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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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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역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감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임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일동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한 국장님 발언대에 다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강우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천과장입니다.

김일규 도로건설과장은 안식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하천과장이 도로과장 직무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10건과 개별사항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등 10건이며 개별사항으로 팔용지구·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14건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으로 도로 민자 투자사업 추진현황과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추진 현황 등 13건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을 비롯한 1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는 공통사항 10건이며, 개별사항으로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 등 5건입니다.

지난 1년여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임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박춘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해서 4개과를 할 건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2시 반에 진해 지역에 민관군, 의회가 참여하는 진해지역 경제 살리기 활성화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대에 좀 빠져야 돼서 제가 택시 감차 부분에 주민 민원이 많아서 다른 부분도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교통정책과에 감차 부분에 할 게 있어서 우리가 직제순으로 하면 세 번째 시간에 해야 됩니다마는 교통정책과를 첫 시간에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교통정책과 부분에 대한 감사순서를 좀 변경해 줄 것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교통정책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두 가지만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안민터널 VMS 설치현황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MS가 지난 5월 31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입찰 업체가 정해져가지고 계약을 최근 이 앞전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아마 지금 착공계가 아마 이번주 안에 착공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늦어도 한 7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진해 자은동 대동아파트 있는데 거기 설치지역하고 우리 창원 쪽 성산구 쪽에 삼정자동, 위치는 이미 지금 다 잡아놓고 지장물도 이설을 다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공사계약이 되고 이러면 선금 50% 지급하고 아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기존에 진해 방면에서는 터널 쪽으로 우회전 딱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성산구 쪽에서 진해 방면으로 오면 고가다리 밑에 하나 설치가 된 게 있는데 그거 2개는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거는 기존 그대로 운행합니다.

아마 성산구 쪽에는 고장이 안 났고요, 진해 쪽에는 아마 전광판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고장이 난지 제가 알기로는 2년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집행잔액이 만약에 생기면 진해구청에서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아마 전광판 노후 교체는 한 5천만원 정도 든다는데 기존 이왕할 거 같으면 이 집행잔액가지고 그것도 수리를 해가지고 하나 있는 거보다 2개가 안내를 하면 저쪽에 오는 쪽에 진해구청 쪽에서 오는 것은 거기서 안내하고 경화동 쪽이나 우리 우림필유 쪽에 남흥아파트 쪽에서 오는 거는 또 거기서 안내를 하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 안내라는 것이 미리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2곳은 이미 진입하고 난 이후에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서 큰 효과가 없다, 이래 판단이 되는데 그게 예산이 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진입하기 전에 그때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해야 그게 가능하지 들어와가지고 이미 정체됐는데 오갈 데가 없는 곳에 안내를 하면 실효성이 없다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안 그래도 경화동 방면에서는 안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한 번 왜 진해구청 쪽에만 한 번······. 여러 가지 예산상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향후 우리 경화역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도 한 개 정도는 추가설치가 되지 않아야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그 두 군데 있는 곳을 수리를 좀 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미리 안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VMS 그거는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앞에 우리가 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내용물은 기존 우리가 창원 VMS가 우리가 관리하는 게 26개입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나 건설도로과 관리하는 게 합치면 한 49, 육십 몇 개 정도 이래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하는 거는 주로 교통 지·정체 상황이나 또 특히 터널 오늘도 7시 50분에 창원터널에서,

박춘덕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곳 2곳이 프로그램이,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프로그램이 내나 우리 홍보도 들어가지고 안내,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박춘덕 위원 터널 내 동영상도 비추고, 그 다음에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대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거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됩니다.

박춘덕 위원 자세한 건 아직 안 받으셨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한번 별도로,

박춘덕 위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출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가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를 이렇게 소통되는 거는 파란색 정체되는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그거를 좀 번갈아가면서 우리 창원시 홍보도 하고 지·정체되는 것도 출퇴근 시간에 지도로 좀 띄워주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미시켜가지고 고단가잖아요, 이게.

그거에 예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감차 부분에 여쭤볼게요.

324에 페이지하고 339페이지하고 같은데 먼저 이월금에 32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감차하는 데 한 12억 정도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배경이랄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의 계획이 100대였습니다.

100대였는데 사실 25대만 감차를 하고 75대분을 지금 우리시비는 이월을 시키고 국비는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회계연도에 반납을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75대는 우리 시비 이월금 하고 해가지고 75대 하반기에 75대를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출연금, 출연금은 뭡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출연금은 법인택시가 25대 했는데 주로 개인택시는 단가가 한 1억 넘습니다.

근데 법인택시는 사실 2천에서 3천 정도하기 때문에 주로 법인택시가 감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뭐냐면 법인택시가 매달 만원씩, 만원씩 그 당시는 2달밖에 안 됐기에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대당 2100만원이 감차하면 법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3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지금 중앙부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박춘덕 위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감차하는 부분이 택시 포함해서 화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입차량이라든지 법인택시가 지입제도로 일부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지입이 되면 그거는.

박춘덕 위원 음성적으로 감차도 시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 쪽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 회사를 해내지를 못해요.

기사도 없고, 기사가 없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 잠겨버렸잖아요, 이제.

개인택시도 감차를 하고 법인택시도 감차를 하다보니까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분들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장래가 없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안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인택시 차주가 그냥 뭐 하루 벌어서 니 가져가고 회사에 얼마들라라, 이래가지고 거의 지금 한 60% 이상이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이 왜 생겼냐 하면 국토부에서 이런 거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단위 지자체잖습니까.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건의안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개인택시가 자산가치가 진해 쪽에 보면 1억2천만원 하고 전국에 비싼 데는 2억3천만원 하는 곳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택시라 하는 것은 받을 때 자산 가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일반택시 운영을 하다가 그냥 정년 때까지 정년 없이 꿈을 이루는 내 평생직장을 얻는 거라고 만족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떤 가격 수치를 매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택시 받으면 일부 몇 명 그래 하지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진단서를 끊어와요, 멀쩡한 사람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정신적 이상이 있다, 신체가 이상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합니다.

양도·양수를 하는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법인택시에 재취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택시를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중앙정부에 반드시 건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러면 개인택시를 내주는 요건은 뭡니까? 박춘덕이라는 개인택시 기사 분이 그 택시에 5년 이상 10년 이상 무사고를 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본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그냥 내 평생직장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연감차를 시켜야죠, 그 개인택시는.

그러나 이 지금 현 제도는 뭐냐면 개인택시가 한 번 발급되면 종신이라 종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면허가.

이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늘어나고 법인택시기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 지금 법인택시 감차하라고 하면 시세가 1억2천, 시골에 내려가면 2억씩 하는데 시세대로 시에서 다 물려줘야 하는 형평성이 온다, 그러면 법인택시는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법인택시 이런 정책이 계속 가면 택시기사가 없어가지고 법인택시 공황상태가 올 겁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화물은 그렇게 한지 오래됐는데 자살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산은 내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회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 팔아서 부도내고 도망가버리고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어버리고, 택시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서 지입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 필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부분에 법인택시 근무하다가 내가 개인택시로 갈 수 있는, 내가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법인택시도 일반택시기사한테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시장원리에 맡겨가지고 법인택시도 잘못하는 곳은 자연 감차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부분 감차 부분은 양도·양수를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욕 들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냥 내 자산권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개인택시 받았다고 해서 내 집에 당장 1억2천만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팔아야 내 돈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법인택시 기사가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5년 후에 6년 후에 개인택시를 가지고 내가 평생직장을 할 수 있는 구도를 창원시가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법인택시기사 로망이 개인택시 면허 받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무사고, 보통 한 회사에 무사고 한 10년 넘은 사람이 옛날 같으면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제도가 2009년도 폐지가 됐다 아닙니까.

너무 개인택시가 포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제도를 2009년부터 신규 면허를 전면 중지하고 그 다음에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30년 넘은 사람들한테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액에 대해서 이자액을 2차보전해 주는 이자액을 10년간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9년 이자액을 보전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금년도에도 우리가 1억12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한 서른 분에 대해서.

지금 신용보증 관계 때문에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분들은 조금의 위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신규 면허가 전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양도·양수 하려면 돈이 1억이 있으니까 1억 돈이 없다 아닙니까,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이자액은 우리가 좀 시의 예산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 제도가 있는데 지금 물론 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나 보면 옛날에 저도 20년 전에 교통담당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시적 면허를 국토부에서 건의를 해가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한시택시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개인택시지부에서 압력단체거든요, 사실상.

기존 기득권을 안 놓습니다.

내가 내 받아가지고 8천만원, 1억인데, 안 놓거든요.

한시면허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당시는 20년짜리, 30년짜리, 나이가 70되면 반납해라,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도 국토부에서 못하더라고요, 그걸.

국회에서 그게 통과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의는 해보는데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검토되고 분석되고 이래갖고 좋은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이소.

박춘덕 위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이나 행정 부분이 서민한테,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잘 되는 사람만 계속 잘 되게끔 이런 구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택시도 마찬가지 전국에 택시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한 17% 정도 이상을 차지 할 거예요, 아마. 개인택시랑 법인이랑 다 합쳐 가지고. 생산 노동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가 지금 우리도 교통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선 업무를 보시는 분, 그런 분들에 일선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어느 시군구를 가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일을 집행을 하면서.

그거 왜 안 됩니까? 이러면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다 부정하는 거를 왜 중앙정부가 맞다고 하는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창원시 조례로 움직이든지 창원시는 따로 가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강력한 건의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예, 저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에 보면 연 40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들여서 시민들 시내버스에 우리 예산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 그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 860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용원에서 마산합포구 경남대 가는 데로 그거를 시범운행을 하고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6개월 간.

2월 12일부터 6개월 간 일단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럼 8월 달 되면,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6개월 해 보고 분석을 해 가지고 표준 운송원가가 사실 58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860번이 19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세금가지고 41만원을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운행손실보전금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용원에서는 직접 마산까지 가는 직선 노선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해달라 그래서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연장,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용원에서 창원을 가고 있는 757번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757요.

이해련 위원 757번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창원은 환승하지 않고 가는데 왜 진해는 용원에서 마산가는 거 없느냐 해서 이게 지금 시범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지금.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차 시간 자체가 너무 긴 거예요.

배차 시간이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리니까 아침에 버스를 놓쳐버리면 정말 난감한 거죠.

그래서 민원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좌석버스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좌석버스, 기존에 장천에서 163번, 164번 이거는 일반버스로 해서 운행하고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거 연장해서 용원에서부터 경남대학까지 가는 건데 저희가 환승을 좀 잘 연구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57번이 지금 10대 운영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맞습니까?

10대, 1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757번이 창원 어디 소답동까지, 어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해련 위원 소답동까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해련 위원 시간이 거의 2시간 이상 걸릴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편도는 그렇게 안 걸리지요.

이해련 위원 아뇨, 버스운행시간이, 버스운행시간이 이게 용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답동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게 2시간 반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왕복이 그렇겠지요.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버스 거리 자체를 조금 줄이고, 줄이고 예를 들어서, 757번을 창원시청이나 정우상가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거기서 창원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노선을 얼마든지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757번 10대 중에 6대, 예를 들어서 6대가 창원시청이나 정우상가 앞에까지 오고 다시 진해로 돌아가고, 그죠? 그러고 나머지 4대가 지금 용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온다, 터미널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노선이 짧아지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10대 지금 창원오는 차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 이해련 위원님 이 버스라는 것은 사실 노선이 있거든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또 회차 문제도 있습니다.

회차장도 있어야 되고 기·종점이 정해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운영 면에서는 모든 걸 옛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오늘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해련 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배차시간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버스운행시간도 단축되잖아요.

단축되고 배차시간도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부로 차 4대 지금 좌석버스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가만 보면.

시간이 짧아지면 6대 가지고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차 시간 짧고, 주민들이 환승하는 거 그거 하는데 어차피 환승해야, 환승해도 우리가 차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약간 불편하지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고속버스터미널까지 860번이 오면 또 터미널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860번 타고 진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 내리면 건너가서 경남대 거 가는 차는 얼마든지 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860번을 지금 없앤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없애지는 아직 않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8월 달로,

이해련 위원 시범으로 하니까 860번 지금 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예산상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절충안으로서 봤을 때 이런 안이 좋다라는 거를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해련 위원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있죠?

하나로마트 앞에 민원 들어온 거 있을 겁니다.

거기 주변에 상인들 CCTV 때문에. 교통불법주차 CCTV.

그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해련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주변상인들 하고 해서 진해구청에 180명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우리 시장님께 300명이 민원을 제기해놓은 이런 상태더라고요.

근데 옛날 하나로마트 신축하기 이전에 구 하나로마트에 복잡한 것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있었는데 이분들 상인들 이야기로는 하나로마트가 신축되고 나서는, 나서 모니터링을 해서 CCTV 필요 없다 해서 철거를 했죠?

철거를 해서 거의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CCTV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같은 장소에 다시 CCTV가 5월 달부터 설치하게 됐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제가,

이해련 위원 우리시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 건지, 왜 갑자기 CCTV를 달았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요.

그 당시에 하나로 마트가 신축을 하면서 1년 몇 개월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용원으로 옮겼습니다. 용원으로.

용원지구가 신도시기 때문에 용원이 인구가 근 3만 6천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용원지역이 너무 주·정차가 하다보니까 옮겼는데, 원래가 그래가지고 상가가 온치과 라든가 파리바게뜨 또 우림필유 밑에 상가 그 다음에 맞은편에 아웃도어 전부 들어서가 코오롱하고 네파까지 다 들어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가 분들은 입주자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는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있으면 우리 주정차 단속원이 스티커를 꿇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혼잡하더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만이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스티커를 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그 자이아파트하고 연세병원 전체가 판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주정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 되어있는데 CCTV는 뭐하러 답니까, 거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 인력이 차 2대가,

이해련 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왜 안 달았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 당시는 공사이기 때문에 잠시 옮겨놔갖고 공사 끝날 때까지 편의를 봐준거지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도 그럽니다.

11시 반에서 보통 2시까지는 점심시간에는 사실 상가입주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단속을 안 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보통 탄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해련 위원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STX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애요.

제발 모니터링을 한 2주만 와서 제발 시에서 해보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해련 위원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CCTV를 둘 것인지 아니면 철거해도 되겠다고 판단할 건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모니터링을 해 달라, 이 주변에 주정차 상태가 어떤지 시에서 나와서 직접 좀 보고, 보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CCTV를 달든지 어떤지 하면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있다가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전부 힘든데 전부 다 와서 잠깐대고 빵 사가고 잠깐 대고 병원에 잠깐 올라갔다오고 이러는데 이게 달려가지고 정말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 부분을 자기들이 무조건 떼 달라 소리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한 2주 정도 해 가지고를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하고 특히 교통과장님 지난번 장애인 콜택시 문제로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택시감차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택시 감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측면에서 전에 아마 제안됐던 장애인 콜택시와 연관된 장애인 고려한 택시 있지 않습니까? 운행.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택시는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감차에 적극적이거나 정책이 협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많은 숫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몇 대씩 우리 전에 장애인 콜택시 처음에 도입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법인택시가 예를 들면 정말 그동안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택시처럼 그렇게 좀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에 몇 번 제안된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바우처 그 이야기이시죠?

이옥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도 그 당시 부산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인천자료라든가 자료도 확보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 처음에 초기단계는 부산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5억, 12억, 지금 30억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돈 먹는 하마로 변신하더라고요.

이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보고도 드렸고, 보고도 드렸는데 사실은 하, 바우쳐 사업이요, 생각보다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옥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든가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산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100억 있다고 해서 100억 예산 편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10억도 해달라고 안 되어가지고 7~8억으로 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요구대로 그대로 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정말 좀 더 병행할 때 여러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감차 부분 택시 부분 운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시에 택시 부분 정책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하고,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이 지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저희들도 시내버스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30명도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플러스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는 패널티 제도가 제일 셉니다, 전국에서.

