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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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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감사관

다. 5개 구청

라. 행정국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서울사업소

사.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인사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관실,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창원소방본부, 5개 구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11월입니다.

가을은 짧지만 추억은 오래갑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11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감사관

다. 5개 구청

라. 행정국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서울사업소

사.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4시05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5,054억 9,702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76억 3,691만 2원보다 178억 6,0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07억 8,531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846억 4,781만 4,000원보다 61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2,065억 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069억 9,120만 5,000원보다 4억 9,0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943억 8,5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79억 8,800만 원보다 163억 9,7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4페이지 보통교부세가 163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146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3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3억 9,760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81억 4,1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34억 6,645만 3,000원보다 4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03억 7,6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1,375만 5,000원보다 14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5페이지 국고보조금 3,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68페이지 예산액은 425억 7,6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1,383만 5,000원보다 14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1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794억 7,9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1,942만 7,000원보다 2억 3,9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27페이지 수입은 기타사업수입 2억 3,9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지출은 출연금 812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2억 4,7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9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482억 4,397만 9,000원, 기정예산은 484억 9,516만 3,000원으로 2억 5,1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1페이지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 5,1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비비 2억 5,1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7%인 1,03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조 8,600억 7,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인 48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조 1,464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4%인 55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135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5.05%, 특별회계가 24.95%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77%인 1,03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조 8,600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이 31억 1,200만 원, 세외수입이 629억 5,500만 원, 교부세가 194억 6,400만 원, 보조금이 124억 2,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9억 1,100만 원 증액되고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 7,578억 3천만 원 대비 8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660억 8,8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7억 3,700만 원으로 1.55%가 증액된 5,735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900만 원이 줄어든 1,925억 4,500만 원으로 경륜운영에서 기타사업수입 2억 3,945만 5,000원이 줄었고 기타경륜에서 손실보전준비금 2억 5,148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공익사업적립금 30만 1,000원이 증가하여 2억 5,1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사업소·구청별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 서비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당초예산 대비 6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831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13억 6천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비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성립전),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 및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918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경륜운영특별회계 2015년도 경륜사업수익금 배분,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문체부 인정 공익사업 적립금, 지방 체육진흥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과 기타경륜특별회계, 예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2,325억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정부3.0 인센티브 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등 12개 항목이며 전반적으로 행정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정부 추경예산과 본청 부서의 조직 관리의 법정·의무적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7,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예산 증액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 장비 구입, 현장지휘소 비품 구입, 구조장비 및 대테러 장비 보강, 직원 보수 부족분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0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회 추경예산은 5급 연봉제 시행과 공로연수자 보수 부족분 예산, 번호판 제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8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정무특보 미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5개소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829억 1,400만 원으로 창원시 예산 규모의 20.38%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과(행정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6천만 원이 증액된 1,428억 9,1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24.51%에 해당됩니다.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9,2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8,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 팔용동주민센터 건립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4,6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3,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평생교육센터, 공립작은도서관, 시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1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7,600만 원으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설치공사비, 청사 청소용역 집행잔액,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500만 원으로 회성동 민원실 증축 및 개보수, 내서 문화의 집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진해구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62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7,500만 원으로 봉림동주민자치센터 바닥공사, 가음정동주민센터 캐노피 보수공사, 진북면 배상공제료,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 농로확장 공사, 경화동 문화의 집 강사수당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제1회 추경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및 사업의 변경·확정 및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였고 부서의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의원들이 모르고 추경하는 날 잡혔다고 연락 받고 추경하는 것을 알았는데, 10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1.11%인데 본 위원이 6월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질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 지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약 3만여 건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 가능한 재산들 330㎡ 이하짜리 그러니까 행정이나 일반 재산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재산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각 가능한 부분들이 한 450억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받고 관련 부서, 일부 부서끼리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돈이 없다 하면서 3만 건이 넘는 이런 재산들이 방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고 그 뒤에 제가 듣기로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넣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5명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한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이나 질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1번이라서 빠졌는데 그 뒤에 이것이 TF팀 구성해서 작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원인이 사업 때문에 허가를 넣었는데 오늘 허가가 났다 하더라고요.

