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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6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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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5개 구청(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절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5개 구청(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10시10분)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318억 9백만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보다 2천5백만원 감액된 92억 4천백만원, 건설도로과는 31억 7백만원 감액된 83억 9천3백만원, 교통정책과는 24억 6천6백만원 감액된 40억 9천만원, 그리고 하천과는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10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368억 6백만원으로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8천3백만원이 증액된 265억 6천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억 6천6백만원이 감액된 102억 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83억 1천9백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1,436억 6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46억 5천1백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시민안전과 예산액은 226억 6천4백만원,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274억 2천9백만원, 교통정책과는 965억 4천7백만원, 하천과는 216억 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975페이지부터 1996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42억 1천4백만원이 감액된 215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페이지부터 2007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전년도예산액 보다 7억5천2백만원 감액된 274억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페이지부터 201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70억 7천9백만원 감액된 832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페이지부터 2024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10억 7천1백만원 감액된 114억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217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05페이지부터 2210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 교통정보화 추진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6억 8천3백만원이 증액된 133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3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 6천6백만원이 감액된 102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76억 6,600만원이 증액된 37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62억 9,000만원, 이자수입 3억 3,200만원, 예치금회수 311억 4,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46억원을 편성하고 재난복구적립금 등 331억 6,9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은 오늘도 어제처럼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수해를 당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법적으로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시행령 제75조에 보면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응급복구, 재난 사전대비 이런 목적에 쓰게 되어 있고 재난을 직접 당했을 때 항구복구는 못쓰게 규정을 해 놔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번 차바 같은 경우에도 직접 복구하는 데는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도비 반환액 5,000만원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도비는 도에서 재난기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집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응급복구하고 재난사전대비를 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 차바 같이 수해를 당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경비들을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실제 이번에 장비를 임차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번에 차바 같은 경우도 일선 동에서 보면 예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펌프나 양수기를 임대하고 싶어도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누가 돈을 줄 건지 이게 걱정이 돼서 서로 니밀락 내밀락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구청이나 각 동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기금에 대해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그날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그런 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는데 사람이 복구하러 왔는데 음료수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수용비 쪽에 예산이 조금 얹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내년도 재난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막혔다, 이럴 때는 바로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 지원이 안 되더라도 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사전집행하고 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봤지만, 재난기금을 가지고 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 집행을 하는데 구청을 통해가지고 읍면동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데 집행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번 이런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구비는 할 테니까 임차를 해라, 그런 지시를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나 이런 데 숙지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그랬어요.

매번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복구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숙지를 시켜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부들이 연찬회 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방금 이찬호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황일두입니다.

지금 행정체계가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되면 다 바뀝니다.

그러면 1년에 바뀔 수도 있고, 2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업무적인 매뉴얼로 정해야 됩니다.

정해가지고 그게 제일 일선은 읍면동 아닙니까?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다 해 놓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매뉴얼대로 자기는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뉴얼 정해진 대로 어떤 지시사항은 이미 다 된 거잖아요.

이런 것 할 때마다 물어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이미 시기는 다 떠나버립니다.

사실 저도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거기는 비바람, 태풍 뭐든지 오면 항상 거기는 위험지구입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 있는 직원들도 언제든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 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일정 매뉴얼대로 정해놔줘버리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자기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연계가 돼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 머리만 맞대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해서 앞으로는 어떤 재난이 와도 즉시즉시 대비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이번에 안민터널 어디고, 불난 대비 훈련한 이튿날 바로 불났잖아요.

이건 예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매뉴얼로 정해서 해놓아서 그때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자꾸 재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재난예상지역, 위험지구를 사전에 예찰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사전에 예찰을 해가지고 위험지구에 응급복구를 하는데 사실상 재난이 일어나고 침수나 도로가 낙석이 돼서 도로가 유실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찰을 해가지고 사전응급복구를 해서 재난을 막은 게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희들이 막았다기보다도요, 산사태라든지 풍수해 위험지구 고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렇고 그 지역에 고시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이 지역을 위험지구로 예찰을 해서 점검을 해서 고시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해가지고 용역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예산에도 실려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실어놨는데 산사태위험지구라든지 의창동 저런 데 마산에 무슨 지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물론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상습침수지역이나 위험지구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좀 더 복구비를 투입을 많이해가지고 예방을 하면 사전예방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난기금도 쓸 수 있는 방향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역의 위험지구라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예치금 이게 법정예치금인데 예치금을 쓸 수 있는 이 돈이 집행되면 계속 집행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돈을 저희들도 쓰고 싶은데, 이게 재난피해액의 5배가 되어야, 국비피해가 5배가 되어야 집행을 하게끔 법으로 또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 210억 이상이 되면 예치금을 다시 1%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상위법이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기금은 조성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전응급조치가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기금이 용도를, 기금을 설정하게끔 해 놓고 집행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규제 완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좀 어렵게 되어가지고 왜 우리시 돈인데 함부로 못쓰게 하느냐 우리가 국민안전처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래돼가지고 집행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 자체가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큰 우리가 대형사고 이런 데는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해당이 안 되고, 국비를 신청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 재난기금가지고 집행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줬으면 싶은데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그 순위 따라 맞춰서 돈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우리가 응급복구한 데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건 없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대부분 큰 아니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 구청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돈은 특히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자동 제설 작업할 수 있는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규제 바람에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 규제 바람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런 대형 사업은 구청에서 이것가지고 잘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에 보면 위험지구는 분명히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라든지 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응급복구를,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면,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책임소재를 두고 일이 지연이 되고 예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런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여태껏 수용을 다 해 줬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 해줬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거의 대부분 다 해줬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규제나 예산이 이런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재난을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시민안전과에 먼저 정식으로 서면 질문하지 않고 방재 쪽 부서로, 황일두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매뉴얼을 제가 받았고요.

전체 매뉴얼을 받았는데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인원배치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물어보니까 인원배치서는 따로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에 좀 더 많이 배치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 성함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배치하는 배치도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도 겨울철 설해가 되기 때문에 시 산하 간부공무원들, 전 5급 이상 간부원들이 시민홀에서 제1부시장님 주재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각 구청별로 겨울철 설해 방지 계획을 보고도 하고 각 과별로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2단계 되면 조치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읍면동장은 어떻게 조치하고, 매뉴얼이 딱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매뉴얼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안 생기는, 겨울이 왔으니까 눈 피해가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럴 때 어디에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을 정해서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고 안 가져왔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방재매뉴얼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를 들어서

주철우 위원 있다 그러면서 왜 자료를 안줘요?

있긴 있어요, 자료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요, 서면질문으로 국도비보조금 예산지원 관련해서 가내시 현황을 쭉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10월 15일까지 가내시가 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늦어져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날 부서에서 예산을 마감했더라고요, 맞죠?

올 11월 10일날 마감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다 가내시가 왔더라고요.

제가 시민안전과도 다 대조를 해 보니까 와있더라고요, 가내시가. 맞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풍수해만 가내시 서류가 없는데 풍수해 보험료, 19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기금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안 하니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금 137페이지입니다, 노후기상관측장비 교체, 간단하게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몇 년이 되는데 교체를 2대를 하는 겁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 우리 저······.

○위원장 이희철 이 부분하고 뒤에 노후경보시설도 서면으로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리고 바로 밑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용역,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해 달라,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토대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지정을 해주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국비나 요청할 때 이 진단 용역한 것을 근거로 대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구청별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개수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위원장 이희철 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페이지부터 1996페이집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제가 아까 절차를 위배했네요.