사망하면 500만원 중상하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패널티를 더 주고 보증금에서 패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렇는데 어제 KBS뉴스도 안 봤습니까, 지금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감시자들 KBS에서도 저희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동배차 때문에 기사들이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난폭운전을 부추긴다, 저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어떤 분은 기사들의 운전 습성이다, 그게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어제 뉴스도 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맨날 계속 이럴 게 아니고 한 번 용역을 주든가 이래가지고 2년 전에도 버스 배차시간이 작아가지고 한번 건의해갖고 용역결과물이, 그러니까 배차 시간은 이상이 없다, 이런 게 또 나타나니까 자꾸 그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도 다시 한 번 해보자, 오늘 아침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도 감시자하고 언론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정리를 우리가 해가지고 좀 개선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쿨하게 개선하고 할 것은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배차시간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년 전에,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2014년도에,

이옥선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누구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우리 창원시의 난폭운전의 문제점으로 공동배차제하고 배차시간 간격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줄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 토론회 한번 개최하십시오.

그 업체 대표자 분들 하고요, 노동조합 대표자 분들 하고요, 예를 들면 운수 관련 전국적인 노동조합들 있지 않습니까?

초청해서 토론회 등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공청회까지 가기 전에 먼저 실무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인가 해가지고,

이옥선 위원 실무회의는요, 제가 노선조정이라든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따로 입니다, 따로.

업체는 업체대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노동조합에서도 예를 들면 조합의 지부장님들은 지부장님들대로 다 따로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시내버스와 관련 토론회 있었는데 실제로 업체든 시에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분들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각자 진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이 틀린지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되죠.

그 역할을 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언론대로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는 행정에서는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각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든 공청회든 공청회가 저기 하시면 대표자분들로 구성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한번 날을 잡든가 계획을 해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마시고요, 하십시오.

이게 물론 우리시에서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기사들한테만 갑니다.

니 왜 난폭운전 했냐고 해서 결국 그 사고나면 사고과징금 누가 물리냐면 기사님이 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회사가 담당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몇 대 몇 내지는 담보를 안고 자기들이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배차가 좀 더 어려운 데 가게 되죠.

좌석버스 하다가 안 되면 읍면에 도는 버스노선으로 외곽지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난폭운전에 대한 근절을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건대 어쨌든 그거에 관련한 토론회를 너무 오랜 시간 두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 바쁘시지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제가 지금 5개월 정도 안 되어서 학습이 좀 덜 됐습니다.

공부 좀 해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온지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옥선 위원 같이 합시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공부할게 아니라 과장님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업무 다 해오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앉아놓고 이야기 들으면 집중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하여튼 저는 길게 잡아서 한 2~3달 안에 토론회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적극 검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우리가 쾌적한 운행 조건 속에서 난폭운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불명예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를 보시면 그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옥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5대5로 우리가 5천, 국토부에서 5천만원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8천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갖고 4천 4천 들었는데요, 아마 원래 터미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관계 때문에 페이스북에 많이 떴습니다.

강창원씨가 아래께도 우리가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아래께 다 해결을 냈습니다.

보완하기로 사실상 이게 국토부에서 건국대학 설계팀한테 표준용역을 설계를 줬는데, 거기서도 일정 허용범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허용범위는 저는 강창원씨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 대한민국 최고의 설계팀이 설계했다는데 법에는 분명하게 30센치의 일을 해야 된다하는데 지금 설치된 건 50센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시정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정을 할 것입니다.

보완을 할 것이고 그래 강창원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자기도 인정하겠다, 이래가지고 조만간에 보름 안에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답변도 하고.

이옥선 위원 예, 이제 어떤 문제점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전에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여객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우리시에 종합버스터미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조건이 다 틀립니다, 지금. 그죠?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고, 또는 어떤 데는 아주 협소하고 어떤 데는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공간인 만큼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고 안 되면 국토부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국장님, 이거는 제가 정책적인 제안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많은 이야기는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우리 교통 환경과 관련해서 노인운전자분들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하면 사실 65세인데, 사실 65세가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시 너무나 활동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갱신이라든지 적성기간 같은 경우에 좀 차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사고사례들을 볼 때 노인운전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노인운전자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7년, 9년 적성검사기간이 면허증 갱신할 때 하게 돼 있고, 또는 5년에 한 번씩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면허기간이 좁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물론 지금 당장 교통정책하고 밀접하면 밀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성검사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5천원, 만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시에서 보건소나 협조나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노인운전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는 사고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사실 적성검사 부분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기간을 당겨서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그럴 거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창원시에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서 예방적인 측면이라든지 노인운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대형사고를 또 막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가보시면 차 운행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노인운전자도 늘어나는 만큼 급격하게 갑자기 고혈압이나 당뇨, 예를 들면. 또는 약간의 치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 시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 보충.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먼저 질문 신청을 했는데,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짧게.

○위원장 김동수 예, 예.

노판식 위원 예, 짧게 할게요.

과장님 취임하신지가 5개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5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짧아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공청회 할 정도는 실력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

노판식 위원 공청회가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 주선만 하면 결과적으로 되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회피성이고, 지금 창원시내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유대수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차 합쳐서 751대입니다.

751대 중에 146개 노선에 72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1일 대수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146개 노선에 72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1대는 예비 차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1일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대수가 7백,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20대요.

노판식 위원 720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최근에 우리 정부차원에서 대기오염 이런 관계로 해서 경유차를 줄인다, 이거는 LNG,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CNG입니다.

노판식 위원 CNG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옥선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배차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거 늘려야 된다면 이게 회사와 각 회사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이 모르게 압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기사들이 유심히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신호등도 슬금슬금 일단은 자기 대기선에 섰다가 슬금슬금 해서 위반해 버립니다. 시내버스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감시가 지금 좀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임시직을 좀 고용해서라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는 위원님들도 있고 안 타는 위원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내버스 베이에 있어보면 그 베이에 물론 노선이 다른 노선도 있겠지만 같은 노선에도 배차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틀리죠, 다?

노선마다 틀리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계속적으로 버스가 베이에, 베이 거 버스 2대 대면 1대 댈 정도 아닙니까. 요즘은 이렇게 사각으로 안에 그림으로 그려 놨대.

근데 사실은 거기에 4대, 5대가 동시에 들어오면 사실은 그 주변에 교통체증도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이 사실은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을 설득해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1분, 2분, 그게 문제, 최소한 5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내가 볼 때는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게 3분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5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한 1분 정도, 1분 시간을 조정해도 상당한 차가 자기들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수입 면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사 분들의 과속, 또 불법주차, 신호위반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또 굉음, 앞차가 예를 들어서 소형차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 사정없이 굉음을 하면 차안에 있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매일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매일하는 이런 부분을 좀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실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버스가 위반하는 데 여보세요, 왜 위반하냐고 하면 당신 뭔데? 이러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그런 구속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가 예를 들어서 빠르면 8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되는 분도 있고 주로 1년, 2년 계시는 분이 좀 드물거든요.

그러면 업무파악 하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파악 하자 또 이렇게 인사하면 새롭게 와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326페이지에 봅시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보면 이렇게 제일교통, 마창, 진해 3개 회사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과태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과태료는 지금 마창여객 같은 1800만원은 지난 2014년 8월 25일 진동면 사동리 그 인근에서 7명 사망사고 났을 때 부과된 금액이고요.

노판식 위원 그 나머지는, 100만원 짜리 이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100만원 짜리는 주로 감회운행 했다든가 지하차도로 갔다든가 결행을 했다든가 단축을 했다든가,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를 하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왜 이런 돈을 안 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지난 6월 7일 날 마창여객 2천6백만원은 6월 7일 날 수납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하나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돈 1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8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니거든.

이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에 압류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한데 보통 저분들이 대폐차할 때 뭐 그래 하는데, 대폐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이게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 받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받아놓으려고 했는데 독촉장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 2,600만원 마창여객 다 넣었고요, 지난 6월 7일 날.

이 100만원 짜리도 한 두 달 안에 다 징수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안 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도 작년도에 1년 동안에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 벌써 독촉장을 우리가 시에서 보낼 정도면 고의성이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앞으로 1개월 이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서 정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원하는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아니 따지고 보면 갑인데, 시가. 을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위반한 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공직자들의 태만, 직무유기 이런 게 당연히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1개월 이내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회수하고, 그 회수한 내용을 어떤 회사가 만약에 회수가 다 되면 다 됐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떤 회사가 어떤 이유로 안 낸다,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나서든지 해서라도 받도록 노력할게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꼭 그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예, 10분까지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시내버스 난폭운전 관련해서 공동배차 또는 버스기사의 운전습관 또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동배차의 부분에 대해서 그 버스노조에서 전담 노선제를 하되 전담 노선제를 회사별로 하는데 이걸 월별 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돌려보자, 그렇게 하면 지금 가장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가 노선경쟁도 있고 배차시간 이 2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전담노선으로 하면 회사별로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된다면 한 번 시행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뭐 교통약자를 우리가 교통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합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합의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좀, 우리가 언론만 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으로 합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언론만 봐서.

그 다음에 감사에 나온 자료 외에 도에 감사 받은 게 정치적인 감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이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교통정책과 감사지적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최근에 시내버스 뒤에 이름 바꾼 거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데, 광역시 추진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했던데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최근에 도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하고 처리결과 별도로 이거 시간 없어서 별도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노조든 감시자 프로그램, PD나 작가 저한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논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과장님 5개월 밖에 안 돼, 저도 실제 시내버스 연구한지 오래 안 됐습니다마는 현안이 생기면 연구를 하면 답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표준원가 용역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대안도 제출하는 거도 봤고 한데, 이옥선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주체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됐고요.

그와 아울러서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KBS에서 빠르면 7~8월, 늦으면 9월까지 대토론회를 KBS가 중계하는 토론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보도가 나가있고 나갔고 해서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상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황을 보지 말고 전문가도 제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한 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차차 논의해봅시다.

그 시내버스 사고나 뭐 생기면 제도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조례도 있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그거 한 번 개최한적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현 제도적으로 창원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해가지고 훈령으로 해가지고 시의회 의원 3명, 교통전문가 2명,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조협회해서 회계사까지 포함해서 계속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개최한 적 있어요, 최근에?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지금 작년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유가 뭐죠?

현 문제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관심을 가지는데 제도적으로 이거 조례는 아닙니다.

제가 조례로 격상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훈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토론회나, 토론회도 아니지,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도 안 해봤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시의원 3명도 있고요, 교통전문가 2명, 시민단체 있어요.

이거 시행 안 해, 최근 3년 간 운영실적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교통사고 사고사건 분석한 자료를 다른 루트를 통해 확인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밤밭고개에서 버스가 추락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장 최근에는 진해에 조금 전에 진해 마트 앞에 언론보도가 안 되가지고 감시자들에서 보도가 됐던데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해서 지나가 자전거를 치여가지고 학생이 15살인가 16살 학생이 실명 왼쪽에 실명이 와있어요.

하여튼 사고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 2013년도가 452건, 2014년도에 441건, 그런데 2015년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도 있지만 민원, 민원 현황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현황에 보면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2015년에 563건입니다.

시민의 소리, 신고센터, 불편신고유형에 보면 노선, 시간, 불편 쭉 칭찬도 일부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뭔가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그런 수준에 대한 대안이 아닌 획기적인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도 시내버스 최근 3년 간 사고유형별로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사고 나면 대부분 보면 기사의 운전습관, 운전습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부터 해가지고 기사의 운전습관, 운전태도 이거를 문제삼아가지고 기사교육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사 교육이 대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도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사 교육한다고 문제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이것도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9개 업체에 해고나 정직이나 기사들이 징계를 먹은 현황 자료를 각 업체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업체 징계사항은 파악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직원들, 직원들. 기사들, 기사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노창섭 위원 예,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최근 3년간 용역보고서 중에 가장 최근 건데, 원인을 제가 보니까 100번 대는 운송수입이 99만2천원 약 100만원입니다. 한 대당입니다, 이게. 운송원가계산방식을 보면.

103번이 99만5천원이고 105번이 90만원이고 제일 작게 나오는 데가 10만원 아까, 270번 같은 거는 4만2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죠, 1년에 400~500을.

이 황금노선에 대해서는 간선일반노선에 대해서는 업체가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위반 발차 급하게 문도 안 닫고 감시자가 시민감시자를 모집해가지고 KBS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문 안 열고 사람이 타면 외국 같으면, 타면 자리에 앉는 거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기사가 마이크 내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도 안 닫고 스타트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노선들은.

이게 핵심이 뭐냐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공동배차제입니다, 공동배차제.

한 대당 100만원 돈을 벌이는 시내버스 사장이 당연히 빨리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제도적으로 우선 6대 광역시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든 궁극적으로 공영제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가야 된다,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울산과는 창원의 문제가 뭐냐면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요. 핵심은.

6대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지하철이라는 대체교통수단이 있는데 반해서 창원시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요.

자가용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택시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여기 보면 국가가 해마다 법에 창원시 대중교통 기본용역 보고를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창원시도 2012년에 했고 `17년에 하기 위해서 하반기 제가 발주한다는 걸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쭉 대체교통이 여러 가지 쭉 지적을 했어요,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로드맵을 창원시의 대중교통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 그 다음에 5개년 계획, 1년 계획을 해서 뭔가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가 지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저희들도 지난 2015년도에 아마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교통약자 이동수단 해가지고 포함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울 때 용역을 줄 때 제2 대체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시장님 방침 받아서 준공영제 용역이나 검토하라는 지시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준공영제는 지금 우리 창원시 여건 하에서는 아직 실행 여부는 지금 아직까지 그 오다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동배차제 전담노선제 일종의 준공영제에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거기서 이윤만 보태면 준공영제,

노창섭 위원 준공영제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윤만 보태면 되는데,

노창섭 위원 준공영제에요, 별 거 있는 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런데 이윤까지 주면 경영회의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안 있습니까?

거서 이윤을 최고 15%까지 줄 수가 있는데, 15%까지 있으면 거기 사장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그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회사별로 임금인건현황, 노무비 현황 그 다음에 놀란 거는 내가 A업체에 임원인건비가 1억원인데 B업체 임원인건비는 3배, 2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근데 표준원가는,

노창섭 위원 표준원가 그대로 안 주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노창섭 위원 안 주는데 그 정도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준공영제 하든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해서 뭔가 대중교통 시민의 발이에요.

특히 약자들의 발이거든요.

획기적 전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아마 언론이든 전문가가 지적할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가 한분이 내한테 제안한 건데요.

서울하고 부산에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기계적요인과 인적요인이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기계 정비의 문제도 있고, 사고원인이 그 다음에 인적요인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개인적인 운전습관 여러 가지 건강상태 이런 게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공동배차제고요.

두 번째가 열악한 근무형태입니다. 무리한 배차시간이에요, 핵심은.

이게 이래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가면 좋지만 중간단계로 이것도 아직 검증은 안 됐다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에코드라이빙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아직?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아, 이게 이제 개인업체가 개발한 건데요.

유카시스템이라고 버스에 통합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운행기록하고 에코라면 친환경이잖아요.

운행기록하고 친환경 운전안내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정보가 예를 들어서 운행거리나, 속도, RPM, 연비, 연비소모량, 운전습관 등이 싹 다 추적됩니다.

그래서 추적된 운행 정보를 가지고 차가 나쁜 차량인지 좋은 차량인지 운전습관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급발진이나 에코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되는 문제는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100% 완벽하게 제가 봐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시범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이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준공영제 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개인 운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싹 들어옵니다.

급발진만 줄여도 연료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답니다.

2016년도에 용역에 보면 운송원가에 보니까 제가 많이 다운될 거라고 보는데, 보니까 핵심은 기름값 인하로 인해서 운송원가가 많이 나아진다 하던데 어쨌든 이 시스템도 단기적 처방이지만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자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세세하게 하면 진짜 할 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후에 KBS도 그렇고 지적하고 하는 이유가 통합창원시에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이대로 갈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대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대안하시는데 시가 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적극적으로 시내버스 문제를 책임을 지시고 국장님이 한 번 해결해 보겠다,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대체수단으로서 다른 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도 사실 많이 공감은 하고 있으면서도 예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창섭 위원님 또 이옥선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께서 앞에 제시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대중교통 기본계획 플러스해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아까 이옥선 위원님 답변에 용역하신다라고 하시던데 그것도 저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토론회나 해서 합의점이 나오면 그 합의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이렇게 되어야지 그 용역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고 돈만 내버리는 이런 용역 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노판식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버스베이 부분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대로변이나 창원 쪽에는 이 버스베이가 한 서너대를 댈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베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차량들 이래 보면 우리 정우상가 앞에 버스베이가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차들은 일부고 나머지는 반쯤 걸쳐요.

