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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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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16년 6월 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오전에 참석이 어려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도시정책국장 김용운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조우명 부대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10건과 개별사항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0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현황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등 10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 및 체납 현황,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관리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발생 민원처리 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현황 등 10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현황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자료제공 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그리고 다수인 민원 발생처리 사항 등 10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부대 이전 기금 운용현황 39사단 부지 개발계획 및 추진 현황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정책과부터 먼저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계시고 계장님들은 혹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과가 아니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오늘 다 배석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전반적인 질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그냥 웃었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작년 지적사항 중에 대광사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대광사 지금 과장님과 같이 저도 자리해서 충분히 대광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해련 위원 지금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광사에 따른 민원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확인하러 가셔가지고 그 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간 게 저희 과하고 공원개발과하고 같이 갔는데, 공원개발과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를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공원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장기미집행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원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공원으로 존치를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그것도 결정이 날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때 쯤이 언제쯤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게 실제 법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해련 위원 연말.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실제 연말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간단한 거는 금년 연말까지 결정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공원은 간단한 게 아니고 의회 의견 청취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 7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해련 위원 2017년 7월까지 본다, 그러면 대광사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신도 분들한테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몇 분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문의전화가 왔는데 저희들 그런 내용을 박차생 위원장님이십니까?

이해련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신도회장님, 그분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이해련 위원 전 신도회장님한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해련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의곡~청천간 해안도로 개설 이건 사실 진해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진해구청에서 도로,

이해련 위원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잘은,

이해련 위원 잘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에 한 거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주된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구청 업무 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123페이지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123페이지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이랬는데 지금 STX가 법정관리해서 회생절차 밟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워낙 중형급 조선소가 저렇게 보고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회사경영이나 이런 게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수치, 죽곡이 묻혀 버렸어요, 거기에.

묻혀 버렸는데, 수치, 죽곡이 죽곡은 어느 정도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수치가 어업 보상 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STX 관련 종사자도 물론 문제고 협력업체도 문제지만 수치 죽곡 주민들은 더 문제일 겁니다, 아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랬을 때 STX가 법정관리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주단지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설명한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간담회나 해가지고 한 사실은 없고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이주대책위원장이 저희들이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는 건 사실상 그게 사업이 엄청 지장을 많이 초래할거다,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지난주에 국토부에 갈 일이 있어서 국토부에 가서 그에 따른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같이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박춘덕 위원 수치도 우리 창원주민이고 죽곡 주민도 우리 창원 주민인데, 그 국가산업단지 안에 민간이 보상하는 거다 해가지고 너무 창원시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14년째인데 이제 15년째 접어들었나요?

접어들었는데, 이주 할 곳을 그때도 만들어놓고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가가 해마다 계속 상승을 한다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기업부담은 더 가중되고 창원시는 중재 설 능력이 없어 지금.

그래서 주민보호차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가 땅을 이주단지를 먼저 구입을 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가지고 지금 창원시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창원시가 그걸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기업이 되든지 이주는 어째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 오르니까 창원시가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기업에다가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든지 재청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4~5년간 땅 값이 배로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연구하신 거나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이주 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STX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사업시행자를 자기네들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모, 공고도 좀 하고 했는데 사실상 문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계속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람이 출생해서 젖 떼고 한 14년 지나면 성인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주단지에 있는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살아보면 정말 그거를 고충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이 14년이지 14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창원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지역을 해제를 시켜줘요, 시켜주고 민간업체 들어와가지고 해안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유수면 매립하는 계획 취소 됐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개발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던가 해 줘야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주민들이 상실함이 굉장히 클 겁니다.

크니까 뭐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들 하고 몇 분 현장에 보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STX가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창원시가 STX에 대한 회생절차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속이 시원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정책 질의 하나하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도시계획하고 난 이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우리가 시가 보유하고 있던 땅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한 이후에 짜투리 땅 남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 하다보면 상가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땅이 불요불급한 땅이 많아요, 그런 땅이.

뭐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났고 인도가 있고 그 다음 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들 허가받는 평수는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앞에 짜투리가 6제곱미터 5제곱미터 심하게는 100제곱미터가 존치하다보니까 땅은 창원시 땅인데 그 사람들은 사용을 불요불급한 땅이다 보니까 그 가게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한다 말이야.

점유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또 과태료를 먹여버린다고 거기다가.

이런 땅은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잖습니까?

이런 거는 인근에 공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땅을 매각을 해서 창원시 재원으로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민원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수가 100평 이상짜리도 있겠고 굉장히 큰 거는 손을 못 대겠지만 도시계획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도로가 나거나 그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건물하고 도로 사이에 불필요한 터 이거는 매각하셔야 됩니다.

매각해가지고 창원시 재원도 마련하고 첫째는 주민민원이 내 눈 앞에 땅이 한 6제곱미터 한 5제곱미터 몇 평 안 되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천막 쳐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이래 받아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한 3천개 가까이 돼요.

평수에 관계없이 그래 되겠지만 작은 평수를 보니까 그래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은 아닌데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구청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평 이상 되는 거는 그대로 존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6평방미터, 6평 조그마한 이런 거는 민원인이 용도 폐지를 하면 용도 폐지해갖고 개인한테 매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박춘덕 위원 행정에서 그런 거는 폐도 신청을 한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거는 도로 폐도 신청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매각한다고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셔야지 민원이 와가지고 폐도인지 뭔지 알게 뭐에요,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벌금 한 번 낸 사람은 알거든, 이게 내 땅이 아니구나.

이거 뭐 창원시가 팔면 내가 살 건데, 이런 마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민원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이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심판청구현황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이 승인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거 경남도에 행정심판 중인데 이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개요는 안골동 산 36번지입니다.

면적은 16만5798평방미터인데 사업 시행자는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고요.

2014년 5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을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5월 19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이 산사태 1, 2위 등급 지리가 좀 인접한 지역으로 대절토 사면 형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좀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 등 수목 식생이 양호한 실정이고 그 바로 옆에 안골왜성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 불가 처분을 했는데 승인 불가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까지는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는데 그 통보가 오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도에 계류 중이라고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박춘덕 위원 계류 중인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알아서 해서 행정절차는 충분히 밟았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서 창원시장 후보자가 공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공약해서 그 공약한 분이 창원시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공약을 그 때 당시에 한 거 보니까 한 47건 정도했어요.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 공약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강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걸 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14년 4월 15일 날 구역 축소를 하라고 창원시가 이렇게 조정 결정을 해 줬어요.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조정도 했고 조정의 내용을 보니까 5만 7,800평에서 한 5만평 정도해서 한 7600평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 창원시에서 인가를 해줬어요, 거기.

그런 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인가는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들어왔을 때 면적이 너무 좀 크다, 축소해라고 의견이 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반영을 해서 다시 들어 온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해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는 끝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심의해서 통과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박춘덕 위원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6회 7회 쭉 회의를 했어요.

6회 때는 재심의도 하고 7회 때는 조건부 가결도 해 주고 그런 절차 다 거쳤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거쳤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래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거치고 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승인을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시에 중요사업 현황 결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 실국장님 모인 정책토론회를 합니다.

정책토론회를 상정을 해서 거기서 위치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불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중요한 거는 빼먹고 이야기하는데, 2015년 11월 13일자 경남신문하고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언론사 3곳에다가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완료됐으니 공람공고 한다고 신문공고 공람공고 냈지요?

신문 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완료했다고,

박춘덕 위원 완료했다고 냈잖습니까?

완료 통보서도 보내주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완료했다고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그······.

박춘덕 위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있고.

없다고 하시면 과장님 안 되시는데.

2015년 11월 13일 날 창원시장 명의로 해가지고요, 창원시 공고 제2015-1887호로 해가지고 공고가 나갔어요.

이렇게 쭉 나갔어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공고나간 거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간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 조금 더 사업구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재열람공고를 한 겁니다.

박춘덕 위원 재열람공고 해가지고 그 차후에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재열람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이 타당한 의견 같으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박춘덕 위원 이걸 지금 경남도에서 충분히 그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오겠지만 그 대상지 입지라든지 산사태가 위험하다든지 그 다음에 경남도로 올라간 자료를 잠시 보면 주변에 인근에 아파트가 많으니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사태가 올 수 있다, 이게 주된 이유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도시개발 허가내주고 입지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지 분양 이후에 아파트 안 팔리는 것까지 창원시가 걱정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건 원래 저희들이 전체적인 창원의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항 배후지라든가, 그 다음에 녹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주거 단지 안에 대우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쨌든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계속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서간 토론도 충분히 하셨을 거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소를 해라 재심의를 해라 조건부 가결도 해 주고 3번이라는 회의를 거쳤는데 거쳐갖고 신문에 재열람공고까지 다 내놓고 이게 창원시가 우리가 볼 때 지금 다 공고까지 다 해놓고 볼 때 이거 보니까 아파트 짓고 나니까 대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많더라, 미분양 될 거 같다, 그 가보니까 소나무가 많아서 말이지 산림 훼손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해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다 애초에 보는 거잖아요.

소나무가 많으면 산지가 몇 급지다라고 검토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위에 지정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조금 미숙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요, 뭡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그 조합원은 어떻게 돼요, 그래 되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행정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만 있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설계하시는 분 관계부처가 전부 다 들어와서 협의 해가지고 세 차례나 협의를 거쳤는데 이래가지고 다시 취소를 한다면 창원시의 행정은 나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로 못하겠는데 정말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2014년 7월 달에 민선6기가 출범했는데 2015년 3, 4분기 공약추진상황 창원시가 이렇게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거기 보면 41번에 딱 해서 이래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전결해가지고 행정과 도장 받아가 딱 있는데 중간에 1년 지나갖고 사업점검까지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내가 이래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안골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지역구도 아니고 그렇지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 하는 사업에 있어서 경남도가 답변이 내려오면 답변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여기에 제가 추가질문인데 이 지역이 안골왜성하고 제포성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 밑에도 언급되어있던데 그거는 사업지가 완전히 떨어져있어요? 붙어있어요? 어땠어요?

그 밑에 불가 사유해가지고 매장문화재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안골왜성 하고는 거리가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있는 걸로,

○위원장대리 노창섭 3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포성하고는?

제가 위치를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포성은 웅천이기 때문에 제포성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많이 떨어져있고, 안골왜성하고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안골왜성하고는 300미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00미터 정도 떨어져있다, 안골왜성이 경상남도 문화재죠?

275호로 지정되어있네요?

그렇게 개발했을 때 문화재 문제하고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문화재 저희들은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 위원회 심의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님의 뜻이 첨단하고 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 왜성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임야가 훼손되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반려 사유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반려 중에 승인불가 통보 내용 중에 대절토 사면도 있지만 문화재 문제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정책질의입니다.

최근에 회성동에 펠리스시티 이래가지고 아파트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좀 떠들썩하고 그 부시장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게 2005년도 집단취락개선지구로 해서 마을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줬다 이 말이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줬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와 도가 행정복합타운, 결과적으로 도 중심이죠?

그 행정복합타운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묶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30, 40년 된 그린벨트 지역을 그러니까 2005년도에 풀었는데 그 2곳뿐만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해서 풀었는데 그래서 우리 도와 시가 행정복합타운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시 묶었단 말이지.

묶어가 2014년 8월 달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하던 것을 취소를 했다, 이말이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풀어가지고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그 주민들은 회성동 전체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된 그 지역에 자연부락에 사실은 권리행사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7~8년 묶여가 있다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가 개발공사가 못하겠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또 다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사실은 했는데 그것이 올 1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미뤄가지고 한 4월 달쯤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나한테 보고를 했거든.

