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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5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6.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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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15분)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1,245억 7,25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385억 6,099만원, 특별회계 860억 1,1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145억 7,84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4,673만원, 총 157억 2,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7,877만원보다 7,453만원이 감액된 8억 424만원이며 주택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1억 390만원보다 23억 5,558만원이 감액된 177억 4,831만원으로 건축경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5,505만원보다 1억 2,942만원이 감액된 12억 2,562만원, 부대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9억 89만원보다 38억 8,190만원이 증액된 187억 8,28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추진용역 등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정책과 국도비지원사업인 주거급여사업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건축경관과는 가로경관업무 사업비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부대협력과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시설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세입 1,022억 600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0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1억 5,448만원 보다 372억 8,495만원 증액된 834억 3,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회계등 전출금 426억 6,000만원, 예비비 402억 2,914만원 등 총 834억 3,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3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792만원 등 4,85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7~77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총 25억 2,3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6,632만원보다 1억4,271만원 감액된 25억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8~1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 1억 1,627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등 4억 3,1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2,516만원 등 총 2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1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21억 2,037만원 등 23억 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7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본금 29억 6,647만원 등 총 29억 6,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등 보상금등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6,600만원, 예치금 1억원 등 총 30억 6,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도시정책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페이지부터 1954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179페이지, 2184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 2195, 2196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페이지 2184페이지에 내나 내부거래 지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 300억,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출은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보니까 6페이지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현재 미변제된 특별회계 자금이 총 612억 정도를 특별회계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았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누는 것은 목적 때문에 나눈 것이고 특별회계 비용은 특별회계에 사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반환하겠다, 10년 거치면 15년 상환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조례 위반이고 유보조례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두 번째로는 상환계획이라는 것도 전출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이찬호 위원 전반기 때 팔룡터널 특별회계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원래 있었던 예산편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도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300억 편성하시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정책국에서 편성을 하셨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는 실제 조례상에는 구 창원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지는 마산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조례는 조금 어긋나지만 내년에 돈을 주면 2018년도 상환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도 돈이 너무 없다보니까 1년간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지금 해양사업과하고 다시 전부 다 의논을 한 게 제정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서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통합 이후에 마냥 구 창원에서 특별회계를 마산이나 진해에 못준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유보조례로 되어 있든지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법 질서상 안 되는 것을 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서 위원들 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계속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주철우 위원 말씀대로 이런 편성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해양사업과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하셔야죠, 그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소신을 가지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위반해서 요구하면 요구를 들어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조례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중로3-100호선 도로개설사업해가지고 5억 3,000되어 있는데 이게 상생발전기금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이게 별도입니까?

내나 2184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중로3-100호선 도로개설 해서 5억 3,700이죠, 그렇죠?

이게 내나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특별회계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창원폴리텍대학 인근에.

이찬호 위원 제가 지역구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상생발전기금에서 제가 요구해서 성산구에 얼마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냐고 제가 확인.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별도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추가로 더 요구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은 제가 구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지금 창원도시특별회계 있죠.

조례를 지난번부터 손을 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네, 자꾸 이런 불씨를 남겨놓으니까 회기 때마다 이것가지고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미 우리가 3개시가 통합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도 주장했던 것은 3개시가 창원시가 됐기 때문에 창원시특별회계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 창원 쪽에서는 이 창원시특별회계는 창원특별회계만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조례도 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조례 개정부터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물론 이번에도 조례 개정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면 창원시특별회계지 구 창원시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창원하고 진해는 넘어올 때 특별회계를 다 없앴거든. 그러니까 창원시특별회계라고 온 건데 그걸 지금도 구 창원 것인 양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검토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조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차라리 창원·진해도 특별회계를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 맞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1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5페이지부터 1959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1페이지입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별도 책자인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15페이지인데 간단합니다.

수입이 5억 6,000정도 되고 지출이 2억 6,000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기금조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기금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기금 조성할 때는 `14년도부터입니다.

