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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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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김이근·노종래·배여진·이민희·강영희· 조영명·이찬호·이해련·김석규 의원)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3.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하고 또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 좋은 설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김이근·노종래·배여진·이민희·강영희· 조영명·이찬호·이해련·김석규 의원)

(10시05분)

○위원장 김헌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영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영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향유와 시의 인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인권교육 실시와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의 권장에 대한 사항, 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시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과 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임기, 위촉 사항, 위원장의 책무, 위원회의 회의 등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권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 및 전문가 등의 자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제19조는 위원회 참석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정영주 의원 등 11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정영주 의원으로부터 조례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정영주 의원님,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검토의견이 발의안에…….

정영주 의원 몇 페이지요?

강장순 위원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

정영주 의원 예?

강장순 위원 11페이지, 아 11조.

정영주 의원 41조?

강장순 위원 11조.

○위원장 김헌일 5페이지.

정영주 의원 11쪽이라고 했습니까?

김영미 위원 5페이지.

정영주 의원 아 15페이지?

강장순 위원 그냥 5페이지에 11조.

정영주 의원 예, 11조.

강장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쪽으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정영주 의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정영주 의원 예.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영주 의원 예산이요?

예산은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인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한테 아주 소중한 권리이고 그 인권이 무엇인지 알면 인간 자기 자신이 먼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인권이 소중함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 연 1회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예산, 우리 창원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비가 좀 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결해서 인권교육을 워낙 원활하게 하고 또 인권에 관련된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시장 직속기관이라든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정말 시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안도 내고 이런 활동들이 아주 열심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좀 수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이런 데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추정치는 어느 정도?

정영주 의원 추정치가 우리 시에 교육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처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권증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 정도로만 지금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지금 당장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교육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효과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시면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 같으면 우리 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정영주 의원 아닙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영주 의원 전문 교육기관을, 물론 강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출한 인권강사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각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도서관부터 출발해서 지역 안에서 노인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인권이 무엇인지라는 교육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주민자치센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 되는 기관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강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헌법 10조를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같이 정말 우리 인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면서도 먹고 살기에 바쁜, 항상 부족한 재정에 허덕이는 탓으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아마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기초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또 여기에 큰 역할을 해 주신 정영주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권보장 및 증진센터 같은 것이 앞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고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이나 11분의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의원 위원장님, 다른 데 가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증진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많고, 여기 교육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제가 발의한 데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 2회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상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인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 사용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노인, 장애인, 수급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과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내용에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규정 신설로 인하여 체육시설별로 별도 적용되는 감면 대상의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창원시 체육시설 사용 시 부담을 최소화하여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적절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통해 심리적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 행복한 삶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시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 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연간 수입은 422만 4,000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 수급자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제고로 사회적 약자 건강증진 도모라는 긍정 효과가 있으나 향후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족, 교육기관 등 각계의 감면 확대 요구가 뒤따를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이상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 보면 100분의 80 감면 사항이 신설된 것인데 “가.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그러니까 행사만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이상인 의원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100분의 50 감면이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현행 조례에 2번 100분의 50 감면에 가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서 여기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이상인 의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30% 더 상향 조정하는.

노종래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고 했는데 수급자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다른 수급자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00분의 50 감면이 가번 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0분의 50을 이미 받고 있는데 지금 신설된 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100분의 80으로 해서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고, 수급자들만 개인적으로 쓰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기초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80%가 신설되고 기존에는 50%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분의 80의 효과를 보는 쪽으로 가지, 100분의 50짜리로는 안 하…….

이상인 의원 그것이 아니고.

김이근 위원 개인 사용은 50%이고 행사만 80%.

노종래 위원 행사만 무조건 80%로 감면한다?

김이근 위원 이 2조가 내려왔다니까요, 3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행사만 80%.

강장순 위원 경기 주체가 다르면 그렇게.

손태화 위원 개인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인 의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시설이 수영장이라든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수영장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 행사 부분은 8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100분의 80이라는 것이 30%이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저 같으면 100분의 80을 요구하지, 100분의 50은 요구할 수 없거든요.

이상인 의원 그런 감면이 아니고 행사 시에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장애인탁구대회를 한다, 그런 경우.

이상인 의원 개인이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이상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2항에 대해서 행사 시만 80% 감면하는 것이고 100분의 50 감면 이것은 3항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장애인이든지 뭐든지 지금 현재 수영장 가면 장애인들이 수영하러 오거든요, 개인들 노인들도 오는데.

그 분들은 다 50% 되는 것이잖아요.

행사 시만 80%.

이상인 의원 김이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닌데?

김이근 위원 맞아요, 이 조항이 그대로 3항으로 가잖아요.

100분의 50 감면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 조례 밑으로.