최근에 그 사이에 일반 민간주택조합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분양 공고까지 내가지고 모델하우스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담당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자연녹지로 풀려가 있는 이 지역을 민간주택조합원 자기들이 변호사라든지 도시계획 전문 그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일부 그게 행정복합타운 안에 이번에 용역 다시 나온 3곳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시는 우리시민 외에 일반 창원시민도 포함이 되겠고 외부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민간피해자가 없도록 언론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언론신문사에 광고를 한다든지 등등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기로 해서 지금하고 있다면 누가 벌써 검찰에서 조사가 나와서 잡아가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말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안 된다, 또 조합에서는 자기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볼 때 물론 부시장님이 국장님하고 그런 언론 기사를 낼 때에는 서로가 공유를 뭐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국장님의 나름대로 그동안 주택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몸 담았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대로 말씀 한 번 해보이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주택에 대한 모집 이런 부분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분들끼리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짓자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주택자가 몇 명이 되든 모아 모아서 이렇게 조합 모집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장치가 없고, 단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들이 모여지면 이 분들이 땅을 소유권을 일부는 동의를 받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될 때 비로소 조합승인이 됩니다.

되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합 승인을 받기까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단계입니다.

단계기 때문에 이 모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지목한 부지가, 부지가 과연 여기에 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부지인가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복합타운 하려고 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무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또 당초 목적대로 안 되면 환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국토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택지를 하나의 일단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신청은 안 했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

노판식 위원 신청은 안 했어.

이 달에 신청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예.

그렇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자기네들 개인들이 이 부분을 사든지 개인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개발방식으로만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분에는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하는 거를 이런 법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개별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에다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아파트가 될 수 없는 부지다, 하는 부분을 이번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개발은 절대로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발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안 하면 그 지역에 취락 마을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가 행정복합타운이니 지금 또 다시 용역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공동주택 자리도 만들고 학교 자리도 만들고 또 기타 공공기관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조금 전에 200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그 당시에 풀은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 여러분들 저기에 만날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도 과거에 그린벨트인데 풀려가지고 1종 일반 4층으로 해서 빌라가 몇 동 들어섰어요, 거기도.

다른 지역도 우리가 다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지연을 하고 하니까 이런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언론도 시도 대책이 늦었고 이미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30억 정도 그 사람들이 지출을 했다 그러는데 그 30억이 그 사람들이 출자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좀 더 신속하게, 신속하게 좀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자, 그러면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가 예를 들어 부결됐다, 승인 안 했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그 사람들 피해보고 있는 현재 풀려가지고 행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보상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저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을 가는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된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가 인구가 벌써 통합 이후에 한 2만 명 정도 타지역으로 예를 들어 전출을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자, 북면에 감계나 무등에나 그런 지역에 개발로 해서 저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교통 불편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회성동은 교통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부지에 예를 들어서 평당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하니까 시민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물밀 듯이 밀려와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걸 빨리 도입을 해서 꼭 회성동이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늑장 부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 그러니까 각 도시에 유사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국토부에서 풀어놓은 그린벨트는 절대 환원이 안 된답니다.

벌써 풀은지가 예를 들어서, 벌써 한 4~5년 됐는데 개인 땅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도책이든 시책이든 국책이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다시 환원한 곳이 없대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자들이 좀 더 연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연관된,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이 문제 연동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담당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책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 여타 말씀을 좀 해 주셨고, 저는 요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복합타운 예정부지였던 지역이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무산됐고 그것이 2009년도 7월 31일 날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가 됐거든요.

그게 평수로 따져보면 상당합니다.

거의 58만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평수로 따져보면 한 21만평 되니까 상당하죠, 면적이.

그래서 어쨌든 거기와 관련해서 개발 기대를 바라는 주민들도 있는 거고 근데 잘 안 돼 답답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이유 그 계획인 것 같아요.

거기에 2천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건설해서 어쨌든 창원시가 공공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어쨌든 빨리 진행 돼버리면 이 문제도 해소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명히 창원시에서는 몇 차례 그 지역은 민간인아파트를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몇 번 만나서 협의도 했고 또 공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사업 중지를 요청할 것을 요청했고 또 그것을 창원시 너희 말은 못믿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가자고 해서 공무원과 지역주택조합 측과 또 업무대행사와 같이 국토부도 방문을 했어요.

국토부 방문해가서도 국토부 답변도 똑같이 민간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회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대행사나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창원시 말은 여전히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6월 3일 날은 또 모델하우스까지 오픈을 했어요.

거기 했는데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전하면 줄을 서서 말이 아니었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의 다 청약을 다하고 몇 명 했는지 저도 몰라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데 1157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예상하고 있는 세대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157를 2로 나누면 오백 한 팔십 몇 세대 되는데 거의 60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집 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주택정책과에다가 요청할 거라.

과장님 맞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

그러고 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되면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해당 부지 내에 토지의 95프로입니까?

92프로에요, 95프로에요?

95프로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든지, 사용 승인을 받든지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몇프로예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지금 95프로입니다.

송순호 위원 95프로에 어쨌든 매매계약서라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같이 첨부를 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안 된다고 했고, 그죠?

우리 법률상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침도 그렇고, 특별법에도 그렇고, 특별조치법에도 그렇고, 이게 안 돼라고 분명히 회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창원시 말은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재산상의 피해가 당할 거니까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지만, 주민들은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600만원대의 코오롱 아파트의 내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희망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동호수를 지정하는 청약금 500만원을 내고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같은 1차 같으면 2300만원을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냈어요, 지금.

거기 몇 명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600명 정도가 되면 계산을 해봤는데요, 138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으면 천명 금방 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 명 사면 돈을 계산해보니 230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만 2,300만원 받아도.

그런데 2차로 또 1800만원인가 추가 납입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벌써 2300만원씩 냈다고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1, 2개월 내에 또 1800만원을 내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안 된다 하지만 이 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측에서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일정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피해가 더 커지죠.

지금은 138억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개 중에 하나에요.

하나는 영디앤씨라는 업무대행사가 정말 사기를 칠 욕심으로 목적으로 받아가지고 어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주택조합설립을 분명히 안 해 줄 거니까 시간을 끌어서 그 돈 가지고 나르고, 그죠?

아니면 그거 때문에 누가 고발이 들어오면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들어가서 2~3년 살고 오면 2~3년 살고 300억 번다는데 그런 계획을 했거나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안상수 시장님이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 너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번 해봐라 나중에 관리계획변경 해가지고 떼법 써가지고 조합원 600명 모여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쩌겠노, 뭐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가라는 밀약을 했든지.

그거 2개 외에는 방,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첫 번째는 사기의 목적.

두 번째는 뭔가의 암묵적인 밀약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책국장님도 이 안에 우리 과장님들이 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공문도 보냈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 외에는 저는 해석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항간에는요, 이 영디앤씨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경남도와 창원시는 벌써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주민들이 속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아, 맞네 600명이나 700명 조합원이 모아지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떼쓰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는 오해를 받게끔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업무대행사들이.

그러면 시는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업무대행사는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예를 들면.

저는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말은 즉슨, 두 가지죠.

하나는 창원시 행정이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줬거나, 두 번째는 행정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사로부터 창원시 행정이 농락당하고 있어요.

이 농락당하는 걸 보면서도 창원시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법적대응이든지 끽 하는 것들이 기자회견이에요.

부시장 기자회견하는 것도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시장 찾아가서 크게 한 번 싸웠어요.

도대체 창원시가 뭐하냐. 창원시가 주민들이 피해를 뻔히 보는 걸 예측하면서도 창원시 행정이 농락당하는 걸 보면서도 왜 이걸 도시개발사업소, 사업소 한 개에만 맡겨놓냐, 창원시장이 나서든지, 부시장이 나서든지 조치를 취해라, 이 요구에 의해서 그나마 겨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창원시 행정이 이래가 됩니까?

이거는요, 창원시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수단이 없다가 아니고 이건 명백한 사기죠, 제가 보기는. 창원시의 행정의 말을 믿는다고 보면.

창원시가 발표한 걸 신뢰한다고 보면 명백하게 영디앤씨에서 하는 광고 홍보 효과 하는 것들이나 지금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에요.

명백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보도자료 하나 낸 걸로 끝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니, 부시장님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한 번 가봤어요?

국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청에 한 번 가봤습니까?

경찰서에는 가봤습니까?

고문변호사와 상담은 해 봤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한 적 없어요.

결론적으로 2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기 아니면 암묵적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행사가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게.

그러면 첫 번째 사기의 목적이라면 검찰수사를 해야 되죠, 의뢰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하세요,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창원시의 말을 믿고 청약 안 한 사람은 나중에 해 주고 나면 창원시 말을 들은 사람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창원시 행정이 농락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걸 예를 들면 보도자료 한번 내고 기자회견 하는 걸로 창원시의 임무를 다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입니다.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했다고 해서 저희 창원시가 할 일 다 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몇이 모여가지고 집 한 번 지어보자, 조합하자 그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부지를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부지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게 두 가지를 사기 아니면 우리시에서 뭐 어떻게 묵인을 했다든지 이런 말씀인데, 그건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관리나 단속을 잘 못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저래 위반하는 걸 우리시에서 그걸 묵인이나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시에서 그런 위법을 보고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뒤쪽으로는 저 사람들하고 허용을 하는 암묵적으로 그런 묵인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지,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력이 아직 못 미쳐가지고 지도단속을 아직 못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용인하거나 인정한 부분은 없고 앞으로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사법 당국에 고발이라든지 지금 이게 보면 불법으로 자행하는 놈을 우리가 가서 잡아넣을 수도 없어요.

고발하고 할 과태료 먹이고 이거밖에 행정적인 물리적인 수단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지르는 놈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서 고발하고 과태료 먹이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법적 문제를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임시 건축가설물 승인을 올해 말까지 받아가지고 건축가 그 다음에 가설물승인 부서,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홍보하는 현수막 문제, 그죠?

여러 가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다른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물 같은 경우는 늘 가서 단속도 잘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잘 하드만 이런 엄청난 문제를 건축부서에서나 구청에서 담당이 구청이라고 하면 왜 여기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나 집행을 못하는지, 그죠?

단수 단전 자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전에 요청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시가 분명히 명백하게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디앤씨나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지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는 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게.

왜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법원에다가 지금하고 있는 예를 들면 조합원들 모집하는 여러 문제 조합 영디앤씨 대행을 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에 법원에다가 예를 들면 주택 조합 예를 들면 청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그 가처분 신청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시가 명백하게 자료를 내고 안 되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시민들이 피해가 되는데 이걸 법원에서 모집 금지 가처분신청 내면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아니 이런 거 전반적인 데에서 대응을 전혀 고민을 안 해보셨잖아요. 시민들이 피해 볼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행정이 미미하게 대처하는 거고 이 업체는 뭐냐면 행정이 그렇게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농락하는 거예요.

너거는 너거 해라, 우리는 우리 간다.

나중에 그 책임은 안 되면 개별적으로는 개인들이 지는 게 될 거고, 시는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홍보하고 하지마라고 했다, 이렇게 핑계 댈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은 농락 당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창원시민을 이게 맞다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검토해 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 가서 오늘 당장이라도 해보세요, 안 되는지.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제가 잠깐만,

○위원장대리 노창섭 국장님 답변하시고.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간단하게만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제가 송순호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청약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변호사사무실을 거쳐서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한전에 단수 단전 요구를 이미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력이 고발만 하고 과태료를 매기니까 안 따라가니까 물리적으로 좀 막아보자 해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좀 끊어달라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전에서도 전기 끊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퍼뜩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 위원님 걱정 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막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1시간이 좀 넘었고 속기사도 그거 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0초, 예.

최대한 짧게 해 주이소.

이찬호 위원 송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 국장님 답변에 보면 이 지역이 주택조합 설립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명백하게 불법이죠.

