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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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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마산합포구청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환경녹지국

다. 농업기술센터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마산합포구청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각 구청별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구청 부서간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므로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안 4-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25페이지부터 3805페이지까지 구청의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5개 구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걸쳐가지고 환경미화과 쪽에 페이지는 일단 놔두시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원가계획서하고 계약했던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각 기존에 있는 구 창원지역하고 마산지역하고 원가계산방식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재료비는 구분이 되어있어 가지고 2015년 16년부터 재료비가 구분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4년 것하고 제가 15년 원가를 12월달에 계산한 자료를 보니까 노무비에 있어 가지고 노무비가 기존에 의창구와 성산구같은 경우는 노무비 자체가 실제 일하고 있는 인력, 보니까 반장님이 계시고 책임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고 또 나머지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반장이나 미화원이 근무하는 근무에 대한 이런 게 감안이 안 되어있고, 그냥 단순히 1년 계약 형태처럼 되어있고 마산이나 진해구같은 경우는 아, 진해구 아니구나.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실제로 노무비가 환경미화원이 받고 있는 노무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확인이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구청에서 얘기를 하실지?

예를 들어 보면 2015년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 용역미화원 4인에 대해서 의창구는 반장이 193만 3,370원 아, 2014년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성산구같은 경우는 총괄로 주셔갖고 제가 개별로 확인이 안됐고 합포구같은 경우는 반장 2명이 계신데 인건비를 234만 3,741원으로 책정이 돼있고요.

회원구도 마찬가지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돼있고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가 같은 용역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건 또 2015년 거네요. 205만 6,900원 이게 반장인 경우에 3개구는 205만 6,900원, 합포구와 회원구는 234만 3,741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3개구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없고 그냥 원가계산을 해 놓으신 거고 2개구는 1년 이상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산구에 계약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다 재계약이시더라고요.

기존 1년 전에도 근무했고 그 다음 다시 또 계약을 했고 업체는 바뀌었더라도 용역업체는 바뀌더라도 일하시는 분은 그래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산합포구나 회원구처럼 인건비를 계산할 때 용역계산 할 때 단가계산 할 때 그런 게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설명이 되면 해 주시고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원가계산 하시는 데가 마산하고 진해하고 구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구청은 경남대학산업경영연구소에서 했고 그 다음 성산구 진해구 의창구는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원가산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출하는 근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인건기준은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근무에 대한 기준을 뒀느냐 안 뒀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점검을 해 보시고 기준을 맞춰주시면 좋겠다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지금 설명이 안 되시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일단 서면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보면 실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창구하고 회원구가 일하는 인력이 36명 아니, 청소구역 36곳이 동일한데다가 특히 거리상이나 근무조건이 다르지도 않고 또한 의창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원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성수기나 준성수기 때 인력이 조금씩 보충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구가 지급되는 원가계산이 더 높았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그때도 얘기할 때 회원구 위탁비가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억 2,923만 2,800원이고 의창구가 1억 1,118만 5,080원 이렇게 2015년도 계약당시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력도 회원구가 작고 그 다음에 청소구역 소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노무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해서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싶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용역과업지시서가 구청별로 다 있더라고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과업지시서 내용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있는 1개소당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가 잘 안 됐을 때 환수하는 금액도 있더라고요 .

그 금액기준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똑같이 좀 규정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마 회원구가 인건비라든지 다른 구청보다도 조금 더 높게 적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물론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겠죠?

공중화장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성수기 때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투자돼야 되고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근무하는 상주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영희 위원 분석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죠.

강영희 위원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을 해서 단가계산 해 놓은 자체가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위원님,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하고 회원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공중화장실 개소수는 36개소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원구에는 신감마을 그쪽에 여름철에 4개월 동안에 많은 행락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서읍에 있는 주민 두 사람을 채용해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4개월간 그 인건비가 아마 추가로 계상된 게 의창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긴 하나, 원가계산부터가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노무비를 원가계산 할 때 왜 이 차이를 뒀을까? 물론 계약하는 입찰금액은 80몇%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거 가지고 위탁업체가 조정해서 인건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가계산 자체가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물론 그 부분도 원가계산 하는데 보면 성수기 준성수기 때 인원을 더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가 동일한 원가계산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3개 구청은 또 다른 원가계산방식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그 부분은 5개 구청 공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청 간에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창구청에 산림농정과 3551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산림방제대책에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 예산 계상했다가 결산에 보니까 한 800이 남았거든요.

