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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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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해양수산국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해양수산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에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해양수산국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해양수산국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석중이니 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김원규 소장님께서 장모상을 당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소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205억 6,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135억 7,400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26억 2,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26억 5,8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이 17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35억 7,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페이지 주요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1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35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1,028억 7,200만원, 5개 구청 상하수과 10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8억 7,2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8천만원이 증액된 510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등 117억 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동읍배수지 설치공사 타당성용역 등 4억 5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43페이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된 200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슬러지실탈수기교체공사 1억원, 오존처리고도화공사 8억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9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83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산정수장송수펌프교체 6천만원과 대산 및 북면정수장 차염발생기 교체에 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700만원이 감액된 74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민간위탁금 등 6,400만원, 석동정수장 울타리감지시스템 설치공사 2억 4천만원, 탈수기동 공정감시 영상기기 설치공사 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61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도시설과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2억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6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전출금 4,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1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7억 400만원이며 증액분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안승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부터 심사한 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705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71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들 답변하신다고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수질보전활동지원 도랑실개천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705페이지, 국고보조금 제일 밑에 있습니다. 4,500만원 돼 있는 거.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

강영희 위원 아니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랑살리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곡목마을과 용정3구 등 5개소에서 사후관리용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 도랑살리기사업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도랑살리기에 예산이 같이 편성 안 되어있고 살리기에 투입한 예산이후에 수질과 관련한 이런 활동들에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신지,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이것은 주민교육하고 식물식재 한다든지 EM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 도랑살리기하고 난 이후의 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신규사업도 있고 사후관리용 예산도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매년 반영되는 예산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도랑살리기 사업은 계속 몇 해 전부터 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곡목마을은 신규사업이고 용정3구는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도랑살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투입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이 예산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우리 일반회계 수특으로 들어오면 우리 수특에서 환경관리과로 다시 배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것은 해마다 도랑살리기사업을 진행하고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런 활동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이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한 지역마다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몇 회는 아니고 그 예산가지고 1년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살리기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됩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유지에 어떤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해 똑같이 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계시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 예산은 이 예산에 따라서 연간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는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배정시켜주면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환경부서에서 한다고요?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배정만 시켜주죠, 우리는.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정책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세출부분입니다.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수도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산정용역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산정을 해서 요금인상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01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약 한 현실화율이 79.66% 돼가지고 지금 2014년도 행자부에서 2017년까지 90%이상 현실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인상을 안 하면 행자부에서 페널티도 부여하고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우리는 요금으로 보면 다른 시군보다 조금 요금단가는 낮습니다.

낮은데 그래서 지금 전 지자체에서 연초에 신문에도 났다시피 지금 계속 자체사정에 따라서 인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인상을 시킨다는 그 평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내년 정도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영희 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인상이 됐고 밑에 공공요금도 5천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송착수금인 거보니까 뭐 소송과 관련한 부분인 거 같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 강변여과수관계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현장검증이라든지 감정비용을 책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강영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래 놓으니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 공공운영비는 이것과 연관되는 거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그 뒤페이지 보시면 대산정수장 방사형 취수정 세정작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수정을 1호정 5호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두 정에 대해서 펄스방사형 해 가지고 세정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1단계도 매년 수위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한 3년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또,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하는 거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거의 2~3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전체 사용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아, 삭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동읍배수지하고 감계배수지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조금 미도래 해서 일괄적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수요가 생긴다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동시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뭐 굳이 지금 해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판단을 하신 거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내용이 이해가 됐고요. 감사하고요. 칠서정수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부대설비 설치비인데 예산이 금액이 크더라고요. 2억을 반영했다가 1억을 삭감하는 경우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슬러지 탈수실에 탈수기는 벨트프레스가 5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원심탈수기로 전체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작년까지 벌써 3대를 교체했고 금년 마지막 2대를 교체하는데 원심탈수기는 설치공간이 좁습니다.

