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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4차 본회의(2010.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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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22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기본조례안

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

10.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1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

12.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

13.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

15.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가. 정우서

나. 심경희

다. 김동수

라. 김태웅

마. 노창섭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세 기본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6.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7.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9.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0.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2.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3.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심사현황입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인 제안되었으며, 12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어 이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조례 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윤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2월 2일 양덕2구역 재개발 저지대책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부결을 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정우서

나. 심경희

다. 김동수

라. 김태웅

마. 노창섭

(14시0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의원 먼저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진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 태백 · 경화 · 병암 · 석동 지역구 정우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평준화와 관련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선행되어야 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9월 진해시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통보, 지자체 6곳을 지정하여 통합을 종용하였습니다. 그것도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의 의결로만 통합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해시장은 통합은 하지 않는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진해는 강서와 통합을 하여 신항을 하나로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시장이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진해시의회 13명의 의원 중 80%가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을 하였고, 통합은 의원들이 무리하게 결정 할 이유가 없다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당시 의장이 의원들한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14일, 15일,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월요일 날 의회에 출근을 하였더니 분위기가 180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해시민들과 단체들과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의회 안에서의 상황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적인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박완수 시장님 만족하십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 찬성하신 의원님들 소원풀이 된 것 같습니까?

그리고 통합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주민들을 독려한 공무원님들 할 일 한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보는 통합창원시 안의 지역적인 문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야 할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녹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갑게 식어만 가는 경제상황을 어찌 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진해는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통합절차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 하면서도 통합을 종용한 일부시민들 중 학부모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와 통합이 되면 내 자식도 창원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의 수준에 차별이 있다면 창원시가 꿈꾸는 균형발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입시 평점기준이 농촌특별전형 평점, 평준화 평점, 비평준화 평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마산, 창원은 평준화로 되어있고 진해는 비평준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평점에는 점수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실을 진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금년 3월 국회에서 창원시 통합이 결정되고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후 또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에 시 행정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런 예민한 사항을 하루 빨리 정리를 해서 학부모들의 마음과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진해지역의 학부모와 입시생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실로 진해 교육환경이 이러할진대 어느 학부모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통합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마산, 창원, 진해가 평준화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작 시 행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해도 변화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해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13개 단체가 진해 교육이 하루빨리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진해 교육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해 학부모들의 바람인 교육의 평준화 대책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간 대학시험 평점을 차별화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교육의 평준화가 하루빨리 되어 마산, 창원, 진해를 하나로 놓고 학군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를 물류고등학교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고등학교를 물류고등학교로 만드는 데는 기업체에만 맡겨도 아니 되고, 교육청과 시 행정 지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의 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지역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항의 부지 68%가 진해의 땅인데도 창원시민이 신항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신항이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류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진해의 지역발전과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 진해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짚어주십시오.

진해 주민들은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께 슬픔과 실망을 느끼게 하지 마시고 희망과 함께 명품 창원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진해 교육에 더 집중적인 지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고를 작성하실 때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요약을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짤막하게라도 머리에 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요점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우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청소년시설과 체육문화 시설의 성급한 통합 운영을 경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된 이후, 이들 청소년 시설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온갖 소문이 무성합니다.

