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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창원시제39사단부대이전및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6.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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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제39사단부대이전및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7일(화)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2.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6시00분)

○전문위원 서정국 이번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좌할 최형준 전문위원, 이주성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속기사 문미미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 6월 7일 박춘덕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김삼모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전수명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제2항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2분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이시면서 연장자이신 김헌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16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일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인데 먼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 조례 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따라 한 명일 경우에는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방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결과대로 송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순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고자 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송순호 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39사 부지 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는 물론 39사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6시21분)

○위원장 송순호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님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우리 해당 지역구 출신인 주철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주철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철우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철우 위원님이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철우 예,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철우입니다.

우리 송순호 특별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39사단의 부대이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우리 주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으므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김삼모김석규
김헌일노창섭박춘덕
송순호전수명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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