`1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적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물 등 정비경관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명년이.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광고물 간판정비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기금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해 기금을 2억 6,600만원 정도 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적립을 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편성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목표금액은 당초 `16년까지 목표금액을 한 20억 내외로 조성을 하자는 게 목표였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1억이 됐으니까 수익이 나면 수익만큼은 다 투자를 하실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꼭 수익만큼 전체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기금으로 옥외광고 개선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 기금의 성격으로 봐서는 사업범위가 적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20억 정도가 목표였다, `16년까지. 그러면 목표는 제가 볼 때 달성했는데 내년에도 수익이 5억 정도 나면 그 5억을 다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게 사업이 필요하면 그렇게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옥외 간판을 바꿔달라는 수요는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냐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페이지부터 1967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96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시민벽보게시판 원가상정 용역 예산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시민벽보게시판, 예.

이해련 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162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벽보게시판이 한 170여 개소 시내 전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3년 동안 업체 선정을 해서 수익금을 받습니다, 사용료를.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것은 저희 과에서 창원시 전역에 만드는 벽보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지금 실제 있는 벽보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것은 3년 동안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171개소 해가지고 위탁업체가 명동문화사라는 데 해서 1년에 1억 6,000여만원씩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가 3년이 끝나는 해라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게 400만원 그렇게 책정 해 놓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게시판 디자인이나 게시판 우리시에서 게시판 디자인 설치하는데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게시판을 위탁주는 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위탁료를 적정하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이해련 위원 위탁금액에 대한 원가용역이란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원가 관련해서 이런 게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건축경관과와 관련해서 업무과업을 해서 결과를 받는 게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중심상업지역에 사실은 오피텔이 적정하냐라는 걸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 그것은 수수료를 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해서 받은 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국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물론 창원시 시정연구원이 100% 과제물을 완성해서 납품을 할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단지 창원시정연구원이 하나의 조언이라 할까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반적인 도시정책국의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시정연구원의 규모의 보면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박사급연구원이 한 6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제 분야하고 연구원들이 사회학계열의 연구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과학이라든가 도시계획 관계 전공도, 도시박사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주로 하고 하면 용역이라기보다는 의뢰를 하게 되면 저기서 세밀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그런 방향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특히 이공계박사들이 없다보니까 저희 도시정책국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 도시개발 관련해서 저희 박사 한 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그런 분야가 좀 부족하고 시장님도 지금 오폐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연구원에도 환경전문 박사가 있어야 한다, 내년에 지금 한 4명에서 5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사정이 그렇습니다.

우선 인재가 안 온답니다, 저희들도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이찬호 위원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인원이 일단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 제가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잘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시정연구원이 정책 정도밖에 안 되면 시정연구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정책자문위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들.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정책자문도 얻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용역 정도는 시정연구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모든 정책을 들어서 용역을 다시 용역회사에 줄 것 같으면 시정연구원이 뭐 필요해요? 필요 없지.

거기 다 상근이잖아요. 상근해서 박사들 다 계시고 하는데 물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부하가 걸린 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택정책과에서는 그런 전문박사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결과를 얻은 게 없다,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 1961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사업해가지고 1,000만원하고 문화의 거리 및 반송정류마당 유지보수비에 3,300,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사업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5년도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할 때 주민건의 사항으로 해서 상남도서관에서부터 오일뱅크, 상남터널 입구까지 산마루하고 부딪히는 데 옹벽이 높이 1m, 1m 50cm 남짓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구간은 이미 학교 앞에까지 벽화사업이 완료가 되어가 있습디다.

있는데, 한 400m정도가, 아, 320m되네, 폭이 높이가 2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옹벽이 노출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벽화 조성을 해 달라는 게 `15년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의 1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우선 용역비 정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추경 때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용역비 정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밑에 문화의 거리 및 반송정류마당 유지보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문화의 거리 반송정류마당 유지보수 3,300만원하고 나머지 유지보수 예산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경관사업을 한 데가 꽤 많습니다. 시설물이.

특히 용호동 문화의 거리, 정우상가 앞에, 맞은편에 한서병원 쪽에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또 중앙동 테마거리 경관사업을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유지보수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 이거 용역비라고 하시는데 벽화하는 데 용역비가 뭐 필요 있나요?