그니까 이게 차가 들어가버려야 다른 차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는데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버스베이 차량 소통 관련해서 버스베이를 잘 이용하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산이나 진해 쪽 같은 데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인도를 버스 한 대를 딱 옮겨놓으면 되는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차가 못 나와요.

그리고 한 대밖에 못 들어가는 버스베이를 만들어놓고 버스베이다, 들어가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328페이지 보면 마산역 앞에 두 군데를, 한 군데는 폐쇄된 거 조정해서 본래대로 만들었고, 한 군데는 아예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한 군데를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3차로나 편도 2차로에서 이용할 때는 꼭 요즘은 버스베이보다도 버스정류장이라고 표시되고 버스 서는 자리 거기에 정말 일본 같은 데는 제가 20년, 30년 전에는 사업 관계차 많이 다녔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스베이 잘 만들어놔도 차선 반쯤 이렇게 해서 그거 때문에 사고나는 경우들이 가끔 저도 급 브레이크도 밟고 이렇게도 해 봤는데 정말 버스베이 정책 이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버스베이를 없애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만 내놓은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버스는 저쪽 2차로에는 2차로에든 3차로에 대는데 버스베이에서 보도에서 나오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다가 막 차들이 불법 주차해 놓은 것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더 많다, 안전을 위해서 만들은 게 사고위험성을 내포하는 이런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사용불가능하고 이용하지 않는 버스베이, 형식만 있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제대로 보도를 만들어주고 차가 이렇게 정차를 하면 바로 보도에서 바로 이렇게 버스 출입문에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찾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전에는 몇 개 불편한 곳은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창원대로나 이런 데는 보면 잘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어떤 차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겠지 하고 뒤로 따라오다가 속도를 붙어있는데 그게 반쯤 들어가고 있으면 차선변경도 못하고 급정거 하다보면 뒤차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가 잘 되어있는 데는 들어가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버스베이가 필요, 설치가 잘못된 곳은 폐쇄를 해서 정상적으로 버스 서는 그 뭐죠? 차선 도색을 해가지고 서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루아침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17번째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현황이 있는데 발열의자 설치는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치 개소를 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저희들이 조사를 구청으로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노약자들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노약자가 많이 있는 곳이 병원 앞이거든요.

대형병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병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데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쪽을 신청이 오더라도 그쪽을 감안해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제 지역 이야기라서 안 하려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버스들인데 노선 간에 또 택시회사와의 연관 때문에 8번 마을버스가 통합되기 전에는 소계동만 이렇게 돌다가 통합으로 인해서 구암동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6년 전에 1년간을 계속해서 좀 더 연장을 해 달라, 정말 구암동이라는 데는 버스의 혜택이 거의 없는 동입니다.

진해에서 오는 162번하고 또 한 3개 노선이 더 있는데 30, 40분 만에 한 대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진해를 가거나 월영동을 가거나 장거리 가는 쪽은 그 승객들은 그 차를 탑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가 다 실어 가버린다고 연장을 못해주라 하는 게 제가 1년 동안 최영균 과장님 계실 때 1년 동안 검토하다가 버스까지 샀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그 수익을 보면 그거 하면은 버스 정류장 한 개 더 거치는 건데 주민들로서는 엄청나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3.15 하이트맥주 뒤쪽에는요, 버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어디까지 오느냐하면 저 밑에 철도 있는 3.15대로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 적어도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는 이런 거리에 진해가는 버스 그거 30, 40분 만에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를 기다리고 타고 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쪽 정류소를 버스 8번 노선 연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기존 간선노선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하고 택시들은 반대를 안 해요.

이미 그거는 6년 동안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가 어려운 버스 간선노선이나 기존에 있는 노선도 보호는 해줘야 되지만 실제 그 버스들을 타는 주민들하고 이용에 대한 편의성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노선이거든요.

또 그 노선들이 간선노선에 우리가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유능하신 강우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가 좀 이게 6년 전부터 요구를 해오던 거 또 중간에는 한 때는 포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현장 확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가지고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다들 많이 하셨고, 33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에서 연간 보니까 420억 정도 해요.

그런데 운행손실보조금하고 무료환승보조금인데 이 기준이 무료환승보조금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운행손실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적자 노선과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그죠, 하루에?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는데 이게 해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해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정해지면 지금 얼마에요?

45만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지금은 마을버스에서 저상버스까지는 근 60만원까지, 30만 5천원에서 한 6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송순호 위원 버스 종류마다 다르다 이 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 표준운송원가 할 때 마을버스 말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일반 한 56만에서 58만원,

송순호 위원 많이 올랐네요?

내 기억은 49만원이었는데······. 그러면 56만원이든 58만원이든 정해지면 2016년에는 5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95%까지만,

송순호 위원 95%까지만 지급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류비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이거를 정하기는 2015년도에 용역을 줘서 할 거란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유류비 산정이라는 거 그러면 당해 연도에 아니고 아마 용역이 들어간 2015년도 기준으로 정해졌을 거라.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류비, 인건비, 기타 뭐 여러 가지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할텐데 그러면 이게 56만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2015년도 할 때 보다는 2016년도 유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운되면 이거와 관련된 반영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40억을 회수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작년 2015년도 40억이 유류 인하로 인하여서 기존 지급한 거를 40억 회수를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러면 연동해서,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감 처리하고,

송순호 위원 아, 연동해서 결산처리해서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됐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8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증차 현황 이 상황과 관련된 건 아니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내서지역이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요구도 하고 이야기도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서로 가면 감천가고 신감, 신목마을 가는 버스노선들이 있어요.

거기 가는데 예를 들면 감천이나 신감 가는 버스, 감천 쪽 가다보면 감천 쪽, 그 다음 신목 쪽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노선이 번호마다 달라요.

가는데 각각 배차를 하다보니까 이 마을에 배차 간격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2시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다르지만 경유를 해서 가버리면 그러면 감천에 2시간이고 신감 가는 것도 2시간인데 이걸 적절하게 조율을 좀 하면 어쨌든 배차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제안들을 몇 번 한 2~3년 됐어요.

했는데 이게 버스 업체끼리 잘 조정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이게 벌써 한 제가 주장 요구한지가 한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전혀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교통정책과 택시화물담당 전상현 예, 예.

송순호 위원 계장님 뒤에 계시죠?

계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죠?

○교통정책과 택시화물담당 전상현 예.

송순호 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안 되는지, 버스 업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조정이 가능하고, 경유해서 하면 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한 차가 들어가면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경유지가 늘려가기 때문에 시간은 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2시간 텀으로 있는 걸 1시간 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이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운행손실보전금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뭐 다른 편익 제공 안 할 거 같으면 손실보전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뭔가 불만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행정적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에서 마을이 있는데 2시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면 바로 앞에 보면 경유만 쫙 하면 한 시간 정도 텀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특별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국장님도 한번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한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338페이지 브랜드 택시 쭉 되어있는데 이것도 브랜드 택시를 따로 만들면 우리도 지원금 주나 해 샀던데 그거는 놔놓더라도 이게 예전에 질문을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뭔가 용역을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운영을 할 거다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이나 과장님은 5개월 되셔서 현황파악을 못했다 치고 계장님도 혹시 기억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추진하는 거는 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는 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는 건 없고요?

그러면 브랜드 택시 관련해가지고 한 번 알아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질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는 이거라, 우리가 브랜드 택시가 지금 5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한 개 브랜드 콜로 해서 거기에 문자전송료 지원을 해 준다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 브랜드 콜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있다 이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소위 말하면 내서 같으면 내서콜택시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내서콜이 한 100대, 백 몇 십대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은 브랜드에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시는 뭐냐면 그 혜택을 받은 누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브랜드 택시에 가입하면 될텐데 왜 안하노?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도 기존 그 지역을 어느 일정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내서콜 같으면 내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브랜드 콜 들어가 봤자 자기한테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전화로 하면 콜택시 불러주고 할 건데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니까 내서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지형적이든 어쨌든 지리적으로 독점적으로, 어쨌든 독립된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도 가입하면 우리도 해 주냐, 우리도 세금내고 우리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이거든.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늘리는데 추가로 시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늘려버리면 또 다르게 콜 장치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물으니까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뭔가 브랜드 콜과 관련해서 뭔가 하나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추진 관련해서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그 브랜드를 한 개 더 만들 수 있냐 안 만들 수 있냐 따로 고민 해보기로 하고요.

그거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339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택시 총량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법인택시가 2050대고 개인택시가 3327대에요.

그래서 보면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점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총량 계획상 적정대수로 해서 쭉 줄여나가는데 감차를 해 가는데 감차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의 감차는 거의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그죠?

그 다음에 법인택시만 감차를 할 텐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원래 개인택시도 계획이 있는데 워낙 금액이 1억에서 1억2천까지,

송순호 위원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하니까 자기들이 또 자기 스스로 내는 게 한 매달 5만원 씩 내고 이래갖고 적립을 해가지고 가져가면 힘이 될 건데, 개인택시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예를 들면, 택시 요금이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행정적 관리를 받게 되고 이걸 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일별로 정해서 하던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사실 법인택시는 현실론적으로는 택시기사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사실상.

법인택시기사들은 사실 기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아마 차 세워놓은 게 한 10% 20% 될 겁니다, 업체별로.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운영을 하면 사실 돈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감차를 할라하니 뭐 이런 게 있고, 시에서 감차 비용을 대서라도 줄이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저희 창원시도 1080대를 20년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25대, 올해 75대, 내년, 후내년 향후 20년 동안 1080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참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이것도 하여튼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뭔가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처럼 택시도 그럴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감사장에 나올 때는 감사를 당하는 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328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청구 현황해 가지고 하단 부분에 버스업체 보조금 관련 어느 위원이 지적한지 모르지만 지적해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328페이지 행정심판청구 현황해가지고 하단 부분에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지적사항이 근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아, 버스,

방종근 위원 회계전문가를 통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세 번째는 실시로 운수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 이 3가지를 답변을 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보조금 관련은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마창여객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노사임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9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 매년 회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5월말에 회계감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왜냐하면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용역운수원가라든가 그게 결정되면 사실 업체에서 과연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준 보조금가지고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타 용도를 사용했는가,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회계서류를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실태를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라든가 사실 보면 우리가 카드사용이 한 86% 현금이 한 14%인데 현금도 개수를 CCTV가 설치가 되어있고, 현금도 지금 돈 통에 돈이 드가면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다 남게 되고 지금 옛날식으로 버스회사에서 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이 99.9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근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 회계감사를 했다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겠다, 앞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회계사가 사실 전문가 아닙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방종근 위원 예,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하거든요.

방종근 위원 그럼 회계감사를 바꿨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을 합니다.

방종근 위원 입찰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입찰을 했다, 그 다음에 표준원가실시에 대해서는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금년도에도 나왔습니다.

5월 12일 날 우리 위원회 열어가지고 표준운송원가 단가를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지적 받았는데 그 지적받고 이후에는 다른 지적사항들이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올해 거는 또,

방종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6월 달 이전에 감사를 받았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2015년도 6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냐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지금, 이게 작년,

방종근 위원 2015년도 4월 며칠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방종근 위원 그 이전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방종근 위원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다른 변화된 게 없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마창대교 같은 경우하고 먼저 월 말에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또 4월 달 되었으니까 또 1년간 회계감사를 시켜놓았다고요.

방종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5년도에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행위들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이 없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지금까지는 크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행히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방종근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버스 환승 해가지고 우리 환승 제도 도입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환승제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행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사실 환승 제도가 간지선에는 25분을 주고 읍면동에는 사실 40분을 줍니다. 환승하는 시간을, 여유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승율을 보니까 한 11%정도 되요, 환승율이.

100명 타면 한 11명 정도가 환승을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무료환승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환승에 대해서는 지금 열명 중에 한분이 환승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는 논하기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방종근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있다, 없다, 떠나서 홍보가 안 되어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방안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BIT가 있습니다.

735개 정유소마다 모니터 BIT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생단체나 이래가지고 지금 환승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 어느 시민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여기는 모른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작년에는 기준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시 무료 환승이라든가 시내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BIT에서 다 안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이 감사 지적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올라왔으면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알고 있는데 하면 이 감사 지적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을 보고 교통과장님이 되면 감사지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세워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저희 홈페이지하고 버스정류소 설치된 정보시스템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도 미흡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공영방송을 주기적으로 해 주면 홍보가 잘 안 되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보완책 해가지고 더욱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시내버스 불편 민원 접수 현황이 되겠는데, 노선 불편에 대해서는 근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169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팔용동을 경유하는 101번 노선이 있었지요?

팔용동에 101번을 이용자가 늘어나면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왜 없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계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이런 노선을 없앨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노선이 없습니다하고 설득을 해야 만이 의원들이 안 당합니다.

의원님 뭐 했습니까 하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앴는지 답변 해 주세요, 빨리.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오후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파악이 안 됐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으로서 황당하더라고요.

통장회의에 갔는데 의원님 101번 노선이 왜 안 들어옵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는 것은 버스의 난폭운전, 뭐 급발진, 버스베이에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기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벌점을 만들어서, 벌점을 만들어서 그 벌점 범위를 넘어서면, 넘어서면, 그 업에 종사를 제한하는 한시적 제한을 해줬으면은 좀 더 근절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지금 운전기사들에 대한 패널티 제도는 저희들도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벌점제를 줘가지고 어떤 일정 범위가 넘어갔을 때 운전직에 종사하는 부분을 좀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방종근 위원 그 기사님께서 어떤 제한이 걸리면 내가 일을 못하면 가족의 생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법률도 잘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얼추 되어갑니다.

추가 발언 두 분 신청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부서에 2시간을 하니까 너무 길게 한다, 그죠?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나 시내버스 관련인데 아까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이 에코 드라이브 시스템 말씀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전자타코메다 관리하는 부분 우리 행정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유류비 지원 관계해서 다 받잖아요.

신청서만 받습니까?

버스는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건 유류사용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그거 받으면 거기에 RPM 계수라든지 속도라든지 전부 다 나오잖아요.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유류지원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춘덕 위원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박춘덕 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구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전자타코메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화물, 버스, 택시가 2014년도 이후에 나오는 차는 차량회사에서 장착이 되어 나오고, 그 이전에 만들은 차들은 다 사돈을 들여서 다 답니다.

달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유류비 청구할 때 그 서류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전자식으로 하는 거는 3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보고되게 되어있고 그게 안 달린 차는 차주가 직접 보고를 합니다.

버스 회사 같은 거는 다 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버스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있고 난폭 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 안에 차가 750대 된다니까 기사 분들도 한 750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배로 있습니까?

예,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1594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일선 관리 부분까지도 우리 창원시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왜 보충 질의를 하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버스 부분은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요, 이게 차량 출고부터 폐차할 때까지 그 다음 운영하는 데 있어 환승 부분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창원시가 다 해 줍니다.

그래 해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건 두말 않고 관리 부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부재예요.

아까 패널티도 적용 한다, 패널티 강력히 적용하셔야죠.

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가 없어갖고 차 세워놓고 있는 기사 활용할라 하니까 지입제로, 엄청 지입제 운영하고 하거든요.

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면 이력서가 이래 쌓여있어요. 그것도 뒤에 봉투 첨부해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46개 노선을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중립노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회사별로 수익노선 50프로면 준노선 20프로 첨가시키고 비수익노선 30프로 첨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회사는 창원시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는 절대 망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운송원가 산정해가지고 버스 1회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창원시에서 탁탁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수회사가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안에 못 따라오면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 내 돈 줄 거 다 주고 차 나오는 거 같으면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소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창원시 시내버스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소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부 국책 사업 다 잡아놓고 피해보는 사람 근로자들 피해보고, 회사 안 돌아가면 공적자금 넣고 우리 창원시 시내버스 안 돌아가면 창원시비 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39사 특위도 이루어졌지만 버스 조사 특위를 한 번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하기 이전에 국장님이 팀장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밖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경제성 용역을 비롯해서 운영 부분, 그 다음에 수익 부분, 회사 전반에 대한 이거를 한 번 실질적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팀장이 되셔가지고 외부용역 주지 마시고 팀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전문가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공영제 하셔야 돼요.

저는 운수업을 30년 했습니다. 예?

