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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6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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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관리사업소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하수관리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왕판이 하수행정과장은 하반기 공로연수 일정에 따른 국내문화체험 행사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일환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계장들은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직원소개를 마치고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각 7건으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5건, 하수운영과 7건, 폐기물관리과 6건 등 총22건입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613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이며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시설현황,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현황,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하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등 4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659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이며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 추진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하수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 등 5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68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 내역,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사업 추진현황, 덕동하수처리장 약품수불 현황, 처리장별 방류수질 관리현황, 유입․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05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이며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 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 현황, 매립장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 내역,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 반입 현황,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실적, 매립장 각종 약품수불 현황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601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 이문수 소장님을 비롯한 왕판이 하수행정과장님, 이천호 하수시설과장님, 오일환 하수운영과장님,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서 저희들 소관부서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과다에 대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처리하고 또 신규로 필요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에 601페이지 보면 처리장비비 6억 9천과 일반관리비 5억 되는 부분, 사실 불용은 같이 토탈 해야 되는데 일단 하수행정과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계장님이나 소장님, 계장님께서? 예.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행정담당 권오정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 6억 9천하고 일반관리비에 5억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처리장비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해 가지고 쭉 모여 있는 돈이 6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역시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등 퇴직급여하고 이런 금액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아,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다음 해에는 연말 결산추경 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미리 파악을 해서 삭감처리하시고 또 긴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발생된 사항이지만 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 잘 아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회계 같으면 본청에서 보는 경우와 같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사실상 결산추경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채산제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느슨한 부분이 사실상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 관계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일정액 이상은 반드시 삭감처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행정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수시설과도 관거비 2억 2,300, 하수운영과도 처리비, 폐기물관리과도 매립장운영비부터 인력운영비 이런 게 많이 좀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소장님,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하고 같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6년 4월 27일이었죠? MBC경남뉴스 8시 30분에 진해지구에 남문중계펌프장시설에 오수가 누출돼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원인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경남개발공사에서 설치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흐름은 답변을 제가 드리는데 상세한 부분들은 실무자가 답변하면 더 정확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문중계펌프장이 2003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로 남문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2014년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창원시에 시설물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아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처럼 고장이 발생해서 오수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임시로, 한8천여만원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손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전문기술은 없지만 대략 이걸 판단해 볼 때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하게 준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시설물 설치한 경남개발공사에 이러한 부분을 이의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막상 설치비가 한30억이라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덥석 우리 잘못이요 이렇게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보증금 그걸 가지고 임시보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이걸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너희가 잘못 설치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발뺌을 할 때 대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과연 2014년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를 하자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진단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30억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손을 보게 되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소장님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 발주처가 경남개발공사고 도급사가 주식회사 라인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참여하였고 삼우개발 25% 신우종합건설에서 24%를 가지고 참여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만약에 설치 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이 난다면 정확하게 경남개발공사 측에 저희들 하자보수청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필요하면 시설물 재설치까지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남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6년 5월 25일자에 언론을 통해서 덕동하수처리장에 악취를 잡았다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주변에서 또 이번에 진동에 축산악취 민원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김정희 마산지도과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원들과 소장님께 몇 번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소통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마산 진동 진북지역에 악취 때문에 축산폐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하수관리소장님께서 간담회 한 내용과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실무과장님이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을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면 축산분뇨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동 쪽 문제가 축산분뇨 악취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설계자체가 처음 설치될 때가 일반생활하수 처리기준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폐수, 그러니까 음식물폐수 그 다음에 축산분뇨 또 그런 고농도폐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폐수들이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일부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이런 것이 무한정으로 들어 와도 되느냐,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능력의 10%까지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을 오염부하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연계폐수가 10%정도 같으면 한 1,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지금 진동 쪽에서 35톤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다른 전체 연계폐수가 1,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오염부하량에 한계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100톤 정도를 더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악취가 나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니까 축산농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축산농가가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장 자체에서 냄새나는 거, 그 다음에 축산에서 나오는, 돼지는 분하고 뇨가 전부 다 한꺼번에 하수가 됩니다.