중간에 부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옹벽 길이가 한 2m 되는데 그게 600, 700m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되는데 절반은 돼 있고, 이미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억 정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찬호 위원 1억 정도 필요하면 1억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1,000만원 그건 추경에 할 겁니까, 나머지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공사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돈 1억도 지역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벽화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할 건가 그림을 합니까, 아니면 조각을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페인트로 해서 해놓으면 오래가야 3년입니다.

2년 내지 3년 가면 다시 또 색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페인트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모자이크 타일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벽화를 하는 페인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추가로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도 부족한테 용역비가 왜 1,000만원인지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해 놓아야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거고 공무원이 설계하면 안 되나 하겠지만 예산편성 지출 절차상 외부에 설계를 해서 용역 내역관계라든가 붙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의문점이 하나 또 생기는데,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바빠서 안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이찬호 위원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도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건축경관과에 건축사자격증 가지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중앙동가면 F3 원이대로, 도로명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가면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벽화작업을 해 놨어요.

거기에는 모자이크를 해서 페인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길게는 3년인데 한 1, 2년 정도 되면 토사나 흙물이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오히려 보기 싫어요.

그래서 공사금액이 좀 든다하더라도 타일로 해서 모자이크나 이런 걸 해서 영구적인 부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산보다 약간 정책적인 질의인데 아침에 티타임 때 부시장님 오셔서 39사 이전사업 개발이익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지금 여론에 의하면 그걸 39사단 개발이익금을 왜 구 창원에만 다 썼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보니까 만일에 이게 개발이익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징사업 관련해서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만일에 39사 안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9사단 이전개발이익금을 구 창원에 다 쓴다고 이렇게 자꾸자꾸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39사단이전사업 개발이익금이 나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설사 이익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도 전출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가능하면 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 제가 시장은 아니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39사단이전사업비를 가지고 구 창원에 하든지 어디서 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사업을 해서 그렇게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한번 하세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창원 도특에 관련된 조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9사단이전개발사업 1,281억 중에 시장님이 관심가지는 상징사업 빼면 400억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잡혀있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도특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업이 140억 정도가 되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400억하고 140억하고 한 540억 정도를 구 창원에 쓰기는 쓰지만 일반회계에서 구 창원에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가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39사단 개발사업 이익금 활용에 관해서 TF팀도 지금 구성되어 있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것처럼 창원 도특도 빨리 정리를 하게 TF팀을 만드세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것을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구 마산이나 구 진해에서 도특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위원장 이희철 그것처럼 빨리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도 쓸 데 천지입니다. 기반조성 할 데 천지고.

도특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의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이건 여러 가지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도특 관련한 주관부서로 이 관계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든 정리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8페이지부터 1971페이지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덕산조차장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덕산조차장은 저희들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조차장을 보면 호송2중대라고 해서 중대를 옮기는 게 하나있고 조차장이라고 해서 철로를 이설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송2중대는 지금 육군종합정비창으로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완료되어서 올해 안으로 정비창 중에 호송2중대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철길은 철로를 임실에 1km 설치하고 진해에 1km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협의가 좀 늦어져서 당초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가 아직 국방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되면 다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연기해서 2018년도 6월말까지 준공할 건데 두 군데 철길하고 일부 시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그게 다 되어야만 그 개발 계획에 들어갈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국방부하고 기부와 양여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부대지역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부지를 가져오게 되면 어차피 부지가격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용역이 부지가격에 대한 용역은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와 양여를 하게 됩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할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준공시점에 할 겁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선투자를 해주고 그 뒤에 해삐고나면 지가가 당연히 또 올라 갈건데 올라가면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볼 것 같은데.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덕산조차장 같은 경우는 기부금액이 양여 금액보다 많습니다.