몇 개월 걸렸냐 하니까 4개월 걸렸대요.

우리 시에 100평짜리 집 하나 짓는 데 4개월씩 걸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시가 이런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예산 쪽을 다루는 것이고 소관 업무는 행정국이지만 예산부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매각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재산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소관 부서에 업무할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3만 건이나 되는 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330㎡ 이하가 2,2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매각해야 될 것인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것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또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업무가 방대해요.

이것이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팔아야 될 것인지 공매를 해서 입찰에 부쳐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측량하고 관리하는 팀이 전혀 없어요, 제가 회계과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돈 없다 하지 말고, 이것이 한 1~2년 작업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는 돈이 45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일반재산으로 안 넘겨준 것이 있어요.

도저히 이것이 몇 만 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약 3만 건 정도가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그것도 330㎡ 이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땅들 부지들은 내버려두고라도.

그런데 행정적으로 100평 이하를 가지고 행정에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땅들을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없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것들을 시가 매각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 안 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도로 새로 싹, 거의 대부분 보면 도로 내고 우리 시가 사업하고 남은 자투리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해서 그 인접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해요.

허가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가 내려고 하니까, 제가 끼어들어서 시청 관계 부서 방문한 것이 한 20회 정도, 시의원이 20회 정도 방문해서 허가 받도록 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 바로 잡는 데 4개월 걸렸어요.

하물며 시의원이 그렇게 다녀서 푸는 것이 그 정도 걸리면 일반 민원인들은 허가 불허로 나서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시는 시대로 수입이 없어서 세수가 적어서 허덕이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서 허덕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장님으로서 관련 부서들과,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좀 공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시장님까지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종길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물론 소관 업무는 행정국이지만 예산을 다루시는 세입 부분에 좀 내년도에는, 지금 아마 그 동안에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매년 몇 십 억씩이라도 이렇게 세수로, 쓸데없는 땅 방치해 두지 말고 그것 방치한 것이 시민들한테 득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지적이고 저 또한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신청했을 때 비로소 그 절차를 밟아서 처분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쳐서 필요한 사람, 수요를 찾아서 공매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개인한테 이관이 되어져야 도시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공한지 이런 것들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해서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 관리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것이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 6월달 시정질문 내용에 회계과에 관리하는 담당자를 또 면담을 해 보니까 자기 업무로서는 그 많은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팀이 없으니까 신청해 오면 그것이 한 3~4개월 정도 걸려야 불하가 되는 것이에요, 신청주의니까.

그런데 그 많은 3만 필지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지금 매각 가능한 것이 약 450억 정도, 본 위원이 볼 때 는 그 정도는 아마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신청주의가 내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옆집 부지와 경계가 물려 있으면 그 쪽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있으면 부지를 파악하고 가서 측량을 하고 그 쪽에 이웃 간에 어떤 협의를 하고 공매할 것은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것이 되는데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그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나중에 행정국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고 하겠지만 세수 좀 들어오도록 해서 추경 때 정말 써야 될 데에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유용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심의이니 만큼 조금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허종길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꼭 예산실 업무라기보다는 회계과의 업무도 있고 또 아까 건축 부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 부서 간의 벽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한번 꼬인 업무를 바로 잡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비단 건축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꼬이는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 아마 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라든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서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침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거론이 되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들었던 것이 중간에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전출금이 왜 50억이 나갔으며 이것이 내년에도 또 전출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조금…….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50억을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것이 감사원에 감사지적을 15년도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동부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데 도시특별회계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이 도특에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부스포츠센터가 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지원하면 안 되는 돈을 여기다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여기에 지원한 것이 1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다가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50억을 돌려주고 내년도에 또 50억을 돌려주고 그래서 100억을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그러면 전출을 시킨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단 말이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100억을 넘겨줄 것이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종래 위원 그 이야기가 아침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더라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창원 일부 지역에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는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아침에도 그 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뭔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뒤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교육법무담당관님, 물론 다 도비입니다마는 약 20% 정도를 돈을 더 업을 받았네요?