소의 분뇨는 전부 짚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썩지만 돼지는 그 곳에 놔두게 되면 발효가 되어서 열이 나기 때문에 돼지새끼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하고 뇨를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 모읍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심분리를 합니다.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분을 원심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심분리과정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세 번째는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한20일정도 액비를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장하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로어를 시키면 이 냄새가 또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어디서 축산분뇨를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하면, 앞에 과정 두 가지는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나머지 액비과정만 거기서 안 거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져오기 전에 두 가지 냄새가 나는 과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체를 다 하수처리장에 가져와서 처리한다 해도 냄새나는 요인의 3분의 2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처리할 수 없어서 가져온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악취 때문에 가져온다 하는 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다 가져온다면 저희들 오염부하량에 한계가 걸려서, 지금도 저희들 방류수질기준이 다 있습니다. 처리해서,

이 방류수는 24시간 TMS라고 수질자동측정기로 측정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류수질기준이 항목마다 있는데 이 항목에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90%, 항목마다 2시간이상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90%이상 왔다갔다하는 기준이 180일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오염부하량이 늘어나고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19톤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오염부하량을 산정을 하니까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25톤 차를 사는 거예요.

전에는 15톤짜린가 17톤짜린가 2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사는데 25톤을 사게 되면 50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35톤 중에 15톤 정도는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덕동주민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도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지금 현재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가서 논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답은 없습니다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동에서 오는 차가 17톤 2대 해 가지고 35톤 정도 반입을 하고 있는데 25톤 차를 2대를 하면 약50톤이 되니까 50톤이라도 사실은 요구하는 게 100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톤 시설을 하고 처리하려고 하면 덕동처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많이, 이건 어떤 절차와 시간이 오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소장님은 하수관리사업소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떤 해결방안이나 고민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민희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라는 부탁말씀도 계셨고 그렇는데, 사실 참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있지만 또 사유재산권보호 역시 권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할 때 잠시 이와 연계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보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덕동처리장에서는 최고 문제가 악취와 방류수수질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덕동처리장에서도,

그래서 자칫 과다한 물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진동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자칫 현동 아파트민원으로 맞아죽을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물량 산출을 실무자한테 요구를 했더니 아까 말씀처럼 19톤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17톤 2대에 34톤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를 25톤으로 바꿔서 50톤 넣는 물량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지거든요.

그렇다면 임시, 우리 하수운영과장님은 사실상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돈데, 접근해 볼 때 19톤까지는 가능하다 하니까 물량은 25톤 차량 2대를 받는 부분까지는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관건이 덕동 주민들이 이상하게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사견이라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이상하게 길이 들여 있다 할까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물량이 추가로 들어가면 분명히 그냥 안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동네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물어서 수렴해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부서이기주의라고 할까, 하여튼 좀 우스운 게 덕동처리장에서 그게 처리가 되면 저 사람들은 덕동처리장에 집회나 데모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역시도 돈까지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인센티브로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로 주재원이 오수처리비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한테 받은,

그걸 갖다가 인센티브로 덕동에 투입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돈을 내놓고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만 맞는 것이지, 덕동처리장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하면 관리부서가 구청 환경미화과입니다. 담당부서가,

담당부서에 악취 민원신고하면 악취검증테스터기 가져가서 측정해 봤자 기준치초과 잘 안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접근해서 어떻게 축산농가에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없습니다. 법상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법상에 축산분뇨처리부분에 악취가 주원인이 돼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려고 하면 축산분뇨처리장을 짓도록 공공처리시설을 짓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도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 있거든요.

축산분뇨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부분 문제는 그 역시도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설 짓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원인 발생부분 업무는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 아닙니까? 축산이라는 업무가.