그럼 당연히 행정적 조치를 해서 강력한 제지나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 보듯이 뻔하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핑계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강력히 조치하십시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나 전반기 마지막이라 해서 될 수 있으면 초시계를 안 잽니다.

안 재는데 현재 추세대로 가면 오늘도 4개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 같아서 그거 좀 감안해서 발언 시간을 위원님들 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2016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용역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옥선 위원 이거 지금 완료된 거죠?

사업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해서 덕동동 일원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이 부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덕동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가용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용역을 안주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실제 개발할 여건이 있는 그럴만한 땅이 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했을 때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까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보류 중이든 어쨌든 타당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결론이 좀 나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덕동동 일원에 체육공원시설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통합 이후부터 줄기차게 지금 주민들에게 제안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GB지역과 관련해서 풀어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현동 일원에 아파트단지 들어서고 있죠.

그 다음 공영 주차장 부지 들어서면서 주위에 상가 들어서고 있죠.

대신에 덕동 주민들이 갖고 상대적으로 묶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개발제한에 대한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 타당성이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제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래 추진하든가 해결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122페이지 그 지적사항과 작년 행감 지적사항 하고 연관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산 신포동 지역 개발 관련해서 그 계획을 보면 어쨌든 협조할 사항이 있을 시에 해당 부서의 협의와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들이 다 미루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여성 관련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TF팀까지 구성해서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게 전혀 없고 주민들만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말이나 꺼내지 말지 말은 꺼내놓고 몇 년째 계속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보니까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전주시에 갔을 때 전주시도 마찬가지 도심 한복판에 바로 이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도시재생 관련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 채씩 두 채씩 지금 영업 포기하는 쪽을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는 공원개발을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고 그 이후에 여성 그쪽에서 TF팀을 구성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 이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부서에서 제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참 힘들게 어쨌든 용역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됐던 사항들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된다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어쨌든 도시계획이 변경이 있어야 방향이 설정이 돼야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든 방향을 전환을 하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토 내용을 좀 내주시고, 어쨌든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추진 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한 거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지금 몇 십억씩 드는 몇 백억씩 드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도 한 두 채 지금 매입하는 거부터 하다보면 주변 환경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소실될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합포구 지역 신규 아파트 건설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주 내용은 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영아파트 공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화물차들이 실질적으로 그 앞에 워터프런트 조성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아파트단지까지 쭉 들어서 있었어요.

지금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게 실제 지금 아파트단지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 화물차들이 과연 어디다 주차를 할 것인가, 특히 워터프런트가 올해 안에 설계가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될 텐데 이 차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실컷 조성해놓은 워터프런트 주변으로 조성되거나 다른 때에 단속 안 받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텐데,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저희 도시과에서 다 하는데 그 필요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지금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화물 차고지나 필요한 게 있는 거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 담당부서하고 특히 행정사무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더라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월영마을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 공사 차량들이 바로 큰 화물차들이 유턴해버리죠. 버스는 버스대로 회차지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회차 해버리죠.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아침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사고위험을 안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가에 차를 대고 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당장은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화물차들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면 검토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올 시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12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림 방지로 지적을 받았는데 쏠림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의계약 관계는 전에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수의계약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에는.

방종근 위원 알고만 있지, 확인이 된 건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쏠림현상을 못하도록 하면 타인의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에 특권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까, 그거는?

예를 든다면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 사람들 업체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가 알기로는 그래까지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이런 지적사항들이 잘 근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122페이지에 용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은 사실상 `99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중단되어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 14일 날 사업시행자인 약송에서 교육부 땅을 자기네들이 매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은 우리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자기들 우리 협약변경 내용을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9월 14일 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줬습니다.

기간 연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요근래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해라고 민원도 자꾸 있고 해서 촉구를 하니까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교육부 땅을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갖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기네들 소유로 하고 그거는 20년 사용 기간이 지나면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우리는 그래 못한다, 우리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도로부터 받을 때 조건에 보면 교육부 땅은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설치되는 시설물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야지 지금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거는 민자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공모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 계획 인가는 상위법에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 주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협의 할 때 계약서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약정을 한 계약서는 없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계약서는 없고 저희들이 공문은 받은 거는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문은 받았지 계약을 한 건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이런 것을 약송이라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이 용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물고 있다 이거지요?

어떤 방법이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못되고 계속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딱 계약각서를 만들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행정에서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앞으로 사업시행자 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꼭 교육부 땅을 매입을 해갖고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자기네들이 사업 포기를 안 하는 거 같으면 사업 민자 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에 그것도 취소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99년부터 한 걸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또 자꾸 장기간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제 실시간 인가 내줄 때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진짜 잘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들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관계자들이 자꾸 교체되는 바람에 의지가 약하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창원시 시 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업무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단골메뉴인데,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마다 합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지구단위재정비 5년마다 합니다.

방종근 위원 5년마다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또 행정에서 오류가 나왔죠.

또 2009년도에 했으면 2014년도에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 제가.

방종근 위원 예, 답변 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실제 모든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모두가 5년마다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재정비를 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002년도 계획수립 이후에 변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도 사실은 5년마다 규정은 되어있는데 딱 5년마다 집계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거 같으면 용역을 줘가 변경해서 승인받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근데 아까 국장님이 선서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년마다 해야 되는 업무를 필요성이 없으면 늦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변경할 요인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방종근 위원 요인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마다 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런 의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우리 김진술 과장님께서 2016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더라고요.

했는데 왜 계속 지연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할 때는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변경안을 확정을 하는 데 많은 고충이 따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해 줄 거냐? 그런 그게 아직 방침 결정이 정확하게 좀 서지 않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데 저희들 금년 6월이나 7월까지는 안을 완전히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월까지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방종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덧붙인다면 지금 창원시에서는 구 창원시가 계획도시임에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심상업지구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조례도 만들었고, 또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미관지구 해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저희들 중심상업지역에 용도지역상향하는 거는 조례는 이번에 통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청 앞에 중심상업지역에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축물을 입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 협약을 한거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안 에 미관지구는 저희들이 공익상 관광특화를 위해서 문화복합타운이나 이런 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만 미관지구를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110만 광역도시로서 광역시로 가는 그런 현실 앞에 구 창원시 계획도시틀을 무자비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굳이 1977년도 전으로 만드는 단독주택은 계속 묶어놓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창원은 실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상업지역에 용적률을 조정하고 미관지구 해제한다고 해서 완전 계획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계획도시 틀은 근간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는 단독주택으로서의 주택지로 존치는 하되, 저희들이 그에 따른 허용 용도는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안이 확정되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초가삼간에서 슬라브, 슬라브에서 2, 3, 4층, 10층에서 20층 30층 100, 200층 이렇게 그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급도로 변하는데 왜 창원시에 굳이 만드는 단독주택을 계속 묶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우리는 간다, 이러는 행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구 창원시는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돈 한 푼들이지 않고 땅 뺏들어서 용도 바꿔서 그래가 창원시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돈을 내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그거마저 붙들고 있으니 원주민들은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물론 구 창원 원주민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단독주택지를 다른 허용 용도로 많이 완화를 해줬을 때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뭐 상하수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완화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저희들 이번에 용역 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화해 줄 부분은 완화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를 그대로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기반시설까지만 39사단이 기반이 잘 되어있어서 바꿔놔서 6천세대, 7천세대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보다도 그걸 용도를 바꿔놓으면 자동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따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정말 우리 원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창원시가 보답해주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해 달라 답을 한다면 답이 안 나오겠지만, 국장님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정말 원주민의 희생이 그 가치가 빛이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예.

방종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20년이 되면 공원용지가 일몰제에 해당 되지요?

일몰제에 해당되면은 그 공원용지가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아니, 그 일몰제에 해당되기 전에 창원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되면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하는 걸로 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단계별 집행까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 금년에 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존치할 거는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고 잘 이해가 갑니다.

그 계획서를 한 번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까지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에 창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6월 7월중에 확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러나요?

뭐 때문에 확정을 안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민원사항도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하는 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민원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방종근 위원께서 창원시 주택지에 대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는데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뭡니까?

주거의 쾌적성이나 여러 가지 단독주택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반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고층에 아파트나 밀집되었을 때 주거지역으로서 전용주거지로서 존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 주거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갖고 주변환경은, 주거환경은 많이 좀 열악, 좀 안 좋아졌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는 단독주택지 그거만으로 딱 봤을 때는 양호한 주거단지로 보고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 단독주택지에 주거지역으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집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단독주택이니까 1종 전용지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근간을 흩트리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근간을 흩트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보존해야 될 단독주택으로서 보존해야 될 곳은 당연히 보존해야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단독주택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어떤 향후 조치를 취해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서 계속해서 그거는 가야 된다고만 자꾸만 이야기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종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도 의뢰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시켜봤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변경까지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차기 시정연구원에서 좀 더 연구과제로 자기들 맡아서 좀 더 연구를 한 뒤에 차기에 재정비 때 종 변경을 검토하는 게 타당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종 변경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환경을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해서 향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중앙동 주택지 가보십시오.

아파트 들어서면 집 안방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어제 제가 재건축 관련 부서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걸 주동배치를 주택지로 해서 보게끔 해서 그거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조망권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향후 도시개발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준공 사업지에 대해서 창원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2016년······. 언제입니까, 이게?

2016년 12월 30일입니까,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준공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미준공사업에 대해서 6월 10일 날 해당 부서에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갖고 지난 해 12월 31일 날 현 용도에 맞게 자기네들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측량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11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나요?

보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정절차는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다른 거는 없고 금년에 측량이 완료가 되면 측량 완료에 따른 면적이 조금 증감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위원님 이거 다하고,

방종근 위원 끝내놓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같이 연관된 겁니까?

방종근 위원 예, 똑같이 연관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속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틀을 흔들 수가 없고 차기에 지구단위계획은 틀을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 변경을 이번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종 변경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시정연구원하고 좀 더 장기간 검토를 해서 차기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그 답변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현재의 그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이번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종 변경은 안 하는 거고, 차기에 시정연구원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종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차기,

방종근 위원 종 변경을 안 해가지고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종 변경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종 변경을 해야 만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종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또 미관지구를 해제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결정될 것인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원주민들이 오가는 질문에서 비켜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창원 역사를 얼마나 압니까?

그 속에 원주민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만일 시정연구원에 원주민이라는 사람이 조직으로 있으면 이렇게 안 갑니다.

저는 원주민이에요.

논, 밭 총 대고 다 뺏기는 거 아버지가 뺏기는 거 보고 있었어요.

밤에 잡아갑니다, 안 주면.

행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말 안 해요. 땅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창원시인데 자꾸 끌고 가면 폭동이, 폭동이······.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손태화 위원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위원은?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다 하셨어요. 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아파트 분양 되면서 미분양사태가 이렇게 속출하는데 이것은 재개발은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내시고 하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창원시가 2025년에 기본계획에 인구 150만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만 지금 한 12년 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시가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이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하잖습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뿐이다라고 하지만, 인구 150만을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팩트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쪽에 주택을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택 택지를 풀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항에 창원시가 내가 지난 4월 달인가 2월 달에 조사한 걸로는 한 108프로정도 주택보급률이 되어있는데 인구는 107만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 1,070,065명이었는데 창원을 보는 시각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다음에 또 그게 있겠지만 주택정책과 뿐만 아니라 재개발부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부서가 정말 이거 잘못 잡아주면 창원시가 나중에 거꾸로 갑니다.

요즘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 자연증가가 역증가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 인구 그러니까 사망하는 인구보다 출생하는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창원시는 현재까지는 자연증가인구가 1년에 한 4천여 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던가? 거기는 이미 2년 전에 마이너스, 전라남도 인 것 같습니다.