총 기부금액은 15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의 덕산 토지평가금액은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사 덕산조차장 땅값이 상승된다하더라도 기부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일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4페이지, 22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협력과 과장님, 우리 39사단 부지에 토양오염정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를 서면으로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위원장 이희철 그 부분은 우리시랑, 유니시티랑, 시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학교부지는 유니시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로 다 등기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은 학교부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교육청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준다, 그렇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학교 부지를 감정평가 했지만 지금은 학교에, 교육청에다가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학교 설립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예산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이희철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토지정화계획하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위원장 이희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선 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14백만원이 증액된 724억 3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143억 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3천5백만원이 감액된 524억 5천만원이고, 기금은 56억 5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1페이지와 163페이지이며,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27페이지부터 2033페이지이며, 재개발과에서는 전년도보다 65억 1천8백만원 증액된 88억 1백만원 편성하였고, 산업입지과는 전년도보다 15억 4천6백만원 증액된 50억 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4억원 증액된 4억 3천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는 전년도보다 6천9백만원 감액된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과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입지과에서는 덴소첨단산업단지 주변 교통광장 조성사업 7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태백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시설비 4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9페이지부터 223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17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5억 4천8백만원 증액된 187억 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덕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7억원,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시설비 3억원,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55억 7,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13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중동지구 환지과도분 청산금 1억 5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1억 2백만원이 감액된 16억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17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진북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 매각사업 수입 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8억 6천1백만원이 증액된 90억 1천만원으로 연동마을 일원 소음저감시설(방음벽) 설치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1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 5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9억 8천4백만원이 감액된 9억 5천5백만원으로,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7억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5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4억 2천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76억원 2천7백만원 감액된 85억 8천7백만원으로 감계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52억 9천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9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1천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13억 1천3백만원 증액된 68억 5천1백만원으로 금전청산 및 환지청산금 교부금 2억 9천8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37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28억 5천만원이 감액된 18억 4천5백만원으로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6억 1천2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작성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현안사업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2억 9천3백만원 감액된 48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억 7천3백만원, 예비비 45억 3,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44페이지이며, 기타회계전입금 56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45페이지이며,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환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개발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페이지부터 20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재개발과에 정책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안전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진해 장천가면 윗장천, 아랫장천이 있어요.

아랫장천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다보니까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무조건 침수가 되는 창원시 상습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판단을 할 때도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하거나 줘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시민안전과에서도 판단을 하기를 이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이전을 하거나 재개발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진해 원주민들이 살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해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니들이 재개발해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원시가 거기를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창원시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가 옛날에는 보세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 원주민들이 살고 이주할 대책이 안서다보니까 일반부두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장천항 일부도 정문을 통해서 마을을 들어갑니다.

그런 불합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창원시가 재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가구 수가 그래 많지가 않아요, 평수가 넓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 차원에서 재개발과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데 부서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원현 예,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방금 박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조합으로 결성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비기금을 이용해서 5년 단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박위원님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당장의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현지에 답사를 해서 방안을 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에서 금방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부서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답이 안나오다보니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환지방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면 떠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요즘은 환지방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방식을 택해서 안에 내부진입로도 새로 내어주고 이렇게 올려야 합니다.

고도제한이 있어가지고 5층 이상 건물을 신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업자가 들어와서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창원시가 그 지역을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주민대표들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해마다 걱정이에요. 해마다.

해마다 물이 담아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하여튼 현장에 가서 하기를 바라고 시가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1페이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덴소 첨단산업단지 주변 교통광장조성사업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덴소 첨단산업단지 교통광장조성사업 이 내용은 우리가 약 9억 5천을 들여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대 정비하고 도로개설사업인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8필지에 대해서 주소불명인 8필지가 있습니다.

그 8필지에 대한 보상액을 수용재개를 하기 위한 보상금액입니다.

정쌍학 위원 8필지가 보상금액이다?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예.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입지과 관련 특 별회계,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185페이지부터 2187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2213페이지부터 2214,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217페이지부터 2218페이지, 그리고 2245, 2246, 2255, 2258페이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는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234페이지에 보면 내나 무동지구개발, 223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동전지구에서 돈이 넘어와서, 앞이네, 2233페이지 동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억을 전입해 오지 않습니까?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각 지구별로 전체적인 사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투자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동전에서 신방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감계에서 또 동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에서 30억 차입을 받으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체비지 매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다시 환원을 합니다.

감계에서 30억을 차입을 받으면 그 사업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동전지구로 또 감계지구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일반적인 걸 물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질의를 다시 드리면 무동, 감계는 적자를 보셨잖아요,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현재까지 정산상태에서는 적자입니다.

주철우 위원 현재까지 적자상태고 적자폭이 커서 감사를 받아서 그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공공용지를 팔아서라도, 산업용지로 바꿔서 팔아서 그 적자를 메꾸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써야되는 것 맞죠?

