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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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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21일(화) 11시0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의장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김헌일 위원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식 질의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그 소관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 있을 필요 있습니까?

필요할 때, 질의할 때는 대기했다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할 소관만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만 남도록, 대기하도록

김헌일 위원 수정예산 조서하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 행정과,

○위원장 김순식 이석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 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차형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10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억 8,1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48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사업비와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성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358억 3,800만원보다 47억 2,400만원 증가한 5,405만 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46억 1,500만원보다 9억 1,100만원 감액된 4,237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2억 2,300만원보다 56억 3,500만원 증가한 1,168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추정 예산액과 세입예산액을 정리하고 국도비변경사항을 조정, 기 편성된 예산액의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며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법무행정의 소송배상금, 경남창원과학연구단지 건립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창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등으로 이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경남창원과학연구단지 건립지원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공창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58억 5,100만원보다 207억 3,100만원이 증액된 3,065억 8,2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 대비 12.83%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5억 8,400만원보다 31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09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2억 6,600만원보다 106억 4,400만원이 감액된 1,756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는 종전 자치단체간 전입금 등 내부거래 감소로 1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 사업은 국고지원액 증가로 32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국고보조금 10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타 소관에서 이관되어 19억 1,900만원이 증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3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4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은 총 76건으로써 일반회계 24건, 특별회계 5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써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으로 통합시 청사소재지 선정관련용역과 로봇랜드 조성부지 매입,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어업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절대공기부족과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마산항 시모노세키항 직항로 포트세일즈 1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수질개선 등 3개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증감이 과다 발생한 바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면밀한 시장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재원 사장화 예방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예산 편성시는 예산안에 등재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2011년도 당초예산을 비롯하여 금회 결산추경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결하고 예산안을 포함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바 향후 절차를 확행하고 예산안 제출시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윤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63억원보다 136억원 증가한 5,899억원으로 일반회계 5,545억원, 특별회계는 354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3건에 17억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금번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국도비 보조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과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윤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장동화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환경문화위원회 장동화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조 3,897억 7,301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조 4,264억 4,184만 1천원보다 366억 6,882만 3천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95억 3,243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2,299억 3,324만 3천원과 특별회계 195억 9,919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 변경을 요하는 경비의 발생으로 문화예술 및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장동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헌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39억 5,399만원에서 일반회계가 246억 6,242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525억 705만원이 감액되어 총 6,967억 8,4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창원시 전체 추경 예산액의 29.16%에 해당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예산액 전액 삭감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 요구한 대로의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6억 6,882만 3천원이 감액한 2조 3,897억 7,301만 8천원으로 1.5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25억 8,539만 5천원이 증액된 1조 7,556억 9,10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92억 5,421만 8천원이 감액된 6,340억 8,193만 3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30%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5%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57억 3,106만 3천원, 지방교부세 10억, 재정보전금 191억, 보조금 8억 9,207만 8천원, 국내차입금 300억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933억 9,196만 4천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 22억 4,666만원, 문화 및 관광 63억 2,298만 7천원, 환경보호 15억 3,425만 1천원, 사회복지 66억 6,574만 6천원, 보건 4억 796만 3천원, 농림 해양 수산 64억 8,836만 7천원, 산업 중소기업 467억 9,902만 6천원, 예비비 4,57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26억 4,425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4,540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257억 6,78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3억 828만 3천원, 기타 32억 4,54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폐쇄기까지의 자체재원 추경액 산정 세입예산액 정리, 국도비 보조 재원 증감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사업비와 절감액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연도내 집행가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는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신기열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이상11인)
김순식김성준공창섭
김헌일김윤희김종식
차형보정쌍학정광식
장동화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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