1989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험료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반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도 절반 부담하고?

주로 어떤 분들한테 갑니까?

198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50%, 50%보조인데 풍수해 보험은 주로 해당되는 게 주택 부분하고 비닐하우스하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인데

주철우 위원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풍수해 보험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소득층도 있고 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보험을 들면 50%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주택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도 마찬가지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해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가내시서를 안줍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가내시, 해마다 내려옵니다.

주철우 위원 내려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이건 아주 늦게 오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행이 보시다시피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풍수해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 보험료를 같은 그거를 해가지고 가입을 많이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철우 위원 신청주의네요. 신청을 해야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저는 놀랐던 게 1990페이지에 양덕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7,500 내려온 거 중간에 시설비, 양덕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받은 자료에는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7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만 여기 있는 회계장부에 있는 75,000이 맞죠, 7,500만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7,500만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7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저쪽에서 내려온 단위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숫자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백만 단위였지 않나 싶은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도 100만 단위해서 7,500만원으로 그래 알고 표시를 해 놨는데 어떻게 줬는가······.

주철우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단위가 천원이고 75니까 75,000원이지요. 7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쪽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는 단위가 백만 단위로 내려온 것 같고 그것을 베껴서 넣었다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백만 단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것은 백만 단위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어떤 때는 백만 단위가 내려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천단위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대로 맞췄어야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 마침 양덕천 질의하셨네요, 보니까요.

양덕천에 내년에 재해위험개선사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조영명 위원 이 돈은 무슨 돈인지 묻고 싶어서,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내년에 설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덕천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내년에는 설계비가.

첫 사업입니다, 내년에.

조영명 위원 첫 사업인데 3억 2천은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전부 다 설계비입니다.

조영명 위원 설계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조영명 위원 정비사업이 적혀져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건설만들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8페이지 저희가 WHO 공인 안전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보면 1억 2천 3백 중에 뒤쪽에 안전증진 사업추진 쪽이 9,200으로 전체 사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반구축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는 완료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1978페이지, 1978페이지 WHO 공인 안전도시만들기 그 사업에 보면 기반구축사업하고 안전증진 추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 예산이 보니까 1억 2천 중에 안전증진 사업추진에 거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반구축과 관련한 것은 공인도시로서 할 게 없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 사업은 5년마다 추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다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반 쪽에는 저희들이 이거 놔놓고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다시 1년 정도해가지고 기반 구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해놓은 것하고 보조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 새로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에 기반구축 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오른쪽에 안전증진 사업추진 중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시민 안전문화대학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안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한 해를 운영하면 몇 분이 육성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먼저 안전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인은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고 젊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경남대하고 창신대하고 두 군데 대학생 소방안전학과 과학생들을 해가지고 주축으로 해서 일반인을 모집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SNS나 어떤 정보도 자료를 해 주고 자기들이 어떤 학교공부를 하면서 협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이래가지고 12월 20일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안전정책에 대한 홍보모델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학은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매년 1회 봄에 개최해서 봄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안전에 대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안전인들 주로 대학생들이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학교 두 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강영희 위원 경남대에서도 하고 창신대에서도 하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첫 시작한 사업이고, 이제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정책도 제안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봉사활동 마일리지도 적립을 해주고 올 12월 20일경 되어서 1년 동안 활동을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거기 보충 좀,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초등학교에 안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어딥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외동초등학교입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 지정해서 매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안 되어가지고 지난 10월에 다시 안전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공인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2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목에 있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다 끝났고.

이찬호 위원 내년도는 그럼 안합니까?

제가 왜 묻냐면요, 그게 어찌됐든지 안전학교를 지정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안전 교육장을 만들었잖아요, 교육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장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줘야지 학교가 운영비가 없잖아요, 일선운영비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가 계속 지원을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 거지, 일 년에 한번 하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아예 시설 자체를 학교지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물론 그게 단위학교 외동초등학교 하나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그 학교를 위해서.

어찌되었든지 창원시 전체를 대표해서 안전학교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안전체험장이 없으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줬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공간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시설해서 너네 해서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안하겠습니까?

시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꽤 시설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번에 10월달에 재공인을 받을 때 일본의 전문가, 외국의 전문가, 한국의 전문가, 대학교수들하고 와가지고 해서 저도 가보았는데 인근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보시고 자기들도 추진해야 되겠다,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공간이 되면 이런 안전학교를 제가 볼 때는 많이 늘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저는 물론 각 일선 초등학교에 계속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늘려주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 시설을 이미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확대할 수 있는 시설비들이 없잖아요.

없으면 기 시설돼 있는 곳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운영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정도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지금 노후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해가지고 30대 되어 있고 방범용 CCTV해서 1식해서 5억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5개 구청별로 지역 안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예산은 내년에는 실제 5억 되어있지만 한 12억 3,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CCTV에는 농어촌 지역의 주 진입로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하고 도심지역에 또 많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5개 구청별로 지역 간 안배를 해주시고, 노후 CCTV 관련해서는 지금 10년 이상된 CCTV에 대해서는 화질이나 이런 게 나빠가지고 실제 CCTV로서의 역할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무단 쓰레기 뭐라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불법투기요.

이찬호 위원 불법 투기하는 것 관련해서 그게 각 동이나 구청마다 달리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모업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연간.

그런데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간 운영비만, 임대료만 지급되지 실제 무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떻게, 아까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운영체제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쓰레기 불법 투기 CCTV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하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웅남동 지금 재난지역 그거 다 보상하고 철거 다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신촌동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예, 신촌동.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직 다섯 동이 남아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왜 빨리 처리 안 하시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조사됐을 때 하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에 들어왔던 조사했던 사람들하고 실제 강제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 집행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들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거기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컨테이너, 그 우리 지금 산 위에 비탈면 보강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그거 한다고 현장장비하고 현장사무실하고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됐든지 보강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보다도 900여만원 증액편성 되어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900여만원이 전년도보다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까?

못 찾으시겠습니까?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197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안전점검 수당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한 3,700만원에서 9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3,700만원 되어 있죠?

어느 부분 때문에 900여만원이 증액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안전한국훈련에 국도비 매칭이 돼가지고 국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한 500, 600만원 가까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국비가 매칭이 되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올해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1,000만원, 그 다음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도 한 4,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하고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부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안전인 육성사업은 올해 첫 사업이니까 예산이 그대로고

정쌍학 위원 안전인 육성사업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1천만원 그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1,000만원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올해 처음해가지고 2년차입니다, 내년에는.

정쌍학 위원 올해 2016년도 처음 시행, 그대로고 1,000만원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대로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 응급처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여기에서 전년도에 6,000만원이 되었었는데 4,0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보면 적십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학교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교육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는 창원 안전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정쌍학 위원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분산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정쌍학 위원 이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982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방위 경보장비 신규 설치(1개소) 4,0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여기에는 현동사무소에 신규로 한 개 설치를 할 겁니다.

현동사무소에 민방위 경보 방송.

정쌍학 위원 새로 사무소 건립하고 있는 현동사무소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1978페이지 보면 공인 안전도시만들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50%밖에 편성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서정국 강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했다고, 그러면 내한테는 답변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1983페이지 보면 을지훈련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황실을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을지연습할 때 방문을 해 보면 과거와 대동소이하다, 훈련하는 모습이.

