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용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우수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철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철 이사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두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훈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창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주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여섯 분의 부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균 기획전략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종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구창모 생활체육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규천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진 복지사업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우 환경해양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8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09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1번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574억 2,989만 3,000원 중 561억 8,22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억 4,763만 9,000원입니다.

2016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2번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중 5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은 상복공원 법면 정비공사 한 건과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공단 시특법 대상시설 정밀점검 외 세 건이며 711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는 정보지원팀 백신 라이선스 구입 외 2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 및 3번 1백만 원 이상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번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시민생활체육관 볼링장 휴관일이 2016년 1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되어 볼링동호회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므로 원래대로 환원조치를 요망하였으나 볼링동호회 대표 등 관계자의 협조와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관일 변경에 따른 이용인원 분석 결과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일요일 이용인원이 전년 동기의 월요일 이용인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단이사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14페이지 6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716페이지 마산종합운동장 내 입점단체 등 사용 임대료 체납금 중 올림픽수영장 용품점 체납액 770여만 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2일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하였으며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체납액 420여만 원과 마산경호무술연합회 체납액 530여만 원은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대표자가 불명확하여 전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자를 계속 추적하여 체납처분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수입금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과 출입 인증 간소화를 위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비스 추진,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과 고품격 서비스로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18페이지 8번입니다.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부터 723페이지 1번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예금 운영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일상경비 등 수시입출금은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 2번 시설별 임대 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 현황은 시민생활체육관 등 19개 시설에서 198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허가 하였고 724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18개 시설에서 연 이용인원 863만 4,749명으로 수입금은 142억 1,924만 4,000원입니다.

728페이지 3번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직영주차장 12개소의 수입금은 25억 9,393만 3,000원이며 729페이지 위탁주차장 22개소의 수입금은 5억 5,492만 9,000원입니다.

731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4번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적 중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61만 3,150명이 이용하였고 수입금은 16억 8,739만 원이며 늘푸른전당은 114만 9,537명의 이용에 수입금은 9억 2,691만 8,000원입니다.

751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2,238건을 사용허가 하여 15억 3,34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52페이지 6번 각종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공단에 대한 평가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단 경영평가에서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752페이지부터 753페이지 7번 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 중 신규임용은 10명이며 정년 등으로 21명이 퇴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8번입니다.

노사 단체협약은 2015년 11월 20일 근속승진 항목 신설 등 16건을 협약하였습니다.

755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기존 시설은 18개 시설에서 총 수입은 566억 7,819만 3,000원이며 지출은 557억 7,879만 8,000원으로 수지율은 101.6%입니다.

신규시설은 어류생태학습관 등 두 개 시설에서 총 수입은 6,765만 5,000원이며 지출은 4억 345만 6,000원으로 수지율은 16.8%입니다.

756페이지부터 759페이지 10번 5백만 원 이상 자체 공사는 74건을 시행하여 시설 유지와 환경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760페이지 11번입니다.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 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61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은 2016년도 30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13번 화장로 운영실태 중 이용건수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7,617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단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언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용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709페이지부터 7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임대 현황을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쭉 봐오니까 임대하는 시설이 줄어들고 있고 2016년에는 그 전년도에 230건에서 198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설 임대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NC야구장으로 인해서 마산종합운동장은 이미 임대를 주던 기관이나 단체가 다른 쪽으로 민간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국제사격장 거기도 리빌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기관 수가 줄어들면서 수입금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탁상 감정 내지는 현실성 없는 감정, 임대료, 수탁금 등을 현실화 만들면서 또 우리 임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공기업은 공익성만 계속 요구하다가 지금 정부가 공익성 플러스 수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입금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724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보면 프로그램 수가 2014년에 104개, 95개, 89개, 2016년에는 89개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프로그램도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 대비해서 수입금이 현저히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지금 현재 경기지역이나 서울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수입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고 수입금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객이 늘어나면서 수입금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2015년에 보면 이용자 수나 수입금이 2014년이나 2016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내부공사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메르스 사태.