도비를 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이 1만 15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확충된 인원이 1만 5,881명으로 5,731명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인원이 50%가 더 늘어났는데 금액은 20%밖에 더 못 받습니까?

1만 15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나면 인원이 한 50%가 더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금액도 한 50%를 더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한 20% 수준으로만 돈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늘어난 인원 대비해서 100%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총 사용금액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85% 정도 수준에서 편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용률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78%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1만 5,000명 늘어났다 하더라도 100%가 다 사용은 안 된다고 보고 85% 정도 수준에서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결국 결산 추경에서 더 내려올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도 인원이 한 50%가 더 늘어났는데 돈은 20%밖에 안 왔다는 것은, 물론 작년 수준으로 거의 80%, 90%밖에 안 씁니다.

100% 다 안 쓰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인원이 50%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20% 증액시킨다는 것은 결국 결산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더 받겠다는, 이것은 의무분담금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받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도비 편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예상 판단을 할 때 100%가 다 집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85% 정도 수준에서 일단 도비 교부금을 교부해 주고 이것이 초과가 되면 나중에 또 아마 결산 추경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전례가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앞으로는 적어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되고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산상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1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뭐하는 데 이 대행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는지.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공단에 시행하라고 권고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6월달에 행자부에서 계획을 시달해서 월별로 도입을 앞당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7월달에 저희들이 도입하겠다고 시 공단에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됐던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연간 시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총괄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우리 기획예산실뿐만 아니고 전체가.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전체 대행사업비 나가는 것.

손태화 위원 500억 넘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한 600.

손태화 위원 600억에 상응하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지난번 안상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 한다고 막 했었어요.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은 되지 않고 인건비만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것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상…….

손태화 위원 인원을 구조조정 한다고 해 놔 놓고 보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시설이 계속 공단에 위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또 그 인원에 따른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우리 소관 연구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다가 워낙 방대해서 그냥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당시에 구조조정 한 사항들을 보면 돈 더 안 줘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이 전국에 저런 데가 없어요.

우리 시 땅에다가 우리 시가 건물을 96억을 지어주고 연간 적자예요.

거기다가 돈을 더 줘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저거가 운영하면 돈 더 안 줘도 남는대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 시에다 그렇게 강요했는데 그것 한다고 해 놔 놓고 마지막에 못했거든요.

그래 놓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이것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해서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650억 주고 용역으로 해서 또 다른 데 나가는 것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00억이 용역비로 나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또 용역을 줘요.

그런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규정에서 주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한다 해 놓고 인건비만 올려서 구조조정 한 것 한 개도 없잖아요.

직급만 다 올리고 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 직급을 다 올렸어요.

거의 다 올렸습니다, 두 단계씩 올라가고 말이지, 최소 한 단계씩 올라가고.

이렇게 된 이런 관리를 여기서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또 창원시 공무원들은 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힘이 세서 구조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억 5천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 인센티브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어서 주는 것인데, 그러면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요구한 내용들은 시가 관철을 못시키면서 줘야 되는 것은 왜 더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조정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서 내려오고 하는 것은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습니까.

한다고 해 놔 놓고 직급만 올리고 말이지, 또 그 분은 퇴임, 왜 퇴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임기도 남았는데 퇴임하고 나가셨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인사조직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부분도 철저히 챙겨서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방금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아마 용역을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아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꼭 그 용역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해성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해성 감사관 김해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2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각종 시설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과 운영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시민 서비스 품질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스포츠, 복지, 장사 등 6개 분야 37개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앞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감사관실 소관 16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수고합니다.