그래서 옛날에는 다 수기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다 전산으로 작업을 하죠, 취합하는 거를?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박춘덕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시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때로는 정전이 올 수도 있고 또 폭격을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실전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상황을 접수를 하는데 다 PC로 하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면 대비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요즘도 다운로드를 받지만 정리한 것을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진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복사를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상황실을 이원화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선진국에는 다 그렇게 해요,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상황실에서 하나하고 지하벙커에서 하나하고, 입력을 할 때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한쪽이 손상이 되더라도 한쪽이 살아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전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 요즘 소규모로 잘 나오니까 그런 것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안전도시만들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각종 워크숍하고 이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토론하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로 워크숍을 한다하면 주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다르겠는데 다양하게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들이라든지 불러서 강의도 하고 토론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토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에 다가가는 그런 것은 토론 안 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박춘덕 위원 시민안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은 안 하시냐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할 때도 창원시에 적합한 안전분야가 뭔가 그런 것을 주체로 삼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답변을 하시다가 맙니까?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한테 딴 거 설명을 드리는 게 어제 도시개발사업소에 재개발과에다가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예산 다 끝나고 나면 정책질의하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거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주민안심정비사업이라든가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비하고 국도비를 재해기금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 장천지구에 상습재해지구, 수해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과장님도 아랫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대책이 뭐냐고 했을 때 이주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박춘덕 위원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수면보다 지반이 낮습니다.

낮고 거기를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창원시가 재개발하는 쪽으로 안을 갖고 가자, 옆에 헬기부대가 있기 때문에 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해수면보다 낮은 곳을 올리고 나면 5층 밖에 못 지어요, 거기가.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서 설사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걸 짓는다손 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는 해야겠고 할 방법은 없으니 거기를 재해지구로 창원시가 지정을 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시민안전과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셔야 해요, 거기다가.

여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니까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 과장님,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박춘덕 위원 어째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내년 여름 되면 또 물담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일단 절차도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12월 20일까지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990페이지 양덕천 정비사업 3억 2,500이 설계비라고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상생발전특별회계 여기 양덕천 정비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 부분은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계실 때 이 부분 양덕천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국민안전처에서부터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상생발전기금의 시에서 하는 그것을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태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아니, 그러면 상생발전 특별회계 8억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설계비가 저희들이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설계비가 8억 정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199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3억 2,500하고 합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사실은 8억 이것은 시비로 확보한 것이고 국민안전처는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8억 정도를 설계를 할 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 두 가지 건에 관해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없으시죠? 특별회계.

있으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방범 CCTV설치,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라 그랬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지금 순수한 시비는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가 진해하고 의창구하고 3억하고 3억 5천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 예산해가지고 8,200만원하고 이렇게 돼서 13억 2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총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한 220대 정도 되겠네요.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농어촌에 우선 중점적으로 두시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이게 김삼모 동료 위원께서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중복된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없어졌는데 어쨌든 농어촌에, 지금 물론 도심에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농어촌 진출입로에는 꼭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마을 주 진출입로에 CCTV가 있는데 몇 개 있느냐, 없는데 몇개냐 해서 조사를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시에 다는 안 되겠지만 여러 군데 있으면 한두 군데 정도는 우선에 달 수 있는 그런 걸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지역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진해 쪽에 자연부락 쪽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아직까지 미설치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개수로 이야기하자면 개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을 중앙에는 안 되지만 진출입로에는 내년도에는 꼭 다 갖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일시에는 다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정도 대수 같으면 일시적으로 가능하죠.

우리 5개 구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5개 구에 자연부락,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자연부락이 엄청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많은데, 진출입로에 하나씩 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로 설치된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부락에 중심을 두고 우선시해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최대한 농어촌 지역 진출입로에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 방범용 CCTV가 거론되고 난 이후에도 농작물 절도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의 평균연령이 거의 만 70세 이상입니다.

그 고령화된 농촌에서 그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작물 수확한 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걸 잃어버린다, 그분들의 상실감은 진짜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라도 농어촌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페이지부터 2007페이지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2003페이지,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건설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황일두 위원 예, 지금 우리 창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육교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철거 추세로 가는데 있는 것도 철거하려고 다 용역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여기 39사단 앞에 보행육교 설치한 기본계획 설계용역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사단이 가고 대거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용강고개에서 내려오는 도로막하고 거기 보면 도로구조가 위에 있는 동하고의 보행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횡단보도를 증설할 경우에 차량흐름에 영향을 주고 주간선도로인데 그래서 거기에 모양이 있고 예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멋지게 한번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보행보도는 요즘은 다양한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서울 같은 그 광로에도 8자형이나 9자형으로 다 만들어 갖고 보행보도로 해버리면 육교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육교를 설치한다는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육교는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철거하는 위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황일두 위원 아무리 여건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지하차도를 꼭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생각을 그래하니까 그렇다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해서 좋은 안을 지하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39사단 앞에 같으면 그 거대한 유니시티제, 건설업체가?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황일두 위원 거기서 그러면 자기들도 아파트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다 나올 건데 굳이 우리시가 여기다가 육교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다시 한 번 이거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일단 하려고 저희들이

황일두 위원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라. 용역비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2002페이지 진해 대장마을 진입도로 확장·개설(중로2-54호선) 공사 여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 이게 용역설계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내년에 저희가 보상부터 먼저 착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우선에 급한 데 보상을 주고.

이치우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60억 중에 3억, 3억 가지고 내년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게 돈 되는 만큼만, 다는 안 되고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60억이라 그랬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전체 사업비는 60억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60억 맞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준공을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정도로 보는데 `1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지금 겨우 3억 확보 됐는데 대장동 진입로 이게 언제부터 이게 거론화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18m인데 저도 이 동네를 몇 번 가봤습니다.

자연공원도 되어 있고 그래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마을에 어떤 진입로가 경자청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진입로 형태가 변경이 되었었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거론화 된지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겨우 3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년 뒤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60억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그것은 올해 처음 들어간 거니까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치우 위원 이 지역이 단순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특히 진해구에서는 유일하게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성흥사라는 문화재가 또 있어요.

그 대장동 마을 여름이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 몇 개월 동안 20만명 이상이 이 마을을 찾습니다.

진입도로 가보셨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치우 위원 그게 과연 그 마을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고, 문화재가 있는 마을의 진입도로라고 보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협소합니다.

이치우 위원 자, 우리 주민들은 경자청 사업이든 어떤 국책사업이든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다 내어주고 지금 몇 년간을 불편을 감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러 가지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한번 더 돌아봐주셔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 때는 마을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마을 진입을 못합니다, 그 부락 주민들도.

그만큼 단순한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그만큼 이 동네 사람들이 절실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것은 내년도 3억 잡혔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나는 불쾌합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가지고 겨우 3억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눈가림식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야지, 총 사업비 60억 중에서 3억 겨우 확보해놔 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런데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0, 40건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타 사장업장도 유사합니다.

이게 한목에 다 편성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선까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3년 뒤까지는 준공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2003페이지에 구 39사단 정문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 여기가 팔룡터널이 개통되면 큰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주입구가 될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육교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저도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저는 임시로 설치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고정물이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육교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행육교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산은 일단 반영해 놓고 공모공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안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육교를 안 하게 되면 굳이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위에 동네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구조상보면 지대도 높고 언덕이 있고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쪽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39사단하고 보행로를,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가 굉장히 중심도로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간선도로인데 차량흐름 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대안을

강영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은 확정된 게 있으면 그 확정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따로.

