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63회 제7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6.12.1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문화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라. 5개 구청(안전건설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마. 안전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문화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라. 5개 구청(안전건설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마. 안전건설교통국

(10시06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과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확정 통보에 따라 조정 반영하는 것으로 각국별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국별 질의·답변은 국 전체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인 410억 9,263만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6,96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조 2,077억 9,467만 2천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6,933억 7,496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의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71억 2,393만 7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56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250억 7,200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241억 6,636만 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 6,42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의 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0억 50만 1천원이 증액된 5,638억 7,955만 5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44%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4,765만 5천원이 증액된 3,690억 4,43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4억 5,284만 6천원이 증액된 1,948억 3,519만 4천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소·구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663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6,216만 2천원이 증액된 697억 7,82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2억 7,823만 1천원이, 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15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781만 6천원이 증액된 1,360억 4,184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9억 9,30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80억 4,88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69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2,925만 1천원 증액된 2,041억 3,241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93억 2,680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8억 560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715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6,795만원 증액된 746억 9,872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억 7,465만원, 특별회계는 658억 2,407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8억 9,332만 2천원이 증액된 792억 2,833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의창구청 소관은 131억 676만 9천원이며, 성산구청 소관은 156억 7,887만 6천원, 마산합포구 소관은 143억 8,039만 5천원, 마산회원구청 소관은 122억 4,121만 8천원, 진해구청 소관은 238억 2,107만 5천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집행으로 전액삭감 사업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부터 679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64페이지에 관광문화담당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들어온 돈이죠?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 말씀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6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잡혀있던 것을 전액.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당초 이 사업은 우리시가 부산시, 거제시와 같이 공동으로 남해안관광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회 추경 6월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이 사업의 내용은 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홍보비 지원사업이죠?

맞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여행사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전담여행사에. 맞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외래 관광객 창원유치 전담여행사 선정 홍보비 지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질의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66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죠, 그것도.

지금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서 외래 관광객 창원유치 전담대행 선정 및 홍보비지원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외래관광객 창원유치 전담여행사 홍보비 2,000만원을 지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통 보면 전담여행사 선정이 7, 8월쯤 되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지급과정 시일이 3개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두 개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주 행사는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 8월에 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건데, 시일이 조금 지나서 했기 때문에 못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해보면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사업처럼 느껴지는데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야만 여행사에서 관광객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은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한 데만 보통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권장사항이라도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도 안 했잖아요.

전액 다 불용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624페이지로 돌아오면 사업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와 부산시, 거제시, 통영시, 울주군 이렇게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상품기획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담여행사를 구성해서 전담여행사가 해당되는 지자체를 공동으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된 사유는 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됨으로써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질의를 다시하면, 추경에 뛰어 들어왔잖아요.

뛰어 들어왔는데 내용은 아까 관광과 과장님이 먼저 설명했지만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부산하고 거제하고 공동사업,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도의 부정적 의견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짚고 가죠.

이거 집행잔액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까?

관광과는 표현이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안 썼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불용이잖아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닌데.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노경국입니다.

관광문화담당관은 사실 올해 5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5월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과는 본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광문화담당관의 전담여행사는 최초 올해 초에 부산과 관광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관광협력을 체결할 때 동남권에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와 저희 창원시, 통영, 남해, 거제 이렇게 같이 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려 했는데 그것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경남도에서 우려를 표명해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언제쯤 도에서 그런 부정적 의사를 밝혔죠?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올 6월쯤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예.

주철우 위원 추경까지 끌고 올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도의 부정적 의사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예산에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돈 어떻게 잘 배분해 쓸 것인가가 예산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예.

주철우 위원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맞습니까, 이거?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미집행잔액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663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보니까 마산 원도심 관광전략 기본구상 2,000만원, 맞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예정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후에라도 관광문화담당관에서는 표기를 명확하게 사업명칭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마산 원도심 관광전략 기본구상은 그러면 2,000만원을 원래 구상했었던 게 맞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마산 원도심 개발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거보다 상위개념인 창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같이 계획이 되어서 그것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이 중복개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종합계획이 어느 시점에서 계획이 되었던가요?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저, 담당관님.

연찬이 이래 안 돼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놀러왔습니까, 지금.

실무자하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그러면.

