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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0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6.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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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5일(월) 15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2.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폭염으로 덥고 힘들었던 올 여름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 이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모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삼모 의원입니다.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에 취약하며, 특히 한 해 땀 흘려 지어놓은 농산물 절도로 인해 그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비교적 범죄에 취약한 도시지역 중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과 보급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에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으로, 통합관제센터는 도시 중심의 기존방식대로 시행을 하고, 농어촌 지역은 마을단위로 자체 시스템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따라서 창원시 읍면동의 마을 주요 지점과 범죄 취약 지점에 마을단위로 자체 방범 운영으로 농산물의 도난 및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식과 차별화하여 마을단위로 CCTV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적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치밀한 방범망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장비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예산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남에 따라 마을 단위로 자체방범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창원시가 지원을 하고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현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방범용을 포함한 대수가 3,257대이고 한 대당 설치비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며 연간 1대당 관리운영비가 전용회선요금 등 유지보수료가 13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확대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용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마을단위로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자체운영을 할 경우, 마을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대를 설치했을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500여만원 내외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됨으로 도시와 농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트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과 효율성에서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의 아파트는 자체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 농촌마을은 비교적 범죄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신청과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CCTV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월에 농촌 들녘은 농민들의 땀과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적은 예산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한 명의 경비원이 지키는 것과 8명이 지키는 방범의 효율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구청별로 2곳 마을 정도 설치예산 5,000만원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확대 실시하는 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은 농어촌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 및 농산물 도난 등 절도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부분입니다.

안의 제1조 목적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안의 제3조와 제4조는 시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와 중복 설치로 예산 낭비 우려와 무분별한 설치 요구가 우려되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함으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책임한계 발생으로 마을 내 불화와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을별 규모, 면적, 세대수 등 여건이 상이함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보조금의 반환입니다.

안 제6조는 재정보조 후 보조금의 반환 경우 발생 시 반환 주체가 불명확하여 책임 한계에 따른 다툼이 예상됨으로 보조금 지원 시 책임 한계와 내구연한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과, 장기간 운용 시 시설의 노후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유지관리 등 일상적인 운용과 시설의 교체 비용발생으로 마을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며 또한 고장으로 CCTV 설치장비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 전시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안 제7조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마을 주민이 부담하여야 함으로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장기간 경과 시 방치 우려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총괄 부분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읍면동의 마을 주요지점 및 범죄 취약지점에 마을단위로 방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단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자치부의‘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통상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주요 임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파기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의거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되면 시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CCTV 설치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며, 그로 인해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 시 초동대처의 한계로 오히려 범죄예방·치안서비스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우리 김삼모 의원님 농어촌 지역에 이런 방범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제시한 내용들에 충분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참고 조례로 해가지고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2015년 11월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6개월 운영을 했는데 혹시 6개월 동안 운영한 어떤 실적,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놨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해소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삼모 의원 예, 우리 강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 이미 남원시하고 장수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수군이나 남원시에서는 최초보다는 지금 많이 확대를 해서 예산을 굉장히 증액을 해서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꼭 필요한 우리 창원시에 특히 마을, 비교적 범죄라든지 이런 또 열악한 단독주택지에는 꼭 필요로 하겠다, 확신을 가지면서 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전문위원 의견서에 보면 이통반장의 책임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보호법과 관련해서 어쨌든 민간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지정하신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장수나 남원시에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김삼모 의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확대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대표들과 만나서 근데 실제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마을이 자료로 보면 한 680곳 정도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해도 이 마을에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 분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 관련된 개인정보법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 동의서를 채택을 해서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부분 마을 대표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정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마을의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책임한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남원이나 장수가 아직 장기간 운영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발생 안 했지 안 했을까? 싶은데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오셨길래 보니까 2013년도 11월인가 평택지역에 CCTV 관리와 관련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점 때문에 그 화성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을 하고 마을에는 별도의 모니터시설을 설치해서 마을에서도 볼 수 있고 관리시스템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로 보면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올라온 안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이 혹시라도 통합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한다면 이 관리 주체를 마을주민들이 하기보다 통합관제센터가 하고 모니터나 이런 거를 마을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거를 뭔가 외부에 경찰입회 하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적으로 같이 되어야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지금 남원시나 아마 장수군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창원시는 일찍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간선도로 특히 마을 농촌 읍·면 지역에 보면 간선도로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공사부터해서 거치대까지 설치를 하려면 최소 8백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대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13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CCTV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680곳에 다 설치를 했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68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680대의 130만원 하면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도시는 도시대로 기존통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대로 가고, 농촌은 농촌형 마을방범시스템이 맞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김삼모 의원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 기존 계획대로 하면 5년에 28곳을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이 한 6억 1천이 들어갑니다.

