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14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44분)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5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불참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경상남도 발령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셨고요.

한홍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안식 휴가차 못 오게 됐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은 기업 현장 방문으로,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도 동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은 병원치료차,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은 퇴임식 행사 때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은 장모상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안현희 의창도서관장은 병가로, 나순용 진해도서관장은 연가로 오늘 불참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가 왔습니다.

(14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달여 동안 계속되는 제1차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제1차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선희 전문위원 배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5월 31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가 2016년 6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배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행정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에서 3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관련 실‧국장 및 과장님만 출석해 계시지만 심사 중 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행정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오늘 의회에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설명 하고 그 다음에 이용호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을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배선희 전문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요 쟁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선희 전문위원 배선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조 248억 8,524만원, 세입결산액은 3조 211억 9,236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3,937억 8,983만원, 세계잉여금은 6,274억 253만원, 이월액은 3,124억 5,408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5억 8,53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83억 6,309만원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의 총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및 구제역 확산방지 활동 등 14건에 40억 2,918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 6,83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11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 4,97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써 2015년 예비비 지출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및 구제역 확산방지, 감계지구 개발 공사간접비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5년 말 조성액 1,3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40억 7,1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향후 설치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부족함이 없는지와 또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배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이 6월 24일자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발령받아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김충관 제2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계수와 내용 별로 설명했기 때문에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안의 상세 내역은 전문위원 설명을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산업과 관광 등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대부분 우리 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경계 특화홍보탑 제작비 2억 1,0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창원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 상권에 8억 5,000만원, 환경해양농림위 소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으로 진해음식물 처리장 이전사업비 39억 6,3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임위 삭감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은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창원시의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2부시장님 오늘 출석하셨는데 사업 이야기는 조금 삼가주시고 창원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우리 부시장이 이 자리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이 회의 끝날 때까지 계십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인사만 하시고 퇴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예산이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제1부시장님이 오셨으면 제1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첫째 하나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의 전용이나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첫째 그 취지라든지 뜻하고는 좀 어긋나는 예산의 전용으로 어느 특정 사업에만 예산을 더 보태서 예산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시장님 파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용은 정말 가능하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좀 더 보태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3~4개의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의 사업들 거기에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보태준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을 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창원광역시 승격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동원이 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안내장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언제, 언제까지 오고 그 다음에 식전 행사가 이루어지고 본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식전 행사 이전까지는 주민 동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2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고 1시 40분에 식전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과정에서 식전행사 이전에 주민들이 다 어디에 입실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1시 40분에 맞추어서 1시 30분까지 입실준비를 해서 주민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오는데 20분이 걸리는 것 같으면 한 10분이나 20분 여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동에서 모일 때 또 10~20분 여유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1시 40분까지 오면 되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역산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전 행사 그 이전까지는 인원 동원을 삼가달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시장님 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동원으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고,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간 뺏기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에서 좀 앞으로 근절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부시장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회의석상에서 만나게 되어서 제1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오늘 두분 몫을 하시게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김헌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 부분은 편성할 때 목적 그 외에 승인받을 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 일정을 진행한 부분들이 다수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 참석자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춘덕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부시장님 벌써 2년 임기가 다 되었죠?

○제2부시장 김충관 다 되어 갑니다.

노판식 위원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잘하시는 분한테는 또 기회를 주시리라 믿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도 행사 관해서 예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하면 거의 없는 쪽으로 위원들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느 국을 지칭할 필요는 없어도 쓸 것은 다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꼭 써야 될 곳은 예를 들어서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 지역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지금 위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본예산이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중요할 때는 시장님께서 여기에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그래도 시장님이 의회를 한 바퀴 순회를 해 주는 그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 세세히 그런 것 이야기는 못 해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시장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개 구청의 구청장이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드맵이 시에서 전달이 되면 5개 구청이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 사실은 아직까지도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주택의 한 70% 정도는 한평을 하든지 두평을 하든지 거의 위반을 다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구청별로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백 몇 십 건을 적발하고 또 어느 지역은 스물 몇 건밖에 안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의원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상당히 안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엄청 불만 불평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 의원 중에서 그것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 전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70% 정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통합 이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통합 이후에도 홍보를 계속해서도 그분들이 이행을 안 하면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교통 단속 카메라가 창원, 진해는 단속을 안 하는데 마산에는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마산에는 체증이 많아서 그렇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시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2부시장 김충관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로 부시장님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제2부시장 김충관 예,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부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춘덕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5회계년도 결산서 2-2권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보고서, 계속비 결산 명세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4-1권 3페이지에서 10페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김헌일 위원 너무나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4-1권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부분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채권 및 채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세입 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결산책자 4-1권 3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하지만 오늘 의회사무국장님이 6월 24일자로 이기태 국장님이 새로 발령을 하셨는데 오늘 중앙에 앉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태입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을 전에 한번 모시고 근무를 하다가 잠시 또 교육도 갔다 오고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고 특별히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만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만 먼저 하시고 그 외 나머지 4개의 사업부서는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의회는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그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은 그러면 4개 위원회 국장님 배치를 어떻게 하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개 사업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것 자료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토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데 보니까 이 검토보고서가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채권현재액 하고 채무현재액 하고 여기에서 특별회계의 채권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무결산에도 보면 특별회계의 채무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한 550억 그 정도 되고,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70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가 모두 다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늘어난 부분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불어났는데요.

