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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1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6.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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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14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시장제출)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3.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송순호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송순호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9월 28일 박춘덕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조영명 의원 및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희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께서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호도시 협약 체결로 인해 국외출장중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에 이충수 국장님을 대신해서 박종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2017년도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출연하고자하는 출연금은 201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총액 98억원으로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공연 및 작품전시사업, 문화예술행사의 개발과 개최는 물론 국내외 교류사업이 있으며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등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도 사용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과 시민들의 문화복지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닌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7년 우리시가 출자·출연할 창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재단이며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창원시의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과 문화정책 입안, 지역문화축제, 문화 콘텐츠 개발, 기획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해 우리시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동의안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동의안이 이뿐만이 아니고 세 개의 동의안이 올라와 있던데 조금 의아했던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저는 이 동의안의 의미를 두 번 정도 출자·출연기관은 걸러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나중에 다루게 되기 때문에 동의안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경제복지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을 동의안을 그렇게 다룰 필요가 없는데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올라온 내용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소회를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동의안을 다음 회에 낼 때는 취지가 그래해야 만이 이게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실제 지방재정법 개정이 올해 금년부터 2016년도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출연금의 동의를 받는 목적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라든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시장, 군수가 갑자기 장학금을 갖다가 출연을 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관련 조례가 없이 출연금을 냈을 때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한번 걸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되고, 저희 문화재단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동의냐, 그렇지 않으면 출연목적에 대한 동의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출연목적에 대한 동의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폐가 있는 게 금액이 업 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금액이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은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금액이 적게 해서 올라오는데 그거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되어지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대부분은 그런 장학회에 대한 게 맞아요.

그런데 취지는 그렇지만 이걸 굳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만 적용시켜 본다면 분명히 이 시점에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합의를, 협의를 하고 올리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 책상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가 올라와있는데 문화재단이 전체 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재무예산 쪽의 점수가 좀 낮고, 국제문화교류 및 홍보사업 쪽이 점수가 낮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실까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신용수 대표이사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출연동의안을 놓고 보면 제가 내용은 읽어봤는데 재무예산 쪽의 평가에 대해서 부당하다든가 평가에 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가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저는 A등급을 받으려고 확신을 했는데 B등급이 나온 이유는 올해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집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 집행 회수율이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예산을 다른 어떤 축제라든가 옮겼을 때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이럴 때 경영평가의 대상이 됩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저는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뮤지컬을 하나 한 편을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3억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거기 50% 회수율이 되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다 그래서 경영평가의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되면 경영평가 점수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비싼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가져오지 말고 기획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3분의 1을 출연하고 기획사에서 3분의 2를 해가지고 흥행이 성공하게 되면 저희들은 돈 안 들이고 큰 돈 안 들이고 좋은 기획작품을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작년에 대형뮤지컬이라든가 큰 공연에 대해서는 기획사하고 조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영평가에서는 불합리하게 작용을 합디다, 보니까.

우리 돈을 집행을 해서라도 회수율이 낮더라도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평가에 그게 많이 작용을 합디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둔 것이 어떤 공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 형태보다는 길거리 나가서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또 아니면 축제에 참여를 하고 축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많이 쏟았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돼버리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수치개념만 가지고 경영평가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런 등급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기본적인 상시적인 비용들은 뺀 사업비용들은 출연동의안이 올라올 때 미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올리는 것이 맞고요. 1차적으로 거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산을 다룰 때 세부적으로 아주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동의과정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이게 지금 98억이란 게 우리 문화재단의 내년도 2017년 총액예산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대한 것은 큰 의미를 두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는 추경이 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는 출연동의는 받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출연할 목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이지 지금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8억이라는 게 전년도와 똑같은 수치로써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만일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또 우리시 자체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적다든지 또 많다든지 하면 일부 조정도 가능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산금액에 대해가지고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되겠고요.

그럼 지금 2016년도 98억이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98억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98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016년도죠.

올해 2016년도에 98억이고 지금 동의하는 거는 내년도 것.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98억이란 게 이게 2015년 동의안 받을 때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올해 추경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당초 받을 때.

추경은 했는데 추경에다 8억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본래 90억인데 8억을 추경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98억이었는데 추경 때 8억이 더 늘어나가지고 107억이 됐지요.