전체가 전남 도 전체가 마이너스에요.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다, 그리고 향후 2년 내에 3개 전북 하고 또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갈수록 이제 도 전체가 자연증가인구가 역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창원시만 놓고 보면 현재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아직은 자연증가인구가 한 4천명을 상회하는데 인구는 제가 볼 때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파트 계획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창원역세권이라든가 39사단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재개발구역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진정으로 창원시 인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전에 마산시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지어놓으면 다 살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에서 진정 창원시가 그나마도 살기 좋은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면 주택정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도시 계획을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거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는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그냥 기본 계획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현실로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예, 우리가 2025년 목표계획인구를 15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 인구는 150만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가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인구입니다.

인구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150만이 과연 가능하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면 요즘 주택이 너무도 과잉 공급도 되고 또 미분양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또 관내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개발예정지 이런 걸 보면 과연 여기에 많은 인구를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도시만은 아닙니다.

않고, 적은 인구지만 우리가 쾌적하고 좀 비좁지 않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인구가 150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건을 잘 감안을 해서 다음에 재정비할 때 또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이 그거 하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마산에 최고급 아파트가 1단지, 2단지가 들어섰는데 1단지일 때도 100프로 분양됐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70프로 선에서 분양이 되었고, 현재 그 아파트가 상당히 통합 이후에 올랐다가 지금 현재 한 10프로 이상 내렸습니다.

한 4억 5천만원 정도 하던 게 4~5천만원 내려가지고 2차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2차 아파트로 1차 살다가 2차로 가려고 분양을 다 해놨는데 매도가 안 되니까, 4억 5천, 4억 8천 하던 게 4억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 한 천 세대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뭐 2~3천만원, 3~4천만원 이렇게 내려서 매도가 안 되니까 입주가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파트만 많이 늘려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시가 진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도시계획의 한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가 많다고 잘 살고 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 속에서도 정말 도시정책이 잘 되고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 나가는 1년 동안에 전출 인구가 6만 5천명 전입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합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에 삶이 안 좋다는 거를 반증하는 단편적인 어떤 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오늘 이런 기회를 기해서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가능하면 재개발은 재건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시가 새로운 택지를 공급해가지고 공동주택을 많이 이렇게 하는 쪽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배치계획입니다.

지금 시내에 가면요, 한 10년 전에 주유소 거리제한을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이웃하는 데 바로 바로 생긴 것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그 주유소로 인해가지고 토지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주유소를 개발제한구역에 배치할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배치계획은 사실상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는 거의 저희들이 있는 배정에서 많이 감을 시켰고 도로가 신설됐다고 하든가, 확장됐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배치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평성~송정간 도로에 주유소 한 개 가스 충전소 한 개, 그 다음에 도계동에서 김해 쪽을 넘어가는데 주유소 한 개, 북면에서 동읍 넘어가는 데 주유소 1개 그래서 주유소 3개 가스충전소 1개를 배치계획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지 안에 사항들을 보면 도심지는 어디든지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3곳 중에 한 곳 이상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이렇게 하면 도심지 또 더 죽잖습니까.

그런데 보통사람들보면 거기 10키로 정도 되죠, 한 그린벨트나 신설도로에 지금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유소 같은 경우는 2키로.

손태화 위원 2키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만약에 도로의 연장이 2키로 이상이 되면은,

손태화 위원 그린벨트 안에,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주유소 한 개 배치 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대로,

손태화 위원 그래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거는 시내는 하고 싶으면 인근에 바로 붙어갖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구는 그렇잖아요.

그린벨트 2키로 안에 있는데 특정 지역에다가 이래 풀어주는 것은 2키로 안에 허가 들어오면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어느 노선에 우리가 주유소를 한 개를 배정을 했다, 배정을 하면 아무나 신청은 할 수 없고 시장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토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1순위가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전에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린벨트 안에 주유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법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내 안에 지금 있는 주유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영업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사실상 안 되어가지고 폐업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는데 또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못해서 투자한 게 있으니까 폐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주면 시내 안에는 또 한쪽은 죽여가면서 한쪽은 또 새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 배치 계획하는 것은 기존도로에는 당초에 42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24개소만 하고 19개소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시키고,

손태화 위원 그 기본 도로 안에 지금 기존적으로 밖에 있던 것들은 그 당시에 거리 제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생긴 것들이고요.

그런 데가 대부분일 거고 지금 시내 안에는 거리 제한이 풀리고 난 뒤에 막 했다가 일어나는 폐업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러면 그런 사정들을 몰랐는지 제가 그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경위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민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배치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주유소를 한 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계동에서 김해 쪽에 가는 그런 도로로 이번에 확장되는 그런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평성~송정간 도로처럼 신설되는 도로에 저런 부분에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기존도로는 19개에서 감소를 시키고 신설도로에 3개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 주면 전에 저는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쪽에 해달라 할 때는 그거는 안 된다고 해놔놓고 그 쪽에 민원 있다고 해 주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어느 특정 토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손태화 위원 특정인이 아니라, 아니 그 쪽에 민원 때문에 이거 해 준다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도로 노선에,

손태화 위원 노선이 그렇지.

당연히 지금 송정에서 거기까지 노선이 아니고요.

지금 3.15대로까지가 노선이지 않습니까.

3.15국립묘지 입구까지가 노선이잖아요.

그 거리가 몇 미터에요?

송정 칠원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거리도 제법 많이 되는데, 주유소는 1개 이상설치가 2개 이상 설치가 되도록 도로 연장은 됩니다.

그런데 1개만 저희들이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어떻든 시내 안에 있는 사실 사업이 어려운데 그 도로에 하더라도 얼마 걸리느냐면 거리가요, 칠원하고 우리 시계 부분에서 구암동 국립묘지까지 오는데요, 5분 내지 6분밖에 안 걸립니다.

시내 안에서 얼마든지 충전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도로에다가 주유소를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그런 도로입구에 있는 주유소들을 또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정말 그런 민생 안에서 하는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폐망하면 다른 시도로 간다니까요.

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떠나는 이런 행정들을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분석하고 지금 주유소 전체 사정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검토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최소한의 개소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아무래도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은 우리 시 전반 사업계획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대 병원 약국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경상대 병원 약국과 관련해서는 그 앞에 부대시설에 자기네들이 약국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약국에 약사법 하고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정책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근에 공원에 하는 걸로 지금 당초에 계획을 해갖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검토 중에 있고 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금년 10월 경에 병원 개원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0월에 전체 개원이 되면 그 때 동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공원부지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원 부지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개발계획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이옥선 위원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옥선 위원 저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는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시에서 제척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척이 아니고 산업단지로는 되어있는데 그 공원에서,

이옥선 위원 부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이옥선 위원 그게 지금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나 다른 공원관리부서에서 공원관리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더라해도 공원관련부서와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하는데 공익 사항을 봤을 때 어느 게 우리시민들이나 병원 이용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일단 그거 때문에 경상대 병원 쪽에서 입장을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이미 단독주택가 말고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이옥선 위원 시의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자 이거죠.

약사법 위반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 건물허가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력이든 또는 주변에 이미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 같은 경우는 약사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공원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또 시에서 어떤 공영 개발을 통해서 그 부분은 보강 해 줘라는 방안까지 내 놓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민원 중에 가포고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도시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 학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각 부서마다 서로 미루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가 시작된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국 문제도 발단이 어디서부터 됐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행정에서 좀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그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이런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 지시라든지 검토 의견이 같이 좀 나갔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대책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을 행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나 모든 게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협의의견은 묻습니다.

협의의견은 다 묻는데, 협의의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인가라든가 허가로 인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절차를 밟았다, 다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행정에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떤 감사나 다른 제기가 되어가지고 하나 하나 했을 때 그때야 드러나는 거지 아무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결국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대책을 세웁시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좀 그런 일들은 없이 누군가는 종합적으로 판단 할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특히 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계획과나 도시정책국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됩니다.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옥선 위원 예,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경상대병원 문제 그 다음에 가포고등학교 공장 문제 분명히 문제가 좀 있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우리가 큰 목적은 우리 창원지역에 큰 상가 병원을 유치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치하는 이게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큰 병원이 우리 창원시에 좀 들어오도록 이런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약국에 조금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런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걸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가포 저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해양신도시에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합포구가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그런 큰 목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매몰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정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작은 실수라도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이 됐어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덮고 가니까 이래된 거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더 큰 문제는 2가지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인데, 투자를 유치하거나 어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나서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게 안정적으로 갈 사업이지, 무조건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똑같아요.

가포고등학교도 업체에 유치하려고 투자 유치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지시에 의해서든 성과를 위해서든 그런 자세는 저는 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무조건적인 그런 방안은 좀 없어야 될 거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문제는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보충 발언 없죠?

그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할 수는 없고 이래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보전산지 해제지역하고 보전산지 용역 예산액 집행액이 100프로거든요.

준공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밑에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창원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도 100프로입니다.

수의계약인지, 다른 과에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담당계장님이 오시든지 해서 저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보면 부결된 게 있어요. 심의결과 해가지고. 127페이지.

부결 5개 있거든요.

이것도 2분과위원회에 보면은 부결된 데에 대한 자료로 왜 부결되었고 사유가 어떤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은 주식회사 동양 부지조성사업 계속 적현동에 나오거든요, 뒤에도.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담당계장님 중식 끝나고 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한 거 중에 2, 3가지만 보충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그린지역과 약송개발하고 당초에 제가 보고 받은 거 하고 좀 다른 게 업자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저도 방종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명확하게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파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해야지 계속 질질 끌고 갈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 기간까지 이거를 정리를 하실 건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이 최근에도 3~4번 정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창원지역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 있었는데 저도 장단점이 있고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찬성과 반대 조금 전에 용도지역까지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 안 그러면 지구단위지침 안에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 안이 정리되면 공론화해서 토론회든 해서 진짜 폭넓게 이야기 해보자, 과연 창원 의창구 성산구 도시계획이 어느 게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한 토론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좀 반영해서 이후에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중앙역세권 관련해서 경상남도 하고 제가 탄원서하고 민원서만 2개 받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상업용지 외에는 다 분양 공고를 해서 다 했는데 현재 어제 여영국 도의원도 보도 자료도 내고 입장을 했는데 경상남도가 중앙역세권에 대한 상업용지 축소에 대해서 쭉 우리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숙박업소 시에서 추진하고 하다가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의 입장이 최종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최종 입장은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만약에 상업지역을 조금 축소한다고 하면 협약서를 변경을 해야 된다, 협약서가 수익금의 50프로는 우리시에 주도록 되어있고 주차장 용지는 50프로는 유상이고 50프로는 무상인데 50프로 유상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협약서 변경 논리를 주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러면 층수 조정을 좀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또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는 자기네들이 원안대로 가야 되겠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6월 달에 상업지구도 분양 공고 하겠다는 최종 공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받았는데 저희들은 민원 해결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해라고 또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3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그럼 도개발공사가 공문 보낸 이후에 답변이 있은 게 있었나요, 최근에?

공문 보내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고 난 뒤에 상업하고 분양해라고 공문을 보낸 이후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시장님도 상인대표를 만나고 저희들도 만나고 해서 분명히 제 기억으로 1년 6개월 2년이 됐는데도 수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앙역세권에서 3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동, 상남동, 용지동 일대도 인구가 여러분이 지적한대로 대단히 주택지가 들어서지 않는 가운데 주택상업용지를 계속해서 분양하고 좀 있으면 팔룡동에 중앙터미널 뒤에도 분양이 돼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39사에 유니시티가 분양해서 거기도 상업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창구, 성산구 안에 상업용지가 너무 과다합니다. 주택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발공사 적자를 본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적자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이익을 핑계로 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창원시가 좀 과하게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강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상업지역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걸 만약에 자기수익하고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 상업지역을 축소를 하게 되면 우리 창원시 하고 맺었던 협약을 50프로 수익금을 우리시가 가져오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자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협약 부분도 우리가 양보를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이걸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경남개발공사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약 협약을 변경하자고 한다면 우리 의회 또 우리 한번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의논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작게 보는 범위 내에서 한 번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급적으로 경남개발공사와 다시 한 번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만일에 개발공사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도의원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우선 정책 질의 한 개······.