버스회사에 운영하는 부분이 자기가 위험수익이라든지 고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고 가야 되는데, 버스회사 사장은 전혀 그런 거 걱정 없어요.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물어볼 게 많고 한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CCTV 부분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민간인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주차공간이 한 평도 없잖아요. 한 대도.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찰하고 협의 다 본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진행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행정이 너무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10프로는 만들어주고 90프로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1프로의 혜택도 없는데 100프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린 줌 몇 미터까지 당깁니까? 거기 당기는 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정확한 미터는 모르게습니다마는 한 50, 60미터는 카바가 될 겁니다.

박춘덕 위원 50, 60?

제가 듣기로는 그 밑에 이동 사거리까지 다 땡긴다고 그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런데 사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알아봤거든요.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 장소 선정할 때도 몇 번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저도 유턴하면서 현수막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 뭐지? 그러면서 봤는데 일단 두 세 달 시범운영을 하고 단속을 강력히 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2달은 시범 운영을 했고요, 6월 달부터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 동네에서 난리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거기 하나로마트가 거기 딱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가 이번에 증축을 했는데 주차장 출입구가 2개입니다.

안민터널 가는 쪽에 하나있고, 이쪽에 반대편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다 보면 나오는 측면 하나해서 위에 올라가면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게 출구 부분에서 우측에 3차로 하나가 그냥 전용주차로가 되어버렸어요, 출구로. 한 쪽은 들어가는 곳 위에 올라가면 한 쪽은 나오는 곳으로.

반대편에 가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탄력봉까지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마트 출입하는 거를 한 쪽만 허용을 하고 반대편에 나가는 쪽은 폐쇄를 해서 거기를 차라리 주차장을 양성화 시켜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경찰서하고 그거는 구청하고 심의위원회 통과되어서 설치든 폐쇄든 되어야 되거든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문제가 되었고 민원이 생겼으니까 해결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방법론을 하나 찾는 게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 2개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는. 이쪽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한쪽만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게끔 동선을 그래 만들어주고 반대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사거리가 접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차라리 폐쇄를 시켜줘도 된다, 그러면 이쪽 차선을 살려주고 올라가는 차선을 좌측으로 한 50cm 밀어가지고 어깨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도 나는 가능하다, 차라리 양성화 주고 그렇게 해야지 주차공간은 하나도 없는데 단속만 죽기 살기로 하면 이게 탁탁 소리가 난다는 말이야.

이면도로 바짝 옆으로 들어가면 거기 주차할 데 하나도 없어요.

연세병원이 있고 상가 있고 횟집이 있어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우리가 안민터널 교통개선작업을 하면서 그걸 전면을 일방통행도 검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동선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이거를 비싼 돈 들여서 달아놓고 그거로 인해서 주차위반이 안 생기지만 그 부분 전체를 줌으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2키로 가까이 땡기는 것 같아요.

2키로는 아니고 한 천미터 정도 댕기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을 말로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고 그만 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기 달아 놓은 거는 할 수가 없고 달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민의 경제도 살리고 해야 되니까 주차장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나로마트 진·출입로를 개선할 게 없는지 2개를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과장님 내가 아까 시간이 길어서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이옥선 위원 말씀하신 2년 전에 했다는 버스노선관리 용역자료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운송원가에 보면 버스기사들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이번 이 앞전에 마창여객 자료에서 퇴직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래가지고 개선을 연차적으로 내년 6월까지 변경개선계획을 해가지고 퇴직충당금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문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8개 회사도 한다 했죠? 6월부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지금 용역 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확인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제가 알기로는 충당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체불임금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돈 줄건 싹 다 주면서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적립은 적립도 안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현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감사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표준원가분석에 있어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이 되어있던데 광고료 수입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차 밖에 붙이는 거하고 실내와 실외가 다른데,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말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0몇일경에 아마 3년간 서울신문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아마 금액이 11억? 10억? 전체 11억 정도 3년간 계약이 됐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실내광고하고 실외광고가 구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외 광고는 창원시버스협의회에 위탁해서 전문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보니까 표준원가산정 광고료 수입 부분을 책정해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내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그거는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게.

광고료 수입 같으면 다 같이 해야지.

그리고 표준원가산정에 동시에 반영해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차감해서 줘야지요.

그거 답변 안 됩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정확하게는 현재 한 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내가,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노창섭 위원 최종확인 자기 자료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료 제출 이런 거 있잖아요.

발전위원회 개최현황, 시내버스 최근 3년 간 근로자들 해고, 정직 또는 징계 현황, 그 다음에 급여충당금 여부 그 다음에 사고발생현황 3년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이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하실 겁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주차장 문제가 빠져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우리 창원시에서 했던 계획수립책자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내용은 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구는 제가 일단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이 안 됐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우리 합포구 쪽에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월영동에 443블록 같은 경우에 블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적법한 게 한 대도 없어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 공간이 지금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이게 지금 나온 게 2015년도 5월인데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주차장 수립계획을 세울 때 또는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관계는 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구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 갖고 용역을 줘가 책자를 만드는 걸로 실태파악을 해가 그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그거는 구별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별로 요청이 되어서 공영주차장 확보가 예산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예.

이옥선 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총괄하는 교통정책과에서 예를 들면 구별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배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그런데 구 별로 예산 요구는 교통특별회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책자도 지금 나와 있고 한데 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월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합포구에서 1번 2번이 월영동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심지어 금방 말씀 드렸던 이거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차를 한 대도 댈 수 없도록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실태개선방안으로 해서 빈집들의 노후화 건물들을 확보해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거기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면수는 10대는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조건 구에서는 계속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파악해서 배분의 문제나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물론 사실 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작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대당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 대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통특별회계가 한 270억 규모가 되는데 될 수 있도록 구 별로 안배가 되어가지고 좀 먼저 시급한 데는 먼저 예산이 배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진해 부분도 말씀이 있었지만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그 일대 월영동 문화동 일대.

상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은 없고 단속은 그 시간에 안 한다고 하시지만 그건 상시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룸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들어서다보니까 그 전에는 골목길에 차 한 두 대라도 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출입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댈 데도 없어요, 한 두대도.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데서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정말 그런 것들은 굳이 용역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각 구별로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합포구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변이나 또는 부영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밤에 밤샘주차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월영마을 공영주차장 해놓은 데도 보면 화물주차를 대놨다가 아침에는 자기 자가용 갖다 놓고 화물차 빼내가고 이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런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파트가 신축이 다 되고 교통난이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래서 계속하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 이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련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정책과 오후에 한 시간 더 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보면 모른다고 한 내용들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행태개선 에코드라이브 교육, 내용을 에코드라이브라는 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지적할 때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했으면 쉽게 넘어갈 이야기도 그렇게 안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많이 끄집어내고 또 대안제시도 열심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또 택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될 시급한 문제인 건 틀림없습니다.

임기에 관계없이 끝까지 마무리 좀 할 부분은 해 주시고 매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우리 감사에 대해 잠깐 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보다 오히려 더 느슨한 느낌이 있고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감사 준비가 철저하였으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답변에서 상당히 좀 안일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에 참고해 주시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추가 답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들 찾아가셔가지고 충분히 소명하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내용들이 많은데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은 8번에 봉암연립 안전대책 수립 촉구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은 계속해서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처리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으로 재건축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도 재개발과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정책국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거를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단답으로 대답 하이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왜 재건축이 안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구 지정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만 나온다고 하면 지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은 주민의 4분의 3, 75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역의 현안으로는 5대 5로 반대, 찬성이 5대 5로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4분의 3의 동의를 못받아서 조합 설립이 안 되면 재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시공업체들을 차출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 재건축을 하는 거를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쪽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4분의 3 동의를 먼저 받아봐라, 왜 마이크 자꾸 꺼지죠? 동의를 주민들 재건축을 하는 쪽에 조합 설립이 안 되면 재건축 진행이 불가능하잖습니까, 그죠?

오늘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제가 분명하게 소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동의를 먼저 받아오고 4분의 3 동의가 받아 진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 해도 제가 믿겠어요.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아, 저거 되겠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니, 지구 지정되고 나면 조합 설립이 지금 불 보듯이 뻔하게 마산에는 재개발, 재건축 종전에 추진하던 데 4분의 3 받아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데가 극히 없습니다. 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에 E등급 받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재건축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시가 정밀안전진단하면서 정밀안전진단 했잖습니까? E등급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그 연립 안에 있는 한 10여세대가 세대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세대는 넘어요.

그 세대가 안전상 문제로 해서 지금 비워져 있고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도 1년 전 이 근간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1년 전만 해도 그 방 안에 10평밖에 안 되는 방 안에 세숫대야 3개를 받쳐놔놓고 그것도 3층이 아니라 1, 2, 3층이 있는 아파트인데 옥상에서 비가 세는 것이 아니라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물이 세는데 그분이 애기들 데리고 세숫대야 받쳐 놓고 비 안 오는 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면 언젠가는 안전사고 안 나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드만 그카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한다하는데 그 점검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지도 문제겠고, 그 직원이 나가가지고 그거를 쳐다본다고 그게 안전사고 날 건지 안 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그냥 판단하지 말고 이 도시개발사업소에 재개발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는지 거기가 국공유지가 54%나 있기 때문에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행복주택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거기 10평짜리나 13평짜리는요, 재산가치가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분양된 아파트에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사람들이 극소수일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가든지 행복주택 같은 거는 전부 다 평형대가 낮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행복주택은 보니까 한 50%는 분양이고 50%는 임대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시가 하면 그게 추진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을 검토를 해봤다 그러면 주민들을 제가 설득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상 나중에 지금까지 6년간, 10년간 괜찮았는데 어떻겠나, 이런 것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이나 직원하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매번 걱정을 합니다.

저 아파트 저거 어떻게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느꼈었지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검점이고 그래가지고 파악하고 있기로 D등급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도 회의 개최하기 전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점검으로서는 끝나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에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라든지 건축허가과, 산업입지과, 도시개발사업소에 어떤 재공문을 내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과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최대로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손태화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공문 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짓는 과가 무슨 과죠,

(「재개발과」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세 개과가 같이 만나갖고 자, 재개발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재건축한다고 행정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끄세요.

이옥선 위원 그냥 켜졌어요.

손태화 위원 저, 돌아가다가······.

그쪽에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다음 지구지정이 아직 안됐는데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게 4분의 3인데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라,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찬성, 반대 재건축을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지금 시장님이 재개발과를 만든 것 자체도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연 4분의 3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아무리 놔둬도 안 되는 거잖습니까, 시가 행정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먼저 받아보고 도저히 50% 내외밖에 받을 수 없고 4분의 3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행복주택이나 신도시조성과에서 행복 그거 하는 내용으로 검토도 해 볼 수도 있잖습니까.

지금까지는 검토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른 부서는 그냥 되든 안 되든, 늦게 되든 빨리 되든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건축만,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만 맡기지 말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는 데 과장님이 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CCTV에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CCTV가 방범용이잖습니까? 대다수가.

방범용인데 너무 이게 난립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역에 가면 방범CCTV에 대해서 사거리마다, 자기 집 앞마다 도둑 한번 들고 나면은 방범CCTV 해 달라 그럽니다.

이게 100~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동네마다 해달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시의원들이 힘이 있으면 또 막 뭐 우선예산편성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8억이나 가져와갖고 막 설치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곳이 저는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시 전체에 방범용CCTV를 이 CCTV 무슨 말인지는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내용 이해되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예.

손태화 위원 이거는 사고 현장이라든가 강도나 이런 어떤 차량에 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서 어떤 범죄자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그 도주로를 파악해가지고 그 범죄를 예방하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많은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뭐 차량 도난 그 다음에 집에 사소한 거 몇십만원 도난 받아도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서 CC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시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앓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래요.

이 방범CCTV도 용역을 줘가지고 창원시 안에 어떻게 CCTV를 설치를 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장 적절한가를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철수해 가지고 그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순위를 메겨가지고 이런 이런 지역적으로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CCTV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은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뿐만 아니고 민원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CCTV가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다는 데도 신규 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가에 어떤 유지관리비도 거의 우리가 보통 달고 2년 이후에 해가지고 기본유지관리비 산정방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대에 한 1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1년에 110만 그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마다 CCTV를 다 달라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관계상 다 달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지금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괄 CCTV는 우리 시민,

손태화 위원 내가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저는 CCTV 관련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돈은 내가 얼마든지 예산 확보해 줄 수 있는데 설치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한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구청하고 합의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내가 신청은 하겠는데 된다는 보장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이때껏 제가 시의원 하면서 두 군데만 내가 요구해서 설치를 했어요, 두 군데만.

어떤 분은 한 4년 하면서 몇 군데를 설치하는 분을 봤어요.

안 되면 우선 예산 배정하는 그것 갖고 설치를 막 해 버리더라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내잖습니까.

이게 막 달라는 대로 하니까 이쪽 사거리에 해놨는데 이쪽 옆에 사거리 또 해 놨어요.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가보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진정으로 CCTV는요, 그냥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잖습니까.

어떻게? 창원시 전체에 용역을 줘서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방범CCTV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란 말이에요. 용역으로서.

정해놔놓고 그 범주를 벗어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중으로 설치됐다든가 필요 없는 데 설치된 곳은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우선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범죄라는 게 딱 테마, 어떤 그거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오전에 교통과에서도 있었는데 기존 CCTV를 설치화 했을 경우에 덕을 보는, 덕이라 하면 말에 어미가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달아놓으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달아주기를 원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많이 달아놨는데 필요 없는 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데 옮겨주거든요.

옮겨주는데 그거를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제 지역도 한 동에만 가도요, 사거리마다 다 달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어디에 해 주라고 그런 게 아닌데 이번에 8억 나온 것 중에서 어디 한 군데를 정말 길목 있지 않습니까.

요지에다가 하는 거를 경찰서하고 다 심의해서 했는데 그거 한 30미터 위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안 해 준다고 자기 가게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욕을 하고 내쫓는 사항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거예요?

제가 예산을 우선배정예산으로 요구를 하면 해 줄 겁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막 말하면 어떻게든 막 해 주고 어떤 의원은 그게 타당하지 않아서 안 한다 그러면은 욕하고, 이거 욕 들어먹게 하는 사항이잖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과연 그거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지역에 CCTV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손태화 위원 아니, 철거하는 거는 다음 문제잖아요.

그 용역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사유가 해당할 때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대부분이 그거를 기준으로 아마 용역을 할 겁니다, 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주민 설득을 해서라도 옮기고 못옮기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설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봐서 거의 10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으면 설치를 잘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한 블록, 동네가면 단독주택에 보면 사거리가 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각선 이쪽 사거리에 있는데 이쪽 사거리에 또 설치해 놨더라고요.

나는 내가 여기에 해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를 그분한테 정중하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분이 그 또 설치를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거리마다 다 해 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한다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차 동사무소, 그 다음에 파출소나 하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참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막 해달라고 시달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특별한 경우는 또 해줘야 되는 집단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잖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3천 몇대씩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해달라는데 저기 해놨기 때문에요, 연간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좀 돼서 한 가지만 더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은 잘 진행되는데, 양덕천 풍수해 생활권 주민안심정비사업 추진현황 이 내용에 보면 이게 본래는 그 지역만 사업하는 데는 200억, 그 다음에 상위에까지 주민안심정비사업으로 처음 안행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해놔놓고 예산까지 8억 4천만원 국비, 도비, 시비 했는데 국비 4억 2천 설계비 안 내려왔다고 이 사업을 올해는 전부 예산 추경 때 다 깎아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행안부가,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안행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금년에는 하나도 예산 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사람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할 건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제가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담당자하고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풍수해 생활권 이 사업에 책정을 기재부에서 하는 건데 기재부에서 이게 안 될 경우에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재해위험개선정비사업으로 다시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는 9월 달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는 9월 달에 이게 아마 거의 확정이 됐다 싶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하는 거는 11월 달 쯤 돼야 될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무자하고 저하고 확답을 받아놨으니까 예산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계비잖습니까, 올해 8억4천만원.

설계를 해야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하고 하죠.

지금 그쪽에 바닥에 깔려있던 돌 구청에서 다 걷어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상 이 면적이, 통수단면이 적어갖고 걷어냈는데 걷어내고 나면요,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돌을 걷어내고 나면요, 재갈들이 떠내려가갖고 더 위험한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 설계해가지고 집행할 때 내년부터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올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불가능, 내년부터 그 하류 부분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올해 걷어내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설계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 적어도 설계는 돼야 되잖습니까.