옛 창원시의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 운영하게 될 것이라거나 혹은 시 직영 시설을 모두 민간에 위탁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전, 옛 마산·창원·진해시는 청소년시설과 체육 및 문화시설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청소년 시설인 늘푸른전당과 서부스포츠센터, 시민생활체육관, 축구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마산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인 우리누리문화센터, 올림픽 기념관과 내서문화센터를 비롯한 체육문화시설들은 모두 옛 마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산, 창원과 달리 옛 진해시 지역의 경우에는 진해청소년관, 진해청소년수련원은 모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시 직영이나 민간단체 위탁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우 어느 쪽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법인지에 대해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 정원 문제나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지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용자인 시민이나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위탁 운영방법 또한, 운영시간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서 운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고 또, 경험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 창원시는 청소년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방법을 성급하게 결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합 이전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운영해 온 그 과정을 접근해 보고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로 시설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있어선 무엇보다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주민복지, 청소년 복지라는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옛 창원·마산·진해지역의 청소년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도 직영과 민간단체 위탁, 시설관리공단 운영 중에서 한 가지 방식만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와 위치, 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위탁과 직영,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다르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성급하게 청소년시설과 체육문화시설 운영을 획일적으로 정리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의 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설을 운영해 주신다면 자신의 소질에 맞는 자질 계발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희망과 꿈을 이루어 나갈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동, 북면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북동 공설시장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 북동 재래시장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5일장입니다.

인근지역에 널리 알려진 장터로 사람과 물산으로 넘쳐나던 전통재래시장과 유통시장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시장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구 창원시는 재래시장을 정비한다고 63억 원의 예산으로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점포 100개의 공설시장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현재 입점현황은 보면 48개의 점포가 임대형식으로 입점해 있고 절반이 넘는 52개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임대 점포 중 대부분은 부품 조립 등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 고유의 영업점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장 정비가 도리어 재래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특성을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입점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시설만 잘 만들어 놓으면 시장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시장 그대로의 맛과 멋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조리 콘크리트로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좋은 시설의 점포에 입점을 외면하고 길거리 노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에 롯데마트, 홀-마트 등 대형마트가 개설되면서 재래시장 상권을 더욱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전통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던 물산의 유통기능은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난전만 성행하는 소매시장으로 그 위상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둘째, 시장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시장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이정표나 시장안내도 하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차량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차량 이용 상인들은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건물에 입점하여 세금내고 장사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넷째, 시장 주변 주택을 개조한 점포들과 난전의 난립, 행정의 무관심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축한 공설시장이 상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지역경제를 몰락시킨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건전한 시장구조를 와해시키는 병폐가 시장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 공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동 공설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북동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인정시장 요건에 맞고, 서민들을 위한 전통재래시장 및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도 인정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경영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현 의안민원센터 건물을 헐고 북동시장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난전만 무성하고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현재 공실 상태인 A동 건물은 의안민원센터의 행정기능과 복지시설,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 건물에 행정,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를 모으면 시장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시장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는 가칭 ‘전통시장과’를 신설하여 정책개발과 지원업무를 맡고, 실무 집행권한은 구청에 위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시정에 반영되는 행정구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시장 진입로 표지판, 안내도 등을 제작, 설치하여 시장을 홍보하고, 주차공간 확충 등 시장 주변 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입점을 외면했던 상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통재래시장을 구시대 유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전통과 문화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북동시장은 12년 전 63억원이 예산을 들여 만든 현대식 구조를 갖춘 시장임에도 지금까지 시장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00만원 이상의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생법, 유통법에 따른 사업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시장구조와 상생의 유통질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김태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통합창원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합창원호의 한 축으로써, 항상 낮은 곳에서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해소와 저임금 구조의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라는 경직된 계급사회에서 그동안 이들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여론화가 되지 못하였고,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 비정상적인 대우도 감내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0년 7월 1일 구.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통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창원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공적인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의 각 실과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의 총인원은 약 67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창원호의 한 지붕 세 가족의 전체 구성원은 5,100여 명이 넘습니다.

무기 계약직의 임금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하고 있는 실과와 근무형태에 따라 똑같은 무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직종만큼이나 임금이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입니다.

