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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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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성산·진해구청(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일시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계획에 따라 의창·성산·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창·성산·진해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창구·성산구·진해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의창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을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근수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민기획관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일동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민기획관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신유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안전건설과, 건축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465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6건과 부서별 개별사항 66건으로 총 7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467페이지 인구 및 면적 등 6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473페이지에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1건과 유인물 503페이지에 경제교통과 소관으로서 담배 소매업 관리 현황 등 24건, 유인물 517페이지에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 현황 등 2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두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하여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근수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 감사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부터 602페이지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북면 대산에 황덕칠씨라는 분이 자기 토지에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분이 서류를 제출하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해결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만 한정되어서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의창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꼭 시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읍면동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좀 기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근수 대민기획관님과 의창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에 손명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103건인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민원들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 있는 경우에 30~40년 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왜 단속을 하느냐 하는 이런 항변들이 있곤 한데 위법건축물은 당연히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103건이 1년동안에 103건인데 이게 주로 보면 신고에 의한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단속을 한 건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건축허가과장 손명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전체적인 단속을 준공이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시단속에 있어 단속하게 되는 경우가 제보에 의한다든지 민원에 의한다는 이런 경우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3건에 대해서 단속이 어떤 사항이냐, 그죠?

103건 중에서 제보에 의해서 고발에 의한 단속하고 자발적으로 수시로 직원들이 불법 건축물 찾아내서 한 거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2가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손태화 위원 포함되는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잖아요?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건 한 번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개략 알잖아요.

이게 103건 중에서 어떻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지금 한 60%가 분기별 점검에서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60%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손태화 위원 분기점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분기 점검을 해서 60%는 분기점검이고 40%는 고발이다 말입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고발자는 필요 없고 고발해서 단속한 것 그러면 시가 분기점검에서 단속한 것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가 60%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데를 단속합니까, 이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분기별 단속은 주로 건축허가나 신고가 난 건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고나 허가난 건에 대해서 그 분기가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가서 점검을 하고 허가난 건수를 대상을 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창원시 통합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 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종전에 30년 40년 된 것도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요.

고발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우리 시 전체가 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최소한도 통합이후에 허가가 나서 준공된 거에 대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분기별로 한다니까 4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103건 중에서 통합 이후에 준공 처리된 것 중에서 분기점검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분기점검은 가장 최근에 그 분기 중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장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손태화 위원 최근에?

최근에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러니까 그 분기에 1월달부터,

손태화 위원 3월까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3월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장을 확인해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합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하냐면 통합 이후에라도 그때 이후에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갈수록 자꾸 늘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지 그러면은 분기 안에 3개월 동안에 준공된 거 그게 위법이 있나, 없나, 위법이 있으면 준공처리가 안되는데 이거는 너무 안일한 대처고 최소한도, 최소한도 시점은 언제부터 잡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최소한도 통합 이후에 일어난 허가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들이 보여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감사 때마다 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저한테 이 민원들이 많이 왔는데, 의창구가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온 것 중에서 35년 전에 지을 때 그 건축물이 내가 볼 때는 확인을 하니까 건축허가 준공이 잘못된 것 같애.

그 때 지으면서 허가 해 준 게 그 외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철거해도 그게 안 된대.

시가 허가 해주고 준공해줬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 두 세평 정도 되는 평수를.

그거를 단속한다고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데 그게 한 십 몇 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매겨야 되느냐고 제가 따져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법한 것은 본인이 다 신고를 받고 철거를 했대요.

했는데 종전 거까지도 그러니까 건축 처음할 때 허가 준공 받은 거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 허가해 주고 준공할 때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

그것까지도 단속을 해야 된대. 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단독주택지는요, 대략적으로 70~ 80%는 한 평 두 평 정도 보일러실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의창구는 이 구역은 이렇게 하고 저 구역은 저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구청마다 다 이 질문은 할 거에요.

최근에 한 것은 한 지역에는 30여년 간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거 자체만 해도 31건 이잖습니까?

과태료만 해도요, 수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발이 들어오면 억울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고 최소한 통합시 이후에 허가 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든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거는 꼭 관계 공무원이 찾아가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대장으로 전산화시켜가지고 날짜와 기록을 해가는, 제가 준공 받고 난 뒤에 3개월 4개월 뒤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정말 고발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형편성에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창원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건설과에 도로 점용 허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지금 보면 한전에 전주는 이게 부과를 지금 안 하는데 그 부과 안하는 그게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허가 나갈 때 점용료가 5천만원 미만은 미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5천만원 미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아, 5천원 미만은 미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는 교체라든지 필요할 때 민원에 의해서 한 두 분 정도 오시는 게 계산하면 전부 5천원 미만입니다.

미만이지마는 이걸 1년치를 모아 놓으면 5천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건당 건당 들어올 때는 일단은 미부과를 하고 연말에 통합을 해가지고 한전에서 연말에 총 점유 허가 들어오는 개수를 해가지고 총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한 분 두 분 했을 때는 5천원,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지만 한전이 예를 들어서 통합시 창원시만 해도 한전 전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찬호 위원 그걸 안 받는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주당 계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그냥,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허가 나오고 점용 허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주에 대해서 총괄계산을,

이찬호 위원 의창구청에 2015년도에 한전으로부터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한전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선에 대한 부과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전선?

공전선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이찬호 위원 공전선은 안 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 합니다.

이찬호 위원 딴 지방자치단체에 공전선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단체는 없나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상에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법상에는 없어요?

법상에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전이 상당히 수익이 많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지금 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고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송이 되어서 승소된다면 그게 오히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한전이 상당히 수익성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제가 볼 때는 한전은 한번 회의 들어가는데 보니까 회의수당만 하더라도 다른 데의 몇 배 3배 4배를 주더라고.

그만큼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전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특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기 요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수익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원하셔야죠.

전주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나오는데 이게 본래 한번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부과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감면하나요, 지금? 전액?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순수한 주거용으로 일반 주택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감면이고,

이찬호 위원 100프로 감면이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100프로 감면이고, 그 다음에 주거형이 아니고 한 주택에 밑에는 건설시설이 들어가고 이래 하면 그 부분 면적을 계산해갖고 부과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전 부분 1년 부과한 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2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의창구 보니까 경제교통하고 안전건설하고 용지동에서 탄력봉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도로탄력봉.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이미.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한 계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이게 해마다 단가가 틀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탄력봉 설치 그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규격에 따라서,

박춘덕 위원 규격이 뭐 어떤 게 있죠?

도로에 가면 바닥에 있는 게 있고 그렇던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저희들은 안전건설과에서 시공하는 거는 탄력봉이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로서 2014년도 하고 2015년 현재 2016년도까지는 개당 16350원 동일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경제교통도 있지 않습니까?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이게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와가지고 개별단가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단가하고 수량하고 곱하고 이래도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들쑥날쑥해요.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탄력봉이 우리가 보면 바로 볼트를 박아가지고 세우는 그런 종류가 있고 밑에 횡으로 받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중앙분리대에, 분리대에 주는 탄력봉인데 그거는 개당 개수가 좀 비쌉니다.

박춘덕 위원 비싸도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비싸다 이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지금 횡으로 되어있는 밑에 받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그거는 확실한 금액을 자료를 봐야되겠지만 개당 한 20만원 정도,

박춘덕 위원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품목별로 그 다음에 개수별로 해서 그 단가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시공하는 데에 대한 시공비하고 이거는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부터 2016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14년 `15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5개 구청에 하는 게 한 6천개, 5500개에서 6천개 정도 해마다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1억 5천만원 정도 해마다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자꾸 길에다가 심다 보니까 고무 재질이 되어가지고 반영구적이긴 영구적인데 차가 밟고 나면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그게 언젠가는 부러져요.

부러지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급한 곳마다 탄력봉을 계속 심다보면 지금 창원시가 어디를 가도 통합한 이후에 보면 탄력봉 천국이 됐어. 탄력봉 천국.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갖고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해야지 탄력봉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대표적으로 우리 창원시 안에만 해도 온 주차장이 탄력봉이에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요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5개 구청에다 질의를 할까 싶은데 천차만별이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3년 동안 교통과, 건설과 섭렵을 했는데 여기는 단가가 12000원밖에 안 해요.

딴 데는 3만원 내는 데, 4만원 짜리도 있고 교통과 자료를 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게 12000원 짜린지, 어떤 게 4만원 짜리인지 이게 표본적으로 그림이 좀 첨부되면 좋겠는데 급하게 하신다고 행정감사기간이라 바빠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고 우리 안전건설과에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난 이후나 주택건설하고 나면 도로가 개설이 되든지 건축물을 하든지 하고 나면 인도 이후에 건축물 앞에 있는 유휴부지가 의창구 내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따로 조사한 게 있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 넘기고 저희는 잔여지가 도로부지로서 도로의 실 차도 소유는 안 들어오지만 법령에 관련한다든지 도로부지로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다 작성은 되어있는데 그거는 총 몇 페이지라고 그거는 지금,

박춘덕 위원 개수가 우리 5개 구청 이렇게 하면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전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독립되어있는 그런 곳은 창원시 자산으로 남겨 놓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나고 지난 수년간 이렇게 나고 주택 행위가 이루어지고 인도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 땅 때문에 피해보는 데가 많다, 그게 왜냐하면 불법 점유다 이래가지고 도로 있고 보도블럭 있고 자기 집 앞에 시부지가 평수로 이야기하면 한 3~4평 되는 게 남아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시에다가 또는 구청에다가 폐도 신청을 하든지 용도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행위를 하는 게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불요불급한 토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매각을 해야 창원시 자산에도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점용허가를 내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쓰던지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열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가 일단 나대지 쪽은 제외하시고 평수 10평 미만 짜리나 이렇게 용도가 불분명한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 쪽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하든지 창원시 자산으로, 그거는 어차피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용도가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거는 시민한테 돌려주고 우리 창원시는 재정에 좀 보태 쓰고 이러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기획관님 우수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팔용펌프장 있지요?