이래 되다보니까 누군가가 차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의 어떤 여러 절차를 거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사실상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덕동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일단은 이야기가 나온 물량부분만큼은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애를 쓰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산지도과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합포구에 있는 환경미화과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포천에 새벽부터 겨울에 출장을 가서 하루 만에 돌아온 적도 있고 많은 좋은 사례를 보고 악취를 줄여가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해결하고자 이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신 점에 고맙고 계속 그런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새로 증설하는 문제도 어려울 거고 딴 데 새로 짓는 문제도 어렵고 사실은 축산폐수를 아예 그냥 진동쓰레기소각장에 가져가서 태우려고 돈을 2억 5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에 안 넣고 축분을 아예 통째로 가져가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태우면 사실은 다이옥신이라든지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더 증가가 안 되고 양호하게 나와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법이 안 바뀌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의원님이 환경법을 바꿔보려고 제가 자료를 줘놨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되면 사실은 이게 해양투기가 안 되다보니까 그 안에 원심분리 하는 과정에서 냄새, 또 액비 저장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냄새, 자체에서 냄새,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축산단지를 집단화해서 다른 곳에 밀폐형식으로 대단위로 만들면 좋은데 그 장소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게 난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소장 이하 전체 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래 하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내가 사실 사회생활을 쭉 하다가 장돌뱅이 장마당에서 구르다가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경남에너지에서 64억원을 들여 가지고 재생에너지 저탄소 연료화사업을 했는데 1년에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연간 8,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바이오가스를 경남에너지에다가 판매함으로 해서 입방미터당 25원해 가지고 연간 8천에서 9천정도 됩니다.

김이근 위원 수입이 그거 밖에 안 되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판매금액은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64억을 투자해서 1년에 9천만원이면 20년하고 기부채납 할 텐데 20년 해 봐야 20억 아닙니까?

64억을 투자해서 20억을 회수하고 그러면 44억을 손해 보는데 민간업자가 이런 사업을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이 이렇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것을 단순하게 가스를, 이 8천 내지 9천은 뭐냐 하면 우리 가스 나오는 걸 경남에너지에 판매하는 금액이 그렇고 경남에너지는 다시 그것을 정제를 해서 CNG버스에다가 판매하는, 이거는 도시가스하고 똑같습니다. 성상이, 거기서 제조하게 되면.

그걸 판매하는 금액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도시가스 쓰는 입방미터당 금액하고 똑같고 경남에너지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가격은 그렇고, 저희들이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경남에너지에다 판매하는 금액은 연간 8~9천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8~9천 그것을 벌려고 이렇게 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폐기물로 나오는 슬러지가 5천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신경 쓰고 해야 될 게 물 처리하고 슬러지입니다.

이 2개가 슬러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하루 5천톤 나오는데 이 5천톤 나오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탈수를 시켜서 하는데 저희들 소화조가 7천입방짜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소화조를 운영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슬러지를 감량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슬러지 현재 나오는 걸 소각시키거나 안 그러면 외부반출하거나 연료화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전에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놓은 게 소화조입니다.

이 소화조에 슬러지를 넣게 되면 한35%정도 줄어지거든요.

우리는 슬러지를 줄이려고 소화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우리로서는 사실 폐기물입니다.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 전에는 계속 외부에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스가 발생되는 것 중에 한55 내지 60%가 메탄이고 35 내지 40%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중에 한 5천ppm 정도가 황화수소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황화수소입니다.

이 황화수소가 부식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황화수소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쪽에 넘겨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냥 에너지로 쓰지 않고 외부에 버린다면 대기배출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료화사업차원에서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쪽에 연결시킨 것이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8~9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가 되면 그냥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의 연료로서 경남에너지가 자립화사업으로써 들어온 것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우리 쪽의 긍정적인 부분 사업효과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 부분은 비용분석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비용분석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4억이라는 돈을 사업자가 부담을 했는데,

김이근 위원 경남에너지가 부담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경남에너지가 부담을 했는데 20년간 이렇게 하면 그 수지타산이 맞나?