김헌일 위원 아 메르스 사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728페이지 유료주차장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2014년도에 직원 수가 70명, 2015년도에 80명, 2016년에는 74명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한 것과 직영한 것을 쭉 보면 위탁금은 5억 3천, 2015년에 5억 5천, 2016년에 5억 5,400 이런 미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직영한 부분은 2014년에 27억, 2015년에 20억, 2016년에 25억 이렇게 해서, 특히 2015년 이때도 메르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그 뒤에 청소년시설에서 우리누리하고 늘푸른전당만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55페이지 보면 수지분석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공원시설팀 있지 않습니까?

해양공원시설팀을 보면 이것이 지금 수지분석률을 25.9%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시설 이용자 수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진해와 마산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산술적으로 대충 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진해가 한 40 정도, 마산이 한 15 정도로 이 정도로 추정을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에요.

추정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본다면 마산 쪽의 해양스쿨이라든지 해양시설 부분은 수지분석 자체가 너무 낮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장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우선 담당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환경해양부장 이경우입니다.

진해하고 마산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마산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꺼리고 있고 진해는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차이가 납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의 분석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해양시설을 이용하는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전부 다 아마 자가용 이동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까지도 집에 부모들이 다 자가용으로 수송해 주고 하는 그것이 아마 현실이지 싶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마산, 진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하더라 해도 둘 다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제가 분석한 대로 대충 15 정도 하여튼 100분의 15 정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가 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어떤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고 그 대책 수립의 일환 중에서는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앞으로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수지분석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5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이 여러 개 지금 5개, 4개가 나오는데 보면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진동종합복지관이 조금 현저하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 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복지사업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복지관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에 이것은 아마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715페이지 STX조선해양 관계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X조선해양의 통근차가 몇 대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35대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STX조선해양의 총 출퇴근 차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현재 저희들이 진해 화물주차장을…….

김헌일 위원 계약을 한 것이 지금 35대라는 이야기이죠?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용화물주차장의 주차장 면수를 제가 전에 한 번 들어가서 다 세어봤는데 35대보다는 좀 더 많죠?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주차면수가 92면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상당수가 되던데 지금 STX조선해양이 차를 대부분 우리 화물주차장에 대는 차가 있고 그 나머지는 고개를 올라오는 쪽에 보면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하는 구 도로가 있는데 그 구 도로 쪽을 이용해서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하고의 주차 계약을 35면만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후 수요조사 실시로 유료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지금 그러면 일괄 35대를 대는 데 대해서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STX조선해양이 지금 경영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더 어떻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침 자체가 안 정해져서 이 사람들이 속된 표현대로 공짜로 쭉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지금 유료로 그나마 바뀐 것이 2016년도부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2015년부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조성은 통합 이전에 이미 다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됐는데 이것이 유료로 2015년부터 했다면 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는 공짜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짜 쓸 때 그때 이미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료화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컷 미뤄놓았다가 지금 하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법정관리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더 타이트 하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STX가 정상화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에 대해서 과연 35대 분만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 도로에 있는 차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운영방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714페이지에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후 이용객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운행시간을 조정하겠다 이랬습니다.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환경해양부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의견 수렴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한 두 달 정도 운행되고 나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물론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운행하고 나서 제가 하루에 얼마나 버스요금이 나오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1~12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홍보가 덜 됐었고 이 단계에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 대 운행해서 적자가 안 나려면 50만 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아마 특별히 노선이 없기 때문에 있던 차를 노선을 폐지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에요.

한데 조금은 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100분 간격이에요.

100분 간격이니까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만약에 창원대에서 출발해서 창원대에서 첫 차가 5시 30분에 있습니다.

출발해서 위에 중앙역 갔을 때는 5시 35분, 병무청 앞에서는 몇 분 이렇게 되면 아 몇 분에 항상 차가 오더라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도 싶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시간표가 어디 입력을 해 놓든가 적어 있다가 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버스를 한 대 더 넣든가 아니면 지금 가는 데 운행시간이 한 35분 걸립니다.