한 개밖에 없네요.

하나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해성 지금 사실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데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시장님께서도 이미 지시가 있으셨고 이번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친절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생긴 데가 있습니다.

특히 진해해양공원 같은 경우에 또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 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조금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감찰팀을 보내서 복무 관계도 점검도 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하기는 힘드니까 용역을 주어서라도 감사의 시각에서 한번 쳐다보고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개선하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좋고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맡아서 용역을 한 번 해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감사관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감사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37개 시설을 2,5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과연 다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감사계가 있어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사람을 데리고 친절도 점검까지 전체 다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용역비가 또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친절도 부분은 외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도 부분에 이 인건비가 약 2,6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 개선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친절도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친절도는 현장에서 그 쪽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하고,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암행감찰이나 이렇게 나가서 친절도 부분에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자기들이 외부…….

강장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차피 감사관 측면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원가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행사업비나 위탁운영비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물론 시설 개선이라든지 친절도 부분과 따로 봤을 때 이 위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위탁운영비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 우리가 원가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어떤 데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북면, 문제가 된 하수처리장 있죠?

하수처리장 위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그것이 한 60억 들었나요? 그것이 시설할 때 좀 지났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집행 자체를 어떻게 했냐 하면 북면하수처리장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감리회사가 운영권을 가져갔더라고요, 그 자체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에다가 운영권을 줘서 위탁운영비를 줘서 감리회사에서 그것을 영업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아마 저희들이 집행부서에다가 조건들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설공단으로 다시 들어왔지 싶은데, 모든 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하고 친절도 이전에 위탁했을 때 원가용역 이것이 정확하게 돼서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발생하면 민간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용역이 안 돼서 어설프게 나가고 하면 이것이 더 큰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하는 데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해성 사실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용역기준대로 빼보니까 한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도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데 인건비가 약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체의 자료를 가지고 대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약 2,600 2,700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장순 위원 감사관님,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후에 감사관 측면에서 대행사업비하고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원가용역도 세밀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해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앞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이 문제를 여기에도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 김해성 지금 구조조정보다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까지 빼낼 예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까지만 하고 그런데…….

○감사관 김해성 민간위탁을 빼낸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앞에 기획예산실 할 때 이 문제가, 보고 계셨죠?

○감사관 김해성 예, 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감사관에서 이 용역을 준 부분이 있으니까 대충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 김해성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조직정비와 민간위탁까지 그 두 개를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넣어놓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것하고 매칭을 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실제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반관료화가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경비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빼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자연적으로 조직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김이근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줄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김해성 줄일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하셨는데 결과는 안 되고 직급만 두 단계, 한 단계씩 올려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감사관 김해성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주된 목적이 사실은 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싹 도출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으로 빼낼 것은 민간위탁으로 빼내고 민간위탁으로 빼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조직이 같이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결과에 그것을 완전히 도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이것이 정확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 김해성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보고가 된 것도 조직정비와 민간위탁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분명히 넣어서 쉽게 말해서 조직 슬럼화…….

○감사관 김해성 예, 넣을 것입니다.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빼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할 것은 이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어중간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 김해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용역비가 작아서 이것이 과연 다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업체 몇 군데하고 컨택을 해 봤습니다.

컨택을 해 봤는데 가능한 답변을 얻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감사관님 생각하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것은 감사관 개인의 사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5개 구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질의는 203페이지 읍·면·동을 포함한 5개 전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해야 되는데 청장님들 공히 5개 구청 다 관계되겠지만 각 읍·면·동마다 앰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전에는 좀 관리가 됐는데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는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에서 그것이 작동을 전혀 안 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불능상태인 동네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것이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난 시에 하는 것은 시 전체로 하는 것은 그 앰프는 또 별도이고, 동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그것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있어야 됩니까?

선임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창구에는 그런 데 없어요?

