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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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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일시 2016년 6월 15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청 별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순에 의거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의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500여 직원 모두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창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효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일어나서 한번 일괄적으로 일시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됐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그럼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3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기본 현황 등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3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 보안등 수량은 7247개로 전년 동기 대비 71개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704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진·출입로, 전주 설치 등의 용도로 132개소에 805평방미터의 점용면적을 허가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15미터 미만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님.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대략적인 것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알겠습니다.

714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관 등을 매설목적으로 98건을 허가하여 5670만원 점용액을 부과 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25미터 미만 도로정비공사는 마산어시장 주변 도로정비공사 외 1건이며, 기계건설조종사 면허발급 현황으로서는 지게차, 굴삭기 등 면허를 25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21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업종에 15개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22페이지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총괄설명을 다 하시려고 하실 모양인데, 이 정도 보고 받고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기획관님 이 정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703페이지 보안등 유지 관리현황, 5개구청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면 5번 내내 해야 돼서 제가 이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구청에 과별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껴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있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보안등 그리고 주차단속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신고 됐는지, 신고한지가 얼마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보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 설치가 미설치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보안등 유지 관리현황 보면 최고 밑에 보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산 확인 가능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은 보안등을 6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전산 입력을 하면 위탁관리업체에서 확인을 해서 보수를 즉시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즉시 보수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단순히 고장 신고 들어오는 대상들이 보면 램프교체라든지 안정기 교체 그런 단순고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산으로 연결하면 바로 업체에서 출동해서 바로 당일 보수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당일 보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신고한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즉시 즉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합포구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가로등마다 그 번호를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가로등 관리번호가 부착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관리번호를 부착을 했는데, 관리번호 부착을 해도 몇 번 7번 8번 예를 들면 내서읍에 7번 8번 이렇게 해도 이게 어딘지를 몰라요. 업체가.

업체가 부착을 해놨는데 모르더라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가로등은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보안등은 위탁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송순호 위원 보안등이든 보안등이겠지, 보안등.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보안등은 보면,

송순호 위원 보안등도 번호가 부착 되어 있는 번호를 말하니까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그 주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민원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안등에도 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대로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그런 보안등조차도 번호가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번호가 어디에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딱딱딱 나오면 예를 들면 신고가 되면 위탁된 업체도 빨리 가서 수리하기가 쉽잖아요, 위치를 선정하기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어디 고장 났어요, 이렇게 하면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인을 하고 가로등은 예를 들면 번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관리가 되는 것 같아.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송순호 위원 그죠?

그런데 보안등은 번호를 매겨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고 정확하게 그렇다면 보안등도 번호에 따라서 위치와 어떤 시설물의 구조 이런 것들이 딱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가지고 신고 되면 바로 찾아가서 빠르게 어쨌든 수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챙겨봐 주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73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과현황을 묻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각 구청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요원이 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달았지만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조작방식에 의해서 찍어서 단속하는 시스템 3가지 정도로 될 텐데 다들 주차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CCTV 카메라로 할 경우에는 주차를 하고 나면 단속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를 주나요, 아니면 바로 단속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촬영을 하고 10분 후에 다시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이 2개 겹쳐서 그동안에 주차가 되어 있다고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보니까 구청마다 공통인 것 같아요.

10분을 해서 예를 들면 지나고 나면 발부를 하는 구청마다 공통사항인 거 같은데, 그러면 자동카메라든 이렇게 되면 지금 주차 미리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하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송순호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나가서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것은 문자로 안 될 거고, 그죠?

그건 안 하잖아요.

합포구청에도 주차단속원이 있나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단속원이 가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문자로 고지를 안 하잖아요.

예지를 안 하잖아요?

통고를 안 하죠, 사전 통고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가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중앙,

송순호 위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송순호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 시민들이 그 시스템에 자기 차량번호를 등록을 한사람에 한해서 알려주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인에게 빨리 빼달라, 아니면 단속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분이 되든 얼마간에 그런 거는 잘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가면 그냥 돌다가 바로 끊는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이 그러면 가서 주차단속원이 그 넘버링을 해서 미리 등록을 하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되게 하나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요즘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송순호 위원 차 말고, 우리 주차요원들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요즘은 주차단속을 할 때 차량으로 단속을 합니다, 직접.

차량번호를 찍으면 그게 시스템에서 몇 번 차량이 이미 찍혀지고,

송순호 위원 아 차량으로만 단속을 한다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합포구는 그렇게 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왜 모자 쓰고 정복 입은 단속요원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 같던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람이 하더라도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송순호 위원 기다려주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찍고 난 뒤에 저 쪽 갔다가 한 번 더 와서 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10분 정도는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래서 어쨌든 단속요원이든 CC카메라를 하든 그거와 관련되어서 적용하는 방식은 일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주시고, 단속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속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유도리 있게 해야 될 측면에 있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CC카메라에 단속에 유예시간을 주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송순호 위원 제가 알기는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 유예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든 익일날 6시까지든 7시까지든 단속유예기간이 있는 거 같아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합포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저희들이 야간 부분에 단속을 하지 않는 부분은 단속을 하지 않고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구간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주거 지역 쪽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 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면 단속 유예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들을 고려해서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 말이다,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 차량 통행이 정 불편한 부분은,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건에 맞추어서,

송순호 위원 여건에 맞추어서 구간을 시간을 유예 시간을 따로 설정을 하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를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만 다 하고 나면 수많은 민원들이 일어나니까 그에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차 면수 보다는 차량 대수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송순호 위원 아파트도 지금 주차면수를 넘어서서 주차 할 데가 없어요, 밤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파트에 주차공간을 뺑뺑뺑 돌다가 못 찾으면 결국은 밖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야간에 돌려버리면 이게 단속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행정에서 예를 들면 고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유예시간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구청에서 정합니까?

아니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하는 건 아닐 텐데 임의 내부 관리규정으로 예를 들면 임시적으로 정할텐데,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하나요? 아니면.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거는 제가 옛날에 의창구에 교통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점심시간 때는 상가가 있으니까 1시 반까지 안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그게 예를 들면 구청장의, 예를 들면 구청에는 구청장님의 행정의 대표 수장이시니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과의 의견을 검토해서 방침을 정할 거잖아요.

그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각 구청마다 막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어느 구청은 오늘 안 하던데 우리 구청은 또 이렇게 하냐,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참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저는 내부적 방침을 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세요, 일단은.

그 방식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7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인데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부기된 게 없어서.

그 창원시에서 버스정류장 설치는 어디서 해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구청에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승강장은 교통정책에서 설치를 하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관리는 구청해서 안 해요?

관리도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전시설물이라고 안 보는 건가요?

교통시설물로 보나?

안전시설물이라서 부기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정류장 개수를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부서가 정책과에서 시설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파트라서 이 부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도 구청에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송순호 위원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사망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저께 우리 내서에도 일어났고 얼마 전에는 합포고등학교 서원곡 그쪽에서도 났고 또 어시장 쪽에서 일어나고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서 이런 사망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죠?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운전자가 운전의 과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졸음운전이나 아니면 과속운전이나 여러 가지 과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의 위치나 아니면 버스정류장의 안전시설물들이 보강되어야 될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시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정류장 위치나 도로와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괜히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든 부상이든 간에 사고가 나면 우리 시로서는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가 설치한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니면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그것도 규정된 차가,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차가 아니고 예를 들면 탑차가 허가를 받았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탑차가 약간 좀 튀어나오죠, 예를 들면.

그런데 좁으면 슥 지나가면 저도 몇 번 기다려 봤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코 베일 것 같아요, 코.

그런데 휙 딸려가기도 하고 날개가 넓은 차들이 사람을 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문제는 어쨌든 시에서 이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과실로 인해서 한 거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시설 개선을 하든지 안전시설물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건데,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만 하는 거니까 이 시에서 만약에 조치를 취하려면 교통정책과에서 취해야 될 거잖아요.