탈수벨트는 넓고 부대설비는 컨베이어벨트가 한 40m정도 되는 것을 한 15m로 축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하는데 한 2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컨베이어벨트하고 이런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쓰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한 1억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또 쓰고 교체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신 거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대산정수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인상이 있는데 이건 뭐 인력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대산정수과 정수관리담당 김성용 과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과 정수관리담당 김성용입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현재 1월달에 성옥주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셨고 7월달에 지금 현재 계시는 허제웅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에는 한 분 되어 계신데요?

○대산정수과 정수관리담당 김성용 예,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대산정수과장,

강영희 위원 아, 과장님은 확보가 되어계시고 그럼 허제웅 과장님과 관련한 부분이다 그죠?

○대산정수과 정수관리담당 김성용 예, 성옥주 과장은 1월달에 공로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공로연수를 가실 허제웅 과장님,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석동정수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동에도 보니까 여기는 수질검사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삭감이 됐는데 기간제가 이제 안 계셔서 그러신 건가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 명은 수질검사를 하는 수질검사요원이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작년 6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로 양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지금은 수질검사원이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일반직원을 긴급 수혈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 일반 공무원이 하고 계시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6페이지에 석동정수장 울타리감지시스템 설치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동정수과는 울타리펜스가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비요원이 용역경비가 네 명 근무를 하고 있고 전체 외곽감시 CCTV가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석동정수장은 도심지역의 외곽 산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수장 뒤에는 드림로드가 있고 웅산 안민고개 장복산 등이 위치해 있어서 우리 정수장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내에서도 아주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정수장에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우려를 예방하고자 울타리감지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견적서나 카탈로그 검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존 가까이 있는 칠서정수장에 설치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인데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검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제품보다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강영희 위원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제품이 저희들은 만약에 울타리에 접근을 하는 것 같으면 열감지도 되고 접촉을 하는 것 같으면 경보가 울리고 또 조명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CCTV가 작동되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고, 이 제품은 전국에 아주 소규모 시설에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정수장 같은 대규모 시설에는 아직 적용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우리와 비슷한 시설에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게 검증이 되고 난 뒤에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잠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현재는 설치할 계획은 당장은 없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제가 보니까 애초에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데 적용돼서 했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업계상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안 되셨던 거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저희들은 카탈로그나 제품사양서 이런 것만 보고 제품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반영하실 때 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석동정수장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 대신 울타리펜스 보강을 했습니다.

했고 또 경비업체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뒤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쪽에는 뭐 위험한 거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거기는 지금 울타리펜스가 2중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4월달에 보수보강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럼 잘 돼 있네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서, 거기 탈수기 작년에 몇 개 교체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작년에 두 대 교체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두 대 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전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탈수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전체 5대에서 13년도에 1대 교체하고 작년에 2대, 올해 2대 마지막 다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뭐 다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탈수기에서 슬러지를 짜면 슬러지케ㅤㅇㅣㅋ이 발생하는데 그걸 운반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가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벨트가 탈수기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전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탈수기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길이가 긴데 반해서 원심탈수기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3단계로 되어 있는 걸 오래 돼서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1단계만 수선하고 2단계 3단계는 그대로 재사용하고,

전수명 위원 그러면 원심탈수기가 단거리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원심탈수기폭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으로 좁히면 굳이 컨베이어벨트를 길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1억정도만 하면 된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전수명 위원 보통 탈수기 한 대 얼마 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탈수기는 보통 한 2억 5천정도 하는데 이것은 탈수기비가 아니고 탈수기외에 부대설비, 그러니까 컨베이어벨트를 기존에 썼던 걸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 보면 거의 다 노후관교체인데 지금 노후관을 책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산 진해 창원,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마산이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 비율이 똑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똑같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진해가 3분의1정도 되고 지금 노후관 전체가 2,771킬로입니다.

그 중에서 창원이 1,160킬로고 마산이 1,000킬로 정도 되고 진해가 52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분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원 진해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노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마산은 유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창원 진해는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해서 점차적으로 창원진해 쪽으로 조금 비율을 높여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보면 인상한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또 돈을 이만큼 받아가서 일 안하고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 남으면 다음에 또 삭감된다고.