이찬호 위원 그럼 107억인데 그러면 107억이라는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주철우 위원 말씀대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의미가 없다는 게 물론 법률 제1287호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들 의회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추경해서 또 증액하는데 무슨 의미를 두고 이게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뭐하려고 둬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예산파트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출연을 동의하는 목적이 뭐냐,

이찬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 지금 행안부하고 예산파트하고도 계속해서 저희들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 법의 목적은 금액이 아니고 출연을 갖다가 해야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찬호 위원 출연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동의하는 게 맞다고, 이 금액을 할 필요 없다 이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금액은 예산의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해야 되고

이찬호 위원 금액을 정해온다면 금액 내에서 문화재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당초예산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문화재단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98억 정도 올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없나요?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이상석입니다.

금방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창원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내년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98억 자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 심의할 때 그때의 문제고 지금은 출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판단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종인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교육기관이나 장학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출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출연금을 1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112억을 했는데 시의 예산상 98억을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회에 승인되는 부분은 112억으로 해서 작년도에 170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는 162억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우리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의 재정상 우리가 한 14억을 못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출연금 14억에 대해 가감해서 의회에 승인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는 박종인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출자금을 예를 들어서 동의를 했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세부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이나 이런 게 가능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금액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참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출연금 금액이 지시가 되다보니까 다 이걸 묻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에 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건의를 하시더라도 해서 바로 잡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괜히 이걸 가지고 논란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러니까요.

이 서식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에서도 이 부분 건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빨리 좀 기획예산실이랑 해가지고 적합한 양식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무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승인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예.

황일두 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내용 중에, 동의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안 그래요?

어차피 예산부서 올라오면, 동의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이희철 그러니까 이제 저

황일두 위원 담당부서하고 다시 법률조정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이거 내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과 황일두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완화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종합병원의 신축병원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제30조 별표3 중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현행 3m를 유지하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2m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검토사항으로는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2의 별표3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종합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 놓은 거리를 6m에서 1.5m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김해시는 0.5m, 거제시는 2m, 밀양시는 2m, 진주시 2m, 양산시는 2m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장제2호 가목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조례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 별표3 제2호는 건축법 제58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6m 이하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확보되는 공지로서 인접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병원에 한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를 현행 3m에서 2m로 완화함은 종합병원의 증축, 신축 시 토지의 활용도 제고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간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접주거환경에 미미하나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내나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령 변경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맞추고자 개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춘덕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치하를 보냅니다.

제가 의아했던 거는 박춘덕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춘덕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1.5m 이상으로 구분 없이 하자고 내셨죠?

그렇죠, 의원님?

박춘덕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것이 현업부서의 검토를 거치면서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종합병원 2m 이상 나머지 운수시설이나 의료시설 정신병원 이런 것들은 장례식장 포함해서 3m 이상으로 놔둔다, 이렇게 조정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시·도에, 다는 보지 않았고요. 먼저 입법취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업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말씀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건축선에서 띄우는 게 있고 인접대지의 경계선에서 띄우는 게 있는데 그 두 개는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하나는 3m인데 하나는 1.5m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거는 실무과장이 조금 답변 드리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규정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도로로부터 띄워야 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흔히 건축선이라 그러면 쉽게 도로경계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전파를 방지한다, 이격함으로써. 그래서 피난통로가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이격거리가 많으면 채광이나 통풍이 좋아서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니까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도 대지 안의 통풍, 그 다음에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것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맞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서울시나 양산에 관련 조례 조항들을 뽑아서 봤습니다.

별표들을 보니까 과장님이 입법취지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나 양산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양쪽 다 혐오시설이나 여기서는 정신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이라고 해서 3m 띄워야 되고 종합병원이라서 2m 띄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면적에 따라서, 이게 왜냐면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 이런 이유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옆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3m 띄우고 또 종합병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m 띄우라는 취지의 규정이었는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2m, 3m로 왜 종합병원은 2m로 하고 장례식장을 3m로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해가지고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운수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은 3m 이상 띄워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격리병원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민들이 싫어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접대지하고 붙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성도 있고 많이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현행규정대로 두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1.5m로 하자 하는 것을 그거는 너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개방감이라든지 화재예방 이런 걸 위해서라도 최소한 2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한 모양인데요.