김이근 위원 안 맞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그 질문을 하신 거 같거든요.

8,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발생한 가스를 경남에너지에 팔아서 받아들이는 수익금이고 저쪽에서 통째로 받아가지고 정제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는 안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들도 사업가인데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1석2조 1석3조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료화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경남에너지가 제가 보기로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민간기업이,

그래서 이게 다른 이면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가 버스나 다른 데 연료화 했을 때 얼마 되는가 그 자료만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618페이지 사업장폐기물매립장위탁 해 가지고 적현매립장이 나옵니다. 성산구에 있는,

사용가능기간이 2018년이면 후 내년인데 사업장폐기물을 추진할 다른 대안이 또 있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아예 폐쇄를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1단계 매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 매립하고 있고 2단계 매립조성공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후내년에 사용가능기한이 끝나는데,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김이근 위원 혹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지금 재정건전 확보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민간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냥 사업장폐기물을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매매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그런 예상이 됩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판이 하수운영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올해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상됐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30%면 얼마 안 된다 하는데 상수도요금에 상하수도 같이 나올 때 보면 요금이 굉장히 인상 많이 된 걸로 피부로 느껴지는데, 감면조례 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1~3급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 노인, 학교 이래가지고 감면대상이 나와 있고, 민원에 보면 대한민국 월남참전회에서 감면대상에 넣어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이래놨는데 지금 현재 감면대상하려면 창원시하수도사용조례 29조를 일단은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조례개정이 있어야만 감면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수도요금이 올해 인상이 됐는데 이게 홍보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물론 홍보한다고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하고 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올랐는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물론 작년 10월 1일부터 KBS MBC KNN 경남신문 이렇게 신문사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했는데도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문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610페이지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연료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너지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64억 전액 경남에너지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 64억이 맞는지 작년에 우리가 행감자료에 보고할 때는 82억이 든다고 했거든요. 82억이,

그래서 82억하고 현재 64억하고 금액이 어느 게 맞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당초에 84억까지 계산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 땅 일부 부지를 임차해서 정제시설하고 이런 시설하고, 아, 82억은 우리 소화조개선사업이고 64억은 경남에너지 금액이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천수 위원 작년에 똑같은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업비가 82억 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이것은 경남에너지가 자부담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소화조를 다시 개선을 했거든요.

환경부 국비를 받아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제는 수익이 8,400만원정도 보는데 연간수익이, 이 수익이 아까 서두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수익을 가지고 덕동주민들이 아마 몇%, 100% 달라면 50%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떻게 조정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덕동주민만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유산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아예 지원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 답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도 중간에 와서 보니까 그 앞에 서로 이야기 되고 협의된 게 바이오가스판매금액을 덕동주민들이 일정금액을 마을기금으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8~9천정도 소득이 되지만 우리 탈항과정에서 연간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는 소화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폐기물로 처리하든가 안 그러면 연료로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형태로든지 탈항처리를 해야 됩니다.

탈항처리를 하려면 한2억 정도가 드는데 연료를 만들든 폐기물 가스로 외부처리로 태워버리든지 한2억 정도는 어차피 들어야 될 비용인데, 그러면 2억 정도가 드는데 가스 파는 가격 8~9천을 달라하면 사실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사실 그 앞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다가 이러한 경영수지차원에서 제가 수지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처리비용이 한2억 정도 드는데 수익 8~9천 되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천수 위원 만일에 지원하게 되면 유산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아니면 아예 지원 안하고 제가 볼 때 우리 사업소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업 조그마한 것만 하나 생기면 다시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태양광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햇빛발전소하고 해누리발전소하고 두 개를 옥상 유휴부지에 시설해 가지고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해누리발전소에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액을 보면 13년 14년도 자료에 금액이 작년도 행감자료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게 결산자료인데도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해누리발전소 밑에 13년도에는 8억 9,800만원 수익 매출액이 되어있는데,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8억 3천이었거든요. 6,500만원이 올해 자료는 늘어나 있습니다.