35분 갔다 왔다가 창원대에서 30분 정도 쉬어요.

그래서 100분 맞추거든요.

가는 데 35분, 오는 데 35분, 30분 기사님 휴식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을 코스를 조금 더 단순화 해서 한 25분에 이렇게 맞추면 시간 조절하기도 수월하고 아니면 버스를 한 대 더 증차를 하자고 하면 아마 안 해 줄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버스시간 안 외워도 되게끔, 만약에 이것이 30분 단위나 한 시간 단위로 끊어 맞춰버리면 우리 시청 앞에서는 딱 몇 분, 항상 그때 온다, 저쪽 상복공원에서 올 때는 항상 몇 분에 출발해서 몇 분에 온다, 이것이 딱 못이 박히게끔 좀 머리 써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시범 기간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7월달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홍보 좀 해 주십사 요청을 했더니 저는 입구에다가 몇 번 버스 운행한다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접객실 앞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저도 상이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제가 상주라서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이틀째 그것을 봤어요.

몇 번을 드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일반적으로 조문객들이 그것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 겸 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려서 아는 사람들한테 버스시간표 봐라고 올려놓았었거든요.

조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민들이 시간에 대한 확신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입간판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현수막을.

잘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서 노외주차장을 위탁받으면 그 주차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복지사업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도 봉곡상업지구하고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운전석에 내려서 조그마한 쓰레기들 있으면 바닥에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청소해 주고 하면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청소 잘 안 해 줍니다.

돈 받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청소 안 하니까 이 부분 철저히 청소하게끔 해 주시고, 하나 더 친절교육에 대해서 종사자들 친절교육 좀 시켜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팔용동에 예식장 있는 데 제가 정확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꽤 오래 안 걸렸습니다.

가서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으니까 조금 오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1,5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계산상으로 1,500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입니까 하니까 1,200원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1,500원 주고 가십시오 이러는 것이에요.

저는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랬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돈을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욕이 섞이더라고요.

대충 주고 가면 될 텐데, 뭐라고 하면서 쌍욕이 나왔어요.

상당히 불쾌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의원인데 두고 보자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꽤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말씀드리는데 위탁종사자들 친절교육 좀 확실히 시키고 계산 관계, 요금 관계 정확히 하라고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위탁인가 직영인가 모릅니다.

다 창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종사자들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철저히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합니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경영지원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각종 한 서너 가지 교육을 포함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작년에 한 자료 주시렵니까?

작년에 교육한 것이 없어요.

작년에 예산 자료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이다, 그렇지요?

역량강화 교육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는 한 것으로 71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년도 한 것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727페이지 3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현재 의창·성산·마산·진동 복지관 전부 보면 무료사업이 건강증진, 자율이용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다음에 이미용, 이미용이 뭡니까?

미용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미용입니다.

강호상 위원 미용도 유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무급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작년까지는 마산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개 복지관 2,000원으로 통일해서 다 같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셨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강호상 위원 하셨는데 자료에서 빠졌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강호상 위원 왜 빠졌는지 빠진 사유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728페이지 늘푸른전당 수입금 자체가 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전년도 보면 84만 6,971명에 수입금이 7억 9,123만 8,000원인데 금년도는 보니까 50만 3,424명에 6억 7천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갭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기죠?

○시설관리공단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환경해양부장 이경우입니다.

늘푸른전당은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수입이 2014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보니까 전년도 감사하고 금년도 자료가 상당히 수입금과 인원의 비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서너 시간 자료를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 많이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날 직원 징계의견 요구 인사심의를 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정수훈 경영본부장께서 하셨지요?

맞습니까?

심의를 유보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의 건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직원 징계 의결 요구안 해서 심의 유보되어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1월 8일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징계 건이 지금 1월 8일자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심사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제가 인사위원장이고 심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징계 건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1월 8일날 지금 자료상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1월 8일날 어떤 징계 건인지 그것은 제가…….

