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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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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16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6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이동찬.

○위원장 김재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희 의회담당관입니다.

박진흠 의사담당입니다.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권난영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중 편성목별 총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주요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의회 현황판 등 의회 로고 정비와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 HD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품 구입 계약과 의회소식지, 의회 수첩 제작 등 인쇄물 구입 계약 그리고 의원 연구실 1인1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예산이 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방문 및 본회의 방청현황입니다.

기관단체 및 학생 등 582명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견학 하였고, 120명이 본회의 방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원 연수 및 교육 실적과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 일수는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로 93일 동안 20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청원,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총 24건의 진정서와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현황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4개의 연구단체에 35명의 의원님들이 등록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세부 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현재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의사운영과 각종 법률사항 등 38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6개 분야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원 연수 및 교육을 가실 때 대체적으로 위탁을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 관광차 같은 것 보면 전년도에도 제가 하는 것 보니까 부산 업체차를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부산 업체차던데 창원에도 관광차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 업체를 주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의회담당관 차상희입니다.

강호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차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기존 계약했던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관광차를 이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차기부터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숙식이라든지 이동 관계 차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연수 때에 관광차는 저희들이 창원 소속 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강호상 위원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의원들이 타 지역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가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민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것보다 위탁업체 주실 때도 당연히 차량은 창원 업체를 하라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에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별관 2층을 증축하시고 또 본관도 리모델링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건물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다 잘 하셨는데 별관에 있다 보니까, 본관 공사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인1실을 하는데 칸막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 의견도 있어요.

옆에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것이죠. 예전에 한방에 쓰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이 방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할 때는 전화소리까지 다 들리고 해서 이것이 방음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도시. 본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제가 보니까 천장 이런 틈 사이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르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좀, 그것은 우리가 발주했습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했어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 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어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것만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 시건장치 문제입니다.

장애인 집회할 때는 그렇다 치고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별관 3층에 있다 보니까, 퇴근시간이 7시가 넘어버리거나 의회 기간에는 9시에 문을 닫아놓기로 했는데, 여기는 7시 되었다 하면 문을 다 닫아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뺑 돌아서 가요, 의회정문까지. 여성 위원님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또 모르고 뺑 돌아서 가니까.

그래서 별관 시건장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이나 퇴근 이후, 7시 이후 관리 문제 이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보완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칸막이 부분은 SGP 칸막이라고 저희들이 조달물품 요청을 했는데 이 물품이 기존 1인1실하기 전의 칸막이하고 동일제품입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방음부분이었는데 이 방음부분은 지금 현재 위에 천장이 상호 통로가 벽이 없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경량 칸막이를 아무리 정밀하게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천장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하더라 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하면서 칸막이의 방음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만족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가 개회되어 있으면 의회관 정문은 9시까지 열어 놓는데, 제2별관은 집행기관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7시 되는 것 같으면 시건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회계과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의정연구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은 의회동을 통해서 출‧퇴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의원 1인1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4명 쓰다가 1일1실이 되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운영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공무원들 진짜 여름에 더운데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리고,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1인1실 같은데 뒤에 보면 창문이 다 보이잖아요.

사실 이것 통로가, 전화를 하면 다 들려요. 어느 정도 들리느냐 하면 부스럭 하는 소리까지,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다고 전화기 들고 말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고 같은 내용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이것 한번 봅시다.

여기 집행잔액이 처리되는 이 부분을, 의원가족과 집행부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 처리했고요. 2015년도에는 드림로드에 사용하고 난 뒤에 3,528만원 집행잔액 삭감된 부분인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또 다른 예산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본 위원이 의원되어서 배지 달고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것이 잔액처리로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협의점을 찾아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가족과 집행부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의 원래 취지는 의원님들 가족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 목적으로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하는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토‧일요일 쉬지도 못 하고 참석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부분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 평일에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의 가족 동반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 다짐 한마당 등산 대회를 아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진해드림로드 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배여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반드시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회 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배여진 위원 그렇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 체육대회 행사가 안 된다면 위원회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쪽에 보면 의정지원 일반보상금 50만원하고 의정활동역량강화해서 일반보상금 4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 전액 삭감 처리되던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의회담당관 차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원 일반보상금은 일반주민들이 의회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경비이고요.