이 계획대로 가면 680곳을 다 CCTV를 장착을 하려면 110년이 걸려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마을 자체 방범시스템 이 제도로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10년 안에 저는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단위에 6억 1천만원을 읍면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담당부서의 기본계획입니다.

28곳을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방범시스템대로 가는 것 같으면 6억 1천만원 같으면 한 150곳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저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버리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포괄적 주민참여예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 안에 충분히 치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부위원장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김삼모 의원님 농어촌, 농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례 부분에 담은 내용에 대해서 9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7조에 한번 보면 방범용CCTV에 대한 유지관리는 설치마을에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CCTV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마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삼모 의원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혹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상위법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지금 우리 창원시가 관리하는 조례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입법지원계라든지 여러 검토를, 법률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7조하고 6조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서 김삼모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연계를 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 보면 통합센터로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삼모 의원 지금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또 다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박춘덕 위원 어떻게 안 되는 걸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김삼모 의원 예를 들어서 영상 CCTV를 설치를 하려면 목적, 쉽게 이야기하면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범위 몇 시간 대, 언제부터 뭘 하겠다, 또 어느 목적이 뭐냐, 이런 안내판만 설치를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좋고, 이게 지금 보면 조례상에 지금 우리 김삼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상 내용만 보면 설치에 대한 유지는 마을에서도 하고 운영이 되는 모든 경비도 마을에서 하는데 7조4항에 보면 창원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위에 1항, 2항, 3항은 설치운영규정하고 상이한 별개의 사안이란 말입니다.

별개의 사안인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정하는 곳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삼모 의원 이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하려고 하면 많은 법률 자문 또는 창원시에 보면 법률고문들이 따로 또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입법지원계가 있고 그래서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조례에 지금 현재 담겨놓고 있는 조례에 보면 제7조1항, 2항과 상이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6조 보조금 반환에 보면 법령 또는, 1항입니다.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조례에 대해서 683군데를 설치를 해 주고 설치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입장에서 보거나 담당국에서 볼 때는 설치를 해 주고 나면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됐는데, 설치를 해 주고 나면 끝이에요.

보조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683군데에 대한 CCTV를 설치해 주고 나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걸 보면 그 다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도 보조금의 반환이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돈을 주는 게 없는데 반환을 받을 게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더 나갈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 1안, 2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도 설치 후 관리부실로 인해서 CCTV 설치장비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조에 보면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를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또 반환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6조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것하고 6조 전체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김삼모 의원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 6조와 7조는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한 사안이고 그래서 애당초 6조에 3항이 있었고 7조에 3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김삼모 의원님, 죄송합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조금 이 부분은 CCTV 보조금 신청, 신청할 때 그 보조금을 말하는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청할 때 보조금?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설치 후 관리부실로 인한 CCTV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상이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만일에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했으면 집행부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서 삭제된 3항이 있습니다.

7조의 3항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 부서 의견에 따라서 삭제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책자 1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김삼모 의원 책자 3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책자 30페이지를 보시면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해법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지금 내용은 당초에 제가 담당부서에 제안한 안이고 추후에 수정이 되어서 30페이지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제가 그래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계 법령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창원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련규정에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683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시범운영하는 곳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제를 받지 아니하고 따로 내게 되면 683군데 전체 마을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김삼모 의원 예,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683곳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창원시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683개가 일시적으로 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마을이장이라든지 도시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설치를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대로 이 규정대로 규범대로 안내가 되어서 이러면 동네별로 마을별로 본인들이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을에 이게 필요로 하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법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 해당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채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후순위로 대기하는 마을들이 안 생기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현행 보면 농어촌이라든지 어촌지역이라든지 보면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데 보면 마을 자체적으로 이미 달아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마을의 사람들끼리 자체 동의가 이루어졌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CCTV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담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주민이 1백명 단위든 1천명 단위든 있을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 명의 반발자가 생겨도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 마을주민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하고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CCTV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관계 법령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관련 법칙 조항을 누가 소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예,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려를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제정이 되면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충분한 자기들이 마을단위로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하자, 하지 말자, 찬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마을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표자가 돼서 책임 하에 아마 이걸 관리를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 CCTV 설치 범위가 가정집을 비추는 게 아니고 길거리 주요 우범지역을 비추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마을이장이 돈을 받고 유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블랙박스가 1천만대가 대한민국에 깔려있는데 이거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게 개인정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곳에서 센다, 저희들도 선출직공무원이지만 요즘 잘 아시잖습니까, 문자 하나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보안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삼모 위원님 우리 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조례에 남원시와 장수군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시가 현재 처해있는 현실은 남원시와 장수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전제 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원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게 언제입니까?