팔용펌프장 그 주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삼동교차로를 맡는 교통과 누구 담당, 예.

삼동교차로를 새로 평면교차로를 만들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지하차도는 또 저희들이 관련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방종근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현재 평면교차로로 개설 다 했다 아닙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방종근 위원 육교를 해서 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는데, 이용자들이 지하를 내려가고 올라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용이 없을텐데 거기가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도계시장앞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하루에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민원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잠재적 민원이 거기에 아케이드 밑에 번영회에서도 그러고 어째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잠재적 민원은 있는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시장통에 가면 왜 생계적으로 생활하던 노점상을 철거를 했느냐, 또 재래시장은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항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은 다른 게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앞으로의 계획은 이미 한 20년 이상 된 노점상 22개를 철거를 했는데 사실 그 도로는 저 하남천을 따라서 올라오면 일방통행길입니다.

그 전통시장 안에 아케이드 있는 부분에는 그거는 주로 시장을 상점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소방도로를 이용하지만 그 도로는 하천을 양면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은 내려가는 길 이거는 올라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 어찌 보면 소방도로지만 주 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노점상을 어렵게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방통행 그거는 유사시 위급차량이든지 등 생활에 이용하는 차량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교통 통행로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도로가 차량 주 도로기 때문에 노점상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막상 철거가 들어오니까 생계가 어려워졌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입장도 이해가 되겠지만 또 이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난처한 입장을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예,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신유기 과장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노판식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니까 한 3만 7천 건 정도 해서 징수를 한 10억 정도 했는데 내가 5개구에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박수를 못쳐도 박수를 칩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주로 자율적으로 납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징수방법이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일단 고지를 해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게 한 65프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독촉해가지고 하는 게 한 15프로 정도 그 정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이때까지 체납된 걸 분기별로 독촉장을 전체로 일괄해서 내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또 제고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건 이렇게 하면 할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할인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할인?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할인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끊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회원구에는 우리가 주차 4만원 아닙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노판식 위원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3만 2천원인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예, 20프로 할인됩니다.

자진 납부하는 거는 그렇게 됩니다.

노판식 위원 자진납부하고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건 발생이 됐을 때 앞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전년도에 감사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다음 건축물 지금 손명용 과장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노판식 위원 52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는 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47건이고 올해가 56건이라. 건수가.

5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노판식 위원 작년도에 2015년도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한 건수하고 올해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올해 건수하고 보니까 벌써 2016년도에는 작년 1년 건수보다 많아졌거든요.

그거 한번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집계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 단속이 신고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단속하러 나갑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직접 나갑니다.

노판식 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라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아까 번에도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판식 위원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 외에는 수시단속을 하는데 주로 제보에 의한 신고에 의한 이런 경우가 수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강제이행금도 부과한 그런 건수가 아주 미미하고 나름대로 선처를 많이 하고 시정을 한 거 같은데 이런 시행하는 이런 거는 건전한 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우리가 불법건축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항공 촬영에 나타나는 불법한 그런 부분이 몇 년도 그 이전 거는 단속이 불가합니까? 고발 불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법이 생긴 이후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물은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수가 오래 되고 최근 건축물이든 오래된 건축물이든 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회원구청에 사실은 구청별로 불법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원구청에 담당자하고 했을 때 그 법령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몇 년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타의건 구청에서 단속을 했건 적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공촬영에 나타나는 몇 년 이전 것은 우리시가 강제이행금이나 고발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던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아마 항공 촬영 부분은 그린벨트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없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일단 양성화나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로 보는데 우리가 법령으로, 법령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90년 몇 월 이전 그런 부분에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이행강제금 부과는 1996년 이후에 부과를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노판식 위원 여기 오십시오.

본인 밝히고.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996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은 그 이전에 건축법이 1963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거기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96년 이전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다시 한 번,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6년이 아니고 92년으로 제가 지난번에 확인이 된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행 `96년 이후에 만약에 위법한 거는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96년 이전에 한 거는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고발이나 그 어떤 대집행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행금은 부과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고발로 검찰 쪽에? 경찰서로?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예, 예.

노판식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게 오늘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구청별로 사실은 이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사항 민원 중에서 요즘 옛날 주택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평면 슬라브 위에 그 갓쇼식으로 위에 덮개를 덮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예.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도 1미터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불법이 아니고 1미터가 벗어나면 불법이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거 확실하게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고발 건하고 강제이행징수 건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명확하게 간지로 해서 전달 부탁합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이옥선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한전주는 그렇다치더라도 과장님 통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주도 한전주와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똑같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옥선 위원 1년 단위로 묶어서, 부과를 한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건당 들어올 때 5천원 미만일 때는 1년 들어온 거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그 통합 전체가 5천원이 넘으면 그거는 부과를 합니다.

이옥선 위원 부과를 하시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나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관을 매설하고 나면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에서 가스가 매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외 하자 발생 관계는 첫째는 하자발생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내주고 매립을 하고 하면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하자기간 동안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시공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 관계는 처음에 굴착 허가 들어올 때 그 면적에 대해서 굴착 허가를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굴착허가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관로에 대해서, 관로에 대해서 계속 점사용료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사후에 일단 가스관 매립하고 나서 그 후에 도로 포장을 다시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수시로 점검하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의창구 같은 데는 별로 민원 같은 거는 없으시겠네요, 그죠? 도시가스 매설하고 나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도 워낙,

이옥선 위원 그 정도 하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 순간에는 하자 기간 동안 없더라고 해도 어떤 밑에 지하나 타 시설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사항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관을 묻고 나면 그 이후에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우리 담당자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왜 해당지역에 그 주민들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좀 효율적으로 공식적인 업무 감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어쨌든 주민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업무를 부여 한다면 훨씬 우리시에서도 구청에서도 업무도 좀 드는 부분들 있고 실질적인 상시적인 감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구청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5개구청에 단속원 현황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상담원이 1명만 있는 구청이 있고 지금 5명이 있는 상담 및 행정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구청에서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15명 있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청원경찰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청원경찰도 정수에 의해서,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런데 청원경찰은 의창구에는 있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은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구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구청마다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보면 과태료 건수나 이런 거 보면 건수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인원도 굉장히 차이나고 해서 각 구청별에 운영 실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 제가 또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속하는 거에 대한 규정 있지요? 규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이해련 위원 단속원들이 나갔을 때 나가서 바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 바로 끊습니까?

어떻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10분 지나면,

이해련 위원 10분 지나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0분이 지나는데 그냥 그 차주가 나올 때까지 10분을 기다려서 안 나오면 바로 끊는 겁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불법주차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없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CCTV가 저희들은 관내 2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기간제근로자가 단속을 하는,

이해련 위원 단속원이 나갔을 때 얘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단속원이 나갔을 때는 예고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해련 위원 옛날에는 했었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이해련 위원 문자도 오고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저도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이것 또한 각 구청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똑같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동일하게 10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민기획관님한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아마 의창구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 포상 해 주는 그런 제도 있었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이해련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지금 쓰레기봉투 포상줍니다.

이해련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렇게 지금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드려도 그래도 양호한편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불법현수막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창구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전체가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인데 의창구에서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책을.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창원시에서 의창구에서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문제, 포상문제 이 문제가 제도로 잘 되면 시범적으로 좀 해서 더 발전적으로 창원시 전체에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갈수록 포상금 관계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해련 위원 아, 그렇구나.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해가지고 같이 그 분들 고생해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해련 위원 포상금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래도 양호한편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몇 개 걷어오니까 현금으로 그거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창원시 전체가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동된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제가 불법현수막을 보고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600만원대에 뭐 이렇게.

의창구는 실태를 모르지만 성산구는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경관과에 본청에서 5개구청 현수막담당자를 불러서 5개구청에 대해 공통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례면 조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통일된 지침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은 건축경관과가 하지만 실제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대민기획관 말씀은 의창구는 불법현수막을 가오면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광고물담당 이영순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이크 좀 켜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창원시 조례에는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2010년도에 통합 후에 창원시에서 고시를 한 게 아직까지 유효하게.

노창섭 위원 고시?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예.

그게 현수막 몇 건에 봉투 몇 장 이런 식으로 고시가 된 그걸로 저희가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담당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이래요.