강영희 위원 실무자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연초에 관광과에 예산 편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관광문화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마산 원도심 개발계획이 최초의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생길 때 편성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산 원도심 개발계획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계획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저도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창원시 관광종합계획이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면 이미 그때 계획이 나왔으면 이 앞 추경에라도 사업설명을 하시고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결산까지 와서, 또 표기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노경국 예.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시설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저도 연륙교 바닥 강화유리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는 원래 5억을 예상했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바다 횡단 짚라인 설치작업 실시설계 용역을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됐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같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연륙교 바닥 강화유리도 깔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무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내년 2월쯤 돼서는 완공시점에 놓이는데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다 보면 이물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관광진흥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짚라인 설치 삭감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방해될 것 같다, 짚라인 설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설치지점에 지주가 우리가 100평에서 200평만 필요한데 그 지주는 전체 다를 사라,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에도 지금 현재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복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원래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주의 조금 전의 그런 마음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나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못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쌍학 위원 판단을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고, 이해가 됐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부에 부잔교(함선) 이설공사 있죠, 그것 집행이 안 됐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쌍학 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해피랜드와 국동크루즈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부잔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서로간에 이권이 있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해서 한달 가까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돝섬 운항이.

그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가 금년 11월 10일쯤 돼서 서로 공동합의가 되었습니다.

11월 10일날 합의가 되면서 이 사업이 해양사업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을 하기는 하네요, 7,000만원.

○관광과장 황규종 예, 해양사업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함선을 이설하는 공사를?

○관광과장 황규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바다 횡단 짚라인에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평 정도인데 전체 면적이 몇 평정도 됐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가 당초에 생각에는 300평 이내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가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솔직하게

이치우 위원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1,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관광과장 황규종 평당 가격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30~50만원 선에 부르짖고 있고 공시지가는 1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30만원 같으면 700평이면 돈 얼마 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2억 1,000만원, 사업을 그런 생각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까지 측정을 했다가, 그게 돈이 의외돈이 더 들어간다고 사업을 포기를 한다? 그리고 바다 어민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했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계획변경을 합니까?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 과장님 임의대로 그러면 사업 변경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이치우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뭔가 따라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황규종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짚라인이 갑자기 설치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치우 위원 어느 게 먼저 설치계획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도에 짚라인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바다를 횡단해서 짚라인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람이 세다, 그래서 짚라인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어업활동 방해라든지 소유토지문제도 있지만 그거 전에 말이 나온 것이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험도 있고 손님도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시내에서부터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도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도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부터 해 보자, 그래서 실시계획 용역을 올렸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국장님, 접근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짚라인을 설치하는 데 음지도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아닙니다, 저도입니다, 구산면.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음지도에서 소쿠리섬으로 가는 짚라인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그것 계획 잡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접근성 말하셨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말고,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구산면이 그러면 음지도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랬죠?

시내를 어느 쪽을 두고 시내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저도 연륙교 거기는 시내라고 하면 마산 시내부터 들어가는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음지도에서 소쿠리섬 가는 것 바람이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바람이 센 것은 저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짚라인입니다. 짚라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저도 거기도 짚라인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전에 내한테 설명

○관광과장 황규종 잠시만요.

이치우 위원 예.

○관광과장 황규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 짚라인은 우리 해양단지 음지도에서 소쿠리섬 가는 그것이 아니고 저도 연륙교에

이치우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관광과장 황규종 그래,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짚라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돝섬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돼가지고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유원지로 개발하면 안 됩니까, 돝섬을?

○관광과장 황규종 그래서 최치원선생의 유적지가 돝섬에 많이 발자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에 뭔가 한번 캐릭터라든지 최치원선생님 관련해서 무언가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짚라인도 보면 저도 연륙교 그 부분은 사실은 물살이 엄청 셉니다. 위험도 해요, 사실 그 부분이.

그건 이해됩니다마는 마산 옛날에 시민버스 자리에서 돝섬 한번 하는 그런 짚라인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것도 한번 구상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조영명 위원 돝섬이 사실 구 마산 시절에는 완전 관광지였다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타지에서 큰 대형버스도 오고 이런 식으로 관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모노레일 철거하고 이래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돝섬 그것을 좀, 시내 접근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것은 공원개발과에서 새롭게

조영명 위원 그걸 유원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670쪽에 중간에 보니까 진해 해변공원에 트릭아트존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관광과장 황규종 670페이지요?