14년도 자료에도 천만원정도 늘어나있고 이게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행정담당 권오정입니다.

이 자료가 작성될 때 결산을 하고 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때 결산전과 후과 되어서 아마 계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이천수 위원 아니, 작년 2015년 6월달 행감자료에 2013년도 매출액이 8억 3천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년도 자료에 8억 9,800만원이거든요. 6,5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게 13년도 자료인데 금액이 결산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문제는 햇빛발전소에 옥상에 태양광설치해서 수익이 당초 덕동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약3억 정도 1년에 발생할 것이다, 3억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 50% 1억 5천을 덕동주민들이 내놔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서 덕동주민들한테 전기세 명목으로 1년에 1억 5천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1억 5천씩 주고 있습니다. 4년간 벌써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한 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계속, 그 몇 년간 협의가 돼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12년간입니다.

이천수 위원 12년간? 아직 그러면 8년이나 남았네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 협의가?

실제는 연간 4억 5천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3억을 올린다 해서 그 3억중에 1억 5천을 주고 있는데 이게 12년간 맞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정이나 형편이나 또 지금까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천수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 덕동하수처리장, 덕동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입지할 때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덕동하수처리장이 창원시장이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들하고 협약이 그런 식으로 돼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얼마나 있다가 또 떠날지 모르지만도 하여튼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고 제가 있는 한은 이런 식의 처분은 결코 있을 수, 아까 하수운영과장님 말씀이 바이오가스 생산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제 방에 와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건 될 수 없다, 데모가 있어도 원리원칙대로 가겠다는 소신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잘못 작성이 된 모양인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12년간 앞으로 8년이 남았는데 덕동주민들하고 계속 지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덕동주민들보다도 오히려 피해는 바로 옆에 있는 유천마을이거든요, 유천마을.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유천마을도 같이 넣어줘야 맞다는 말입니다. 넣으려고 하면,

그런데 덕동만 이렇게 1억 5천을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인근에서 매일 피해보고 있는 유천마을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보세요. 유천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있는 한은, 그리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유천 유산마을도 당연하게 인센티브는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사례를 한 개 말씀드리자면 유천마을에 간이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아마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래서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이천수 위원님이 많이 챙긴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장님한테,

이천수 위원 지하수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3킬로펌프를 쓰고 있다가 물이 안나와가지고 5킬로로 바꾸면 물이 나온다고 해서 5킬로로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물은 잘 나오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3킬로로 바꿨습니다. 엊그제에,

그래서 그 전기세 발생부분은 사업소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해결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5킬로와트에서 3킬로와트로 바꾸는 펌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랑 하나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해 가지고 유천마을에 혜택을 안 준거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앞에서 덕동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동읍 대산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우돌 위원입니다.

북면하고 대산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새로운 무동이나 동전 감계 이런 데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수처리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시설과 보충자료에 사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북면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시설이 1일 최대 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간에 감계무동지구에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수량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설을 12,000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한25%정도 되고 저희들 계획은 우선 12,000톤 중에 내년 3월까지 우선적으로 6천톤 수처리시설로 먼저 완공해서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 2017년 연말까지 나머지 6천톤 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수요량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사실상 지금 현재 감계무동지구에 아파트입주가 일부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12,000톤 가지고, 지금 현재 최대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처리하는데 조금 과부하가 걸려도 처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괜찮다치고 앞으로 계속 개발계획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년까지 24,000톤 용량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지금 현재 동전산업단지라든지 일부 조성은 24,000톤 처리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괜찮고 또 만에하나 도시여건이 변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검토를 해서 그 경우에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 계획을 수정해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에 월계마을에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월계마을에 북면하수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월계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진입도로 확장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금년 4월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위해서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이 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북면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특별히 북면이나 대산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사실 그런 건 없고, 성질을 볼 때 대산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인근에 민가가 별로 없고 북면도 월계마을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고 또 처리장 성질상의 대산처리장은 대산면을 위한 처리장이고 또 북면처리장은 북면을 위한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마산덕동처리장은 덕동을 위한 처리장이 아니고 우리 창원을 비롯한 전체적인 처리장이다 보니까 그 성질을 달리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우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굳이 일리가 있다면 있고 논리적이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누구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시 형편도 어려운데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씩 덕동수준의 지원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보니까 그런 수익금 같은 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꼭 월계나 그쪽 마을뿐만 아니라 본포마을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고개하나 너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골프연습장 수입지출 부분이 있더라고요.