김삼모 의원 이게 시행일이 2014년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2월 24일?

김삼모 의원 2014년 12월 24일.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남원시가 이 조례에 따라서 몇 개 마을이 설치됐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삼모 의원 전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큰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그 정도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방범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된 마을이 혹시 있나요?

김삼모 의원 제가 실제 설치된 마을은 가보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읍 한 곳을 특정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업자를 통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CCTV를 한 여덟 데 주요 지점에 설치를 했을 때 방범의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사는 했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안에 농어촌 지역에 너무 이렇게 도난이 심해서 농작물을 훔쳐간다든지 어장에 많이 도난이 심해가지고 마을공동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꼭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한 곳이 있느냐고요.

김삼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있어요.

김삼모 의원 아니, 제가 파악한 곳에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것으로

정쌍학 위원 김삼모 의원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김삼모 의원 파악 자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파악 자체를 하려고 노력 안 했다?

김삼모 의원 그렇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 그 정도로 일단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종합의견을 보면 이것이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읍면동의 마을 중요지점 및 범죄취약 지점에 마을단위로 방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창원시 통합관제센터 기능 설치 운영 관리와 상당부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김삼모 의원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상충된다는 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CCTV가 보면 간선도로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간선도로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조례는 마을단위 마을 안에다가 설치하자는 뜻이고

정쌍학 위원 김의원님,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김삼모 의원님 그거는 알겠고 자, 우리 제 고향인 구산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산면 안에 들어가면 자연마을이 안 있습니까. 자연마을을 경계선으로 해서 구산면을 벗어나는 지역에, 즉 말씀드려서 덕동하수처리장 일명 유산다리라고 있는데 거기 그 다리를 통과하면 구 마산시로 면 단위에서 시로, 동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인데 그런 부분에서 방범용 CCTV가 설치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구산면뿐만 아니라 삼진면 지역도 똑같은 읍면동지역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챙겨보셨나요?

김삼모 의원 실제 지금 간선도로변에 지금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읍면지역이나 동도 그렇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절도라든지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무방비상태입니다.

지금 5개 경찰서가 있지만 가장 범인 검거율이 낮은 게 절도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나서 그 간선도로변에 CCTV가 장착이 돼있다 해도 이게 무용지물인 게 범인 검거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시간대라든지 주로 차량을 선별하고 검색을 하는 그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교적 예산이 적은, 실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CCTV 8대라는 것은 최고 8대입니다.

마을에 따라서 4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거치대, 기초공사부터 거치하는 전체 비용이 800에서 한 1,000만원이 들지 실제 카메라 자체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가장 고성능카메라도 몇십만원 단위지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7조에 보면 CCTV 등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3항은 삭제되었습니다만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1항.

또 2항에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관리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경비가 얼마 정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남원시나 장수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부분을 좀 무리가 없었는지.

김삼모 의원 예, 우리 정쌍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별로 보면 자체 마을기금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그러면 CCTV 수명을 한 5년 보거든요. CCTV 자체 수명.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CCTV하고 가장 큰 게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8대를 설치를 하면 기존시설물을 이용해서 선들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거기 모니터를 놓게 되는데 거기 오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라는 게 CCTV 수명을 한 5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CCTV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불과 몇십만원의 비용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선이 단선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보수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 8대를 설치를 해서 효과면에서 효율적인 면, 범죄예방의 효과라든지 절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러면, 다만 1년에 몇십만원이라도 경비를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오히려 시민을, 행정이 할 일이다 저는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방범 CCTV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도 각 자연부락에서 농작물 절도 피해를 입고 넋 놓고 계시는 연세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통합관제센터 연결 CCTV가 충분히 보급이 됐고 또 충분히 설치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도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조례에 대하여 질의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마을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구청별로 해가지고 방범용 CCTV가 총 99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99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게 아까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로 마을에 주요 진출입로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진출입로에.

세부적인 마을이 조그만 데는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이 가다보면 도로에서 연결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각 마을마다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 예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몇 대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각 읍면동도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CCTV는 설치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김삼모 의원님하고 이거 할 때 조례 하면서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마을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마을이 그렇게 많은 마을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예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마을에, 지금 현재는 주요 길목 부분에 설치되어 있지만 마을 안에 드가서 사거리나 이런 데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단지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지침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전국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시군에서 일부 조례를 바꾸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려고 검토 중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우리 관제센터에 모든 CCTV를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로 하면 이거하고 정면 배치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보급률 설치율을 보면 절대 내가 볼 때는 중복될 수도 없고 배치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획이 보니까 각 구청별 정도로 해갖고 연차적으로 두 개 정도 생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니, 마을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지침에는 CCTV 관제센터 운영지침에는 모든 CCTV는 관제센터를 통해가지고 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별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침하고는 배치된다는

이치우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웅동2동에 예를 들면 46개통입니다.