조영명 위원 예. 중간쯤에 있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진해 해변공원(진해루)

조영명 위원 트릭아트존,

○관광과장 황규종 트릭아트존 설치 이거 말씀입니까?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루 쪽에 보면 주민들이 와서 많이 산책도 하고 많이 하는데 바닥에 그리는 포토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길쭉하게 그려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사진 찍으면 사람이 그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트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진해루도 사실 일반시민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증가

조영명 위원 여름에 보니까 서서 이동하는, 왕발이라 그럽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바퀴 두 개 달린

조영명 위원 그걸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어째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개인이 하는지 구청이 하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조영명 위원 예, 과장님.

○관광과장 황규종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진해루 관련해가지고 민간으로 위탁을 줬는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업무분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처음에 관광문화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관광과 문화예술을 같이 엎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관광문화담당관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관광과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과에서 관광문화담당관실에서 관광마케팅정책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름을 바꾸면 업무가 바꾸어집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업무도 상당히 도로 관광과로 넘어오게 되고, 관광마케팅정책과에는 최소 인원만 두도록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요,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면 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게 많고,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통째로 불용되는 게 전부 담당관실에서 통째로 불용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이템을 담당관실에서 얻어가지고 관광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속된 표현을 하면 관광과에 있는 부서에 우수한 인력들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물론 직원들도 관광 업무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찬도 많이 합니다마는 관광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한발 앞서서 활성화시켜 보자, 조성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박춘덕 위원 담당관님, 공모를 통해서 부임하셨죠?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4개월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이 중간에 담당관실이 2016년에 중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추경 때 들어오는 게 본예산에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담당관님 지금 오셔가지고 그 간에 담당관실 실적이라든지 몇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예, 지금 창원광장에 슈퍼존 조성 사업하는 그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업무, 경화역 개발하는 업무, 오동동, 창동 일대를 아트존으로 명명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 창원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이런 관광과 관련한 주로 정책업무 위주로 해서 사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말이죠,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창원시가 확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겨울이고 하지만, 빛의 거리 있잖아요. 빛의 거리.

그게 어디서 아이템이 나온지 모르지만 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구 진해, 구 마산, 구 창원을 비롯해서 온 천지가 전구예요, 전구.

여기에다가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빛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박춘덕 위원 아이템을 거기서 얻는다며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이 아이템은 관광문화담당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고, 빛의 거리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연말연시가 되면 상권도 살리고 요즘 시국도 좀 그거한데 시민들도 분위기도 업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든