850정도가 과다하게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3551페이지, 산림방제대책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반영했던 것보다 지출이 250밖에 안 되서 1,100을 예산 계상했는데 250밖에 활용이 안됐거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적은 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제장비 등의 활용이라든지 또 미활용에 따른 부품수리비가 2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은 이제 많이 줄은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건 또 다른 건데, 산에 가보면 아직 녹색으로 덮여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철거 안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현재 기술학적으로는 타포린 설치를 하고 6개월이상 경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년이상 경과 후에 처리되었던 것이 퇴비화 될 수 있는, 완숙됐을 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되어있습니까? 철거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60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배상금 부분이 600만원인데 전액 잔액이거든요.

배상금은 어떤 부분의 배상금이고 집행이 안 된 사유는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인해서 주행 중이거나 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피해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차량이나 인명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가로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올해는 4월 5월에 태풍시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태풍이 오고 할 때 또 그런 피해가 많다 그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관리는 성산구 말고는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성산구는 시내중심지에 있으니까 외곽지역버스정류장이 없고 그 외에 4개 구청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북면 나갔다가 동읍 왔다갔다가, 대산 갔다가, 시골에는 버스정류장 주변이 아주 불결합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책자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시외버스? 시내버스?

김장하 위원 시내버스.

○의창구청장 신용수 그것은 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청소.

○의창구청장 신용수 청소요? 청소는 읍면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승강장 안에 청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그 주변 밖에는 읍면동에서 하고, 안 자체는 전부다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박스 안이든 밖이든 상당히 불결합니다.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감나무껍질 조패기하고 물통하고 싣고 다니면서 몇 번 청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겨울에는 어니까 못하고,

그래서 버스정류장 부근이 시골에는 버스를 마을마다 타시는 분들이 적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시돼있는데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든 읍사무소든 관심을 갖도록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가보면,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좀 챙겨서 성산구같은 데는 시내 중심이니까 거의 깨끗한 걸로 봐집니다.

주변이나 안 그러면 마을단위로도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청소를 하든지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 주변이 항시 불결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장은 길가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진해구 수산산림과에 3787페이지, 전용 1억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 전용인데 시설비 부대비가 전용이 가능한 건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어디로 해서 1억이 전용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이전사업인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주면 일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요.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신항배후부지 조경지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입니다.

강영희 위원 신항조경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 뒤에 녹지공원 그겁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강영희 위원 거기에 포함돼있는 금액이다 그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3788페이지 보면 신항배후부지 공원녹지조경관리사업 등

강영희 위원 이게 그럼 민간이전사업으로 있었다가 뒤에 시설 및 부대비 사업으로 포함해서 들어간 거다 그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거다 그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시설비 부대비 이게 어디 사업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환경녹지국

다. 농업기술센터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5개 구청부터 시작하여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오늘 심사하고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에 국사업소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시작할 구청의 경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직제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으로 업무의 상호연관성을 관리하여 유기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청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54억 200만원이 증가한 2조 7,562억 1,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82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79억 63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42억 2,600만원보다 8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5,904억 9,6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12%인 53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086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4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1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본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173억원으로 약 229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성산아트홀 옥상녹화사업에 4억원, 청소업무민간위탁금에 약 129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8페이지에 장미공원규모변경에 9억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47억원으로 약 6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로봇랜드조성사업비 35억원과 9페이지의 명동마리나항조성비 21억원, 그리고 국도비가 신규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가포지구 분양저조로 세입 60억원과 해양신도시건설대행사업비 5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17억원으로 약 1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39억 9천만원, 벼피해농가경영안정자금 8억원과 양촌권역종합정비사업에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억 9천만원 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098억원으로 약 21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2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64억원으로 약 199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북면하수관거설치2단계증설공사에 34억원, 내서호계에서 회성동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지원금 6,9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는 금번 4월 4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업소로 세출예산 6억원이 모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북컨테이너부두 도로재포장 등 유지관리에 1억원과 공원녹지조경관리에 1억원, 인력운영비 3억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와 가로수관리, 청소차량구입비, 공원내시설유지보수비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정리해 첨단산업육성과 관광에 대한 재정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당초예산편성 이후 사업규모축소나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의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양신도시건설사업과 장미공원규모변경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 또는 변경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신규 사업의 추진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79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결산할 때 드렸으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에 679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진단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것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저희들한테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동종업종이라 하면 환경관련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이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 4명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게 약2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하는 그런 공문접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것은 기존에 다른 구청들도 다하고 있는 건데 별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추가되는 예산입니까?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근절해서 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 불법투기영농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불법투기 된 영농폐기물을 저희가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고 특히 대산면 같은 경우에 우리 의창구는 특별하게 대단위 영농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비닐이라든지 부직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수로라든지 이런 곳에 무단으로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동수 의원님께서 그럼 이것은 우리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영농가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환경미화차원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의 읍면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겠다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특히 대산면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양이 많아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양 측면에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재료비가 본예산에 620밖에 안 되어있긴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서 추가로 더 반영하는 겁니까? 2천만원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료비를 저희들이 입찰할 때 원가에 넣어가지고 산정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상감사에서 재료비를 포함하지 마라하는 그런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회원구도 보면 280밖에 계상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구도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비교해 보면 없어요.