그리고 동전 같은 경우는 동전지구에서 나온 이익은 동전에 써야되는 것 맞죠?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의 과정상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처럼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들이 2년 후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변경을 해서 체비지가 매각이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상환 능력이 가능해 집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또 민감한 부분 하나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계에 공공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매각하는 게 맞아요?

어떤 위원이 물어보면 안하고 공공용지로 남겨둔다고 하고,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면 상업용지로 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어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사실은 감계지구에서 지금 현재 보면 감계 무동이 조성을 하면서 적자가 200억 정도 이상이 났잖습니까. 났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자가 나있지만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 공공청사용지나 체비지나 이런 걸 매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적자가 발생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학교부지나 공공청사용지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상업용지나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상태보다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인데 사실은 그게 수요에 따라서 공공청사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대로 존치를 해 놔야 합니다.

하는데 공공청사용지로 가져가실 때는 비용 자체를 뭐냐면 지금 현재의 공시시가나 이런 걸로 기준했을 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보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동전에서 빌려온 특별회계 이 전입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그것은 먼저 선상환을 해야죠, 먼저 빌려왔기 때문에.

적자가 어차피 났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빌려온 만큼은 갚아줘야죠, 타 회계에다가.

주철우 위원 그러면 무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적자폭을 늘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아니 적자폭은 지금 현재 220억 나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나있는 그 부분을 유지를 하더라도 빌려온 부분은 상환을 해 줘야죠, 다른 지역에다가.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자폭을 줄이고 빌려온 돈도 갚으려면 공공용지, 상업용지로 바꿔서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저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공용지로 남겨두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없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실은 공공청사용지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해서 해놨는데 사실은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럴 때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고 공공청사용지가 그대로 존속을 해야겠다하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용지도 있고 초·중·고 학교용지로 확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어떤 수요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 지구에 더 이상 초·중·고등학교가 필요 없다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는 저희가 학교부지용지에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실액을 보전하겠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철우 위원 그러면 먼저 협의돼서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해야 될 용지는 학교용지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죠. 가능성이 크죠.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먼저 하고 질문 하겠습니다.

2188페이지에 보면 두대 잔여지 부지조성공사 외 미준공해서 시설부대비해서 예산이 있는데 두대가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입니다.

시티세븐 있지 않습니까? 시티세븐 그 뒤편에 재개발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원3구역하고 남은 자투리 그쪽입니다, 산 쪽으로부터.

이찬호 위원 그거 조성해서 뭐 하실 겁니까?

나머지 부지를 조성해서 활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지금은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 전답으로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매각을 하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으니까 그걸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보니까 개인부지도, 개인토지도 매입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거기는 전부 다 우리 시유지

이찬호 위원 미지급보상금 5,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2188페이지 보면 중간지점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지급보상금 5,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4만원, 잔여지구 부지조성 및 미준공 준공인가 용역 5,000만원, 두대 잔여지구 미준공사업 사업부지지정공사 2억, 없나요?

확인 안 되나요?

미지급보상금 이게 뭐예요?

소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희철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직접 해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준공인가담당 박광영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은 총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 사업이 현재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되고 실제 미불용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토지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 첨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 이 지역이 아까 그래 지역이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지역은 한군데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미준공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준공이 안 된 곳이라서 개인사유지가 있는 곳을 말합니까?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운동장 내에도 그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종합운동장에 소유권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종합운동장은 준공을 했나요?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준공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다 보상해서 다 수용안에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예, 지금 확정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보상이 일부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다 수령해갔나요?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예, 보상은 다 처리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준공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그렇죠?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두대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두대 지역을, 특정 지역을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두대 잔여부지 조성공사 미준공사업 사업지정공사 2억 이거는 어디입니까?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옹벽이라든지 이런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부지경계가 정확하게 선정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두대지역 뒤에 그 지역을 말하나요?

○신도시조성과 준공인가담당 박광영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안사업과 해야 되잖아요?