박춘덕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 결산을 보면 업무가 중첩이 된다, 안 된다는 한눈으로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잖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업무중첩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인력을 조정을 해서 관광과하고 관광문화담당관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도 인력을 소프트하게 운영을 해서 빨리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인사정책이고 관광문화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래서 이번에 관광문화담당관실을 대폭 수정해서 관광마케팅정책과로 최소 인원으로 줄여가지고 관광과로 흡수하는 작업을 인사조직과에서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관광하고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중첩이 안 되게끔 하게하고 우리가 7개월쯤 겪어 보면서 중첩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느끼고 있고, 그래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빨리 손을 대서, 조직을 비대하게 끌고 갈 필요가 뭐있어요, 소프트하게 해서 관광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내려지도록 해야지, 담당관실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관광과로 넘어와서 관광과에서 또 재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인력손실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과장님, 마금산온천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 과업 용역 다 됐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관광과장 황규종 조합장하고 공무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장님이 아직, 석방이 되면 아마 그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용역은 학술용역입니까, 뭡니까? 학술용역 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거는 마금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과업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완결품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찬호 위원 결과물 나오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밑에 가족공원 및 쉼터시설환경사업해가지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업이 4,900정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거기는 위원님, 예산절약분도 있지만 임차비가 절감이 되었다,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임차비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가족농장 부지사용임차를 하거든요, 임차비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마금산온천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그거 없이.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법적인 문제고 마금산온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관광, 관광한다면서 거기 관광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빨리 용역이나 여러 가지 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아까 말씀대로 앞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냥 계획성 없이 예산 잡아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금산온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세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관광문화국 전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관광과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행정정책을 펴는데 보면 난맥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보면, 속된 말로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든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뿐, 무조건 발췌만 해갖고 나오다가 안 하면 그뿐, 접어 들어가고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 사용이 불용될 정도 같으면 2회 추경 때라도 빨리 삭감을 시켜줘야 다른 예산에 편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딱 결산에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집행을 하는 공무원 쪽에서 더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 전부 다 담아놨다가, 이 지금 돈이 내가 볼 때는 결산서에 들어오는, 비단 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보태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금 넘어온 돈이.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무슨 사업이던지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하나도 성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가 그냥 아마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간섭을 한번 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그것도 연구가 될 겁니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광역시로 가겠다는 이 거대한 시가 안에 일하는 것 보면 군보다도 못해요. 군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할뿐이지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마냥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당해요. 지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해 줘야 서로가 그게 될 건데 무조건 예, 예, 해도 안 되면 여기 와서 몇 마디 조금 기분 안 좋은 소리 듣는다고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아마 이 회기를 마무리를 해서 아마 의회도 곧 대책소집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책 보기도 싫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여기와는 무관한데 어제 시장님께서 진해 케이블카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국 소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치우 위원 공원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 814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83, 688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767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건축경관과 중간에 시설비 외동 반림로 옹벽개선공사, 전액 도비가 내려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초에 아마 우리시 전체사업에 대해서 도재정건의사업으로해서 반림동 반림로 30-52번지 길 맡은 편에 2015년도 하다가 사업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라고 12월 초에 내려와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 옹벽 개선공사하면 도비 전액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도의원 포괄사업 그런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신방지구도시개발·감계지구도시개발·동전지구도시개발·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15페이지 재개발과 중간쯤에 보수가 5억쯤 잡혀 있다가 3억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개발과장 김원현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소 전체에 인건비하고 수당을 계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재개발과가 금년도 5월 1일부로 직제가 편제가 되면서 재개발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정원이 55명이 잡혀져있는데 당초에 예산 잡을 때 39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13명이 늘어서 55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55명에서 52명 이래 되다 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게 근무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잡을 때 현원으로 안하고 정원으로 잡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원현 예,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계속 결산추경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돈을? 원래.

○재개발과장 김원현 그래서 중간에,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 때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상에,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중간에 정리하세요.

○재개발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산업입지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에 공단재생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경에 봉암공단협의회 측에서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하수도정비도로재포장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산자부와 국토부에서 산업단지에 한해서 기반시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한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봉암공단은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 사회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자부나 국토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노후된 공단에 이런 계획이 있을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봉암공단협의회 측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실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단은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이 공단에서 공모사업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공단 측과 협의를 쭉 많이 했는데 봉암공단협의회 측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근로복지공단, 주차장 조성, 하수도 정비, 도로재포장 이 기반시설만 요하는 것이지 산업입지법에 있어서 정하는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방식인 수용방식이라든지 환지방식 이런 것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암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과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재생사업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려는 내용과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내나 봉암공단협의회 측하고 수립용역을 잡을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그 당시에 봉암공단 측에서 협의한 그 사업 내용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런데 그것은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측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정부에 알아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계획이다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아둔 그런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명확히 하면, 산입법에 따라서 되는 공단은 아닌데 일반 공업지역도 공모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았다가 나중에 역제안한 것이 재생산업지구로 환지방식이든 수용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냐고 했는데 그것은 안 받았다?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826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91페이지부터 712, 특별회계 775, 779, 807페이지부터 808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93페이지에 시민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신청주의지만 7,200 예산 중에 1,400만 집행하고 5,700을 잔액을 남겼습니다.

독려를 통해서 이번에도 차바 피해도 많이 봤지만 풍수해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주택하고 시설, 하우스 쪽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크게 풍수해 관련 주택이 피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참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관련 도하고도 대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50%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독려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쪽이 아니라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 쪽에서 목표를 잡아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는데 도에서도 자기들도 이런 상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정 안 될까 싶은데.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400이나 2,000 정도 수준에 조정해서 맞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집행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도 올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추세로 볼 때는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적정하게 도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올해도 5,000만원인가 올리지 않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올해도 올렸는데 도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매칭해서 5,000이잖아요. 매칭해서.