설계 8억4천만원이, 국비가 8억4천 중에 4억2천만원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중요한 설계마저도 안 한다고 하면 재난기금 어디에다 뒀다 쓸 겁니까?

이게 재난기금 4억 2천만원이라도 여기에 넣어서 설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실시설계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상생발전기금에 해가지고 10억을 요청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넣은 거예요.

설계비로 넣은 겁니까?

제가 그거는 설계비가 아니라 뭐로 넣었느냐면 8억4천만원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블록이라도 그 하류 부분 한 구간에 20억 좀 더 들 거예요.

한 구간이라도 사업을 하자, 올해 설계가 되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 상생발전기금 10억 있으면 일반예산이든 뭐든 내년에 국비를 받든 뭐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 상생발전기금 그거 안 있으면 내년에도 설계가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당초에 제가 이거를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했었지만 이 재난기금을 사실은 아까 앞에 나온 풍수해 그 예산을 그것 때문에 안 잡았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그거라도 빨리 걷어내야 그래 한다 해서,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발주 다 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내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설계비 이게 삭감되는지 몰랐습니다.

올해 설계하면 올 여름만 잘 넘기면 내년에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삭감을 했더라고, 국비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공사가 안 되고, 내년에 설계하고 후내년부터 공사하면 올해, 내년, 후내년 3개년 동안에 혹시라도 비가 오면 이게 진짜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8억4천 설계를 못할 이유가 뭐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국비가 우리가 8억4천 중에서 4억2천 국비가 안 와서 지금 삭감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예? 적어도, 적어도 안전을 생각하는 부서라면 이거 뭐를 하든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재난기금이라도 넣어서 설계라도 해 두고 급한 대로 상생발전기금 10억 해놨으니까 내년에 한 블록이라도 하도록 예산을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거 삭감 안 할 거예요.

재난기금, 아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설계마저도 안 한다면 그렇잖아요.

안전재해에서 만약에 주민안심정비사업 이게 안행부에 처음으로 만든 사업인데 다 저한테는 그게 다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안 됐잖습니까.

이거 안 될 줄 알았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신청했을 텐데 앞에 있던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도 와가지고 파악하기로,

손태화 위원 안전을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피해 입으면 책임을 누가 지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산이 국회의원 쪽지예산이 돼가 드가가지고 100프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태화 위원 아니, 4억 2천만원 없다고 그렇게 그 사업 설계를 안 한단 말입니까, 290억 짜리를.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산부서에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했는 모양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구청에다가 불러가지고 그거 지금 돌 들어내고 난 뒤에 가보십시오.

그것도 돈을 한 5천만원 쯤 들여야 2~3년 동안 공사 못하는 그거 보강이 될 거예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거 조금 더 보태면 설계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 정말 우리 국가가 세월호 사건 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요, 더 큰 사고가 나도록 그때까지 내만 비키면 끝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전에 관한 한은요, 정말 시가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은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해 빠를수록요, 나중에 그 들어가는, 피해입고 난 뒤에 들어가는 예산의 수배가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위원님, 예산부서에 불러서 할 말이 있다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CCTV 관련해서 보충 좀······.

방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로드맵을 하라는 게 뭐냐면 예산만 많으면 CCTV 많이 설치하면 좋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요구는 많고 그래서 결국은 CCTV를 왜 설치합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예를 들자면 각 사각지대를 외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로드맵을 정해서 용역을 해보시라는 거죠, 진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돈만 많으면 좋죠. 돈만 많으면 모난 데 곳곳 다 해 주죠.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CCTV 관련해서는 이게 용역해서 합니까? 우리시가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CCTV 종류가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딴 거는 제가 이해되고 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제가 물어보냐면 CCTV를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해서 과연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불법 쓰레기 그거는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읍면동에서 용역해서 하는 거죠? 용역,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112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112용역에서 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걸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본청에서 아까 딴 거는 CCTV 설치하고 이런 거는 본청이 다 가져오고 이런 건 왜 구청이 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러니까 12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구분돼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어린이 관련해서 하는 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단, 구청에서 전에 하던 걸 방범용 그거는 시에,

이찬호 위원 하여튼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과연 이걸 해서 지금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조경공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계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저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한다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거기에 내동지구에 빗물우수,

이찬호 위원 지금 자료 있나요? 도면 있나요, 아 조감도.

조감도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준공하고 이후에 우수기 때 물을 담수를 저장해 봤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거기 설치하고 나서 그만큼 비가 안 와가지고 단수가 되가 용량이 안 왔습니다.

확인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시스템을 잘 해서 여름 우수기 때 일단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신촌 재해지구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이거 빨리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소송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우리 134가구 중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되고 7가구가 남았습니다.

7가구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 조사해가지고 대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사하고 난 시점에 올 설에, 설 지나고 좀 해 달라, 설이 있고 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켜놨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게 당초에 조사된 사람들 외에 세입자가 다시 들어온 그런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있으면 집행을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지금 조사하고 있고 두 가구는 6월 달, 한 가구는 6월 달 한 가구는 7월 말경 돼서 자진 나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4가구 내지 5가구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 조사해 놓은 거에서 변동사항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9월 달 안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이후에 세입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우리가 지금 그 외에는 못 해 줍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못 해 주니까 못 해 주잖아.

우리가 이미 철거지역에서 공고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기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몇 가구가 철거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용역 어디 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향후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저희들은 안전진단해가지고 거기 일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공수 마무리 해 주고 철거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 당연히 이관해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전에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당초에 용역에 되어 있기로는 1안, 2안, 3안으로 대충 나왔는데,

이찬호 위원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간에 빨리 진행되어서 거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든지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일단 CCTV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CCTV 우리 과에서 감당하는 부분들은 통합관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센터에서,

이옥선 위원 센터에서 다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근데 아까 이야기 나왔던 쓰레기불법투기방지 CCTV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동에서 관리는 하는데 신청은 구별로, 관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쵸?

그게 지금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CCTV 요구가 자꾸 올라가는 만큼 그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현재 인원은 우리가 48명이 4교대로 해가지고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용량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올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당초에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서버 한 대당 CCTV를 70대 정도 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서버 한 대당 300대 내지 500대를 지금 달 수 있게끔 서버성능개선을 추진하고 10월 말이나 11월 달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안심귀가서비스라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하면 자기 휴대폰에 앱을 다운 받으면 내 이동로가 표시가 되게끔 다 관제가 되게끔 그런 것들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업그레이드되고 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 근데 문제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인원도 더 증원돼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증원 인원은 저희들이 48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린지킴이라고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거기서 녹화를 한 부분들이 다시 재사용되긴 하는데 그게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빼가든지 어떻게 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설치만 해 놓고 나면.

그거 모르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경미화과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관리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는 그 환경미화과에서 불법투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방범용CCTV에서도 불법투기한 게 관찰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월 10몇가지는 안 되더라도 몇 군데가 지금 그게 드러나서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중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든지 노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빛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업그레이드 돼갖고 시설을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게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불빛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해가지고 실제 그게 제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물론 마찬가지 저도 고백하건대 그래요.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방범용이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사실은 굳이 필요한 데는 불법투기 부분도 알아보기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가지 말고 실제 어린이 이런 것하고는 틀리지만 쓰레기불법투기나 아니면 방범용 같은 경우는 한번 총체적으로 같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용은 비용대로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경우에 300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물론 모 업체 같은 경우에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하나 설치하는 데 300이거든요.

그래 놓고 기능은 기능대로 죽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범용 CCTV하나 다는 데 천만원, 2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그런 업무 간에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보니까 물론 쓰레기 투기하는 장소하고 또 암만해도 쓰레기 투기 장소는 사각지역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방범용CCTV도 아마 비슷한 그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된다면 그건 동감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거를 고려를 하시고 특히나 방범용CCTV 같은 경우 화소라든지 촬영할 수 있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고려를 해서 업무적인 연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고 25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안전시범마을조성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먼저 그때 보고는 있었는데 6개소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것도 각,

이옥선 위원 공모 받은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공모 받아서 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공모 받은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서 공모를 받았을 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그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중·고교 여학생 대상 호루라기·랜턴 보급 이건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낙상예방운동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전시범마을이나 이런 사업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쭉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안전점검 실시, 그 다음에 학교담장 벽화그리기, 야간순찰 활동 이런 거는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다른 자생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십시오.

관내 경로당 안전지킴 소화기 보급 이거는 소방서가 우리 창원시내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청이 가능하고 협조가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자, 이거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이게 안전시범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보건소에 협조 구하면 될 일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업을 보면서.

이게 동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돈에 맞춰서 사업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도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사실은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각 지역마다 어떤 안전 내라고 하니까 자기 지역 예를 들어서 낙상 많은 이런 데는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이 많으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쪽에 사고가 자주 나니까 이런 거를 방지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가지고 전국의 광역 시도별로 한 곳을 공모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는 우선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됐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면 1년에 12억씩 매년 3년간 36억원을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이 국민안전처에 하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 사업 처음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동네 그야말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이 부분들은 CEPTED 개념으로 가야 된다, 정말 필요한 데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개념이 서지 않으면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동네마다 나눠줘가지고는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갈라지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부터는 이 예산은 우리 안전마을만들기,

이옥선 위원 그래서 아까 밑에 나와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시 건축경관과에서 경험이 있어요, CEPTED 개념으로 사업을 해 본.

그런 부분들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 사업은 사업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함시켜가지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범죄도 예방하고 진짜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항 재해위험지구 관련해 가지고 쭉 보고가 막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월예산조서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집행현황에는 지금 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항 위험지구 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56억이나 총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거의 제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월영동 지역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수하고 서항 쪽으로 해가지고 물 어떤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만조기 때 침수가 되어가지고 바다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침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우수저류시설하고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빗물이 어떤 만조 시에 침수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16년까지 예산 확보가 6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고지배수로 0.58키로 중에서 1.2키로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시트파일공사, 지금 시트파일을 박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지반 어떤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약간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 동아아파트 월영동에 아파트 지역하고 그쪽에 내려오는 고압선하고 도시가스 이설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월영 옛날 한철 자리 거기 아파트 단지 거기 어떤 배수로 관 이관한 거 하고 그게 딜레이 되어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장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한 6개월가량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마 사업이 잘 추진될상 싶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이설하고 도시관 매설 그것만 합의가 잘 되고 하면 공사는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도 비가 많이 올 때는 해안도로변에 차가 잠기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요.

특히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워터프런트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어쨌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예상은 `18년도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옥선 위원 `18년까지도 완공이 될 수 있어야 이후에 워터프런트라든지 해양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을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실 때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 고생은 하시는데요.

저희들 현장에 의원님들도 나오실 때 같이 불러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해서 저희 지역구에 같이 한번 돌아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있으면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관련 한전하고 도시가스 이전 빨리 되어가지고 사업이 빨리 되게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또 자꾸 다른 부분 하도 빨리 빨리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다른 민원 때문에 제가 시달리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빨리해 달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한데 어쨌든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협의를 해야죠.

그 외에 다른 우리 어떤 실수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현장 나갈 때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감사에만 집중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예,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범CCTV에 관해서,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 교부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예산 지원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설치할 장소 주문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지금 248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성산구하고 회원구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산구는 한 90% 쯤 진행이 됐고 중간 쯤 보면 있어요.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확인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예.

노판식 위원 전년도에서 올해까지 이래 보면 성산구에는 한 90% 공정이 진행됐고 회원구에는 지금 한 30%밖에 안 됐거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성산구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성산구가 먼저 공정이 빠르고 그럼 회원구는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조금 빨리 했고 그 다음에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업체가 다른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구청별 따로 했는데 그거는,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공정이라든지 그거는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성동에 어느 내가 원래 거기 도난사고가 많고 해서 어느 장소를 지적을 해 줬는데 거기 설치를 안 하고 저 엉뚱한 데 가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지역에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장소에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 쯤 설치가 됐고 자, 그러면 그런 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도 없었고 지금 주민들이 어느 곳에 설치를 하고 나니까 항의가 들어와요.

왜 지정된 장소에 설치를 안 하고 다른 곳에다 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래 설계가 나와 있을 것인데,○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확인해 가지고 계장님이 확인하든지 확인해서 제자리에 설치가 안 됐으면 빨리 확인해서 제 자리 설치해 주시고 손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는 원래 두 곳밖에 주문을 안 했는데 주문한 그 장소 한 곳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고 석전 재래시장.

회성동에 한 곳은 엉뚱한 데 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읍면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된 데 그대로 거의 100% 다 해 줍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가가지고 안 맞다 싶으면 그거를 하는데 거의 100% 이상은 다 해 주거든요.

노판식 위원 아니, 안 맞다 싶으면 그거 아니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100% 다 해줍니다, 저희들은.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다 싶으면 다른 데 옮긴다 이말 아니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구청에서 해 놓는데 또 실무진이 가가지고 여기는 보고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까이 달려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달아줍니다.

노판식 위원 주문할 때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하고 그 지역이 만약에 거기에 도난사고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정을 했는데, 전혀 주택도 없는 어느 곳에 가서 부착을 해놨으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봅시다.

저수지 정비현황 거기, 확인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소류지가 전체 몇 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 저수지 정비는요,

노판식 위원 이 저수지 말고 창원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총 몇 개 확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전체 현황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한 15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153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몇 개, 또 지금 사용 안 하고 그냥 방치된 게 몇 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 사용 여부는 조금 그렇고요.

구청별로 몇 개 있고 그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본 위원이 보고 느끼고 한 저수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 속에 있는 저수지는 안 쓰고 방치된 게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노판식 위원 많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관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관리 저희들이 그 소류지가 위험지구 정비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53개 중에서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용역을 해 본 결과 9개는 진짜 급해가지고 지금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는 완료를 지었고 3개는 한 6월 달, 8월 안으로 만료되고 9개는 완전 지금 가장 위험지역은 완료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런데 그런 곳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국가예산 받고 국비 받고 지방비, 도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위험대상저수지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소류지, 소류지가 많거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판식 위원 그런 소류지를 지금 관리를 전혀 안 한다 이말이지.

그러면 그게 사실은 불필요한 그런 저수지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른 개인한테 불하를 하든지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은 우범지대가 돼 그 지역이. 우범지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은 우리가 총괄적인 재난안전부서다보니까 위험지구 있으면 도시계획이든 뭐든지 다 어떤 용역을 받고 해가지고 어떤 걸 해가지고 다 지정이 됐으니 관리해라, 저수지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위험한 등급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든지 안그러면 재난기금가지고 하고 나머지 어떤 관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수지를 관리합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51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담수를 하는 그런 저수지와 사실은 자연 그대로 방치한 이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선 확인부터 먼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153곳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가 몇 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 그렇다면 안 하는 이런 곳을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사용 안 하는 그런 저수지, 그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하니까 그런 곳을 관리를 하라 이 말이지.

정 그게 필요 없으면 우리 지역에 때로는 예를 들어서 그 곳에 예를 들어서 요즘 주차장도 참 없고 한데 자연 부락에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연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관리하는 중앙부서하고 이렇게 건의할 거는 하고 해서 이곳은 장기간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방법을 찾고 해서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걸 계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지금 지난 6월 7일날 저희 여좌동 돌산, 노인당에서 설명회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날 그전에 반대가 심한 분들 한 7~8명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대충 합의를 보니까 사실은 물론 자기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주 원인이 위에 도로 공사하는 데 위에 공사하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귀곡,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귀곡 행암 그 하고도 연관이 있고 발파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저류지 높이를 낮춰 달라,

이해련 위원 저수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수조 높이를 낮춰 달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발파나 이런 걸 할 때 폭풍이 날 거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서는 일반 폭파했지만은 우리는 여기 무음폭파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동이 있을 경우에 어떤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미리 사전에 다 하겠다, 그리고 또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 두 명을 해가지고 감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심어 놓은 거 보상해 달라 그건 보상해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최종 합의를 보고 6월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 부위원장님이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최종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 이래 해가지고 합의를 하기로, 거의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7일 날도 협의가 잘 됐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그 공사하고 나면 저수조 위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거기도 우리가 조감도를 두 개를 그려가가지고 그거를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전에 우리 김성찬 국회의원님 만나가지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왔드만 그걸 조감도를 가서 보여드리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떤 공원을 만들어주고 놀이기구를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고,

이해련 위원 잘 진행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은 저수조 용량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읽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수조 용량은 저희들이 봐서도 한 만톤 정도 하면 위에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가 조그만 한 게. 산 위에.

