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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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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8일(수) 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o 의회사무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o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9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주시는 이상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중구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의원 및 의회 공무원 의정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의정연찬회 개최에 의원 110명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연 인원입니다.

조갑련 위원 밑에도 연 인원입니까? 밑에는 보면 의원 47명, 의원 55명, 의원 14명 다 적혀있는데, 110명은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3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정연찬회 개최 3회.....

조갑련 위원 그것도 안 맞죠. 55명 곱하기 3인데.

○위원장 이상인 참여한 분도 있고 참여 안한 분도 있고 하니까.

조갑련 위원 이건 물론 큰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그런데요. 조그마한 수치의 잘못이지만.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4페이지 명사초청 의정연찬회 개최 해가지고 110명요? 거기에 괄호해가지고 의원 55명, 사무국직원 50명, 110명 아닙니까?

조갑련 위원 그 위에 의정연찬회 개최. 큰 것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인원수는 맞는데 전에 부산 가실 때 의원 53명, 직원 31명, 속초 가실 때 의원 46명, 직원 28명, 이렇게 하면 토탈 3회에.....

조갑련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산은 55명, 속초는 46명, 창원은 몇 분 가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창원은 거의 참석 다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불러주신 것만 해도 99명인데 그러면 창원은 11명만 가셨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조갑련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숫자를 앞으로 잘 표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출석의원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위원님, 이해되었습니까?

조갑련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10쪽에 내년도 행사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친선체육대회하고 의원 등반대회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올 2010년도 친선체육대회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선체육대회가 5월에 있고 의원등반대회가 6월에 있는데 이것은 매월 하는 것보다 봄, 가을로 안배를 하셔서 활기차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장님 뜻도 그렇고 봄, 가을로 나누도록, 인쇄가 되어서 그렇는데 실제로 한달 사이에 두 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윤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고 의원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하고는 지금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로 링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홍보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의회홍보담당 전봉환입니다.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에 준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링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 제일 앞쪽에 보면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일자별로 일정하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달력이 있는데 일정을 누르면 오늘 일정이 의회에 뭘 한다, 이 홈페이지 활용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조금 늦지 않느냐.예를 들면 본회의가 있고 나서 2, 3일 이내에는 새로운 변경이나 업그레이드를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지적사항이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위원들 중에서도 홈페이지가 없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개인이 별도로 구축을 안 하더라도 개인 홈페이지를 ‘다음’에서 하는 블로그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도 서비스로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더라도. 개인홈페이지가 아니라 개인의 페이지를 할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쓰고 계약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운용과 계약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구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적 재정배분이 제대로 안되면 그 지역에 소득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재정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그것은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배가 잘 되도록 하고 7월 이후 마산, 창원, 진해 분석을 해보니까 마산이 24건이고 창원이 19건, 우리 의회 사항입니다. 진해가 10건, 진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의회에서 먼저 선발대로 솔선수범하게 되면 타 부서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도 우리 의회를 따라가서 결국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이 갑자기 되므로 인해서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옛 마산, 창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경쟁차원에서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본청에 관계자들이라든지 직접 찾아와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이나 이런 데서 먼저 업체들을 전화도 해보고 홍보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맞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골고루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꼭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음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활동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올 것 같은데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프라가 지원이 안 되어 있다. 의회사무국 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단체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말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소회의실도 없고, 두 번째로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구 마산시하고 진해시의회에서, 또 창원시의회에서 입법 활동에 지원했던 각종 책이라든지 자료, 이런 자료실이 없어가지고 마산시의회 건물에 방치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연구활동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새로 책자를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의실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는 책자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또 과거에 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우수사례들도 모여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내년도에 해보도록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회의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향후에 본청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사무공간이 확충이 되면 그런 부분을 꼭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증축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내부 수리용 밖에 없던데 어쨌든 당장 증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 안에 공간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예산 집행한 게 다 달라가지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돈을 적게 썼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각 상임위마다 예산 집행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게 6페이지 보시면 의회 방문견학 및 의정활동 홍보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견학을 하고 갑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하고 쭉 견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본회의장 내지는 의장님 방에서 학생들한테 우리 의회 기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의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다.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정영주 위원 알겠는데요.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이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직접 회의를 진행해보고 이렇게도 해요?