강영희 위원 추가로 2002페이지에 도계외곽도로 확장(2단계) 사업이 주차장 문제나 보상 문제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지금 1단계 한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2단계 저희들 일부 29억, 30억 정도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지금 보상도 추진 중에 있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별도로 주차장이 계획이 된 것은······. 그거는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유휴잔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뒤쪽이, 한번

강영희 위원 그건 계속 거론이 된 거니까 한 번 더 그러면 같이 검토해 주시고 진행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2000페이지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저도 마산지역을 잘은 모르지만 광장 쪽에 가보면 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복잡한데 광장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하는 건지하고 여기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그러면 광장 주변을 더 확장을 해서 개인 땅을 보상을 하겠다라는 보상비 같은데 그래 되면 주변교통이나 이런 혼잡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계획이 다 수립된 건지.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남대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관문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좀 혼잡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 소통하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로 소통에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소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요.

전체적인 교통개선은 전체 보상을 주고 마스터플랜을 아직 확정을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 공고를해서 전체적인 걸 해가지고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국비사업이라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인근이 복잡한데 광장 자체가 확장이 됐을 때 도로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최종 방안이 서면.

강영희 위원 이후에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00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1쪽에 보니까 구암2동 산동지구 철도건널목개량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다 안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지금 신호등이 아직 마무리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땅이 한 필지가 소재불명이 되어 가지고, 24㎡짜리 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물을 준공해서 이관을 하려고 하면 땅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준공 지금 12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그 부분은 준공을 하는데 따라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요, 행정절차상의.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002쪽 보겠습니다.

합성동 성진아파트~성암로 간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2금강산 밑에 도로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마무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금강로하고 성암로 하고.

조영명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밑에 제2금강산 올라가다 보면, 이거하고 바로 주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2금강산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 박스가 확장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거기로 연결합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가 사실 없잖아요. 사람 다닐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기존 박스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도로를 내면 보도를 한 쪽으로 만들든지 검토

조영명 위원 아니면은 주변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 교량 옆에 교각 있죠, 전에 임시도로 낸 적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조영명 위원 그쪽을 이야기 하는 분이 있던데 그쪽에 도로가 개설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박스 하나 있는데 거기는 차가 다니니까 그 도로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차량 통제를 하든지 보행로를 만들든지 이쪽 도로를 내면 그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쪽 광역도로건설, 이게 계속 팔용터널이 나오는데 팔용이 맞습니까, 팔룡이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팔룡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인쇄되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리을이 맞습니다, 표기법이 리을이 맞아요.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팔용터널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게 과거에 표기가 동도 그렇고 이번에 전부 개정을 다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룡이 맞는 걸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조영명 위원 인쇄도 이래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전에 전화 한번 드리고 있는데 주식회사 팔용터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법인이 돼서 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자기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확정을 지었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인쇄 이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2003페이지 제2안민터널 보상비 30억 확보하셨나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에 있어서 진해 쪽에 문제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거기 세 사람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세 분이?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다른 분들은 예산 확보된 것은 거의 지급이 되었고요.

이해련 위원 총 몇 분이세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총 세 사람이 지금

이해련 위원 아니, 전체가 몇 분이셨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전체가 저희 안민터널은 22필지에 2만 3,000㎡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11필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2,000㎡로.

했고, 천선동 쪽으로 보상을 사전에 통지를 해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 쪽이 힘들면 창원 쪽부터 그렇게 해서 보상을 협의하고 계신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하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수령하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진해나 구 창원 쪽 거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해련 위원 예,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밑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국비매칭사업인데 지금 개선할 장소 12개소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해련 위원 근데 이런 게 밑에도 있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런 것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이.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걸 저희들이 6개월 동안을 전체 다 확인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부서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면동하고 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이해련 위원 도로관리공단, 경찰서 그런 데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전부 협의해가지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했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결정해가지고 최종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급한 것부터.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안민터널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11필지는 완료되었고 세 명이 해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에 있는 수목하고 이런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접근을 할 건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절 못했고 30억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실.

보상비하고 공사착공비하고 하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안 되면 천선동부터 하겠다, 진해 쪽에서도 그걸 또 원하고 하루빨리 착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람들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3월 중순에, 작년에 보상감정을 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에 재결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자들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박춘덕 위원 지주들이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1년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하고 토지수용 재결하면 거기서 또 재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결위하는 데로 보내면 그 기간을 보내게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보내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박춘덕 위원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 합의해서 잘 안 됐다, 그러면 가르마를 타달라고 보냈다, 그러면 오는 시간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얼마나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과거에는 토지수용을 1년에 몇 차례 안 했는데 요새는 분기 단위로 하든지 자주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상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사실상 조경 그 부분이 밀식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부 옳은 조경으로 생각하고 자꾸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재감정할 때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서 원하는 것은 감정평가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넣겠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다음에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으니까요.

박춘덕 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넣으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그거는 그래 합니다.

세 군데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2안민터널 뚫는 것도 창원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2의 민원이 생기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잘 안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수목 평가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를 자기들이 원하면 넣으라고 하세요.

넣으라고 하고 우리도 넣고 자기도 넣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저번에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 한군데를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그거는 좀 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 잘 풀어갈 수 있고,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해서 보도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보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다 신설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이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교통체계개선도 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하면서 보행로 확보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도청에서 중앙대로 진입로 같으면 위치가 설명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도경 사이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대로3류라고 25m도로인데 지금 보면,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사이에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창원대 후문, 창원대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요.

박춘덕 위원 거기 차량 통행이 많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차량이 과거에는 거의 막다른 도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역세권이 바로 위에 형성되어 있고 중앙역에서 연결됩니다, 그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과거보다는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 중앙역세권 병원은 이제 착공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것은 착공을 했는데 도로망하고 많이 형성됐습니다, 기반시설이.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건설국 국장님이 인사가 있어서 이렇게 또 들어오시고 하는데 위원장이 정책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짧게는 할게요.

그게 진해대동아파트 앞에 가면 오거리가 있어요. 오거리가 기형학적으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교통사고 잦은곳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도가 없어도 사고가 잘 안 나는 곳이고, 거기는 경상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흘들이 인명사고가 나는 곳이에요.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실 건데, 신용수 국장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유야무야되어 버렸단 말이지,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땅을 부영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 부분에.

그 부영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진해구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안전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영이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차피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인도도 부영이 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에 거기서 회전식로터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해요.

거기 가보면 오거리가 불기형학적으로 생겼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차량 다니는 것도 봤는데 지금 부영에서 추진사항을 협의를 해 봤거든요.

앞에 부영이 경남도에 서류를 한번 넣었는데 세대도 너무 많고 너무 고층이고 이래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지면 사업승인계획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땅이 많이 편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지금은 교통량이 소통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하게 되면 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수도용지 있는 쪽하고 그 부분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되어 있는데 왔을 때 그걸 넣어가지고 서로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사업비는 누가 하던 간에 서로 협의를.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말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시비도 아끼고 도시도로망도 개선하는 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거기에 가보시면 신호등이 우회전신호까지 신호가 몇 개 돼요? 가로 신호가.

