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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4차 본회의(2016.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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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20일(화)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주철우 의원

1.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김이근‧노종래‧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김석규 의원 발의)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3.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태권도와 함께 해 오신 방종근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3일 국기원 태권도 고단자 승단심사에서 입신의 경지인 태권도 공인 9단에 등극하였습니다.

(일동 박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최고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방종근 의원님께 다 함께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잘 안치는데 그래도 방종근 의원님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오늘 상정될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현황입니다.

김동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1월 14일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안인영 님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팔룡동 명칭표기 요청건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 서류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주철우 의원

(14시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광역시 승격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행정자치부가 200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7만 6,696명이 외부로 유출된 창원시가 전국에서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난 9일 인구유출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인구 유출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대 부문, 7대 기본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학력 증진 기반 강화, 창원광역시 승격을 4대 부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본방향 정책은 주택시장 환경 개선 방법으로 원룸과 다양한 주택 공급, 지역 맞춤형 주거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창원~부산 광역전철 개통에 대비해 3대 역세권인 중앙, 창원, 마산역 일대에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급한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첨단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대기업 연계형 창업 기반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창원시 인구 유출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통합 당시 110만 명을 웃돌던 인구는 2016년 8월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 인구는 106만 6,810명입니다.

창원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지역인 김해, 부산, 함안으로 전출한 요인을 분석하면 주택이 35%, 직업이 25.4%, 교육 문제가 6.4%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창원시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구 순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지역 내 조선, 해운업의 경기가 불투명하며 수출이 약화되는 상황과 기존 상가 등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다양성은 간과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가부흥과 시민의 안정된 삶은 민생의 안정으로부터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시정연구원이 발표한 내용들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인구 순유출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라 판단합니다.

2016년 11월 현재 창원시는 55만 685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승용차량은 51만 4,586대로 의창구 12만 1,468대, 성산구 12만 1,427대, 합포구 9만 5,019대, 회원구 9만 7,848대, 진해구 7만 8,824대입니다. 창원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2대꼴입니다

자가운전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먹거리와 여가활동은 당연히 자동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포함하여 소규모 상가들도 주차장 없이는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의 민생안정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상권안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구의 순유출을 막는 단기방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주차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5개 구청 전부가 고민해야 하는 사항으로, 석동지역의 경우를 보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

석동지역은 진해의 중심상권으로 석동지역의 주차장 면수는 5개소에 144면이 고작입니다.

이것은 진해구 전체의 2.3% 수준입니다. 석동지역의 유동인구 5만 명을 담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3호 광장을 중심으로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면의 도로 2개 지역에 1개 차선을 탄력봉을 설치하여 전용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 신축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출입로의 전면개선으로 1개 차선을 확보하고 도로 폭의 재조정으로 평면주차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림필유 정문에서 염전사거리까지 중앙선 및 차로 폭 조정과 우림필유 삼거리에서 석동사무소로 향하는 롯데마트 진입로 부분까지 중앙선 조정과 롯데마트 진입로, 하나로마트 진·출입로 통합 개선 등 평면 주차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제안합니다.

이 지역은 소규모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신설 또는 CCTV철거를 요구하는 상인 350여명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근 설치된 줌 기능이 강화된 고화질의 주차단속 CCTV로 인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출 저하로 이어져 진해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힘은 아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광역시 승격과 창원시의 관광문화예술도시의 시작도 민생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 근본취지를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여소야대인 충남도의회에서 도의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도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선 “도민을 위해 도지사가 좀 더 잘 하라는 지적이라고 진심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지사의 말씀이 왜 저의 귓전에서 계속 맴도는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명곡, 팔룡 지역구 주철우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도 보조금 관련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미집행한 경남도 보조금은 회계법상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업무실수로 시금고로 들어갔다고 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일을 하는 창원시 공무원을 질책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보조금 집행 잔액의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 속 창원은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비율이 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와중에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의 자연스런 증가도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한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에서 기인하는 미집행액과 집행잔액 순 증가도 있습니다.

도 보조금 지원 대·폐차 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남긴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또 5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변변한 계획서 하나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 평가 강화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세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문제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다 쓰지 못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초과세입과 불용액을 말합니다.

이것의 증가가 왜 문제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그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울러 이 살림을 제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는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상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적자편성도 아닌 적정예산으로 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의 세입 및 세출 5년 평균증가율은 각각 1.6%, 1%인데 반해 보조금 집행 잔액의 5년 평균증가율은 8.8%이고, 순세계 잉여금의 5년 평균증가율은 8.0%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지요.

상식적으로 바로 이 숫자만 비교해 보아도 보다 정밀한 세입 예측과 함께 세출은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분석과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2015년 결산서 기준 순세계 잉여금 2,984억 원 중 정책 사업비 집행 잔액, 불용액이지요.

2,892억 원,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은 80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41%나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초과세입은 그해 오히려 37억 원 적자였습니다.

이 잔액 중 특별회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회계 부분만 봐도 각각 628억 원, 46억 원이나 됩니다.

보다 알뜰히 집행했어야 할 돈이, 과다 계상한 돈이, 한 푼도 안 쓴 돈이, 이 628억 원 안에, 또 46억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작금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지연에 따른 ‘오폐수 불법 방출 대란’도 주먹구구식 하수관리 종합계획과 잘못된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원시장은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시정 질문 때 보여준 창원시장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 안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김이근‧노종래‧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김석규 의원 발의)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3.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정영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시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이신 이상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용조문 착오내용인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2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옥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진해명동마리나 항만조성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 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주요업무 보고와 시정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새해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곧이어 2016년도 창원시의회 폐회연 및 송년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바로 이동하시어 대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회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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