2조만 신설하고 이것이 3항으로 간다니까.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하면 뒤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이 단체들이 할인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현행 조례로 여기에는 수급자가 개인만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도 50%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현행 조례가 행사에도 50%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자로 되어 있는 이 상태도 개인도 50% 받고 단체도 50%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급자만 받아야 되는데 단체에는 왜 보조해 주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손태화 위원 조례 해석을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하신 해석대로 한다면 현행 조례에 1항 2호 가 항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에 대해서만 이용하는 데 할인을 해 주도록,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단체,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에 많은 행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왜 이 단체를 할인을 해 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온 감면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나 장애인이 해당 사항이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행사에 대한 부분을 80%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개정 조례는 그런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단체는 할인해 주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할인을 해 줬지요?

아 이것은 감면을 안 해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행사 시에는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됩니까?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상인 의원 개정을 해서 80% 해 주겠다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노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노인 행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구태여 노인 행사가 없는 것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인 의원 손태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위 법에서 지난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노인,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 행사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왜 검토보고서에 법 개정에 의한 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는 왜 없지요?

○전문위원 손동준 손동준 과장입니다.

상위 법 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상위 법 개정에 의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인 의원 과장님, 개정이 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감면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한 내용과 청소년 지원 법률에 의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이 되고, 지금 개정한 내용은 기존에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기존 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에 되어 있었다고요?

몇 년도 개정이, 그러면 제정될 때부터 되어 있었다고요?

제정될 때부터 되어 있었으면…….

이상인 의원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8월달에 개정했다고요?

지금 답변이 다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관계자와 협의)

○위원장 김헌일 안천모 계장님, 그것이 손태화 위원님만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기존에는 조례가 80% 감면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8월달에 개정된 내용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었고 체육시설의 노인과 장애인 이 부분은 이번에 이상인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80%라는 감면율을 이 단체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노인은 보면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내용 같기는 하지만 행사가 오랫동안에는 경남축구협회 70대 1회 이것이 노인 행사라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검토보고 내용에 지금까지 2016년도 행사 내용에 보면 창원축구센터에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고 경남축구협회 70대 1회 되어 있는 것이 노인 행사이다, 이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게이트볼 대회는 거의 노인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게이트볼 대회가 주로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제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노인들이 주로 참석했던 대회는 그 쪽이 그렇고, 장애인 쪽은 장애인 볼링이나 장애인 탁구라든지…….

손태화 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다 나와 있고 노인 행사에 게이트볼 대회, 노인 행사는 손동준 전문위원님, 그것은 여기 보고가 없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손동준 무엇이요?

손태화 위원 2016년도 기준 행사 내용 현황에 보면 게이트볼, 노인 65세 이상 노인 행사에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산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여기에 할 때 그것이 지금까지 몇 회 되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이잖아요.

이상인 의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주로 게이트볼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자료에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행사에 지금까지 운동장을 하는 것이 연간 몇 회 정도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자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제가 자료를 못해 봤습니다.

비용 부분만…….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이 지금까지 행사를 얼마나 하기 때문에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개략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참고자료 뒤에 보시면 35회라고.

손태화 위원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손태화 위원 35회는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노인, 장애인.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합쳐져서, 책자 21페이지 보면.

손태화 위원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사용료는 50%, 30%, 10%짜리 있습니다.

지금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80%를 감액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대상이 기존의 50% 대상자 중에서 기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 기초 수급자, 장애인 이 세 단체 행사 시 80%를 감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감액하는 것은 대관료 말하는 것이지요?

이상인 의원 예, 대관료 장소 임대료.

김태웅 위원 대관료인데 예를 들어 기존에 100원을 냈는데 80원을 감액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인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대상 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상인 의원 창원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지요.

김태웅 위원 체육시설이요?

아까 게이트볼 이야기했는데, 게이트볼 행사할 때 거의 게이트볼은 70세 이상이거든요.

이상인 의원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그 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인 의원 되지요, 그런데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할 때 게이트볼 대회를 1년에 몇 차례 합니다.

창원시장기, 지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주관이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관료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한 내용은 지역별로 클럽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관료가 좀 적다 보면 교류도 있고 대회도 자주 열지 않겠냐는 좋은 취지도 있고 어르신들도 그런 것을 요구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도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인 의원 그런데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장애인분들, 기초 수급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작은 혜택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상징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취미 활동하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데 행사 대관료로 80% 하니까 과연 실익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실익이.

이상인 의원 실익이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 약자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행사용으로 단정을 지은 것은 행사용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조기축구회도 70대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심지어 대관료 할 때, 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사용이다, 전체 연합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분들이 벌써부터 이 조례 내용도 모르고 70대 감액된다 하면 또 요구를 한다니까요.

대관료를 매주 계약을 한다고요, 한 달마다.

이상인 의원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창원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대관을 할 때에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의가 되면 여기에 맞는 대관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혜택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행사용이어야 한다.