주된 원인은, 기본급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기타 제수당 항목에서 구. 마산·창원·진해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6년 11개월 근무자가 3년 1개월 근무자보다 연 임금 총액이 454만 1천원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근속년수별 임금차액이 적기 때문에 장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므로 현실적으로 임금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임금차별 해소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 주시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담센터 운영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임금차별의 주된 요인인 제수당 항목을 통일시켜 임금 차별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31억 증액 편성되어, 임금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상시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근속년수별 임금차액이 적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근본적으로는 무기 계약직 저임금의 주된 요인인 총액 인건비제는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하나, 2011년부터라도 임금 및 복지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남도와 협의하여 총액 인건비의 상한액을 모두 적용하여 주시고 부족하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통합창원시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 향상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제도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나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은 외형적인 화려함보다는 소외와 차별이 없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시정, 착한 시정을 펼치려는 실천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도시 창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 바 선거구 사파 · 대방 · 상남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상·하수도 검침원들의 52세 나이 제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검침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창원시의 개선과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계약 나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늘려야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창원시상수도 검침원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대상자의 나이를 만 52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권고문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12월 말에 통합 창원시 관내 43명의 상수도 검침원 대행계약이 완료됨에도 아직까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의 위·수탁사무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이전 3개시의 수도 검침원들의 제한 연령을 살펴보면, 구 창원시의 경우, 2006년까지는 연령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05년에 57세까지 대행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례가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만 54세, 2009년부터는 만 52세로 퇴직연령을 제한하였습니다.

구. 마산시는 2006년부터 만 50세로 연령을 제한하였고, 검침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구. 진해시는 (주)현재와 미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검침원 정년은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창원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나이 제한 규정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오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3개시 통합에 따라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 연령을 만 52세 이하로 단일화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을 살펴보면, 민간업체에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만 65세로 제한하며, 안양시, 과천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상수도 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검침원별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설치된 상수도계량기 검침,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 그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만 52세 이하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입니다.

둘째,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가 예산과 민간위탁 대행 계약서상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검침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시의 경우 2010년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서에는 읍면지역 대행수수료는 1건당 720원, 옥외검침기 미설치 수용가 640원, 옥외검침기 설치 수용가 6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민간위탁 대행 계약서상의 검침단가는 읍면지역에 670원, 동지역의 옥외검침기 미설치 경우 610원, 옥외검침기 설치 시 570원의 계약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보다 건당 50원에서 30원정도 적게 계약되어 있어 검침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검침원들의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부 검침원의 경우 계약과정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친·인척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어 특혜 계약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추세와 함께 개별기업에서도 정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2014년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수도 검침원의 업무 대행 계약서에는 시대적 흐름과 반대로 근무연령이 점차 줄어들어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명품도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투명한 행정으로 보답하면서 만들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 행정으로 명품도시의 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검침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연말 안으로 통합 창원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사무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적 통념에 맞고 통합 창원시내 차별 해소 등 합리적인 나이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힘들게 일하는 검침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

(14시38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10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2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25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세 기본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6.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4시4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위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0일 준공 인가를 받은 성산구 관내 창원종합기계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확정지번 중 두 개의 법정동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확정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귀곡동, 귀산동 일부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마산합포구 관내 교원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곧 교원동 무학자이아파트 부지조성 시 교방동 1,571㎡의 13필지를 편입시켜 아파트가 건립되어 현재의 아파트 지번이 교원동, 교방동 두 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어, 편입부지를 법정동은 교원동으로 행정 동은 노산동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창원시세 기본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안법 등으로 2010년 3월 30일 분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삼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안은 기존 시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창원시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 제안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농수산 관계, 어업관련 수수료 일부조정 등 단순 증명 교부민원에 대한 통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세외수입은 감소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안입니다.