신도시조성과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거 신도시조성과하고 이야기해야될란가 모르겠는데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추진상황이 어찌 되고 있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국토부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차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요청과정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청사용지와 일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공공청사용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애당초보다 너무 작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하느냐 해서 당초에 GB를 해제해 줄 목적에 위배된다 해서 승인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완조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용지를 더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세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입주를 한 기업체 10개 업체가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항만청 경남청사로 다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들어갈 기업체가 없습니다. 기업체가 아니고 공공청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유치할 부지가 없어서 기술은 대구과학기술원 그게 우리 경상남도로 유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로 입지가 좁혀졌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창원에다 유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거의 우리 창원 쪽으로 오는 것으로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게 된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과학분원 유치하는 면적만큼을 공공청사용지로 확보를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에 다시 재심의를 상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질의한 이유가 구암2동에 가면 한전이 있어요.

옛날에 경남지사였는데 지금은 마산지사로 바뀌어있거든요.

주민들이 사실은 이전 요구가 있거든요.

있어갖고 얼마 전 윤한홍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옮기고 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신도시조성과 과장이 말씀해 주시면 되려나, 이런 거 한번.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입주할 부분이 부족해서 방금 말했듯이 한전 마산지부 또 요양건강보험 그쪽해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방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구 과학기술분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우리 지구 내로 이전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조영명 위원 여유부지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전 자리 그 부지에는 자재창고하고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추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있으면 정리해서 부지가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5페이지, 225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현안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219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창원경상대학병원 약국입지부지개발비 해서 약국부지조성공사비, 토지보상비, 각종 분담금해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상대학병원이 우리시로 이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전이 되어 왔는데 병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병원 내에 약국이 없습니다.

약국이 없으니까 당초에 경상대학교 측에서는 기존 대학병원 내에 아마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해서 기존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부분이 약국을 운영하다보니까 의료분업 체계상에 병원 내에 약국입지에 대해서 논란이 아마 심한 모양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하고 대학병원측하고 약국이 아마 개설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분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병원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병원 내의 약국이 개설이 안 된다 하면 후보지에 대해서 인근에 약국을, 국가공단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한 350평정도 일반약국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의료법상에 법 저촉도 안 되고 주민편의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 개념으로 저희들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분쟁이 끝난다하면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그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후보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약국부지조성해서 매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시가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합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저희들은 인근에 삼정자공원이 있는데 삼정자공원을 일부 제척을 해서 국가공단으로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제척을 해서 한 350평을 확보한다면 그 부지를 조성해서 그 부분은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어디다, 경상대병원에 매각한다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글쎄, 그것은 경상대병원도 있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 약국부지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처음에 경상대 안에 병원 안, 부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시가 그 당시 경상대병원을 인가를 해 주면서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지 도시정책과나 그쪽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경상대에다 이 특정 부지를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경상대병원에 매각을 할 수도 있나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50평을 아까 공원에서 제척해 가지고.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 중에 오늘 오후까지 국에 방침받아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방금 이찬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얼마 전 언론에서 보니까 경상대병원 쪽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한 그 건물을 채로 매각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3일에 경상대병원에서 이 부분을 아마 지난번에 남천프라자라고 하는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공고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병원 내에 약국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정책이 결정되어야 이게 아마 처분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물론 법적으로는 의약분업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지만 앞에 상임위에서 그 건을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지조성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걸 경상대에다가 매각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것을 알고 약국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인근에 많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부지조성해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공개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어도 특정 경상대학교든 거기로만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0호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4월 13일 경상남도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표준안이 제정되어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복구 등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운영 중인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동대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4조는 편성기준을, 안 제6조·제7조·제8조에서는 기동대의 조직, 대장 선출, 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21조까지는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의 구성 및 임무,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회의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는 13페이지부터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문,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경상남도 표준안,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부분입니다.