어디서 취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승강장 다 점검을 하고 만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교통정책과하고 이 부분이 경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교통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서원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찰과 정책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전을 하는 걸로 현재 결정이 됐고 곧 이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 민원이나 자체 점검을 통해서 만일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고 옮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옮기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버스정류장 이전에는 경찰서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교통통행이 옮김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옮김으로 인해서 또 사고가 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 사전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심의회를 거쳐서,

송순호 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말이다,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이든 분기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와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옮기거나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거나 안전시설물 보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심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장소를 옮긴다면 심의를 통하는 거고 기타의 안전시설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하든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 여겨 봐서 한번 뺑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각 정류소마다 어떤 위치에 있고 예를 들면 그 정류소가 어떤 위험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리스트를 쭉 정해서 목록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임이 예를 들면 저는 구청에 내지는 교통정책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번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버스정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버스정류소와 관련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인사사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송순호 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보려면 어디서 받아봐야 돼요?

경찰서에서 받아야 돼요? 구청에서 그런 건 파악 안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거는 따로, 지금 현재는 집계를 따로 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물론 총괄적 관리를 하겠지만, 단위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우리 교통 버스정류소 사고든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도 자료 관리들을 제가 보기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 해야 예를 들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우리가 파악 할 거잖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건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한 번 구청장님이나 경찰서하고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서로 공유할 때에 대한 요청을 해보시고 공유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사고 날 때 마다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요.

시간이 깁니까?

748페이지 38번 한번 보세요.

한진공영,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회성 펠리스시티 모델하우스입니다.

맞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이게 한진공영에서 애초에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2014년 2월 26일 날 할 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한진공영 모델하우스로 견본주택으로 나간 겁니다.

송순호 위원 견본주택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신포동 2가 98,

송순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견본 주택본래 사업지가, 진동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동에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한진공영에서 견본주택으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한진공영의 건축주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이 건축물이 회성 펠리스타운 견본주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활용되고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한진공영에서 회성 펠리스타운 그게 대행을 하고 있는 업무대행이죠?

영디앤씨인가요?

거기로 양도를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빌려준 걸로 그렇게······.

송순호 위원 양도를 한 거잖아요, 그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사유재산이고 이래서,

송순호 위원 사유재산이면 양도는 가능한데, 요는 애초에 가설물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거기에는 한진공영이 진동에 지으려고 하는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내에 설계나 이런 것들도 다 허가를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받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받았던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현재에 회성 펠리스시티에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구조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내부에 평면변경은 일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평면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가설건축물 지금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허가가가 아니고 축조 신고로서 되는데 축조 신고도 건축법상에는 그런 부분에 내부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주택법에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는 분양받은 내용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주택법에.

주택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직접적으로 건축법 신고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송순호 위원 건축법은 그런데 주택법은 어쨌든 일정 정도의 위법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송순호 위원 그죠?

그렇다면, 이게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회성 펠리스시티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창원시 입장들이 정해진지가 언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면은 구청에 건축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뭔가 대응책을 찾아서 조금 대응을 했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 굉장히 늦었어요,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본주택에 대해서 사실상 견본주택으로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부구조가 일부 평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을 어떻게 건축법을 위반으로 볼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평면구조를 주택법상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주택법 위반하고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전,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협조를 요청했는데 단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전에 2번 찾아가고 했는데도 불가하다는 또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이,

송순호 위원 단수는 우리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단수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부서에 일단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고 나머지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부경찰서에 6월 8일 날 고발을 하고 또 광고물 관계 그 부분에 모델하우스가 처음에는 한신공영 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회성 펠리스시티 모델하우스 표기한 그런 광고물 위반 관계도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다 하고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이나마 어쨌든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 대응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 이 말이죠.

5월 4일 날 이것이 문제가 되고 6월 8일 날 그런 행정적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수리를 할 텐데 예를 들면 부대조건을 달 수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진공영에서 자기 견본주택을 할 목적으로 했다면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게 없나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사실 신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법상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지는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송순호 위원 그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지점이 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어쨌든 그것이 우리 내부 행정지침이든 뭐든 간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은 주택법에 의하면 승인받은 대로 견본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승인받은 바가 없이 그냥 자기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명백한 위법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송순호 위원 자신을 못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빨리 취해서 우리시가 상하수도에 요청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좀 하세요.

같은 내에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서 한사람의 시민들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시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농락당하는 거예요, 농락.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막 달잖아요.

조금 전에 회성 펠리스시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달고 과태료를 부과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부과한 게 있어요, 이번 펠리스시티 관련해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저희들이 회성 펠리스시티 분양 문제가 나올 때부터 쭉 현수막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태료 부과 얼마 했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과태료가 지금 6월 7일 날 저희들이 현수막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500만원,

송순호 위원 500만원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그 장당 지금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할 때 장당 부과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계속 부과를 한다는 게 지금 총 500만원 부과 했다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6월 7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6월 7일 날, 이제까지 500만원 밖에 부과 안 한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 그렇죠?

제가 다시 물을 게요.

장당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현재.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장당 최대 25만원,

송순호 위원 25만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장당 25만원 하죠?

제가 보기에는 회원구청 합포구청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장 넘게 걸렸어요.

떼고 나면 또 걸고 합쳐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4000~5000정도 걸렸어요.

어쨌든 그렇다치고 그 다음 또 장당 25만원인데 예전에는 전화 회선당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죠? 전화번호 회선당.

그런 것도 있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렇게 실질적으로 법 규정사항에는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해오던 거는 건별로 만약에 회성 펠리스, 만약에 회성 펠리스라면 회성 펠리스에서 부착한 현수막을 전체 모아가지고 건별로 이렇게 500만원씩 한 번 적발되면 500만원씩,

송순호 위원 그 건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하루하루를 건별로 봅니까?

아니면 회성동 펠리스시티에서 붙인 모든 것을 한건으로 보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한번 적발됐을 때, 한 번 단속 나갔을 때,

송순호 위원 한번 그렇게 나갔을 때 건 별로 최대 500만원이면,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장당 25만원을 포함해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천장을 붙이더라도 한 번 단속 나갔을 때 천장을 붙였다 하더라도 25만원 하면 그게 얼마에요?

천장에 25만원씩 곱하면 얼마에요?

2500만원인가요?

2억5천이죠?

2억5천만원을 부과 못하고 한 번 나갔을 때 500만원 밖에 못 한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지금도 그 규정이 유효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다시 기준이 이번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송순호 위원 장당 무조건 부과로 25만원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최대 장당 부과로.

예, 최대 할 수 있다고,

송순호 위원 지금도 가보세요.

합포구에 회성 펠리스시티 광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쪽으로 가봤어요. 합포구 쪽으로.

예전처럼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달려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물론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천장이면 2억5천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나중에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 체납은 이해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해한다니까요.

관련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말입니다.

25만원씩 부과 하세요.

들어오면 세입이 되는 거고 그거 붙여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만 주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대민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오늘부터라도 강력하게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언론보도를 낸지가 언젠데요, 김해처럼 강력하게 해서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 해서 언론보도가 난지가 시에서 입장 낸지가 벌써 한 한 달 가까이 돼요.

시에서 언론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현수막 근절 하겠다고 한 때가.

그런데 불법현수막에다가 시민들이 예를 들면 피해가 속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수막을 시에서 구청에서 500만원밖에 부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부터라도 한 번 가보세요.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면 저하고 같이 가요.

하나하나씩 제가 확인해 줄 테니까. 예?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개구청 한 번에 다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5개구청 공히 다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건축허가과장님.

지금 우리 몇 페이지고? 756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27개 합포구에 단속건수가 27건에 과태료 부과가 9건에 부과 금액이 2962만7천원.