그래도 많잖아요,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4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사실은 중앙이나 이런 데서는 공문 내려오기를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고 독려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주철우 위원 저는 그쪽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50%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짜야되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독려를 많이 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만큼 많이 쓰게 해 달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도 풍수해 보험은 많이 들도록, 드는 게 일반 주문들한테 유리한데, 실제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비닐하우스 이것도,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참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규격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동읍 대산면 쪽에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게 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규격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철우 위원 규격에 안 맞는 것도 많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빨리 걷어내고 모도 심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본예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딴 데 쓸 수 있게, 가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원이 보면 상습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거기의 주민들 말에 따르면 자기들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하고 정해져있습니다.

비닐시설하우스 쪽에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가입하면 거의 특별한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장사를 하는 상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다보니까 자기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 부분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입대상

이치우 위원 아, 상가 부분은 배제가 된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일반 주택.

이치우 위원 일반 주택은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얼마죠, 보통?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것은 주택의 크기라든지 건물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을 해 봐야 압니다.

이치우 위원 산정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용원 이번 같이 차바로 인한 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도 완파가 있을 거고 반파가 있을 거고 침수도 완전침수라든지 일부침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 따라서 보험료 지급이 다르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보험료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릅니다.

일반침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 때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시에서 나간 게 얼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가구당 100만원 정도

이치우 위원 100만원, 이게 불합리한 게 실질적으로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전자제품이라든지 거기에 사후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특히 상가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상가를 제외시키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태풍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관련돼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난관리법률 개정도 건의를 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는데, 사실은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창구에 박의원께서 개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률개정이 되어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에 일반 상가라든지 소상공인도 같이 넣어달라고 개정되는 데 저희들도 그런 걸 건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게 꾸준히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상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나 소상공인도 물어보면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일반인보다,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세금은 자기들이 많이 내면서 혜택을 못 본다?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매번 침수피해든 피해를 입으면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어쨌든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어찌 보면 인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구제방안이 꼭 보험이라든지 여기에 한정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구제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이치우 위원 세금 받아가면서 그거 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법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법률 개정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입은 피해가 추상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손에 쥐고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100만원 뭡니까, 벽지 값도 안 나옵니다.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안타까운 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왜 예산이 넘어오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우리가 집행이

이치우 위원 주거지의 피해가 최대가 100만원이지요? 주택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택지는 반파, 완파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반파의 경우에는 한 450만원 정도 되고 완파는 900만원 정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450, 900,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정부대출이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각종 공과금 혜택을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데 이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말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놓고는 이 융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조건부터 완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도 이번에 겪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도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시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험지원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도와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거기 관련해서 제가 보충 좀.

지금 보험이 상습피해지역 상가 쪽에 있는 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상습피해지역 이런 곳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본인이 원하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대개 이 보험회사에서 보면 상습 수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험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매번할 때마다 보험도 안 되지, 피해도 보상도 안 되지,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이나 하게 됐을 때는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의 용도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시계획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에 보면 대개 수해를 입으면 그곳이 한정돼 있거든요.

매년 수해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만 정해져있어요, 보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도시를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든지 각 부서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이 앞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마지막에 드리는데 앞에 장천동,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도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게 거기서도 뚜렷한 답을 갖다가 지금······.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내일 다시 재개발과하고 모이기로 의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아까 보험관계, 수해관계, 시에서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금방 규정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시에서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어요, 여기. 여기 쭉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과에서, 방재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업무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연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죠?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내일 오후에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적용시켜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개발을 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재해지구로 시민안전과에서 지정을 해야 돼요. 재해지구로.

지정을 먼저 해서 통째로 이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시정책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안전건설교통국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소,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이것을 여러 국이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볼 때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지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공동주택을 짓거나 이러면 지구단위 지정을 해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내년에 피해 없게 만들려고 하면 특별한 조치가,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해가지고 코끼리 하나를 놓고 하나는 다리 만지고 있고, 도시정책국에서는 코 만지고 있고 하나는 꼬랑지를 만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업무만 보는 거예요, 내 업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데 시민안전과는 안전과대로 내 업무만 딱 보고, 재개발과는 재개발업무만 딱 보고, 도시정책국은 도시정책업무만 딱 보다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어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정책국 소관입니다마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일, 나중에 시민안전과에서 큰 홍역을 치를 겁니다.