그러니까 하실 때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좀 총명하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하고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37페이지 소송착수금 이거 누가 질문했으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이 3천만원이고 현장검증 및 감정비용이 1억 2천만원이고 소제기 및 소송비용 인지대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인지대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안 그렇겠습니까?

현장검증 및 감정비용이 1억 2천만원인데 이것 좀,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현장검증하고 감정비용이라는 것은 법원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법원에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법원에서 이제 실사하러 나올 때 그때의 감정비용을 미리 예산을 잡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수도행정과에 순세계잉여금 90억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놨다가 307억을 반영하는 것은 결산을 반영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결산내역을 반영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2015년도 결산잉여금,

김이근 위원 90억은 대충 잡았다가?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그렇지요. 잉여금이 얼만지 모르니까,

김이근 위원 대충 얼마 잡았다가 307억은 2015년도 결산내역을 이렇게 반영해서 1차 추경 때 반영한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문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802억 200만원보다 125억 3,400만원이 증액된 927억 3,600만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 수입내용은 영업외수익의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수익이2,800만원이 증액된 6억 9,600만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의 국고보조금수입이 5억 증액된 107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6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00만원입니다.

지출총괄예산액 규모도 기정예산 802억 200만원보다 125억 3,400만원이 증액된 927억 3,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271억 7,400만원에서 96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8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1페이지 세출과목변경에 따른 일반재료비 1억 1,900만원과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 4,700만원 포함 2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281억 6,800만원에서 43억 4,800만원 증액된 325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42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2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43페이지 세출과목변경에 따른 기타교재비 2억 7,600만원은 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200억 1,900만원에서 15억 100만원 감액된 185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52페이지 집행잔액 및 세출과목변경으로 일반재료비 1억원을 감액하고 5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위탁운영비 7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책자 667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11억 6,300만원보다 74억 4,700만원 증액된 386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239억 4,500만원에서 72억 700만원 증액된 31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667페이지 북면하수관거설치 2단계 37억 1,300만원, 내서호계에서 회성동간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1억 4천만원에서 2억 3,700만원 증액된 13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마산슬러지처리시설 융자원리금국고보조금정산잔액 반납금 2억 3,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0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56억 8,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56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덕산매립장토양검사수수료 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덕산매립장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67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 사업소에서 좀 원활하게 추경을 심사할 수 있도록 요약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2, 3분만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좀 더 수월한 심사를 위해서 요약을 시킨 자료가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를 보시면 사실상 우리 소의 추경자료를 전부 사유별로 정리를 시킨 것입니다.

1페이지는 부서별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1회 추경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2페이지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증액편성액과 신규편성액 그리고 자체삭감액을 정리한 표이며 우리 소는 이번 추경에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과목 22개를 정리를 하였고 신규로 9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22개의 사업비를 삭감처리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증액편성 3건 또 신규편성 3건, 자체삭감 1건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이 내용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3페이지에 과목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과목변경을 시킨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재료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여기에다 시설교체비 해 가지고 설비자산의 소규모수선비와 교체개량 등 경상적수선비를 여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지침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상당히 좀 맞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사무감사 아, 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딱 맞도록 22개를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시킨 내용을 보시면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하수행정과 소관에 일반재료비에서 기타교재비로 3건 정리한 게 나올 겁니다.

그걸 보면 수질TMS유지관리용 예비품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반재료비에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기타교재비로 맞게 편성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타교재비로 정리한 게 2건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당초 편성과목에 맞게 새로 기타교재비로 편성을 했다는 내용으로, 아래까지 전부 22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바로 맞게 정리해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한 쪽에는 삭감이 올라가 있고 한 쪽에는 새로 편성되는 게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리사업소 출입문수선 등 신규편성사업 9건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켜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삭감액이 태양광CDM사업용역비 등 22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기로 했는데 시설을 민간위탁시킴으로 해서 민간위탁비에 이런 경비들이 포함지출이 되는 바 별도로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든지 또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잔액을 삭감한다든지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실제 할 필요가 없어진 사업 등의 예산을 재정건전성확보차원 일환으로 이번에 전부 자체적으로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되는 사업은 구청별로 민원해소용 우수관로준설비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미반영된 국비매칭사업의 시비부담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이며, 또 신규 편성되는 사업비도 국도비가 정산이 되면서 남은 예산을 반환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덕산매립장토양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이번에 편성을 시키고 덕산매립장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비 집행잔액 그러니까 조사를 끝내고 집행잔액 750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이번에 삭감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들이 예산안 전체 내용을 사유별로 요약을 시켜놓은 사항이라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67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세출부분입니다.