○의정담당 신병권 그 부분은 학생들이 원하면 의장님 방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의사봉도 쳐보고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영주 위원 기존 구 창원시에 있을 때 제가 5대 때 학생들이 오면 자기들이 회의를 직접 진행도 해보고 의장, 부의장 역할을 나눠서 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통합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이나 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정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밀접한 사회문제,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해보고 자기들이 토론해보게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참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이걸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의회가 무얼 하는 곳인가, 이런 게 교과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계한 현장학습을 하면 정말 의회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2011년도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보좌하신다고 의정파트나 의사계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의정계나 의사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식사하셨습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보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보좌 받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정책 제안을 좀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데 입법 관련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노창섭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하잖아요?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참여 인원 7명 이상으로 중복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규칙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의원 12분이 여성의원 모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만약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혹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입법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하고 연구단체하고는 별개로 해야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연구단체 하는 부분에 위원회를 묶어서 한다면 의정자문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 부분도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주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특별위원회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결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 내 회기 상에서 돌아가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성특별위원회라고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따로......

정영주 위원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여성위원들 모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12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참여인원 7명 이상 중복가입금지, 규칙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입법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 조례나 규칙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거나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든지 개정이나 제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지원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의원 발의해서 개정을 하면 1개 단체에 한해서 중복가입해도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조갑련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1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1시38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1,288만 3천원이 증액된 79억 5,2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크게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 의정운영, 의정활동,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의정활동홍보, 의사운영, 인력운영비, 기타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운영 단위사업 중 의정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억 2,713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380만 6천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의회수첩, 복사용지, 친선체육대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등에 전년보다 8,235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4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의정업무추진 국내여비, 국제자매도시 방문 수행 선진의회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전년대비 2,985만 5천원이 감액된 6,7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간담회, 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등 민간인 참석실비보상 등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는 7억 2,600만원과 의정수당은 위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으로 14억 6,7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위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경남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만원이며, 위원님들의 복지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부담금 6,666만원과 국민건강부담금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의정활동자료수집, 의원연수, 자매우호도시 초청 방문경비 등으로 2억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은 2억 2,09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급량비 등에 7,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중형버스 차량우방카메라 구입 등에 1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대비 7,804만원이 증액된 4억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홍보비, 신문구독료 등에 1억 6,7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구축공사에 2억원과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시스템, 상임위원회 무선마이크 구입 등에 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 2,398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본회의 회의서류, 서면질문 답변서 등에 7,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집행부 컴퓨터 구입 등에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리 세부사업은 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속기노트 제작, 정례회 임시회 등 회의록 CD 구입 등에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임시회 등 녹취록 MP3, 컴퓨터기계속기 구입 등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입법정책 지원 세부사업은 4,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입법법률고문수당,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에 4,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단위사업으로 7,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의안검토, 자료인쇄 및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급식비 등에 7,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6억 9,522만 9천원을 증액한 33억 5,84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로서 직원 등의 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에 29억 8,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10만 5천원이 감액한 2억 6,532만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에 4,3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등에 2,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중구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1,288만 3천원이 증가한 79억 5,2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한 의회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기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20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 및 소형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수첩 제작하는 시안을 혹시 새로 만들거나 안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 창원시에 있는 걸로 쓰는 거에요?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수첩제작 시안은 금년도 2010년도 것은 구 창원시 수첩안에 준해서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은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저희들이 수첩을 사용해보니까 사실 큰 수첩은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작은 수첩은 저희 위원님들 일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칸에 일정이 다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별도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하기도 하는데 노창섭 위원님 수첩을 돌려봐주십시오. 저렇게 있거든요. 일정이.

그런데 수첩을 일반 보통 만드는 수첩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위원 활동에 맞게끔 정말 일정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적어가지고 놓치지 않고 체크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페이지수를 하더라도 크게, 하루하루 칸을 크게 해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같이 논의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충분히 말씀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만들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일정을 전부 다 기록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부분은 공제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 질의 없죠?