이상인 의원 행사 아닙니까.

행사 시 딱 명문화시켜 놓았어요.

김태웅 위원 아마 이런 요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상인 의원 행사 때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김태웅 위원 행사용으로 단체 행사 때 하는 것으로 한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이상인 의원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의 정의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상환 체육시설을 장소를 임대해서 체육행사라든지 일반행사라든지…….

○위원장 김헌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65세 이상의 클럽이 하나 있다, 축구든 배구든 무엇이든.

그리고 B라는 다른 클럽하고의 친선경기를 한다, 그것을 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요가 많은 운동경기장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어떤 공인된 행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한정을 시켜주어야 해요.

○체육시설과장 김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클럽끼리 친목성 행사도 행사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쪽까지도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그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공인행사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내규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것을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처리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침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침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정확히 명확화가 안 되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갈팡질팡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명확한 부분이, 개념이 정립되어야 대관할 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휴회 기간에 충분한 유권해석이 있어서 공무원 범위에 시의원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음에 조례가 운영이 되면 시의원도 위촉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부분은 다 해소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부분은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하시는 집행기관에서 손태화 위원님이나 기획행정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존중하셔서 그렇게 운용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나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질병 치료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소방정책과장님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3호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및 신고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전 소방 대상으로 해서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한정하며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는 비상구 폐쇄 등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등의 신고자의 자격, 신고시간, 처리 및 신고의 보안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등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하고 포상금의 환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피난·방화시설 확보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용진 소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 및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내용인데요.

안 제3조에 보시면 포상금 등 지급 대상에서 신고 대상 시설은 1항 1호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의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2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학원, 최근에는 골프연습장, 실내사격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항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서 이 조문 안의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지금 법령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련 내용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뒤에 보면 특별법 2호에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라는 내용은 삭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이 조항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처음에 할 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할 때는 여기 제2조 제1항 제4호까지 입법예고가 되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와 다르게 수정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것을 저희가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 행정예고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조문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조문 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사항이 있어서 그 절차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손동준 예, 사전 예고에 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 손동준 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제4조의 신고 방법에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8시간을 특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비상구 폐쇄 해서 속칭 비파라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이 조례를 할 때에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 몇 사람을 위한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치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 취지는 그때그때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너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두자, 그래서 이 시간 제한을 뒀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48시간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손태화 위원 방문하려고 하면, 금요일 퇴근 이후에 발견을 한 것이에요.

금요일 밤에 가서 발견을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48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월요일에 방문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48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48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야기 한 금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적을 때 우편으로 보내면 48시간보다 늦게 도달하는데 그러면 발송한 날로부터 48시간을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런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것이 보통 신고하는 것이 다중이용업소,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것이 다중이용업소가 야간에 문을 많이 열거든요.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저녁 시간대에, 보통 주간에는 문을 닫아놓고 폐쇄해 놓으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 촬영을 적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대체로 보면 야간에 하니까 토요일 저녁에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금요일 밤에 예를 들면 6시까지 근무잖아요.

그런데 방문을 하려고 하면 6시 이후에 방문이 안 되잖아요.

토요일 밤 6시, 일요일 밤 6시에 하면 48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48시간 안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신고가.

허위로 만약에 토요일에 했는데 일요일에 했다 하고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되는 것은 관계없고 안 되는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저희는 24시간 근무, 당직을 다 서고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밤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밤 10시에 발견을 했는데 밤에 소방서까지 방문할 수도 없고 우편 보내는 것도 그렇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48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은 신고자가 신고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은 48시간이 아니고, 목격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이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장 활동하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서식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해서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든지 우편을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는 것은 거의 안 되거든요.

제가 시의원 하는데 팩스를 하나 보내려고 해도 마땅하게 보낼 데가 없어요, 동사무소 문 잠가 버리면, 동사무소 가면 보내지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것은 어떤 방법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이 든 사람들은 신고 못 하잖아요.

48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특정한 시간대는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 발견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돼, 그러면 소방서에 가서 나이 드신 분이 신고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 인터넷 못하시는 분은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편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팩스를 보내려고 해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인들, 그것만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것을 제가 묻잖아요.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여기서 4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시는 분이 자기가 발견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이 제가 금요일 밤 8시쯤 되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밤에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요일도 안 되고 일요일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낮에 가려고 하면 48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제약해 놓으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노종래 위원 7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손 위원님 이야기는 그 말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48시간으로 특정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노종래 위원 최소한 금요일 저녁에 발견하면 월요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72시간이나 100시간 전으로 해야, 시간을 정한다고 하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통 해 오는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서류상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손태화 위원 전화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손태화 위원 여기에는 전화상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신고 방법.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소방서는 휴무가 없고 계속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있는데 지금 신고방법의 1항에 보면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 서류대로 하면 1항에 만족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48시간이 금요일, 토요일 이런 것이 끼어 있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는 시간을…….