전입인구가 3만 5천, 비전입인구가 1만 5천, 약 5만 정도가 웅동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23개, 23개밖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용 CCTV 42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우리가 잘 되어 있다는 웅동2동을 보더라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자연부락을 두고 볼 때 이 보급률이라든지 내가 볼 때 아주 저조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CCTV를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범용도 마찬가지고 요구하는 데 각 동에도, 저희 곡각지점에 자기 마을 앞에 가시거리를 한 100미터 잘 나오는 것은 200미터 봤을 때 그 벗어나면 다 설치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수용하려고 하면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도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동사무소, 그 다음에 경찰서 이런 데 다 합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적합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죠.

결국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갈수록 절도사건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제가 경찰서에다가 이걸 갖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부락하고 설치되지 않은 부락하고의 절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에 절도사건이 일어난 부락에 마을CCTV를 설치를 한 이후에 재범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을CCTV가 설치되지 않은 부락, 절도사건이 일어난 데 순찰횟수를 강화해가지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지만 그래도 절도사건이 일어난답니다.

그만큼 방범 CCTV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도 절도사건이 번번하다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CCTV를 달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일어났던 절도사건이 2년 간 했는데 한 건도 절도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 볼 때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적인 운영할 수 있는 CCTV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또 이게 예산도 알아봤어요.

각 마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설치비용이 거치대 다 포함해서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했으면 7백에서 8백 이상 들죠.

우리 마을주민들이 100만원 가지고 설치해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한 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쨌든 창원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통반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요,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마을입구라든지 마을 주요 부분에 다는데 이거를 달아놓고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각 개인의 가정집을 비추어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요 부분, 길목 길목만 비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를 보면 조례 6조에 보면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여 반환금 이래 나오는데 감가상각으로 이래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당연히 자체가 오래되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지는 게 맞죠.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종합의견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이치우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농사도 짓고 살아봤는데 제가 농사짓고 살 때와 별반 다름없이 최근에도 열심히 농사지은 포도를 유기농으로 지은 사람이 하루 저녁에 도둑을 맞았는데 간선도로에 CCTV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러고요.

지금 또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별반, 지금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개인정보호법 관련한 부분하고 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치했을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CCTV 설치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요, 설치한 주체가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설치하게 하고 제안하신 김삼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했을 때 그거를 설치한 목적과 다르게 활용을 하게 되면 처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고요.

이럴 경우에 보호하는 법이기에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에서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사인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라 보여지고요.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걸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조례가 처음에 김삼모 의원님 발의한 취지를 미루어 짐작하면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도심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숫자도 적고 아까 110년 걸린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다면 마을방범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요.

개인정보법은 그렇게 이해되고요.

예산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전체 예산이 68억이지, 여기 검토 내용에도 그래 되어 있네요, 순차적으로 시행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통 받고 있는 읍면지역에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돼서 받았던 민원 중의 대부분이 CCTV 설치해 달라는 거였어요.

도심도 그러한데 농어촌지역은 제 자료가 아니고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분명히 숫자적으로 적고요.

단위 마을은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단위마을은 아주 고립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조례가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 상이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규정하고 조례가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조례를 설치하고자하는 취지에는 다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과장돼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완전히 생각을 굳히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툭 던져줬을 때 그것이 과연 잘 활용될까에 대해서는 제가 상반된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동읍지역에, 이치우 위원님 사시는 마을에 다르게 설치됐지만 방치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오늘의 주장은 그렇지 않고 마을기금으로 써서 잘 운영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나 마을 CCTV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어서가 문제지 오히려 초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삼모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김삼모 의원님?

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삼모 의원님?

김삼모 의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빠져서 더 개악됐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관리를 좀 더 잘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다만 500만원이라도 마을별로 준 돈이 버려지지 않게 사장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조정을 거치면서 빠진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농어촌지역 마을방범용 CCTV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시범마을 정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우리 김삼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서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매년 몇 개 마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김삼모 의원 시 재정을 염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담당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세 곳도 되고 두 곳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 하면 내년 예산이 2개소 2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소요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그러면 폴대까지 세워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데 약 100만원입니까, 한 대?

김삼모 의원 지금 제가 업체하고 한 마을을 현장을 가서 이러면 100만원도 안 듭니다.

이찬호 위원 100만원도 안 든다?

회선까지 해서 하는 것까지?

김삼모 의원 예.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 시내 동에 대당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달청 3자단가 기준으로해서 합니다.

개인 그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설치하는 거는 기초 폴대 포함해가지고 일괄 설치하는 데 주로 두 대를 한 줄을 세트로 생각합니다. 두 대를.