박춘덕 위원님이 1.5m 이상으로 통일해서 하나로 올린 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행령이 3m에서 1.5m로 낮아지면서 대지의 효율을 활용도를 높이고자하는 취지로 시행령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5m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구분했는지를 제가 보고 이걸 이해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우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리라는 것은 혐오시설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종합병원은 2m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규모의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3m를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이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관계법령이 맞나 안 맞나 상위법에 대한 검토를 1차 먼저 하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지원계에다가 이게 입법취지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는 요구를 한 것이 종합병원 하나만 이렇게 처음에는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조례라는 것이 발의가 되면 조례 발의로 인해서 혜택 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반발이 생기는 부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한 끝에 병원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병원 자체가 이게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집행부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한 과정에 1957년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병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병원은 주민에게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사회조직의 하나로 봐야 된다 이래 WHO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 때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정서상, 정신병원 격리병원 문제는 다소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5m를 고집을 하는 것보다는 50cm를 양보해서 정서상 맞지 않는 정신병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데 물의를 일으키는 데는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병원만 그러면 발의자가 조금 양보해라, 1m만 가는 것도 상당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m가 된 겁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양산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양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면적으로 돼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구체적 자료가 없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해당면적 2,000m 이상이고 의료시설 이거는 2m이상 띄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이 결정적으로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이유인데 서울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례식장만 예로 들게요.

장례식장, 종교시설 1천㎡이상 3m이상 띄워라, 하지만 1천㎡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장례식장입니다, 1m만 띄워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의 조례는 입법취지에 맞게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니까 혐오시설이고 아니고의 판단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는 거고요.

대지안의 공지를 만드느냐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이격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철우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춘덕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를 2m이상으로 하자고 했으면 제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나눴기 때문에 했고 결론은 다시 수정을 해서 합의하셨다고 하니까 2m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의원 그 관계 주철우 위원님 제가 답변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서울하고 양산을 예를 드셨어요. 들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건축법 제58조에 보면 1.5m에서 6m로 띄우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창원시잖아요.

통합 창원시 안에서 건축법을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에 보면 그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양산에는 면적을 이렇게 둔 것은 양산시의회와 양산시 집행부가 합의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본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한 것이고 지금 창원시 현행 조례는 3m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일괄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m, 2m로 놔 둔 것은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병원을 혐오시설로 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를 뺐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타 자치단체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 놨는데 조례가 이렇냐는 어떤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운수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격리병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정의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면적이라든가 연면적, 높이, 이격거리 관계 상당히 규제 관계라든가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이고 조례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끔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면적가지고도 논할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의 덩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격거리 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 같으면 면적 관계는 배제하고 용도 가지고 이격거리 관계를 측정한 걸로 그래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박춘덕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주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주 취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중에서 정신병원하고 장례식장, 격리병원 이 부분도 같이 2m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인 것 같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그래도 격리병원이나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조금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3m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로 볼 때는 이게 2m로 가는 게 오히려 다 같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2m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이 내 담장으로부터 어차피 들어온 거라면 들어올 수 있다라면 멀리 이격돼서 짓는 걸 원할 겁니다, 제가 본인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종합병원이 내 담장하고 가까이 이격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사실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종합병원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화해 주고 장례식장이나 격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조례를 존치하는 게 옳다라는 게 사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부터 격리병원을 이제 민원이 유발되는 기피시설로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종합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있거나 격리시설이 있는 병원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별도로 건축법에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의료시설은 크게 병원, 격리병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격리병원 중에서 전염병은 마약진료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같은 병원이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병원하고 격리병원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위원장 이희철 일례로 종합병원 현황을 보면 우리 창원에 있는 한마음창원병원에는 종합병원 내에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이희철 그리고 여기 MH연세병원 이 부분도 장례식장이 지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은 제외고 조례 그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있는 종합병원들도 있고 격리시설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춘덕 의원이 제안한 원안이 옳다고 보는데,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들어간 장례식장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음병원도 있고 마산연세병원도 있습니다.

그거는 종합병원에 따른 부속시설입니다.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철 민원인들이나 이웃주민들이 생각하시기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물론 정서적으로는 사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종합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주 용도기준으로 건물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대시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 규정에서 2m로 이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장례식장은 3m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생각이고 법의 취지가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하실 분,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박춘덕 의원님 요새 조례안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정의하는 이 내용이 상업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을 갖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조례에 보시면 조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될 거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해갖고 괄호열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죠. 이거는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거나 안 그러면 2종이나 3종 그런 거 안에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업지역 안에는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또 그 안에 방화지 같은 경우에는 벽을 맞벽을 해도 아무 관계없고 그건 관계는 없는데 다만 인근지역주민들 간의 마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것도 역시 인근대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할 바에야 공히 같이 고마 2m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분을 두느냐, 자, 종합병원이라고 딱 명시를 해버렸거든, 지금.