안 제1장은 목적과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안 제2조는 조례 해석과 적용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조문변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2장은 주부민방위기동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선출 부분에 있어서 간사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의 제3장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안 제16조 및 제17조 연합회 구성 및 임무내용 중에 대원의 친목도모와 기동대의 상호친목도모는 재정지원 근거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앞선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구 및 읍·면·동 기동대의 구성과 임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여기 정원에 보면 40명 내외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향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한선은 없고 실제 보면 읍면동 단위 주부분들, 많은 데는 20명 정도 적은 데는 14, 15명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고 자기들이 어떤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0명까지 정원 찬 데가 없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대원의 연령이 몇 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연령은 대부분 봐서 40대 후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 되어있습니다. 60대까지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70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당초에 표준조례안은 65세까지 되어 있었는데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이 들어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를 하기 그래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나이를 굳이 65세 정할 필요가 있느냐, 나이가 든 분들도 자기가 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하기로 놔두자고 이래가지고 연령을 없앴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앴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제한규정이 없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지원자 지원보면 동원된 대원에게 실비지원을 한다든지 그래해 놨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금액선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만원 정도 수준됩니다, 한번 참가하는 데.

이치우 위원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에 동원된다든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교육가면 교육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이치우 위원 그 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교육비는 교육가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 빼주고 일단 한번 하는데 만원 정도의 실비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단체는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대원이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이 1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주부민방위대에 지원이 된 지원 금액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부민방위대원 단체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는 건 없다, 피복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피복은 있습니다.

대원들 민방위 복장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경상남도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단체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훈련은 소집은 연 몇 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이분들이 수시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시범훈련도 보이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장비 그런 거 시범도 보이고 홍보활동하고 주로,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각 지역에 불우이웃 혼자사는 독거노인들 청소도 해 주고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분들이 소방서나 중앙에서 교육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수료증을 받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충무 화랑훈련할 때 중앙에서 확인을 나왔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중앙에는 이런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참 좋게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점수를 좋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든 소집이 되든 하면 봉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봉사는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 줍니다.

이치우 위원 아, 해줍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그건 잘 됐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은 법체계부터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민방위기본법상의 관계법령이라고 제출하셨는데 민방위기본법이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와 관련된 조례와는 관계없는 법령이지 않습니까.

민방위기본법에 제18조에 보면 조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는 20살 이상이 되는 해에 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조례의 기본법이 되는 거죠? 국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우리도 예비군도 그런 참고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 관계입니다.

법에 구속받는 게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는 남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서 얼마만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본법에 정해져있는데 여성분들은 이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이기 때문에 시청 같으면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원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오해하셨는데 지원조례는 만들 수 있는데 이 지원조례에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과 관련된 민방위조직 관련한 데에만 관련 조례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조례안 제출하신 자료에 참고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18조 2항에 보시면요.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조 2항에.

주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민방위법은 남성을 민방위 대원으로 해서 의무까지 지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원을 할 때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조에.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게 되어 있나요? 누가 하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동원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협조를 요청합니다, 시에서.

주부민방위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범훈련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면 대장이, 대장이

주철우 위원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경남도표준안에는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동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경남도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이런 데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바뀌어서 법이, 조례를 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부대장도 없고, 부대장은 왜 없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것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서두에 개의하기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읍면동에 인원이 작은 데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에 자료를 안 내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장하고 읍면동하고 구청은 대장하고 간사만 저희들이 뽑아놨습니다, 사실은.

대장이 없으면 전문위원실에서 부대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대장이 없으면 간사가 역할을 하고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간부를 너무 많이 놔두면 대원들이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이제 과장님이 이실직고를 하시는데 적어도 명곡동 같은 경우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인원이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고 잘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마흔 명 다른 위원이 물어보셨지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광역시나 시도에는 없지만 경남도에서 잘 되고 있다는데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활동한 내용들도 다 기록하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활동은 정말 형식적이고 한번씩 같이 여행가는 것, 그것 말고는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근데 위원님이

주철우 위원 지금 동원에 관해서도 빠져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민방위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사시에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불난 데 가서 내가 1만원 받고 일 하겠어요? 불 진압 작업 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로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말을 들어서 하면 쉽게 적십자처럼 봉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24페이지 보시죠.

주요 임무에 이렇게 써놨는데, 아래 것은 지금 거론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을뿐더러 겹친단 말이에요.

다 이거 평시, 우범지역 순찰 이거 다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런 것은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안전지킴이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다 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불필요한 지원해 나가는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운영조례 없으면 운영비 지원 안 주겠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불필요한 단서조항 없애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나갔던 운영비 없애서 그 돈 더 좋은 데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있는 조직 지켜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 이유는 보조 단체를 깨끗이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에 관한 조항이 왜 빠졌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 표준안을 보면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원칙적으로 해 놓고 시장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고 해서 실제로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바로 동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제로 봉사단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동원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우리는 그 동원규정을 안 넣었습니다.