서울시나 전국 지방 자기들도 워낙 최근에 몇 억씩 부과 되잖아요, 아파트 특히 더 해서 뒤에 현황 자료를 보면 5개구청을 현황이 전부다 있는데 단속권한은 사법이든 행정이든 위임된 경찰이나 공무원만 할 수 있다, 예?

민간인이 쉽게 불법현수막을 단속권한이잖아요, 그죠?

일반 시민이 강제로 철거해서 버린 거 주워오는 거야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게시되어있는 것은 민간인이 시장 자율에 의해서 붙인 것은 그게 법에 위반되고 조례에 위반되면 행정은 행정공무원이, 나머지 사법은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지 민간인이 단속 강제로 낫을 떼가지고 끌어와서 수거하는 부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고민해보신적 있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저희도 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 말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종량제 봉투 지급하는 거는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 명함지대출·일수 전단 이거가,

노창섭 위원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거의 100%나가고 있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유재산 침해 이게 좀 깔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수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같이 가서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5개구청 동일하고 지금 제가 건축경관과에 질의를 해놓고 감사 때 지적도 했고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나 뭔가를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의창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거 오는 거는 현수막은 없다, 그죠?

전단지나 길거리에 버리는 걸 주워오는 거다,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각 동에 2분씩 배치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현수막은 노인 분들이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로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주는 거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일수 전단 배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현수막 철거할 때는 반드시 동행을 했네, 행정공무원이든,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어차피 수거를 무거우니까 어르신들이 들고 올 수가 없으시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현수막 부분에서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노창섭 위원 보상하는 거는?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예.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어쨌든 앞에 지적했지만 대민기획관님?

계장님 됐습니다.

이 5개구청 공히 예전에 패턴이 금요일 날 6시 전으로 쫙 붙였다가 월요일에 수거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연휴 끼는 4일 날 게시하면 개인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성산구든 의창구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당직을 서거나 교대를 해서 일부 수거하지만 100% 수거가 안 됩니다.

본청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민간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직접 세아렸대요.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일대 대로변 쫙 다 수백개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이걸 용납하는 창원시가 어떻게 계획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강변을 하고 시민의 소리에 올리고 해도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단속은 의창구 구청에서 하시잖습니까?

의창구도 마찬가지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건축허가과장 손명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되어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 중에는 수시로 다니니까 좀 덜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토요일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 자체적으로. 세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또 운전이 가능해야 되니까 트럭도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 직원한테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광고물계에 전담 본 업무가 있는 광고물계에서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큰 범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특히 금년부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가 심각해요.

고생하시는 거 인정해요.

저도 성산구청 계장,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내 고생하는 거는 인정 하지만, 그거 어쩌겠습니까.

담당을 맡은 이상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기 싫다, 그래서 요즘은 현수막을 안 하니까 사거리에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다 붙여요.

알고 있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스티커.

불법 아파트 분양 이런 거요.

의창구는 그런 거 없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한 거 같은데 현수막

노창섭 위원 성산구는 하도 끊으니까 횡단보도 사거리 앞에 횡단 대기선 앞에 보도블럭 옆에다가 스티커를 쫙 붙였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의창구도, 이게 워낙 집요하게 하고 요즘은 주말도 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저녁에 붙여요.

저녁에 붙여서 아침에 9시, 10시 우리가 주차 허용하는 식으로 그래 붙이고 있어요.

기가찬데 어쨌든 이거를 대민기획관님 청 자체에서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어느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5미터 간격으로 붙여요, 5미터 간격으로, 우리 상남동 기준으로 보면.

기가 찹니다, 지나갈 때마다.

의창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걸 특단의 대책을 구청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노창섭 위원 예, 예.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 부분 플랜카드 부분은 사실은 앞전에 도로변에 붙이는 바람에 본청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건당, 장당, 부과하는 거하고 한 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본청하고 다 의논을 다 해가지고 한 장당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논 일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단속 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 광고물의 플랜카드라고 하는 것은 무게도 있고 길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하고 같이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고 동에서도 사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갖고 동 직원하고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거를 못합니다.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필히 우리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수행 안 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5개구청이 전부 다 본청에서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고 해서 장당 벌과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 다른 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1페이지 경제교통과 같은데, 예.

그 삼동공원사거리 횡단보도설치 해가지고 충혼탑 밑에 대동아파트 있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경계구역 거기 말하는 거죠? 맨 밑에 횡단보도 설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지금 다 완공했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완공 했습니다.

준공 검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단계는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에 지하보도에 지하차도 있는데 위에 횡단보도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처음입니다.

노창섭 위원 허&리병원에 거기도 계획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거 지금 1회 추경에 4천만원 예산,

노창섭 위원 아직 안하시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성산구에 대동백화점 사거리나 대방동 사거리 하고 나서 시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늦게 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대방동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나니까 했는데 실제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예전에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빨리 해 주시고 아울러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합포구 같은 경우는 확산을 했어요.

한 군데 대각선 횡단보도도 검토해 달라, 이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의창구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저희들 관내는 아직 대각선 횡단보도는,

노창섭 위원 아직 고민 안 하고 있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에서 월영마을 해가지고 성공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12페이지 보면 제가 이게 불법구조변경 차량 해가 한 번씩 시내가면 빠라라라락 하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런 차 말하는 거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 적발된 거는 원상복구를 다 하고 과태료 부과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고발 한 건, 이거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이거는 원상복구를,

노창섭 위원 안 한 거에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안 해가지고 고발해서 결국은 고발당하고 원상복구 하고.

노창섭 위원 고발당하고, 됐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그랬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상복구를 안 해서 고발했는데, 고발 되니까 했다는 거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기타에 보면 원상복구명령 및 임시검사 41건이 숫자 일치가 됩니다. 단속건수하고.

노창섭 위원 아 여기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젊은 친구들 개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도시공해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가하실 거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간을 지금 다른 구청에도 꼭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마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추가 하십시오.

시간 딱 재가지고 적용할 테니까, 시간 쓰십시오.

쓰십시오.

박춘덕 위원 의창구가 선임동이다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의창구 많이 하고 가시면.

그래서 선임동이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창구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소 혹시 운영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우리는,

박춘덕 위원 성산구에서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성산구에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 안에서 하는데 관리는 성산구에서 한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박춘덕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성산구에 주면 되겠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체납액이 한 5억 3천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뭐 어떤 게 체납 건수가 제일 많습니까?

만 2천 건 정도 있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내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박춘덕 위원 형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과장님이 만나봤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안 내는 거 같아요.

그게 이자도 없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고의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박춘덕 위원 구속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경과 했을 때 이거를 벌금으로 과징 처벌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런 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1만2천 건에 과징금 한 건당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균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4만원, 5만원.

박춘덕 위원 금액이 2년치해서 1만2천 건에 5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반을 구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가능하겠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분기별로 한 번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제가 몇 가지만 자료 부탁을 하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그 검토 하셨으면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 지금 북동공설시장 입점자 업종 현황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인지 안 그러면 그게 아파트형공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감계 힐스테이트 4차 앞에 횡단보도 설치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 정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로 김석완 과장님이 6월 달에 퇴직인 모양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꾸준하게 출석하시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아마 남다른 소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인사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후배·동료 직원들이 그동안 챙겨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39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여하튼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한테 평소에 업무를 챙겨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행정을 크게 실수 없이 무난히 수행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 후에 한 시민으로 돌아가가지고 창원시 발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수 한번.

(일동 박수)

미리 짜지도 안 했는데 탁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찡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변재혁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민기획관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재혁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위원장 김동수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민기획관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정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607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기본현황 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은 보안등 유지관리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1건을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은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대부업 관리현황 등 24건을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등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변재혁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성산구청에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 상관없이 하면?

○위원장 김동수 예, 예.

이옥선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경제교통과장 유정제입니다.

이옥선 위원 내 집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작년 `15년도 하반기 두 집이 설치를 했는데,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매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전부터 해 왔던 거를 작년에 일제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내 집 주차장으로 지원한 부분에서 주차장 말고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민원이 신고가 들어올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시다시피 그 주택가 쪽에는 워낙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만들어놓고 골목에다 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서로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내 집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CCTV를 통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다, 장애인 단체에서 버스정류장에 관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정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기 때문에 사실은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 되지만 버스정류장 인근에 하면 안 되지만 워낙 불편하신 분들이라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주정차를 해놓고 주차는 아니고 정차겠죠,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어쨌든 5분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 경우에 어쨌든 찍혀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정차 문제 관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 직접 단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라든지 인근해 가지고 스티커를 안 끊는 경우도 많은데 CCTV는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CCTV를 단속카메라 하면 5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CTV가 찍혔다는 것을 전화로 알림서비스까지 해 줍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해서 CCTV 단속도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 CCTV 찍혔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우는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이라든지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의견진술하시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리는데 또 경우에 따라 그걸 악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부득이한 사유 한 6가지가 되는데 그 사유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감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주 탄력으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방금 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의견진술 하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6개 범주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건축허가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건축허가과장 정환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이옥선 위원 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처음 최초에 가설건축물을 했던 시기하고 예를 들면 그게 무한정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물 내에 포함을 시키든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건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법상에 1년입니다.