5개인가 6개가 붙어있어요, 위에 신호등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돈이 36억이 들어도 나는 인명 하나가 손실되면 그것보다 더 한 손실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쪽에는 보도를 정비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 그쪽은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할 것이고 저쪽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박춘덕 위원 한 쪽은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노란선을 밟고 사람들이 다닌다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를 내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조금 주던지 해서 가각부를 밑에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도 지금 땅값이 평당 3,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진작할 때 한 200만원 했으면 보상되고 인도 다 했을 건데 지금 시에서 보상비가 2,000만원 가까이 보상 줘가지고 한 100m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보다도 교통사고 잦은 곳의 조사가 이래해 보시면 더 시급한 곳이 많다, 사망사고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대동아파트 용역 한 부분은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2003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관련해서 교통방송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많은 곳을 경찰서랑 해서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좌회전 포켓이 문제였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좌회전포켓개선사업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단계에 세부적으로 그거는 또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건설도로과가 일괄적으로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구청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다 해주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할 때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래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안은 아마 구청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고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번에 확정되어 있는 데는 대충 안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제 지역만이 아니고 쭉 시청으로 오는 길에 좌회전포켓이 다 너무 협소한 건 맞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산구 포함해서 다 넓혀야 만이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고,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 하고도 서로 협의가 돼야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중에 창원도특에서 전입된 예산이 얼마쯤 되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도특에서 올해 37억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37억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는 도로개설 관련해서 구청하고 본청에 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15m이상 도로, 중로2류 이상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찬호 위원 15m 이상은 중로 2륜?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2류.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15m 이하 되는 도로들 개설공사 하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미만은 구청에서 답변 들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간혹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제 없나요?

전혀 하나도 없나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여기는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전부 15m.

그것은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구청에서.

이찬호 위원 15m 이하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미만, 예.

이찬호 위원 미만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15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하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가지도로개설 및 확장 실시설계비 1식하고 그 밑에 읍면지역도로개설 및 확장 실시설계비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아, 시가지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아니고 풀사업, 풀성입니다.

이게 읍면지역하고

정쌍학 위원 두 가지 다 풀성이란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풀성으로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0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 창원제일교회 주변(중로 2-1호선)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게 지금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대방동에 가면 버스 회차로가 있습니다, 버스 주차하는 데.

거기 올라오는 차선이 너무 각이져가지고 경사도 급하고, 그 부분을 1차로를 우회전을 열어주는 겁니다. 추가로 더 확장하는 겁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넘고 위험해서 그 부분을 사고도 방지하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삼거리 병목지점이고.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맨 하단에 보행 편의시설 정비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쌍학 위원 2003페이지.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보행 편의시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말입니까?

정쌍학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차공간하고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리삼거리 육교하고 산업육교 이런 부분은 철거하는 것하고, 창원대로하고

정쌍학 위원 중리삼거리 뭐요?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중리삼거리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정쌍학 위원 육교철거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 5억이죠?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정쌍학 위원 5억에 대한 자료를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5, 2252, 2253, 2258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페이지부터 2016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일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위탁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별도책자인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거는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주철우 위원 답변가능하신 분이 나오셔서 별도 책자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시설관리공단에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행사업비에서 내나 인건비 부분인데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책자 189페이지, 2011년 당초예산서 사업설명서 별도책자 189페이지에 창원축구센터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6억 4천밖에 안 됐는데 9억 8,600만원으로 올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창원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교통관리팀 분야이기 때문에 축구센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그것은 체육시설이라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하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봐도 답변하실 사람이 없는 거네요?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하죠? 주차장 위탁.

직영하는 곳이 몇 곳이고, 위탁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지금 현재 직영은 10곳이고요, 위탁은 23개소입니다.

이찬호 위원 10개소고, 23개소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위탁을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직영이 가능한데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위탁을 받을 때 교통약자라든지 아니면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 주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나요?

어느 곳은 위탁을 주고 어느 곳은 직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주로 노상주차장에 고용인력이 창출 가능한 곳에 장애인 단체 측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용이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수지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 데는 직영을 하는 것 같고, 수입이 창출되고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항상 있는 곳은 위탁을 주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생활주차장 뒤편이나 주차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 두 군데는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그 이외 부분에도 많은 곳을 위탁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이 보는데, 위탁 단가하는 것 있잖습니까. 원가계산 하는 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이찬호 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얼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뭡니까, 평상 시 주차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그것도 조사하고 주변에 민간주차장 운영현황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 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가 계산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없으면 전년도 것 해가지고 위탁주기 위해서 위탁원가 계산한 용역 했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에 보면 시내 마을버스 서비스평가용역 예산이 2,200정도 잡혀 있는데 연 몇 회 용역평가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2011페이지?

이치우 위원 예, 2011페이지,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비에 보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원가 상정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 하고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밑에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이 부분이 2,200 잡혀 있는데 이게 연 몇 회 용역평가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것은 연1회 해가지고

이치우 위원 아, 연 1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매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매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매년하면 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올해는 하고 있는데, 작년

이치우 위원 올해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12월달인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어떤 서비스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서비스평가를 해서 5개 업체에 7,000만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답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2,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연 1회에 걸쳐서 서비스만족도를 평가용역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평가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시민들이 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냐를 물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그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는 우리시가 그 업체들한테 하는 조치가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합리적인 재정지원 그것을 이용하고 또 이걸 이끌어가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운행관리에 따라서 지표 4개, 11개 항목, 서비스 관련 4개 지표, 10개 항목, 또 경영개선분야에 1개 지표, 4개 항목 이렇게 하는데 해 가지고 이것은 서비스가 낮은 업체에 벌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잘한 업체에 상을 줘서 이끌어가는 정책인데 1등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0만원, 2등 2개 업체는 1,500만원, 3등 1,000만원해서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운수종사자나 그런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잘하는 데는 물론 상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만족도의 기준치가 떨어지는 거기에는 우리가 제재를 안 가할 수는 없거든요.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 조사를 갖고는 안하고요, 다른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따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것을 가지고 만족도를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2,200만원 따로 할 게 아니고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잘나오는 업체에 상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제재를 가하고 해야지 왜 이중으로 2,2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항목 자체가 다르고요.

이치우 위원 그 항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할 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런데 그게 광범위하게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이래 하면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친절도 분야하고 제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 항목이 지금 이 항목하고 이것은 잘하는 업체에 상을 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용역의 항목하고 또 앞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그 항목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중복 되는 부분도

이치우 위원 빠진 부분도 있을 건데 빠진 부분을 거기에 다 삽입을 해가지고 하면 별도의 2,200만원을 용역비 이걸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는데 친절도 평가해가지고 업체 하는 거.

