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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1회 제2차 본회의(2016.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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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17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5.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10.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여진 의원 발의)

6.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0.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0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한은정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의(안)과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4시03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산스포츠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진해장학회, 행정국 소관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여진 의원 발의)

6.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4시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기능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요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및 사후관리 기준이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보다 강화되어 있어,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영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추구하려는 폐지안으로서, 정부 및 경상남도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여성근로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입주대상자의 연령기준 상향 및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조례 제명으로 인한 시민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입주자의 연령조정 및 불합리한 규정 삭제 등으로 임대아파트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으로서 출연기관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창원시의 산업고도화 정책개발 지원 및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창원산업진흥원,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4개 기관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의 원활화 및 지역관광 상품의 전국적 홍보, 산업고도화, 정책개발 등 기업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입니다.

먼저 배여진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여러 항목을 수정해서 통과는 되었지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인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업소와의 갈등과 상실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자치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해 온 사업으로 이에 창원시도 지금까지 60여개 업소를 지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 사업 실시 전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착한가게업소를 지금까지 68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행정자치부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행정자치부가 창원시의 사업을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착한가게가 2011년도 경상남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창원시 시책에 따라 시행되어 온 착한가게업소들이 심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 자체 사업인 착한가게 사업을 중단하고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고,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243개 기초단체 중 10여 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약 95%가 조례 제정 없이 행정자치부 관리 지침에 의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전국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률이 낮은 이유는 착한가격업소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로 판단이 됩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중앙지든, 지방지든 언론사에 기사 한 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중요한 데이터가 될 평균 가격의 전문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며, 가격은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창원시 상남동에 점포임대료와 변두리 점포임대료에 차이가 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또 있습니다.

단지 다른 집보다 저렴하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은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원시 자체 사업인 착한가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과 소신 있는 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번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좋은 조례 연구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성발언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삼모 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부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조례도 이렇게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이것은 앞에 반대토론을 하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쭉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또 관례가 되어 온 상황입니다.

올 2월에 지침이 경상남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전 시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지방재정법 재정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상남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미제정시에는 사업비 지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거제시하고 고성군이 입법예고 중이며, 통영시, 사천시, 의령군, 합천군이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 그렇게 크게 재정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관리사항을 그대로 관리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입법이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저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0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됐네요.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0.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2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지방재정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경남로봇랜드 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시 출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창원시 진해구 군사기지 일원 내 시설물 전략화에 따른 계류부두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군사시설 정비 및 지원을 위한 부지확보 등 군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보고서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건축물 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달리 적용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별표3제2호라목의 띄어야 하는 거리를 2m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중 창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대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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