다른 성산구도 보면 적게 올라와있고 사실은 780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고 진해구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5,660만원 84개소에 재료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의창구하고 회원구에 재료비가 적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물론 개소수가 적아서 그런가 했는데, 특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회원구는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것만 갖고 가능한 건지, 이건 의창구에 질문할 건 아니지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구청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금 되어있고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시급하고 다른 구청에는 2차라든지 추경에 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입니다.

강영희 위원 중간에 보면 하천관리 CCTV설치해 갖고 1,600만원 이렇게 신규로 반영을 하셨는데 이건 기존에 설치된 내용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데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작년 10월 17일에 우리 환경미화과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천가에 설치한 하천CCTV를 파손을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내서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내서지역에?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강영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게 파손이 돼서 새로 설치하시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59페이지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61페이지의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과 65페이지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신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과 이승우 성산구 상하수과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시므로 마지막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30년이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하면서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즐겁고 재미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30년 해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던 공직관은 공평하면 불만 없다, 이게 제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공직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겨우 인생 1막 마쳤습니다.

2막 또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정철영 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성산구 상하수과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명예퇴임의 인사할 기회를 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고 덕이 부족한 제가 별다른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과 청우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공직생활 시작한지가 벌써 35년이 됐는데 빠른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승우 상하수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니 아쉬움이 큽니다만 앞으로 있을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세부사업변경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5년 당초예산 부족편성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129억,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금 36억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참여인센티브, 주남저수지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토지매입비, 청소대행료 및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금, 볼거리와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의안로 완충녹지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 예산증액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1,052억 9,286만원보다 248억 6,020만원이 증액된 1,301억 5,3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1억 6,734만원이 증액된 113억 6,383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92억 2,070만원이 증액된 771억 3,214만원, 공원개발과는 14억 8,883만원이 증액된 120억 1,339만원, 산림녹지과는 4,017만원이 증액된 168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별책 571페이지에서 5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변경규모는 2015년 결산대비 5억 2,212만원이 증액된 26억 8,578만 4천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 무동감계지구조성사업 설치부담금 납부로 39억 6,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수익금은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비로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5년 결산 19억 9,848만 8천원 대비 1,382만원이 증액된 12억 1,230만 8천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결과보고서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구청 소관 심사 시에 이미 하였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의 2016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1,033억원으로 수입은 202억 5,4000만원에서 365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3억 1,800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504억 7,300만원에서 666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총4건으로서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177억 1,800만원으로 수입은 14억 5,300만원에서 54억 2,200만원, 지출은 123억 7,400만원에서 163억 4,300만원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은 예치금회수액이 400만원이 줄어든 21억 6,3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16년도 현재액은 26억 8,500만원으로 감소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수입에는 마산해양신도시부담금수입 4억 6천만원과 무동감계지구부담금 35억원이 증가하고 지출에는 진해음식물처리장이전사업에 61억 6천만원이 증가되나 2016년 현재액은 2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의 보조금 600만원이 늘어나 2016년도말 현재액은 12억 1,200만원으로 증가되고 농업발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GB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부지매입 등을 위한 39억원의 지출은 기금조성 고유목적과 운영측면 등 타당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7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계숲속주공 5,6단지 아파트에 멧돼지 출몰지역 안전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7천만원 예산을 이번에 잡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김우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서삼계숲속주공아파트 5,6단지 인근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경상남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7천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울타리 한 600m를 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한 600m 울타리를 친다고요? 600m면 굉장히 길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상식적으로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막더라도 멧돼지가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도로 쪽입니다.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한 600m

김우돌 위원 이런 부분은 괜히 설치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동물들도 멧돼지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쉼터조성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9억 9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지금 매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올해에 10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추경에 10억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돌 위원 10억 정도면 몇 평 정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평당 한 21만원정도.

김우돌 위원 평당 21만원? 저수지 인근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송용뜰 그 쪽 부분을 지금 집중 매입하고 있거든요.

