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2016.07.0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7월 6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이천수 의원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 YWCA 정미영 간사님 외 두 분과 한은정 의원님 소개로 최효정, 김금자, 박지숙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용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여 진해구청장으로 임명된 강호동 구청장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국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된 허종길 실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임명된 임인한 국장입니다.

행정과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승진한 황진용 국장입니다.

관광과장에서 관광문화국장으로 승진한 이충수 국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에서 도시정책국장 직무 대리로 임명된 제정일 국장입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변재혁 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임명된 홍의석 소장입니다.

끝으로 도시정책국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김용운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간부인사)

○의장 김하용 박재용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창원시 근대건축물 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상수도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4시04분 개의)

○의장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4일과 7월 6일 김헌일 의원과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7월 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이천수 의원

(14시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광역시 승격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우리 창원이 광역시 승격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을 타 시·군에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통합 창원시는 220여개 학교에 학생수 13만 5,000여명을 창원교육지원청 하나로 많은 학교와 학생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수가 많기로는 약 10배가 넘으며 학생 수는 무려 60배가 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마산, 창원, 진해의 교육청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콩나물시루 교육지원청으로 전락했습니다.

행정적 팽창은 물론이며 3개시의 교육청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흡수 통합되어 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비효율성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통합 창원교육지원청 규모는 교육공무원의 열악한 환경과 민원인의 설 자리도 없는 상태로 교육현장을 지도, 관리하는 현실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업무공간 협소와 건령이 35년으로 부지 5,765㎡(1,743평)에 건물 4,522㎡(1,367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국 8과 1센터 31담당으로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해 민원센터는 석동 266-11 외 2필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입니다. 부지는 4,038㎡(1,221평)에 건물 2,463㎡(745평)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써 1층 747㎡(225평)에 진해민원실 학교지원센터 5명과 진해특수교육지원센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교육지원청과 진해민원센터를 창원시에 양도하고 창원시는 진해구 여좌동 구)육군대학 부지 10,000㎡(3,025평)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양도함으로써, 양대 기관의 현물 변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구)육대부지에 창원교육지원청을 확장, 이전하고 석동 주민센터를 진해민원센터로 이전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구)육대부지 교육연구시설 지역에 63,732㎡(19,278평)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창원교육지원청을 매각하여 인근 의창구 신월동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때 1㎡당 175만원으로 100억 8,9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해민원센터(부지4,038㎡/건물2,463㎡)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실거래 가액은 1㎡당 382만원으로 154억 2,800만원입니다.

육대부지의 자산가치는 기부양여사업 당시 재산평가액 1㎡당 129만원으로 129억원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신축비용은 최근에 착공한 충주 교육지원청(2016년 6월 착공/건물 6,400㎡/건립비용12,250백만원) 신축과 동일한 규모로 신축(건물 7,000㎡/1㎡당 1,914천원)한다면 133억 9,800만원입니다.

지원청과 민원실 매각비용 255억 1,700만원에서 부지매입과 신축비용 262억 9,800만원을 상계하면 교육지청의 직접 부담금액은 약 8억 정도입니다.

육대부지의 GB해제로 인한 지가상승이 2배수로 상승함을 고려할 때 추후 교육지원청의 편익비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신축 이전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 하고,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진해지역 현안 해소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창원 교육지원청 확장 이전을 위하여 창원시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석동 주민센터는 안전진단 C등급으로 청사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로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한다면 비용은 100억정도입니다.

현물변제 방식으로 진해민원센터로 이전한다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진해민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49억을 예상할 때 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석동은 진해지역의 심장부로 주민센터의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안민터널 주변 핵심 사거리에 위치하여 민원방문과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인한 주 도로의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잠재된 곳입니다. 무엇보다 협소한 공간과 안전진단 C등급의 건물 속에 공무원과 시민의 출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진해를 포함한 창원시가 교육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육행정이 교육현장에서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2년 만에 5분발언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2013년 파산한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 사례’와 STX 조선소의 몰락으로 위기에 처한 진해구를 보면서 우리 시가 전통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인 미국 마이애미에는 15만톤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 5척을 동시 접안시킬 수 있는 항만시설을 일찍이 갖추면서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3개 항만 3선석에 불과한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8개 항만 13선석으로 확충하고 올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크루즈 선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관광상륙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72시간 무비자로 입국 허가를 하고, 인천, 부산, 속초에서 일본-러시아-상해를 잇는 주요 관광지를 크루즈로 여행할 수 있는 신항로 개발에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크루즈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크루즈가 21세기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통계에도 2008년에 불과 43만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이 6년 사이에 200만명으로 늘어나 무려 5배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고, 이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4년 110회 25만명, 2015년 메르스 사태에 71회 16만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이 올해에는 230회 45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로 인근 부산시는 정부의 크루즈 항만 신설계획에 맞춰 2018년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수심 12m, 부두폭 45m, 선석 길이 440m를 확보하여, 세계 최대 규모인 22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완공하여 입국수속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내 쇼핑과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 도시들이 크루즈 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한 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선내의 필수품인 유류, 부식 등의 공급과 관광객들의 지출 규모가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부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수려한 해안선과 아름다운 섬들 그리고 4월의 군항제, 10월의 가고파 국화축제와 K-POP페스티벌 등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광자원은 계절적으로 한정된 축제형태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해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크루즈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해 웅동 복합단지 잔여부지에 주차, 쇼핑, 관광, 운동, 숙식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크루즈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이미 개발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골프장, 리조트, 체육시설과 잘 연계한다면 부산크루즈 관광객을 반드시 창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중·소형 크루즈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신항부두를 개발하여, 창원만의 독창적인 역사 컨텐츠와 K-POP 등을 공연식으로 보여주고, 기항지 면세상품 등을 잘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부지난으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부산보다 우리 시가 한발 앞서 크루즈 관광객의 과실을 거둬들이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 진해구는 STX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로! 앞으로 진해가 먹고 살 수 있는 관광사업의 한 축으로! 창원 도시균형 발전의 모범적 해법으로!