이치우 위원 그게 그러면 앞에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따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합니까, 그것도?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다른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또 그렇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체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불이익 주는 게 있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데.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서비스만족도를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서비스측면이나 친절도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아직 좀 낮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그런 용역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아져야지,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가 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래서 이번에 개선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게 시민의 만족도와 우리가 느끼는 지수 차이는 많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한 1년, 2년, 다른 시도 가서 보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만족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만족도를 바로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시내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 관내에 벽지노선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노선이 있고 읍면노선 10개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지금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개 노선, 그런데 벽지노선에 보면 지금 마을버스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도 보면 손실보전을 해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여기에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지역 벽지노선이 있고, 읍면노선 지원이 있고, 지선노선이 있고, 공단셔틀버스가 있고, 마을버스재정지원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6개 노선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해 옛날 웅천 웅동에 다니던 그 마을버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벽지노선은 지금 비수익노선의 읍면지역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노선에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마을버스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면 내 말은 마을버스가 흑자 운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흑자라고 보지 않고 적자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벽지노선 손실보전까지 또 해준다고 하면 이게 보전금이 너무 겹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겹치지는 않습니다, 대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노선은 54개 노선에 128대가 하고요. 지선운영은 30개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벽지노선손실보전금이라는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을버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흑자 날 노선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개 노선이 있는데 100% 내가 볼 때는 적자난다고 보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이게 차가 10km를 뛰면 벽지노선은 마지막 1km거든요, 마지막 1km에 대한 벽지노선 지원금을 따로 주고 전체 10km줄 때 이 1km를 빼고 줍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럼 km수에 따라서 이걸 구분한다, 그렇지요?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별도로 빼고 줍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2009페이지에 상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시스템 설치 5개소 1억, 어린이 보호전용구역 조성 1억,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5대 설치하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은 진해구 제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천,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에, 5개 구청 어린이보호구역 2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5개 구청에 2,400만원씩 해서 1억 2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시스템 설치 1억원, 스쿨존에 이면도로 교차로 거기에 알리미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 오면 알려주는 차량표시기 설치에 구청별로 2,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전용구역 조성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삼계에서 의창구 명도초등학교, 진해구 경화초등, 석동 이렇게 해서 3,300만원 3개소 해서 1억 정도 그것은 보도를 설치하고 등하교 차 없는 거리조성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5대, 그 부분까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어린이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00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5개 구청에 2,000만원씩 해서 1억 정도를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2008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진해 지역에 있는 모범운전자인데

정쌍학 위원 진해지역?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모범운전자 사무실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2,500만원만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설치한 내용이고 올해 1,000만원은 거기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누수가 되고 아주 안 좋아서 요구가 온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올해 1,000만원 아닌데 500만원인데?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보강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500만원 가지고 어렵다고 애기하는데 일단

정쌍학 위원 뭐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구청에서 요구가 올 때는 1,000만원 정도를 해야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데 500만원 삭감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500만원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이게 6개 마을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언론에 물론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14페이지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600만원이 6개 마을에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희망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는 오지마을 주민들 교통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기준 정류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에 하는데 4개 읍면 6개 마을입니다. 작년까지는 5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동 안태봉·입곡, 진북 정삼마을, 진전면 대방마을, 회원구 내서읍 감나무골마을 있었는데 올해 묵지마을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마을로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고 승객 1인당 시내버스 요금으로 해서 협정을 해서 2명이 탑승했을 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시에서 시작할 때 5개의 마을로 시작했는데 1개의 마을이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묵지마을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판단으로 현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지금 요구하고 오는 마을이 1개 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가구 이하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희망택시가 몇 km이상 뭐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마을회관기준

정쌍학 위원 마을회관기준으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버스정류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정쌍학 위원 1km이상?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러니까 읍 소재지에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희망택시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마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얼마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묵지마을이 왔고, 내년에도 한 개 마을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곳 내지 2곳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 정도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비 2억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교통수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콜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쌍학 위원 장애인 콜택시?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교통약자편의를 위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지금 1백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백대 되면 내년에 몇 대를 교체한다는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내년에 5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백대 중에 다섯 대를 교체할 예산이네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위원님 질문하신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달도 모르겠네.

하여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서 합의봤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늘여져야 될 차량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노후차량 다섯 대만 교체해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합의

강영희 위원 언제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확정된 것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기사만 아홉 분 늘리는 것으로 일단

강영희 위원 기사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보니까 4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가 한 3억 7천 정도 증액했네요.

여기에 인력이 9명이 늘어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이 관련한 자료를 합의봤던 자료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는데요.

작년에 진해 셔틀버스 군항제 운영을 했잖아요, 올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신규로 2억 9,400이 배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신규로 배정이 되었는가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 예산은 작년에는 문화예술과

강영희 위원 올해요, 올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했는데 올해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축제 예산은 실링이 돼서 더 늘리면 일반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로 내용을 옮긴 게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문화예술과에 배정이 돼 있다가 그 예산이 실링에 걸려서 이쪽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아무리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현금 계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계수기가 조금 오차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계수를 할 예정인데 현금하고 동전하고 그걸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5개 차고지에 덕동 2개, 성주, 진해, 5개소에 현금계수기 5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박춘덕 위원 직원들 인건비예요?

직원을 파견해서 계속 상주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직원이 가서 그것은 30명의 인원을,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버스회사가 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한 것 외에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을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지 직원을 파견해서 그걸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시자들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래 해가지고

박춘덕 위원 아니, 이게 또 다른 보조금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현금하는 그 부분을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또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서 가겠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현금계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계수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봉인을 해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100%, 지금 계수기로 하면 카드가 85% 되고 15%가 현금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새고 있다 하기 때문에 계수기에 두는 돈을 빼고 사람이 나가서 직접 해서 100% 누수를 차단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버스 안에서 잔돈 주고, 받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새서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많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닙니다, 계수기 안에 들어가면 100%, 종이가 들어가도 계수가 되기 때문에 샐 수 없고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토론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2012페이지, 현금계수기(차량별) 유지보수비 지원이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업체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치해 주고.

페이지 맨 마지막에 2012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현금계수 유지보수비 말씀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현금계수기를 하면 고장도 나고 또 그게 투명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36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그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 이걸 최초에 설치해 줄때는 우리시가 해 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업체하고

박춘덕 위원 50, 50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50, 50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는 업체보고 관리하라 하고 우리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이걸가지고 유지보수비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내 말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업체가 하면 조금 부정확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하면 한국 그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체가 하게끔 하고 우리가 택시미터기 검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표본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지원을 해줘요? 창원시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가 사업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설치비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박춘덕 위원 100% 업체가 설치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설치를 했으면 유지보수도 자기들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유지보수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설치비 346만 7천에 대해서 연간 8%에 대한 계약을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 업체가 설치하고 설치비 전부 부담하고 자기들 유지관리비만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부수어진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개소에 12개월을 해서 다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들이 사고, 내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할부로 해서 시가 갚아주는구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산 게 아니다이가, 이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비율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100%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는데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억밖에 안 되지만 창원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하나 조성도 못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필요 없는 경비 예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가 석동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2016년도 1월부로 중기청사업 재래시장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는 공모사업은 신청을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 석동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관련돼서

박춘덕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청에서 해가지고

박춘덕 위원 석동공원에, 그거 자료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보시라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검토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 결과 어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검토 결과, 위원님 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하고, 울산에 그런 시설한 지역하고 같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국비가 신청이 되면 중기청에서 60%까지 해 주잖아요.

나는 50% 계산해도 창원시가 돈을 13억만 부담하면 367대를 댈 수 있고 주차장조성비용도 1면당 4,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박춘덕 위원 질의 여기까지하고 나중에 결과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검토를 하셨다 했는데 박춘덕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첫차시간이 몇 시며, 막차시간이 몇 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첫차시간은 5시 반이고 막차시간은 마을버스는 11시

이치우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계신데?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7시인가 그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아닙니다, 마을버스도 11시정도까지 운행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운행합니다.