이 단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법건축물로 단속이 됐나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들 주로 시민 진정, 제보, 그렇게 새올 민원,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하면, 27건 중에 시민제보가 몇 건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18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18건.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보면 구청마다 다 봤는데, 의창구청 단속건수 103건에 과태료 18건에 부과금액 8,300만원, 성산구청 53건에 과태료 2건에 4,800만원, 합포구청 27건에 과태료 9건에 2,967만원, 회원구청 118건에 과태료 83건에 1억 8,500만원 진해구청 73건에 과태료 39건에 1억 2,800만원, 합포구청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위법건축물이, 그냥 생각입니다 제가 전부 자료를 받은 건 아닌데,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합포구청 쪽에는 다른데도 다 비슷해요.

비율이 한 60~70프로가 신고에 의한 건데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한 모양이죠, 고발을 많이 안하는 모양이죠?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 행정이 고발을 하면 단속하고 고발을 안 하면 단속 안 한다, 이게 건축물 위법에 대한 단속이냐 이거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찰도 많이 돌고 해야 되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순찰 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지금까지 쭉 해서 온 거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런데 재수 없게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고발당하면 내가 이 과태료를 많이 문 데는 몇 천만원씩 문 데가 있거든요?

기분 나쁘면 고발해 버리면 물어야 되고 전신에 단독주택에 대략적으로 70~80프로가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일러실 옛날에는 보일러실이 없었잖아요, 연탄 떼고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보일러실을 만들다 보니까 몇 평방미터는 보일러실 그것도 위법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손태화 위원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데는 보일러실 그것도 뜯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측면입니다.

하나는 시의 행정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최소한 30~40년 된 거를 단속하라고 저는 절대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어떤 시기 이후부터는 정말 불법이 새로 재생이 되지 않도록은 우리시가 행정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어떻게 했냐면, 전에 거는 모르겠고, 통합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부터 발족이 됐으니까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준공 처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매일하든 그 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가능하잖습니까.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갖고 1년에 한 번 가도 되잖아요. 점검하면 되니까.

그게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매년 6개월 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정한대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를 제가 구청마다 다 제안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단속을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마다 있으니까 참 이거 내가 말하기도 한 10분 이상해야 되는데 5개구청이면 50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좋은 제안 받아들이고 지금 저희들도 앞에 어제 위원님 제안하시는 거 다 듣고,

손태화 위원 아, 들었습니까?

그럼 됐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에 거는 지금과 같이 하던 방식으로 하든지 좀 더 개선을 하든지 그거는 제가 지금 말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구청마다 특별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부터 내년에 이 자리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 100프로 다 받을 거예요.

2010년 7월 1일 이후에 허가 나간 건 그 다음에 단속된 거 그거 없다라고 올라오면 제가 구청별로 샘플링 해가지고 신축한 거 다 나가볼 거거든요.

왜 그렇냐하면 지금 2010년 이후에 새로 짓는 건물에 준공 검사 나고 2, 3개월 안에 다시 불법으로 하는 거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우리 지역에 내가 불법했는데 시 단속 나왔는데 좀 봐주라 해라, 내 절대 못봐준다, 새로 지은 건물은 내가 못 봐준다, 그런데 다른 거는 내가 가서 이야기는 해볼게, 이 정도로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통합된 그 날짜 이후에 준공된 거 파일 만드는 건 별로 안 어렵잖아요?

1년에 뭐 수천 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년에 한 수십 건, 그러면 6년 같으면 100건 전후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 꼭 좀 하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에 과장님 그 자리 안 계셔도 후임자들이 그거 인계인수 꼭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금방 막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합포구 제가 볼 때는 위법건축물이 제일 많은 구청인데, 너무 작잖아요, 그죠.

뭐 고발이 안 된 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을 좀 덜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년에는 2010년 이후 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그 이전 거라도 정말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좀 단속을 제대로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뭐 이거 잘 하시겠다고 해서 내 이거 하나만 해도 이번 구청 행감은 본인 스스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꼭 그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손태화 위원 다른 구청의 과장님들은 그래 답을 안 하더라고.

어물어물하던데, 합포구청 마음에 들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

방종근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듯한데, 722페이지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가지고 이 행정처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722페이지입니까?

방종근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행정처분 이게 사유가 주기적 신고를 명의해가지고 등록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 되어가지고 기술적이라든지 자본금 등이 미달되어가지고 또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도 있고 기재상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하고 주기적 신고 미이행 하면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작년 5월달부터 금년 사무감사 기간 안에 47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또.

등록을.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등록하는 건 그렇게 어렵,

방종근 위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또 말소했다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가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런데 자본금하고 등록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전문건설업을 내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을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고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등록을 할 수 있고 면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 아니고 합포구에 5개 밖에 안 내준다, 이게 제한적이 아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예.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취소했다가 다른 B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해서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사람 취소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이런 행위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거는 지도단속 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기관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법령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탁드리고, 726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통사고가 주로 어떻게 많이 일어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저희들 구청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설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 받은 게 언제쯤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2015년도에 받아가지고 201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업비를 받았으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 당해 연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완료된 겁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완료된 겁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뒤에다 비고란에다가 완료했다고 써놨으면 충분할텐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죄송합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 했습니다.

고생했고, 교통과 734페이지에 방치차량 강제폐차, 방치차량이 생기는 유형별이 있습니까? 유형이.

방치차량이 주로 어떤 차량이 방치가 많이 됩니까?

과태료를 안 내고 그래서 방치가 된다든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경제교통과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방치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 말하는 대포차량이라든지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된 차량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종근 위원 대포차량이 합포구에 몇 대 있다, 노후 되어가지고 곧 폐차가 이르는 차가 이런 통계는 안나오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방종근 위원 예, 그런 건 좀 아쉬운데, 아쉽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보통 보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 때문에 체납하는 그런 유형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일부 과태료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소유주와 차량 운전자가 다른 경우 대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대포 관계 때문에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종근 위원 물론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계를 위한 어떤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방종근 위원 안타까움 때문에 약발이 받쳐가지고 그냥 체납했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방치 차량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 78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현황,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 현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골메뉴로 나옵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광고를 업을 등록만 하면 이거 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정 기준을 갖추면은.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방종근 위원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광고 업체한테 당신들은 불법광고물 제작했을 때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갖추어주면 좀 근절이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오히려 광고업체들을 등록을 사실상 자기네들이 신고하면 등록이 거의 기준만 갖추어 졌을 때는 다 합니다.

그리고 광고 업체들은 광고 협회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광고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걸 하면 어떤 법이 위반된다 하는 거는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위반이 발생되는 게 현수막이라든지.

방종근 위원 현수막이 많네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유동 광고물이 많다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광고업자 보다는 인쇄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요즘에는 특히 현수막 같은 거는 특히 광고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프린트기만 갖다 놓으면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로 내걸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업자를 처분하기에는 고정광고물이 아니고는 유동광고물을 가지고 업자를 처분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게릴라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광고 안에는 분명히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를 소재를 찾아서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 이래 물어보면 제작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한 두 군데만 처벌을 하더라도 이 광고비가 소문이 나면 불법광고물을 제작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저번에도 생각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주로 공무원들의 유형적인 말은 검토거든.

금요일 토요일 다음은 일요일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요일은 안하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안등 위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위탁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고 계약은 1년 동안 합니다.

박춘덕 위원 보안등 관리 측면에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다 됐다고 이러는데 시스템에 접속은 어떻게 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하고 업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산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하고 고장 내용하고 그런 걸 작업 내용 지시 할 거 입력을 하면 업체에서 그걸 받아보고 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작업 완료했다고 입력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합포구청에서 전산화 작업으로 완료했다는 게 아니고 보안등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항시 등록할 때 로그인을 하든가 비번을 쓰겠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우리 사무실하고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태우려고 하면 그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PC켠다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접속하게끔 비번을 다 주잖아요,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거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시스템 관리는 합포구에서 할 거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음 해에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면 그대로 시스템 관리 구축하는 데서 그대로 유지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다른 업체가 또 선정이 되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 구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구축한지는 제법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법, 얼마나 됐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제법 저희 통합하고 나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한 6년 됐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서는 이런 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타 구청에도 지금 일부 구청은 하고 있는 걸로,

박춘덕 위원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예.