양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두 대를 했을 경우에 조달청 3자단가 기준일 때 1,069만 7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두 대 하는 데.

한 대 한 500만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전신주에, 한전주에다가 폴대 설치하는 데가 360, 370만원 듭니다.

그래서 기초가 한전주에 하게 되면 한 700만원 정도, 두 대에. 한 350만원 정도 그래듭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회선료는 별도로 줍니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거는 회선 설치하는 데 관리비하고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아까 김삼모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대당 연간사용료가 13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거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관리비하고 CCTV관리비하고 회선료하고 공공요금하고 나오는데 저는 저번에도 당초에 할 때 의논했지만 CCTV 한 대 100만원 든다는 소리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지금 현재 마을, 그러니까 시골마을에 CCTV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있잖아요. 없어요, 전혀?

간선도로 외에 도로입구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시골마을이라면 보통 주 출입다리가 있잖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데 설치된 것도 내가 볼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이 길을 올라가다가 갈라지면서 다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 길목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중심 길목에 설치돼 있고, 그래서 아까 조례에 현재 예산을 연간 어떻게 할 거냐 범위에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관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하는 설치도 가능하잖아요.

민간 예를 들어서 두 대가 되든지 세 대가 되든지 큰 마을 단위로 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예산이 범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산은 좀 많이 드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 68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예산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해서 왜 그렇냐면 시골이나 외진 곳에 이런 곳에 치안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면 굳이 이런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결국은 안 하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거예요, 따져 보면.

결국은 시내 동 중심으로 하니까, 물론 시내 동도 도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기 때문에 동에도 물론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설치하면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나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논란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희들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약지구에 우선하는 것은 대 찬성을 하는데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저번에 이희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답변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CCTV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저런 쪽에 중점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아마 하면 저도 이찬호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은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렇게 도나 국도비 외에 자체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내년도 예산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통합 창원시 전체 CCTV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수로 하면 몇 대 정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그게 대수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어렵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총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10억?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입니까? 자체 예산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우리 자체 예산.

이찬호 위원 자체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근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실제 예산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볼 때 가정을 해가지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나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거는 보면 그 지역구만 설치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찌되었든지 조례를 김삼모 의원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잘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변재혁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변재혁 방범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CCTV가 방범상 상당히 효율적인 거는 맞는데 이게 누군가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라는 게 길목을 지키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길목을 다 설치하면서 범죄에 어떤 용의자들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효율적인데 과연 창원의 전 도시에 시골까지 CCTV화를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추적이 되도록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CCTV말고도 중요 부분들은 CCTV를 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CCTV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도 시골에 외진 데 이런 데는 보안등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밝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효과를 거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시골 구석구석까지 CCTV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도록 만드는 시스템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런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마을마다 보면 보안등이, 예? 타이머시설로 해가지고 다 설치되어 있어요.

골목길이 훤합니다.

훤한데도 절도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거기 보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마을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고 보통 마을이 있으면 들어가는 한 쪽만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면 되는데 나가는 쪽도 있고 마을마다 지형형태마다 다 다르니까 한 대가 필요하고 두 대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나마 그 시설도 안 된 지역이 많다니까요.

그걸 아셔야지.

○위원장 이희철 예, 김삼모 의원님.

김삼모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경청을 잘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장님의 그 발언은 진짜 현장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도 도난의 건수가 거의 80프로가 주간에 일어나요.

야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 좀 고려해 주시고 관제센터에서 지금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거쳐서 28개소를 설치를 한다 하는데 110년 걸리는 건 맞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680군데를 다 설치를 하겠다 하면 전체 제가 이 본 조례안에서 다루는 게 마을 안을 8대를 달자는 겁니다. 마을 안.

그러면 이것까지도 창원시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다 하겠다 하면 한 5천, 6천대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여러 수십억입니다.

이거 감당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회 전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들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을 해가지고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모니터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몇 명이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48명이 교대를 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예를 들어 범죄현장이 있을 때 이 CCTV에 연관이 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결정적인 범인검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저희들이 CCTV요원들이 크고 작은 범죄가 하루에 모니터링하는 게 거의 40건 내지 50건 정도를 하고 거기에 크고 작은 범죄를 경찰서에 연락하는 게 주취자들 교통사고나 오토바이 절도나 이런 게 거의 한 달에 30, 4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의 이 CCTV 운용은 이런 범죄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방법도 된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차량 이용이라든지 이런 범죄는 CCTV를 해가지고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삼모 의원님, 우리 김삼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모니터링을 하잖습니까?

근데 24시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와의 비교에서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삼모 의원 예,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범죄는 일어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 그 도둑놈이 거기 뭐하러 들어올 겁니까? 검거율이 높은 지역에.

