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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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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감사관

나.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다. 서울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성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방본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감사관

나.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다. 서울사업소

(10시05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해성 감사관 김해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1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8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 그리고 업무용 노후 노트북 교체 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해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56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감사관 김해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올해 시행되고 난 뒤에 청탁금지법에 보면 신고했을 경우에 그 가액을 자체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금 산출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나 신고가 들어올지 또는 아예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은 안 쓰면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겨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800만 원을, 작년보다 800만 원 많은 1천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유 있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감사관 김해성 여유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김영미 위원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요?

○감사관 김해성 예, 아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이 한 건, 몇 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당 200이면 200 정해진 것입니까?

○감사관 김해성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부조리신고를 해서 거기에 이익을 보는 금액이 나옵니다, 신고된 금액.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익위에서 정해 놓은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해서 최고 한도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복잡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해성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감사가 기술감사, 회계감사 이래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잡힌 것입니까? 이 예산이.

보조금감사는 쭉 있었지요?

○감사관 김해성 계는 있었는데 예산 분리가 안 된 것을 이번에 세분화시켰습니다.

김이근 위원 세분화시켰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예, 그래도 전체 금액 차이는 거의 없는데 그것을 좀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감사, 기술감사, 회계감사, 항목을 하나 더 늘렸다 이 말인가요?

○감사관 김해성 예.

김이근 위원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적에 복지재정 분야에 모니터링 및 자체감사 실시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이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주요 내용에 보면 복지재정 분야 연간 자체감사 실시, 보조금감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사실 복지보조금 문제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의 3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전체의 35.6%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감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사실 국도비 합해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감사관 김해성 예.

김이근 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중앙 감사도 있지요?

○감사관 김해성 예,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중앙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지자체 감사도 있는데, 하여튼 감사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정 누수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보조금 관계는 파트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또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짜져 있어서 하여튼 보조금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상설감찰용 차량 임차료가 있고 연료비가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렌트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해성 감찰팀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수를 따기에는 좀 안 되고 차량 정수를 획득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 이런 것을 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는 데 매월 바꿉니까?

○감사관 김해성 차량은 보통 3개월 단위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감찰은 비노출이 많기 때문에 차량번호라든지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때로는 필요할 때는 1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렌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바꿔서 쓰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나 임차료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차량일지는 매일 적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예,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적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차량일지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결재를 받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월 연료비가 24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금액이 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사실 이것보다 적게 들 때도 있고 많이 들 때도 있는데 평균가격으로 연간 이렇게 대략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웅 위원 어떤 사건 내지는 제보가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볼 때 한 달에 24만 원이라는 것이 월별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김해성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전후 또는 설 전후 이런 때 또는 여름 휴가철 이런 때는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상시단속이 많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추석 명절, 휴가.

○감사관 김해성 예, 설 명절 이럴 때는 저희가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가철에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취약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감찰을 나갈 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주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제보나 인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상설감찰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 휴가 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김해성 예.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회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업무 자체가 고도의 업무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당백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업무연찬에 관해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은 보통 우리 감사과에 오는 사람들이 그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맨 먼저 오면 감사사례라든지 감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든지 감사사례 또 법령사례 이런 것이 감사원, 권익위, 각 부처별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일단 감사를 하기에 앞서 제일 좋은 자료가 바로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감사원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사례, 관련 법령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은 시기마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앉아주세요.