이해련 위원 위에 저수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소류지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더 위험합니다, 높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겠다, 답변을 드렸고 그 용량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크게 줄여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연식으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그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문가랑 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용역을 다 받아 한 겁니다.

이해련 위원 다 동의 받고 다 그렇게 하신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예, 아무튼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설득하시고 노력한 결과가 또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267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부터 2014년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5년마다 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국민안전처라든지 국비라든지 특히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걸 받으려고 하면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요구하면 풍수해 저감시설이 용역이 포함 안 되어 있는 사업은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했지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풍수해가 일어나는 위험지구가 수시로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거를 해가지고 한 40군데를 더 포함을 시켜놔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39군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한 40군데 정도를.

이해련 위원 6월 2일 날 중간보고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부시장님실에서 중간보고 하셨는데 거기서 대상지는 200군데가 넘었지만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된 곳은 39곳입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이 39곳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에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시겠다고?

그럼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고 마칩시다.

방종근 위원 빨리할게요.

그 249페이지에 보면 기술 용역비의 집행현황 해가지고 의창구 소답동 550-1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해서 법률 제6조에서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못찾았어요? 249쪽 상단 부분.

법률 6쪽에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얼마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죄송한데 어디, 다시 한 번 말씀······.

방종근 위원 249쪽 기술용역비 집행현황 박스 안에 밑에서 두 번째 칸, 박스 안에 밑에서 두 번째 칸.

의창구 소답동 550-1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 부분은 안전 용역을 마쳤습니다.

방종근 위원 마쳤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거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시급한 사항 같으면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는 보면 주로 어디냐 하면 소답초등학교 뒷면에 산하고 맞은편 아파트고 거기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 진단을 해가지고 주로 여기는 보면 슬라이딩할 위험이 있고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나무가 넘어지면 슬라이딩해가지고 주택을 아파트 쪽에 덮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 가지고 나무 제거를 하고 어떤 슬라이딩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시급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고요.

등급이 그렇게 D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거는 시비로서는 그 하니까 국비로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국비로 그러면 내년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용역해 놓은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이것은 딸라하면 점검을 해 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용역 결과에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나왔으면 빠른 시간에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제 CCTV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거 내의 CCTV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등산로 관계도 CCTV가 중요하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재밌는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일에 범죄가 발생해서 즐거운 등산길이 위험길로 변하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드리고, 이거는 제언인데 여름이 돌아오고 우수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지역을 최대한 찾아서 예방을 잘 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예방은 예산을 절약하는 최대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팔용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팔용동 과장님의 그 역할을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세밀하고 내 집을 짓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청사를 건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과장님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어디 좀 가셔야 되는데 마치고 보냅시다.

일단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에 이게 다른 과하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공사집행현황에 보면 마산서항지구 재해위험 개선정비사업 예산액이 328억 54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정확하게?

328억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총 사업비는 456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계약금액이 왜 328억이예요? 5400만원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456억중에서 공사 낙찰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낙찰된 금액, 아니 제가 다른 부서에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실제 자료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 다 틀려요. 예?

전체 예산에 예를 들어서 A, B, C, D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428억 뭉뚱그려서 예산집행 안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총 예산을 잡기로 456억을 잡아 놓은 사항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저는 서항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까 이옥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경남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하고 만조 되었을 때 앞에 바다하고 만조가 되어가지고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남대 쪽으로 해가지고 쪽으로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아니, 사업 목적을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서항지구 개선사업에 토목사업이 있을 수 있고 각각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예.

노창섭 위원 그 사업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냐고.

내가 사업현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배수펌프장하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내한테 해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마산서항지구하고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도 마찬가지예요.

130억 그대로 집행했죠?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져오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기술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촌 자연재해 보수공사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도 그대로고 소답동 용역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용역비를 얼마 배정했는데 낙찰이 이래된 건지 안 그러면 밑에 보니까 다른 어느 부서는 설계변경으로 오바 된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밑에 보면 24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담당과장님 약속 있어서 바쁘면 계장님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50페이지 보면 감사 및 수감현황 자료에 보면 내동지구하고 여좌지구에 도에 지적사항을 받았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내동지구는 설계가 조금 하는 데 과정이 있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조금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마산 서항 같은 경우는 과다설계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보면 유수지 바리 깊이 이런 조절하고 유입수로를 너무 많이 잡았다, 그 다음에 고수지 배수로에 파일시트 하는 거를 많이 잡았다, 그 다음에 물막이 하는 데 톱 마대를 많이 과대 잡았다,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조치결과는 처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조치는 이거를 해 가지고 다 지적사항을 감액을 하고 다시,

노창섭 위원 자료 좀 내한테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례하고, 중복되는 거 빼고, 조례하고 사업현황을 훑어봤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쭉 보니까 소하천 집행현황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통 소하천은 국비지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하천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맞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소하천은 읍면지역은 50%가 국민안전처에서 되면은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하고 도시지역은?

○하천과장 박윤서 도시지역은 전액 시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액 시비면 재난관리기금은?

○하천과장 박윤서 재산관리기금은 긴급한 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하죠?

○하천과장 박윤서 긴급할 때요.

노창섭 위원 긴급, 긴급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하천과장 박윤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유실이 기초가 쇠골이 돼가지고 당장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배가 불러 나온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기금 사용과 관련해 하천과장님하고 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박윤서 우리과도 같이 검토하는 건 같이 검토합니다.

하고,

노창섭 위원 사업은 하천과에서 하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노창섭 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 심사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심사를 해서, 일단 그거는 알았습니다.

CCTV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요.

작년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 이후에 통합 창원시 안에 CCTV가 상당수 신설 설치됐죠, 그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양과 관련해서 저번에 지침이 내려오고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아실 건데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진행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근데 제가 구청 행정과장할 때 그 사항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지금 CCTV는 설계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굳이 물론 당초에 내려온 의도가 취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워낙 어떤 구청마다 CCTV의 금액이 다르니까 일관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어떤 주안점 두는 게 아니고 CCTV도 요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다양하게 특성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강요한 지침이 아니다, 이제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걸,

노창섭 위원 저는 과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에는 일정 정도 이해는 돼요. 저도.

금액도 너무 차이 나고 화소에 따라서 금액 차이 나고,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다르고,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는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돼 식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통제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나는 시민안전과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 생각하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은 거의, 요즘은 처음에 그런 말이 저도 있어봤지만 말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CCTV 가격도 물론 용도에 따라 조금 비싼 게 있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지금 하는 거는.

노창섭 위원 많이 그거 되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전 사업비에 보면 성산구에 CCTV 설치현황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계장님이 주시든지 최종 사업성 검토 다 했습니까?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예, 다 완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료한 현황 자료만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1차분 마치고 나서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 지금 이거 잔액가지고 저번에 다시 발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순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추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270페이지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에 178대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188대로 되어 있는데 이 CCTV는 쓰레기불법투기용으로만 사용합니까?

관제센터에서 이거 관리해요, 쓰레기 불법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방범CCTV용입니까, 안 그러면 불법쓰레기투기감시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불법투기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통보를 해 줍니다, 구청에다가.

손태화 위원 통보를?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감지된 거 있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영상이 이런이런 부분이 됐으니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면 카메라에 이거는 그 자리에 찍힌 사람들이잖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설치할 때는 보면 좀 오래된 거 같은데 최근에는 불법쓰레기 투기용으로는 이거 설치 안 하잖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1년에 한 140~150만원의 운영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 한 2백만원 대면 회원구에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두 대 정도밖에 설치 안 했는데 그런 용도로 바꾸면 이거를 방범용으로 설치 필요한 데 해 주고 그 자리에는 이걸로 대체를 하면 다른 쪽에 많이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를 한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안 그래도 불법쓰레기 감시용 이거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개선을 하고,

손태화 위원 그쵸, 옛날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게 필요 없다라고 우리 지역에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요즘 나오는 거 한 200~300만원 대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대체를 해서 그쪽에 그걸로 해주고 이거를 다른 용도에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를 하시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오래된 거를 하고 요즘 화질도 좋고 하는 거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관리비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봉암수원지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봉암수원지 둑이 종전에 통합시에 들어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 관계는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손태화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공원 안에 있으니까, 예.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부서가 아니라서 보고를 못받아서 그렇는데, 그런 것도 그쪽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은 한번 그쪽에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전반적인 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대로 안전진단 전에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분명히 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제가 심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공원관리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일규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박윤서 하천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는 구암동 3.15 국립묘지입구에서부터 평성구간 전부다 준공 처리 다 됐죠, 도로?

○하천과장 박윤서 예, 박윤서입니다.

예, 준공 다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정말 도로가 잘 되었던데, 칠원 경계 지점에서부터 3.15 국립묘지 정문까지 5분 한 30초만에 왔어요.

정말 도로는 잘 됐는데 문제가 2010년부터 제가 제기했던 그 3.15 국립묘지 입구부터 거기가 도로연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금강로가 지금 엄청 몸살앓이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손태화 위원 알고 계시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2010년부터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 노선을 결정하려고 했는데도 지난 임기 동안에 못하고 그 뒤에는 좀 방치되어있었는데 지금 전면 개통 되고 나니까 칠원에서 이까지 오는 데 5분, 6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이용하는 차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전에는 현장에도 나가고 용역비 들여가지고 노선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도 아직 답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다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마산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좀 압니다.

아는데 그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2금강산 성진아파트에서 금강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설계도 완료되어있던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갖고는, 왜냐하면 칠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그 도로를 타면 창원대로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도로를 탔는데 오히려 걸어갖고 역까지 내려가거나 주차장 터미널로 내려가거나 그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내에 볼일을 볼 분들은 거기로 가지만 창원으로 들어오실 분은 거기서 창원대로로 진입될 수 있는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에 한 5년간 정말 용역비 들어갖고 했는데도 불가능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하시던 박완수 시장님도 국회의원님 되셨고, 또 이쪽에 회원구에도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전에 계시던 분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손태화 위원 전에 안 됐다고 계속 안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검토를 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도하고 뭐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그 다음 300페이지 보면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디젤차량에 대해서 법제화 한다 뭐 이러다가 지금 다시 유보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가장 시내에 창원 시내가 미세먼지라든가 정말 공기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유명하잖아, 팔룡산 정상에서 보면 창원 시내 안에는 완전히 구름으로 이렇게 덮혀가지고 아래쪽이 완전히 보일정도로 굉장히 오염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디젤차량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화물 차량들이 과적해가지고 자기의 체중보다도 많은 양을 실었을 때 오염도가 급격하게 몇 배에서 몇 십 배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될 거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적 우리 청경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일단,

손태화 위원 길목마다 정기적으로 하세요.

창원 시내에는 과적을 해서는 못 들어온다, 이게 박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거기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 합쳐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12억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억, 예.

이옥선 위원 12억요, 12억인데 지금까지 나간 돈이 얼마죠? 보상하고.

○하천과장 박윤서 원래 공사비는 7억이고 보상비는 5억인데 건물이 2동이 철거 되었고 조금 있으면 한 동 더 철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옥선 위원 예.

○하천과장 박윤서 그런데 그,

이옥선 위원 철거계획은 지금 다 잡혀있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보상 협의는 끝났죠?

○하천과장 박윤서 2동 철거했고 한 동이 지금 곧,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옥선 위원 보상 협의는 끝났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끝났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남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도로를 잘 아시죠, 과장님?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예, 보시면 밤밭고개에서 경남대 쪽으로 쭉 내려오는 걸 보면 곡각지가 상당히 각도가 심합니다.

심한상태에서 단순히 3동을 철저하고 그 앞부분만 지금 각도 있는 그 부분만 깎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그 위에 집현전 있는 데부터 쭉 확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거든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그죠?

맞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쪽 부분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인근 주위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면 보도에도 막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도로에 대한 언론보도 나온 것들 이전에 나온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 실제로 그게 이왕 손을 댈 때 지금 보상 3동하고 끝 부분만 각도할 것이 아니라 이왕 손을 댈 거 같으면, 이쪽에 보면 우리 국토부 대지 위에 지금 낡은 건물들이 서 있는 몇 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거기까지 포함을 해야 사실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위에 한 6동이 건물이 걸려있는데 부지는 국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 50프로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국비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가 다시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이왕 그쪽에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목적에 맞게 하려면 손을 댈 때 사실은 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위에 부분은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정리된 구간들이 있거든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그랬을 때 좀 할 때 이미 예산이 조금 힘들더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가능하고 거기는 건물 보상을 저는 지금 거의 낡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토지 같은 경우는 이미 국유지기 때문에 보상이 따로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내셔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한테도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요,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하천과장 박윤서 국유지라도 부처가 다르면 저희들이 일부는 줘야 되거든요.

이옥선 위원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번,

○하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육교 문제인데요.

지금 월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육교 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경남대 입구 쪽에 있는 육교 철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거의 볼품사납게 남아있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거론된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아무튼,

이옥선 위원 예, 육교철거.

○위원장 김동수 우리 계장님이,

이옥선 위원 월영광장 관련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그 부분은 구청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철거 계획을 잡고 있다가 월영광장 계획이 세면서 이거는 좀 유야무야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 바로 밑에 쪽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으로 넘어가 있던 사업이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월영광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철거할 때 같이 동시에 철거를 하자 이렇게 사업이 이관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철거 조차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보면 거의 뭐 쓸모없는 육교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상협의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예산이 아주 몇 십억씩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하면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그래서 월영광장 조성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무기계약자 현황에 보면 도로보수원하고 시설물관리원 가로등관리원이 있는데 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천과장 박윤서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이옥선 위원 예, 다 인원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구청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283페이지에 과장님은 확인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 사고이월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구간 신협 앞에 거기에 합의가 됐는가요?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3차로에서 2차로로 개선을 하면서 보도를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길이를 좀 축소하고 합의를 지원 전체적으로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직 공사는 안 하던데?

○하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하는 데 합의가 된 걸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합의는 주민들하고 됐는데 공사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65미터 거리를 축소하고 3차로 일부는 일부 구간 상가에 많이 있는 쪽에 보도를 그대로 놔두고 3차로를 놔두고 일부 구간은,

노판식 위원 계장님이 언제쯤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그걸

○건설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이용화 지금 현재 공정은 40프로고요.

노판식 위원 그 40프로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판식 위원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앞으로 나머지 구간 공사를 언제쯤 하느냐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건설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이용화 연말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9월로 잡혀가 있는데 연말까지는 마치는 걸로,

노판식 위원 9월로 잡혀있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9월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팔용터널, 팔용터널이 지금 우리 도비는 지금 우리 시로 그게 배정이 됐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내년에 내려옵니다.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72억이 한 번도 안 왔어요?

○하천과장 박윤서 아직, 받을 시기가 내년으로 계획된, 72억 자체가 공정에 따라서 받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런 사업이 시비로 투입이 되고······.

노판식 위원 지금 보상이 지금 83프로네?

나머지 17프로는 뭐 어떤 게 보상이 안 됐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일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일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노판식 위원 예산은 확보는 다 됐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산은 다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16일 날인가 민간,

○하천과장 박윤서 예, 15일 날 기공식 합니다.

노판식 위원 15일입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판식 위원 기공식한다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오후 4시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보상이 아직 다 안 됐다?

○하천과장 박윤서 사업하는 데는 일부 어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일부 그거 한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공탁을 하면 되니까,

노판식 위원 그 쪽에 앞으로 발파하면 주민들한테 민원 좀 상당히 발생할 건데,

○하천과장 박윤서 아무래도 민원은 조금 발생,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은 경전선 철도 저 부분에 발파 시작 되고나서 저게 지하 30미터 지하에서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발파하는 미터가 3미터면 3미터 발파하면 거기에 나오는 부설물이 약 25톤에서 30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포크레인 트럭에 담는 긁는 그 소리가 30미터 밑이라도 다 들려.

그래서 아침에 주로 하고 오후에 늦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에 3미터 발파를 1.5미터, 그러니까 양을 좀 줄인다 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앞으로 그 사업할 때 민간 업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민들한테 가급적 피해가 좀 적게 가는 그런 방법,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공법 관계하고 이런 부분,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저게 화약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천과장 박윤서 허가를

노판식 위원 허가를 받아가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귀~남산간 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출자자 변경 승인 통보는 됐고요.