39사단 이전 이후에 함안 군북에 인구가 3천명이 늘었다하거든.

우리시에서 통계 낸 게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함안에 인구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시에서, 우리시가, 아, 함안에 인구가 늘어난 것은 확인을 못했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두루뭉수리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매월 전입·전출 그런 부분에 몇 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실무 과에서 할 것이고, 그 39사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 인구가 그로 인해서 군인가족이라든지 군속이라든지 사실 훈련병들은 전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노판식 위원 거기에 관련된 하사관들, 장교 그런 분들이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공동주택 지어가지고 6천 세대를 짓든 상가는 유동인구고, 그렇게 했을 때 재산을 빼먹기로 결과적으로 어느,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그쪽으로 많이 갈지 몰라도 주로 거의 한 80프로가 우리 자체 시민들이 온 거고, 한 20프로 정도 만약에 외부에서 올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추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예.

이옥선 위원 다른 거가 아니고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우리시에서는 3천세대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이 도에서 그래 나는 바람에 4,300세대 지금 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부영아파트 뒤쪽에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부영 측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밝히셨고 우리시에서도 입장이 가포 뒷산은 개발을 불허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최후조건이 뭐냐면 과수원하고 주거지를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 이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부영도 답변은 엊그제까지 같이 해결하겠다,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 다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을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입장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문제 가지고도 거론을 하셨듯이 부영에서는 한꺼번에 보상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한꺼번에 지금 개발 다 하겠다 입장하고 다른 바가 없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바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도 걱정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보상, 우리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 보상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가포 뒷산 기업형 임대아파트 개발 관련 나름대로 계획을 부영에서 세워가지고 도에다가 임대아파트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랬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나름대로의 창원시 의견을 갖다가 물어왔습니다.

물어왔는데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가지고 각 실·과에 협의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가포뒷산 개발 관계부터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도에다가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며칠 후에 부영 측에서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자진철회를 했고 그 이후에 철회하는 사유가 차후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하나의 흐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차후에 가포뒷산 개발 관계라든지 일단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상당한 부분이 되고 일부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개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교감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봤을 때는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파트 3천세대 초기에 3천세대 했던 부분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4천세대로 불어나면서 상당히 그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세대수 많이 늘어났죠, 예.

이옥선 위원 예,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7천세대 내놨다가 지금 철회를 했지만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올지 모르고, 예를 들면 그것이 시의 권한이 있는 문제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또 사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그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시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도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당장에는 주민들 지금 보상협의 과정이 자기들은 전부 다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 남아 있는 문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시에서 도움을 안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상협의를 지연하거나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

이옥선 위원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부영만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행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방침을 이미 발표를 한 거고 거기 따른 여러 가지 도로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대책이 시급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접수는 했을 거고, 지금. 주민들하고 부영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조정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총괄적으로 봐서는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가 보상 관계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가 있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가 보상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형태든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도로 확장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귀책사유는 부영이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로는 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우리는 한꺼번에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민들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부영에서는 이거부터 먼저 하자고 얘기했을 경우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의 역할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맨 윗부분을 한번 보시면 장천 부영아파트 부지에 토양 오염에 관한 작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장천에 부영 임대아파트가 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이옥선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거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신청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이 사실 참 중요하죠, 그죠?

도에도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지역민들의 지금 반대, 기자회견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그 대동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갑자기 늘어나는 진해의 인구 때문에 기반시설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기타등등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시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의 입장을 종합해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럼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한 크게 이래가지고 다섯 분야가 됐습니다.

다섯 분야 된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하고 부합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입지타당성 및 임대주택 수요적정의 여부가, 쉽게 이야기하면 과잉공급이다, 임대아파트가.

사전기초조사측정여부가 부적정하다 하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땅 자체 폐석고 관계라든가 오염물 관계 처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보면 건축제한고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안전구역이 되겠습니다. 해군, 군사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한하는 게 한 고도 2.7미터에서 3.7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영 측에서는 계획서를 보면 높이가 35미터에서 83미터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 분야.

향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시의 기반시설관계,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갖고 하수, 오배수 관계 처리능력 관계라든가 그게 지금 현재,

이해련 위원 대체로 다 불가한 쪽으로,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불가한 지역이 되었고,

이해련 위원 방향이 그렇게 잡혔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 지역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임대아파트 지구 지정이 불가한 지역이다,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도에 전달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빈집이나 공가 같은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 국토부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그 사업비가 2016년도에 보면 50프로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도시재생추진공모사업이 공모를 하지 않게 되는 바람에 공모에 못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프로 삭감하는 대신에 지금 보면 거의가 50프로 정도가 빈집정비사업 그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보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여수 이런 데서 보면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한 100만 가구의 공가가 있고 10년 전에 일본이 100만 가구의 공가였는데 지금 820만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 좋은 주거환경이 생기다 보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도 많이 옮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공가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되겠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여좌동 여좌천 주변에 있는 그 동에도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4가구가 공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8통 그 한 통에 8통에 50가구 중에 20가구 정도가 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보면 공가가 많이 있는데 이 공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거가지고는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우리 창원시도 지금부터 구축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압축개발, 근대화 이후에 공업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성장일변도로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득하게 만들고 짓고 개발하는 쪽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문화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인구도 감소되고 또 기존 살던 도시도 노후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성장일변도 개발 위주로 할 때 그런 도시들이 이제부터는 비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도 옛날처럼 기존 도심을 놓아두고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될 건가 새로운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갈 건가 저는 이제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개발은 자제를 하고 기존에 비어 있는 부분을 고쳐서 이제라도 도시를 관리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트렌드가 지금 꼭 필요한 지금 이 시점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비어있는 곳이 많이 생긴다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공동화가 되고 슬럼화로 이어지는데 농촌의 빈집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빈집정비사업이나 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도심지에 있는 빈집정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빈집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단일 사업은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빈집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정비를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철거를 시키면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 조합권이 상실되고 보상비를 못받기 때문에 철거를 또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빈집들이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존 도시를 앞으로는 개발의 방식 같으면 재개발·재건축의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만들기 해서 기존 도심에 그대로의 마을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시는 도시기반시설만 좀 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 안에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마중물 역할 정도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완전히 밀어삐고 재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빈집정비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 위주로 재개발·재건축해서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이런 아주 개발보다는 저희시에서 어느 정도 비어있고 공동화된 이런 지역에 마을공동주차장이나 조그마한 공원, 마을 안에 쉼터 그 다음에 또 도로 없이 골목만 되어 있는 데는 도로도 만들어 주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슬럼화 되어 있고 비어 있는 이런 마을들이 집을 짓고 새로운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거의 도시재생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 다음 마을주민들 스스로 어떤 조합을 통해서 같이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면 진해에 보면 옛날 구 병원인데 300평이 넘어요. 300평이 넘는데 한 20여년 동안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데 이 집주인이 팔지도 않고 살 분이 그 해도 사지도 팔지도 않으시고 계속 비워두는데 병원을 하던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입원실이 있고 이러니까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저번에 회계과에도 해서 그거를 매입해서 동폐합이 되면 그거를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그런 거 팔지도 않고 있는데, 근데 그 건물이 너무나 노후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시에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국회에서도 1년 이상 공가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서 그게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장기간 비워져 있어가지고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측면으로 빈집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그런 걸 보면 일단 그거는 저희시가 공익상 범죄에 노출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관에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거나 건축주로 하여금 강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개인사유지를 그렇게 특별하게 빈집을 정비하는 이런 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아까 공공에 위해가 가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빈집 이런 부분들을 창동예술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해련 위원 예, 그 사업,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점포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창동이.

비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술인들을 다 채워 넣어서,

이해련 위원 예 그런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으로서, 예? 주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집들을 시에서 집주인과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세가격을 기존의 가격보다 싸게 70프로면 70프로 선에서 임대를 해 준다, 자, 고시원 같은 것 오래돼가지고 비어있는 집들을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젊은 대학생들한테 아주 반값에 싸게 임대를 해 준다, 이런 게 집주인과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비어져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너무나 노후 돼서 못쓰는 그런 거는 차라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집주인과 협약해서 10년이면 10년 계약해서 철거비 대주고 주차장으로 시에서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우리도 우리시에서 강구해서 조금 도시재생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업이 아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비어 있는 집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여건만 된다면, 예산에 여건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재활용 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준다든지 마을공동체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상당히 추진 애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LH공사에서는 매입임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했는데 지금은 LH공사에서 지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비어있는 집을 고쳐서 사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매입임대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LH공사에서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도심에 비어있는 집들 조사를 해가지고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LH공사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 지금 과연 창원시에는 그러면 빈집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창원시는 과연 공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시고 정말 서민들에게 잘 활용해서 싸게 원도심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국장님, 이해련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신도시 개발하고 자꾸 주택 하는데 실제 인구 유입 안 되고 그러면 구 도심에 있는 인구가 신도시로나 새로운 아파트로 가면 공급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반영해서 타도시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창원 같은 경우에도 마산이나 진해 쪽에 자꾸 도심 같은 데 상당한 빈가가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린 푸르지오 진정서입니까, 뭡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데 조치사항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에 복리시설하고 확충하겠다는데 초등학교 신설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당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을 보면 예비입주자들이 그 당시에 단지 내 무인택배함 설치해 달라, 그 다음 수영장,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운행 요구 등 복리시설 강화 요청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를 하고나서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고나서 시행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라든지 쭉 의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행사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한 것도 있고 일부 서로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합의를 본 게 102동에 주차장 덮개를 갖다가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그 당시 이래갖고 민원은 그때 종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보니까 2012년도 10월 26일 날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똑같은 날 신청을 했어요.

하나는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하나는 일반상업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1단지는 몇 세대고 2단지는 몇 세대입니까?

파악이 됩니까? 안 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건 조금 있다 다시 세대 수 확인,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부담을 할 때 몇세대부터 부담해요? 학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세대수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가지고는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몇 세대가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유치원이 들어와야 되고 몇 세대 이상 되면 중학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거는 도시계획관리 하에서 보면 초등학교 하나를 계획하는 게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관할을 기준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500세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마린푸르지오가 1, 2단지 포함해서 지금 몇 세대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두 군데 합쳐서 2,100세대입니다.

박춘덕 위원 2,158세대, 정확하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학교가 짓게 되는 거는 2,500세대가 아니고 2,000세대 아닌가요? 2,000세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시계획 기준은 초등학교 단위계획은 2,5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00세대가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1, 2단지에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다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가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학교를 안 짓고 한 동을 더 짓기 위해서 때로는 두 세 동을 더 짓기 위해서 이렇게 1, 2단지를 신청을 할 때 분리 신청을 해서 창원시가 승인을 해 줬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한 2,100세대 넘어가면 학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땅에다가 계획되어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되었던 지역이라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박춘덕 위원 아니, 어떻든 시운학부가 창원시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때 당시에 분양될 때에 일반시세가 보다는 좀 높게 분양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공건설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박춘덕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뻔한건데, 다 지나간 거니까 편하게 털고 갑시다.

(웃음소리)

일반보다 분양하니까 그 해 줬으니 시공사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 잡아놓고 학교 부지하려면 아무리 초등학교라도 한 3,500평은 해야 될 건데 3,500평 같으면 두 동이 들어가잖아요, 두 동. 이격거리 빼더라도.