(일동 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684억 5,1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2,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215억 7,748만 원, 소방행정과 117억 1,923만 원, 119종합상황실 10억 3,655만 원이며, 창원소방서 174억 9,118만 원, 마산소방서 166억 2,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393페이지의 소방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15억 7,7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8억 4,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창원소방본부 청사 신축공사비 3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증액분 16억 원 그리고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전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42억 4,49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의 소방력 보강 정책사업은 101억 7,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에 2억 3,865만 원, 소방조직·인력 관리에 15억 6,649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48억 2,219만 원,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35억 313만 원,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에 4,8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정책사업은 4,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의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정책사업은 11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에 8,359만 원, 119구조구급 장비 보강에 10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의 일반행정운영경비는 102억 3,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전체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 운영에 100억 1,252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2억 2,4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1,9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운영 정책사업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와 119종합상황실을 제외한 2개 과 1구조대 4개 안전센터 예산을 통합 편성한 것으로 9억 5,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5,451만 원, 소방조직·인력 관리에 4억 2,666만 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8,588만 원, 소방장비 관리에 1억 7,247만 원, 예방활동에 2,463만 원, 청사환경 개선에 1억 9,0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07억 6,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보수 및 인력 운영에 102억 8,419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4억 8,0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 세출예산은 10억 3,6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정보통신,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완료로 인한 도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에 9억 5,891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7,7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9,1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력 운영비 증액 편성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운영 정책사업 예산은 16억 9,8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 4,650만 원, 소방조직·인력 관리에 6억 7,247만 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2억 1,410만 원, 소방장비 관리에 3억 4,097만 원, 예방활동에 3억 2,080만 원, 청사환경 개선에 2억 9,3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48억 4,0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보수 등 인력운영비 149억 2,186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 등 기본경비에 8억 7,0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2,7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명구조정·기관개방검사비 2억 6천만 원 편성과 전년 대비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운영 정책사업 예산은 20억 2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 4,650만 원, 소방조직·인력 관리에 5억 9,754만 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 7,809만 원, 소방장비 관리에 6억 176만 원, 예방활동에 2,628만 원, 청사환경 개선에 4억 5,2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중 청소인부 용역비 시중 노임단가인 3,168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421페이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46억 2,4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7억 8,934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 등 기본경비에 8억 3,5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원소방본부 2017년도 본예산은 화재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활동에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호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후배들한테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의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383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금, 도비, 시비를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제일 첫머리에 보시면 기금이…….

강장순 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업무사항, 각 부서별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총괄, 예를 들어서 전체 소방서에 배정되는 600여억 중에서 나눠보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안전교부세로 명명되는 도비가 약 55억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약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약 2억 5,900만 원.

강장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장님, 소방본부 전체 예산, 소방서 전체 예산.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약 55억, 국고보조금이 약 7,500만 원, 기금이 약 2억 5,900만 원, 국비 지원 부분은 이 세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과다를 떠나서 전체 정책적으로 예산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방본부가 광역에 있을 때하고 지금 저희들처럼 전례 없이 통합시 인센티브로 기초단체에 소방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기초에 있을 때와 광역에 있을 때 지원금이 달라집니까? 국도비.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소방본부에서 일정한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광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나 창원시 기초단체에 포함되어 있을 때나 예를 들어서 기금을 포함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구분 없이 그냥 소방서 전체 인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강장순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200% 이상 대폭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미 위원 예.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드는 주 경비입니다.

그래서 부기 내용에 보시면 실제 신임소방사반 교육 이것은 내년에 신규 채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편성된 것이고요.

그 밑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론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많지만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영미 위원 신규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폭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요, 위쪽 상단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 대비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예퇴직수당 부분에서 인원이 작년에 비해 1명이 줄어서 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영미 위원 한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소방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소방정책 컨퍼런스 시상금, 이것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싶은데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은 중앙평가가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3개 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서에 이 금액을 가지고 포상금을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딱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 금액을 정해온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들 고생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조금 더 올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저희가 좀 올리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맨 꼴찌로 발족됐지만 모든 발표대회에서는 전부 다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원시청 전체 전화 잘 받고 친절한 부서가 어딘지 하는 것에서 전부 다 1등부터 앞으로 소방본부가 다 받고 그 다음에 창원시청 내 공무원들 취미활동 클럽에서도 2등, 3등을 했고 이것은 동기만 부여하고 거기에 또 가면 상금을 직원들이 100만 원씩, 70만 원씩 타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올려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386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과 개인장비 이런 부분은 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서 내려올 때 처에서 어떤어떤 항목을 구입하라고 은행도 지정해서 금액이 편성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개인안전장구 구입하는 부분에 증액 편성돼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 편성하신 것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만큼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의용소방대에서 63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3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비,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액에서 서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조금 조정이 아닌데요.

김이근 위원 안전교부세가 이쪽 부분에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전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으니 됐고 올해는 안전교부세가 이 부분에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장비를 다 보강했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는.

올해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자산취득비를 앞쪽에 넣고 두 군데의 자산취득비, 소방안전교부세를 뺐다는…….

노종래 위원 상호 간 조정이…….

김이근 위원 작년에 안전교부세가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이동 안전체험차량 5억 이런 식으로 안전교부세가 거의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안전교부세가 뭔가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미 위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감액이 되었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과 감액이 된 부분을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유가 같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지요?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정호근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도로부터 내려올 때 내려오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편성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50 몇 억 이렇게 총괄로 내려오면 창원소방본부에서 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올 적에 각 본부별로 작년에 60억 정도, 올해는 예를 들어 55억 정도 오면 큰 품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55억이 다 내려와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고가차를 사라, 개인장비를 사라, 이렇게 큰 줄거리를 해서 전체적인 돈도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창원소방본부에서 시급히 낡은 차량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할 때는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편성을 많이 해 주고 이 부분은 좀 작게 해 주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통을 100% 다 합니다.