와성만 매립하는 것도 산을 깎아가지고 흙 뿌릴 데가 없으니까 앞에 해수로를 덮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부서가 달라서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까 TF팀을 구성을 하던 답변을 주든지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해련 위원 과장님, 2016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705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용역예산 올라와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해련 위원 705페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것은 우리가 2015년도 대중교통 우수 시, 지속가능한 도시 해서 2억 8,500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남은 금액 중 일부를 가지고 2,200만원을 편성한 사례인데요.

지금 창원터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창원터널 만들면서 대체 우회도로를 도에 지정하면서 만들지 않아가지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50%씩 부담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되고 있어서 전용자동차도로를 해제해달라고 민원이 감사원, 이런 데 건설교통 관련해서 되는데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또 중부경찰서, 하여튼 네 곳에 관련됩니다, 창원, 김해.

그래서 용역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수용하자, 그래서 건설과하고 중부경찰서 이런 곳에서는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해 줘야된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같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 나온 걸 수용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결의가 됐어요.

이해련 위원 협의를 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런데 김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테니까 창원에도 편성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연말에 왔습니다.

돈이 없는 관계로 있다가 2억 8천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2,200만원을 편성해서 김해하고 양 시가 용역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김해에서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김해에서 2,200만원, 우리도 2,200만원

이해련 위원 김해에서도 하고 우리 창원에서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공동용역을 할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하천과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창원천·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나서 준공 후에 향후 3년간 생태현황을 조사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이 됐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삼호천하고 산호천 수생태 모니터링조사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성격은 비슷한데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생태 모니터링은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준공 후에 5년간 시행하는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 2,000에서 1,000만원으로 하나가 줄은 겁니까, 어찌 되는 사항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적용단가를 낮은 단가로 적용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좀 줄었고 사업양이 변화된 그런 건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 신규예산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시내버스와 관련해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교통물류 지속가능성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 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2억 8,500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30%를 부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포상금을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이월시켜서 교통정책과 전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교통정책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디어디 시내버스 이런 데 아니고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번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선 82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이네요.

보면 시내버스관리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비, 택시 유가보조금지원, 택시운송지원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황일두 위원 어째서 명시가 됩니까?

계속비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15년도 운송원가 하락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정산액을 그 이듬해에, `16년도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원가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 재정지원금을 일괄 소급해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분을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운송원가를 할 때 56만 3,000원이었는데 2016년도 3월경에 운송원가가 58만 3,000원 정도 해서 2만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그 2만원 오른 것에 대한 4개월분에 대해서 계산된 내용을 지금 이월해서 지급해야 될 그 이월분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택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화물차 이것도 같은 겁니다.

황일두 위원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이것은 소송에 문제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것은 개인이 245대에 대해서 전체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이 나와서 신청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개인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분이 택시 하는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물은 것은 명시와 사고를 물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시작했으면 그건 바로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1대 때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와 명시 좀 분명히 해 주이소.

왜냐 하면 명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에 10원도 손을 못 대고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는 명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이 집행을 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넘어 가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어째 명시이월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성격이 맞는데 지금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황일두 위원 아니, 어쨌든 이유야 다 갖다 붙이면 이유는 나옵니다.

그러나 명시와 사고에 대해서 자체 명시를 할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사고는 사고라고 기록을 해줘야지 왜 명시로 갑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황일두 위원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죄송합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28페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 402 민간자본이전 도심지내 빈집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해에는 빈집 철거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의창구 건축거가과장 남명희입니다.

동당 300만원해서 두 세대분인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청자가 없어갖고요, 그래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주철우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동당 300만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으면 무조건 줍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래해갖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의창동하고 명곡, 도계 쪽에 있을 거라 보고 잡았는데 결국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2년 연속 신청하는 세대가 한 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안 잡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퇴직을 하고 충원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지금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죠?

어떤 역할을 하셨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공동구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주철우 위원 공동구 근무가 뭐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시청 주변에 도청에서부터 저 밑에 체육공원까지 U자형으로 지하공동구에 전력하고 통신하고 상하수가 공동구 안에 포설이 돼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중요한 인력인데 대체인력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기존인력가지고 인사조직과에 저희들이 결원보고를 하고 인력보충을 해주라고 했는데 인력보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셨죠, 한 명.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주철우 위원 한 명의 인건비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결원이었습니까, 그러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금년 3월부터 아마 없었을 겁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이 분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지하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또 지하보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한 명을 그쪽

주철우 위원 기존 인력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분 없어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커버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억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못구해서 그런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저희들이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고

주철우 위원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적당한,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그런 겁니까?