박춘덕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안등 관리 체계로 가면 이게 가로등마다 일련번호라든지 인식번호가 다 부여가 다 되어 있겠네요?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보안등도 일련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부여 다 되어 있고요.

박춘덕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일련번호하고 인식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관리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인식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야 전산 구축이 가능한 측면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전산으로 이래 해서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작업지시 하달이라든지 보고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참 좋아요.

램프가 인식번호가 AB-6이다, 그랬을 때 그 등이 몇월 며칠 날 언제 건설이 되었고 언제 등을 교체를 했고, 옛날 등에서 LED등으로 바뀐 부분 이런 게 실시간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인데, 업체가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서 업체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그 시스템을 그 사람이 사용 못하게끔 들어오지 마라 이래가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시스템 자체를 접속하는 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하고 KT하고 그래 해가지고 통신회사 하고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끊어버리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 거기에 접속 못하게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럼 끊다니 그게 어찌 끊기노?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통신료, KT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회선이기 때문에 연결된 회선 차단만 하면,

박춘덕 위원 아,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 합포구 하고 거기 하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온라인상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아니고 선을 깔아서, 아 그러면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게 전산화 작업을 했을 때 앞에 하던 A업체가 물러나고 입찰해서 B업체가 들어왔을 때 전산 접속이 계속 관리를 안 해 주면 가능하다, 그러면 앞에 업체에서 다른 사람 들어온 업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작업 공정이 얼마고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입찰할 때 입찰 경쟁에서 앞에 했던 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앞에 어차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자기가 못하고 하면 앞에 한번 한 거 이 사람 하는 거 한 번 봤을 때 다음에 내가 할 때는 굉장히 내가 유리하게 써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차단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건 차단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 예.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일단 본청에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 외에 지금 국토부 땅위에 지어있는 건축물들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됐을 때 실제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되었고, 어차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일 것 같거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 구청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은 같이 사업이 진행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하고 육교 있잖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저희 관내에는 3개가 있는데 육교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관내에 육교가 전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소는 철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월영광장 주변에 있는 2개소가 당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를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교통신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교통체계가 완전히 구축된 데는 육교만 철거하면 되는데 교통체계가 연계 안 되어 있는 부분 육교 밑에 횡단보도가 그여 있다든지, 안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육교 철거비는 보통 저희들 2천만원에서 육교 폭에 따라 틀리지만 2천만원에서 한 4천만원 정도 그 정도를 보고요.

교통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 같으면 그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신호등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그게 한 2~3천만원, 교통 신호가 정비 안 된 부분은 한 5천만원, 폭 한 중로 기준으로 해서요, 5천만원.

단순히 육교만 철거하는 거는 한 2천만원 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신호등 이런 거 정비하고 육교 철거하는 데까지 한 5천만원 정도 예상하신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거를 그러니까 폭 20미터 기준으로 해서요, 육교 길이에 따라 틀리니까 그 정도 드는 건 한 5천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하라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월영광장 주변의 육교는 그 당초에 철거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방침까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월영광장조성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시설공단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지금.

이옥선 위원 아까 월영광장 주변에 2군데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월영동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육교, 그 부분도 혹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 지금 월영광장 주변에 횡단보도하고 그 서중 앞에 횡단보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육교가 되다 보니까 불과 한 100미터 내에 구간에 횡단보도가 3개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이옥선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래서 거기에 교통을 신호를 연계해가지고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시설 선 해놓고 나서 육교로 철거 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경찰서 협의가 사실은 중부경찰서의 판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 조금 지나가서 연세병원 가는 데 있어서 횡단보도가 새로 하나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예.

이옥선 위원 그 구간을 보면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도로에 횡단보도가 육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어불성설인거에요. 볼 때.

어쨌든 효율성의 어떤 가치를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시장 지하도도 사실은 구간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볼 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길을 다니거나 또는 이용하는데 편의한 게 뭐고, 또 하나는 안전문제가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월영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육교로 인해가지고 차, 버스가 막 다니는데, 도로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운전자든 막혀가지고 사실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게 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교통전문기관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일단 조율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입장은 1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횡단보도 교통신호가 연계가 되고 시설 보완이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일단 월영동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차량들 들어가는 차량들이 서로 좁은 도로에 보행 자체도 힘들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센터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나오는 차들 또는 그 일대 아파트라든지 주택지에 사시던 분들 차를 갖고 나올 때 육교가 막혀가지고 버스가 오는지 차가 오는지 사실은 가로막혀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철거를 하는 게 맞다, 빨리 좀 하는 게 맞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일단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하나라도 우선 철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은 방침을 받았다니까, 가능하다는 방침이 있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거 하고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상당히 재작년에 한 2년 전부터 많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방 육교하고 연동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중학교 그 다음에 월영성당 가는 그 삼거리 쪽에 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구간이 실제로 상당히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막 많이 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들 소통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들어가는 차량들이 소통이 많은 지역인데 비보호 좌회전이 물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비보호좌회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사거리 쪽 부분도 비보호좌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병원이 있고요, 사거리 되어 있는데 거기도 차량 통행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시장에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차로 왔다가기도 하고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차들이 그냥 막 유턴을 해버립니다.

유턴을 해버리기도 하고 잠깐 틈새를 이용해갖고 빠져 나가지 않으면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좌회전해서 가는 부분도 그냥 막 급속하게 가버린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근래에 있는 유턴이나 좌회전 비보호 되는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처음 설치되고 나서 실제로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는 편하다라고 일부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좀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경찰에서 사전에 물론 조사를 해서 방침을 잡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기를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비보호 부분이 정말 적합한지 아니면 정말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주차장 자료를 보면 뭐 다른 데는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예를 들면 2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차량이 늘어서 30대 40대가 되면 불법주정차가 될 수밖에 없죠. 야간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 할 공간이 없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월영동 일대에 아마 이 자료를 한 번 보시면 그 3·4·4블록일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아예 주차 할 공간이 없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분석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정차 공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안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형성된 도시 시가지 내에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최대한 노외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주차를 하도록 해버리면 통행하는 차량들이 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한 번,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따로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는데 아예 주차 공간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제로인 상태에서 불법주정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른 구청에도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예를 들면 버스승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저상버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프로젝트 사업상 사업을 위한 버스승강장 주변에, 승강장 주변에 교통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애인들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멀리 차를 주차하고 주 정차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까운 데,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가까운 데 그런 데다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다시 제기를 하면 검토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공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병원에 진료에서 급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차료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형평성 때문에 검토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물론 가능하면 멀리 대놓고 걸리지 않는 게 맞죠. 본인들도 그런 취지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멀리했을 경우에 또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기도 하고 특히 휠체어를 타시거나 아니면 보행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2~3분 거리면 될 부분들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운 데 주차를 해놓고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황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어쨌든 하나의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하고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예.

하고 건축허가과장님.

예. 수고 하셨고요.

가설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이 부분에 규정을 어떻게 두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영구적이지 못한 천막이라든지, 판넬이라든지, 물론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로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근데 우리 가설건축물이 지금 2년 때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를 하고 나면 2년 동안 가능하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지금 예전에는 2년인데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3년으로 바뀌었으면 예를 들면 2000년 이전에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규모면에서 한 두 평도 아니라 100평 이상 되는 또는 아주 수십 평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가설건축물은 현재 처음에 허가해 줄 때 보통 3년의 범위 내에서 존치기간을 설정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꼭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30일 전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면 연장이 계속 됩니다.

연장이 계속되고 주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 유예하는 거는 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습니다.