3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설명 다 해 주셔가지고 목 변경이나 이런 거 질문 안 해도 될 만큼 설명해 주셔가지고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하수운영과에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계약된 거 하고 이런 게 계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특별히 어떤 사유입니까?

아니면 정산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설명을 일단 좀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민간위탁금 중에는 크게 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고 약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품비가 한 20억 되는데 그 중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단가계약을 입찰을 보다보니까 이게 한 11억 2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간사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양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7억 8천만원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고정비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고정비로 계약은 정해져있고 변동비하고 약품비 이런 것은 그때 다시 입찰해서 정해진 금액들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변동비는 어떤 설비의 보수, 유지보수비용에서 매달 나가는 거고,

강영희 위원 그게 연말정산이 아니고 그 당시 계약을 할 때마다 조정이 되나요? 그러면 ?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러니까 변동비는 매달 나가는 것이고 약품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약품비는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문수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질문할게 없지만 그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하수운영과에 재료비에 1차 처리시설 정비용 공구 및 소모성 자재가 원래 1,746만원이 있다가 37만 4,550원이 집행이 되고 아마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돼있는데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된 거죠 이게?

1,700만원 같으면 과다편성된 거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과다가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거기 보면 과목이 일반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재료비가 아니고 기타교체비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여기 일반재료비에 쭉 나와 있는 슬러지 악취저감시설 미생물접촉여재부터 해서 쭉 아래까지는 삭감을 시키면서 일반재료비는 떨어버리고 저쪽에 기타교체비로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 쓴 것만 이렇게 털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교체비로 넘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과목변경을 시켜 준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대산북면하수처리장 관리대행운영 해 가지고 기정에는 25억 2,792만 4천원인데 2억이 증가됐거든요. 이번에,

이게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금액 기초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입찰을 보게 되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분하고 설비유지보수비의 증가 등 부족분을 연초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반쯤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래서 2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설비유지보수비 등 전반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게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기초금액을 산정을 안 합니까? 과장님,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초금액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이 안에 포함 안 됩니까? 원래 포함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용역 했을 때 그 금액은 포함되지만 시설유지보수라든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김이근 위원 시설유지보수금액 같으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타교체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여기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목 편성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3년 동안 고정적으로 계약이 딱 되는데,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는데 정산비를 더 반영했다는 그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변동비입니다. 변동비는 매달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변동비가 우리가 정산을 해 줄 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안에 비정산 부분은 고정되어있는 금액이고 민간위탁금에, 정산부분은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쉽게 말해서 정산해 주는 거, 매달 변동 있는 금액을 우리가 정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걸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2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을 시키는 부분인데 최초의 당초예산 반영시킬 때 수요예측을 아마 부족하게 한 모양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이것도 이월금 올해 10억을 그냥 이렇게, 이월금을 보통 이렇게 10억을 잡았다가 결산추경하고 나서 130억을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이것도,