이러면 다음에 어떤 민원인이 이걸 갖고 이의를 걸고 들어 왔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며, 대답이 지금 한 이 얘기밖에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너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노? 따지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집행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이소.

나는 볼 때 이대로 가면 분명히 종합병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히 같이 다 해 줘버리던지, 한 2m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준주거나 주거나 이런 시설 안에는 사실 혐오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주변에서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감안해 보시면 같이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종합병원 빼버리고 밑에 혐오시설 이런 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저희 조례에 별표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조례든 법이든 상하도 맞아야 되고 별표 내에서도 조례 내에서도 서로 틀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대지 안에 공지기준, 내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원래 처음에 3m 다 돼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를 보십시오. 마를 보면 공동주택에 보시면 규모예요, 규모.

아파트는 6m 이상, 연립주택은 3m 이상 다세대주택은 2m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말한 이 조례, 이 법의 취지가 그러한 피난길을 마련하고 공기순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서울은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보다 적어요.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1.5m 이상 다세대는 1m 이상, 우리는 계획도시니까 더 이격거리 많이 두고요.

이게 이 이격거리의 취지라는 걸 말씀을 그렇게 다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는데 과장님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별표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혐오시설이라서 더 멀리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관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서로의 관계는 혐오시설과 혐오시설 아닌 거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주철우 위원님의 질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제법 규모가 크고 연립은 그 밑에고 다세대는 연립보다 조금 작습니다, 전체 규모로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정해 놓은 건 맞고요.

저희들도 아까 입법취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물론 입법취지가 불이 났을 때 피난, 여러 가지 통풍감, 개방감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인접대지 띄워야 할 거리 자체가 입법취지가 맞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부검토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법취지야 개방감,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이 떨어지면, 이격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야만이 아까 이야기했던 상업지역이야 고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건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기타 준주거지역이나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중요하다라고 사실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는 부분에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종합병원은 격리병원이나 정신병원보다는 그나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으로 낫다, 그래서 그 정도는 2m로 해 주고 기타 격리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3m로 두자라는 게 사실 집행부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결론을 봅시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30조 별표3 제2호 라목 대상건축물에 대한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모두 2m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그리고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송순호 의원 발의)

(15시33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까지 의사일정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낭비 부분과 창원시의 부당한 행정절차 및 행정행위 부분 등에 대한 의혹 해소 및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과정에서 지적된 사업방식의 적정성 여부 및 의회 동의와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국방부합의각서의 적정성, 개발사업 총투자비조정의 적정성, 사업범위의 문제 및 부지개발비용 산정의 적정성, 토지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중동지구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 부분 제외의 적정성, 민간사업자 영업이익 환원문제 등에 대한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중요핵심증인 등의 불출석 및 행정사무조사기간의 단절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송처는 감사원이고 관련 법규는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1항에 근거합니다.

자료집에 보면 세부 감사청구사항은 가항부터 아항까지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단절로 인해서 더 이상 의회에서 더 이상 이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권한인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우리 의회가 결정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제58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6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에서 군사시설이전 및 군용지관리실태 감사 시 39사단 부대이전 관련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감사가 있었으며,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위원장을 지낸 송순호 의원께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했는데요.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때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특위가 구성되었고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 간의 활동기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활동 연장의 건이 물론 그 이후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장의 건이 의회에서 발의되었을 때 그것을 의원들의 명의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료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9사단 부대이전 관련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감사가 있었고 또 2016년도 경남도에서도 종합감사 시에 창원시 39사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된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다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될 경우에 우리 의회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송의원 생각은 어떤지요?

송순호 의원 예, 우리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모순에 빠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청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 하신 것처럼 조사특위에서 3개월간의 조사특위기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에 상당한 자료 검토와 상당한 의혹과 관련된 지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출된 의혹 지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 그리고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그리고 의회 동의에 관련된 위법성 여부 그리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더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령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연장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어쨌든 부결이 되었고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어떠한 조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감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적정했는지, 위법성이 없었는지 또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의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스스로 의회의 모순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우리 송의원님, 감사원에서 군사시설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감사를 2013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감사에서 2013년 10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무려 25일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39사 부대이전 관련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감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감사원이 행한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자료접근을 할 수 없었고요.