축조 허가를 받고 일단 공사용이라든지, 공장에 창고라든지, 임시창고라든지, 이런 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 거는 도시계획사업시행 시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하고 또 공장용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예전에는 본인들이 연장 신고를 해야 만이 연장을 해줬는데 공장용 창고 물품창고라든지 이런 가설건축물은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장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서 본인들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100헤베 이상 정도 규모가 크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 농사용으로 짓는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하면 계속 가능한 부분인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100헤베 이상 규모가 큰 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가지고 계속 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옥선 위원 연장이 계속 가능하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속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쭉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공장 건물 같은 내부에 건물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다른 구청에서 지적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외에 어쨌든 간에 2, 3년 단기간에 어떤 필요에 의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인이, 이용이 될 수 있지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영구적으로 내지는 반영구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성을 강화한 이런 건축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렇게 그걸 갖다가 존치기간에 있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실 현행법령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이후에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딱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단순하게 3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연장 신고를 하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가도록 지금 법령은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물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쭉 간다고 해서 그걸 꼭 영구적인 시설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본인들이 이거를 재산 가치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는다면 등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건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이해가 좀 됐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설건축물 하다보니까 합법성 비합법성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중에 가설건축물 71번 하고 76번은, 71번 76번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정은효 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안전건설과장 정은호입니다.

노판식 위원 71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이게 작년도에는 건수가 한 7건밖에 안되는데 2016년 올해 들어가지고 588건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작년도는 수시분입니다. 수시분.

허가 나갈 때 다 부과하는 수시분이고요.

금년도분은 정기분, 1년에 계속 점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정기분을 부과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정기분도 부과를 했는데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정기분 부과하고 나서 이후기 때문에 작년도 2015년 표기된 거는 수시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부과된 거고,

노판식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년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그거는.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거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정기분 부과는 저희들이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3월달에 부과를 하고 2015년도는 감사 자료가 부과하고 난 이후에 감사 자료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7건은 몇월부터 몇월까지인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감사 자료가 2015년 5월 1일부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저희들 수시분 허가나간 거 그 7건만 자료가 나간 거고 2015년 수시분은 그 전에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5월 1일 이전에.

노판식 위원 그 전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래서 감사 자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거는 자료제출 기간 내기 때문에 수시분이 들어간 거고요.

노판식 위원 1년에 합포구에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1년에 보통 하면 한 600건 넘어 됩니다.

노판식 위원 600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합하면은.

노판식 위원 600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이번에 감사 자료에 나타나는 2016년 이게 지금 몇 월달까지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거는 계속해서 하천 공유수면 점용은 하고 있는, 계속 점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된 겁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다시 자료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분하고, 올해 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합포구에 미불용지가 예를 들어서 건수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하천 부분 말씀이십니까?

노판식 위원 예, 하천 부분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하천 부분에는 저희들 미불용지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요구 들어온 것도 없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파악한 거는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파악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하천법에 보면 하천은 사건을 제한하도록 하천법 4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사건 제한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개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서 하면 인가를 다 받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때는 보상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천은 미불용지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일부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나타나는데 평소에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평소에는 사건제한규정 때문에 자기 땅이라도 자기 보상 주라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안합니다.

노판식 위원 법적으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있기는 있는데 법적으로 요구를 못한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거는 사건제한규정 때문에 하천법 4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법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법령으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근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건이 다 받으면서, 사용료를. 남은 토지를 점유해가 있는 거는 정부에서 령으로 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사용료도 안 내고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 안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걸 사실상 점용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물이 흘러가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물이 흘러가는 하천 부지, 물이 흘러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침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자연현상에서 물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내려간다이가.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 땅, 개인 토지 하천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 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안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래 이게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사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지금 도로는 도로 담당자가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도로 점유가 더 많겠지. 도로 점유가.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개인의 토지를 토지 주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도로가 되어서 점유를 해서 사용을 오랫동안 하다가 주인이 뒤늦게 토지주인은 토지는 창원에 있어도 주인은 서울에 있으면 사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를 해서 나중에 보상줄 때는 우리시가 3분의 1 주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거는 감정을 도로로 기 사용하고 있는 거는 3분의 1로 감정을 하도록 공토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게 아주 잘못된 법이다, 이 말이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사실 지금 농로라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낸 도로 비법정도로는 보면 저희들 미불용지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옛날에 지가가 좀 저렴할 적에는 전부 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십시일반 해가지고,

노판식 위원 합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합의해가지고 도로로 쓰다가,

노판식 위원 됐어, 됐어, 됐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법령으로 국회에, 국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34페이지에 교통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노판식 위원 중간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예.

노판식 위원 작년도 보니까 개별화물에 4건, 신규가 4건, 양도양수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데 지금 용달 화물도 작년에 신규가 44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신규로 면허를 줍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허가 가능한 부분은 특수용 그러니까 청소용, 살수용, 자동차 수송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그리고 옛날에 수탁되어 있는 차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입 되어 있는 차량이 새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등록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특수차는 별개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노판식 위원 특수차는 별개고 지입차?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옛날에 위·수탁 해 있던 차량이 그게 별도로 나오게 되면 개인차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럴 때는 신규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화물에 대해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노판식 위원 자 그럼 용달은?

용달이 지금 보면 작년도에 44건이 있거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용달 허가를 해 줍니까?

신규 44건이 있네, 여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용달도 지금 같은 형태로.

노판식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본인 밝히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합포구 교통경제과 김도영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은 신규도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외적으로 아까 특수차량 그건 법에 의해서 한 거고, 두 번째는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가지고 자기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신규로 등록한 거를 신규로 보고 대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등록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개별화물은 제외하고 용달 작년도에 44건 허가 해 준 거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도영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80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정심판 관계된 이거는 건축허가과장님 소속이죠? 행정심판 청구 현황 2건.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예,

노판식 위원 경남행심 해가지고 같은 분인데, 청구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청구자가 서인혁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해병대 전적비 그 부분입니다.

진전······.

노판식 위원 해병대 전적비?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진북 해병대 전적비 옆에 가스충전소 관계 그 부분은 지금 건축허가를 했다가 다시 취소,

노판식 위원 전적비 옆에 가스충전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 건입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 무얼하려고 청구를 했는데 소송이 걸렸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가스충전소요.

노판식 위원 아, 그 자리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해병대 전적비 옆에, 밑에 지금 가스충전소 공터에 가스 충전소를,

노판식 위원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허가했다가 해병대 전우회 이쪽에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건축 허가 취소를 지난 작년 `15년 8월 31일 날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근데 최초에 오늘 내가 나름대로 서류를 보니까 최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참전 용사 행사 때 전적비 행사 때 참여를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해줘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취소하고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서인혁씨 하고 밑에 김완수씨하고 내나 같은 거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김완수씨는 또 다릅니다.

노판식 위원 다르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판식 위원 서인혁씨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거 아니야.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물론 건축허가사업 계획을 했다가 지금 진행을 못해서 조금······.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위원님, 이 부분은 시간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 부분에?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노판식 위원 아니 오전에 지금 회원구 할 거 아니야?

오후에 할 거라?

이옥선 위원 빨리 마치고 회원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나는 지금 3건밖에 안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했는데 왜 지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시간 관계하지 마시고 하세요.

노판식 위원 그래,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본인은 4건 5건 하면서 나는 지금 줄여서 줄여서 지금 하는데 지금······. 일단은 개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도 설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더 하시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저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자료 요구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724페이지 저도연륙교 보상공사 관련한 용역하고 공사현황이 있죠?

그거를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에 대각선 교차로 합포구 하셨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추가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하반기에 교통심의위원회에 있어야 될,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고, 추진 중인 게 있어요? 대각선 교차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현동 초등학교 앞에 지금,

노창섭 위원 월영동, 현동도 한 군데 더 하시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추경에 2개 올라왔던데 합포구인가요?

구에서는 올린 건 없죠, 예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간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가설건축물에서 제가 중복해서 빼고 747페이지 18번에 제가 이옥선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구청을 네 번째 하면서 느낀 거는 법이 1년 했다가 2년 했다가 결국은 3년이 확인 됐는데 18번이 이해가 안 돼서요.

`98년에 처음 했는데 2015년도 했으면 3년을 하면 2018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1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데에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화훼재배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예, 제가 세금 관련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세금을 제가 세무서와 세정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가설건축물하고 차이가 면허세는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취득세 재산세도 1년 이상이 되는 거는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아까 합법적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등록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지 이게 부과 기준이 합법적 건축물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다 다르다더라고.