차형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먼저 반갑습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연수 위탁이 순수한 위탁비입니까?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의정담당 신병권 그것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 하는 그 예산입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현재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는 소화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아니면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다 위탁을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연수 위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하는 방법과 의회 직원들이 직영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계상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절약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은 강사라든지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전국에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하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서너 달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라도 직영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차형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런데 실제 연수 받아보니까 돈을 들인 만큼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전에 속초에 가서 구경은 잘 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교육효과가 났는지 의심이 드는데, 우리 세코도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멀리까지 가서 해야 되나, 제 개인적으로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간지에 비판적인 기사도 났다고 하던데요. 차제에 연수 이걸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니까 한번에 4천만원 든다, 그죠?

그런데 4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 정도의 교육효과가 나는지 분석을 해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은 이대로 놔두되 가까운 곳에 양산에 무슨 대학이라고 했습니까? 영산대학입니까? 가까운 대학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 창원대나 경남대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 중에 강사 섭외하는데 큰 애로가 있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국회에 전문교육 위탁교육,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의정담당 신병권 국회 전문교육 위탁은 국회 자체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 또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분기 1회 정도 교육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의원님이나 직원이 있을 때는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 비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를 안 하시는 건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고 싶은 분 있으면 홍보도 좀 하고 저희 상임위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정담당 신병권 내년도에 연간 국회 교육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일정 부분 위원장으로서 공감하고,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연수를 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나가서 스킨십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지식습득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연수를 합니다.

정영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재선이지만 연수를 갔다 온 회수에 따라서 위원들 상호 간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위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의회 운영위원님들 뜻을 받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 말고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재선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201페이지는 없죠?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는데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통으로 받고 합시다. 한 페이지씩 넘기지 말고.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우리가 티타임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짰는데 예산 부서에서 약 8억 5천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국도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별로 안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저도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가 본예산 회계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의회 청사 청소용역비가 800만원이죠? 의회 청사 청소용역비는 회계과에 용역비로 5억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의원실 집기에 풀 예산으로 1,6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에 보면 소파라든지 많이 낡았습니다. 재사용하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5개 구청을 돌면서 의회를 둘러보니까 깨끗하면서도 사용 안하는 소파들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진해시의회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위원님들 방에 낡은 것들은 꼭 구입 안 해도 교체해서 청소만 하면 상당히 깨끗한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자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책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제 방에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책이 아니고 자료구입비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자료실 도서출납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의원컴퓨터 한글파일 변환모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글로 전환되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짬짬이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초선 같은 경우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검색해보면 무슨 뜻인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연구단체 추진 관련해서 연구활동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는 여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여성특별위원회나 이런 데 대해서 규칙개정을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연구단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7명 기준으로 보면 제가 판단해도 6, 7가지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 드렸는데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 연구단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경비를 계상할 수 없고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에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공통경비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그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정 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수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많이 늘어나서 5개, 6개 되었다. 공통경비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안됩니다. 그래서 중복가입이라든지 연구단체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끔......

노창섭 위원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도는 1천만원이고 김해시는 5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다르죠?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광역, 도의회 수준에 맞게 의정공통경비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경상남도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위원수를 감안해서 인구수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할 수 없습니다.

3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정해서 300만원, 200만원 금액은 정할 수 있지만 총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500만원으로 들었는데 기초단체인데......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그 금액 부분은 조례나 만들 당시에 금액을 500만원 할 수도 있고 300만원, 200만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전체 총괄 예산을 하는 부분은.....

노창섭 위원 전체 의원단 공통경비는 상한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 기준으로 공통경비 집행잔액이 제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의회경비는 9개 비목으로만 편성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는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혹시 위원님들 활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 유임비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구단체나 위원님들이 많이 구성해가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에서 꼭 수용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원님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노창섭 위원 다른 과목으로 해서 추경이 가능하다.

○의정담당 신병권 예. 그 다음에 201페이지 조금 전에 의회 청사 청소용역비는 올해 저희들이 본청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의회 청사를 같이 관리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의원연구실에도 지난번에 먼지가 있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어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대화를 몇 번 해봤는데 이 분들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설 명절에 전혀 떡값 한 푼 없고 새벽 6시에 와서 오후 3시에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의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할지, 인원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지금 현재 2명이 의회 청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거요.