623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매출액 대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2월달에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되는 흑자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12월달에 보면 매출액이 4,200만원인데 지출이 8,700만원 돼있고 16년 1월에 보면 매출은 4천만원인데 지출은 8,7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말 2시 전후되면 지금 오셔도 4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김우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면 골프연습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달리 하는 부분은 없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점검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나온 중에 일부분을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실제 그쪽의 수익금이 올라온다 해서 수익금을 직접 바로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다 아닙니까?

수익금직접사용금지원칙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또 보조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덕동만 자꾸 챙기지 말고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실제 일정부분에 입지해 있다 해서 그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참아라 하는 것은 현대 행정에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쪽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간접지원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또 대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대산면에 족구장도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족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덕동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안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프장 수익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든다면 동읍이나 북면주민들한테는 골프장 이용료를 줄여든다든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도 가시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꾸 지역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아마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피해를 축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줬으면 참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649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천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서 신감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에 시비가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그 쪽에 밭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가면 공사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 이천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목을 비롯한 하수도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 시비,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 확보금액은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업공사가 내년도 7월까지 돼있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확보예산으로 공사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나머지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시비확보 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중리역 앞에 펌프장설치 계획이 있는데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도 민원이 한주아파트 비롯한 산정마을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수펌프장시설이 들어가면 주위에 냄새가 나든 안나든 관계없이 선입견부터 그런 게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산정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거의 이해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도 하는 정재연씨, 그 사람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 외에는 거의 정리가 다 됐고 그 분하고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자기 집하고 저희들이 펌프장 설치하는 거리하고 5~60m 이격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도로를 보고 있고 우리는 뒤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가시권하고는 관계없는데 고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매입관계를 협의하니까 자기는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민원도 너무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그 민원은 그냥 저희들이 그 상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대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이천수 위원 그건 알아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북면 예곡마을이 있는데 예곡마을에 동네 중심으로 입구 쪽 좌측위에 떨어져있는 가구가 7가구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해서 제가 면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 거기는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야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풀 예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체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하수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량은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지금 기존 처리시설 가지고는 늘어나는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동 하수처리장에 총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처리용량,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50만톤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지금 들어오는 유입되는 하수량이 얼마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한 33만~34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여유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한 10만 정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장마철이나 우수가 또, 물론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우수가 유입되는 걸 많이 막았지만 지금도 우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비가 왔을 때 늘어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최대 올 때는 한 50만톤 정도는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치우 들어오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치하고 거의 같이 간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가 지금 수치를 보면 하수발생, 늘어나는 용량을 보면 수치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떨어지진 않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렇죠.