진해 크루즈 테마파크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과의 과장, 국장님들은 의원님들 5분발언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107만 창원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촌 현실에서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촌은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는 “김영란법” 이 엉뚱하게도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법으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면 좋은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국제 경쟁력이란 명문 아래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0여 개국의 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며 개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참여 등으로 80% 이상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방화로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 부채가 늘어나 농업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 포함된다면 농업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 손실액은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수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명절, 수산물 선물 세트의 경우 전체 상품 중 60%가 5만원 이상의 상품이 점유하고 있고, 상품별로 보면 갈치 상품 중 92%가 5만원 이상이며, 전복은 80%, 굴비는 62%로 그 비중이 크며, 이 법 시행으로 수산물 피해액은 1조 1,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8,000여 화훼 농가를 비롯한 30만 화훼산업 종사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도 훼손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 98%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1조 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함과 동시에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되어 국내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 것을 우려해 정부는 그동안 FTA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김영란법으로 고급 농‧축‧수산물의 유통 소비를 제한한다면 이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자체 품종개발 등으로 고군분투해 온 농‧축‧수산업의 여력마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며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왜곡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은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 신뢰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그동안 희생되고 외면당한 농‧축‧수산인들에게 또다시 많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민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희생만 되어 왔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시행령 안” 역시 농‧어민들에게는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김영란법”은 5월 24일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가졌고,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농‧축‧수산업계 대표들은 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시민단체(NGO),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농‧축‧수산물도 예외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국내 1차 산업을 고려해 농‧축‧수산물만큼은 반드시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박옥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한은정입니다.

지난 7월 1일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상임위원회 배정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하는 날 일어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건은 제 개인적인 섭섭함을 떠나 다시는 창원시의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렵게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바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한 의원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의회상임위원회 구성과 배정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보통 의원들의 상임위 선정기준은 본인의 지역 유권자에게 얼마나 이로울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이나 정책 요구가 어느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이 적절한가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하반기 상임위 결정을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2년 동안 공부하고 배운 정든 상임위를 떠나 다른 상임위로 간다는 아쉬움과 새로운 정책과 이슈들을 접하고 조금은 낯선 공무원을 만난다는 설렘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위해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선배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신청하고 별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하는 날 본회의장 제 자리에는 위원회 선정 명단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한은정이라고 분명 적혀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정된 명단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있는 상임위에 몰리는 현상은 어느 의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도 이런 이유에서 원내대표간 협상 후 대화와 타협으로 해당 의원의 원내대표가 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청한 상임위 한 의원님의 문제 제기한 내용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사사로운 이유인 것이 명백합니다.

상임위원회 재적인원을 넘지 않으니 백번 양보해 함께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상대 의원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의원이 제가 신청한 상임위에 배정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남으로써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소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를 어필하며 자유롭고 당당한 상임위 활동을 호소했던 의원에게는 의회가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인의 문제해결 능력은 꼭 정해진 규정과 규칙대로만 원칙적으로 사과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2년 동안 배웠습니다.

만남이 곧 소통이며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시키고 합의하는 과정 또한 정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2년 남은 의정활동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무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 및 상임활동을 절대 방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 위원 선정 과정에서 본 의원은 권한과 책무를 동료 의원들에게 방해받았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존경하는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한은정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의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추천(안)은 각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상임위 희망신청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각 상임위원장님과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배정하였으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모두 다 100%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으로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선임과 관련하여 정회시간 중에 위원회별로 제기된 문제들을 놓고 의원님들의 요구의 해결점을 최대한 찾기 위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장시간이 지나도록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위원회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장단과 논의하여 정한 일정 기준은 지역 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2순위에서는 위원회 소속 년 수, 3순위에서는 의장단 후보 배려, 4순위에서는 전 의장단 순으로 결정하여 위원회 배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양보와 배려로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은정 의원님 이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긴 시간, 8시간 동안 호소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원 재적수가 오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이유를 드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도 어떤 용납의 이유가 안 됩니다.)

지금 또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전부 다 상의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또 앞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상임위를 번복하거나 다시 재상정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것이 상임위를 결정하는 데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장으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한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정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철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철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철우 의원입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 발의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계획서로써 본 조사의 목적은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창원시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정식 명칭은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며, 조사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9명이며, 조사사무 보조자는 4명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창원시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39사단 부대이전계획 수립 경위,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협약서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총 공사비의 증가 사유 및 적정 산정 여부,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토양오염 등 환경부문 절차 이행의 적정성,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립 승인 시기의 적정성 등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추진업무 실태전반을 조사코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2016년 6월 7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3개월이며, 조사방법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열람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관련 서류 등을 검토 및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현장도 방문코자 합니다. 또한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일 본 조사계획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7월에는 자료요구와 예비조사, 유사 사례 자료 수집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 등을 구하도록 하겠으며, 8월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면담조사와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등 대상자 선정 후 출석 요구하여 심문 및 의견진술을 청취코자 합니다.

8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유사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장여비, 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자료 유인을 위한 인쇄비 등 748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은 부서대상 기관 및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가 되겠으며 추후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출 요구하게 될 조사 자료의 작성기준은 관련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며, 제출요구 목록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은 2016년 7월 1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 도중 세부일정 등의 조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요구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김하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헌일,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일, 강영희 의원님의 사임을 허가하고 김동수, 방종근 의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 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변재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