그래서 오히려 범죄예방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맞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퍽치기가 있습니다, 밤에.

퍽치기를 당한 분을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연락해서 그 상황을 범인도 검거하고 그 피해자 분도 구제해 주는 그런 상황도 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서나 김삼모 의원이나 지금 쟁점이 뭡니까? 김삼모 의원님 발의안에는 한 대당 100만원 든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 500만원 든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를 할 때는 기본이 어떤 제품은 어떻다, 이 제품은 화소가 얼마고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다 이런 것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를 가지고 심의를 하자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 그리고 김삼모 의원님이 소통이 너무 없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삼모 의원 답변을.

○위원장 이희철 예.

김삼모 의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몇 군데 CCTV 관련 업체와 제가 많은 대화를 했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마을을, 특정마을을 지정을 해서 실제 방범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때 비용, 저는 다 뽑아놓은 게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따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제 나름대로는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이 가격에 납품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48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재혁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변재혁 안전건설교통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3호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 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회계로 묶여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 수익금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 특별회계 잉여금을,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하여 하천의 유지 관리 비용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하천법 제66조에 의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변재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몇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올라왔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한 차례 올라와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출일자가 5월달인데요?

○하천과장 오기환 5월달에 제출을 해서 6월달 회기에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6월 회기에서 한번만 다뤘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주철우 위원 그때 보류될 때는 다른 설명은 못들었습니까? 왜 보류한다든가.

우리 오기환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하천과장 오기환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자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아까 국장님은 독립회계라는데 특별회계에서 쉽게 말해서 개정안은 한 줄인 걸로 기억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상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은 거꾸로 독립회계라는 표현은 없지만 용어사용을 정확하게 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중에서 특별회계를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특별히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제안 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 어느 구석에도 일반회계로 가야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골재수익금에 대해서 독립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운용상의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독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법 취지를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 본데요.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든 사유가 뭐죠? 목적.

○하천과장 오기환 골재수익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은 운용할 때 일반회계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유.

○하천과장 오기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생겨난 골재수익금이기 때문에 이 골재수익금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설치된 거로 그렇게.

주철우 위원 그렇죠.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낙동강, 하천이 아니고 일반적인 하천이 아니고 낙동강에서 나온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나온 수익금이니까 거기 쓰라고 특별회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요?

○하천과장 오기환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한정을 하다보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규모나 집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하천법에서는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뒤늦게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번 돈이니까 특별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천과장 오기환 안 맞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부터 지방하천에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같이 편성해서 사용하면 예산운영이 훨씬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다른 분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먼저 하세요.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기환 과장님, 특별회계에 일반하천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하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박춘덕 위원 어느 법에 그래 돼있어요?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법에 돼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통합 이후에 구 창원, 구 진해, 구 마산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살아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존폐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히

박춘덕 위원 그냥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존폐 논란은 없었고, 이야기를 하이소.

○하천과장 오기환 예, 특별회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특별회계 있죠,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지금 있는 데가 마산은 도특 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쓰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진해는?

○하천과장 오기환 진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 도특 10원도 없지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창원 도특 얼마 남았어요?

○하천과장 오기환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아시고 와서 여기다가 특별회계 잔고가 얼마 남았으니 잔고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예산의 운용성을 살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돈이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시켜 달라하면 안 맞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한······. 지금 이 낙동강특별회계 이거는 이번에 상정된 낙동강특별회계는 현재 잔고가 한 90억 정도

박춘덕 위원 90억?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낙동강 살리기 특별회계는 앞에도 저희들 도특 이야기할 때 특별회계에 있는 거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전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썼더랬어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심지어는 팔용터널 거기도 들어간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그래서 낙동강 사업이 끝났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낙동강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낙동강 사업이 끝이 나면 거기다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재투자할 여력이 지금 많이 없다,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70억 아니에요? 90억이 아니고.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현재, 8월 현재 90억 정도 남아 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때 76억 정도 남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는.

남는 게 76억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전체를 전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박춘덕 위원 예산에 당초에 추경에 잡았던 90억 중에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저희들 하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실상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시비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부담하는 만큼 특별회계에서도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박춘덕 위원 통합 이후에 6년차가 넘어가고 7년차 접어들었죠,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가 갈등이 생길까 싶어서 상당히 하기 싫은 이야기 중의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이게 특별회계 부분을 진해나 마산은 이미 소진하고 없어요.

통합 이후에 출범하자마자 진해는 아예 없었고 도특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진해 시운학부 자리 매각해갖고 147억 그게 유일한 진해에 대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익금 중의 한 개였습니다. 빚 갚는데 다 썼죠, 그거.