강호상 위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구체적으로 징계 건명이 안 적혀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직원 징계 의결 요구안, 건명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직원 징계 의결도 구체적인 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호상 위원 건명은 없고 일단 심의안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심의 유보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는 단독기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제 위원회이니까 위원들 간에 징계 건이 넘어오면 의결 요구가 되면.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심의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재는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주재는 했는데 이 내용은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주재는 했는데 제가 위원장 맡은 뒤에 징계를 몇 건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강호상 위원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작년에 하셨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보면 1월 8일, 1월 14일, 2월 1일, 2월 5일, 2월 19일, 3월 3일, 3월 8일, 3월 18일, 3월 22일, 3월 24일, 3월 25일까지 심의를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그러니까 여러 건을 했기 때문에 1월 8일날 정확하게 어떤 건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호상 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심의할 자료를 다 가져오셔야죠.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한다고 건명을…….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그 건명만 밝혀지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에 713페이지 보면 인사위원 해서 의원수 6명, 경영본부 정수훈, 횟수 34회, 195명 있지 않습니까?

채용·승진·상벌 심의라고 되지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질의를 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사위원 해서 정수훈 본부장님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지금 담당부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니까 답을 가져오라,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물론 위원님…….

강호상 위원 아니 전문 분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좀 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자기 분야에서는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셔야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아니 전문성을 제가 이 건만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바로 답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사님, 취임 언제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2014년 8월 25일입니다.

김태웅 위원 한 1년 몇 개월 됐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2년 다 되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업무 파악 다 됐겠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최선을 다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713페이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하셔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위원 수는 지금 저희 내규에 정해진 것은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되어 구성되어 있는 위원 수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내부 인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외부 인사도 1명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명?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외부 인사 1명, 내부 인사 5명.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인사위원회 공정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위원을 1명 위촉 계획 중에 있고 내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규정상 외부 인사를 몇 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규정상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지금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태웅 위원 7인 이내, 7인 이내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당연직 인사위원은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태웅 위원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 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김태웅 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제가 알기로는 굳이, 예.

김태웅 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대체적으로 각종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내부위원 이렇게 혼합해서 섞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태웅 위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섞어서 안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현재는 1명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애초에 인사위원회 설치할 때 내부 인사로 구성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그때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

김태웅 위원 기능에 보면 내부승진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채용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에 관한 것을 어떤 내용까지 심의를 합니까?

절차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김태웅 위원 예, 직원 채용을 하려면 채용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절차만 심의를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채용공고부터 모든 인사전형은 인사위원회 명의로 대외적으로 다 표시가 되고 시험관리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7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를 몇 명 이상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김태웅 위원 충분히 내부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한 사람 위촉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이 좀 같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때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위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6명이 모여서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다소 징계요구 건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지 심의를 검토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애초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3명, 내부 인사를 4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하고 내부 인사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외부 인사 1명을 더 위촉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김태웅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외부 인사 영입해서 하는 것이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지금 현재 아직 위촉은 안 하고 내정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위원회 6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김태웅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724페이지에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연간 이용인원이 있고 수입금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봤어요.

시민생활체육관과 서부스포츠센터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수영장과 탁구장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탁구장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인원이 3만 3천 명 맞습니까? 3만 3,956명.

그리고 서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 이용인원이 4만 3천, 그에 따르는 수입금이 6,800,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7,600, 연간 이용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수입금은 시민생활체육관이 많다 말이죠,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김태웅 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입니다.

시민 같은 경우에는 강습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형태가 시민은 라인이 짧아서 자유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자유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탁구장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그리고 자유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회원들은 월 회비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김태웅 위원 1일 회원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자유 이용은 주로 서부로 많이 가는 그런 편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인원하고 수입금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그래서 시민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기 위해서 시와도 협의를 했는데 옥상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법상으로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입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할인혜택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요인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할인혜택 받는 경우가 법에 의해서 많이 있는데요.