김우돌 위원 그러면 가격이 낮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가격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낮다고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주남저수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 람사르 쪽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오른쪽에 용산 쪽까지만 길이 뚫려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쪽밖에 못가니까 지금 좌측 단감테마공원조성 해 놓은 쪽도 통과되도록 둘레길을 만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단감테마공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억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길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로 쓰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68억원정도 공모신청도 해놓고, 위원님이 전에 5분발언 때에 생태관광 할 때도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남저수지 산남 동판 주남 해 가지고 22.6km 전체를 다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그런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다음 달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확정되면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다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 버리면 이미 시간이 늦다 아닙니까? 그죠?

수정하기는 곤란하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위원님,

김우돌 위원 이 모든 걸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 버리면 거기서 수정하기가 힘이 드니까 중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또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은 실생활에 관련된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게 절충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부 전문가들하고만 이야기해서 결정을 짓지 말고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어떤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실행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민간협의회와 협의사항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기본 틀만 구상하고 발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잘 안 돼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이번에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휴저수지자원화사업 보니까 이번에 2천몇백만원 예산을 증액했던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아직 아무 말이 없는데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실시설계가 기본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올해 분에 대한 것은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실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김우돌 위원 설계가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은 전에 누차 제가 보고드린대로 옆에 일부 준설하는 거하고 수생식물하고 어류산란장 만드는 거 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은,

김우돌 위원 그때 34억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31억.

김우돌 위원 31억입니까?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지 그것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건 다 묵살이 됐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3자가 앉아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4군데서 앉아가지고 실무회의를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돌 위원 과장님이 자꾸 어촌계 환경단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딱 몇 분 아닙니까?

몇 사람, 5명 됩니까? 그 인원이?

30몇억을 들여서 국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서너 사람 이야기 들어서 결정 다했다 하면, 그게 전체의 의견인양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건 아니고요.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15명이 구성이 되어있는,

민간협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기로 하고 민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김우돌 위원 지금 싸우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참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시의원이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시의원들 이야기도 좀 듣고 일반주민들 이야기도 좀 듣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탈이 작게 나고 불만이 작게 날건데 이건 뭐 고기잡는 사람 어촌계 다 해 봐야 스물두세명밖에 안 되고 환경단체 일부 몇 사람하고, 그 몇 사람들이 이야기해 갖고 몇십억 들어가는 공사를 결정했다 의논했다 이러면 좀 현실성이 없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좀 광범위하게, 좀 귀찮으실 겁니다. 귀찮더라도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홍의석 국장님 이하 최옥환 과장님, 김이수 과장님, 노무용 과장님, 박봉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추경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76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이게 현재 용역을 줄 겁니까? 2천만원짜리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재두루미 복원에 대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따오기복원 식으로 재두루미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따오기 식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방생도 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우리는 사실 재두리미 중간귀착지입니다. 이즈미 쪽으로 날아가는 중간귀착지인데,

김이근 위원 따오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재두루미하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틀립니다.

김이근 위원 그건 텃새가 아니고 재두루미는 철새인데 따오기 식으로 그게, 물론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싶어서 제가, 이렇게 용역주는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따오기 식으로 그렇게 복원할 계획인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새하고 텃새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복원하는 차원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577페이지보시면 외래어종 블루길하고 베스하고 시비를 2,8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블루길과 베스 퇴치를, 주남저수지에서 많이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은 주남저수지하고 산남저수지하고 두 군데서 잡습니다.

김이근 위원 두 군데서 많이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확보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돈대로만 하고 사업을 더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는 증액을 하고 참고로 6월 16일까지 우리가 8.2톤을 수거를 해서 3,3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김이근 위원 기집행이 됐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83페이지 공원개발과 노무용 과장님,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검토 이것도 3억에서 1억 3,900을 증액해서 4억 3,900인데 이것도 그러면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특례사업 2020년 6월 30일 되면 공원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하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재정사업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화공원을 민간특례사업을 하기 전 단계로써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3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1억 3,900을 증액한다 그 말씀이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아닙니다. 타당성검토 1억 3,900만원은 순수 용역비입니다.

김이근 위원 용역비이고, 그럼 기3억은 또 뭡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포괄적인 용역비입니다.

김이근 위원 다음에 용지공원호수에 이번에 사업비 10억 이게 경관조명, 이게 야간조명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호수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이근 위원 마창대교 해 놓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밑에 마디미공원조성 했는데 마디미공원이 어디쯤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마디미공원은 상남동 상남시장 밑에 소공원으로,

김이근 위원 조그마한 공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다른 건 놔두고, 일반운영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어로행위감정평가 이게 아마 연말 돼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이나 이런 거 논의하고 하셨잖아요.