김이근 위원 내려오기 전에 소통을 하는 것이 맞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창원소방본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소방안전세에서 지원할 때 이 부분은 낡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지, 그냥 딱 정해서 내려오면 예산이 너무 경직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요구를 해서, 마산소방서를 예를 들면 고가차가 5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매번 질문하셔서 곤혹이었는데 올해 한 대 교체하고 내년 초에 또 한 대 내려오면 우리 소방본부 소관에 올해 새 차가 33대, 내년에 24대이기 때문에 소방차량과 개인장구는 10%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지역사회 건설 여기도 작년에는 7억 8천 얼마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장비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완료되면 안 내려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 작년까지는 물품구입에 190, 장비임차에 170, 시설에 100만 원 이렇게 2015년도, 2016년 올해까지는 712만 6,000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182만 6,000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53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시설하고 장비임차, 물품구입 이런 것은 올해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은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것은.

김이근 위원 과장님, 일회성 경비가 맞는데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공히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이 부분에 급량비 82만 6,000원, 민간단체 동원급량비 100만 원 이것만 하면 올해 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 부분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서별로 집행하는 시기가 훈련하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면 예산 이것을 일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할 예산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서마다 윤번제 식으로 돌아가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시기가 좀 달라서 본부에다 전부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소방본부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소방본부 어디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창원소방서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길규입니다.

53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들 임금 상승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균형을 잡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서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아까 소방정책과에 편성되었다던데 그것은 아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아니 긴급구조훈련 부분은 소방정책과에 일괄 편성된 부분이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담당자님은 지금 추경 때 편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긴급구조훈련 급량비 부분은 창원시 전체의 훈련을 본부에서 주관해서 각 지정된 서에서 일괄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본부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 되어 있고 나머지…….

김이근 위원 본부에 어느 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자님.

소방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예, 소방정책과 부분에 긴급구조훈련 부분.

김이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38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긴급구조훈련 시스템구축 사무관리비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긴급구조훈련 시스템구축 사무관리비인데?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 뒷장에도 보시면 03 부분에 긴급구조훈련 시스템구축 행사운영비와 그 밑에 401-04에 긴급구조훈련 시스템구축 행사 시설비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서장님,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은 지금 현재 행사에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품목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관계는 없습니까?

보통 소방안전교부세는 장비 보강하는 위주로 안 씁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들이기 때문에 교부세에서 일정한 부분을 국민안전처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집행하는 데…….

김이근 위원 필요할 때, 긴급 대난에 필요한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그렇게 해 줍니다, 중앙부서에서.

김이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강이 불편하신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창원소방본부 신축예산이 35억이 확보되었는데 전체 소요금액이 이것만 하면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5억 내지 80억 하는데 원래 부지비가 23억 원, 시청 땅이라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억여 원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억은 내년에 투입되고 그 내년에 또 40억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75억에서 80억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순수한 투자금액이 35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건축하는 데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손태화 위원 내년에 공사를 하면 1년이면 다 하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내년에 하면 후내년 초에 완공이 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예산이 절반도 안 되는데 되어진다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연속선상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규모로 봐서는 본부는 창원으로 완전히 온다고 생각하고 진해서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보기로 본부가 가기에는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원래 진해소방서를 짓는 것이 25년 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도 금액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제일 처음에 금액이 130억 내지, 올라가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모은 것이 3년 계획으로 조금씩 투자하자, 금액도 깎고 한 것이 소방서 규모로 짓자, 그 뜻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시장님의 복안이, 왜 그동안 예산을 안 줬느냐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 소방본부를 도에 도로 환원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결론이 나면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도로 안 가는 것이 그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해에는 서만 짓고 본부를 창원으로 옮긴다는 이것이 확정 없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투입하면 설계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창원 본부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소방서를 설계하는 것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서 급으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급으로, 그러면 본부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설계해 놔두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 관계는 다음에, 내년쯤 돼서 위원님과…….