작년 연말 2015년도 결산추경 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하고 나서 반영된 부분이죠, 이것도?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신 왕판이 하수행정과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시므로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왕판이 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반갑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이치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공직을 마감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오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격려 지도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시정과 의회의 발전을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왕판이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이어서 심사하게 될 창원신항사업소의 소장 직위가 아직 공석이므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신항사업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신항사업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양수산국을 마친 뒤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윤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382억 6,200만원에서 85억 3,500만원이 증액된 467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및세출 예산총괄액은 기정예산 700억원에서 20억 6천만원 감액된 679억 4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서 598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42억 7천만원에서 5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4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봇랜드조성사업비 등 6건에 52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해양사업과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14억 4,900만원에서 2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동마리나항만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에 21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해양침수시설조성 개방부두경비용역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에서 606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25억 4,200만원에서 1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등 9건에 19억 700만원을 증액하고 어업자원자율공동체지원 등 7건에 7억 6,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에서 69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700억원에서 20억 6천만원이 감액된 679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에 39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가포지구 매각사업수입 6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포지구생활대책용지보상금 등에 35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해양신도시건설대행사업비 56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5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총괄세출예산액은 지난 5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항만과에서 이체된 기정예산 3천만원과 신규부서에서 새로 편성된 6억 600만원을 포함 6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항만건설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총 5건에 6억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97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냥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질문 드릴게요. 604페이지에 어항개발 해 가지고 항내보완등 공사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시키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죠? 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럼 내용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3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69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60억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분양한 건데 취소가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가포지구 공장부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침체가 돼가지고 한 9필지 정도 지금 분양을 못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미분양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미분양 돼서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게 생활대책용지보상금 해 가지고 35억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오늘 온 이분들도 왜 왔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생활대책용지를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성원가하고 일부 감정가로 해서 23평인가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협약서에? 가포주민들하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주민들한테 주도록 돼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구성을 하려니까 한 필지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23평씩 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필지를 구성을 해서 5~6사람 해 주려고 하니까 그게 구성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럼 창원시가 팔아서 그 가격을 돈으로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일단 우리가 팔아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래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팔았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지금 이번에 분양을 했는데 다 분양이 됐습니다. 생활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이 35억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 줘야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아, 빠진 게 있는데요.

지금 가포신항 배후단지를 우리가 13만평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 일부에 공장이 들어갔는데 가포주민들하고 가포고등학교에서 SAS라는 공장이 부지면적 2만평, 건물면적 1만평정도 되는데 학교 앞에 대지경계선 사이는 88m 떨어졌고 건물사이는 200m 떨어졌는데 학교 앞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그걸 대책을 세워줘라 이렇게 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장가동을 중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하고 우리도 소음측정기가 있어서 계속 측정을 해 보니까 소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로소음이 더 시끄럽고 소음이 거의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학교 앞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시각적으로도 좀 그렇고, 거기에 분진이나 매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적지만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주장으로 지금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학교에 가 보니까 지게차 이게 뒤로 후진을 하면 경고음이 삑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까지 들린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크레인이 있는데 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재를 옮기고 이러면 살짝 놔야 되는데 쾅 놓다보니까 가끔 가다 한번 씩 꽝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학교 측으로 출입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닫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은 다 조치를, 지게차 같은 건 무음으로 아예 선을 끊었습니다. 소리 나는 걸 끊어버렸고,

옮기는 꽝 소리 나는 것도 기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문도 자재가 들어가고 나올 때만 열고 나머지는 닫고 좀 해라, 나머지 다른 부분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게 안에 공장라인을 설치해 놓으니까 다른 쪽으로는 차가 들어가서 자재를 넣고 빼고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치를 취했는데 그 공장안에 녹 제거작업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게 한400평, 200평씩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어떻게 조치를 하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음나는 것은 정 안 되면 우리가 학교 앞에 수림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도장하고 녹 제거작업 그런 것들은 환경관리공단이나 도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10이면 1이나 2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서 환경물질이 안 나오도록 하고, 일단 저분들하고 대화를 하자니까 대화를 지금 안 응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왔으니까 대표들을 만나서 앞으로 그럼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래 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근데 소장님, 우리가 보면 보통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체가 들어 오면 우리가 자꾸 기준치를 이야기 하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면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가 무엇이 들어와 가지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게 기준치 이하라서 너희는 괜찮다, 그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 기준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기준점을 볼 때 이하라고 해서 괜찮다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치란 그 자체를 잣대로 볼 때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분진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치 이하라할지라도 저희들도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리고 도장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또 녹 제거작업을 하면 학교 측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뭐 수림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와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나 몰라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영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주민숙원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분 및 미반영 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영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금조성 고유목적의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3페이지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중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에 따른 예산요구액 39억 6,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 기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이어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회 다음 회의는 6월 28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천수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대산정수과 정수관리담당 김성용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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