상당히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창원에 남은 거 이거를 나는 우선 작업하는 게 방향타가 잘못됐다, 이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실라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먼저 손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손을 보고 난 이후에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특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남은 돈을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러면 그 특별회계라는 항목이 뭡니까, 지역에서 일어난 수익금을 지역에 재투자 하겠다, 동일항목에 대해서.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특별회계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면 그냥 아무 하천이고 그냥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가 급한 쪽에 사용하겠다, 이거잖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아무 하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아니, 도특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지역을 제외한 진해나 마산 쪽에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일반회계로 돌아가면.

○하천과장 오기환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면 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긴급한 하천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가져가겠다면 구 창원에 있던 의원들은 아마 상실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돈이 9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마지막 남은 도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창원지역에 쓰고, 이렇게 하겠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달라, 나머지 부분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게 사용처가 예산의 용처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사용이 됐다 했을 때 도특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공영개발하면서.

생긴 돈이 다 지금 나가고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골재채취수익금이 나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본적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이걸 도특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손을 대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저희 낙동강특별회계하고는 취지 자체가 좀 다른 것

박춘덕 위원 돈의 성격만 틀리지 특별회계의 성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박춘덕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과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만 말씀해 주이소.

여기서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저는 도특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저희 이번에 상정된 낙동강특별회계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그래 그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뭐냐면 낙동강을 어디 쪽으로 보느냐 그런 시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을 때, 자꾸 지역 이야기는 안하려고 해도 자꾸 나오네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안하겠습니다.

내 지역 이야기 요즘 잘 안하는데 내가 소속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있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 용처를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부분으로 생겨난 특별회계를 일반으로 전출을 해서 그 용처가, 물론 하천에 쓰여지겠지만 딴 곳에 쓰여졌을 때 생겨나는 후폭풍이 따를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은 국가하천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수익금이지만 낙동강에 한정 안 하고 지방하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시에서 특별회계의 사용을 가급적 사용을 안 하고 회계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는 재정압박이 많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일부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동시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랑 같이 동시에 편성됨으로 해서 예산운용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일반회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이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시 살림이 어렵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우리가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는 날로 하락하고, 창원시 살림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가 오늘 안상수 시장 서울 갔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광역시 해달라고,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는 거는 미리 정리가 되는 게 좋다, 왜냐 하면 회계질서가 어지럽혀지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계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오늘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런 선행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 재정자립도가 부족해서 창원시 살림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회계질서를 위해서라도 선행할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보니까 의창구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예산서 보니까 의창구 건설과에 편성돼 있네요, 예산이.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창구에 편성된 적이 있는데

강영희 위원 전환이 돼서 올해는 다른 겁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올해는

강영희 위원 제가 2015년 거네요.

○하천과장 오기환 올해는 본청에

강영희 위원 그렇다, 그렇죠?

올해는 본청으로 들어와 있고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기존에도 예산을 전출해서 사용을 했다 하시는데 그런 게 어떤 걸 사용을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신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한 개 하천에 대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동시에 편성을 해서 한 개 사업을 가지고 두 개 회계를 동시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충당했다 이 말씀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일반예산에도 편성하고,

○하천과장 오기환 일반회계 일부 예산하고 특별회계 일부 예산하고 동시에 편성을 해서

강영희 위원 동시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다······.

○하천과장 오기환 한 가지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강영희 위원 일반하천에,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015년 거라서 그렇긴 한데 여기 목적에 보면 하천유지와 관련해서 낙동강변에 지금 하천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를 해 놨잖아요. 현재.

○하천과장 오기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런 시설유지비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 특별회계에서?

○하천과장 오기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둔치에 설치된 친수공간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 예산 관리비를 다 받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강영희 위원 그게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매년 받고 있는데 그 중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추가로 저희들 편성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도 시설을 해 놔놓고 그 부분들이 계속 관리가 돼야될텐데 계속 국비가 내려오나요?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내려오는데 아까 시비가 더 충당되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특별회계로

강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박춘덕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나 어쨌든 이게 특별회계를 초창기에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낙동강 골재 채취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요, 실제로. 그쪽 지역주민들.

그러면 실제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사용되지 않는 하천 일반회계로 전환되다 보면 일반회계의 하천이라 하면 전 지역으로 다 예산이 편성이 될텐데 그 지역에 해소돼야 될 예산이 편성을 특별회계에서 해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낙동강특별회계가 2010년도 11월달에 설치가 되고난 이후에 낙동간 친수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국비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국비로 사용하고 지금 국비지원이 적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지금 인근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굳이 특별회계에 의존을 안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은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친수공간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계속 국비가 지원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일정 정도 그 지역에 지금 조성해 놓은 친수공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해놓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의 유지관리비는 향후에도 창원시가 계속 해야될 거라고 봐집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90억이면 그리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를 해야될텐데 낙동강 친수공간에 주민들의 이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예산이 어딘가에서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는 제가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하천과장 오기환 취지가 다르지만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특별회계는 낙동강 사업을 종료를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다른 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했다가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출을 함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지금 종료를 시키고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곳은 제가 알기로 우리 시가 유일하게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자꾸 특별회계해서 일반회계 갈 수 있다고,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그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지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법상은 일반회계로 갈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없는데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쓰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 조례개정은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되지.