그래 하다보면 모 건설회사에 이익을 주려하니 학교보다는 아파트가 낫다, 이런 부분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고, 그 다음에 시운학부 땅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높은 가격으로 창원시가 유지하게 됐고, 거기다 아파트 사업을 하려니 개발이익은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가 없어지뿐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맞다, 안 맞다 말할 건 아니지만 그 틀림없는 사실이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런 행정들 때문에 지금 마린 푸르지오 1, 2단지에 입주해가 있는 자녀들이 풍호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분산해서 갑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가고 자료를 쭉 보니까 학교용지분담금은 시공사가 냈어요.

시공사가 내가지고 한 45억 정도 냈는데 총 분양금이 0.08프로 이렇게 해서 냈는데 도가 다 가져가가지고 경남도에 조금 주고 경상남도는 부채 갚는 데 다 쓴 것 같아요.

채무 제로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경남도로부터 징수를 창원시가 한 개 챙길 것 같고 도가 받은 돈을 가지고 장천초등학교 13학급을 증설해 줬어요.

해 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천초등학교가 우리 통합창원시랑 똑같은 거야. 예?

담을 그릇은 이만한데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뿐 거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은 괜찮아요.

그 수업시간 10분 쉬는 시간에 여학생이 볼일을 다 못 봅니다.

화장실을 이용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고 하니까 수업시간에 항상 늦게 들어오고 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내 창원에 교육지청에도 이야기했고 도교육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식당, 구내식당이 좁아가지고 애들이 한참에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밥을 못먹습니다.

한 사람 빠지고 나가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밀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13학급을 늘려가지고 하는데 통학로도 지금 우리 안전건설에서 불과 한 600미터도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을 갖다가 토지보상을 6년 전부터 해줘라고 했는데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지가가 거기 2000만원씩 합니다.

창원시가 그래 물려줘야 돼요. 한 평당.

애들이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차도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장천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창원시가 대우푸르지오를 개발하는 과정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고 개발이익을 안 남기더라도 학교를 넣어줬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나간 거를 붙잡고 이야기 한다고 학교 생길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학부형이나 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도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 관광부서에 왔길래 관광국장님한테 거기 시운학부 옆에 이순신리더십센터 옆에 문화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문화도서관 자리 있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 대지가 한 5220평, 한 5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감사원 자료를 보거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걸 보면 창원시가 감사원을 내가 볼 때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진해시 시절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단일 시군에 문화체육도서시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3.15아트센터 있지요, 성산아트홀 있지요, 진해구민회관 있지요, 거기다가 중앙정부가 거기다가 한 천 석 규모의 문화도서관 지어주려면 내가 행자부장관이라도 안 지어줍니다, 거기에.

딴 데 없는데도 쌔비렸는데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530억 짜리 공사가 되는데 창원시가 한 220억 순수 시비를 넣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마린푸르지오 단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밖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 하면 창원시비를 220억 넣으려고 한 부분을 구민회관 저거를 대폭적인,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진해문화도서관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부지에다가 나는 학교를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도서관 자리에.

지금 부영도 이렇게 되면 어느 세월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어느 세월에 거기다가 뭘 지을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면을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영아파트 집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애들 중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 앞에 마린푸르지오 민원은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평수가 작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

박춘덕 위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일일이 안 해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동감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봐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생기면 인근에 있는 학부형들은 좋아하는데 성인들은 거기에 또 공연시설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거기 일부 하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 5200평이 전체가 된다면 학교를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그에 미흡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박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이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첫 단추가 우리 주택정책에서 해줬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니 사업 내 사업이 없잖습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충질문 해도 안 될까요?

박춘덕 위원 예, 그래 합시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보충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2015년도 행정감사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무용지물인 스포츠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단지 내, 예.

방종근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시설로서 운동시설이 사업승인 때 있었던 시설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도 노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단지 내에서 잘 관리해서 계속 유지보수 해가지고 활용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방치된 것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운동시설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시설로 대체를 신청해 온 것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게끔 방도를 취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방종근 위원 근데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하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법 테두리 안에서 되는 거고, 일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법 테두리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냐 하면 전에 아파트가 처음 보급될 때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힘, 그 힘 때문에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넘치는 소리, 또 스포츠 통해서 일어나는 스포츠 도구에서 나는 마찰소리 이것들이 이해가 되었는데, 그 분들의 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나면 운동 활동할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용자들이 시에서 만드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또 민간인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방치된 것을 그대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주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과제더라고,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작년에 지적해주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써 활용되는 시설이 몇 군데 신청이 들어 왔고 저희들 최대한 그거는 허용했습니다.

했고 운동시설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으로서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확보를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주택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저희들은 주택법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로 와갖고 필요 없는 거는 주차장 활용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용도전환을 많이 해 줬습니다.

방종근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 법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줘야만이 서로 살아가는 데 불편이 안 생긴다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법령 관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것을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회성 펠리스시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게 제가 보이는 부동산 특집 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영디앤씨에서 신문 삽지 한 광고자료입니다, 광고자료. 홍보자료.

(신문을 들어 보이며)

광고죠. 광고용인데, 여기.

그 다음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에 1면에 보면 그대로 떠있어요.

지금 광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케이블 TV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어요.

여전히 하고 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영디앤씨에서 낸 광고지를 받아보세요.

보면 주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 창원시가 거짓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된다고 한다, 이제까지 보도된 사실들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유포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광고지를 통해서.

이것으로 해서 창원시 행정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창원시의 행정이 농락 당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해요.

결국 창원시민들이 영디앤씨 말을 믿을 것이냐, 창원시 행정을 믿을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 행정보다는 영디앤씨를 믿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 원인이 이제까지 창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디앤씨가 하는 현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다 보니 어째 되겠지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 이유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것이 행정에서든 수사당국에서든 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저는 검찰에 가서 이런 자료나 이제까지 영디앤씨에서 자기들이 반박기사 낸 자료, 그 다음에 이런 홍보자료 여기에서 허위사실이 있으면 고발해야 되죠.

이게 지금 피해자가 있니 없니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홍보하면 이건 허위사실유포죠.

창원시 행정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근데 왜 이게 수사대상이 안 된다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 청약 관련된 부분도 가처분 신청 해 보세요.

이게 명백히 피해가 예상되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줍니다.

받아준다니까요.

이걸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토지매입 95프로 이상 사람들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설령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자연녹지 상태로 1종일반주거지역에 평당 요즘 현 시세로 하면 거래가가 평당 30만원이 될 거예요.

그 이하로 거래될 거예요.

그런데 영디앤씨에서는 평당 100만원에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진 소유주들은 이제까지 복합타운 한다고 뭐라하더니 되도 안하고 마침 100만원 준다 하니 곱하기 거의 4배 주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세보다.

그러니까 지주들은 당연하게 계약한 거예요, 매매계약서에.

쓰는데 그 조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주택사업 승인 후, 주택사업 승인 후 33개월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양반들은 토지 값 한 개도 지불 안 했어요.

토지 값 자체를 지불 안 했다니까요.

토지주들에게 매매계약서만 쓰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사업 승인 후 33개월 내에 토지대금을 지불한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그 부대조건에는 보면 그 전까지는 토지지주는 어떠한 자기 토지에 대한 처분행위나 이것들을 못하도록 딱 해 놨어요.

그러면 조합원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것이 설령 위법이든 뭐든 간에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내한테 이거 팔기로 했고, 그죠? 이게 되면 그 안에 설립 후 33개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택승인 안 하면 기다려봐라 승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관리변경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결정되어야만, 쉽게 말하면 창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것이 해서 고시가 돼버리면 이 문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계약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토지지주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 대응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피해들이 지주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창원시에서 왜 이렇게 미적하게, 내지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문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은 뭐냐면 그것은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했는데 한 가지 이유를 과도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과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계획변경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6월 달에든 상정을 하고 7월 달에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7월 달에 해서 중도위에서 창원시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좋다, 조건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 줬다, 승인해 줬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2천세대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그리고 도로, 공원, 체육시설, 공공청사 부지 여타의 시설들로 해서 딱 계획적 개발을 도시개발을 하려고 딱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개발을 하겠죠.

개발을 해서 토지 그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창원시가 수용해서 개발할 거니까 그러면 택지를 조성하거나 개발을 다 해 놨습니다.

했을 때 이 회성 펠리스시티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 조합원도 모집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한 6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여졌고 설령 조합원들이 한 3천만원 정도의 돈을 벌써 돈을 냈고, 냈어요.

그래 있는데 그럼 창원시는 어차피 아파트 개발하려면 택지분양으로 해서 그것을 민간아파트에 팔든지 시영으로 해서는 분양아파트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2천세대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니, 어차피 당신들이 어디에 팔아도 팔 건데 지역주택조합인 우리한테 팔아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 안 됩니까, 과장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오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해가지고 점심먹고 실무진한테 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관련해가지고 이 업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보면 여러 부서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귀책되는 것은 주택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고발 조치하고 일단 할 수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하는데 조금 전 이 자료 이거도 드릴테니까 허위사실이 명확합니다.

시에서 주장한 것과 견주면 허위사실이죠, 이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허쉬사실 유포로 고발 하세요.

근데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한 스토리라니까요.

제가 설명한 게 가능한 스토리다,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하나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디앤씨는 이 스토리를 믿고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 정신이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어차피 경남도와 창원시가 허가해 주기로 벌써 했다라는 말이 떠도는 겁니다.

그거 떠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가면 안 된다고 보도 났던데 뭔 소리 하노? 경남도하고 창원시는 벌써 해주기로 뒤에 협약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순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예를 들면 그거라.

그러면 설령 그 얘기가 될법한 얘기인데 끝나고 나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나중에 해서 최종적으로 주택조합원이 와서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땅을. 이렇게 팔아버리면 이제까지 창원시가 했던 행정,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막 열 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바보 되는 거라 이 말이라.

그 다음, 지금은 창원시 말을 그대로 믿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들을 믿고 나도 청약하고 싶은데 창원시에서 하지 마라 하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이걸 수없이 물어와요.

송 의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옆집에는 하더라, 옆집에 가보니 옆집에 사람은 된다 하더라, 그래서 해가 왔다는데 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하지 마세요. 왜, 이러면 창원시에서 그건 안 된다 안 합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어서 그걸 만약에 거기에다가 땅을 매매를 하거나 했다, 그래 되면 창원시 행정을 믿고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 해야 되나 이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조금 전에 했던 스토리가 만약에 왔을 경우에, 왔을 경우에 우리 주택정책과나 정책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조합원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무산됐으니까 새로운 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2천세대 분양과 민간아파트 하고 공공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도로 이런 걸 하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해가지고 국토부 중도위에서 오케이, 창원시에 관리계획변경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창원시는 이 부지에다가 이 계획안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도 닦고, 공원도 만들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빼기 위해서 사업비를 빼기 위해서 2,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세대 중에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겠다는 계획이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분양아파트, 임대는 잘 모르겠지만 임대든 분양이든 분양아파트에서 그러면 임대와 분양과 택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직접 짓든, 그죠? 시가 직접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매각을 하든 아니면 시가 직접 지을 수도 있겠죠, 시영임대로 지을 경우에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택지를 분양할 거라.

그러면 택지분양을 하고 싶으면 지금의 지역주택조합도 그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니까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당연하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개발되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사업승인일로부터 33개월 안에 주겠다는 것도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고 나서 그 택지가 조성되었을 때 이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원시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집단민원을 넣든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예정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창원시에서 이걸 이왕 민간에게 분양할 거 팔지 말고 우리 예정돼 있는 지역주택조합 쪽에 땅을 팔아라, 내지는 아니면 영디앤씨가 영디앤씨에 이걸 팔아라, 영디앤씨가 팔면 이걸 지역주택조합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 팔면 스토리가 되죠.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그게 스토리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안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우리가 택지를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매각을 입찰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래 지으면 됩니다.