지금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하고 사업 이행 보증금이 106억인데, 10프로. 그 부분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곧 이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천과장 박윤서 예, 현대산업개발,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거기가 감계지역에 입주해 들어오고 교통량이 상당히 혼잡하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만일 안 된다면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계속해서 민자 유치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근 10년 이상을 끌고 있잖아요, 지금.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현대가 지금 의향이 거의 한 80프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지금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찬호 위원 국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지금 동양건설에 부도나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끌어 왔습니다.

왔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에 사업시행자 변경이 되면서 이달 말까지 사업이행보증금은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 되면 이게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물론 고생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좀 나서셔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이찬호 위원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동양하고 어떻게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지금 서류상으로 사업 건을 넘긴다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서류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지금 동양산업개발에서 우리시에 지분 변경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걸 승인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해서 서류상으로는 현대산업개발로 출자지분이 100%,

○위원장 김동수 아, 사업권를 넘기긴 넘겼,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다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나도 헷갈리는데요, 정확하게 계장님이 오시든지 과장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북부 순환도로하고 285페이지 총 사업비가 얼마고 이 사업이 6차분이 뭔 사업인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76억이 이 부분을,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하천과장 박윤서 제가 참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속비 사업은 차수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6차분하고 7차분이 되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6차분에 대한 전체 총 사업에서 차수분을 발주하다보니까 그런데, 전체 다 합치면 총 사업비가 계산이 됩니다.

7월 19일이 전체 준공예정일인데 6차분을 차수별로 하다보니까 별도 계획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업을 별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차수분을 하더라도 76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괄합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그거는 차수로 끊어가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수 끓어가 하더라도 76억을 한꺼번에 입찰을 해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계약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총 예산 76억이 6차분 예산 76억이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낙찰금액도 76억이에요?

○하천과장 박윤서 총괄 입찰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입찰해가지고 끊어갖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총괄 입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6차분 전체예산이 얼마인데요, 지금?

100프로 낙찰했다는 말이에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전체 몇 프로 되었는지······.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되면 별도로 해 주세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상세 내역을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뒤에, 뒤에도 있습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내서평성간도 그렇고요.

좀 같이 금액이 예상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거 용역비도 담당계장님들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9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도 이정갑씨라는 분이 고속도로 명칭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3월 8일자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플러스 집행부에 보냈는데 도로공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단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박윤서 이게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전체 협의를 했는데 고속도로는 명칭변경을 국가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통합이 되고 이 명칭을 바꾸는 자체가.

다른 시에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으로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적으로 도로공사에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나.

○하천과장 박윤서 그렇게 한 걸 통상적으로,

노창섭 위원 공문 하나 보내놓고, 공문 하나 탁 보내놓고 어렵다고 공문온 거 그걸로 끝입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이런 게 명칭이 개정해 주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창섭 위원 예.

○하천과장 박윤서 고속도로는 고속국도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공유하는 도로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부 시군에 한정되어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노창섭 위원 최초로 명칭 결정이 되면 영원불멸이에요?

○하천과장 박윤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박윤서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 주장에 나는 100프로 동의 안 합니다.

100프로 동의 안 하는데, 이만큼 노력을 하면 이 분 주장에 대해서 일정 근거는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대로에요. 그대로.

○하천과장 박윤서 그러니까 자기들,

노창섭 위원 내서 IC 통행료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고 보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선호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설문조사 했는데 현재 사용을 포기하는 65프로 찬성이 나오고 바꾸는 것이 좋다하는 게 35프로 나오는 걸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혼돈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자료 한 번 줘보이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자료를 상황은 백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 별도로 주이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내서 IC가 나와가지고.

290페이지 보면 작년에 내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내서 IC문제 관련 했습니다.

그 보면 처리내용에는 보니까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및 관리권 이관에 대하여는 수년간 중앙부처 및 도로 공사와 적극 협의한 바 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한 번 검토도 해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에 아마 각 정부 산하에 있는 각 공사나 기관들의 사장들도 인사가 아마 대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되면 김학송 사장님이 그대로 계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실 때 한번 찾아가자. 계실 때.

시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시장님도 예전에 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안홍준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풀어라, 안홍준 국회의원님이 임기도 끝나버렸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한 번 시간 내서 올라갑시다, 사장님실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합시다.

송순호 위원 마이크를 켜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사실 내서IC 문제는 송순호 위원님 관심사업이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역 출신 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꼭 방문날짜를 잡아주시고, 가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은 아니고 국토부 답변 자료도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되어있고,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인 도로공사에서 이구간이 고속도로기능을 약간 상실됐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능이 미비하고 시내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의견만 내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능한 사안이면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좀 판단만 해 주시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부딪쳐 보여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날짜를 잡아주시면 같이 한 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어떤 과제를 두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는 주관자가 설문도구가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서 설문의 방향이 왔다 갔다할 수 있다, 어떤 표준설문도에서는 그 표준설문도 설문에서 설문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설문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 맞는 설문도를 가지고 설문을 받다보면 제대로 된 설문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313페이지에 도계외곽도로 확장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13페이지 시내교통량 분석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현황이라고 되어있어요.

제일 밑에 칸에서 중간쯤 9번.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4년 1월달부터 `17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총 2단계가. 총 사업비 6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발전으로 반영을 했는데 국비 16억으로 확보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4월 달부터 손실보상금을 사정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16년 4월 달에 협의 잘 안 된 부분은 재감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비는 다 받은 거예요?

○하천과장 박윤서 국비는 16억 확보되어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하천과장 박윤서 예, 다 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예산은 시비가 해야 됩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반반이니까.

50대 50이거든요, 공영사업은.

방종근 위원 예, 그럼 2010년도 완공이 됩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17년 12월로 지금 봅니다.

32억만 있으면 다 하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32억은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방종근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13번 북면 마금산온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 50프로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우회도로 말입니까?

방종근 위원 예, 우회도로.

북면 마금산온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2단계 이래 있네요.

보상이 50프로로 되어있고 2018년도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25필지 중에 11필지가 해지가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하천과장 박윤서 그래서 이 이사업은 `18년까지인데 `17년 이후에 29억이 확보만 되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됩니다.

현재 10억4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총 40억중에.

방종근 위원 2017년도에 29억이 확보 되어야만이,

○하천과장 박윤서 예, `17년 `18년까지니까 `17년 `18년 안에 예산 그거만 하면 다 확보됩니다.

방종근 위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방종근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우리시는 지금 외곽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교통문제도 문제가 있고 도로문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버스는 한 대인데 북면도 많이 보내줘야 되고 또 저 어디고, 합포에 덕동에도 많이 보내줘야 되고 또 내서도 많이 보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가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면에서 도로도 편리하게 해서 많이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안 하신분들······.

예, 추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2일 날 시정질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쪽에 관련된 게 같이 전부다 복합되어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고 나면 부지 매입을 하게 되고 부지 매입 후에 남는 잔여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토지.

그게 현재 330평방미터 이하가 현재 일반 재산이 한 2천 건, 그 다음에 행정자산이 한 2만9천 건, 그래서 개략 보면 행정자산 2천 건 중에 돈으로 환산하니까 매입 당시 공시시가로 환산해도 450억, 2만9천 건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한 수천억이 될 것 같애.

그런데 이 사업 중에는 그걸 어떻게 처분을 못하지만 사업이 준공이 됐음에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것들이 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할테고,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잔여 토지를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준공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일반 재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준 게 아마 도로건설, 본청, 구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략적으로 지금 330평방미터가 이하가 3만 천 건 정도 중에서 거의 뭐 40~50프로를 차지 안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거를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나중에 답변을 해야 돼요. 시정 질문 시간에.

왜 그렇냐면 이거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안하고 행정국장한테 내가 질문을 해놨는데 이쪽에 도로 관련 부서에 갖고 있는 행정재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내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이게 워낙 필지들이 방대하고 또 그거를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왜 그렇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도심에 도로를 내다보면 잔여토지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비싼데, 그거를 그냥 둠으로 인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뒤쪽에 있는 부지를 가진 사람이 도로변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세수의 측면으로 보면 사업을 하다가 도로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짜투리 땅까지 다 매입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만 건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로 개설하고 나면 짜투리 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래에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장래에도 활용가능성이 없는 이런 땅들은 실제 우리행정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실태파악도 한번 해보고 해서 그 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 하게 되면 시 재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래서 몇 필지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자산으로 있는 게 사업 중인 자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현재 330평방미터 이하만 3만천건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돈으로 환산해도 일반자산으로 넘어온 게 2천 건이 개략 매입할 당시에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450억원이 된다 말이에요. 2천건이.

그런데 3만건이면 이게 수천억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매각 불가능한 거는 현재 사업 중인 곳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우리 세수가 야구장도 짓고 대형 사업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준공된 거 사용할 때를,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빨리 빨리 정리해가지고 일반재산에 넘기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놓고 있는데 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는 내가 행정국장한테 질문할건데,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하는 도중에 매입하고 매입한 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사업에 쓰면 예산에 좀 더 공기가 한 1, 2년은 빨라질 수도 있는 사항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특별회계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쪽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금 썩혀놓고 있는 재산들을 이렇게 매각처분하거나 또 이렇게 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시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해련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제2안민터널 명칭 관련 추진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가칭 제2안민터널 관련된 정식명칭 때문에, 그죠? 성산구 쪽 하고 진해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검토사항에 보면 준공시점에 재검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재검토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준공 시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기적인 문제를 딱히 찍어서 거론했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민터널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2020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해련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23년 나와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2022년이고, 다 다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애초의 계획은 2020년도까지로 되어 있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공기가 조금씩 지연되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02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 8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또 이 명칭문제가 창원 쪽, 진해 쪽, 첨예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벌써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들의 입장이나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공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22년에 준공하기 전에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그 시점에 가서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계속하면서 제2안민터널 공사, 제2안민터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2안민터널 명칭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차라리 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서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성산구나 진해구민들도 아셔야 될 거 같은데 명칭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시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느끼는 거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하천과장 박윤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바꾸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확정이 돼서 자재부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사업 자체의 명칭을 제2안민터널로,

이해련 위원 사업 자체 명칭을,

○하천과장 박윤서 그 사업비는 계속해서 그래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그 문제는 전에부터 거론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되어야 될 사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양쪽 지역에,

이해련 위원 성산구랑 진해구 의원님들께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게 참 절실하잖아요, 지금.

제일 크게 양쪽 관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위원님들한테 찾아 뵙고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안 되거든요.

지금 빨리 끝내라고 지시가 내린 거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구두상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내서하고 두척 경계에서 넘으면 내서고, 그 밑에는 두척동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노판식 위원 법정동이니까. 거기에 보도블럭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한다고 보도블럭 다 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시멘트를 했단 말이지.

통시멘트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멘트 위에 도장을 했어.

그게 지금 내서학교 정문에서 그 구간에 내려오는 구간이 엄청 훼손된 거라. 그 보면은.

저번에 그걸 지금 관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천과장 박윤서 구청에서,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 하나?

○하천과장 박윤서 예.

유리관리는,

노판식 위원 그 간선도로 위인데,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생태교통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자전거도로는 생태교통과에서,

노판식 위원 내가 그러니까 그 자전거도로 일부고 나머지 인도를 전체적으로 보도블럭 되어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하천과장 박윤서 가로수가 세워져 있는데요, 가로수가.

노판식 위원 가로수 사이사이에 그 자전거 전용도로 그걸 뺀 나머지 구간, 그걸 관리를 누가하냐고.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구청 건설과가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안전건설과.

○하천과장 박윤서 안전건설과.

노판식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판식 위원 도장하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유리관리는 전부 다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구청할 때.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보충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하나 빠트려서.

309페이지에 그 국가산단, 마이크 고장이······. 다름이 아니고 이게 25억이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국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액 시비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전액 시비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성산구 국비 요청했다 하는데.

○하천과장 박윤서 요청은 했는데 그거는 시내에 이루어진 거는 시도기 때문에 국비가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원칙은 안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저보고 확인 전화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되어있는데 국비 요청으로 국회의원 쪽에 보좌관에게 보내면 확인을 하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잖아요.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우짜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하천과장 박윤서 국비가 확보대상이 사실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안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박윤서 시도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도를 연결하는 선인 거 같으면 모르지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죠? 국비요청사실.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남을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토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2곳에다가 국비요청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군데에서 다 국비 대상 사업이 안 된다고,

노창섭 위원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나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남을현 불가하다고 공문상으로는 안 왔지만은 전화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국비 확보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뭐 노력해도 답이 없네요, 그죠?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남을현 예, 지금은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가?

○하천과장 박윤서 조금 있으면 하천과 합니다.

그 때 한 번

○위원장 김동수 일단 건설과 마치고.

하실 겁니까?

짧게 좀 하십시다.

이옥선 위원 월영광장 말씀 좀 드릴게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말씀 하이소.

이옥선 위원 사업 추진이 되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월영광장 사업이 추진이 되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시비 확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보상 시기는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늦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보상은 2018년도까지는 보상을 지금 다 마치려고 하고 있고 마치고 나면 광장 조성하는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9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고, 그죠?

국비도 어쨌든 그때까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까지 시비도 맞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죠?

국비 내려올 때 시비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왜 내가 말씀 드리냐면 아까 육교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거기 건물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덜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데 옮기려고 장소를 알아보시고, 이미 계약을 해 놓은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늦춰지면 그 분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게들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이왕 추진이 됐으면 어쨌든 제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기간이 얼마만큼 조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정말 의욕에 앞서갖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민원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무리하게 투자 유치한다 해가지고 민원 측면에서는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사업을 좀 추진할 때 정확하게 좀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한만큼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지금 마이크 상태 때문에 점검을 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검 끝나는 시간까지 10분 정도 감사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쪽 부서 다 관리하다보니 고생 많습니다.

350페이지 지금 하천 생태하천을 이렇게 돈을 수 백 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상류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정화조나 생활오수들이 직관로를 통해서 덕동으로 가지 못하고 정화된 게 하천으로 나와가지고 생태하천을 무식하게 하는 이런 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자주 못가서 잘 모르겠는데, 삼호천하고 산호천이 특히 심하거든요.

심한데 거기 보면 역전파출소 밑에 성당 있는 쪽에 양덕 몇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라서 직관로 사업이 안됐고, 그 다음에 양덕천 위에 보면 경찰서 앞에 동부경찰서 앞에 합성2구역 거기도 지금 안 됐고, 구암 1구역은 재개발구역이 해지가 됐는데 직관로가 안 됐고 이런 사항들이 하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우오수 분리한, 하수시설과장을 제가 하다 왔기 때문에 현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삼호천, 산호천은 우수 토실로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하고 역시장부터 해서 그 쪽에 재개발 위쪽에 상류 쪽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하수시설과에서 조금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하고 양덕천하고 이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이 동마산시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삼호천 같은 데는 하루에 차집관로가 다행히 깔려가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물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오면 차단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 하수시설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그거 한 부분은 하수시설과에 말씀 하시면 조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시설과가 그게 업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생태 하천을 유지관리 하려고 그러면 하천관리는 하천과에서 하시잖아요.

○하천과장 박윤서 이 부분은 왜 그렇냐면 생태 하천을 다 끝나고 당초에 여기에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쪽에 오염물이 나오면 그쪽에 업무 협의를 해서 생태하천을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못나오게 누구든 대책을 세워라, 하는 부서 간에 간부회의하고 할 때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 하셔야겠네.

간부 회의때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그래서 너희 부서에 대책은 어째할 거고, 의논하는 게 간부회의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물론 삼호천 뿐만 아니고,

손태화 위원 마이크 켜시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다 마찬가지다 이말이예요. 생태 하천 만드는 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양덕천도 그렇고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오수가 완전 분리가 안 되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업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손태화 위원 사업은 생태하천조성은 이 부서에서 하지만 폐수가 나오고 하면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민원들 들어오는 사항들이 뭐냐면 오수관로 공사는 했는데 그게 부실하게 많이 돼갖고 흘러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양덕천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복개되고 처음으로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밑에 오염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전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부터는 좀 향후 몇 년간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가 위에 그 말씀드린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오염이 워낙 심해가지고 양덕천 복개 끝나는 지점에 있는 분들이 너무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삼호천이나 산호천 생태하천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하류 부분이 바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복개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래서 그 복개 되어있는 부분을 준설이라든가 이런 퇴적물을 정리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래 됐는데 악취가 위로 역으로 올라와요.