○위원장 김헌일 시간을 아예 늘리자는 이야기는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거나 하는 이것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48시간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해명하라니까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지금 말씀이 명확하게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48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늘리자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 한 가지 더 하면 신고하는 방법이 1항에 서류를 갖춰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한 달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것도 증명서를 붙여야 되고, 신고서류를 해서 방문을 하든 팩스로 넣든 정보통신망 인터넷에 쳐서 넣든지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화로 신고하고 그러면 서류는 언제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그것을 전화로 신고했잖아요.

오늘 발견했으면 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서류는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이렇게 해 줘야 맞다, 그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을 전화로 신고하고 서류는 언제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해 줘야 내용이 맞지 않겠나,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으로는 신고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런데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넘어 다음 월요일…….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딱 48시간이거든요.

48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한 파파라치들이 설칠 것인데 그나마 다행히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뒤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8조가 아마 파파라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작게 하면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저도 다중시설을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보통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물론 거기 계기판에 보면 안전, 위험, 보충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파파라치나 신고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소화기에 불량이 나있는 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더라,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아니고 서점입니다마는 제 시설은, 2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을 비상구를 외부에서 손님이 못 들어오게끔 래치를 걸거든요.

열쇠를 잠그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밖에서 아예 안 열리도록 나무를 이용하든 쇠를 이용하든 래치를 걸어놓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것이 아니고 다 막아놓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불이 났을 때는 거기가 다 열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찍어서 고발하면 그것이 사실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도한 불법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나가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불법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냐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불법이거든요.

보통 소규모 사업장은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래치를 슥 걸어놓고 야간에야 잠가놓아도 상관없지만 주간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래치나 걸고리를 걸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서 소방시설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이전에 2항과 3항에 보면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폐쇄라고 하는 것은 잠금장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로 보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과연 법에 타당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포상금도 지급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소방서에서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저도 몰랐고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삼계 마을 경로당에 소방서에서 와서 소화기에 다 불량을 때리고 가버린 것이에요.

불량을 때렸으면 불량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십시오 하고 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니 소화기가 왜 불량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놔두었으니까 소화기는 그냥 불만 끄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데 그것이 불량이 가스가 다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몇 십 년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거든요, 소화장비를 방치를, 그냥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고, 이번에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해 주어야만, 소화기는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현상은 불량이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은, 10개 정도가 있으면 최소한 6개 이상은 정품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규율을 정해 줘야지, 그것도 생판 모르고 있다가 다 불량 받을 수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화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소화펌프라고 해서 가압으로 해서 하는 펌프를 고장 나서 방치하는 그런 부분과 이전에 저희가 비상구 한 것은 순수하게 비상구 잠금장치, 복도나 통로 이런 데에 물건을 적치해서 위급 시 대피를 할 때 안에 있는 분이 제 시간에 대피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서 소화기에 관련된 사항은 이 신고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노종래 위원님 문고리 걸고 하는 그 부분은 제3조 2항의 3호의 가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소방정책과장님,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폐쇄라는 부분이 완전 폐쇄로 보느냐, 임시적으로 단순하게 보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고정화 되어 버리면…….

김이근 위원 안에서 아예 못 열게 되면 폐쇄이지만, 안에서 열 수 있게 단다면?

노종래 위원 물론 밖에서 못 들어오게끔 안에서, 폐쇄라는 것은 래치를 걸어놓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숟가락 이런 것을 꽂아놓은 것이 그것이 폐쇄이냐, 그런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철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보느냐, 자물쇠 같은 것이나 해 놓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폐쇄로 할 명목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정책과장님, 지금 보면 소방점검대상 시설물에서 계단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단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문이 바로 밀면 열리게끔 되어 있어야만 맞지,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 쪽에서 바로 밀면 문이 열리게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잡아당겨서 열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고리가 걸려 있으면 그것보다도 더 이것은 폐쇄를 시킨 경우인데 그것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석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조례 자체에 있어서는.

나중에 운영을 할 때야 시민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해석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규정 자체에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적어도 조례 안에 있는 규정 자체는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중에 운영하는 소방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노종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문고리 잠금장치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소방정책과장님의 답이 선명하고 충실치 못한 답인 것 같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안내를 할 때 명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 것을 촬영해서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문구상의 내용인데 폐쇄라 함은 보통 보면 고의적인 폐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소방서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 폐쇄이다 하면…….

○위원장 김헌일 노 위원님, 여기서 폐쇄라는 것은 비상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데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를 잘 하셔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는데, 그래도 자구를 출입구를 고의적 폐쇄 내지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소방정책과장님, 마산회원구에 회왕서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점검을 잘 하셔서 안내도 하고 유사한 곳에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하는 부분…….

(「잠깐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사항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영주 이상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산담당관 이재득


<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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