○위원장 이치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북면하수처리장에도 보면 아까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우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별로 여유가 있어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진해로 넘어가 봅시다. 진해 덕산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용량이 총 얼마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해 1일 최대 6만톤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유입되는 하수량은 얼마입니까? 초과되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이든 북면이든 덕동이든 진해든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순수하게 오수량만 들어오면 지금 현재 처리용량으로써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다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오수분리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배수설비 우․오수 분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오수분리가 다 안 돼있고, 또 이미 우․오수분리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관노후라든지 오접이라든지 접합부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우수가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지금현재 진해를 비롯해서 처리장에 처리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일 최대 6만톤인데 비가 오면 9만톤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진해 하수처리장은 인구 14만 3천으로 봤을 때 오수량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은 한 5만천톤이면 충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명수 우수가 유입되고 비가 오면 9만톤까지 나가다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9만톤 들어오면 그 전처리 공정을 다 거치지 못하고 1차 침전만 해 가지고 일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해 소죽도를 주변에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다른 지역보다는 진해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7월달에 한국환경공단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불명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지금 여좌지구 경화 이동지구에서 비가 오면 유입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우․오수분리 배수설비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진해는 도시성격상 군사도시다 보니까 군부대 내에 관거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안사항으로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군부대에 나름대로 알아보면 군부대 자체에서 오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수는 오수관에 연결이 안 돼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15년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관로 용역을 하면서 진해지역에 군부대 내에 관망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번 조사도 해 보려고 하고 지금 진해에 보면 진해하수처리장이 있는 반면에 동부지구에 웅동처리장이 있습니다.

1일 최대 만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동지구와 보배지구 와성지구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만톤 처리장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톤 증설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하수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14만에 51,000톤이면 되는데 그 부분이 51,000톤은 자은지구라든지 풍호지구 개발계획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화학부지에 아파트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웅동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할 때 진해지역에 대한 진해하수처리구역 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정확한 오수량을 한 번 더 산정을 해 보고 그렇게 하렵니다.

그래서 지금 불명수를 잡기 위한 배수설비도 계속하고 또 과연 진해지역에 앞으로 6대부지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경우에 정확한 오수량도 한 번 더 측정해 가지고 6만톤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그건 환경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처리장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보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과장님, 14만에 51,000톤입니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이천수 위원 우리 진해구에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진해는 동부지구는 제외하고

○위원장 이치우 제외하고 이쪽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지금 현재 14만정도,

○위원장 이치우 14만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위원장 이치우 이게 전입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해에는 지역특성상 비전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전입인구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암 쪽에 부영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또 6대부지 개발될 것이지,

그러면 지금의 51,000톤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가 안 들어가도 6만톤을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2013년 4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4월달에 환경부로 승인을 받은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나온 수치를 제가 14만에다 51,0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렇죠. 지금이 2016년도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4만에 51,000이라는 그 수치는 지금 자은에 개발하고 있는 지구하고 풍호지구에 대우에서 아파트 지은 사항까지 다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지금 현 하수처리시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우수기 시에,

○위원장 이치우 우수기든 비가 오지 않든, 자, 3만톤이 바다로 그냥 방류가 됩니다. 그죠?

3만톤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오염 단속하죠? 다른 업체들이 폐기물이나 하수 이런 거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죠?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당연히 과태료 내야지,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이치우 아니, 내 말은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 알고 있으면서 안하고 거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지금 진해루 앞에 바다 준설하고 있지요? 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 준설물이 뭔지 압니까? 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나 침전물이 거의 태반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조사해 봤어요.

한 쪽에서는 바다를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흘려보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본계획법이든 뭣이든 탁상행정을 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장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진해 서부지구에 대해서 정확한 오수량을 다시 측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수 유입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이치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3만톤이라는 이 하수가 정화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막 흘러들어 가는데 환경단체에서 알아가지고 떠들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환경단체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답은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걸 빨리 어떤, 참, 이걸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용역비를, 추경에 그 용역비 안 올라왔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웅동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에 이 과업을 얹어가지고,

○위원장 이치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금년도 8~9월달에는 용역 발주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치우 꼭 넣어가지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인구수와 비례해서 오수량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 문제는 불명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오수분리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물도 혹시 우수가 오수관에 안 들어오는가도 검토를 해 보고, 불명수 우수가 유입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찾아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위원장 이치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은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했어야죠. 이것을,

어쨌든 용역비에 넣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67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뭐 하나 잘못돼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보시면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사업추진현황에 전체 사업비 88억 6,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해 갖고 67억 6,400만원, 지방비사업 해 갖고 20억 9,900만원인데 소요예산반영계획에는 88억 6,300만원은 맞는데 국비가 33억입니다.