이 건 역시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역시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4시47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두 개의 조례 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전 3개시가 각기 달리 적용하였던 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하고, 표준급수 조례상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역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톤당 현재 평균가인 716원 9전보다 83원 60전이 오른 800원 50전으로 11.6%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94%가 되겠으며, 요금체계에서 업종은 6단계에서 4단계로, 누진은 일반가정, 대중탕 공히 3단계로 하고 산업화는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실화율 100% 인상을 달성한 지자체는 파주시와 김해시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단체이며, 수도요금 가계 지출액 비중은 전기, 연료, 교통비 대비 4대1, 통신료 대비 11대1정도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른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권역 하수도요금을 단일화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요금 현실화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기준을 배출량과 업종, 지역별 구분에 따라 부과 징수하던 것을 배출량과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3개 시 요금을 단일화할 경우 평균 현실화율 35.3%인 현재 톤당 요금은 210원 51전이나 40%로 상향 시 238원 54전이 되어, 마산권은 15.6%, 진해권은 41.4% 인상되나 창원권은 오히려 3.8%가 인하되며, 업종은 4개에서 5개를 4개로, 누진체계는 6단계를 3단계로 각각 통합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 조례 안을 지난 12월 20일 개의된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민 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현재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는 내용을 원안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결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통합이 되고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심의내용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수도요금이 창원권에는 13%, 마산권에는 14.9%, 진해는 1.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가계지출로 볼 때는 1%정도 밖에 안 되는 가계부담 비용이라고 검토보고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마산에서는 2003년도에 34% 인상을 하고 7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통합이 된 원년에 그렇지 않아도 마산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현 시점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공공 물가를 14.9%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통합의 취지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질의가 되고 하였겠지만 지금 여기서 타 시도를 비교한 14개에는 100%가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검토되었던 부분 100%가 넘는 전국 14개 단체의 요금비교를 했을 때 현재 통합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3개 시가 통합할 때 원칙으로 해서 현실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시설분담금 일원화에 보면 실제적으로 분담금이 전체적으로는 2.6%가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구간별로는 25mm 구경인 경우에는 평균이 143만 4천원인데 실질적으로 분담조정안이 162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고가 보더라도 창원권과 똑같은데 이런 쪽에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심의에 있어서 시설분담금을 원안대로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을 구. 마산시 같은 경우 7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부담을 갖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43억 정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시가 부담할 수 있는 통합시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불이익 배제원칙에 적합한 심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의원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방금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을 하러 나온 저 또한 요금인상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을 함으로써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조금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구성원에게 다시 말해서 시민들에게 일률적 정액방식으로 강제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각자가 소비하는 양에 비례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지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모든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995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2조에 의해 행정상 재정상 새로운 추가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에서 7개 지자체에서 용인, 김천, 삼척시 등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단일화를 시행해서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정서에 맞도록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2009년 3개 시 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서상 연간 11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왔습니다. 3개 지역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통합에 따른 시민정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 시의 업종 단계별 요금 중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경우 연간 손실액 163억원이 발생되어 공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요금으로 조정하더라도 연간 95억 정도의 결손액이 발생하므로 외부 차입이나 보전이 불가피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는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요금 일원화 과정에서 현실화율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는 생각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저 또한 통합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조금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손실액이 너무 커서 다른 쪽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 또한 염려가 되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단일화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가까워져야만 창원시가 보다 나은 명품도시로 가는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방금 답변 드린 내용 이해가 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5시0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2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15일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통합조례 제정 당시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방법,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 민감한 부분이 서로 다르므로 인하여 통합조례 제정이 보류되었으며, 종전의 지역별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마산시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은 이를 통합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시설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용 및 처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유아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금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보고 본회의장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후의 문제점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안 제26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운영 1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보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마산시의 경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갈등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 문항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우선 이것을 전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를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 문항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위탁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앞으로 직영이라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앞으로 좀 더 공공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저출산과 관련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5항 제4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보육시설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문항을 본다면 1회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기관에 대해서 두 번까지 위탁을 받는다면 6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시설로 옮겨서 그것들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한 곳에서 6년, 다른 곳에서 6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이라고 했을 때 다른 부분에 반발이 없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27조 위탁조건 3항에 수탁기관 1개 가능 시 수탁기관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통 위탁에 참여할 때 그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시점이라든지 또 정리해야 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허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을 유해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허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이옥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2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산과 진해는 위탁을 하고 있고 창원은 15개소 시설에서 1개소는 위탁을 하고 14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를 통합하다보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와 마산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구요.