○하천과장 오기환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법상

이찬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낙동강 살리기 해서 4대강 공사로 인해서 모래를 채취해서 수익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이찬호 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수익금이 올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없고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국비가 여러 가지로 태부족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비라 해서 만약에 1천만원이 들면 500만원도 국비를 못받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일반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향후 예를 들어서 낙동강 친수공간 그 주변에 구간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과연 일반회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겠나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하시더라도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주변에 그동안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의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사항을 봤을 때 올해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9억을 했습니다. 9억.

그 다음에 2014년 이전에는 거의 다른 사업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15년에 처음 편성이 됐고 올해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9억인데 하천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아주 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다른 하천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이찬호 위원 그동안 4대강 사업 이후에 사업 끝난 그 시점에서 2015년 이전에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작년도 9억 편성해서 올해 9억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향후 계속해서 사후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9억인데 내년에는 10억 15억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재원들을 과연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나요?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선에 단 하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야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질문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 11월에 설치돼가지고 전년도 예산 9억 편성됐다 말씀하셨는데 그 9억 편성한 내용이 어느 하천에, 올해 어느 하천에 예산이 투입되는가는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들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국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투입하고 있다, 시비가 어느 정도 부족해서 시비를 얼마 정도 투입한단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하천사업을 봤을 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천사업으로 총 84억원, 당초예산입니다. 84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중 국비가 65억이고 도비가 13억이었습니다.

근데 시비는 5억 4천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통해서 시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보니까 국도비 지원도 좀 어려운 잘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시가 그러니까 부족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이 5,400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국도비, 국도비를 지원받고 하천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투입된 우리 시비가 5400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5억 4천이

정쌍학 위원 아, 5억 4천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당초예산에 5억 4천만 확보를 했는데 추경 때 부족분을 더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로

정쌍학 위원 추경 때 얼마 확보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추경 때 저희들이 19억을 확보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19억을

○하천과장 오기환 19억 8천, 예.

정쌍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의 지적은 아니지만 친수구역 쪽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해시계로 기억되는데 돌출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정비를 안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돈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하천도 급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48조 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로 부결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37분)

○위원장 이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다른 것들은 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4조 구성해가지고 5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성별과 관련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가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축이나 이런 쪽에 심의를 구성하려면 제가 보니 여성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50명이나 늘렸을 때 30프로를 채울 수 있으신가, 현재는 어떠신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50명 이내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 구성 자체가 전문가, 시의회 의원, 건축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지금 50명 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보다는 한 10명 내외 정도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150명을 하시면 이 비율을 맞추면 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명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하려면 입법심사도 받고 이렇게 성별영향평가도 받다 보니 성별영향평가 심사에서 이렇게 40프로 정도는 여성을 하라고 권고를

강영희 위원 30프로가 권고일 건데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성할 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 풀을 가져갈 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체 여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프로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그런 쪽 여성 분들을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법적으로 규제 완화 부분이니까 따로 구체적인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시42분)

○위원장 이희철 의사일정 제4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구 마을에 대해서 흔적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개발과장 김원현 예,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를요?

나라에서, 시에서 그 흔적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조례에 일부 반영이 돼 있고, 전체 공사비에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조합 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을 흔적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법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공사비라는 것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낸 조합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맞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재개발과장 김원현 예.

주철우 위원 이럴 경우에 또 제가 아직 다 실체 파악은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원도 된다는데,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자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되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은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조합원들 자체에서 새롭게 집을 건립을 해서 개발해갖고 재건축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마을흔적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원형을 과거에 있던 것을 갖다가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인데 아마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소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1000분의 2에서 그 이상 사업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일부 규정을 뒀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정식 명칭이 뭐죠, 그게?

○재개발과장 김원현 마을흔적보존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마을흔적보존사업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 이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주철우 위원 예, 부대의견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희철 방금 주철우 위원이 제시한 의견 제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으로 달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는데 주위원이 꼭 넣어달라고 하면 넣고 거기에 대한 전체 찬성의견으로 가면.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마을흔적보존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덧붙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덧붙여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수요일 및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희철
정쌍학주철우황일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삼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변재혁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하 천 과 장 오기환


<도시정책국>
국 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이환선
재개발과장 김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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