손태화 위원 다음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본부가 진해에 있는데 본부를 짓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본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도 없이 진해소방서를 설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루트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서 진해소방서가 지어지고 나면 본부를 창원으로 옮긴다든지, 그러면 그 쪽에 가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 정상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은 어정쩡한 것 같아요.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도 진해에는 소방서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다른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진해서를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저도 진해에 가서 위원장님도 만나보고 주민들 여러 분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제가 “그냥 사심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리하다고 여기에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집을 다 짓고 하고 나면 그때 진해구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저도 진해에서 산 지 오래됐지만 진해에서 실제 창원소방본부로 가자고 택시를 타면 다 창원으로 넘어오고 전부 다 이름이 진해경찰서, 진해세무서 다 있는데 소방서만, 원래 진해소방서라는 것이 우리 도 내에서 다섯 번째로 유명한 것입니다.

차라리 진해라는 이름을 도로 해 주고, 그냥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으로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39사단 자리에 땅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든지, 제 생각은 제가 내년에 나갈 군번인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해에 진해소방서를 우리 도 내에서 제일 잘 지어주고 소방본부는 창원이나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본 견해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의 설계가, 진해소방서가 지어지면 본부를 어떻게 옮기겠다는 그런 결론도 없이 소방서로 설계를 하는 것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반하는 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꼭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진해에다가 소방서 짓지, 그러면 창원에 지금 본부장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창원이지 그것이 창원에만 있으면 창원본부가 되고 진해에 있고 마산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관은 다 창원에 와야 되는데 그것은 좀 이치적으로 안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해에 소방서를 짓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판단이 세워졌으면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일정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이 벌써 지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시장님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대략 2년쯤 간 것이에요.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꼭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진해에다가 본부를 지을 것인지 안 그러면 창원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또 130억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소방서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어도 130억, 진해에 소방본부를 지어도 1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가지고 진해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창원은 많이 들어도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정리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내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초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올려서 일률적으로 깎는 과정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대부분 일반운영비라든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사가 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총액 한도액에서 3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 소방서와 포함해서 실링예산으로 청사를 짓는다 이것이에요? 청사 짓는 돈이.

실링예산에서 빼다 보니까 다른 수용비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35억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총액 한도에서 조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 내년 추경에 그 부족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열악한 데서 일 하시는 데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이래서 운영되겠느냐 할 정도였는데 그것을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39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1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21페이지 마산소방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청소인부와 취사인부 용역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설명을 하시고 숫자가 틀렸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관서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아마 부기상에 2억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 편성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씩 금액에서, 기준단가 노임으로 한 데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정 다 하셨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태웅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 병원전 의료체계 구축 해서 외부지도의사 수당에 2015년도에도 4,562만 4,000원이고 올해도 4,562만 4,000원인데 내년 예산에 1억 6,425만 원 이것이 1억 1,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의사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이선장 상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간에는 공보의가 담당하고 야간에는 외부지도의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창원, 부산, 경남, 울산, 네 군데에서 나누어서 야간수당을 지급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창원과 경남만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7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 경남 이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세 배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이선장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의사한테 분담하는 내용에서 더 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창원과 경남만 의사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데서는 지급 안 하고?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이선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네 군데서 하다가 두 군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취사인부 용역 이것이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가 같아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잘못 삭감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잘못 올린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관서에서 잘못된 부분, 수정될 부분을 열어주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이 부분을 예산 파트에 있는 실무자와 협의하면서 직원이 이 부분을…….

김이근 위원 놓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놓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417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마산소방서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420페이지 보면 인명구조정이라고 해서 중간 정도에 보면 1종 중간검사 및 기관개방검사 해서 이것이 2억 6천, 예년에는 9천만 원인데 1억 7천이 더 늘어났지요?

인명구조정이면 배 아닙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배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배를 기관개방검사 9천만 원 하던 것을 1억 7천을 더 줘서 하는,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마산소방서장 권순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중간검사 자체는 8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터지고 난 뒤에 배를 상가합니다.

들어 올려서 기관 축까지 다 빼서 비행기처럼 시간이 200시간 되면 제품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세권 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 443페이지에서부터 4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9,0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532만 원 대비 1억 8,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외협력 업무 및 향후의 업무 관리를 포함한 기업·민자유치에 2억 7,34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에서부터 446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이기에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사업소 업무 특성에 맞도록 국회, 중앙부처, 민간투자자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5억 7,336만 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 2억 7,342만 2,000원으로 최소의 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443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김세권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443페이지 봐주십시오.

443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투자유치 및 대외협력이라고 3천만 원이요, 이것과 방문기념품 구입이 있는데요.