어로행위기간, 이게 혹시 조정이 됩니까? 기존대로 행위제한기간 대로 하십니까? 용역하실 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2월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 것인지 이런 걸,

강영희 위원 아, 추가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거는 있고? 그것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새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돈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래서 그 계산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2월까지 더 연장해서 하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이 예산서는 안 봐도 되실 것 같은데, 기존 예산편성 할 때 환경위탁업체의 예산들이 주로 50%정밖에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차 추경때 다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보니까 반영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100% 예산반영이 다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청소관련 민간위탁비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557억 정도가 됩니다.

기정 당초예산에 366억정도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190억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100% 다 된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공원개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용지호수공원 경관조명설치 해 가지고 10억이 돼 있고, 또 의창구청에 보면 용지호수분수와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구청하고 공원개발과하고 구분해서 용지호수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입니다.

강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공원에 음악분수는 의창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용지호수공원의 분수에 관한 예산은 의창구청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 외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분수와 관련한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이 반영된 거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호수공원 경관조명 이런 거는 공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경관조명설치 해 가지고 10억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공원은 야간으로 보면 사실 컴컴해서, 우리 시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인데 야간에는 영, 참, 외부에 자랑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비엔날레도 있고 비엔날레 작품이 용지호수공원에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작품과 연계해서 용지호수공원을 세계적인 경관조명에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보자 해서 관광산업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지금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반영돼야 뭘 시도를 하시겠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완성이 되나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마디미공원인데 마디미공원이 어딘지 몰라가지고요.

마디미공원 리모델링에 사랑의 공원 특화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특화사업 돼있는데.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이근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바와 같이 상남동 상남시장 밑에 조그마한 소공원으로 조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간도 그렇습니다만 야간에 많은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곳인데 너무 특색 없이 소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것도 하나의 특화공원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테마로 한, 거기 주로 보면 연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상남지역에,

그래서 사랑을 테마로 한

강영희 위원 젊은 학생들이 많던데요. 하여튼 연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85페이지에 의안로 완충녹지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9억원을 예산편성 해 놓으셨는데 의안로변에 완충녹지가 어디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안로 완충녹지는 태광주유소에서 창원역까지 도로변에 있는 녹지입니다.

그게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강영희 위원 창원역까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태광주유소에서 창원역까지 기존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꽃집도 주로 있고

강영희 위원 도로 오른쪽에 있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쪽을 지장물 보상을,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게 녹지로 돼있으면서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럼 꽃집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게 전체 규모가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길이가 757m 사업구간인데 지금현재까지 총 85억 4,800만원 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비를 한 게……

강영희 위원 기존에 정비한 것도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정비한 게 작년까지 35억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절반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한 50억정도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구간구간 예산편성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창원역 주변이 의창동에서 나가면 오른쪽에 건물들은 다 없어지고 뒤로 보면 약간, 산은 아니지만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내진다는 얘기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약간은 공원 비슷한 이런 부분으로 되겠네요. 완충녹지로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박봉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85쪽 입면녹화사업에 보니까 3억이 감액이 됐네요. 입면녹화란 게 벽에 넝쿨올린다거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면녹화는 벽면녹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게 당초 도비 가내시액에서 확정과정에서 도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도비감액된 것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조영명 위원 입면이나 옥상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전에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열섬현상 이런 거 줄이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돼서 내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옥상녹화는 늘려놨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옥상녹화도 그렇고 입면녹화도 그렇고 저희들이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이 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그에 따라가지고 시비부담금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589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네요.

일반 사무실도 펠릿보일러를 넣더라고요. 이 보급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급하는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사업은 일반가정용으로서 하는 것이고 사업체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금년도에 5대 신청자 심의해 가지고 개소당 12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5가구, 올해 첫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이게 한 5,6년 전부터 보급을 시작해 가지고 매년 많은 숫자는 아니고 3~5가구 정도 매년,

조영명 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게 신청이 많이 있을 때도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최고 신청이 많은 게 한 10가구 이내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펠릿보일러 이게 참 경제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특히 기름, 요즘은 좀 내려갔지만 고가일 때는 보니까, 이게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되서 그런가 어떻게 10가구 그렇게밖에 신청을 안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게 자부담금이 좀 있고 이렇다보니까 신청 양이 좀 작은데 다른 열원에 비해 가지고 아주 경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목재펠릿 자체도 폐목재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연간 5,6가구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일러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보일러 가격은 얼마 정도하고 지원은 얼마 정도해 줍니까?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자부담이 120만원이고 보일러가 개략적으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80에서 500만원정도.