창원 역시 양쪽 체제로 진행을 하다가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지켜보고 위탁으로 하던 직영으로 하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6조 1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26조 5항 기존 만료된 수탁자도 보육시설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지난 8월 27일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실 텐데 3년 이내에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걸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7조 3항 수탁자는 시 관내 1개의 보육시설만 수탁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위탁조건에 의하면 만약에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수탁을 받았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은데 본회의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위원회와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2.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창원시장 제출)

(15시12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의원입니다.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12월 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각각 상정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본 안건은 MBC 특별기획드라마 ‘김수로’의 촬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양드라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 동 조례의 제정 시행을 통하여 해양드라마세트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유명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로 새로운 한류공간 창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향후 역사홍보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창원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창원지역이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관광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위원회 심사결과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경비 중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광범위하고 불합리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통합 당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되었던 이전 3개 시의 폐기물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동안 폐촉법 적용을 받지 못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 안에 대해서는 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안은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전수명 의원입니다.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해구가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습니다. 마산은 제일 많습니다. 창원은 중간인데 결론적으로 통합이 된지 불과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진해구민들은 약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30%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8만 메가시티 명품도시에 뭐가 없어서 예산이 약 2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25억 드는 예산을 지금 형평성에 맞게 진해구에서 하는 그 가격을 좀 인하해서 하는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책자 380페이지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 마산시가 진해구를 따라오는 것 같으면 구 마산시민들도 좋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 베푼다는 의미에서 다른데서 조금 절감하시고 진해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금액에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에 조준택 간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 안은 통합 조례를 진작에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된 조례 안으로 구 3개 시가 현실적으로 통합조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 진해시는 지난 2000년 7월에 현재의 가격인 41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2.71%를 적용할 때 현재 구 창원시 가격인 480원에 가장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시의 550원 보다 70원 낮고 구 진해시보다 70원이 오른 480원으로 20리터 기준입니다. 20리터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을 책임지는 종량제 원칙을 생각해서 본위원회에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48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이 가격은 현재 사천, 양산, 거제 등의 500원 보다 낮은 가격이며, 현재 밀양에서는 700원 그리고 우리 통합 창원시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갖고 있는 울산시, 수원시, 안양시 등에서는 700원의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리터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900원으로 되고 있으며,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은 환경부 권고 비율이 50%입니다.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배출자가 부담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480원의 가격은 26%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량제의 기본원칙 그리고 현실적인 감안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통합 후 위화감, 상실감이라는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조례는 보다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 분의 심정은 의장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5시23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근거법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초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하고,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시설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당초 0.025에서 0.02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26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4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10년 12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 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부시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에 대한 특례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에도 부의장 2명을 둘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15시29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5항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성산구 가음동 13-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방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개의된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 업체로부터 보충설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확인과 주민여론을 수렴한 다음 제반문제점 파악을 위한 난상토론을 가졌으며, 12월 17일 개의된 제14차 회의에서 정비예정구역 남쪽에 장미공원과 동쪽 토월로변 가로화단이 있으므로 완충녹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시에 기부채납은 불가하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로2나는 장미공원과 연접된 도로입니다. 중로2나를 중로1류 규모인 25m 이상으로 확장하여 4차로 이상으로 확보하고, 토월로에서 들어오는 양방향에서 정·후문 진입부까지 가변 1개 차로 확보와 토월로에서 진입부에 가변 1개 차로를 확보한다.

인접지역 일조권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조정하고 기존 재건축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율을 180% 이하로 낮출 것. 기타 기존 재건축 지역과 인접지역 향후 재건축 예상지역 등과 연계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하는 안건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써 결정과 시행 등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8일간의 긴 회기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시면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9일을 남겨둔 올해 기온차가 심한 일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통합시민 모두 내년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여 모두 함께 웃는 날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님 모두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 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건설국장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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