보고 올라온 것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아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님, 그 구청에는 없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앰프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재난 발생 시에 시민들한테 즉각 재난 발생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개선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각 동마다 그것이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가 봐요, 동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5천만 원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돈 5천만 원이 없다고 안 한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창원이나 진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창구청장님께서는, 창원이 돈이 많아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마산은 오래 되어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방송을 하면 모기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아예 방송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른 동장들은 잘 챙기지도 않는데 모 동장이 누구라고 하면 그렇고 모 동장이 저한테 “의원님 이것 정말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요구해서는 동의 실링예산으로는 절대할 수 없다.” “그래 얼마 하느냐?”“5천만 원 든다.”해서 요구하라고 했는데 본청하고 다 확인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없어서 못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오늘 보고하는데 들어보니까 추경 때 해 주겠대요, 내년도 추경 때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당초예산 2조 7천 억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마다 받아서 정말 어려운 동부터 한두 개씩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오늘 들으니까 필요 없는 시설 같으면 오늘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고 그것 다 철거하라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런 시설들이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챙겼어요.

한 동마다 2천만 원, 1천만 원 앰프 수선하고 챙겼는데 시설이 잘 되어있는, 구청장님 오늘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돈을 예산 그것을 키핑을 하면 다른 예산이 전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합니다.

나중에 재난이 발생하면, 요즘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재난이 생겨서 시에서도 하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작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월호 사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이 갈수록 안전망에 대한 사업은 진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들, 꼭 좀 챙기셔서 정책적으로 예산 요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제가 오늘 정책질의인데 꼭 좀 챙겨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구청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과 손태화 위원님께서 손발이 잘 맞도록 힘을 합쳐서 내년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예산안 부분에만 좀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그때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진동 문제는 아니지요?

김이근 위원 예, 이웃 동네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진북면에 이것이 아마 저번에 광역시 보름날 행사하다가 비닐하우스에 불 난 그 이야기이죠?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파프리카 농장에.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하고 책임을 조금 7 대 3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서 합의를 1억 8,472만 4,000원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그 다음에 손해사정인이 와서 시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일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광역시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할 부분만 부담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총 사정액이 1억 8,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행사 주관을 진북면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진북면 주민회, 4개 단체가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에는 공무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 원 중에서 공무원 책임 부분이 60%, 나머지 40%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 주민회 이 부분을 민간 부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7,388만 9,000원 이것이 쉽게 말해서 40%라는 민간 부분이란 말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인한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 877만 6,000원이 증액된 2,325억 233만 3,00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534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4,78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5천만 원을 구청 청사 전광판 교체비용 등 시설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동 청사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5개 시범 읍·면·동 현판 교체비용으로 2,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3,227만 7,000원이 감액된 1,146억 5,74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4,068만 8,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금 1억 5,996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집행잔액 33억 3,363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억 8,732만 8,000원이 증액된 766억 1,131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3,278만 5,000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37억 4천만 원 등 총 14건 43억 8,7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야구장건립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03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1,9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 업무협의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432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57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34만 원이 증액된 110억 6,55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군부대 임시사격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과 조직위원회 사무처 추가 파견 지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6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님께서 질병치료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174페이지 체육진흥과에 김상환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3억 3,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30억, 증액된 사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증액된 사유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해마다 지방공기업 시설공단이라든지 하수·상수 특별회계, 공기업 평가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성과급 지급을 인건비 대비 200%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지난 8월달에 경영평가 결과 통보에 의하면 우리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아서 가등급은 성과연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8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 차액에 대한 금액 2억 1,200하고 그 다음에 성산스포츠센터가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이 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4,700만 원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더라도 작년에 구조조정 해서 잉여 사람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람을 또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가 성산, 의창 저희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안상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용역해서 작년에 조정했잖아요, 봄에.

하면서 있는 직원들 봉급이 연봉 전체로 보면 개략 2억 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직급들이 한 직급 이상 다 올라서 관리하는 체계도 되고 그때 제가 보고받은 대로 하면 잉여 인원들이 많이 남아있다,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높여서 이렇게 한다 해서 했는데 또 다른 시설을 한다고 그 인원을 또 채운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또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성산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새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인력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잉여 인력들이 남아 있잖아요.