뭐죠?

3월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위원님, 성산구 대민기획관입니다.

우리시가 인구나 이런 데 수원과 비교해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인사조직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안에 인력가지고 탄력적으로, 다른 데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채용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대민기획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기존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분들이 역할을 맡아준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채용해야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기간은 9개월이 넘게 지나온 것이고, 이번 년에는 그러면 반영을 안 하셨나요, 이 부분 만큼은?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영호 (고개를 끄덕임)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752쪽.

제일 밑에 쪽에 보니까 한전 앞에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이게 예산이 없다, 이번에 잡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요즘 육교를 계속 철거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왜 승강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강명대 예,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강명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앞 육교 지금 사실 육교는 철거 추세에 있습니다.

봉암동 육교를 올해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중리 육교도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한전앞 육교는 지금 육교가 경전선 확장을 하면서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사람이 장애인이라든지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승강장이 양쪽으로 설치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강명대 한 쪽은 기 되어 있고 한 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아, 한전 앞쪽 말이다, 그러면?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강명대 예, 한전,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성산구청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대민기획, 아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대민기획관님께서 총액인건비, 어떻게 보면 인사조직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직이 총액인건비죠?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정규직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한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해서 공동구부터 시작해서 지하보도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본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직의 인력들은 상당히 늘려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 인력들은 계속 감소해서 하물며 구청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진짜 집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이 보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개 대민기획관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소신껏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왜 구청장 계시고, 왜 대민기획관 계십니까.

그 지역의 구청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런 부분들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 하십시오.

하셔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민기획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하진 않지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본청에 보면 여러 가지 TF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의 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신껏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들, 대민기획관님들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셨잖아요.

하시고 더 이상 뭐를 누리겠습니까.

소신껏 하셔서 정말 내 공직에 있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임기를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하천관리나 도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통합 이후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종전에 4번 하던 것을 3번도 줄였다가 또 재원이 없으면 2번도 줄이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런 무기계약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결원이 발생했다하면 인사조직과 통보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존 인력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사조직과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진해구청 교통사업특별회계 780페이지 이 부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826에서 8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앉아서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조금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문화도시건설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몇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항이 생각들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40이 되었고 공무원 생활도 20년 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경남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중얼거렸던 것들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생활 20년 했으니까 앞으로도 20년 남았네, 동 서기로 근무하여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했네, 나름 출세했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20년 후에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같이 했던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성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님과 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마산 창포동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공직생활은 1976년도 6월 5일날 그 당시 마산시 성주동, 지금 현재 창원시 성주동입니다. 첫 신규발령을 받아 경상남도 창원 지구 출장소, 창원시, 경상남도를 거쳐 다시 창원시에 내려와 제가 어릴 때 지냈던 마산합포구에서 대민기획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퇴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은 어린 추억이 깃들고 생활했던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자 했으나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40년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험난했던 시절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만큼 가는 좋은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관리자가 되어서는 힘든 직원에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지 못한 것들이 후회되고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업무, 조직생활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동료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만 가슴에 간직하고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제는 제 자신에게 엄격하고 겸손하며,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여러분에게 선배 공무원으로서 작은 바람 하나 할까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일 잘 하고 남보다 뛰어난 것보다 겸손하고 매력적이며 감동을 주는 그런 직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힘들어 하는 동료가 옆에 있으면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시고 소주라도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직원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레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일동박수)

○위원장 이희철 예, 퇴임하시는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도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 인생 2막 파이팅하시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영호·박진석·변재혁·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조영명
주철우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국 장 이충수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
관 광 과 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시재생과장 박인숙


<도시정책국>
국 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이환선
재 개 발 과 장 김원현
산 업 입 지 과 장 문성호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 안 사 업 과 장 최용성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하 천 과 장 오기환


<의창구청>
구 청 장 신용수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대 민 기 획 관 이영호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대 민 기 획 관 박진석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마산회원구청>
대 민 기 획 관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하식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대 민 기 획 관 성기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