그때 돼서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왜 그게 문제냐 하면 아직까지 이 택지는 그 부지가 아파트 지을 부지로 확정도 되지도 않았고 국토부한테 승인도 받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백지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위반이다 하는 이야기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 개발을 해가지고 그 위치가 되든 어느 위치가 되든 조합원들이 꼭 지금 이 조합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이 여기 조합아파트 짓겠다면 우리 매각할 수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 위치가 왜 문제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택지를 개발할 계획도 지금 정확하게 승인 받은 것도 없고 토지이용계획도 확정된 바도 없고 아무것도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완성의 그런 계획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게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명백한 위법이고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홍보하니까 허위사실유포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응하면 돼요, 법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일단락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택사업관리계획변경 승인받고 나서 그때까지도 이 영디앤씨는 포기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견디고 있다가 창원시의 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고 나서 창원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택지를 조성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영디앤씨에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할 건데 창원시에서 이걸 우리한테 파시오라고 해서 하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팀들은 그걸 노린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제일 메리트가 저가입니다. 저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이 에어리어 안에서 직접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분양가가 저가라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 택지를 분양을 받았을 때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분양가라 하면 여러 가지 집합적인 게 공공시설이라든가 집합적인 나름대로 공용시설을 빼버리면 택지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돼요.

되는데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것하고는 분양가가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송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판식 위원 보충 설명 조금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이거 마무리 짓고,

송순호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부족한 거는 제가 보충시간에 드릴게요.

송순호 위원 예, 예.

현재적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에 조금 전에 했던 검찰고발이든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차후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발이라든지 수사의뢰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최후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적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추후에 예를 들면 그 스토리가 현실화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미연에 이것이 추진 안 될 수 있도록 뭔가 지금 단계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방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고, 연관된 질문입니까?

이거와 연관된 질문이에요?

노판식 위원 예,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짧게,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도시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풀었잖아요, 그린벨트를.

그 속에 공동주택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건이.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그대로 21만평 안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계획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계획돼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원래 도 개발공사가 용역해서 올려서 그린벨트 푸는 조건이 공동주택 두 건, 그 속에 공공기관이 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회원구청, 또 경찰서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 등등해서 그런 공공기관을 그 다음 법조타운, 법조타운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기관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법조타운이 거기에 자기들이 장소가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가로로 남향으로 300미터, 그래서 만평, 지원 5천평 지층 5천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분들이 몇 번 와서 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찍은 곳이 교도소 안이라.

교도소 안에 죄수들 수용해 있는 그 자리를 딱 찍은 거야.

그래서 교도소 이전이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산에 지원은 원래 그대로 그 자리에 증축해서 쓰고, 지층은 의회자리 보수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현재도 창원시가 그동안에 개발공사가 만약에 2014년 8월 달에 포기를 했으면 우리시가 주선을 빨리 해서 보완을 해서 빨리 했으면 되는데 도도 못한 것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도 못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 변경한 것이, 그래서 공동주택 자리를 3곳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용역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기관 들어갈 장소를 공동주택 자리를 하나 더 늘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몇 세대가 되든 아까 그걸 세 곳에 2천세대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원래대로 해라, 원래대로 하면 지금 하면 됩니다.

우리시가 적자가 나서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 저도 많은 사람, 지금 회성동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한테 질의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업자는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성동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 접수한 사람이 몇 사람 될지 몰라도 우리 시내에 있는, 아까도 이야기 한,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했는데 몇 세대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승인을 현재 설계대로 용역대로 승인을 받았다, 받았을 경우에 자, 우리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잖아요.

공모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그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추리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시하고 접촉을 해서 원가가, 단가가 좀 더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조합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 80프로 이상 예를 들어서 분양도 해 놓은 상태니까 만약에 그게 자기들이 우리가 하겠다, 좀 이렇게 시하고 타협을 하면 아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하지 못하는가 그걸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 실무자들은 연구를 해 보라는 말이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현재 그런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송위원이나 저나 우리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시가 또 빨리 해야 되고, 지금까지 10년을 미뤄왔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밍기적 밍기적하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저도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봤다니까요, 불러 내려와가지고.

된대요. 된대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시 공무원들 자꾸 그 사람들은 완전 서울, 경기도 이쪽에 전문가들이라, 이야기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실무자들이 좀 더 노력하십시오.

해서 정말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죠?

노판식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나오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답변 안 나오죠?

노판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한 시간도 지났고 열기도 오르고 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과가 아직 두 개 과가 더 남았거든요.

시간은 3시를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시간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를 안 하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하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안 하십니까?

그러면 박춘덕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10분 넘어가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박춘덕 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저는 이찬호 위원님 것 20분 받아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163페이지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장천동 부영입니다.

부영인데 아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도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일이 시한인줄 알아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에서?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할 수 없다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더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끝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제 기억으로는 창원시 주택보급률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164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자, 지적도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회성동이든 가포든 진해든, 제가 위원장님 안 나오셔서 지적을 못했지만, 북면도 지금 12만 계획되어 있는 지금 현재 얼마인지 한 6만 들어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상하수도 문제하고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에서 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과연 현재 창원시의 인구증가, 세대증가에 따른 주택보급이 적정한가에 대한 공개토론회 한번 합시다.

미룰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뭐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주택정책이라 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도시발전방향으로 가서 도시계획 틀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러면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과 단기적인 발전이 있다 보면 인구추이, 인구가 얼마 정도 불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도시규모라든지 형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단지별 공단이라든가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라든가 쭉 배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일부분에서 주택정책을 논한다고 보면 세대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세대수는, 인구는 늘지 않는데 왜 세대수가 늘어나느냐 집계를 따져보면 분가하는 자녀들이 있고 요즘은 법원에 석달마다 자료를 받아보는데 이혼하는 또 세대가 많습니다.

이혼하는 세대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분가세대가 많고 세대수는 늘어나고 또 집은 짓는데 주택률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라든가 장기적 목적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갑론, 을론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도시계획파트하고 의논해갖고 공개적으로 그러든가 안 그러면 토론도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전혀 없었고, 개별 위원들이 감사 자리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까지 사업인가 난, 허가나 착공해서 입주는 안 됐지만, 인가 난 부분에 대한 현황 정확하게 몇 세대가 지금 추진 중이고 아직까지 사업 인가 안 난 것 빼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후에 거기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해서 진짜 이 부분이 쟁점이니 만큼 짚고 넘어갈 시점이 됐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부분 2분만 쓸게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또 씁니까,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될까요?

최대한 짧게, 예.

박춘덕 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이소.

이게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창원시 주택보급률보다 진해가 주택보급률이 월등히 높아요.

거의 10프로 이상 높은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거를 하면 진해구는 한 120프로로 2020년 안에 120프로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 거는 왜 할애를 했냐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해양농림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그렇냐 하면 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만들어가지고 통합 이후에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구나 그쪽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이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처리능력이 한 6만 2,000톤 정도 돼요.

근데 하루 유입되는 게 거의 6만톤 들어옵니다, 평일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단지를 내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달아라고 내보내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답이 아니다고 이래보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한 6만 2,300톤 처리 능력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2만톤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렇냐하면 진해루 자체가 옛날에는 사람이 안 가는 곳이었어요, 거기 매립하기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창원시 관광 일번지가 됐습니다.

통합 창원시 관광 일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닥이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우리나라 통틀어가지고 해수부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곳 두 곳을 선정했는데 진해루 앞에 선정이 됐습니다.

준설작업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수부에서 바다준설작업을 해주니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봤을 때는 얼마나 심각하면 해수부에서 지적을 할 정도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 지금 물을 가두리 해 놨잖아요.

물을 들락거리게 해 놨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차수벽을 쳐서 물 못들어오게 하고 물 빼내가지고 거기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시설로 가야 됩니다. 지하시설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가동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밀고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지상에 다 슬러지처리장이라든지 전부 오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거든요.

차후에는 물막이 공사하는 데 1차 공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2차분 할 때는 싹 밀고 땅을 파서 지하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부서간 협의할 때 그거를 꼭 집어넣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앞전에 장천동 부영아파트 관련했을 때도 관련부서 협의를 보냈드만 인구가 8,600명이 들어오면 용량이 모자란다, 증설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현재도 한 97프로 돼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도 심각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는 충분한 의논을 차후에도 다른 승인사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뿐만 아니라 북면 하수관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거니까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서 215페이지입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월영동달빛안심마을조성사업(CPTED기법적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얼마 전에 경남도 경찰청 경찰청장님이 방문을 한번 하셨더랬습니다.

워낙 요새 사건사고들이 많다보니까 특히 여성들 대상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사건들이 있어서 특히 월영동 문화동을 찍어가지고 한번 순시를 하셨고 야간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상당히 유의 깊게 보셨고 시범적으로 잘 됐다 평가를 하셨고 많이들 같이 동행했던 경찰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때 도에서 정확한 예산은 한번 봐야되겠습니다만 1억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업이 따로 배정이 된 게 없잖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근데 지금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아동보호를 주장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등산길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데, 어쨌든 그런 지역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골목길, 그 다음에 주거지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으뜸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또 안심마을만들기를 위한 또 소액 동마다 배분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100~200만원, 200~300만원 동마다 배분이 되어가지고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구청별로 하든지 아니면 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안심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서 만들든 아니면 종합적인 어떤 판단 하에서 그 지역마다, 동마다 필요한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각 부서가 틀려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책임지는 부서를 하나 맡겨서 바로 이러한 정말로 핵심 내용이 뭔가를 선정을 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얼마 전에 건설과 안전도시만들기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공모가 되어가지고 합성동 일원하고 사업비가 한 3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거는 CPTED해서 우리 과에서 또는 도에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행자부 쪽에서는 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이 되어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 합니다.

하는데 어떻든 지금 올해 저희들 CPTED사업은 선정된 건 없고요,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후에 도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뭐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지를 발굴해서 그렇게 신청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CPTED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나 시나 전부 다 예산 문제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는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예산을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각 부서별로 판단하다 보니까 공유가 안 돼서 또는 그 나름대로 다른 판단들 때문에 사업이 집중이 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민은 지역민들대로 왜 우리가 더 급한데 저쪽에 가는가 하고 문제 제기도 할 수도 있는 여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면서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시장님하고 종합적으로 우리시 정책에 입안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좀 효율적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시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말 그대로 경관 분야 하나거든요.

도시계획관리라는 것은 크게 보면 또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 분야 중에서 보면 경관도 있고 역사, 문화, 경제, 디자인, 인프라, 도로 이런 모든 것이 도시 관리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총괄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 전공별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관리 분야 중에서 하나의 디자인 경관 쪽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아쉽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물론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이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경관과하고 잘 협치 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바꾸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가 선도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지역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다른 여지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하고 190페이지 보시면 국립 마산병원 공사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이미 주민들이 국립 마산병원 측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진료소라든지 국비 받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우리시에서 국립 마산병원에서 부지를 내주기로 하고 도로 내는 부분이 바로 그 별관 쪽에서부터 아래 쪽으로 가포 장어골목 있는 데까지 쭉 직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소 거쳐서.

