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연구회를 하니까 이 의원을 찾아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73억 6,492만 원보다 4억 803만 원이 감액된 69억 5,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의정지원 사업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및 의정활동 지원과 운영에 관한 경비 2억 6,590만 원, 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여비 및 의회 관련 연구용역비에 1억 4,854만 원 등 4억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의정활동 사업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671만 원, 의정공통운영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억 5,024만 원 등 23억 5,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활동 역량강화 사업에 의원 국내‧외 여비 등 1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에 차량 유지관리비와 의전용 차량구입비 등 7,7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억 6,229만 원, HD방송시스템 구축 및 의회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 3억 5,000만 원 등 5억 1,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의원간 소통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의원간 소통의 화합 한마당 행사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기운영 및 지원사업에 정례회 속기사 보조인력 인건비 1,471만 원, 회의서류 및 보고서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장비 유지비 7,277만 원 등 8,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4,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운영사업에서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인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속기사인 전임계약직 보수, 의회사무보조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9억 9,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30만 6,000원을 감액한 69억 5,6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4%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운영의 차량 및 물품관리비 2,700만 원, 의사운영비 71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정운영의 의정지원비 3억 7,711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비 5,439만 원,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증감된 부분은 의회 의전을 위한 차량구입과 의회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전년도 의원연구실 및 위원회실 시설물 공사 완료로 감액된 의정지원비와 의정활동 홍보비, 사무국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할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의회 근조화 제작 구입해서 200개 있네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작년에도 200개 있었지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사용이 되었습니까? 몇 개.

○의회담당관 배선희 지금 항목별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중)

위원님 작년에 50개 구입되었고요.

배여진 위원 작년에 50개 되었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2017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지금 200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 200개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해서 200개가 되었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관계관과 협의 중)

저희들이 예상 수량인데 조금.

배여진 위원 이런 것 과장님.

○의회담당관 배선희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16년도 200개를 올려놓고 50개를 했을 때는 적어도 2017년도는 또 다시 200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되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조금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예산편성의 실패라고 합니다,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한 3년째 되어 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50개 구입된 것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222페이지 의회 주요현안 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하는데 이것 용역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이것은 2016년도 9월에 시정연구원 조례 개정할 때에 의회에서 혹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그래서 그때 혹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근무복 이것도 해마다 올라와요.

본 위원이 지적을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를 해 줘도 좀 제대로 해 주고, 21만 원 뭉뚱그려서 3명 이렇게 하지 말고, 3명 같으면 7만원 밖에 안 돼요.

과장님 맞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21만 원씩 3명 63만 원.

한 명당 21만 원해서 3명,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21만 원 돼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산출기법 기술해서 곱하기 이렇게 해서 좀 내주시고 21만원 같으면 작년에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 금액.

○의회담당관 배선희 피복비가 예산편성 기준에 21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증액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맞게 해 놓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작년에 금액 얼마였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작년에 21만 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을 21만 원하면 옷을 어떻게 해 줍니까? 하복도 있어야 되고 동복도 있어야 되는데.

○의회담당관 배선희 지금 최대 금액이 21만원인데.

배여진 위원 25만 원 한적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동복, 하복 이렇게 못해 주고 올해에는 동복해 주면 내년에는 하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근무복을 좀, 과장님은 오늘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근무복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것도 정해져 있으면 금액은 그렇더라도 제대로 옷을 디자인하고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을 해 주고 또 실제적으로 착용하게끔, 우리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잖아요. 옷이 마음에 들어야 입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가격을 더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입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225페이지 HD방송시스템 구축 작년에 단가 얼마였지요?

작년에 2개 위원회에 했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작년에 2억 5,000이였고요, 2개.

배여진 위원 1억 2,500 맞지요? 두 개에.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작년에 상임위원회 두개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 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두 군데 할 때 1억 2,500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깎았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이쪽의 위치상, 저쪽으로 구)건물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단가가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 받은 금액입니다.

배여진 위원 할인을 해서 잘했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 군데 다 할 것이지요? 나머지.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단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000 보다 할인이 되더라도 딱 금액이 안 떨어지고 계속 666 이렇게 나와서 퉁 털어서 가격을 인하했나 싶어서…….

○의회담당관 배선희 한꺼번에 해서…….

배여진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의원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 4,000만 원, 이 부분 과장님 이것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계획을 언제 합니까, 몇 월에 합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9월에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예산이다, 이것 어떻게 편성목을 바꾸어서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편성목으로 바꿔서라도 쓰도록 하라 이야기 했고, 보셨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작년 예산에는 의원 및 가족 소통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결정하는 것이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셔서 최종 결정은 10월에 되었고, 올 예산 3차 추경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것도 최종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마지막까지 오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것 2016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3, 14, 15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어요, 4,000만 원을.