투자유치 및 대외협력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확보 업무도 있고요.

이번에 창원광역시 법안 설명을 다니면서 의원실마다 법안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전에 이것은,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안 설명을 하러 다닌다고 금방 법안을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경비가 필요하고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사업소 직원들이 대부분 을 중의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실 들어갈 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간 적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비로 유대 관계를 맺는 비용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방문기념품은 주로 어떤 것을 해서?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최근에 창원마산야구장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쉽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적네트워크를 위해서 조그마한 것 가벼운 것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국외여비에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보통 해외 나갈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MOU 체결하기 직전에 상대국의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방문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민간 기업의 전문 관계자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비만 50%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투자유치과나 관광 이런 쪽에 예산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협조 요청보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넣었는데 잘 참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수도권 문화예술관계자 산업시찰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아까 투자유치와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행사 관계자라든가 여행홍보 역할도 서울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계자라든가 창원시가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을 창원까지 모시고 오려면 교통비와 숙박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주로 그런 경비로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도권 문화예술 관계자가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민간전문가도 누가 동행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성함이나 간단한 기본적인 것.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영업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서울에 갑시다 하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갈지 안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분인지 대상에 있는 정도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때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숙소임차료, 사무실임차료, 차량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구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창원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계십니다.

사업소 바로 옆에 숙소가 있고요.

일부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이것은 임대료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행정비용은 계약기간이 저희가 들어간 지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을 변경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새로 확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숙소를 몇 동이나 쓰고 있습니까? 건물 자체가 몇 개나 되는지.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4개고요.

1개 소는 외부에 근처에 전세를 얻어서 사시는데 저희가 전세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금으로 1천만 원만 지원해 주고 월세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숙소 4개 소가 있는데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총 합쳐서 5개 동에 임차료가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창섭 위원 임차료가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아니면 숙소를 계약을 2년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세를 많이 걸고 월세 나가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사무실 임차료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어차피 창원시가 존재하는 한 서울사업소가 필요한데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있습니다.

국회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교통도 좀 감안했고요.

숙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워낙 임차료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뜻의 질문이신지 알겠는데 고민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차량임차료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몇 대예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두 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것은 없고요.

본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이나 국회 업무협조,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이런 데 오실 때 차량 지원용입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두 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두 대도 모자라고 어떤 때는 두 대가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공창섭 위원 월 200 잡아놨는데 남으면, 200 하면 남지 않나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리스를 해서 그런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임차료가 비싸냐 고민을 해서 알아봤더니 저희 서울사업소가 생긴 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차량을 사서 지원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당시 차량이 본청 회계과에서 정수가 정해져 있나 보더라고요.

정수 외에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갑작스럽게 차량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안 맞았는지, 임대 기간이 1월 30일날 끝납니다, 차 한 대는.

회계과와 상의를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차 리스비를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창섭 위원 리스비가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중형급 하더라도 60대 중반, 70만 원 안 넘어가거든요.

2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계약금 200만 원 정도 걸고 중형차 하면 60만 원 이 정도 하면 충분한데 왜 200을 잡아놓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아마 보험료하고 관련된 수리비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나온 것 같은데요.

공창섭 위원 리스차량 구입하면 보험료하고 이렇게 들어가나…… 그쪽 상대 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다 부담합니다.

그 경비입니다.

비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과다 책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세 가지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서울사업소 업무가 국비예산 확보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여기서 업무보고 하고 수, 목, 금,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토요일 새벽 3시 반에 국회 정부예산이 통과됐거든요.

직원들이 거의 밤샘하다시피 해서 모니터 하다가 야구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마지막에 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액수보다 좀 줄었지만 50억을 확보했거든요.

좀 더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단서조항을 뺀 것만 해도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등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는데 예산 확보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1년에 8억 9천밖에 안 되는데 야구장 예산 50억 확보했습니다.

하수관거도 18억 확보했고요.

저희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모니터 끝까지 하면서 우리 창원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를 끝내기 전에, 전에 SM타운 자료 이야기가 있었지요?

아까 정회시간 동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야기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즉, 말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제가 국회업무 때문에 챙기지 못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희들이 내일 아니면 모레 계수 조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감안해서 메일로…….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메일로 송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성산스포츠센터 준공식이 있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5개 구청과 행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후 사정이 허락된다면 계수 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 공창섭 김석규
김영미 김이근 김태웅
김헌일 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해성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119종합상황실장 이선장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이인구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병로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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