조영명 위원 촌에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이 작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 592쪽 보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버섯 이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버섯이 아니고 야생화하고,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자가 의창구 북면에 있는 분으로서 야생화재배단지 16,000평방미터정도 해 가지고 신청은 5억을 했었는데 도하고 산림청 1,2차 심사를 거쳐서 규모가 3억으로 줄어들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금년도 지원해야 줘야 될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좋은 사업이고 잘 된 겁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위치가 북면 지개리 쪽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북면 지개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산림녹지과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586페이지에 장미공원조성 해 가지고 규모확장 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 규모가 작아서 그 운동장을 폐쇄하고 거기다 공원조성 하겠다고 예산편성 할 때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19억을 했다가 또 갑자기 9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설계과정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당초 19억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전면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과정에서 전면 확장을 하려면 19억 가지고는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확장을 하고 나머지 당초예산에 올린 9억을 의안로, 아까 질의하신 의안로 완충녹지 사업으로,

강영희 위원 아, 예산이 거기로 갔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그렇게 운동장을 그대로 존치하면 기존 운동장 주변에 공원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운동장 이용하는 데도 편리한데 물론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 주변을 장미공원으로 하게 되면 쉴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운동장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면, 그런 거는 해결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공간 여백은 그대로 두고

강영희 위원 현재 있는 그대로 두고 확장을 하면,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옮기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운동장 쪽으로 물려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럼 운동장 규모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운동장 규모가 한 5m정도 줄어도 정식운동장 규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63페이지 폐기물처리장이전사업 이 관계, 지금 보면 22억이 편성돼 있고 39억을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 자체가 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우선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 먼저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치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은 3개시 통합이전에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당초 지금의 자리에서 이동에 이전계획을 수립했다가 통합을 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리고 2013년부터 제기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중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주변 주민들의 동의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 권익위원회에 중재를 통해서 지금 사업부지의 사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도 좀 받고 사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문제 또 부지매입 시에 어떤 의구심,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은 39억이라는 이 예산이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삭감을 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서 사업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사업자체의 사항은 이전사업은 확정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폐기물기본관리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나 정확한 규모나 하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후에 다시 한 번 이전부지에 대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그때부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됐다면서 이전부지매입비가 산정되어서 39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거의 뭐 죽곡 원포 쪽으로 확정한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러니까 국민권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국민권익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반영도 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제시한 자료만 보고 이 위치가 맞다, 권익위가 중재했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권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걸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중재를 한 것은 내가 볼 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성이 되면 어떤 규모라든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하는 사항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사항은 화해와 같은 법률적 사항을 두고 있지만 어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면,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자체를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39억 자체는 이번 추경 편성에서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그 말 믿겠습니다. 이걸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 감사를 받다보니까 폐기물관리설치기금이 과다하게 남아있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작년에 16억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올해 기금이 39억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편성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것은 삭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5억 6,51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9억 9,523만원보다 23.2% 증액된 115억 6,9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액입니다.

각 과별로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45억 1,235만원으로 기정액 344억 6,092만원에 대비하여 총 증액 115억중 87%인 101억 5,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3억 6,590만원으로 기정액 50억 1,748만원에 대비하여 총 증액의 3%인 3억 4,84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진해지도과는 예산액 15억 4,171만원으로 기정액 14억 9,075만원에 대비해서 학교우유급식 등 총 증액의 0.5%인 5,0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47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창원지도과는 예산액 49억 7,936만원으로 기정액 44억 6,227만원에 대비하여 총 증액의 4.5%인 5억 1,70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마산지도과입니다.