그래서 아무리 운영위원회가 사업 목적 이런 것 아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아주 매끄럽지 못한 편성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면 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가족과 집행부 소통의 한마당 행사의 원래취지는 의원님들과 가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하고 같이 하는 한마당 체육대회인데 그래서 그 목적으로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토‧일요일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평일 날 하게 되면 의원이 부부 동반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어렵다라고 문제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빼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가 쓸 수 있는 편성목으로 바꿔서 쓰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가서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올 때 그때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국장님도 업무보고 끝나고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미처 발령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못 챙겨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제목은 바꿨는데 제목을 바꿨으면 그 제목에 걸맞은 예산편성도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 7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늦게,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 했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예산 편성이나 이것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본 위원은 모르겠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9월, 10월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 보자고 하니까 우왕좌왕만 하지 결정된 것이 없어서 이름만 바꾸어 놓고 4,000만 원 또 그대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4,000만 원 어떤 계획으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예산 잡을 때까지 하반기 의장단 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계속해서 적게나마 등산을 하든지 일부 체육회를 하자, 그러지 말자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이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삭감하는 것은 내년도 2017년도 1차 추경 때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로 하고 2017년도부터는 이 소통의 한마당 행사를 의정연찬회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을 쓰지 마라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배여진 위원 편성목에 맞게 예산집행을 했으면 반드시 써야 하고 그런 것인데 6월, 7월에 이것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참고로 사무국장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는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의장을 대신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올리는데 왜냐 하면 올려도 아시다시피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 체육대회 때문에 11월까지도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이 체육대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잖아요, 하자 말자를.

그런데 올해도 하자하는 분도 있고 하지말자 하는 분도 있고 또 부부동반을 하자하는 분도 있고 하지말자 하는 분도 있고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추경에 삭감을 시키면, 통합만 되면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또 올해도 이것 4,000만 원을 요구를 한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올려놓지 않으면 또 일부 의원들은 왜 이것을 반영을 안 했느냐고 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4,0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분들도 의원님들이고 이것을 또 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분들도 의원님들인데 이 의원 소통간 한마당 행사는 의회사무국 저희 직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의원들이 결정은 해 주지만 의원이 지적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있어서는 의원과 의회사무국과 의논을 해서 편성목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라 했으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의원들이 다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그 제목을 들고 의장단 티타임에 가서 지금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후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사무국이 왜 있습니까?

사무국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의회운영회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너희가 결정을 해 달라, 이러면 결과적으로 의장님하고 티타임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진작되어 내려왔으면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지요.

○사무국장 이기태 2017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9월에 기초 조사를 했는데 2016년 올해 체육대회가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자, 말자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까지도 넘겼잖아요, 이 체육대회 하자, 말자를.

배여진 위원 6월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9월에 와서 할까 말까 그때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을 앞두고.

○사무국장 이기태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올해 체육대회를, 2016년도 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고 사무국에서 계속 이것을 운영위원회에도 한번 붙여놓고, 의장단 간담회에도 붙여봤는데도 이것이 확정이 계속 안 됐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래, 국장님 이것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일을 가지고 의장단 티타임에 갔다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우왕좌왕만 하지 하나도 결정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회운영회에서 결정해도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기태 결정을 안 해 주셨잖아요.

배여진 위원 결정을 꼭 해야 된다는 말도 없었잖아요.

○사무국장 이기태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결정해 주면 된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기태 그렇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 돈을 쓰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 4,000만 원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위원장 정영주 배여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공감이나 소통을 확대해서 깊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다음부터는 안 나오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소통하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회기 100일 내에 임시회 50일 그 다음 정례회 50일 이것은 조례에 딱 구분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회기 100일 중에, 회기가 100일이잖아요.

임시회와 정례회를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50일로 우리 조례에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봤는데 1월, 2월을 보니까 1월에 4일, 2월에 4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안은 그렇게 해 놨어요.

1월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개회식하고 시무식 비슷하게 이런 일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4일짜리 의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이것이 조례 안건이 수시로 긴급하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달 걸쳐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대부분이 조례심의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례심의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만히 보면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50일, 50일 나눠놓기는 했는데 정례회가 50일인데, 예를 들면 정례회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9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가 정례회라고 50일 했지만 그것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정례회를 하지만 이 정례회가 25일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송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9일 빼고 나면 6월에도 25일 정도 잡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25일 정도의 회기가 조금 길어요,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여기 12월 정례회에서 4~5일 빼고 또 6월 정례회에서 4~5일을 빼서 임시회를 오히려 60일 정도로 늘리고 정례회를 40일로 해야 소위 말하면 4일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개회식 하는 날, 폐회식 하는 날 빼 버리면 이틀 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의회담당관 배선희 지금 저희들 조례에 연 2회 합해서 5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렇구나.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송순호 위원 아니, 저는 50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의회담당관 배선희 정례회가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송순호 위원 50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담당관 배선희 합해서 100일 이내.

송순호 위원 5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합해서 100일이니까 그러면 조절하면 된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회기 기본일정안은 우선은 이렇게, 오늘 논란을 하면 그런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예를 들면 6월, 12월에 정례회가 너무 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빼서 예를 들면 4일짜리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을 추가를 해서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는 5분 발언도 하고 하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정질문 사항들은 거의 다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 일정을 보면 1월, 2월, 3월, 5월인데 1월, 2월, 3월, 4월, 5달이 있으면 거의 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안에는 3월에 시정질문 한 개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5월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창원시와 관련한 업무들이 통상적인 일만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긴급하게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일정대로 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차후에 한 회기 일정을 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며칠 늘리자 이렇게 협의가 되면 100일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안을 좀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정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미노종래박옥순
박춘덕배여진송순호
이천수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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