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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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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송순호 강영희 노종래 이천수 김이근 김장하 김우돌 정영주 김태웅 김동수 의원 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송순호 강영희 노종래 이천수 김이근 김장하 김우돌 정영주 김태웅 김동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강영희, 노종래, 이천수, 김이근, 김장하, 김우돌, 정영주, 김태웅, 김동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0일에 강영희, 노종래, 이천수, 김이근, 김장하, 김우돌, 정영주, 김태웅, 김동수, 송순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내 노거수를 보호 관리하고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거수의 보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7조에, 노거수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노거수의 관리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노거수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는 등 여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6월 14일 입법 예고하여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았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가 검토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창원시내 노거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관내에는 산림보호법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89본 이외에도 충분한 보호가치를 지닌 노거수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호․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거수에 대한 보호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노거수의 특성상 소재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고 관리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2016년 이후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한 점 등으로 볼 때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산림보호법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제외한 그 외 충분한 보호가치를 지닌 노거수를 적정히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388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존이 필요한 노거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관내에는 산림보호법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제외한 충분한 보호가치를 지닌 노거수가 다수 분포되어 이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거수는 사유지에 대부분 있고 관리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가 있어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한 점 등으로 볼 때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거수 보호를 위한 비용추계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송순호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욕보셨고요. 우리 국장님, 검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홍의석 국장님께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노거수가 소재한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있는 노거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 표지판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 별도로 산정해 가지고, 전 관내에 조사된 보호수가 266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용은 별도 예산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되면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로 공포한다고 하는데요.

노거수도 보면 그 고장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증을 거쳐 노거수 지정에 노력해 주시고 향후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는 노거수가 아닌 일반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당상목 정도로 되어있는 노거수 개별 본수 본수마다 스토리텔링을 고증하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고증이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오래된 나무 노거수가 한 100년 이상 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사연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좋은 관광상품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노거수의 규격과 선정의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송순호 의원 예, 송순호 의원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거수와 관련해서는 2조에 정의에 보면 ‘노거수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7페이지 별표에 보면 노거수의 선정기준이 별표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지에 있는 것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송순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창원시에 100년이 된, 이상 된 노거수가 몇 그루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사실은 창원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노거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아직까지 창원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개괄적 실태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에 의하면 본수는 전체 개소는 146개소에 한 266종 정도의 노거수로 추정할 만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개괄적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괄적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창원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노거수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하고 노거수로 지정할 건지 말 것인지는 집행부의 판단과 그리고 사유지 소유자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분리해서 앞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20종?

송순호 의원 아니, 146개소에 266개.

전수명 위원 그루?

송순호 의원 예.

전수명 위원 ‘종’이라 하면 내가 듣기로는 266종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어요.

송순호 의원 본수, ‘본’ 나무.

전수명 위원 그래, ‘본’으로 해야지, 말씀을 잘 하셔야죠.

송순호 의원 예, 예.

전수명 위원 박봉수 과장님, 실태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전수실태조사는 인력이나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전수명 위원 잠시만요, 조례를 발의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100년 이상 된 노거수가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는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아무 파악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이 조례를, 그럼 조례해 가지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또,

송순호 의원 위원님,

전수명 위원 잠시만요. 자, 물론 지방보조금도 관리기준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5본을 가지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모든 걸 지원을 다 해 준단 말입니까?

송순호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종은 13종에 266본 정도로 창원시가 개괄적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 조사는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령이 100년이 정확하게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전문가 조사가 없었고 일정 정도의 개괄적 조사라 보면 되고, 창원시 집행부에서 이게 조사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거의 개괄적 조사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유지 내에 5개의 100년이 넘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무와 관련해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노거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에 보면 그 소유주인 당사자가 이 나무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으니 창원시에서 노거수로 지정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창원시가 지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관리비용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민간에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까 말씀하신 총 266본수 정도를 파악을 했다 했는데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본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본수에 얼마를 한다는 예측 그런 건 없습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특별하게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개인에게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100년이 넘어가는 노거수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가 5본이 있다 그러면 제가 창원시에 이 5본의 나무가 창원시에서 노거수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하게 보존 관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신청을 하면 창원시에서는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노거수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정이 되면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나무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경계를 할 수 있는 뭐 울타리나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이것을 치울 수 있는 수거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타 시군에 가보면 그런 100년 200년 된 나무에 보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눈여겨 봐왔습니다.

왔는데,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 국장님, 과장님,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본 위원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 또 문화관광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나무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나 우리 창원시민이 정말, 이 나무는 150년 된 나무라는 역사의 내용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창원시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장하
이민희이천수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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