세금 작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포구 현황을 보니까 크게 대기업들이 있는 건 아닌데 5개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한 세원 발굴 차원에서 한번 공히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광고물 관련해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송순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에 다 했기 때문에 아시죠?

보셨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속항이나 제도적인 개선 문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801페이지에 보면 160번에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자연장지라는 게 특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 조회를 해 보니까 자연장인가요?

장묘시설인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예, 그렇습니다.

묘지 시설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예를 들면 납골묘, 종중에 납골묘 이런 성격입니까?

아니면 자연장지라 하면 납골이 아니고 나무나 이 밑에서 수목장,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분묘, 분묘 설치하는 일반묘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묘지라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묘지.

노창섭 위원 묘지를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까지 하나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훼손을,

노창섭 위원 일반 우리가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매장, 매장하는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매장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주위를 가꾼다든지 범위를 어느 정도 묘를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매장하는 게 한 두 건이 아닐 텐데 그러면, 합포구에.

이거 한 개만 올라와서 제가 인터넷 조회 해보니까 매장에 관련된 게 아니던데? 자연장지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이거는 주로 문중이라든지 집단화 시켜가지고 크게 범위를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거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설명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위원장 김동수 조철현 구청장님,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문화 체험 관계로 우리 담당 계장들이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는 30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기획관님이 오셨는데 대민기획관님께서 제대할 때 되셔가지고 참석 못했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모니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참석 못해서 그런데, 뭐냐면 불법건축물 단속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저쪽에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고, 제가 구청마다 질의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예,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쭉 이래 보면 회원구가 단속 건수 118건에 과태료 83건 해 가지고 1억8500만원 세수도 올리고 이랬는데, 세수를 올리는 건 좋은 거는 아니고 어떻든 이게 각 구청별로도 형편성이 맞아야 되고 단속과 고발에 의한 이런 과태료 내는 부분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새로 통합 이후에 건축 허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5개구청 공히 내년 감사 때는 그거 좀 제대로 이렇게 단속 실적이라든가, 그런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하는데 다음에 과장님이나 오시게 되면 제대로 그렇게 하시겠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늘 여기서 답변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예, 예.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들이 있는데 강성근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하고 경제교통과 과장님 2개 부서에서 봉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봉암, 창신 고등학교 입구에 있던 봉암육교를 오랜 민원이었는데 철거를 하고 교통신호를 체계를 해서 봉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저도 많은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저 자신도 동부 경찰서에서 4번이나 심의를 하면서 부결되고 한 건을 올해 5월 달에 해결을 해 주셔서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육교 부분에 조금 전에 합포구청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철거해야 될 육교 그 다음에 보존을 해야 될 육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른 육교들은 잘 모르겠고 어떻든 한전 앞에 있는 육교는 존치를 해야 되는 육교이기 때문에 이 육교가 제가 이틀에 한 번 꼴은 다니는데 지금 부식이 계단에 많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보수, 보강을 빨리 좀 하시고 철로변하고 이렇게 경전선 복선하고 관련해가지고 철로변에도 육교가 2개가 나란히 설치가 연장되어서 있는데, 거기 철로에 갇히고 고속도로에 갇혀가지고 주민들이 이동 동선이 없어요.

육교를 넘어가지 않고는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육교에 그것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하고 보통 육교는 계단으로 2단으로 설치하는데 여기는 4단으로 해가지고 다른 계단보다도 한, 배 이상이 긴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왜 했느냐고 저는 설치할 때 2010년도에 알았는데 거기에 시장바구니 캐리어 끌고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데 통로 폭을 작게 해가지고 캐리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긴 계단을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1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육교 이것도 보수·보강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는 하지 않는데, 2개를 더 해야 됩니다.

개략 개당 1억5천만원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좀 확보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거를 못해주게 되면 캐리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게 돼 있는 그거를 캐리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시설 개선개설 비용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오히려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덕천에 홍수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새벽부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바닥에 돌을 들어내가지고 재갈들이 교량 밑에 많이 쌓여있고 한 20~30미리가 와도 전체가 다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큰 비 오면은요, 물난리 납니다.

아침에도 주민들이 저한테 새벽에 전화 올 정도가 되면 구청에도 직접 아침에 전화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안전상 문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안전 한 개 더 있습니다.

구암동 재개발 해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대형버스들하고 하이트맥주 화물차들이 다니는 현대시장 입구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거기에 보행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신주하고 있는 쪽이 폭이 2미터 있어요.

도로선하고 이렇게 부지경계에서 2미터이면 우리가 다니는 보도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봄에 올라갔는지 작년 연말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거 꼭 좀 담당과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 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는 조직개편이 돼서 그러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시 보조금으로 된 데에요. 구암동.

그러니까 철도 경전선 옆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편도가 되어가지고 2개 통이 동시에 한 개 블록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이야기하는 창원육교 건너편에 보면 육교를 건너가면 소방도로가 하나있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가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은 자기들만 하면 보조금 그게 경남에너지 내는 돈이 좀 작게 들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쪽은 길이는 길고 세대 수는 적으니까 많이 드는데 이게 따로 했으면 각각 될 텐데, 같이 되어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다 해놨는데.

그 예산은 올해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 생각에는요,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밑에는 밑에대로 해서 이미 보조금을 나왔으니까 밑에는 밑에대로 따로 나누어갖고 그거를 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주고 또 반대편은 반대편대로 적은 세대수는 세대수대로 분할을 해서 이래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협의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 그러는데 그거 꼭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손태화 위원 시 보조금으로 확정이 됐는데 2개를 같이 해 놓으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틀리는데 이쪽에는 우리만 하면 돈이 작게 들 건데, 이쪽 때문에 많이 든다 해가지고 주민들 갈등도 심하고 현재까지 1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보통은 작년 거 같으면 작년에 다 들어왔는데 올해도 기미가 안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둘로 나눈 거만 협의가 되면 이쪽에는 자기들이 작게 부담해서 넣고 이쪽은 따로 하면 조금 더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 같으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합포구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 관련 말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번 회원구도 점검을 해보죠.

그 안전건설과에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일련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안전건설과장 강성근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 근데 가로등은 보니까 번호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련번호를 부여를 해 놨다 하더라도 번호만 말해가지고는 어딘지를 잘 식별을 못하더라고요?

관리업체에서 식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번호를 이야기하면 식별을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관리업체든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이 번호를 이야기하면 번호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번호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주소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추든지 관리번호를 대면 읍면동에도 관리번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뭔가를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경상남도 처음으로 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안등 고장 상황을 저희들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해당 신고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천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관내 약 4,600개의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구축 용역을 5월 말에 준공하였고, 현재 한전에 등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안등에 대한 개별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장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은 신고인이나 또는 해당 업체에서 그 내용을 보고 신속하게 고장을 하고 저희들도 처리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마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구축 완료했다, 그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하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나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시범운영은 못하고 한전에는 등록이 되어야만 한전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보안등 요금을 지로로 통보 왔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안등 요금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송순호 위원 예, 예.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고 민원을 빨리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선정된 회원구만 하나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5개구청 중에서는 저희 구청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5개구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보안등 관련된 주차 단속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이번에 읍면동 현황 업무 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들 홍보를 하라고 읍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스마트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도로가, 도로가 마재고개 넘어서 내서로 들어가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들어가면 이제 한주 아파트로 갈라지고 기존에 국도 5호선 갈라지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이 2개의 관리를 마산대까지 가는 거 하고 기존에 여기서 칠원까지 가는 도로를 누가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 도로는 지금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와 국도는 면지역의 국도나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이나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고 동 지역의 국도나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내서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둘 다 경남에서 관리하나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도 5호선 이거는, 국도 5호선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걸 마산시에서 경남도에서 이관 받았나요? 칠원 가는 방향.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읍면 지역에 국도나 지방도는 상위기관에서 관리하고 단, 동 지역의 국도나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도가 관리한다 이말이다, 그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두 노선 다 마산대로 가는 노선 하고, 칠원으로 가는 노선하고 둘 다.