1년인데, 그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횟수에 대해서는 법상에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공장에서 창고용도라든지 그런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많이 짓는데 보통 연장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그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용도가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면 잠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의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재배를 위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그런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정식 증축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옥선 위원 기준이 있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대부분의 경우가 공장 가설, 창고용도 이런 겁니다. 예.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불법 주차 견인소 운영하고 계시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거기 견인하게 되면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창원에서 지금 하는 게 성산구 뿐이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성산구에서, 성산구랑 의창구를 동시에 하는데 저희들 견인업체는 성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관리를?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의창구·성산구 전역을 다 한다,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전역을 다합니다.

박춘덕 위원 다하고 관리는 성산구에서 하고 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업체 선정하면 선정하는 기준이나 어떻게 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저희들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 보유라든지 또는 인원이라든지 차량 같은 경우는 한 5대 이상 저희들이 갖추어야 되고 인원도 상시인원이 3명 정도 이상 갖추어야 되고 또 이런 견인업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5대가 견인을 하다보면 작은 차도 할 수 있고 큰 차도 할 수 있고 승용차도 할 수 있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제일 큰 거는 대형화물이 문제인데, 그 업체가 대형화물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5대는 2.5톤이 1대고요, 1.2톤 2대 1톤이 2대입니다.

큰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물자동차나 이런 큰 특수 자동차는 좀 어려워도 일반적인 큰 차량 화물자동차는 어느 정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박춘덕 위원 도로에 어떻게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 사실상 주차할 곳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화물 같은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밤에 노숙하는 차량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밤샘주차요?

박춘덕 위원 밤샘주차도 참 문제인데, 질의하는 본 위원도 대안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진해 쪽에 불법주차 견인보관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업체에서는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엄청날 건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차할 곳은 없고 잠시 대놓고 오면 차 가져가버리고 없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범칙금 하고, 운전자가 내는 게 뭐 뭐 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실제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견인료가 따로 부과가 됩니다.

견인료가 따로 부과되고 견인해가지고 견인보관소에서 보관비가 따로 내고 해가지고 3가지종류가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이 부담을,

박춘덕 위원 보관료는 업체가 냅니까, 안 그러면 단속 당한 사람이 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단속당한 사람이 내고 견인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요.

보관료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 별표에 보면 기본 30분당 500원 이래 되어있고 1일 최고 6천원으로 보관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는데 그러면 30분당 500원이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최대치가 10일.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최대치가 10일까지 내면 이것도 운전자가 낸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운전자가 10일 동안 차를 안 찾아갔을, 예를 들어서 보름동안 차를 안 찾아갔다, 그러면 30분당 500원씩 해서 10일간 계산을 해서 운전자한테 직접 부과한다, 그지요?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찌 보면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라고 보시면, 과태료보다는 주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차를 찾아가고 차를 찾아갈 때 이걸 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차를 찾아갈 때 냅니다.

박춘덕 위원 안 내면 차를 못 찾아가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차량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래도 예를 든다면 대포차라든지 이렇게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견인소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시가 제공한다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견인소 부지는 저희들 시 땅입니다.

박춘덕 위원 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예.

박춘덕 위원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가설물 하나놓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견인 업체에 사무실을 하나두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서 관여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그게 거의 24시간 정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협약을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한 달마다 견인 현황이라든지 수납 현황 이런 것들 대장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견인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해가지고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바깥에 나가면 주차 전쟁이잖아요,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할당량이랄까, 이런 걸 정해 주는 게 있어요?

하루 몇 대 이상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이 주차와 견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보면 견인을 했을 때는 견인은 장소와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당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업체의 재량에 맡긴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재량에 맡기는데,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에 범칙금하고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내는데 보관료 산정하는 게 그 사람들이 따로 냅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만듭니까?

관리대장을 어떻게 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저희들 관리대장양식에 보면 그날 그날 견인했던 차량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언제 나갔고 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장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관한 시간이 보이겠지요?

그 시간만큼 보관료를 얼마 받고 견인을 얼마 받았다는 거를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때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한 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주차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춘덕 위원 아니 과태료 부분에 과태료하고 보관료 부분에 업체로부터 시가 가서 받을 때 예를 들면 100건이 발생했다, 100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관료를 회수를 해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냐 이 말이야.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이 없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납부를 제대로 하고,

박춘덕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관료 부분에 도 감사 받은 적이 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받아서 어째 됐어요?

결과를 이야기 해보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 정기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관료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납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0만원을 바로 감사 지적된 부분에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 때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깔끔하다고 해 놓고 내가 물어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감사장이잖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바로 회수하면 실수가 묻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바로 회수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춘덕 위원 범죄 하는 사람들이 10분 전에 범죄 해 놓고 10분 후에 다 되면 갈음이 됩니까, 안 되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오늘 감사장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사소한 거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관리감독 부분에 금액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오늘 과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하시는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맞으면 맞다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아니다 하니까 조금 서운하긴 서운하네요.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아까 앞에 의창구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도시계획하고 난 이후에 상가를 짓거나 도로를 내고 나거나 이래 했을 때, 자투리 땅 남는 게 있어요, 건물 앞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라는 횟집에 앞에 도로가 나고 인도가 개설이 됐어요.

앞에 자투리땅이 한 3평정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폐도라, 폐도.

지명은 도로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도로점용 허가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다니니까 거기에. 또 자기 집 앞이고 이러다 보니까.

천막을 가림막을 한 2미터 정도 낸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과태료를 무는 거야. 불법 도로 점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창원시 관내에 통합된 이후에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밖에 있는 임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앞에 그 다음에 도로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잘려 나간 부분 이런 거는 폐도 신청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쓸데없이 아무 용도가 없고 써도 문제가 없는 터를 내가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많다는 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폐도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하고 이거를 공고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래 하면 그 팔고 나면 우리 창원시 땅이 되고 나니까 재정 자금 수립하는 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땅 임야 확 있는 거 팔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를 내고 나거나 지구단위 지정해서 남았는데 안에 자투리 땅 한 3평 2평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모으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안전건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보면서 폐도 부지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폐도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폐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토지 소유자가 재경부 땅이나 창원시라니까요, 소유자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건물 소유자가.

박춘덕 위원 그래 건물 소유자가 폐도 신청 하는 제도를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성산구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한번 띄워줘요. 이런 게 있는데 해서 필요한 사람들 사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주면 되잖아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탄력봉 안 하십니까?

노판식 위원 질문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김도규 과장님.

621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노판식 위원 우리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노판식 위원 근데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성산구에 미불용지가 한 몇 건쯤 있습니까?

하천에. 미불용지.

통계 나온 게 없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성산구에는 하천에 미불용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예 없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예.

노판식 위원 소하천이라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노판식 위원 확인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예.

노판식 위원 예, 없으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제 우리 교통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경제교통과장 유정제입니다.

노판식 위원 640페이지에.

우리 공영주차장 8번 9번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8번. 9번 밑에까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노판식 위원 찾았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찾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8번은 38면이고 밑에 9번은 30면이거든?

그래서 8번은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밑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사실상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전부다 위탁을 주었고, 이 8번, 9번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공모에 의해서 전몰군경과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왜 이 자료를 냈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니까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노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더라도 지금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 실무진에서 알고 있어야지. 왜 이런 특혜성이 있는가.

같은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이나 이분들이 사실은 특혜성이 있거든, 원래?

있는데도 면이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금액이 하나는 4,100만원이고 하나는 750만원이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치 때문에 그런 거지, 위치 때문에.

노판식 위원 위치도 성산구 정도면 중앙대로고 밑에는 한서병원 옆이고 위치는 신한은행 옆이고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이찬호 위원 아까 그 박춘덕 위원님 견인소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견인소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주나요?

그 사용료를 안 받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입찰할 때 그러면 무상부지로 주는 조건에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개인사업자한테 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계장님이 답변이 되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사용은 무상이 맞고 대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견인에 대해서 차량을 보관을 한다아닙니까, 그지요?

이찬호 위원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 보관을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관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비를 우리가 징수합니까, 다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거를 견인 당했던 운전자가 견인업체에다가 견인비하고 보관비를 납부를 하면 견인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인업체에서 바로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견인하는 곳은 자기 차로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수입을 잡을 거고, 그거에 대한 주차비 사용료 안에 드가서 아까 30분당 얼마라고 했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30분당 소형차 같으면 500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500원은 그거는 우리 구청이 세외수입을 잡는 겁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걸 제가 견인을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견인을 하시는데 물론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견인을 하게 되면 주차위반을 당하신 분들이 견인비 따로 내야 되고 주차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중적인 교통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꼭 견인을 해서 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료 이런 부분들 굳이 견인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인하는 곳이 있고 꼭 견인을 사각지나 교통이 혼잡한 그런 곳에서는 견인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견인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제가 볼 때는 딱 견인하는 게 좋은데 대로 같은데 잠시 했는데 이런 데 견인해갑니다.

사실은 중앙동오거리에 안에 이런데 골목 좁은 소방도로는 이런 데는 사실 견인을 잘 안해가요.