작년에 보고된 인력들 그것 안 받아보세요?

그러면 구조조정 한다고 전부 다 직급 올려서 이렇게 다 올려주고 잉여 하는 분들 남겨두고 또 새로운 것 생기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봉급 다 주고,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거기다가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설 몇 개 생기는지를 점검을 안 하고 새로 생긴 것 위탁하는 부서별로 또 막 이렇게 예산을 더 주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제가…….

손태화 위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두 가지인데 3억 3,200에서 공기업 성과급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부족분이 2억 1,200입니다.

손태화 위원 2억 1,200.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다음에 성산스포츠센터 인건비가…….

손태화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신규 채용이겠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이리로 가면 인건비를 더 안 줘도 되잖아요,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신규든지 기존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용역해서 자기들 인력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한 단계에서 두 단계씩 직급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리고 난 뒤에 뭐라고 보고가 됐느냐 하면 이렇게 직급을 올려서 책임경영을 하니까 잉여 인력이 한 40명쯤 남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더 위탁을 받으면 거기다 배치한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그 인력들을 재배치를 안 하고 새로 고용을 해 버리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려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 채용하고 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지 않습니까.

한 번 채용되면 한 군데만 근무합니까?

그렇게 채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건비가 우리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대행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기업 쪽에서는 전체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체육진흥과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그것이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이사장 하나 별도로 둬야 되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손태화 위원 그것이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실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직점검을 안 하고 시설 한 개 생기는 것, 아니 제가 보고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 인원 부분은 위원님,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원가계산을 받아서 최소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했잖아요? 조직진단.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조직진단 한 결과 직급 상승을 100% 다 했잖습니까?

10급은 없어지고 전부 다 9급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8급, 7급, 5급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최소 한 직급에서 두 직급 이상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으로 되어 있던 조직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잉여 재원들이 남았다라고 김용철 당시에 이사장 직무대행 하시던 분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고 보고한 내용이 제가 이 소관이 아니더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답변내용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조직진단 해서 이렇게 임금이 개략 2억 원 정도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올랐어요, 직급 상승 때문에.

그렇지만 잉여 인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인원을 내보내지 못하니 다음 다른 시설들이 우리가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다 배치하면 이것이 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실제적으로는 준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1년 만에 하나 더 위탁했다고 그것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냥 조직진단 해서 직급 올려주고 봉급 주고 인센티브 주고 거기다가 또 인원까지 다 줘야 된다면 이것 우리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구조조정 된 부분하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공기업담당 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공기업담당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국장 임인한 손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체육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진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잉여 인력이 얼마 남더라 하는 것을 진단을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인력 비용은 새로운 인력을 신규 충원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려면 이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여유분이 발생한다든지 했으면 그 인력이 아마 재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분들을 재배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경영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손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회의 기능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650억 되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주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 관련 부서에 있는 데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예산 배정을 해요.

그것은 자기 시설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 한 개 생겼다 하면 그 시설에 맞는 인력을 진단해서 여기에 10명이 들어간다 하면 10명에 대한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을 주고 다른 부서도 주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인력들이 한 쪽에 그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밑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관리직은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이런 분들은.

두 개, 세 개 시설을 관장하면 되는데 그것을 각각 계산을 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룡처럼 커져서 우리 시가 전체 시설용역비가 650억이 아니고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것들도 이렇게 다 제외하고 650억이고 전체 규모가 한 1,200억 가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그냥 소관 부서에서 내 시설 한 개 생겼다고 위탁하는 데 전체를 계산해 주니까 잉여 인력이 저쪽에는 남아있는데 우리 남는다고 돈 작게 주세요 소리 안 한단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괄 관리하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못 하니까 의회라도 그것을 지금 발목을 잡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인한 예, 그 관계는 공기업담당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지요?