이치우 위원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고?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마을버스가 창원에 두 곳이 있는데요, 동읍에 있는 마을버스가 있고 진해에 5대 마을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진해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시 이전,

○위원장 이희철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이치우 위원 11시는 무슨 11시, 7시 30분 이전에 끝납니다.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시내버스담당 전상현입니다.

창원에 마을버스는 5시 반에서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해에 5대가 올해 7월달부터 공영버스가 마을버스로 전환되어 가지고 진해에서 용원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 버스는 한 7시 정도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시 되면 막차가 끝납니다.

보통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이치우 위원 요새 추세가 보면 귀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귀농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층들이 시골로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7시 같으면 보통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퇴근시간 몇 시입니까?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6시입니다.

이치우 위원 6시죠, 그러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퇴근을 하려면 직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만이 이 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이 좀 떨어진 데는 이 버스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보통 이 마을버스, 공용버스 가는 데가 겹치잖아요, 자연부락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됩니까?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버스에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끝에 가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막차시간을 두 시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수요와 공급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이치우 위원 물론 손실은 가겠죠.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손실은 가고 이용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연장을 해 줘야 합니다.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보거든요.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9페이지부터 221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차장과태료 관련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편성해 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구청에서.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오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찬호 위원 본청에서는 통계만 가지고 하나요?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과태는 5개 구청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해가지고 구청별로 단속을 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세외수입에 내년도 예상금액 기준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구청에서 요청해오면 시에서 결정합니다.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추정치를 해가지고

이찬호 위원 추정치를 해 오면 이것은 부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6페이지, 과장님, 중앙대로 횡단보도 설치, 어디 쪽입니까, 이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은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도로 거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위원장 이희철 바로 밑에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정비 사업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도로 횡단보도 설치 바로 밑에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정비 사업 4억요.

과장님,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도 2554페이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위원장 이희철 예, 계수조정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페이지부터 2024페이지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2018페이지 보면 대장천 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소사천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경에 마무리가 되면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월달에 착공할 예정인데 생태하천 본래 취지에 맞게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생태보다는 취수에 더 우선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취수에도 신경 쓰셔야 하겠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저도 다른 쪽으로도 가면서 많이 봐왔는데 특히 대장천, 소사천 여기는 보면 김달진문학관도 있고 웅동 소사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달진문학관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구상을 해 보시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여기 하천과 하고는 상관없지만 김달진문학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지역특성을 볼 때 생태하천 자체를 제방길을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힐링할 수 있는 마을, 그래가 연계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4, 2255페이집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 예산안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2037페이지부터 2043, 성산구 2064페이지~2069, 합포구 2091페이지부터 2095페이지, 회원구 2117페이지부터 2121페이지, 진해구 2140페이지~2146페이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21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42개소) 7,5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밑에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 정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계획인지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이 통합 전에 구 마산에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관녹지인줄 아마, 간과를 하고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행정 절차를 상당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과정으로 인해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판단됨으로 해서 금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행정 절차 이행이 선행되고 나서 그렇게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그러면 이 부분 8천만원 예산을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행정 절차 선행이 어렵다, 그래서 시일이 소요된다, 이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그렇죠.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시면.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진해구 안전건설과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웅천1동 백일마을 진입로 관계 있잖습니까.

그 민원 접수되었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저번에 시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금년 2월 25일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어 갖고 땅 주인이 마을 진입로를 막아가지고 통행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돈이 약 20억 정도 소요되니까 기존 안 길을 저희들이 보상을 대충 책정해보면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4억 범위 안에서 이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유일한 진입로다보니까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진입로를 막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웅동1동 내곡마을 아시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계획도로 지금 내곡마을 마을회관 쪽에서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민원도 들어온 거 있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 추경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길이 한 200m 폭이 한 8m되고 소요예산액이 약 14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18년 초에 착공을 해서

이치우 위원 이거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게 지금 그 위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장애우들이 기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제가 현장에 다 가서

이치우 위원 절도 하나 있지요,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 위원 그 위에 보면 새로운 동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있는 길은 보면 농로로서 역할도 못할뿐더러, 과장님 올라가 보셨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어때요? 길 자체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건 죄송하고요.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 최소한 확보해서 조기에 도로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 예산보다 지금 안전건설과 예산삭감액 폭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67억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에서 약 23억이 감되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태백삼거리하고 속천 해안도로 외 작년에 사업공사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약 36억 정도,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저희들 국도2호선 포장이 약 5억 2천이 감됐는데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올 추경에 5억 확보 했고 5억 차이가 나고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이게 가로등이 우리시에서 스마트 거리 확산사업 LED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전기요금이 약 5억 3,800만원이 감되었는데 등교체하는 거는 시에서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저희 구청에서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추경에 5억 3,800만원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저희들 관내에 살펴보니까 가로등이 겨울에 1억, 여름은 9,2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계에도 저희들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추경에 검토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보면 2149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같은 경우에도 6억 4천, 원래 전년도 예산이 7억 4천인데 6억 4천이 삭감된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 부분이나 도로보수 재료비라든가 지금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152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한 공사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해련 위원 2017년도 완공 맞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삭감돼 있죠?

그러면 예산이 1억 삭감돼도 공사 완공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 추경에 또 확보해야지만 완공이 되는 사업이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해련 위원 총 예산액이 18억이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전건설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에 보면 진해구청에 47억 9,2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구청은 보면 조금씩이라도 다 증액되었는데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 예, 저도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불용지 이것은 꾸준히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많았을 때는 많아지고 적어질 때는 적어지기 때문에 미불용지 부분이 약 23억이고 그 다음 이해련 위원 지역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속천도로 그쪽에 36억 그게 큰 덩치하다 보니까 합계가 60억 정도 지난해보다도 적어졌습니다.

대신에 다른 예산에 아까 건설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차질 없이 건설 행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면 어쨌든 추경에 꼭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안전건설과 2050페이지 지하보도, 차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입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7,900정도 증액이 됐고 그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오른쪽에 2051페이지에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4,400잡혀가지고 있고 이 내용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저희들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는 여기는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을 분기마다 합니다.

하는데 점검을 하다보면 지하보도 같은 데는 계단, 통로, 벽채, 집수정 같은 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측정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예, 해마다 됩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그러면 전기시설 교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예, 전기 지하보차도에 시설물도 있고 전기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밑에 굴현터널 라디오재방송 설치 이건 뭡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지금 굴현터널에 라디오 재방송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라디오 수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구청장님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가 올해 삼동하고 명곡 지하보도를 사용을 안 하고 지상 횡단보도를 해 주셔갖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하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지하보도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게 조금 논의된 게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의창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겪어보고 저희들이 다른 활용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겸용하고 유니시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하고 여러 가지 비교한 후에 검토하기로 그래 이야기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현재 어쨌든 지상으로 다니면서 지하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두 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합포구·회원구·진해구 3개 구가 똑같은 입장인데 숫자가 많은 진해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2147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 교체 공사 있지요?

2147페이지. 회원구는 2129페이지고 합포구는 2097페이지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황일두 위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 교체 공사 발전기 4대를 교체하는데 키로가 몇키로짜리입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일두 위원 키로가 안 나오면 금액을 산정을 어째했지.

그러면 일단 됐고 그러면 회원구는 몇키로짜리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키로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키로도 없는데 금액이 왜, 어째 산출이 된 거야.

지금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같으면 다 대동소이한데 금액이 회원구는 1,300만원이고 합포구나 진해구는 2천만원입니다.