그리고 400만원은 외빈초청 여비인데 이런 부분은 자매결연 외국도시에서 방문을 했을 때 집행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레시라든지 일본에서 두 군데 와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집행을 해 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시를 방문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경비가 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전자 말씀드린 그 의원가족과 집행부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배여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할 때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확인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무기계약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이 근무를 하다가 주로 결혼을 함과 동시에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재 겸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그것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되신 것이 있느냐고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100% 다 뽑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한 명과 두 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했고, 또 지금 한 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차별적 처우는 사실상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차별적 처우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의회담당관 차상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 8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전임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근무를 할 여건이 못 되었을 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와 유사한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사한 업무에 대한 차별적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업무의 성격이 아니고요.

보시면 금방 이야기 하신 8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우리 흔히 이야기 하는 무기계약입니다.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이것이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담당관 차상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일상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임금이라 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크게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세 분이 2014년부터 대체근로로 해서, 육아휴직 대체인 것 같은데 세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한분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과 비교대상이죠? 아까 이야기 했던.

동종업무를 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에 비해서 임금에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임금에 차별한 내용은 수당을 지급 안 했어요, 그렇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그 수당이 구체적으로.

김석규 위원 지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각 위원장실마다 한 분씩 있잖아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그 무기계약직들은 가계보조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이것을 안 주고 있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지금 현재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차별인 거예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이 부분은 임금을 총괄하는 본청에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한번 법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에 저촉이 있다면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가 아직 된 바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두 분은 퇴직을 하셨죠, 그렇죠?

한분은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김석규 위원 밀린 임금,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추산을 하면 사무국장실입니까? 그쪽에서 15개월 근무하셨던 분은 660만원, 그 다음에 환경위원회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은 240만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320만원 정도가 미지급이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냥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이것이. 조례도 아니고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퇴직한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찾지도 못 하고 퇴직한 것이잖아요. 임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럴 때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기간제법이 2007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기간제로 창원시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도 자기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퇴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의회담당관 차상희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본청 부서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같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정을 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밀린 임금을 제대로 주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월급은 그것을 반영해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맞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 이후에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정적으로 방침부터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든 뭐든 다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 현황인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2월 18일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외에 207권인데 이것 구입해서 어디 배부합니까?

○의회담당관 차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강호상 위원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인데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의회동 1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자료실에 비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그것의 정확한 위치는 배여진 위원님 사무실 옆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2016년 4월 15일 ‘왠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외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분기별로 한번은 최신간 도서를 구입을 하고, 한번은 위원님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전혀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지금 현재 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도서목록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저는 11쪽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형수첩 제작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것과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의회 들어와서 초선이다 보니까,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농담 삼아 “이런 것은 책을 한번 내면 안 되나? 이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수첩 제작할 때 잠깐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책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책을 만들어 주면 더 좋고요.

선배들 사례집도 넣어서 의회 초보자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어집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사례집이나 그런 것.

○의회담당관 차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어집을 한번, 책자는 아니지만 의회 용어를 풀이해 놓은 그런 자료는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소형 수첩은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우면 들고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의 활용도가 높은지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면 저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사실 책을 내면 전국적으로 엄청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책도 기안해 보라고 이야기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본관을 쓰다가 별관에 오다 보니까 우리 본청 직원이나 의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나 본청이나 민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시는 분마다 미로 같아서 못 찾겠다, 이런 민원이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로같이 되어 있는 곳을 다시 리모델링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의회 들어오는 주 출입구가 두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관하고 별관하고 입체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중간에 모시러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체적으로 도면을 해서 의회 본관 출입구 2개 하고 그 다음에 제2별관에 쓰는 출입구 2개 쪽에 그러니까 총 4개가 되겠지요.