그래서 견인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견인해야 될 부분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중앙동 운동장 뒤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이찬호 위원 유로화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 관계는 의창구 소관입니다.

이찬호 위원 성산구로 이관해 왔잖아요.

그 도로가 성산구로 편입이 됐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준공이 되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게 사실은 유료화 하기도 상당히 힘든 곳은 곳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그래서 그렇더라도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트럭이나 장기 주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곳인데 정비해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기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붙여서 영업용 차들은 단속을 하겠다고 단속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영업용 차량은 자기 차고지 주차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시 이렇게 서울에서 출장 오셔서 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많이 대놔 있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 개선을 해서 지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별로 공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에 보면 위반 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53건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2군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건설허가과장 정환규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단속청경이 있습니다.

단속청경이 매일 순찰을 하고요.

손태화 위원 청경이 매일 순찰을 한다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손태화 위원 매일 순찰을 어디로 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관내에 여기저기 다닙니다.

손태화 위원 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위에 민원이 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청경이 순찰을 한 53건 중에서 공무원이 한 것하고 민원제보에 한 것하고 개략 몇 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계장님 혹시?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정확하게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마이크 대고 관동성명 대시고,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입니다.

실제 대부분이 민원접수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거의 그럴 거라고 보고,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손태화 위원 특히나 성산구는 잘,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창구로 보면 3분의 1,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단속 청경이 매일 순찰한다 하는데 이거는 허위 답변이지 않습니까.

매일 순찰하는데 단속건수도 없이 순찰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일지가 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사전예방차원에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손태화 위원 사전예방측면에서?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보통은 청경들이 단속하는 거는 크게 증축하는 부분이 외관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청경이 실제 세밀하게 골목 다니면서 적발하는 건수는 아주 적습니다.

순찰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면 하루 나가면 100건 이상은 제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거는 기존에 불법으로 있는 건물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가면 100건 이상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이라는 거 자체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창원시가 5개 구청이 공히 같은 룰을 적용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시의원하면서 공장하면서 공장안에 몇 평 무허가 달아놓은 거 마산시로부터 단속되어가지고 과태료도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갑질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최소한,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창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통합이 2010년 7월 1일부터 됐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손태화 위원 7월 1일 이후 분에 허가 준공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창구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점검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성산구에서는 내년도 제가 어느 위원회를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제가 꼭 내년에는 확인을 할 거에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으면 공무원들 책임을 물을 거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7월 1일 이후에 신규허가가 나가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시든 저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산상으로 이거는 몇날 며칠 날 6개월 만에 하든 분기별로 하든 그거는 부서에서 정하면 될테고, 최소한 그렇게 관리를 해야 그거를 알 수 가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경이 그냥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아는 집에서 돌아와 버리면 안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나갔다고 하시는데, 이래 나가서 단속 된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맞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창원에도 한 5년 살아봤는데 허가를 막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할 때 준공 딱 나고 나니까 한 달 내에 그거를 주차장을 딱 없애버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 게 도심에도 그렇게 하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제안하는 거는 통합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테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 청경이 매일 순찰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과장님 시인하시겠습니까??

계장님 들어가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순찰을 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순찰을 했는데 발견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직무유기잖아요.

순찰을 어디로 어떻게 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한 복명서 받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계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손태화 위원 계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매일 순찰한다는 것은 그거는 허위 답변입니다.

매일 순찰하면 복명서를 써야 되잖아요.

출장 나가는 거잖아요, 관내 출장.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그렇습니다.

단속 일지도 있고.

손태화 위원 일지가 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일지 그거 가지고 와보세요.

갖고 와 보시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근데, 예.

손태화 위원 끝까지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하고 실랑이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면 나가면 단속을 하는 게 신규로 된 거만 법으로 단속하게 되어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그 사람이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왜 처리를 안했느냐, 그 추궁을 하시면,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매일 나간다고 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이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 일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복명을 하면 관내출장이잖아요.

매일 나간다고 했는데 매일 나가면 일주일에 5회 나갔는데 실적이 하루에 한 건만 발견해도 이게 한 200건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안 맞잖아요.

하루에 한 건도 단속 못하면서 그 분이 청경이 매일 나가면 그 업무를 매일 나간다는 거는 그 업무 한다는 이야기인데.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지금 여기 50여건 한 거는 꼭 하고 있는 걸 적발한 것도 있고 그 중에 기 있는 거를 주위에서 민원이 쌍방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손태화 위원 아니 답변이 자꾸 그렇게 하실 거에요?

저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53건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거의 신고에 의한 단속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경이 매일 나가면 1년에 근무시간이 한 200일 정도가 되는데 200일 동안에 그러면 한 건도 단속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경이 왜 있어야 되는데.

내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단속 청경이 매일 순찰하면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시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우기시겠어요?

기획관님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시인 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예, 대민기획관 변재혁입니다.

사실 청경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게 너무 많고 우리 사회적으로 법을 딱 기준으로 하면 단속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심한 거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해오다 보니까 사실 청경이 바로 단속한 거는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을 하잖습니까.

그냥 청경이 쓸데없이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게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준공해 준 것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대장 전체가.

그게 공정한 겁니까, 청경이 지나가다가 여기 내 좀 아는 집이라고 돌아가가지고 한 건도 발견 안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제가 예전에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시점은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에 거를 대장을 만들어서 5개 구청이 공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한 50개 건축물이 섰다, 그러면 50개 건축물 A1번부터 50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날 3월 2일 날 나가서 2번 건축물 보고 그 다음에 3월 3일 날 나와서 5번 건축물을 봤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게 대장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되어 나간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은 가기는 갔는데 뭘 했는지, 복명서 그 자체가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잡든지 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부터 해라고 그것도 답 드리기 힘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통합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그거는 구청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단속, 단속이 아니라 점검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때는 오늘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도록 그거를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30년 전에 한 거 고발 들어왔는데 참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옆집은 그거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은 걸 했는데 옆에 인간관계가 좀 나빠가지고 고발 됐다고 그거는 과태료 매기고 막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런 규정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공히 다 드리는 겁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안전건설과? 김도규 과장님한테.

지금 뭐 전체적으로 621페이지 보면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25미터 미만 도로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좀, 다니다 보니까 남창원역 있잖아요? 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손태화 위원 역은 폐쇄됐다고 그러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역은 폐쇄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폐쇄됐는데 역까지 가는 데 양쪽으로 공장이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창원역 만들면서 양쪽에가 4차로 도로인데 20미터 도로인 것 같아요.

보도블럭이 나무가 막 이래 올라와가지고 전부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드러나가지고 안전보행의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이거 좀 점검하셔가지고 내용이 없어서 남창원역은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양쪽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너무 불편하게 가로수도 정비가 안 되어서 그거는 그 부서에다가 내가 요청을 해놨고 이쪽은 보도블럭이 옛날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게 한쪽이 드러나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블록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내 가지고 모래 포설해가지고 다시 깔면 되잖아요.

모래포설비하고 인건비하고만 있으면 될 거니까 그 쪽에 꼭 정비를 좀 해 주시라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급한 부분은 우리 수로원을 동원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짧은 구간이 아니고 그 입구에서부터 입구가 앞에 SK공단이 있는 거 그 대로거든요.

거기서부터 남창원역까지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빨간 벽돌 빨간 블록으로 큰 거 있잖아요, 25센치인가 있는 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전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하고 급한 부분은 우리 수로원을 동원해 가지고 급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급한 부분, 일부분은 하기 힘들어요.

전체로 해야 될 거예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당장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어떻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는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라도 좀 해서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제보에 의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가로수도 정비도 전혀 안 되고 남창원역이 폐쇄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리에서 벗어나있다, 이렇게 녹지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꼭 좀 챙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페이지에 62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과장님 공사하고 있죠, 지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정, 위에.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에 공정이 많이 좀 진행됐던데, 7월 24일 완공이에요?

안 그러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한마음병원 사거리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한마음병원은 문제가 아닌데, 상남오거리입니다.

오거리에 차량이 상당히 유통이 많은데 공사 하실 때 차량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여기는 제가 봐도 경찰하고 내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회전교차로가 과연 성공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저도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예?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대방IC 아시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노창섭 위원 대방IC도 상남오거리처럼 복잡합니다.

새로 신설 도로가 생기면서 진해방향.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그거 때문에 대암고등학교로 거나 안남초등학교 가는 성주동에서 내려오시는 분 위험해서 보도 확장을 합니다.

하천을 일부 다리를 해서 그거를 안전한 통학로나 주민들이 등산로 입구에 위험해서 하는데 문제는 제가 선거 때도 많이 가보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당교통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경찰청, 결론은 뭐냐면 구청에다가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데 혹시 의논된 적 있습니까?

협의된 적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아직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협의된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예.

우리 공문상으로 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다고 하던데?

경찰 의견은 담당계장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일단 일부 의견은 회전로타리가 좀 좁아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로 빽 돌아야 되기 때문에.

성산구 관내 회전교차로가 몇 개가 됩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됐어요?

몇 개 있잖아요.