주로 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훈련이라든지 이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층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격한 활동성이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좀 할인혜택 적용받는 것이 적은 편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어서 수영장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인원이 서부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수입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김태웅 위원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서부는 25m 레인이고 시민은 50m 레인이고 위치가 시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원수가 차이도 많이 나고 요금도 규정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수입금이 조금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50m짜리이니까 좀 비쌉니까?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같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물론 환경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수영장 입장 금액을 그렇게 차별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거기 50m 레인하고 25m 레인은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시설이고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준경기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심도 차이가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 됐든 시민생활체육관하고 서부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이유는 시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728페이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현황인데 1번하고 12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민생활체육관 뒤에 있는 주차장은 종업원 수가 4명인데 수입금이 7억 9천, 한 8억 되죠?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복지사업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12번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종업원 수가 7명인데 수입금은 4억 3천이라는 말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바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생활체육관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는 건축물 그러니까 운동장 부설주차장으로 용도가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범위 자체가 마산종합운동장 부설 같은 데는 입구가 3개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적용하는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김태웅 위원 글쎄 그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직영으로 운영하는,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4명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7명이 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 수입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인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영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마산종합운동장 부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행사가 많고 하면 무료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임대하시는 단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월 사용권을 저렴하게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체육관은 오로지 주차장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주차요금만 받고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개선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종합운동장은 NC야구장에 있습니다.

사실 체육스포츠시설에 대한 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함께 모아 놓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창원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면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시민생활체육관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법에 의한 요금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거나 그 안에서 대관하고 있는 단체, 기관들은 또 무료 입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많고 에리어가 크다 보니까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이렇게 문이 많다 보니까 창원처럼 무료가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유료화 하다 보면 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인원이 필요한 최소, 저희들이 또 2명 정도를 감축도 해 보기도 했는데 야구 있는 날은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것은 또 일시 사역을 씁니다.

시민생활체육관 뒤에 있는 주차장 성격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같이 묶어놓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밑에 마산종합운동장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부설입니다.

부설을 주는데 유료화, 옛날에 통합되기 전부터 마산시에는 요금을 받고 창원은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같이 묶어놓아서 아마 관리하는 면적은 크고 또 요금은 싸고 거기에 또 면제해 주는 사람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번 시청 뒷길 노상 그리고 18번 상남제1노외 주차장, 27번 신한외환은행 노상 그리고 홈플러스 앞 노외주차장 여기도 규모에 따라서 위탁을 다 줄 텐데, 전부 다 한 사람씩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다 달라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탁을 받은 쪽에서는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양인지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탁했을 때.

어떤 데는 890만 원, 어떤 데는 2천만 원, 2천 5백,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탁금액이 890만 원인데 저 밑에 32번에 가면 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청 뒷길 노상에 890만 원 이것은 도로변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앉아서 징수할 수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 사람을 배치하면서 주차요금도 그 쪽에는 주차요금 징수 실적도 적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앞 노외 여기는 지금 일반 주차장처럼 사각으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차단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상적인 화상인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앞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상당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민간위탁이 국가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보통 보면 주차면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환경의 차 이용률을 감정사에서 나가서 평가할 때 면수 한 대당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입찰을 기초가를 띄우면 국가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대한, 이번에는 저희들이 너무 제한입찰을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회원이 없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좀 되고 해서 이번에는 기간이 도래돼서 다시 재입찰 하는 것은 150명에 3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입찰이다 보니까 한 단체가 많게는 6개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은 감정을 통해서 기초 금액을 띄웁니다마는 제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위탁금이.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어떤 주차장은 수익성이 괜찮고 어떤 주차장은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도 사실 묶어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무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보신 인원 대비 수입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6개를 하면서 이쪽 주차장에는 한 명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도 같이 묶어서 입찰했기 때문에 좀 인원 대비 수입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위탁금을 보시면 조금 안 맞는 주차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을 그냥 무료화 할 수 없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 인건비 안 되는 주차장을 이 쪽에 수익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충당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단체에서 위탁받는 경우 그렇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창원에는 단체입니다.