○행정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인력이 유휴 인력이 있는데 또 체육진흥과에서 모집을 해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인한 예.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는 유휴 인력이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 모집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질문할 것이 173페이지 보시면 인사조직과에 여기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예산 짜놓은 것이 연금부담금 192억인데 추경에 14억 삭감돼서 178억이고 보전금도 87억, 78억, 8억 얼마가 또 삭감이 되고 퇴직수당부담금 105억에서 95억, 10억 정도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31억 7,3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추경에 왔는데 처음에 본예산 짤 때 이것이 충분하게 예상이 안 됩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방만하게 예산 짠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되면 추정보수액을 산정해서 각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공단에서 과다하게 우리 창원시 전체 정원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추정해서 우리 기관에 통보해 온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공단에서 추정한 인건비만큼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매년 각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연금공단에서 추정하지만 그것을 인원 전체의 어떤 매뉴얼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줘야 연금공단에서 추정할 것 아닙니까? 임금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이근 위원 그것 한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임인한 그것은 통계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는데 저희들 결원이 많이, 보통 1년에 180명씩 발생합니다.

결원이 발생하고 나면 신규 자원들을 다시 충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험 치고 합격자 결정해서 배치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인건비가 상당한 차이가…….

김이근 위원 명예퇴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임인한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좀 양이 많은데 행정과장님, 171페이지 동 통폐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3개 동에 500만 원, 1,5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되거나 동 통폐합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된 것도 없을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행정과장 박명종 행정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은 당초에 14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줄이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7개 동을 3개 동으로 줄이는 안이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아마 정례회 때 조례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년 1월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그 동의 자산 취득 비용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 지역에 일부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됐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됐다는 보장도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 박명종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조례 통과 안 하고 통합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

○행정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많이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미불용지 이것이 몇 필지에, 금액이 1억 5,8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디 정도 위치지요? 미불용지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마산운동장에 미불용지가 29필지 6,7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쪽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7필지에 3,228㎡ 그 다음에 지금 야구장 짓고 있는 그 안에서 보상이 안 된 것이 야구단에서 22필지에 3,533㎡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된, 상속을 받아서 상속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보상, 부당이득신청이 됐습니다.

그 신청된 두 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화해권고를 받고 화해권고 받은 금액이 이번에 1억 5,800 요구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보상이 되고 나더라도 체육진흥과 쪽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직 4필지 정도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부스포츠 건물 물품 취득에 1억 1천이나 더 증감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6억을 계상했다가 기정했다가 예산에 1억 1천을 더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물품을 더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에 6억을 요구할 때는 서부스포츠센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의창스포츠센터 할 때 그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해야 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것 중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게 되면 스케이트 연마기, 신발장, 물품보관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합 안내판, 고소작업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34개종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조달이라든지 입찰 이렇게 공고 중인데 더 필요한 예산이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1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실내수영장 보수공사가 23억이라는 돈이 지금 더 왔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공사가 9억이죠.

그 다음에 마산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기계설비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창원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5억, 금액이 갑자기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23억이라는 돈 같으면 거의 개보수이거든요.

완전 다 개보수로 봐지는데 창원실내수영장 이것이 연도가, 최근에 보수한 것은 없습니까?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만큼 전액, 전면 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창원실내수영장은 준공이 97년도 9월달에 됐습니다.