가음정동도 있고 업무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거 모니터링 해보시고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거기가 오거리도 아닌 것이 사거리도 아닌 것이 육거리도 아닌 것이 진짜 애매합니다.

그거를 해결할 유일한 경찰교통전문가는 회전교차로밖에 없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추경은 끝났으니까, 10월에 있겠지만 내년도에 10월 11월에 결정되니까 경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추경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예.

노창섭 위원 경찰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게 아마 선형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거예요.

회전교차로 하면 내년에 하면 딱 시기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경찰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경제교통과장 유정제입니다.

639페이지에 사파초등학교 미끄럼 방지 이 부분 어디하신건지 내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밑에 하단에,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예.

노창섭 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파초등학교 그 부분에 자동차의 과속을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과속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한 2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869미터를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서,

노창섭 위원 방지 포장을 도로에 했다는 거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노창섭 위원 빨간색으로 한 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빨간색 방지 포장의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아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에. 설계를 했으면.

도로위에 흉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데요.

그래 가지고 일반포장으로 바꾸는 데가 많습니다, 도로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몇 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자주 훼손이 돼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파여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엉망.

그래서 나는 학교 앞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로에 엄청난 훼손이 온다, 그래서 차라리 CCTV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애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보행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미끄럼 방지 이게 도로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 이거 상당히 고민해보시고 웅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싹 걷어내고 다시 포장했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거리가.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그런 부분은 중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학교 앞에 다 했는데 그게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아까 이옥선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데 가설건축물을 한번 하는데 몇 년이라고 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법상에 1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665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최초신고일인지 모르겠는데 2년 넘는 것도 있는데 연장은 몇 년으로 단위로 해 줍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정정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년입니다.

당초에 2년이고요.

처음 허가가 2년이고 2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 신청을 하는데 그 회수에 대해서는 법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자료에 2년이 되어있는데 1년이라고 하길래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 보니까 대기업들이에요.

쭉 보니까 알만한 대기업 우리나라 10대 그룹도 있고 대기업들이 계속 그러면 과장님 가설건축물 계속 연장을 해줍니까?

합법적인 건축물로 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영세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해가 가겠지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조사를 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현황 자료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현대 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노창섭 위원 이런 재벌들이 예? 두산 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 대기업들 충분히 재정됩니다.

가설건축물 해가 계속 연장해 가지고 임시로 쓰는 거 이 가설건축물 하면 뭡니까, 세금 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세금은 내지요.

노창섭 위원 세금 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노창섭 위원 세금내면 다행인데 어쨌든 합법 건축물을 해서 대기업들이 법을 지키도록 해야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영구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77페이지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여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경상남도 21번 22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에 그 사파동 이게 사방댐 허가한 겁니까?

21번, 22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22번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독부서 건축허가과에서 했어요?

누가 산속에서 계속 포크레인 소리가 난다고 해서 내가 오늘 가보니까 사방댐 공사하던데, 민원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도에서 일방 한 거예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답 안 됩니까?

계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시 연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업무 제가 전화가 없고 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대민기획관님 의창구 불법현수막 모니터 질문하는 거 봤죠? 질문하신 거.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대민기획관 변재혁입니다.

오늘 전자결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불법현수막만 하더라도 10분을 질문해야 되는데 10분을, 제가 의창구에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불법현수막을 봤어요.

주말에는 기본이고 5미터 간격으로 성원아파트나 다른 데 이면도로에 쫙 있습니다.

몇 번 계장님하고 과장님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제도적인 문제는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빼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현수막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야간 단속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참 역부족일 정도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언론에도 한 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강력하게 과태료를 1억3천만원인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하루, 시티건설이라고 현수막을 하도 많이 붙이고 해서 물론 그 업체뿐만 아니고 단속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러한 현수막에 대해서 앞에는 과태료가 건당 500만원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장당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예.

노창섭 위원 2016년 7월 1일부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예.

내일 모레,

노창섭 위원 시행이 되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장당 부과를 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건을 여러 건 모아가지고 1억 3천을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노창섭 위원 오늘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건당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장당.

노창섭 위원 장당.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노창섭 위원 그 과장님 계장님하고 고생하는 거 이해해요.

워낙 많이 하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다 심할 건데 근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해보시면 구청 공무원 2~3분이 차타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업무가 구청업무이지만 예전에는 주말에 하다가 요즘은 저녁 오후에 붙여가지고 아침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산구에 7개 동 있잖아요. 동장님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일시사역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안 그러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 좀 가까운 데는 외곽지역에는 구청에서 하시더라도 평일 날 하는 이런 거는 구청 과장님이 7개 동장님하고 소집하셔가지고 동의 협조를 받으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신속하게.

구청에 담당계장, 과장님만 고생고생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우리 동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대민기획관님 구청 차원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가능 안 하겠습니까?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예, 제가 동장들하고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안 한 분이 몇 분 계신데 다른 분은 안 하실거죠?

예, 그러면 추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노창섭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주장을 하시는데 근절이 안 되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옥외 광고물 부분에 보면 현수막 부착에서 철거까지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야간도 순찰을 하고 하는데 지금 업체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이 우리가 순찰을 하고 하는 거를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저녁에 5시 이후에 퇴근한 무렵에는 순찰활동을,

박춘덕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하도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 다 알아요, 과정을.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게릴라도 설치하는 거 알고 다 압니다.

아는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거 시까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을 일단 철거를 하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했다, 쭉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지하지 못하시는가보네.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강술석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강술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박춘덕 위원 아니 불법적인,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강술석 아, 불법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달았을 때 관에서 철수를 하잖습니까.

그 철수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강술석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단속반하고 많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지원이 다 나갑니다.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 개수를 각 장 마다 채증을 다 합니다.

채증을 해가 수거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 채증된 자료해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총 개수와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을 분석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가짓수를 나눕니다.

전화번호가 다르면 개별 전화번호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매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이소.

○건축허가과광고물담당 강술석 예.

박춘덕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게릴라로 달았다,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FM은 어떻게 하냐면요, 부착을 한 데 가서 인지가 되면 그거를 철거 하라고 철수명령을 하셔야 돼요, 구청에서. 예?

명령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철수를 하든 안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한을 줬는데도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시청에서 나가서 구청에서 나가서 그거를 강제 철거를 합니다.

강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또 폐기시키면 되는데 보관을 하잖아요.

보관을 해놨다가 그 사람이 안 가져가면 우리가 폐기하는 거고 가져가 내가 사용하겠다고 달라고 하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수막을.

그러면 반환하는 과정에 과태료를 부과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그게 현수막 철거에 대한 FM이에요.

원래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다 우리가 그거 하고 옥외광고물 하시는 그 업체에다가 해서 우리가 칼을 자르던지 줄을 하나 자르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겹쳐서 안 보이게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지금 이게 계속 1년 가까이 계속 제안해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무조건 하게 되는 있는 부분이니까 과태료 그 부분을 포상 제도로 활용을 하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상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가 재원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한 건당.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한 건당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한 장당 과태료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해서 시민 전체가 감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감시하는 쓰파라치도 있고 교통 법규 위반하는 법파라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막 제거하러 다니는 현수막철거파라치가 또 생기겠지.

그걸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우리가 회수해오는 부분은 무조건 시가 취합을 해서 과태료 징수하고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냅니다, 하고 붙여 놨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가 우선에 포상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받아서 우리가 재원으로 메꾸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 연구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연구 가능하겠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예.

그런 거 한 번 동장님 아까 노위원님 말씀 하셨던 바와 같이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적에 그런 내용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절이 안 되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뭐라캅니까, 폭탄적으로 징벌적 그거를 하잖아요.

창원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포상 제도를 운영하면 근절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아까 가설건축물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금을 받는다 이래 하셨거든요.

어떤 세금을 받는다는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저희들이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건축허가과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면서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서 어떤 면허세라든지 관련 세무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취득세는 안 낸 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은 취득세는 안내잖아요.

낸다면 재산세 정도 낼 거 같은데 정확하게 세금을 부담하는지 이걸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옥선 위원님하고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질의가 없으면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재혁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기범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대민기획관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진해구 인구와 면적 등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는 안전건설과 소관 22건, 경제교통과 소관 25건, 건축허가가 소관 21건등 총 68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13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청사, 행정조직, 읍면동, 공무원 정원 현원, 공공기관 현황 등 기본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자료 921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로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과 터널관리운영 및 유지보수현황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85페이지부터 996페이지까지로, 담배 도·소매업 및 대부업 관리현황,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교통신호등 개선공사현황 등 25건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1001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현황과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등 총 19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청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손태화 위원 구청별로 제가 공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종환 과장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손태화 위원 위법건축물이 1006페이지에 보면 73건으로 되어 있고 73건에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39건이네요.

이게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건축물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의 민원고발에 의해서 된 겁니까, 행정의 자발적 단속에 의해서 된 겁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건축허가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은 신고,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별로 단속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분기별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손태화 위원 구청별로 다 틀리네요.