예산액 29억 1,676만원으로 기정액 24억 3,007만원에 대비해서 총 증액의 4.2%인 4억 8,5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2억 4,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305만원에 대비해서 시설물관리 등 총 증액의 0.1%인 1,60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01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로 예산잔액 1억 9,175만원으로서 근저당 및 압류설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해당 같은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기정액 1억 9,175만원 동일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6월 23일 목요일 11시 전국에서 유일한 단감테마공원 개장식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09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과장님, 단감가공품 개발지원 부분 있잖아요.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단감가공품 개발지원사업은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1개소당 6천만원씩 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단감가공품기자재구입과 연구용역포장재개발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내서에 있는 윤금정씨하고 북면에 있는 김연근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가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감을 가지고 어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윤금정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대상자는 확정됐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윤금정씨는 시중에 파는 하루견과에 보면 호두도 들어있고 땅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단감말랭이를 넣고 포도말랭이도 넣고 여러 가지 과일말랭이를 넣어가지고 하루과일처럼 이렇게 만들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우돌 위원 또 하나는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김연근씨 농가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하는 걸로 봐서는 단감식초를 음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식초를 집에 가보면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 식초를 그냥 팔면 소모가 별로 없으므로 음료화 시켜서 하루 500ml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약간 식초 맛도 나고 새콤달콤하게 음료로 마실 수 있는 음료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여기 보면 단감가공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뭘 할지도 지금 모르는데, 지원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금 사업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대충의 계획은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농산물기술지원센터 설치하는데 3억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됐거든요. 그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는 설계하고 건축물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3억 편성됐는데 뒤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장비구입 해 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기술지원센터설치에 더 투입을 해 갖고 올해 5억을 가지고 설계내가지고 신축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 이게 제목만 봐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주로 단감을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지원,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제조허가까지 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허가를 내가지고 제조까지 하고 농가에서는 유통판매업허가만 내면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가공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기술을 보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창업도 시키고 기술도 보급하지만 거기 와서, 일반농가에서는 기기가 없습니다.

없고, 있다 해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단감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다 갖춰놓으면 농가에서는 단감을 가져와서 자기 것을 가공을 해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팔려면 제조허가가 나야 됩니다.

제조허가가 안 나게 되면 바로 파파라치한테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는데 우리가 제조허가까지 내고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농가에서는 유통허가를 내면 그 기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게 기술이라는 게 물리적인 기술도 있을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단감 같은 것을 가져와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술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지금 단감같은 경우 과잉생산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김우돌 위원 가공공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가공공장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데, 가공공장을 지어서 기술센터가 등록을 해서

김우돌 위원 기술지원 개념보다는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가공공장을 지어서 물건은 개별농가가 팔도록 유통등록을 해서 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창원지도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공사 잘하고 있던데, 임대사업소 건립에 보면 5억 예산에서 1억이 추가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작년에 우리가 땅 매입비로 5억 5천을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땅 사는데 들어간 돈이 2억 5,500만원 들어가고 2억 9,500만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돼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10억을 올해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농기계 2억이 추가 편성된 금액이 1억하고 3억이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짓고 나면 기계를 넣을 건데, 그죠?

처음에 4억 2천 가지고 넣을라 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그 건으로 인해서 2억 정도를 더 받아서 6억 2천만원어치 기계를 넣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이야기지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김우돌 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농민들이 빌려 쓰려면 언제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저희들이 추석, 음력으로 추석을 쉬고 가을 정도, 9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현재 임대창고는 완전히 100%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한25평 아래위층으로 한50평 됩니다.

회의실도 만들고 그걸 9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하여튼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농민들 모니터링을,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농기계를 빌려 쓰는데, 그런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잘하고 있지만 빌려가서 쓰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뭔 소리냐 하면 앞에 분이 빌려 쓰고 가져왔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점검이 안 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빌려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잘 되고 있는데 하필 그분만 그렇게 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농기계를 우리가 가져와서 임대창고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편리해야 된다, 사용하고 빌려 쓰는데, 자기 농기계 쓰는 것만큼 빌려 쓰는 것도 편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뭣이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도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거냐 하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농기계 교관이, 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리 옮기면 옆에 보조하는 사람하고 전체 인원을 옮겨가지고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더 증원을 시켜 달라고, 충원이 되면 인원확보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창고 결국은 관리하는 인원이 적정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인원충원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김우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 지어지면 우리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겠다,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김우돌 위원님 저도 강원도도 가봤는데 기계고장 난 것은 실제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은 우리시 소유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원을 늘려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걷이 전에 우리가 개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우돌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단감테마공원 갔더니 일요일도 쉬지도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모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부족한 주차장부분은 일부 뒤에 했는데 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고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23일날 개장하는 데는 현재 별 이상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외부에나 다른 쪽에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하는 이야기가 사후관리라든가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모든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모르고 담당공무원하고 다 와 계신 것 같고 우리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분들은 일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잘 협조합니까?

어제도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디다.

또 그런 부분은 좋게 할 때는 좋게 하더라도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업무하고 정하고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박봉련 과장님, 640페이지 김우돌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인데 이 부분 보면 가공단감 지원부분이 신청 받을 때 여러 사람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사람만 신청 들어온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공개적으로 읍면으로 공문이 다 나가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고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 했는데 그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분이 두 분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청된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도 미비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김우돌 위원이 질문했을 때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도 안하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신청됐으면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하겠다 목적이나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제대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사업계획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땅이 또 농촌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찾기가 진짜로 안 쉽습니다.