보훈단체 내지는 장애인단체입니다.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위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과도하게 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제가 2년 전에 와서 보니까 전대를 하고 창원시가 장애인단체, 국가보훈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능력이라든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단체가 받아서 그것을 민간한테 전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 부서하고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지금은 관리능력이 되고 전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 회원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집행을 했던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도화 하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준 근본적인 취지 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써달라고 계속 요청도 했고 간담회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첫째는 업체 선정하는 것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창섭 위원님 친절 문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진해나 마산은 각 구청에서 일반 제한입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제한입찰은 국가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거기만 주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운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은 주로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3개 통합시가 되기 전에 창원은 그때 지자체에서 아마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만큼 못해 주니까 이 사업을 해서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라는 그런 취지에서 창원은 그러한 국가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한 것 같습니다.

또 진해하고 마산은 민간 위탁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던 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가려고 하면 아주 많은 저항들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주자, 그리고 또 잘 관리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이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단체에 주다가 개인 민간에 위탁을 주면 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좀 관리 문제에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또 넘어갑시다.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754페이지 노사 단체협약 내용 중에 아까 왜 제가 인사위원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단체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동안 노사 간의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서로써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채용 부분에 보면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위촉 대상을 구체화 한다, 이것을 명문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면접위원이 즉, 말하면 시험공고를 내고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본다는 그런 과정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면접위원 위촉 대상자를 구체화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사 간에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754페이지 노사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사 관계입니다.

회사의 노사 관계하고 별개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공고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최종적인 채용이 결정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채용은 노조의 대표성을 가진 간부를 면접위원으로 하면 요즘 하도 많은, 인사채용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간부 한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좀 구체화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도 노조 대표 위원님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시고 또 면접할 때도 노조를 대표하는 분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노조 대표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까?

사실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측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노조에서 개입하지 말라, 이것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문화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지,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합의였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지금 제가 취임한 지 2년이 안 돼서 3년 전까지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24, 25, 26.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아까 보고서에도 10명 신규채용 현황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하고 정수훈 본부장님, 박창규 본부장님, 저희들이 자연 감소되는 인력들에 대한 보충 또 저희들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100대입니다.

운전원이 110명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85% 정도가 운전원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히 올해는 마산종합운동장이 NC야구장으로 공사가 리빌딩 들어가고 또 사격장이 국제사격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리빌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에 대한 신규채용은 제가 와서 직무분석, 좀 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일을 좀 더 통합적인 관리로 가다 보니까 거의 신규채용은 이번에 작년 행자부에서 도입했던 임금피크제에 대한 성과를 청년실업 해소를 해라 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저희들도 공기업이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것은 행자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내려오는 지침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을 주시는데 제가 운영해 나가면서 사실 시민을 위해 있는 공익성을 생각해 보면 요금도 싸게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또 정부는 수익성을 가지고 왜 너거 돈을 이것밖에 못 벌이느냐, 사람은 많이 쓰고 왜 적게 벌이느냐 하면 또 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이 걸리고 참 공기업이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사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 추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데 어떤 전형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보통 이렇거든요.

채용공고를 내면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시험은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가 일관되게 그것은 채용공고문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절차를 2014년도나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왜냐 하면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것이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저희들이 인사 규정을 변경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사 규정대로 안 하면 공기업은 여러 상부로부터 지적을 받기 때문에 또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최근에 3명을 처음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용을 한다면 내규 인사 규정에 따라서 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절대 뽑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볼게요.