김헌일 위원 예.

○행정국장 권중호 먼저 채무를 먼저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579억이나 발행을 했는데 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발행된 채무에 돈을 가지고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채권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났고 또 그것 발행한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융자를 또 해 주었기 때문에 채권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채권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빌려주니까 또 채권이 늘어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춘덕 예.

김헌일 위원 창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작년인가 조직개편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조직 개편 이후에 직원 수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직원 수의 변동, 일부 신규로 채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창원문화재단의 다른 연도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단언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창원문화재단의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 총액이 114억인데 114억의 한 12, 13%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한 13, 14% 되겠네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년도 회계를 가지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전체 총액 예산의 12~13% 정도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문화재단 예산 회계 부분은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른 공기업 관련 이런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그 익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우리 시에 출연금을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에 편성했던 것하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넘어가서 순수한 세입하고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오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와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면밀한 어떤 준비가 부족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예산 활용이 못 됐다, 그러니까 예산이 15억이나 이렇게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예산을 본청 기획예산실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장시킨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거의 매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예산운용을 아마 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데에 대한 예산배정이 있을 때 면밀히 따져서 정말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인력운용이라든지 3년치 정도의 예산 부분을 자료로 같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세입 부분에 지금 현재 주민세가 보통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하고 포함입니까? 이것이, 세입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주민세는 안에 개인이 내는 주민세가 있고요. 법인 이런 데가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고요.

지방소득세 안에는 개인이 내는 부분이 있고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 실질 수납액이 한 400억 정도 되네요? 주민세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노판식 위원 일반 내는 것이 내년도부터입니까? 지금 4,000원인가 5,000원인데 만원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것이 개인한테 세대당 부과되는 그것이 조례 개정을 해서 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만원을 받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데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도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 거의 대부분의 군지역도 만원으로 다 주민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수입노력도가 적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주민세를 만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올리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몇 % 정도 타 시군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그렇게 홍보 보다는 설득력이 있어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정부로부터 권고도 있고 각종 언론으로부터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불이익이다 해서 우리는 자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겠다 그런 것도…….

노판식 위원 시보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시보도 홍보를 하고.

노판식 위원 시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만원으로 조정을 한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하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배옥숙 위원 다른 분 없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배옥숙 위원님.