오전에 한 성산구는 매일 청경을 시켜갖고 단속하러 나간다던데, 여기는 단속 청경이 없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단속 청경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손태화 위원 성산구에는 위법건축물 단속 청경은 그러면 과외로 정원이 더 있는 거예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손태화 위원 매일 나간다던데.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저희는,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린벨트 청경 단속 한 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법건축물 요원은 없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73건 중에서 신고건도 있고 자발적인 분기별로 단속을 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데 신고건 하고 73건 중에서 구청의 직원이 단속한 것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것까지는 통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개략 담당계장은 압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영 안 하시는 건데.

이 자료 만들면서 행정처분한 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야, 우리······. 왜 그렇냐 하면 고발 건이 몇 건인지는 잘 몰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나가서 복명하고 그러잖아요.

개략 비율이, 개략도 모릅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개략 비율은 절반 쯤 됩니다.

손태화 위원 거의 대부분이 신고에 의한 거겠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조금 넘습니다.

신고건이 조금 넘는데,

손태화 위원 신고건이 좀 많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신고건은 신고건이라 하더라도 신고건 대부분이 오래된 거잖습니까?

계장님 앉으시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옛날 건축물 중에 단독주택은 거의 본 위원이 보기로 70~80프로 정도가 위법불법건축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봅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73건 진해의 세대수가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73건이라 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까지 일일이 단속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요.

분기별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손태화 위원 분기별로 단속······. 분기별로 단속에 의해서 단속된 건 극히 없다 이말이에요.

분기별 단속 중에서 오래된 거 단속 한 거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

그니까 제가 지금부터 제안을 드리겠는데 통합이 2010년 7월 1일부로 됐잖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손태화 위원 종전 거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70~80프로가 적게는 1~2평방미터에서부터 수십평방미터까지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각 구청마다 5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전 거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통합 이후에 그러니까 6년 전부터 건축허가 준공된, 통합 이후에 허가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을 하든 1년에 2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그 대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날 며칠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위법사실이 없었다, 있었다라는 게 내년 감사장에는 표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업무잖습니까?

자, 옛날 거는 그랬다손치더라도 최소한 통합이 되고 나서에 대한 행정은 적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30년 동안에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위법해 놓은 거를 내가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30년 동안 잘 살다가 이웃집하고 누가 무단히 내가 잘못도 없는데 고발했다, 그거는 단속해가 과태료 물고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나머지 옆집에는 전부 다 괜찮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거는 지금처럼 하더라도 최소한 무슨 규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못봐주겠다 하는 시점이 있어야 될텐데 그 시점을 임의로 정하기 어려우니까 통합 시점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안하는 거예요.

구청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에, 물론 이 자리에 과장님이 다시 감사장에 오실 수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를 약속을 해 주세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대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 안 될 거예요. 수십건, 수백건 안 될 거거든요.

수십건 정도 되면 전산으로 엑셀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면 돼. 그러면 딱 나온다고요.

야, 어느 동에 건물이 뭐가 들어섰는데 그거는 1분기에 조사를 했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한다 그러면 7월 달에 하면 되잖습니까?

1년에 한번해도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위법을 안 할 거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적을 거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느 구청이 잘 하는지 내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상임위에서 내년에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사전에 감사자료 내라 할 때 그거를 정밀하게 2010년 이후에 허가된 건 준공된 건 거기에 대해서 주소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자료 미리 받아서 다 다녀볼 거라, 샘플로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927페이지부터해서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도로점용허가현황은 이해가 되고,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 현황 이래 보면 주로 경남에너지 쪽에서 도시관매설이나 아니면 건설사나 개인이 우수관이나 오수관 매설할 때 보니까 점용료를 받는데 이거 점용료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관 매설 시에는,

송순호 위원 아니, 관 매설을 하는데 관 매설 부지가 전부다 국공유지입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송순호 위원 국공유지예요?

시유지예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국공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면도로나 도로에,

송순호 위원 아, 우리 도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송순호 위원 도로부지면 시유지일 것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송순호 위원 거기에 매설을 하면 우리 부지를 지하매설과 관련된 사용료로서 받는 거다, 그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송순호 위원 점용료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소액미부과고 대부분 받는 데가 경남에너지하고 가스공사 이런 데인데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럴 때 할 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나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공공기관에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거는 도로법 68조1항 및 동법시행령 73조에 의해가지고 면제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차석종 과장님, 933페이지 하나만 할게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노판식 위원 하단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지금 혹시 진해는 우리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저희들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저희들 이번에 28억을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도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도로.

노판식 위원 하천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하천은,

노판식 위원 구거 내에 미불용지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구거는 공유수면 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공유수면은 사실 저희들이 육지 쪽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바다 쪽에는 시청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바다 쪽 말고 하천, 하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하천에.

노판식 위원 소하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하천하고 소하천은 2월에 집행을 하고 부과를 하고 공유수면은 6월에 하기 때문에 현황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통계를 내가지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통계 우리 계장님 통계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된 거는,

노판식 위원 도로 말고 하천, 하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건 없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 미불용지가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확인된 바로는 없다 이말이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천은 24개소하고 소하천은 38개소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징수는, 제가 징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현재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942페이지 터널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 해가지고 B등급으로 다 나와 있죠? B등급으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방종근 위원 정밀검사를 했는데 942쪽에 터널이 B등급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방종근 위원 안민터널(2차) 정밀점검용역 등급 B등급 이게 몇등급까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보통 B등급은 저희들이 양호한 걸로 보고요.

C등급부터 이제 균형이 발전되고 진행이 될 때 상황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고 D등급 E등급 F등급은 점검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즉시 바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거기 진해 구간에 있는 터널이 6개 구간이 있는데 안민터널이 제일 길죠?

안민터널이 제일 긴데 여기에 보통 보면 터널 밖에서 터널 안으로 진입할 때 밝기의 차이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저희들 안민터널이 상당히 설치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명등 밝기를 조절하려고 하니까 전체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터널 진입할 때 터널 밖은 밝은데 터널 앞에 지나가면 어둡잖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하기는 힘들더라도 진입하는 입구만이라도 밝기를······.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저희들이 지금 안민터널에는 사실 전부다 신설도로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LED등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안민터널만 해도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직······. 전체를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입구라도 다른 데보다 밝기를 높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 안민터널에서 최근 일어나는 사고가 좀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최근까지 올해 와서는 접촉사고나 안에서 사고난 건수는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안민터널이 보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완전히 통제 불능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방종근 위원 다른 터널보다도 폭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 본 위원은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민터널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관리사무실을 보면 7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니터를 틀어놓고 즉시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저희들 위탁관리하고 저희 사무실 연락체계를 유지해갖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원터널은 한 5키로 쯤 되는데 거기도 위탁관리 7명이더라고요.

안민터널에 비해서는 창원터널 터널길이가 작은데도 7명 같으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민터널은 폭이 좁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방종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전거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방종근 위원 만들었는데 자전거도로 이용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이어질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943페이지에 보면 터널 유지보수 현황 해가지고 업체별 쭉 있습니다.

대신네트웍스도 있고 한국건설도 있는데 대원전기사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게 입찰을 본 겁니다.

방종근 위원 입찰을 봤는데 대원전기사가 해당이 많이 됐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낙찰,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업체가 한국건설 하나밖에 없는데 대원전기는 세 번 입찰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 그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진해구에 지하차도나 지하보도를 보니까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용원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용원에만 네 군데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원에 위에 횡단보도 지상에 횡단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지상에는 저희들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하보도에 조금 어둡고 위험성이 있다하는 민원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접수되어가지고 이 관계를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사고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불가로 처리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원지하차도 1, 2, 3, 4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인도, 여기에 진해구 경찰에서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자료가 있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과 사고 없어요? 무단횡단으로.

요즘 교통 약자들은 제가 봐도 안 가려고 하는데. 특히.

젊은 학생들은 더 해요. 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하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하는 건 제가 작년 5월달에 가가지고 한 건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위에 무단횡단으로 지상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무단횡단으로 사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좀 그니까 구체적 자료, 감으로 없는 게 아니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유동인구가 없는 데에요, 거기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거의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동인원이 별로 없는 데예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예.

노창섭 위원 자료 한 3년치 자료를 저한테 줘보이소.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지상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내가 진해 구도심에서는 제가 다녀봐도, 제가 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용원에 자료에 보니까 용원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과에서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고 놀랬습니다.

5개구청에 5천만원 이상 사업조서를 구체적으로 국도비 구분해서 현장사진까지 이렇게 딱 제출한 부분은 다른 어느 구보다 안전건설과에서 감사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예. 경제교통과 여기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991페이지에 보면 불법구조변경 차량 처분해가지고 형사고발이 4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행이 어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이것은 `15년도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미 다 고발되어가지고 종결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벽하게 해결 됐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노창섭 위원 복구명령 다 따랐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노창섭 위원 고발하니까 움직이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과태료 해갖고는 안 움직이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대부분 이런 거는 큰 건 아니고 등화장치라든지 불법소음기설치 이런,

노창섭 위원 불법소음기가 문제 아닙니까.

빠라바라밤 하는 것.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 강력하게 좀 해 주이소. 예?

제가 점심시간에 구청에 또 불법현수막 이야기하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TV모니터로 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전산장애로 인해서 아무도 못봤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는데 건축허가과에 가설건축물을 보니까 가설건축물 허가 기간이 2년이죠, 과장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현재는 3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뭐시 답변이 구청마다 다 다르노.