개보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것이 보니까 수영장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 그 다음에 동판 이렇게 노후가 되어서 좀 쳐지고 누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단위사업별로 체육진흥기금은 그 사업비의 3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목에 있던 이 4개 사업들을 기금 쪽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23억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뽑은 금액인데 정확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올해 초에 실내수영장과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한번 현장을 거의 80~90% 방문해 봤는데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실내수영장과 관련된 오염도가 심하다 해서 특히 마산지역의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수영장이 오염도가 좀 심하다고 피부병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현장을 다 가봤는데, 유일하게 마산 쪽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오버플로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해서 다시 정제해서 쓰는 방법 내지는 물을 더 넣어서 그러니까 염소산나트륨이 조금 작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냄새가 좀 작게 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마산지역에는 시설공사 하는 데 얼마 투입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불만이 없는 창원실내수영장은 2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개보수 하는 것은 과연 내역이 맞는지를, 하여튼 이 4개에 대해서 개보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라든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178페이지에 세계사격대회준비단에 한번 여쭤봅시다.

해군부대 임시사격장 조성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사격장 안에 우리 창원시 사격대표단이 가서 훈련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 사격장을 쓰기 위해서 그냥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 임시사격장은 지금 저희들이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이 두 곳입니다.

물론 주경기장은 창원국제사격장이고요.

그 다음에 300m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기본적으로 300m이니까 길이가 사대부터 타깃까지 기본이 300m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해군사격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m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해군사격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군사격장의 사대 길이가 250m입니다.

그래서 50m를 조금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증설을 하는 데 거기에 해군 임시사격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150m 정도가 지금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격대회의 주경기장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주경기장으로 지금 확정을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특별회계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하나만, 추경의 맛은 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이근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이것이 처음에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해서 1억 5,500 3,400 8,800 이렇게 기정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위에도 보면 5급 연봉제 해서 2억 5,000을 없던 것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또 7급 15호봉을 3억 2,500인데 6억 8,000, 3억 5,000을 증액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7급, 8급, 9급은 아예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직급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 직급별로 3개 과에 정원이 57명이었습니다.

직급별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낮은 직급이 많이 되어 있고 높은 직급이 작아서 봉급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연봉이 5급 공로연수자까지 5급 이상이 4명입니다.

그것이 연봉제로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 감액된 관리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것이 연봉제로 들어감으로 해서 가감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짤 때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까? 처음부터.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작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짤 때는 그 당시에 연봉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됐고요, 작년 10월달 정도에 당초예산 할 때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봉급을 짤 때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 직급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이근 위원 현재 직급이 아니고.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원 직급대로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현원 직급이 아니고 정원 직급대로 봉급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직급대로 짜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정원 직급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수시로 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 때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원 직급하고 현재의 현원 직급하고 차이가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김세권 서울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는 그래도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분량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억 4,540만 4,000원, 기정액 8억 7,148만 8,000원으로 2,6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731만 7,000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60만 원 감액, 연금부담금 등 183만 3,000원을 증액 총 2,6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19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 길 오셨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액사유는 주로 임기제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공석이 4개월 있었고 거기 자료에는 정무특보 공석으로 미채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외협력특보 미채용입니다.

3개월 좀 늦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여유분이 생기서 추경안에 감액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기타직 보수에서 6급은 완전히 결원된 것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아닙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대외협력특보를 새로 임명해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식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한 분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지금 일반직은 6급 한 분이고 공모직은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서울사업소에 지금 근무 중인 총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총 정원 8명에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미리 하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정호근 소방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김용진 소방정책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소방정책과장님께서는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소방 예산을 잠시 살펴보니까 실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주철우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도비를 실은 확보 못해서 지금 도비 삭감 부분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공창섭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대부분 삭감 내역들이 도비가 안 와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 김헌일 정책과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 181페이지 보시면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 위에 보시면 119구조구급 장비 보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도비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되어서 대테러 관련해서 이 장비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구조 관련해서 이 장비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구조장비로 보강한 부분입니다.

목 변경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동식 현장지휘소하고 통제단 장비운반차는 필요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이월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 남은 잔액을 구조장비로 전환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이동식 현장지휘소하고 통제단 장비운반차 해서 이것이 2억 8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2시에 제2차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 공창섭 김석규
김영미 김이근 김태웅
김헌일 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해성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과장 박명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이인구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병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이경훈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행정과장 박평수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강호동
행정과장 김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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