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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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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0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09시43분 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입동을 지난 쌀쌀한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일 의안번호 제434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09시45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평소 의회사무국을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2만 원이 증액된 74억 8,7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상임위원장실 유아휴직 대체인력근무자 사역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대체인력근무자 미지급 인건비 1,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시 전산입력 오류로 과 삭감된 의정활동비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례회 속기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전임계약직 속기사 보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 인력 운영비를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2만 원이 증액된 74억 8,7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지원 1,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 2,970만 원과 인력운영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의정운영 지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과 의정활동비 제1회 추경 집행 잔액 전산입력 오류의 정정분 및 인력운영비에 있어 공로연수자 인건비의 증액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55~156페이지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2회 추경이 사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집행전 예산으로 해서 급하게 열리게 됐는데 우리 사무국에 지금 예산 편성된 1억 1,00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은 이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안 하고 넘어갔더라면 이것이 다음 해 당초에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를 넘기는 작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배선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은 작년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올 8월까지만 휴직을 하기로 했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속기사 인상분은 예산이 전년도 보통 9월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연봉이 당해연도 1월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인상되는 분하고 전년도 상승분에 따라서 추가하게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일에 인건비가 해를 넘기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해를 넘길 수는 없고 아니면 저희들이 풀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특별히 결산추경까지 가든지 그렇게…….

박춘덕 위원 예산에 목이 없는데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풀예산을 하든지 예산계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잔액 남는 것을 충당하든지 그런 방안이, 극단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우리 사무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사업비는 없고 전부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급여부분이라든지 누락이 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노종래박옥순박춘덕
배여진이천수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태
전 문 위 원 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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