언제부터 3년입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최근에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2년이었다가 허가 사항은 3년이고 신고 사항은 2년이었는데 허가나 신고다 같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의창구·성산구 자료에 의하면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던데, 존치기간.

어찌된 거죠, 그러면?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거는 옛날 법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아니,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여기 가설건축물해가지고 2016년도 보면 내 성산구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2016년도 해가 `17년도 돼 있는데요?

언제 개정됐습니까?

정확하게 관련 답변을 줘보세요.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지, 어느 법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법 개정이 2014년 10월 14일로 바뀐,

노창섭 위원 `14년 10월 14일.

시행은? 시행이 그때 된 겁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시행령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행령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이후에 최초 신고한 사람은 3년이다,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년 해 준 건 뭐죠?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최장입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최장 3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년도 해 줄 수 있고 2년도 해 줄 수 있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자기들이 연장을 1년 신고가 들어오면 1년 가능하고요.

노창섭 위원 아하, 최장이 3년 가능하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노창섭 위원 재연장은 그러면?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재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3년?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노창섭 위원 몇회까지 할 수 있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똑같은 이야기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거는 똑같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5개구청 동일한데 가설건축물 했을 때는 세금 문제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나오면 취득세나 등록세나 보유세도 있을 수 있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세금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면허세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장님 한번 답변해 줘보이소.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면허세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면허세. 면허세 하나밖에 없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합법적 건축물은.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합법적은 취득세, 재산세 다,

노창섭 위원 답변석에, 기록 좀 하게 답변석 와서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 설명 말씀해 주세요.

앞에 담당자들은 몰라요, 세금 물어봐도.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건축허가과 김종출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 나면 세금은 어느 어느 세금을 매기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가설건축물은 세금이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국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허서가 제외되고요.

노창섭 위원 국방시설은 제외되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그런 거는 제외대상이 되고 면제입니다.

그러고 일반 가설건축물은 면허세조로 한 몇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면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노창섭 위원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특히 영세사업자인지 몰라도 여기 보면 오리엔탈 주식회사 포스텍도 있고 대기업들이 가설건축물 임시창고를 지어가지고 계속 연장했다, 그러면 세금포탈 가능성도 있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그거는 악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연장을 함으로써 그게 하나의 그게 됩니다. 건물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합법적 건축물을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뭐 뭐죠?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합법적은 내나 재산세나 아까 취등록세 다 드갑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건축물.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종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합법적으로 가설한, 아니 영세업자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대기업들은 앞에 구청에 질문을 했더니 세금 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어쨌든 이거 계장님은 답변 됐습니다.

이게 우리 대민기획관님한테 우리 위원장님도 했는데 5개구청 공히 저희들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가설건축물 부분이 특히 대기업 부분에서 세금회피수단이고 우리시로 보면 세원 발굴이거든요. 어려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연장해 줘야 되는지.

한번 정도야 이해되지만 계속 횟수별 연장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그런 사례인데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탈세나 안 그러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개구청 공히 의논하셔가지고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구도 했거든요. 현황, 각 구별로 현황을.

계속 연장되는 현황, 최초부터 자료를 하셔가지고 업체별로 현황을 주셔가지고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세요.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노창섭 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진해구에서는 현수막,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내는 게 아파트 분양 현수막인데 자료 1040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되어 있던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상이?

과장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허가과장 이종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별로 없어요, 진해구에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최근에 남문지구에 저희들이 모 업체에서 분양 현수막을 단속 했는데요.

한 달 동안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3억7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3억7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 자료에 보면 4번, 5번에 미상이 뭐예요? 성함이 왜 미상이에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이거는 보통 불법현수막을 달면 업체이름을 안 적고 그냥 전화번호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분들이 소재 파악이 안 되던가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재 파악 안 되면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요.

형사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해 놓은 데서,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이 위탁업체에다가 광고 붙이는 대행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렇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노창섭 위원 그 일부분도 앞에 구청에도 이야기를 해서 또 건축경관과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릴텐데 5개구청 공히 회의를 하셔가지고 현수막이 성산구와 의창구는 심각합니다.

아침에 오면 온 아파트 입구가,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진해가 더 심합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도 심합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진해가 최고 심합니다.

노창섭 위원 심합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단속도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모든 걸 다하기 힘들면 일선 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동 부근에는 동 직원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가지고 단속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

노창섭 위원 무리가 있죠, 그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그래서 지금 본청 세외수입에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면 광고물정비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동별로 기간제근로를 모집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 제안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해서 반드시 근절되도록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본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불법가설건축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2014년도 10월달에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거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은 그냥 신고 안 했죠?

그냥 갖다놓고 썼으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어떤 거 말씀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36짜리나 이런 거 컨테이너 창고형 컨테이너를 이런 거 놨을 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가 안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가 들어가는 곳도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주잖습니까, 면허세 받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도면 받고 그래 안 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은 전기하고 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양산 같은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 사무실,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물몇동 갖고 있어요.

울산, 여수, 양산, 부산 진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면허세 다 냅니다.

내고 이게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짚어보니까 2014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가설건축물 놓는 데 이래 보니까 규격, 가도면,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걸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전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서는 창고용으로 그냥 썼어요.

썼는데 지금은 사무용으로, 그 다음에 창고용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는 것도 가설건축물용으로 해가지고 임시사무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더라고.

그래 내주는데 금방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면허세 한 부분은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 향토기업인 STX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 다음에 2차밴드 3차밴드가 있는데 업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 들여다보면 거의 건물에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드 쪽에 있는 거는 전부 가설건축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용접하는 기계를 넣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개구청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옳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STX 같은 경우는 중형급 조선소인데 밑에 2차밴드나 3차밴드도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거를 5개구청이 공히 적용을 하다보면 아마 지역에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는 그게 가설건축물이 건축물로 변경을 하려면 기업이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걸 실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적용하는 것은 천천히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가설물 건축물을 많이 써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박춘덕 위원 교통정책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청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하나로 앞에 이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드만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교통정책하고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앞 시간에.

했는데 진해구청 쪽에도 민원이 설명 받아서 상당히 들어와 있고 본청 쪽에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다가 저희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 농협 쪽에 들어가는 쪽에 입구, 출구가 따로 따로 되어 있다, 도로를 양쪽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받았겠지만 그 건물이 들어서고 롯데마트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교통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는 곳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은 다만 주차라도 풀어주면 장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출구와 입구를 출구 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넓으니까 나오는 쪽을 폐쇄하고 들어가고 나가고를 해 달라, 그거를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 쪽 출구가 폐쇄가 되면 그쪽 부분이나 이 반대편 쪽에 주차장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예 주차할 곳이 한 곳도 없으니까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하는 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림필유아파트 내려와서 직선도로 철길구간 거기도 도로 양측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렬 주차, 어깨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본청에 교통정책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정책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어요. 현장 가서 봐달라.

우리 진해구청에서도 인지하시고 협의하실 때 그쪽의 주민의 마음으로 협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에 6월 24일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오는 건이 4건 정도 있습니다.

메모하셨다가 덕산해군아파트 앞에 육교 밑에 보면 육교 아래로 자전거도로가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 교차로를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가 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6월 24일 날 나와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니까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동골프장 입구에 보면 이동교에서 진해루 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하는데 이 동교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5미터 내려가면 LPG 충전소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덕산 쪽으로 올라가는 좌회전 신호등 중간에 있는 신호등을 폐기하고 LPG충전소 앞에 있는 신호등을 살려서 건물을 교통섬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 할 수 있게끔 마치고 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주택허가 나는 한신휴플러스 앞에 좌회전박스하고 이거를 주택과장님 허가 나갔지요, 준공검사 나갔습니까? 한신휴플러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예, 준공 처리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준공 처리 됐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준공 처리 이후에 그거를 재검토 한다니까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아리랑마트 앞에 횡단보도가 2차로에서 나오다보니까 횡단보도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불 들어와서 막 지나다보면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좌측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이동 쪽으로 조금 올려서 설치하는 방안하고 두 개를 심의한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경찰서 요청사항인데 이동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해구에서 올라오는 도로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오른쪽으로 주택 앞으로 해서 그거를 일방화 시키는 거를 진해루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를 하천 따라 올라오는 도로를 덕산 쪽으로 올라오는 2차로를 일방통행, 그 다음에 레포츠 공원을 좌측에 주고 주택 앞으로 가는 2차로를 일방통행 이렇게 하면 레포츠 공원을 사이에 두고 양측으로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좀 올려주면 24일 날 심의할 때 같이 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것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섯 가지 인지 다 되셨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해서 여기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니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10분 기다릴까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정에 정말 밝으신 점도 있지만 정말 열공을 하신 모양입니다.

많은 좋은 지적과 적절한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즉시 시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대안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꼭 참고 검토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창·성산·진해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찬호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대 민 기 획 관 이근수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성산구청>
대 민 기 획 관 변재혁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경제교통과장 유정제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진해구청>
대 민 기 획 관 성기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교 통 과 장 하중호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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