최근 3년간 신규 인원 채용 현황하고 그 당시에 각각 채용공고문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014년, 2015년, 2016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관련한 질문은 마치고 아까 요구한 서류 제출, 그것 사실 1주일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제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761페이지에 혹시 진해 화장장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김태웅 위원 향후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지금 진해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시하고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해 화장장에 대해서 처음에 환경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휴장을 하고 있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관리가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로 하나가 다시 신설되는 데는 막대한 3억 이상 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운영에 대한 앞으로 진해 화장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하고 공단 관계들 TFT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그것이 타당한지 또 시민들의 여론, 여러 가지 TFT팀에서 그것도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이 맞는지 하는 부분이 TFT팀에서 계속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화장시설로 위·수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그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은 없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분명히 주민의견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계획된 것이 있는지를 좀 물어본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다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자료 말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앞 쪽으로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수의계약 내역이라든지 기간제 월급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조직 개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설공단 전체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영본부를 강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공사나 여러 가지 그때 비용 절감할 때 하다못해 사무용품이라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김석규 위원 공사나 이런 부분들 발주와 관련해서 그런 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각각의 팀별로 공사 발주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 쪽의 경영 쪽의 계약부서에서 지금 전체 발주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의계약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일단 수의계약 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했던 부분은 부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늦게 요청드려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계약 체결 내역 해서 몇 장 되는데 뒤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축구센터 관련해서 전기실 충전용 비상조명 설치 공사와 마산종합운동장 올림픽기념관 내 LED 조명등 및 메탈할라이트 등기구 설치공사 이것 둘 다 전기공사죠?

대경전력과 명진전기 회사에서 하는, 부장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경영지원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기공사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계약일자가 2015년 11월 12일 같거든요.

계약금액은 550만 원, 760만 원 맞습니까?

자료대로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주신 자료대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1인 수의계약 조건하고 금액이 그러니까 품의금액이 1인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2인 전자수의계약하고 금액의 차이가 얼마 얼마대로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저희들이 1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김석규 위원 1인 수의가 가능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김석규 위원 1천만 원 이상은 2인 전자수의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원래 2천만 원인데 저희들은 1천만 원이 넘으면…….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품의금액이 610만 원, 820만 원 두 개 합치면 1,400만 원 두 개가 같은 동종이죠? 전기공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사실 저희가 사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묶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시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 조직 개편하고 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무용품도 다 함께 사서 분할하는 것 같이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공사에서 위치가 다른 것이 축구센터하고 마산종합운동장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이 멉니까?

같은 날 발주된 것이에요, 전기공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같은 전기공사라도 아무래도 좀 공정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요.

김석규 위원 공정이 다르다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같은 시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같은 전기라도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떤 분야가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전기판넬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런 전기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려고 하면 결국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아니 하나의 업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의 업체에서 전기공사가 동종이지 거의 동종 유사잖아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방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단일 사업이 예상이 되는 것은 통합발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한 이유가 본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같은 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이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이에요.

이것 두 개를 합치면 전자수의계약으로, 전자수의계약의 장점이 뭡니까?

돈을 아끼는 것이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봐서 상세히 못 봤는데 그 밑에 보면 스포츠파크 시설안전팀에 36번입니다.

이것 순번이 매겨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6번 스포츠파크 초화류 상사화 식재공사, 꽃 식재공사이고 조경업체에서 했습니다.

39번에 보면 상복공원 조경 수목 식재공사, 둘 다 조경공사이죠?

식재공사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11월 23일하고 11월 24일날 양 날짜에 하루 사이에 두 개 공사를 발주했죠?

금액을 보면 780만 원, 930만 원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분할발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전처럼 각 팀에서 발주를 하면 이것을 상시 통합할 수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시설안전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이것은 시설안전팀 똑같네요.

상복공원에서 만약에 발주했다, 그러면 각 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할 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런데 하루 사이에 똑같은 수목공사, 이것도 동종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그런데 나무 식재하고 상사화는 꽃 종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차등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우리가 동종이라는 것은 식재는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벽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런 것은 나누죠.

정보통신 나누죠.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분할발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복공원하고 스포츠파크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멉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 식재하고 상사화 그런 꽃 종류 심는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김석규 위원 스포츠파크하고 지금 상복공원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뒤에 2016년도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것이 많아요.