○배옥숙 위원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긴급 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집행의 내용을 보면 창원 충혼탑 긴급 보수 또 창원시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사업 국‧도비 반환금, 남문지구 국‧공유지내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여분공사 추진, 감계지구 개발 공사간접비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이런 것이 추진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항목에 보시면 남문지구 국‧공유지내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정해진 상환기간까지 상환을 안 하면 이것이 아주 높은 비율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편성 하면, 예산편성 직전에 이런 판결이 나면 다행인데 보통 한 2~3개월 정도 기간이 있다 보면 이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 밑에 창원시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사업 국‧도비 반환금도 이것이 환경부에 감사가 와서 그동안에 규정을 초과해서 지출한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고지서가 고지서발행일로부터 납부기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 기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 충혼탑 긴급 보수 이것은 모든 예산이 편성이 다 되고 충혼탑에 백화현상이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 달라,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꼭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여분공사 추진 이것도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성주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예비비 지출도 예산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이 긴급하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그 과정에서 조정도 하고 통제하고 서로, 저희 예산부서는 예비비를 지출 안 해 주려고 하고 부서에서 지출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조정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실장님 설명에서 기일이 한정되어 있어서 높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하는데 충혼탑 긴급보수 백화현상은 당장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닌데,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많은 지적을 해 놨고 공감이 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십 몇 억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 영업이익 입장료 수입에서 6억 얼마가 감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대로만 자기네들이 예정대로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이 사정대로 돌아갔다면 2015년도 결산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은 이십 몇 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창원문화재단은 해마다 순세계 잉여금을 이십 몇 억씩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예산 이십 몇 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이 2억인가 있는데 이것을 최근 3개년도 그 작가들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안, 창원시 밖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다른 관외 지구로 이렇게 나누시고 창원시 안에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작가들 분포를 나타내서 최근 3개년도 구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작가 예술 작품 구입비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창원지역 그러니까 구)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작가들한테 작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분포도는 제가 자료를 2014년도와 2015년도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9페이지 공보관에서 시 경계 특화홍보탑 제작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해당 부서 출석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위원장 박춘덕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이 와 계신데 특위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마무리 하고」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개 사업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에 의거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이것도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하고 세출 부분 질의는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야 될 시간인데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를 합쳐서 운영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5개 사업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검토가 된 사안이고 오늘 질의‧토론 하는 시간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 조서 부분에 집중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세부사업 이미지 홍보사업인데 시 경계 특화홍보탑 제작부분이 2억 1,000만원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먼저 추진과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해구 용원동에 보면 용재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입체식 문자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거리가 되다 보니까 시야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도 좀 되고 해서 진해경찰서로부터 철거 또는 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부산시 하고 거기가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에 그래도 우리 창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진해구청과 조금 의논은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그 지주형 홍보탑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9,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진해구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 3월에 해당 지역 시의원 두 분하고 동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해가 부산하고 관문이고 또 특히 군항의 도시 또 벚꽃의 도시 진해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모형이 좋겠느냐 해서 그러면 벚꽂이 피는 모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정홍보 문구도 넣고 해서 스텐으로 한 11m 규격은 됩니다마는 그 규격으로 해서,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정말로 상징이 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요즘 자치단체에서도 특히 남해지역에 가면 마늘 모형이 관문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성주가면 참외 모형, 함안 가면 수박 모형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상징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9,0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우리 부서별 한도액 이런 설정 문제도 있고 실링 예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9,000만원 이렇게 올렸고 당초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는 조금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진해구를 상징하는 벚꽃 군항제가 54회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축제인 만큼 군항제를 상징할 수 있는 벚꽃 모형의 상징물,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위원님 공보관 소속 시 경계 특화홍보탑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황일두 위원 질의는 조서에 대한 이 부분 설명만 듣고 나면 우리가 조정합시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광과 창원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하고 창원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부분입니다.

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창원상상길 빛의 거리 조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상상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캠페인 사업의 하나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0억짜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23,000개의 외국인들의 이름이 박힌 네임 블록을 오색 컬러로 해서 바닥에 깐 거리가 되겠습니다.

155m 구간인데 이 구간을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 길이 옛날부터 유명한 길이니까 그 길을 창원시에서 특화시켜봐라, 다른 도시에는 없는 차별화 된 그런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봐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에 이 내용을 설명을 했고, 관광진흥위원회도 야간에 빛을 입힌 빛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까지 거쳐서 그렇게 이 거리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빛을 입힌 특화된 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기존 만들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에서 이것을 처음에 할 적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차별화되지 않고 볼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적에 다른 지역에 없는 특색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야무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 관광과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삭감된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다 통과가 되어서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폐기물 처리 설치 기금에 대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진해음식물 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음식물 처리장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원으로 100톤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장천동 음식물 처리장 인근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필요성을 느끼고 2009년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서 행정절차 중에 이행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 용역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입지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39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사추진 정도에 따라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5개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방금 예산 삭감된 부분 말고 다른 것 질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김헌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401에 시설비 생활대책용지 보상금 이것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안 나왔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나 가포에 신항.