칠원으로 가는 거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 고속도로를 횡단을 해서 현대프라자로 가는 도로는 국도에서 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전환이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 관리다, 그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럼 마산대 가는 길은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현대프라자 가는 도로가 더 관리가 험악한데 큰일 났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도로 보수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현대프라자에서 코오롱 아파트 끝나는 데까지 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걷는 보행자들에게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보행로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차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관리권 이관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고, 하여튼 빠르게 예산확보가 되어서 어쨌든 그 도로가 좀 안전하게 관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송순호 위원 경제교통 2분에게 동시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9일 날 코오롱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쪽 코오롱아파트 앞에 그리고 코오롱 2차 아파트에 있는 농협 맞은편에 있는 지금 호계운동장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거기 2개의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계속 말은 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느꼈고 이걸 행정에 몇 번 건의했지만 행정에는 예산문제, 주변 접근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어찌 보면 그대로 놔둔 거예요.

놔뒀는데 결국은 그런 사고가 나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고를 접하는 순간 코오롱아파트 주민이에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주민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할 때 진짜 끊임없이 악착같이 요구하고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했던 거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시의원 끝날 때까지 정말 창원시 전체 버스정류장 문제는 진짜로 한 번 따져 보고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 깊은 속에서 결심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교통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긴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고가 누가 보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 여건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뭔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옮긴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보시되, 요는 거기에 들어가는 옮기든 어쨌든 시설물을 보관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송순호 위원 그죠?

회원구청에서 예를 들면 올해 전수조사를 해보라 할 텐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송순호 위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일단은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아마 본청에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 조사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줘서 저희가 구체적인 조언을 본청에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치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랑 협의를 해서 이전이 되거나 버스주차장 이전하거나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도 관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정류소 가지고 정말 특별하게 위험한 것을 점검해보면 회원구청 관내에 예를 들면 한 20개에서 30군데가 예를 들면 당장 해 보니까 30군데 정도 올해 당장 개선돼야 될 지점이 있으면 이게 내년으로 미루어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당장 해야 되는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추경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벌써 다 편성 요구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빠져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제가 제안할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급하게나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각 구청별로 정말 시급하게 10개 정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게 3천만원이 들어가면 각 구청별로 3억씩 배정하자, 그러면 5 x 3 해서 15억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정 예산을 발의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시정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래서 그러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회원구청에서 그러면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사고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일단 사고가 나면 저희가 자료를,

송순호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시정질문 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시가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민의 목숨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 해야 되고 서글퍼 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신문 오늘도 난 걸 보셨겠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에 아까도 했는데 회성 펠리스 문제 때문에 혹시 과태료 부과 얼마 한 거 기억합니까? 이번에.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1억 정도 했어요.

송순호 위원 1억 정도 했어요?

그래도 회원구는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아까 합포구는 500만 했다고 하던데.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저희들은 1억 정도, 9,800만원 정도,

송순호 위원 9,800만원 정도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예.

송순호 위원 어쨌든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25만원씩 부과할 수 있다니까 최대한 부과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홍보 자체가 현수막으로 드러난 홍보가 가장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책임지고 강력하게 근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오늘 배선일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5개구청 건축물 단속 강제이행금 이 관계를 뽑아 보니까 의창구에는 90건에 18건 강제이행금을 냈고, 또 성산구에는 53건 신고에 시정이 51건, 이행금은 2건밖에 안 했고, 진해는 73건에서 시정이 34건, 이행금이 39건, 또 합포는 총 27건에서 시정이 18건, 이행금은 9건, 그래서 회원구는 118건에서 시정이 35건, 이행금이 83건, 이런 내용을 보니까 손태화 위원님 앞으로 통합 이후에 단속에 대해서 구청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원구가 제일 구민의 민심이 나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고 우리 공무원이 이행금을 많이 부과한 것은 그걸 나쁘다고는 표현을 못해도, 좀 더 시민들하고 밀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심이 좀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안전건설과장 강성근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성원정사 앞에 직선도로 이번에 공사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장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노판식 위원 성원정사 회성동.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우회도로에서 내서로 가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직선도로를 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다리 밑으로 가는 그,

노판식 위원 다리 밑에 말고, 거기는 두척이고 중앙농장 입구라고 해야 아나?

중앙농장 입구.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저, 고구려,

노판식 위원 아니 그 쪽 말고 중앙농장 모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효 국화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 오르막 올라가는.

노판식 위원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지금 짧은 구간 공사를 했는데 포장은 언제할지 몰라도 곧 하게끔 준비가 되었고 그 옆에 보상 준 자투리땅이 좀 있거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그 자투리땅은 어떻게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자투리땅은 분할을 해서 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그 도시계획시설 밖에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재산관리가 아닌 회계과로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해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대부를 하거나 또는 처분, 매각 등을 검토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밖에 있는 자투리땅은 공사를 할 때는 잔여지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 과에서 검토해서 보상을 주지마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관련 부서로 저희들이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판식 위원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없고 소공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주차장이나 또는 소공원, 쌈지공원으로 쉼터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 주변에 사실 요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몇 대라도, 몇 면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과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교도소 입구에서 두곡마을 거기 지난번에 교부세 해서 3억 그게 순수한 보상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거기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3억 집행한 것은 보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로 집행된 토지가 현재 사유지이고 저희들 법원소송에서 져가지고 지금까지 약 1,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주고 있는 토지인데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 보상은 주지 못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번 추경에 우리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폭이 몇 미터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폭은 도시계획상 6미터 폭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노판식 위원 6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이번에 줍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3억은 집행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 필지인데 부족한 1억6천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3미터 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미터 정도밖에 안되거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4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4미터?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그럼 이번에 6미터 이번에 보상을 주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6미터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필지 한 필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주는데, 그 편입되는 범위가 도시계획 도로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개인소유 보상 주면 거기에는 높낮이도 평탄하고 하니까 바로 6미터는 확보를 도로를 확보할 수 있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있잖아요.

과거에 마산 합성동하고 회성동 경계 골짝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공동묘지거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우리 교도소에서 로타리에서 하이트맥주 쪽으로 우회도로가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거기에 회성동에서 고속도로 박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공동묘지로 갈려고 하면 차는 박스에서 우회전 고속도로 바로 인접한 우회도로로 해서 차는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농지가 많은데 그 다음 또 명절 때 이럴 때 성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서 데크로드를 해서 지금 좀 올라가면 골짝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하나있어요.

거기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 하니까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기에 오르막에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왼쪽 쪽에는 저 쪽에서 화이트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인도가 되어 있고 보도블럭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없거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판식 위원 거기에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 주면 예산 많이 안들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손 구루마도 가져가야 되고 또 기타 등등 리어카도 갈 수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주면 굳이 데크로드 안 해도 예산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하고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좀 하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부탁드리고, 거듭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송순호 위원이 지금 회성동 펠리스 관계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지적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회성동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묶어 놓고 행정복합타운이니, 도시개발사업소 지금 용역을 하느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

많은 입장에서 민간조합이 그걸 노려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회성동 주민이 피해를 좀 많이 보게 되어 있다고, 이중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불법 예를 들어서 현수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벌금을 부과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주민 한 사람이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몇 천만원 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좀 더 담당자들이 관심을 더 가지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질의·답변은 제가 생략하고요.

몇 가지 이 사안을 설명드리고 특히 또 오늘 청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좀 몇 가지도 드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하고 어떻게 보면 동 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데, 3단계 지방행정체제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체제인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 못하면 밑에서부터 좀 만들어서 건의문도 올리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없어지뿌는 실종자도 생기고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내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택시, 버스,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화물 관련해서 업체 현황이라든지, 업체 수량이라든지, 지입차량 현황이라든가 위수탁 차량 현황, 직영업체수나 종사자 수, A라는 운수회사가 직영하는 기사 급여를 주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되는지,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본청에서도 이걸 자료 빼기가 감사기간이라 힘들다, 각 구청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용달만 올라왔어요, 개별 화물하고 올라왔는데 이거가지고는 전수조사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재산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A라는 개인한테 운수에 대한 무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상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줬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T.O도 같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연감차가 되는 것이고 그래 해야 법인택시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인위적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감차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법인택시에다가 손을 대는데 없는 영세민을 더욱더 죽이는 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창원시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정 부분을 좀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에 나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도 부재 해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물입니다.