본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삼호천 산호천 그 부분에 대한. 예.

○하천과장 박윤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책.

○하천과장 박윤서 산호천은 밑에 양덕 거기 복개가 되어가지고 삼각지 쪽으로 내려가고 저쪽에서는 삼호천이 내려와서 합류되는데 그거와는 퇴적이 되면 정기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손태화 위원 구청에서는 풀로 구청에 사업이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애.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를 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예, 예.

○하천과장 박윤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불가피하는 거는 저희들이 구청별로 풀예산을 조금 더 재배정을 해 줍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밑에서 깔따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보건소에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전화하고 방역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청에 내가 또 물어보니까 우리가 구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는 그 사실상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래해가지고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해가지고 재배정 해 주는,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있지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방종근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저희들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고 현장 사무실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겁니다.

방종근 위원 359쪽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협의(국토부) 완료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다 확보했다는 이야기에요?

○하천과장 박윤서 아, 협의가 완료된 총 사업비가,

방종근 위원 협의가 완료됐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서로 저희들은 더 하고 싶은 사업들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 다음 시민단체에서 또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사업을 가지고 서로 금액을 왔다 갔다 몇 차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총 사업비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하천과장 박윤서 127억이 되어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127억.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방종근 위원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 연말까지인데 국비가 빨리 영달이 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고요, `18년 12월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된 게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변경함으로써 사업이 자꾸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원래는 2016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시 국비확보 때문에 또 딜레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대한 기대치가 자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천과장 박윤서 원래 당초에 와서 보니까 원래 10년이 넘으면 하천법 제25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과거에 좀 계속 해줬습니다.

지방하천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래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강우강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100년 빈도치로, 옛날에는 30년, 50년 빈도치로 했습니다.

100년 동안에 강우강도를 높여가지고 기본계획이 파라페트 설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확장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옹벽을 파라페트를 최소화 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끝났고요.

작년 1년 동안을 굉장히 이거 때문에 국토부도 많이 뛰어다니고 했는데 다 순조롭게 마무리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보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할 사업들을 미리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국비하고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그런,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할 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전체를 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이런 부분을 소하천도 13군데 시급한 곳은 기본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은 그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팔용 벽산 아파트 뒤에 하천이 있지요?

소하천, 내동천 지류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방종근 위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내동천 지류는 전에는 일부는 좀 했습니다.

백워터라고 물이 수위가 찼을 때 백 올라가는 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일부 전에 계획을 잡은 거고 소하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은 국비하고 도비가 없습니다.

우리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시급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소하천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240 몇 군데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까?

설계 안,

○하천과장 박윤서 설계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쪽은.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팔용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계 설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 당시는,

방종근 위원 설계비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어있다면 어떤 겁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과거에 내동천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국비 부산국토관리청과 1차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관계는 소하천이 백워터 위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전부 커트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은 국토비가 투입될 수 없다, 알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설계한다고 그래가지고 팔용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고 설계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조정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안 했다 하면,

○하천과장 박윤서 내동회관 하면서 포함시켜가지고 하려고 설명은 그렇게 했답니다.

했는데, 실제는 예산이 시비로 확보된 것도 없고 사실상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방종근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내동천하고 할 때 같이 겸해서 한다고 주민설명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당초에는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하는 김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소지류를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부산청에서 전부 캔슬을 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내동천 정비사업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벽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팔용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 소하천에 나오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39사단에 나오는 그 하천에도 거기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옛 고향의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물론 구 창원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하천이겠지만 그랬는데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동천 지류인 벽산아파트 뒤에 흐르는 하천을 설계를 해서 즉, 말해서 서울에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거,

○하천과장 박윤서 청계천.

방종근 위원 청계천처럼 해 주겠다, 그래 달콤한 말씀해 놓고 안 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할 때 포함시켜서 39사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 주시면 이 부분 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박윤서 그런데 그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못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를 50프로 받고, 60프로,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27억 가지고 하는데 그 돈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39사단에 나오는 이익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 좀 떼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좀 해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확보를 못하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우리 창원에 소하천이 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모아가지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말하는 거는 그 고향의 강 사업이 만들어진 동기가 팔용동 벽산아파트 뒤에 악취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검토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방종근 위원 검토보다 적극 검토를 해요, 적극 검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통 보면 검토하면 금요일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을 붙여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소하천에 데크로드를 설치를 해서 보행로를 만들거나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방종근 위원 하는데, 가음정 쪽에 가면 시장 쪽에 잘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다른 지역은 가능 안합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고향의 강 말고 우리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주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은 보도가 없는 부분, 도로가 있으면서 보도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한 부분은 데크로드를 지원을 했어요, 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가음정동 그런 부분은 우리 하천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지원을 해가 도지사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관할 국회의원이 저희들도 모르게 구청으로 바로 배정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방종근 위원 국회의원이 하면 되고 시의원이 하면 안 되고 법이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방종근 위원 도비든 국비든,

○하천과장 박윤서 보행자가 없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걸로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저희 하천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도비에서 매칭사업비로 확정이 되고 재원 협의할 때 확정이 된 것만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렇지는 못합니다.

방종근 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 가능하다, 그지요?

○하천과장 박윤서 국도비 내려오면 예, 매칭사업 가능합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를 오늘 4개과를 하면서 느낀 거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공사 집행현황하고 기술용역비에 보면 일부 해명이 된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내년도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명확하게 총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하천과를 기준으로 보면 광려천 정비 사업이 100억인데 6차분에 대해서는 50억이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45억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건데, 어느 계는 그래해 놓은 계가 있고 어느 계는 아니고 헷갈립니다. 안전건설교통부 자체가.

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국장님이 이후에 업무연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이건 같은 맥락인데 설계변경, 교방천 생태하천 설계변경 하셨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보면 간단하게 변경사유 해놨는데, 2억4천만원이나 증액됐거든요?

○하천과장 박윤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은 사실상 환경부 돈이 60프로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왜 그렇냐면 이 부분에 하천이 복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교방천은 아시다시피 오동동 옛날에 과거에 완전 굉장히 상가 거리입니다.

양쪽 좌우로 상가가 형성되어있는 데인데, 집이 인근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당초 공법으로 무진동을 하지 않으니까 소음도 있고 소음진동이 많아가지고 공법을 바꿨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승인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노창섭 위원 소명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음이 아니고 조명난관 및 교명주, 파미가든옹벽녹화 하면서,

○하천과장 박윤서 아, 파미가든옹벽 이 부분은 시행을 안 했고요.

이거는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시공은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진동 이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무진동으로 바꾸는 바람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 조사하고 다르네요, 그죠?

변경사유 보세요.

○하천과장 박윤서 변경사유,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그렇고요.

노창섭 위원 예.

○하천과장 박윤서 내용은 당초에 옹벽을 그대로 놔두면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파미가든을 벽면에다가 녹화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현장 견학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국으로 한 사례도 별로 없고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변경을 처음에는 와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최종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하려고 하고,

노창섭 위원 아니 2억4천을 증액을 했으면 국비가 60프로고 시비 40프로로 하든 총 증액된 2억4천,

○하천과장 박윤서 도비가 12프로 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 12프로 있어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우리 28프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설계변경을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옹벽에 파미가든 한다고 해서 승인 받았어요?

어떻게 승인 받았는데요, 그러면?

○하천과장 박윤서 당초에 파미가든으로 승인받았는데 시행단계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다시 또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창섭 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이거요,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박윤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중리교-성우아파트간도시계획 이거는 왜 1억 1천이 증액된 이유가 뭐였죠?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현장에 가보시면 하천 안에 느티나무가 30년 이상이 29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는 거는 차가 다니는 길을 전부 다 하천부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스듬하게 그것도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모양이 이상해서 이쪽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식을.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옮기는 비용을 당초에는 이설하는 걸로 했는데 그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사실상 그대로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당초 설계보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어느 용역회사에서 한 진 모르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한 개는 1억 하나는 2억이 증액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하천과장 박윤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다 받은 겁니다.

이거하고 위에거 하고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도와 감사를 받았고 어떤 문제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이걸 하면서 돈을 좀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공법을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적게 변경하려고.

노창섭 위원 도 감사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예? 이 조서에 있는 것 외에도 최근에 도로부터 감사 받은 게 있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감사 받은 게 예.

노창섭 위원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7200만원 감액조치 됐던데, 이거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하천과장 박윤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법상으로 꼭 법령에 정해진 건 아닌데 서로 논리적으로 저희들은 안정성이 더 있게 설계할 때 했는데 그 부분이 과다 설계가 되었다 그 부분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 변경하고 이걸 왜 연관해서 따지냐고 하면 전문가라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낱낱하게 구체적으로 지적 못하지만 어쨌든 감사에 지적되고 이게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한 부서에는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계속 감사 지적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하도급 업체가 A하도급 업체를 과천시에서 하도급 업체를 줬는데 실제 작업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일반 하도급에 실제 설계를 줬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회수되고 감액 조치되고 특히 하천과 하고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지적 드립니다.

이것도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회사는 저희들이 과거에 설계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보니까 책임기술자는 저희들이 맨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그마한 걸 전국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4천몇백만원 짜린데 내부적으로 차도를 부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도 없다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도신문에 자기들이 걸려가지고, 유도신문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벌점을 부과를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치했어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회사하고 책임기술자하고,

노창섭 위원 조치했어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354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건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8.15 집중 호우에서 광려천 수혜복구를 했잖아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6억52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제한경쟁 해 가지고 6억5천에 다 했어요, 이게?

이것도 앞에 하고 좀 같은 건지 이거는 긴급 수혜 복구라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6억5천만원을?

○하천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입찰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하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노창섭 위원 설계변경을 한 거 아니고 수혜복구 추진현황에서 8.15 2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354페이지.

총 예산이 이거는 연차 사업도 아니고.

○하천과장 박윤서 아,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초에 수해는 많이 났는데 중앙부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전부 다 커팅 됐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비울 수가 없다보니까 입찰 잔액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돈 다 맞춘 겁니다.

더 할 게 많은데 있는 부분에 국비를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7억인데, 부산 중앙부처에서는 웬만하면 칼질을 다해버립니다.

과거에 기초가 세굴됐든 반쯤 무너졌든 이 수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가 불가하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사전에 추가로 승인을 얻어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6억5천밖에 안 들어왔는데 입찰하면 솔직히 6억 정도는 했는데 5200만원 차이나면 또 나머지 사업을 해서 국비 반납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천과장 박윤서 수해가 난 게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문 얼마라도 해가지고 그거는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하나만.

광려천, 349페이지 공사집행현황에 보면 최고 하단에서 두 번째 중리교에서 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총 금액이 22억 정도 되죠, 그죠?

총 사업비가?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보상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상비 포함하면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하천과장 박윤서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아, 예.

송순호 위원 중리 지난 번 현장 왔다갔던 도로.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이고 우리 보상금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송순호 위원 보상비가 8억이네?

아니 총 공사비가 사업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천과장 박윤서 14억 9천 이게 공사비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30억 중에 보상비입니다.

송순호 위원 나머지는 보상비라고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총 30억이다, 그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사업비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오셔서 현장에 와서 그 공장 접속부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송순호 위원 그건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두 번째는 성우아파트 앞에 지금은 어쨌든 지금 도로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하천으로 돌려줄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송순호 위원 하천으로 돌려주고 그럼 새로 지금 조성된 도로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광려천에서 물이 도로 쪽으로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옹벽을 칠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송순호 위원 그죠? 옹벽을 쳐가지고 쭉 칠텐데, 그런데 옹벽을 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광려천 정비 사업 쭉 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 옆으로 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자전거 길을.

그면 옹벽을 다 치고 나면 그 쪽 하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 쪽에는 옹벽 친 부분은.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예.

송순호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있는 기존의 도로 부분은 괜찮아요.

옹벽을 쳐도 괜찮은데, 성우아파트 앞쪽에 가면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하천 돌려주고 옹벽 칠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성우아파트나 그 인근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광려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설계에는 그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있다라고 내가 듣기로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하천과장 박윤서 당초에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그거를 밑에 쪽에 원래 산책로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사고이월대상이 되어가지고 안 그러면 돈이 날라가요.

그래서 돈을 지금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늦춰지는 바람에 흙을 들어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토지 수용 제기를 하고 두 필지가, 두 필지뿐만 아니고 미필지가 애를 상당히 먹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체가 되는 바람에 그 돈은 날아가게 되어서 그 돈을 다시 우리가 설계변경을 1.1키로가 안 된 데를 일부 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산책로를. 내나 그 사업구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계단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하천과장 박윤서 이 사업에는 안 됩니다.

사고이월이 지정이 되어서 증은 1원 짜리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천에 어차피 고수부지하고 작업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공사로.

그거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중리교에서 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하천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하고 나면 나중에 따로 반영을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거 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든 어쨌든 방식으로 할 텐데 애초에 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옹벽을 칠 거니까 옹벽을 친 건데 옹벽 대신에 예를 들면 설계를 내려가는 게 경사도로로 해서 어차피 지금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설계 자체가.

그러면 옹벽으로 되어있는 설계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 진입하도록 만들어주자 이 말이죠.

그게 불가능한가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거는 검토를 해볼게요.

그거는 경미한 거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일단,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옹벽을 치는 경사도로로 해서 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했죠?

(「예」하는 이 있음)

송순호 위원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세요.

○하천과장 박윤서 올라가는 건 안 되는데 다른 데까지는 사업이 있는지 보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총 사업비 변경은 안 될 거예요.

○하천과장 박윤서 변경은 사고이월 예산에 증액은 안 되거든요.

송순호 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증액이 안 시키고도 가능할거라 이 말이에요.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책질의, 과장님 지금 천, 소하천이건 천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민원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지금 자기 토지가 한 필지든 두 필지든 몇 필지든 가지고 있다가 도로를 내고 도로 들어가는 데는 보상을 받고 송정에 나머지 짜투리 땅 안 있습니까?

사실은 짜투리 땅 그거를 환매 요청을 해도 우리시가 평수가 있으니까 받아주지 않고 하니까 있었는데 자기가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평에서 만약에 300평 들어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백몇십평이 하천 쪽으로 남아있었는데 그게 평수가 좀 적어 보여서 측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땅은 얼마 안 되고 하천에 다 묶여가 있는 거야.

하천 속에.

○하천과장 박윤서 그게 미불용지인데,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에 어느 부서로 가서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우리시 안에 엄청 많은 모양이라, 건수가.

만약에 토지 주인들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우리시가 따져 보면 무단 점유 아닙니까?

자연점유든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이 된 부분이 얼마쯤 되어있는지 몰라도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보상을 민간 토지를 점유했으니까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박윤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이상 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과거에 포락지가 되어있는 땅은 사실상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땅을 만약 손을 대게 되면 하천 정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과거에 개수한 구간이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첩을 해 가지고 다 도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구거인지 소하천인지 모르겠는데,

노판식 위원 소하천이라, 소하천.

○하천과장 박윤서 소하천이면 그거는 현장에 여건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 또 받으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가 사실 보면 상당히 과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 역대 교통과장님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우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내용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업무가 워낙 과중하고 내용도 또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은 정책분야만 따로 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별도의 어떤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체 대중교통을 다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구를 평가를 하고 조직개편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 중에 보면 지금 시민 시내버스 불법감시 모니터요원이 30명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그 분들이 몇 개 노선? 146개 노선?

노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시내버스 노선요?

○위원장 김동수 예,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예, 6개 노선에 720대가 운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런 많은 노선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무실 안에서 일 처리하기도 지금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일선에 현장에 가서 정말 이렇게 점검해보고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거 같아요.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착해서 지금 매주 방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우리 아마 교통정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버스를 한 번 타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무슨 문제가, 왜 생길까 하는 게.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보면 현장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용역을 아무리 한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시민 불법감시 모니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의 발인데 많은 시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불편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또 제시한 내용들을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서 내년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또 다시 이런 문제로 서로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안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충실한 대안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업무에 꼭 참고하시고 즉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하시고 반영해서 우리 창원시정이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창·성산·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김용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교통정책과장 강우대
하 천 과 장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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