김헌일 위원 예산서 698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생활대책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이근 위원 가포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생활대책용지 보상금은 2002년도에 가포 신항 조성할 때 27평의 생활자치 용지로 이주민들한테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금 주려 하니까 한 필지가 한 600평됩니다. 그러면 한 여섯 가구가 되기 때문에 공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김이근 위원 토지를 팔아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토지를 팔아서 조성 감리가로 주민들한테 주고 우리들이 공매를 해서 창원시의 수입으로 잡게 그렇게 약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데 이 생활대책 용지 마련을 언제 해 주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06년도에 당초 사업 시작할 때 가포유원지 이주민 하고 가포어촌계하고 그 다음에 가포 옆에 마을하고 생활 배하고 그런 것 전부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생활 약정을 이 토지가 조성되고 나면 토지로 각 가정에 27평씩 배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충 제가 뜻은 알겠는데 제가 해당 부서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주대책이 열 가구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지구의 택지조성이라든지 산단조성을 할 때 그쪽에 편입된 가구가 열 가구 이상 되면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시에서도 이주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도 적은 수의 가구가 이주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시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 몰라라 하는 이유가 궁색하니까 규정이 없어서 이주대책을 안 세워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열 가구 넘어 가는 것은 창원시민이고, 옮기는 데 이사짐 다 날라주고 이사 비용 다 대주고 땅도 이렇게 마련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열 가구 안 되는 곳은 열 가구 안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그것이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정말로 그 두 분을 어디에 이주를 시키려니까 진짜 이것 이주가 정말 안 된다, 그렇다면 진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무엇인가 그분들이 마음이 풀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그런 우리 창원시의 발상은 앞으로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사업과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많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아마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잣대를 딱 그어서 열 가구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주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안 하면 내 밥줄이나 목줄이 날아가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아홉가구부터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향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질의 향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마음을 그런 쪽으로 열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씨티투어 개방형 2층버스 구입을 1대에서 2대로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 1대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1대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원래 당초 계획이 2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1대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1대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2대를 같이 동시에 구입을 하려고 구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입 안 하고 있다?

○관광과장 이충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예산에서 2대에서 1대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충수 아니,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예.

○관광과장 이충수 당초예산에 7억 1대분이 확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또 1대분 7억이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확보를 해서 하겠다.

○관광과장 이충수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딱 2대를 운행을 해야만이 특별히 우리 창원관광을 함양시키고 하는 데 특별하게 도움이 됩니까?

○관광과장 이충수 시티투어 이 차는 1대로 하면 창원시 관내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경남대학교에 씨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용역을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창원중앙역을 기점으로 해서 진해 쪽으로 돌고, 창원중앙역을 기점으로 해서 마산 쪽으로 돌고 이렇게 8자형으로 돌아야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해야만이 1대는 진해 쪽으로 1대는 마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부산에 가면 이런 투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충수 예, 부산에 이층버스가 12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투어버스의 수지계산과 같은 것을 혹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충수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씨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데 그 중에서 부산이 가장 잘 되고 있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1대 가지고는 이것이 투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행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대를 가지고 먼저 운행을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렇게 투어하실 분들이 많고 또 이것은 늘리는 것이 우리 창원관광에 도움이 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린 것도, 물론 이렇게 예산 증액 요구를 하셨겠지만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확실한 자료는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왕 이미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확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시행이라도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전국의 투어버스의 자료들은 받아서 수지계산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투어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충수 앞으로 저희가 시티투어 2층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당장은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씨티투어 버스가 전국적으로 보면 흑자 난 데가 부산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공익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앞으로 부산처럼 이것을 잘 운영해서 흑자 쪽으로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이것 시작하기 전에 삭감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자 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을 다루거나 1회 추경을 하든 2회 추경을 할 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질의‧토론을 거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삭감되는 예산을 보면 창원시가 재정자립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각 사업 부서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리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부활이 되거나 또 삭감이 되거나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서 업무연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잘린 사업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번이 상상길 같은 경우도 PT영상자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이렇게 할 때 벌써 감이 오잖아요, 의회가 하는 것 보면.

감이 오면 그때라도 가서 영상 만들어 놓은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공사는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쭉 하셔야 되는데 꼭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그 이후에 막 작업을 하신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옥숙 부위원장 배옥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 경계 특화홍보탑 제작비 2억 1,000만원을 전액 증액 조정하고 경관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는 조건이며, 창원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및 창원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비는 사업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예산 증액 필요시 다음 추경에 심의하여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진해음식물 처리장 이전사업비 전액 감액된 39억 6,300만원을 전액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액 외의 부분은 각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우돌김이근김헌일
노판식박춘덕배옥숙
이찬호이희철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선희
○출석공무원
제2부시장 김충관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경제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조현준


<복지문화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과장 이충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시재생과장 박인숙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하천과장 박윤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차상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진해지도과장 김종식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유순금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소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재개발과장 김원현
산업입지과장 문성호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허제웅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5개 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성산구청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해구청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