그 도로가 지금 어쨌든 내주기로 했는데 바로 거기에 물려있는 것이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교회건물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내게 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는 일단 그 도로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가 틀리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로과가 담당을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벧엘교회 문제가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담당부서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신도들이 자기들끼리 어쨌든 모금이라도 해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2천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터닦기나 이런 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우리시가 명목이 설텐데 그것조차도 명목이 없다고 지금 할 명분이 없다고 지금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때도 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행정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처음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나갔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신 내용이나 그 외에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사실 벧엘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벧엘교회 종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협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깊이 있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시 입장은 그게 근대건조물로 사실 미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실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만 사실 우리시의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또 국립병원하고 공사관계자하고 건축경관과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실 문화예술과의 입장은 그러하다라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근대건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국립마산병원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환자분들이 직접 돌 하나 하나 쌓아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고 비록 볼품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거대하게 거창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흔적이라도 좀 남겨서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어차피 그 주변을 보면 어쨌든 결핵과 관련한 문학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그만거 하나라도 소중하게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냥 무조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목사님을 비롯한 환자분들이 그 신도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모금이라도 해서 교회 증축을 할 거예요.

증축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마산병원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같이 도로내거나 이런 데 손실되지 않고 틀이라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언급들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 국립병원이 아마 내년 상반기 쯤 되면 공사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전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다면 공사 중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측하고 시공자들하고 협조해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사실 공사현장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근데 실제 시공사가 국립 마산병원이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뒷받침을 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마산만 노을길 조성사업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향후 계획 보면 국·도비 반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국·도비 반납하게 된 그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지는 마창대교 하부에서부터 석교마을까지 한 3키로 남짓 되는데 기존에 그 도로가 그 구간이 해안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석교마을로 다니던 어떤 산길이었습니다.

산길이었는데 해안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길이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안하는 도로라서 노을길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사업이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고 나서 사업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땅 소유자들하고 사실은 땅 소유자들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세 분이.

세 분이 있어서 실제 근본적으로는 소유자 동의가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토지소유자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래서,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반납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2016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공문이 국토부에 반납하라는 공문이 온지가, 일주일 전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계상을 못하고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다음 추경에 한다? 얼마 합니까?

국비 7억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7 : 9 : 2.1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9천,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설계비 이자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자 부분도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제가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저희 과마다 보면 공모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지금 이렇게 민간인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거의가 다 공모사업 하잖아요.

공모사업 하다 보면 주민들과 의견이 일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매입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불가하게 되지만 그런 게 아닌 거는 거의가 절충선을 찾든지 사업방향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꼭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일부 해안 데크로드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토지소유자들의 불가함 때문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타까운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아이디어를 갖고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 우리 이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벨엘교회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옥선 위원님 의견 존중하셔서 협의 좀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저희들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해서 여좌굴다리 디자인개선사업 다 완료 완공되고 많은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이번 군항제 때도 굉장히 잘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끼리 어떤 협조라든가 같이 이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안타깝다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 부분이 정말 이곳은 보면 일반적인 페인트로 지금 한 게 아니라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마 장기적으로 봤어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한 그런 사업이고 해서 주위에 좋은 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 부분 나무 꽃나무 몇 그루 아닙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

그 나무들이 죽어서,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한 그런 느낌이에요, 마무리 부분에.

이런 작은 것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꽃들이 보면 그냥 쉽게 심을 수 있는 연산홍 그냥 심어놓으니까 그게 연산홍이 또 잘 피면되는데 군데 군데 심어가지고 참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으뜸마을 사업 할 때 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경관과에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 하고 있죠,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주민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나가서 항상 이분들이 회의를 하신다거나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한 8월 말 쯤 되면 공사가 착공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발주가 들어가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예, 업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다 결정하셨네요,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설계업체는 다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설계 중에 있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188페이지 한번 봅시다.

더연리지 상가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경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리지가 풍호동 아이존빌 내나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 받을 때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주가 내심 예식장을 하고자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어떻든 허가받은 대로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한 민원도 있고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예식장을 진작 하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라, 관람집회시설로. 그런데 그건 하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설계 변경을 하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 안 하고 자꾸 편법으로 하길래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정지시도 해서 자기네들이 당초 신청했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존빌 민원 관련해서도 아이존빌이 372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지 내 발전기금으로 5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바로 인근에 있는 113동입니까?

113동 거기 그 동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정도 금전적으로 또 민원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용승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여기 살아요, 여기. 이 집에 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사는데 그러다보니까 연리지 편도 못들고 주민 편도 못들고 입장이 굉장히 곤란했더랬습니다.

지금도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원래 계획은 113동을 몇가구 살지? 그 집 전체를 다사서 기숙사 활용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그래 하다보니까 자기가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이러다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겠다, 다 사면 너희 자산으로 잡히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 앞에 건물 있어도 상관없다, 알고 들어오니까.

그래가 해라, 이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더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건물 완공하는 시기하고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져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금융권에 두 자리 숫자의 빚이 졌다 하고 이래샀더라고.

샀는데, 그게 인근 주민 입장에서 보면 밑에 주차장을 하나 임대를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인근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거기가 지금 상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큰 건물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동네가 흉물처럼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시가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건물 짓기 전에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겠지만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존빌에 대한 민원 합의, 해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냥 건물지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건축주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잠시 유예하자 해서 그렇게 가는 모양인데 100프로 합의된 사안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거는 진해구청에서 예식장을 쓰고자 편법으로 예식장을 하고자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했다, 그렇게,

박춘덕 위원 심판 말고 행정소송, 행정소송.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행정심판까지는 제가 아는데 소송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소송은 창원시가 지면 다 물려줘야 돼요, 그동안에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사무감사 자리에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나는 창원시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건축주도 될 수 있으면 피해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과장님이 중간에 조율할 수가 있으면 좀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상권이라든지 주변이 많이 피폐해져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제가 행정소송을 했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놀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양쪽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 행정소송을 보니까 4월 6일날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소송은 진해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진해구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행정소송은 취하하면 취하가 되는 겁니까? 고소한 사람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소송은 취하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는 사람이 취소하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못드리겠는데 속에 또 무엇이 복잡하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하게 과장님이 중재를 잘 서셔가지고, 그러면 진해구청하고 거기 되어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중신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마무리, 옥외광고 정비 관련해서 기금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거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186페이지 보면 광고물업무지원(민간대행사업비) 있죠?

맞죠?

전용사례.

전용 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거 답변을, 왜 민간사업비,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비를 해서 민간주도형 간판정비사업을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용해서 민간이 직접 민간주도형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자 해서 전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전에 과목은 뭐였는데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전에 과목은 광고물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민간대행사업을 경상사업으로 바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까 이유가 민간주도로 한다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민간이 이렇게 업체도 선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역 업체들이 또 그 공사에 참여하게 되고 해서 서로 좋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감사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사지적에 따라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188페이지에 보면 이거 제가 자세한 거는 못들었는데 구두로 합의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더스퀘어 상가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해서 프리빌리지하고 대방동 그린빌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게 완전하게 해결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예.

완전하게 해결되고 더스퀘어 상가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사용승인하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현재는 정해졌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서로 원만하게 되고 협의유도를 잘 해줬다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은······.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약간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정책과와 관련해서 주택 보급하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진해 최근에 진해남문지구뿐만 아니고 온 시내에 불법플랜카드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창원시하고 김해시 사례와 비교해가지고 경남 도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창원시가.

또 과태료가 기준이 달라서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제가 쭉 다녀보면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파트 불법 분양 관련된 구석구석에 조금 틈만 있으면 붙이고 이래서 옥외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을, 이후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구청하고, 단속은 구청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감사기간에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네.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사실은 저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사실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과태료가 사실은 체납이 많이 잡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체납이 잡히니까 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대책보고부터 해서 그런 게 또 해서 사실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체납이 생기더라도 과감하게 생기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폭탄을 매겨서 근절시키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해구청에서도 3억 또 성산구청에서 1억3천, 이번에 회원에서도 1억 이상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또 주말마다, 또 금요일 오후부터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또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비단 사실 이런 어떤 현수막의 문제가 김해나 창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연찬회라든지 이런 게 늘 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요즘 플랜카드 안 되니까 어째 하시는지 아세요?

횡단보도대기선 앞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또 머리를 쓰더라고요.

하, 내 참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기야 그것만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이나 우리가 참 저런 민간이 못 따라간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얼마나 연구를 하시는지 그것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딱 대기하는 시간에 밑에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라.

하,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전문가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진짜 이거 한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주택 공급 늘어나고 분양은 안 되고 건설회사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을 쓰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미관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건축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39사 관련해서는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7월 이후 활동할 계획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번에 구. 육대부지 기록화 용역, 이 용역 다 끝났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현장 조사는 다 완료하고 지금 기록이라든지 역사성을 이라든지 이런 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월 7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육대부지 안에 있는 건물이죠, 건물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이해련 위원 건물들에 대한 현황은 다 조사되었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이해련 위원 조사 되었는데 저번에 육대부지 안에 있는 요항사령부 그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이해련 위원 요항사령부에 대한 실사 나가셔가지고 다 보셨죠, 그죠?

전문가들하고 다 보셨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예.

이해련 위원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항사령부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는 결과를 받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근대 건조물 심의위원회 문화예술과에 있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상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럼 문화예술과에다가 근대건조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 요항사령부에 관련된 거는 이관시켜서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할 거다, 그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2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그 안에 비석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군데 모아 가지고.

이해련 위원 모아서?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모아가지고 공원 안에 넣든지 안 그러면 그 건물 앞에 어디 놓든지 그거를 전에 해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모아 가지고 한군데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비석 2개와 요항사령부는 저희시에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거는 맞습니다, 그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그 본관건물이요. 그렇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존의,

이해련 위원 근대건조물 받는 거는 거기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심의,

이해련 위원 절차를 밟고 있을 거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예.

이해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문화재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여좌지구 GB해제 237페이지 한 번, 사업이 2019년까지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GB해제 기간이 완료 시점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B해제는 올 연말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GB해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5분의 국회위원이 계시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분도 적극 활용하시고 중앙에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이런 게 잘 될 거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예.

박춘덕 위원 시급성이라든지, 통합창원시 분위기라든지 좀 잘 전해가지고 단기간에 GB해제 되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경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창원시로부터 해서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어린이 안전 체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육대부지에 땅을 만평을 요구를 했는데 안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직접 그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게 공원 안에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거 추진하는 부서가 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우리가 국제고등학교를 창원에 하나 설립을 할라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 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어서 일반학교가 공급이 안 되는데 국제고등학교 공급이 되겠냐, 이렇게 의견이 좀 보이는 모양인데 아마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해달라, 그러면 육대부지 땅 만평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거를 육대부지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그 안에 제2재료연구원이 차지하는 장소 비율이라든지 첨단산업연구소가 들어온다는데 연구소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어제 아래께 제가 경남대학교에 교수님들 몇 분하고 창원광역시 토론을 하러갔드만 시정연구원에서 박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PPT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육대부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대요.

있는데, 혹시 부대협력과장님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지금 현재는, 먼저번에 한 번 그거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자료를 확실히,

박춘덕 위원 아직 받은 건 없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예.

박춘덕 위원 그 날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던데 거기에 최첨단 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 이러는데 그게 바깥에서 비추어지면 잘못하면 육대부지가 산업단지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육연구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간다 말이야.

밖에서 보면 거기에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진해 중학교 이전이라든지 여좌동주민센터라든지 기존에 있던 시설이 가기 때문에 서부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발전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재료연구소 부지도 한 2분의 1로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제1부시장님 담당이죠?

그래서 1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진주에 있는 폐교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진주시하고 협의가 되면 진주 쪽으로 가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남에 있는 거를 진주로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육대부지 안에 땅 많고, 땅을 만 평을 주더라도 충분하게 부지가 남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고, 어린이안전체험시설은 어린이안전체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육대부지 안에 좀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자료한 그게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시정연구원에 과제물을 줄 때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과제물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을 거라고.

그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밖에서 볼 때 산업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정연구원 자료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남도교육청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시설은 우리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육대부지에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잘 협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부대협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노창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9사 부지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거기서 충분히 다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창원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추가 설명 부분은 최대한 감사 종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이옥선
이찬호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국 장 김용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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