금액이 왜 이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황대용 합포구는 3키로짜리입니다.

황일두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황대용 3키로요.

황일두 위원 합포구는 3키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황대용 예.

황일두 위원 그럼 진해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근데 이 축전기가 저희들 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황일두 위원 아니, 교체를 하는 거는 하는데, 대당 2천만원 4개를 교체를 한다고요.

키로가 몇 키로냐고요. 발전기 한 대의 키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황일두 위원 회원구도 키로 모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죄송합니다.

황일두 위원 금액의 차이를, 아마 합포구가 4키로 같으면 딴 데도 다 4키로일 겁니다.

4키로인데 금액이 이래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 3개 구청 공히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키로수하고 금액 차이나는 거하고 나중에 계주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넣어주이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2171페이지부터 2176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인데 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성산구청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 내년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6억 3,200, 222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원래 교통사업에서 예산한 건데, 이게 아까 질의하니까 이 예산은 구청에서 해서 수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구청에서 이정도 내년에 단속을 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성산구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배 정도, 많게는 배도 더 되고 배 정도 이상 성산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가 그렇게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굳이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해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사실 간선도로변이나 저희들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또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중식시간 이럴 때는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좀 많이 잡혔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편의에서 교통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 워낙 성산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점심시간이라도 곡각지라든지 자기 차 빼기가 불편하면 신고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원 불편만 없다면 최대한 교통량이 워낙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시민에게 부담 안 가도록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주차위반을 하는 부분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금방 구청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교통 관련해서 세금들이 많아요, 성산구가 부과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산구에 내년도에 신설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성산구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렇게 해서 성산구에 실제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고 세금만 많이 내서, 물론 일정한 부분이 있겠죠.

5개 구청이 예를 들어서 통합 이후에 성산구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단속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절하게 해서 꼭 교통에 불편이 없다면 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시민들의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6페이지부터 2258, 2259에서 226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 건축허가과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누리길조성사업지 간이화장실 공사 1개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페이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석종입니다.

누리길조성사업 1차, 2차 구간을 2014년도부터 2015년 2년 동안 한 4km 구간에 대해서 누리길 공사를 조성사업을 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예곡동 마을 주민들이 간이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있는데, 쌀재고개 밑에 다리 고가도로 밑에 공원조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간이화장실이 없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쌀재고개 부분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쌀재고개 밑에 고가다리 밑입니다.

정쌍학 위원 고가다리 밑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1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벽화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년 지나면 색이 퇴색되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관내 벽화 유지보수비가 13개소에 2,600만원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 관내에 벽화유지보수비 200만원해서 13개소에 대한, 13개소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면 13개소가 어디어디에 할 거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소는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위치가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면 말이 되는가, 그게 13개소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여기, 여기, 여기 이래가지고 한 13군데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색이 오래되어서 한 3~4년 지나가지고 퇴색이 되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벽화를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13개소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아닙니다.

당초 이 사업은 뭐냐하면 기존 있는 벽화사업에 대해서 도시 벽화를 새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영동15길하고 16길, 그러니까 그게 어디쯤 되냐면요, 신마산 시외주차장 건너편

정쌍학 위원 남부터미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남부터미널 건너편의 동네인데 그 동네 안길에 벽화가 셉테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쌍학 위원 새로이 벽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새로이 벽화사업을 2천만원을

정쌍학 위원 벽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2천만원은 셉테드 안심골목 조성이라해가지고 2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월영동 15길, 16길 골목길에다가 벽화사업을

정쌍학 위원 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리를 해 볼게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거기 담장 숫자가 13개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 안 쪽에 담.

정쌍학 위원 아, 담.

거기 벽화사업을 하는데 담 숫자가 한 13군데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석종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성산구 건축과장 정환규입니다.

이찬호 위원 2089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 부분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해가지고 금액은 2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실 겁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간판이 특정된 건 아니고 해마다 200만원 정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폐업이라든지 부도나가지고 폐쇄된 건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 없어가지고 간판을 뜯어야 되는데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면 뜯어야 되는데, 황폐화된 거를 정리가 안 되서 저희들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매년 200, 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철거사업을 하는 겁니다.

200만원이면 한 열댓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15개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이찬호 위원 올해 1천만원이에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올해도 200만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올해 간판 정비사업을 하신 곳이 있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이찬호 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위치는 기억을 못하고

이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 신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어서 간판 철거 못한다, 해 달라,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전체 큰 상가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철거를 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만일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굳이 부담을 안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상가 전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대형상가에 상가 입장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데 그걸 해 달라, 해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원칙은 건물주가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종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정 주인이 안 될 때는 관리주체,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는데 그래 해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소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이찬호 위원 이게 잘못 악용되면 다 어느 상가 할 것 없이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그렇냐면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막 전화가 빗발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알면.

그러면 예산을 15개소뿐이 안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30개면 40개소 왔을 때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민원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부터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의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직 퇴임할 날짜가 멀었는데······.

(일동웃음)

아무튼 뭐 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통합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통합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또 좋은 인연을 갖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마냥 행복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동안 큰 대과없이 행정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회원구청장 보임을 받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격려도 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보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제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걸로 기대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희철 다음으로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퇴임인사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저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현 구청장이나 저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원에서 그래도 한 40여년을 공직생활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직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큰 대과없이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 마지막에 구청장이란 직책을 한번 맡아보고 나가니까 더더욱 큰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나가지만 창원시민으로 남아서 창원시의 발전, 또 성산구 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으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마지막으로 강성근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님 퇴임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지막 퇴직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정년 1년을 앞두고 34년 넘게 긴 세월 몸 담았던 공직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지혜를 안겨주고 격려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명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게 열심히 저와 함께 일했던 창원시청 공무원 모두에게 더 없이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1982년도에 마산시에서 첫 발령을 받고 오동동사무소에 수해피해상황 확인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부에 한자로 표기된 낮 오(午)자를 소 우(牛)자로 잘못 알고 오동동을 우동동으로 부르며 실수한 때가 엊그제 같은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34년이 지나 퇴직의 문턱에 서게 되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뒤돌아보면 34년의 긴 여정동안 어렵고 아쉬웠던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고 특히 토목직으로서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가 참여하고 만들었던 각종 시설물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쳤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서 행여나 안 좋았던 일, 서운했던 일,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창원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긍지를 언제나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창원시의 무궁한 발전과 광역시 승격을 기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공직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희철 예, 퇴임하시는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세 분 모두에게 인생 2막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이명옥·김흥수·조철현·강호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 조정 결과를 박춘덕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예,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68억 9,47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39억 6,665만 9천원보다 329억 2,80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29억 6,097만 7천원, 특별회계는 1,739억 3,377만 1천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8.7%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해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문화담당관 소관 용지호수 등 연계자원화 용역 등 총 4건에 302억 7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창원 썸머 페스티벌의 경우 본 계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집행기관의 계획사업 장소는 잔디 등 관리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최종 행사장소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 후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 조건부 거기에 창원광장이라는 그 자체는 배척하는 조건 하에서 들어와야지.

○전문위원 서정국 표현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한번 이치우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그리고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조영명
주철우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박윤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하 천 과 장 오기환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의창구청>
구 청 장 신용수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구 청 장 이명옥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김흥수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조철현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문화위생과장 하 식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구 청 장 강호동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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