감사원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를 했고, 두 번째는 이때 했던 것이 감사원에서 했던 게 39사단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실태를 한 게 아니고 부대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감사원에서는 39사단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감사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쉽게 말하면 실행하기 힘든 골프장과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감사를 해서 예를 들면 본래에 없던 시설을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이것은 국방부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고, 우리시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했던대로 의회 동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한 5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군사시설 이전 비용이 있었는데 이 시설의 비용이 과연 공사비나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든 무엇을 해 주든 간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예비감사입니다. 본감사 2016년 동년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이렇게 해서 39사 부대이전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특위에서 점검된 바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특위에서는 도에서 감사를 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문제 지점을 지적을 했고 또 창원시는 도의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건건이 그것과 관련된 해명을 했지만 도에서는 해명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고조치였나요? 어떤 감사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함안지역에 있는 추가 위로금이죠, 58억원을 위로금 형태로 이것을 준 부분, 58억을 준 부분, 그리고 본래 계획에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임대아파트 부분을 배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예를 들면 예산낭비사례 그리고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협약서에는 투자한 사업비 8879 내에서의 해당되는 대물변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감계지구에 있는 500억까지 예를 들면 유니시티 측으로 넘겨준 게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비를 8879 중에서 물가변동비가 거의 1천억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근데 1천억원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통하는데 거기에서 346억 정도의 사업변경을 합니다.

이 변경된 재원들을 물가변동비에서 빼서 사업비를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초의 사업에서 이 물가변동비의 측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도에서 전혀 감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을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감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본 위원의 의견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할 때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해서 3개월간의 특위활동기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의회 60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 활동연장의 건이 부결된 이 부분에서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크게 이게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법리를 검토해보니까 감사청구권은 상임위를 거쳐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위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본회의까지 가져가서, 아까 모순이다 아니다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성에서 연장건까지 본회의에서는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맞지만 이것을 본회의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다루려면 저희가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저도 실무를 담당했던 특위의 부위원장을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가지에 천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아까도 물가변동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고무줄이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고무줄이라서 참 의아했어요.

왜 이런 계산이 될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가변동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자도 실제로 제가 금액을 비공개 담당과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가 높으니까 내야 될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본 자료는 이런 겁니다. 이자율은 낮은데 이자는 더 높게 나가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오죽 답답했으면 부결될 때, 특위가 부결될 때 실무적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의혹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답을 못들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천착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아니, 왜 감사가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비를 캐다보니까 턴키를 발주해서 턴키 말고 전체 금액으로 공사비를 받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려고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서 규정은 있어요. 사병 한 명당 필요한 면적이 0.6평이다,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꾸미면 0.6평을 꾸미는 데 6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군사기밀이라고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한계도 느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아까 모순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위는 기간 연장을 3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만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다, 감사 청구를 하면 감사원은 국방부 감사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감사 청구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가 했더만 법리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통과시켜서 어차피 본회의 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39사 조사특위 참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특위 안에서도 특별회계 방식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토론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수익이 1,281억에다가 조성원가도 한 500억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결과론입니다만, 수익이 나와 있는 사업인데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걸 특별회계 방식으로 했을 때 39사 사업이 과연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갈 수 있었겠나, 제가 생각하는 국방부 특별회계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결과는 이겁니다. 만일에 국방부가 특별회계로 그걸 했다면 39사가 함안으로 이전을 하고 그 터가 남았다면 국방부는 창원시로부터 그 땅을 매각하기를 돈 주고 사가라 한다는 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우리 땅을 사서 너거가 개발해라, 제가 국방부 입장이나 창원시 입장의 반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회계 방식은 틀림없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는 39사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설하는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건설비는 줄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창원시가 어떻게 구입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빈터를 바라보고 몇 년의 세월을 보낼 건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가 모순에 빠진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몇 가지가.

우리 의회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중간에 특위 부분에서 제가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사특위가 본회의 연장건이나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특위 안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절차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안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고 또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상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부분에 대해서 연장건에 대해서 투표를 거쳐서 부결이 된 사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민주주의는 표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래 하다보면 다소 표결에서 내 주장이 밀렸다고 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 표결에 의한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하고 났는데 곧바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문을 보고 제가 특위위원장한테 그날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표결에 의해서 부결이 된 사안을 놓고 기자회견문 내용문 안을 보면 이거는 창원시의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건이면 범죄라는 이야기인데 범죄 같으면 범인은 누구냐,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표결에 참가해서 39사 연장 부분에서 반대한 사람들은 다 사고를 친 사람들인가, 되묻고 싶고요. 그걸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날 기자회견 하는데 결과론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특위 안에서 반대한 3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다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한 그 기자회견문 안을 보면 39사조사특위위원회 위원장 누구, 부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명의로 기자회견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신을 주면 위원회 명의가 거기에 달렸다면 위원회 안에서 한번 의논이라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리적으로는 그게 위배된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특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 이름을 걸고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그래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송순호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39사 특위가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특위 연장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특위 부결 주요 원인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고 박춘덕 위원님이 모두에 설명을 쭉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와 과정에서 제가 절차를 어긴 적도 없고 그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박춘덕 위원님 개인적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서로 입장의 차이라고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39사조사특위가 이렇게 크게 보면 창원시의회 안에 39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문제라든지 공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결국은 창원시민들한테 예산을 주고자 이익을 돌려주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사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양분화되는 불과 한 달만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골프장 문제입니다.