그때는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출입구 4개 중 어디를 가더라도 의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안내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별관에 오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위원회 사무실 하나하고 기자실이 있습니다.

아까 방음문제하고 바람 들어가는 창 문제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특별위원회실을 거기서 간담형식으로 해서 다시 회의할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겸용해서 쓰는데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회의실 겸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굳이 이렇게 회의 시설을 안 갖춰도 특별위원회는 증인 출석 외에는 위원회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의사나 의정계 직원 쪽에 한 두분 배석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한 두분 배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회의 겸용 면담할 수 있게끔 탁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예결위에 잠시 모여서 이야기 할 때 V형으로 된 탁자가 있으면 장소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아주 회의하는 데에 용이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간담회 하고 회의 마치고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운영위원회 하고 겹치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쪽저쪽 두 군데를 관리하다 보면 명패도 바꿔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실을 조금 회의실하고 겸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문제는 꾸준하게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 온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사무실에 본인이 출근을 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같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이것이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문인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공확인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카드를 활용을 해서 찍고 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의원이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문이 없어서 뱅글뱅글 돌아야 되고, 저녁에 늦게 10시, 11시까지 하고 내려가면 본관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공무원 보기도 좀 부끄럽고 그분들도 또 밤에 근무하고 있다가 의원 또 내려오면 자세도 고쳐야 되고 이러는데 서로 불편해요.

그런 부분해서 전용 출입구를 의회 본관 포함해서 별관 마찬가지로 해서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고, 당직 근무 배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시대에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나면 지역구 행사나 창원시 행사나 경남도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참여를 하면 의회 의원들이 의장을 포함해서 나가면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의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장님 포함해서 43분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시면 한 열분 정도 내외, 큰 행사 아니면 그런데 행사진행 하시는 분이 이름을 몰라요.

성을 바꿔서 부른다든지, 이름을 돌려서 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의원들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구 가서 인사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또 밖에 행사장에 줄을 안 서고 외부에 있다가 오면 이름을 거꾸로 불러버리면 행사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왔느냐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할 때 의전 관계인데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에 가면 의장단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의자 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절실하게 챙겨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자리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가면. 그 다음에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이 가면 자리가 없어서 어디 앉을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 관계에서 내빈 소개할 때도 의원이 실‧국장 뒤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세 명 이상 참석하면 의원 일동으로 소개를 해 버립니다, 실‧국장 한명씩 세워서 소개하고.

이런 것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은 한 40명씩 다 올 때는, 새마을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는 가면 의장님 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의원 한 3, 4명 있는데 한 번에 이름 불러서 그것도 직제 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 정확하게 챙겨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회 안 별관에 기자실이 하나 있는데 기자실 지금 현재 두 분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출입기자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니까 파티션도 하나도 없고 책상 두 개 덜렁 갖다 놓고 있던데 거기에 음용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 별관에 있는 의원실과 똑같이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복지시설하고 부대시설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의회 출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의회 정문들을 다 차단을 하거든요.

실제 민원인들이 오면 들어올 곳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주차장으로 갔다가 차 대고도 못 들어오고 다시 본청으로 가서 들어오는 이런 어려움이 실제 많아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보통 행정을 상대로 있는 경우인데 의회까지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답변을 바라지는 않지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의회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폐쇄가 안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의회 입구 정문 들어오시면 홍보를 쭉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비교견학이나 갈 때 참석을 못 하면 사진 자료에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같은 위원회 사진들을 해 놨는데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꼭 그 위원회에 위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서 가능하면 두개 종류의 위원회 사진이 있으면 가능하면 한곳에 위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두 개 다 자료에 없으면 그 위원회 그 위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질의와 건의한 것을 타부서 하고 의논을 하셔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관계는 해당 질의한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의회담당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 요구 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김재철강영희강호상
김석규노창섭박춘덕
배여진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이동찬
의회담당관 차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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