화물연대가 그동안에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운송료 현실화 요구를 국토부로부터 꾸준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생각해낸 게 화물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감차를 하든지 T.O를 더 내주지 않는 이런 구도로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취지가 뭐냐면 영세 차주를 보호하고 화물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현실은 100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항만 운송을 포함한 1군 회사, 2군 회사 그 다음에 중소, 개인화물을 다 포함한 사람들을 보면 직영으로 운전하는 운행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이나 대한통운이나 세방이나 이렇게 보면 외형은 차량이 여러 수백대가 있어요.

한 300, 400대가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100프로 지입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화물이나 택시나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수평적인 T.O 같은 경우는 인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차량은 특정차를 이야기를 하면 한 11톤차나 21톤차를 이야기하면 요즘 신차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장비값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중고차를 사는데 내가 중고차를 사서 운수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차량 T.O가 있잖아요.

넘버를 양도양수를 받아와야 되는데 작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 합니다.

넘버 사가지고 오는데 차 값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는 가져오면 내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T.O 그거는 말 그대로 권리금이잖아요.

재산권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다가 차도 양도양수를 받아오면 그게 내 차가 되지만 지입이나 위수탁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100프로 내 돈을 다 주고 사가 와가지고 A라는 운수회사에서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한단 말이야.

남바 줄 때는 빌려 줘가 2, 3천만원 받고 또 그 다음에 내 남바 가져가서는 한 달에 또 얼마씩 지입료 내라, 이렇게. 이 구도가 서민이 죽이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다.

기껏 해 놓은 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운송 계약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해서 이게 지입차량 갖고 있다가 부실한 운수회사가 그 차를 담보로 해서 부도내고 사업주가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일 잘하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증이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삼촌 죽었다, 남편 죽었다, 정부에서 해결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걸 짧은 감사기간 안에서 우리 구청 일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청장님이 간부회의든 할 때 교통 전문가들을 좀 모으고, 그 다음에 화물운송협회가 가보면 협회구성원이 대행회사 운송회사대표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하니까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깡통 회사입니다.

직영에 기사 하나도 없어요.

가만 있으면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몇 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직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소 업체가 택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행감 책자에 올라온 부분도 이 사람들이 신규로 나갈 때 원래 자기 차였는데 신규로 나갈 때 T.O 또 사면서 아마 못 줘도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남바를 주고 샀을 거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운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가중 시키는 거다,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창원시만이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나는 이런 거 때문에라도 창원이 광역시로 가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사실 한 번씩 들어요.

그래가 중앙정부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과장님하고 청장님은 이해는 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운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이나 운수회사를 챙겨가지고 남바가 T.O가 300대, 400대 있는 사람들 주차장에 가면 자기 주차장에 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가면 화이트보드에 남바만 쫙 적혀가지고 지입해가지고 돈 언제 들어오는가 그 날짜만 적어 놨어요, 보험날짜 도래하는 거.

그런 거는 운수회사가 아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정말 잘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건의도 좀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시간관계상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도로점용 허가에 15번에 한효학원 해 가지고 사설안내판이죠?

1440 곱하기 600 해 가지고 면제가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 왜 면제가 되고 다 공용인데 사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안전건설과장 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 일시분과 정기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으로서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천만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5천원 미만인 경우에 점용료가 면제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설안내판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사설안내판이 주로,

노창섭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한효학원 학원밖에 없는데, 뭐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사설안내표지판이 도로표지판은 도로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고, 사설표지판은 그 공장이나 상가, 뭐 이렇게.

건물명 학원, 뭐 이렇게.

노창섭 위원 1440개나 되요?

이해가 안 돼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개가 아니고 규격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규격?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창섭 위원 하나밖에 안돼서 이게 5천 이하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창섭 위원 규격인지 숫자인지 내가 헷갈렸었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간판 규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규격이에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1.4미터 곱하기 0.6미터 규격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좀.

노창섭 위원 전용면적인데 규격이라?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면적을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간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은 거는 사설은 다 면제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노창섭 위원 5천만원 미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아, 5천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825페이지에 수산업협동조합 이거는 전용면적 0.6인데 점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0.6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이거는 14,190원 부과를 해가 이거 무슨 기준이 없는 건지.

자료 준비 안 했지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이소.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것도 좀 이해 안 되는 건데 허가 사항입니다.

830페이지 도로 굴착에 도저히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

굴착 승인 및 복구 현황에 대부분 목적이 도시가스 매설 이런 건데 면적도 도대체 2평방미터 이하 김동기씨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면적도 한 평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따른 점용은 가스 또는 전기 대부분 관로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관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점용료는 강경에 따라서 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가 부과되고 그 면적은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에 따른 일시점용면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런데요?

김동기씨가 점용목적에 김동기씨로 합니까? 그거를 설명 해달라는 거라니까. 830페이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기재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이 뭔 목적인지 2평, 한 평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목적이 도시가스관이 목적이 되는데 그 수용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누구누구 도시가스관 매설 그런 식으로,

노창섭 위원 별도 자료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저한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안전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합포구 오셔서 계시다가 회원구로 오셨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834페이지 보면 양덕 지하차도 지하보도하고 지하보도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양덕 지하도하고는 역전, 회원 있는데, 여기에는 보행등이,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과부터 먼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횡단보도가 3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설치됐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창섭 위원 보도 위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예.

노창섭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합포구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하시고 아까 물어보니까 추가로 하고 본청도 추가로 한다는데 회원구에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저희가 작년에 용역해서 지정한 2군데 삼계초사거리와 동중사거리 그리고 회원구랑 경찰이랑 협의해서 삼계숲속주공 4, 5단지에 3개 군데를 후보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하고 있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없어요?

아 그래요?

송순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단속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제가 어제 3개 구에 했기 때문에 5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진짜 짜증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쳐다보고 나오니까 회원구에 고발도 했던데 보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에 토질형질변경 허가에 내서읍 용담리, 53번이네요.

합포구하고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자연장지 조성해 가지고 성산이씨병사공파청암종문회가 이게 자연장지라는 거하고 우리 문중에 만드는 집단 장묘시설하고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없지요?

답변 되겠습니까?

계장님 간단하면 답변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안녕하십니까, 형질변경담당 홍동효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켜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형질변경담당 홍동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자연장지는 일반건축물이나 이런 쪽에 납골 형식으로 시설물을 지어서 하는 장지가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임야나 토지를 평탄하게 골라서 거기다가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 화장을 해서 납골함을 땅에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표지석을 하나 설치하는 형태로 장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산속이나 이런 데 자연과 동시에 어울리는 형태로 장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자연장지라고 하고요.

여기는 면적이 작아도 많은 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중들이 자연장지를 조금씩 조금씩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장님처럼 설명하면 되는데 합포구에 과장님이 설명은 내가 분명히 문중에 납골당과 다르다고 인터넷 조회를 해봤어요.

일종에 어떻게 보면 문중의 수목장 같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예, 나무 밑에 하면 수목장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나무 없이 땅에다 바로 조그마하게 매립을,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됐고.

이게 허가가 처음이에요?

이게 많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한 개에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겁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입니까?

회원구 안에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 홍동효 예,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폐회 선언하기 전에 5개구청을 다 마치고 국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자료 요구한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몇 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지 선언하기 전에 자료 부분에 대해 개별 해명 하라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과 또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들 상당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외에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각 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제출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의견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마산합포구청>
대 민 기 획 관 박진석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조철현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경제교통과장 박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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