하다보면 안될 때는 또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사업계획은 분명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직까지 뭘 할지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는 이 좋은 돈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은 적절하게 써져야 되고 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서는 감이, 가공하는 거는 꼭 생산자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전문지식이나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윤금정씨는 생산자는 아니고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인데 이분도 단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김장하 위원 작목반이나 영농회나 그런 건 아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지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면에 북창원농협에서 가공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이월된 그 문제 때문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공센터에서 판매까지 하려고 하면 박봉련 과장님 말씀대로 2종근린생활시설에 가공센터를 지어야 이것이 허가가 됩니다.

판매가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판매까지는 아니고 물품생산정도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통까지 가려고 하면 아까 명확한 사업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단감가공도 지금 농가에서 체험위주로 하는 건 관계없는데 판매까지 하려고 하면 제약요인이 많다, 식품위생허가를 내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볼 때 시설부분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 진행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기적으로 쓸 부분을 임대를 하는 것은 1년 있다가 농사짓겠다 그만두고 철거하라 하면 그 많은 돈들이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공하고는 별개겠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농작물이나 이 부분들은 임대차 들어오는 분들은 자가농지를 가지고 있는 곳보다도 임대는 선정기준에서 좀 많은 걱정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5년 이상 10년 이상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땅을 판매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쓰다가 기분 나쁘면 철거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예산도 따기도 힘들겠지만 땄을 때는 그 해에 결론이 나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시설물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좀 심의하거나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것은 좀 많은 걱정을 해 주고, 저도 걱정하겠지만 담당과나 계나 소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추경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보육여건개선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게 국도비 시비해서 전액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유사한 것은 일단 통폐합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농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부서간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이게 3,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증수수료하고 같이,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이 사업은 경남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도비가 이제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도비사업이 없어져서 시비도 같이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에 박봉련 과장님, 643페이지 보시면 창원농업대학운영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있던 걸 일반보상금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기편성할 때 목을 잘못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돼가지고 다시 맞춰가지고.

김이근 위원 처음에 예산 짤 때 편성목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수정한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지도과에 김정희 과장님, 652페이지 보시면 농심대학운영 해 가지고 기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통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작년까지는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농심대학이 3개 지역에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통합을 해서 하나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통합해서 하는 걸로,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예.

김이근 위원 예,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예,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봉련 과장님, 창원몰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몰의 입점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가는 57개 농가에 품목은 201개 정도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러면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작년도에는 1억 4,500정도 매출이 있었고 올해는 5월말까지 3,160만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보니까 창원몰 운영관리비가 거의 매출액보다 이상이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운영비는 지금 위탁운영비가 한 달에 150만원해서 1년 동안 1,800만원이고 매출은 지금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앞에 예산에 보니까 키워드광고비도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광고비는 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1일 접속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접속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1일 접속자수는 한200명에서 300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1일 200~300명?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러면 결국 접속자수에 비해서 매출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게 주로 보면 단감위주로 품목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은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조금 나오는 거지, 지금은 또 수산물 멸치 다시마 전복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저도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 정도고 지금은 접속을 해도 그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 단계는 아닙니다.

주로 명절, 추석하고 설하고 가을에 단감 나올 때 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지금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택배비 지원하는 거, 1건당 2천원씩 해서

○위원장대리 조영명 보통 택배비 한 4천원정도 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4천원정도하면 반정도해서 2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홍보로, 주로 공동으로 쓰는 홍보지, 특별히 개인한테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들어오면 업체에서, 아까 매출이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에서 1년 해 봤자 매출이 뭐 몇백만원치 되도 않겠다, 그죠? 한 업체에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많이 하는 업체는 실적이 또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아니면 매출이 적은 이유를 분석도 해 가지고 타 쇼핑몰 있잖아요.

경쟁력이 뭐가 다른지 분석해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택배비를 100% 다 지원해 주면 결론은 물건 값이 싸질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종합분석해서 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저희는 매달 뭐가 올라갔고 내려갔고를 전부 다 분석하고 지역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업체전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는 얼마만큼 올라갔고 우리 창원시는 얼마 내려갔는지 그걸 다달이 분석을 해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전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하여튼 쇼핑몰 이쪽에 잘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팍팍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으로 701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천수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안경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산림농정과장 장익호
상하수과장 이승우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상하수과장 김이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박우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철영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상하수과장 김진우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진해지도과장 김종식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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