동원규정이 있지만 동원규정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뺏고, 실제로 필요할 시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바로 동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온 상태대로 가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유사시에 강제성이 없는데 동원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강제성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이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체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나온다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활동내역을 그러면 제출을 좀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주철우 위원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조문이 부대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 기동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구 기동대는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구 기동대는 읍면동 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읍면동 대장만.

주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조문도 미비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아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미비한 조문은 저희들이 22조에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활동을 쭉 해오는 사항이거든요.

만들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2조의 규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회칙을 만들어서 사항을, 얼추 비슷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법체계상으로도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대는 조례로 정하고 시연합회에는 조례로 정하는데 중간에 구는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도 안 맞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표준조례안에도 경상남도 안에는 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구는 임의로.

주철우 위원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남도는 이것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급하게 만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거 운영비 앞으로, 그전에는 규칙인가 내부 지침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오다가 중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없앨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경남도는 제가 볼 때는 오판하신 거예요.

우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까 40명이 아니고 거의 10명씩 모여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가는데 진짜 명맥만 유지하는 하는 거지요.

제출한 책자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몇 개 단체, 800몇 명이면 나눠보면 나오잖아요, 몇 명인지.

사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15명, 많은 곳은 20명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선진지 견학 간다고 나와서 제가 손 흔들러 나가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것밖에 안 된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솔직히 저희들이 볼 때는 62개 읍면동에서 다 그렇지 않겠지만 잘 움직이는 데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훈련보이고 하면, 저번에 이 앞에 훈련할 때도 거의 주부민방위대가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시피하고, 각 지역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잘 된다는 동 활동내역서 1년간 한 거 주십시오.

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손대는 게, 손대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체뿐만은, 제가 비난 아닌 비난을 하게 됐는데, 아니고 실제로 많은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정화 활동한다고 하지만 30분도 안 되는, 10분도 안 되는 활동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헤어져서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제가 볼 때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설치운영조례안 만들어가지고 돈 지원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냐고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 기동대는 그러면 역할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구 기동대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진해군항제를 한다 이러면 읍면동별로 안 되기 때문에 구 기동대가 연합해서 그쪽에서 의논을 해서 시 전체 연합회에다가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철우 위원 차선책으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불필요한 조직 중간에 옥상위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잘 안 되는데다가 이 사람들이 구 협의를 얼마나 한지 몰라도 하여튼 잘 되는 것을 다주신다고 하니까, 회의록을 주세요.

주시고 어떤 분이 어떤 교육을 갔다 왔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연합회도 저는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중복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주부라는 것도 주부팬클럽도 아니고 이게 너무 모호하잖아요.

20세 이상 여성도 아니고, 주부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주부는요?

결혼한 사람? 이혼한 사람은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 상태를 유지한 사람입니까?

주부 정의를 말씀해 보시죠.

법을 만드셨잖아요.

○위원장 이희철 우선은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부까지만 이야기 들어보고.

○위원장 이희철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부라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을 주부라고 말씀을 하는데 굳이 이혼했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주부가 아니라고 빼고 이런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자기가 자원봉사 차원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결혼 안 한 여성분들도 오면 니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자원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단체에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봉사활동하러 오는 분을 니 안 된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렇게 느슨한 조직인데 민방위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민방위라는 개념은 정말 유사시에 몸을 던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질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주철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2조(설치) 중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구 기동대 및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부분을 ”시장은 주부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시 연합회, 구 별,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제6조(조직) 기동대는 대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부분을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로, 제7조(선출)의 2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 간사는 읍·면·동 기동대장과 구 기동대장이 지명한다.”를 추가하며, 제16조(구성)제1항 중 ”대원의 친목도모”, 제17조(임무)제1호 ”친목 도모 및”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주철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및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조영명
주철우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이환선
재 개 발 과 장 김원현
산 업 입 지 과 장 문성호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 안 사 업 과 장 최용성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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