골프장 문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도 이게 언론에 나가면서 이게 총액예산외에 해 준 걸로 시민들이 이렇게 잘 모르니까 신문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39사조사특위위원회가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최종보고서가 나가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의회가 이해하고 집행부가 이해하면 그때 언론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의든 타의든 언론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기사화 돼가지고 그게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특위가 가동되면서 나는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래 아시고 감사원 감사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건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가 다수결로 부결시킨 것도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시 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안에 부대협력과가 있고 그것은 항시 깊이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에 편성하면 됩니다.

되고 각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도 현역의원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원의 감사청구권에 대해서 발의자의 어떤 설명도 들었고 찬반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반투표를 한다든지 찬성·반대가 있으니까 그래가 결정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그래도 의견이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두 분만

송순호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토론은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다 놔놓고 의회의 기능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위법함이 없었는지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감사하고 또는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이것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우리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부여를 해 주신 거고 위임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모두가 아니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란 이제는 저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가 그나마 있었다라면 조사특위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증인도 채택하고 또 거기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진술을 자료 확보를 특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더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조사특위가 연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서면질문, 자료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자료를 받고 접근된 이거 이상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면 국민감사청구를 주민들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건과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부결했는데 우리가 대변해야 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면 이거 외에는 도대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위 연장을 부결한 데에 대해서 다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의회의 모순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저는 의회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건 자체가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 청구하는 데 보면 공익감사청구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민감사청구제도 하고 공익감사제도에서 이건 공익에 해당되는데 공익감사청구 제도에 보면 청구대상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제외사항에 보면 국가기밀이나 안전보장 기타등등 그런 내용 등이 쭉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창원시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하고 같이 연계돼있는 문제고 39사가 창원시가 도시가 커지면서 팽창되면서 39사가 온 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창원시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특위를 하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료나 이런 거 국방부에 요청해도 기밀이다,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 많이 못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청구에 해당되는 건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감사청구 대상이 되고요.

국방부를 감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창원시가 한 행정, 창원시와 유니시티 간에 맺은 협약서, 창원시와 유니시티 간에 맺은 대물변제협약서, 창원시와 유니시티 간에 여러 가지 각종 협약과 관련된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국방부 사업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사 내용에는 뭐냐면 국방부에 국방시설과 관련된 공사비가 5천억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저희들이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에 대한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국방부 자체 감사서 걸러주던지 아니면 감사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외로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감사청구 이유를 보고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판단하겠죠.

국방부와 관련돼서 각 시설기준과 관련해서 산정이 적정했는지 감사원의 판단이 서면 감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와 유니시티간 그리고 창원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해했는데 사실 이 39사 자체를 옮기는 문제인데 국방부하고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문제는 조금 말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결과가 아니라 이 자체가 감사원 대상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감사원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어떻게 하겠지만 저희 창원시의원으로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정회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회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권경석 의원님이 국회에서 청원을 할 당시에 국방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공사비 내역이 3천선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전해서 다시 39사단을 재건하는 비용이겠죠.

그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지금 공사비가 저희가 든 게 5,822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 말해서

○위원장 이희철 저, 주철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실 게 아니면 후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철우 위원 질의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감사를 받아야 되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 담당관이 보낸 증인을 신청했었어요.

그 분이 못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순호 특위 전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감사를 청구하시는 거죠?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감사를 청구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대로 감사청구에 대한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청구대상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및 의결을 하기 전에 보다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절차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해 사전정회시간에 협의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감사원 청구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의를 하는 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야지.

올라온 그대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가 뒤로 가야 순서가 맞지.

정쌍학 위원 청구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을.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관련 감사원 청구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장의 찬반의사를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본인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반대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 중 출석 위원 10명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8명 기권 0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현장방문이,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조영명
주철우황일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시정책국>
국        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창원문화재단>
대 표 이 사 신용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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