또 다른 부분.

○의정담당 신병권 203페이지 의원실 집기 등 풀예산 5,6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현재 진해나 구 마산에 있는, 또 아니면 창원시에 쓰던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7월 개원하고 난 이후에 3개시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쓰고 계시는 탁자라든지 기존 있는 것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거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집기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공간만 넓으면 어디 갖다놔도 다 활용이 가능한데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위원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5,600만원 잡혀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의원실에 TV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회의실에도 대형모니터 1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3개시에서 기존 있던 집기들을 활용할 수 없고 꼭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실, 여성의원실은 잘 모르겠지만 소파가 오래 되어 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해시의회 가보니까 소파가 상당히 깨끗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꿔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사용 안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예.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자료도 보실 수 있고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의원 컴퓨터 한글파일 변환모듈 구축하는 3천만원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터넷 검색이 본회의장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배선을 해서 이 부분도 일부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길이 있다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형버스를 1억 4,300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하는데 그 버스에 네비게이션하고 차량후방 설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체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현지에 가고 하니까 지금 버스가 낡았습니다. 낡아서 신형버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강기일 위원 지금 의회 내에 버스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의회 재산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15인승, 25인승을 개조를 해서 15인승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1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 되고 그 외 수행하는 직원들하고 간단하게 어디 견학활동을 하려고 해도 저 버스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위원님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개선을 해서 밑에 일부 쇼바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장거리 여기에서 부산까지만 가도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그때 그때 활용을 하려다 보니 소형 25인승에서 30인승 정도의 버스는 1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청에다 버스 활용을 저희들도 몇 번하고 그 외에는 대다수 임차를 해서 써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고 일부 예산이 더 소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대......

강기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통합시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운영을 해보고 버스가 필요해서 신형으로 사서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스스로 편하겠다고 구입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알지만 지금 현재 25인승 버스 내구연한이 있다면 1년 정도 지난 후에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아까 신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개조한 이게 승차감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불편사항도 많기 때문에 신규로 해야 됩니다.

해야 의정활동이 원활히 되지 자꾸 임차하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청 구입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매일 차가 필요해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한다고 자주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한달에 20일 정도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의회 회기 해봐야 1주일 정도 회기 열리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본다면 지금 현재 기사 채용해야 되고 차량 유지 관리해야 되고 차량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과연 괜찮은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통합시의회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도 관계가 없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입법법률고문수당하고 밑에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변호사 수임을 형사나 민사 쪽으로 했을 때는 800만원이고 승소를 했을 때도 이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입법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나가는 고문변호사 수당부분은 우리 집행부 고문변호사 수당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30만원씩 월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일반 소송이 붙어가지고 선임을 할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가지고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똑같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임하는 소송비용하고 다음에 승소했을 때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승소사례금, 그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위원이 어떤 경우에 이 변호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부분,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송계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내정한 부분하고 고문수당하고 승소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 승소사례비를 지급한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국장님, 편성하실 때 성공승소사례금 이것은 성공보수비라고 보통 하는데 이걸 항목에 넣을 게 아니고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공사례비는 보통 소송하면 계약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수임료를 깎기 위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성공사례비를 조금 더 주겠다고 계약할 때 하는 용어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부분에서 소송 부분도 그렇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변호사 선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 가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소송 부분에서 쌍방간에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김동수 위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은 딱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소송비용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적게 나오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최초 계약할 때 금액을 50% 주고 90% 주고 나중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나중에 변호사가 소송 행위를 수행하면서 좀더 담보하기 위해서 승소하면 10% 정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걸 항목으로 잡으실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면 그 속에 이미 성공보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넣어놓으니까 그러면 패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데 차라리 변호사 수임료에 1,600을 계상하면 되지 굳이 항목을 나눌 필요가 있겠나,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집행부에 보면 고문변호사 소송사건 처리 규칙, 이런 부분에 보면 승소금까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이 일반 변호사에 의해가지고 일반인이 계약하는 것하고 틀리게 고문변호사는 그 조건을 승낙하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고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人)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정담당 신병권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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