도비가 16억 9천, 시비가 38억 정도 이렇게, 안 맞거든요? 위에 내용하고 밑에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지방비사업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비보조사업은 탈취설비를 새로 신증설하는 것이고 지방비는, 그러니까 기존에 탈취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20억이고 그래서 88억이고 실질적으로 국비보조로서 50%하고 된 것은 부담비율은 국도비는 맞습니다.

지방비가 37억이 된 거는 20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약17억 되는 거지요. 매칭펀드로 하게 되면 17억하고 20억하고 합한 게 37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17억이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도비 17억인데, 67억에 대한 매칭펀드는 시비가 17억 도비 17억 국비 33억 8천 그렇고,

김이근 위원 위에 사업비 전체가 88억인데 여기도 소요예산은 88억이 맞는데, 그럼 국고 67억에서 33억으로 작아졌다 아닙니까? 여기는 국비사업이 33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67억 6,400만원인데 여기 내려와서는 국비가 33억 8,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 이렇습니다. 67억 6,4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합한 게 67억 6,400만원이고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을 안 넣어야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국비만 넣어야 되는 거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넣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넣어놓으니까 안 맞는 거지.

여기 국고보조사업안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간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0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낙찰자 내역에 기초금액하고 나라장터에서 뽑아준 예정가금액하고는 공사예정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초금액이 공사예정금액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입니다.

복수가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정가격이 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뽑아준 자료에 공사예정금액하고 참가자 입찰 숫자하고 낙찰자 내역의 기초금액하고는 보면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 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사물량을 발주할 때 기초물량을 주잖아요. 줘서 이때 얼마에 들어오라 이런 금액을 주는데 이 기초금액이 공사예정금액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같은 금액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기초금액 이거하고 준 자료하고 나라장터에서 뽑은 자료에 기초금액이 공사예정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2012년도는 똑같아요.

기초금액하고 공사예정금액하고 같은데 다른 년도는 2016년도까지는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이게 안 맞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 맞습니까?

나라장터에서 뽑은 공사예정금액하고 기초금액하고 왜 안 맞는지, 2012년도만 같고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겁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덕산매립장은 2014년도하고 2016년도는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3천만원이상 넘어가면 보통 경쟁입찰인데 왜 덕산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이하 종합공사는 기초자치 시로 제한돼가지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지정정보장치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2억 이하는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환경입찰을 해야 되는데 토목입찰로 했을 때는 패널티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 받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토목공사 업이 있고 환경설비공사 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용이 토목공사 업 여기에 업무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른 공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고 환경설비공사 업은 업무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견해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설비입찰로 계속 봐왔잖아요.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봐오다가 2014년도만 회계과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냥 토목입찰을 받는 바람에 참가업체수가 기본적으로 13개에서 17개 이렇는데 2014년도에는 토목입찰로 598개사가 입찰참가 했습니다. 597개 이런 식으로.

토목입찰을 하니까 광범위하게 넓어졌죠?

우리가 환경설비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만 입찰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15개에서 17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토목입찰을 하다보니까 한 60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환경시설이니까 환경시설입찰로 가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잘못해서 토목입찰로 가는 바람에 근600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낙찰을 봐 가지고 했는데 이건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감사지적을 받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지적은 안 받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건설공사의 예시에 보니까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고 환경설비공사 업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이런 등의 환경시설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시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다면 계속 토목입찰 갔어야 되는데 2015년도부터는 또 바꿔서 환경설비입찰로 갔거든요. 15, 16은.

그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토목입찰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자꾸 이게 잘못됐다 잘못 안됐다 그런 걸 떠나서 토목입찰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환경설비공사 업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회계과에 전달할 때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치우강영희김우돌김이근
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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