수목 이식공사, 수목 이식공사 이런 것이 보면 13번, 14번 보세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똑같은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주신 자료에 19번 2016년도 북면골프연습장에 바닥 골프망 부분 교체공사 3,850만 원 견적 나왔는데 이것은 왜 1인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이 자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건인데 전체적인 공사가 500만 원 이상만 총괄 뽑아놓은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수의계약 건만 뽑은 것이 아니고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주신 자료에 수의라고 해 놓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체적인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5월달, 6월달 이 부분은 별도로 수의하고 입찰하고 구분을 안 하고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 자료가 19번이 나온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 공사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의계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비슷하게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념식수 이유 없는 이전 논란 해서 지역 언론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작업 두 건 쪼개서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또 기사 내용에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는 본부장 이하 전결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잘못된 업무를 집행하거나 또 위원님께 신경 쓰시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통합적 관리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느냐 입찰을 하느냐 또 전자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19개 현업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계약 업무를 모르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사실 현업부서에서는 고객만족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금도 올려야 되고 또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고객이 오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히 잘 모셔야 되고 또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나 또 그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본연의 일인데, 밖에 그렇게 너무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안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계약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19개의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프로그램화 되고 또 그 직원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표준화 좀 더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왜 스포츠파크팀하고 상복공원을 그렇게 같이 묶어서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청에서 예산을 편성 받는 것이 13개 소관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다르면 이 쪽에 있는 예산이 남고 이 쪽에는 모자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추경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총괄예산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 팀에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에 내려온 예산을 경기시설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13개 소관 부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 12억 4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반납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부서에 각 소관 부서별로 내려온 예산을 연말에 가서 모으다 보니까 12억이나 됩니다.

수선 유지에 쓸 데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분리발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좀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서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기념식수가 20년 전에 아주 상징성 있게 옛날에 도지사님이나 또 시의 의장님이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그 나무는 상징성이 있고 의미 있는 나무인데도 20년 전에 심을 때는 나무가 간격이 맞았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나무가 크면서 서로 크로스 되어 있고 거기는 옛날에 F3경기를 하기 전에는 뒤에 관제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이 생기다 보니까 그 뒤가 음지가 되어서 나무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저는 지금 그 기념식수뿐만 아니라 와서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앞에 보시면 느티나무를 다 밖으로 이식하고 늘푸른전당에 가보면 반송이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우리 본부 앞으로 여섯 그루 옮기고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앞에 수목은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를 사려면 기념식수 한 나무가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 가치 있는 나무를 관리 안 해서 뒤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내었고 또 상복공원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옵니다.

지금 화장장 앞에 보면 지금 옮겨놓은 데 보면 독립적인 로터리라서 세월이 가서 10년, 20년 가면 그 나무가 상징성 있게 사실은 우리가 찾아서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송하는 비용이나 좀 들더라도 거기에 있는 나무를 거기다가 좀 심어서 그 분들에 대한 기념식수 할 때 의미를 좀 담아서 하자라고 한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또 잘못됐다면 그것도 사람의 생각 차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굳이 잘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스포츠파크팀 안에는 소나무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관리, 우리 시설 안에 있는 수목은 저는 자산 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절차상에 또 저런 것은 왜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차이가 있다면 오늘 위원님 좋은 고견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출 예산이 집행되는 대행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 수목 이식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기념식수 한 것을 옮긴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김석규 위원 기념식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에 아니면 종합운동장인가 기념식수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준공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든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그 곳에 남아있을 때 기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뒤늦게 조성한 거기다가 이식을 해 버리면 이것이 기념식수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나무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냥 보기 좋은 나무를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이면 다른 곳도 만약에 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안 맞죠.

나무에 대한 의미를, 기념식수의 의미가 뭡니까.

나무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일단 기념식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뒤에서 방치되고 있는 나무를 좀 더 욕심에 잘 하려고 했던 부분에 기념식수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빗나갔다면 앞으로 조심해서 많은 고견을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지금 이후 일정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오고 있어서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수당 미지급액 해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설공단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계약직입니까?

일시사역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랐어요.

이것을 차라리 단시간근로자 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합쳐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현재 법적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일시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 자체가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일시사역 이야기하시던데 일시사역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시지 말고 전체 기간제근로자로 통칭하시기 바라고요.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시사역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경영지원부장 윤종길입니다.

예, 앞으로 용어는 절대 일시사역을 쓰지 않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미지급 해서 현재 축구센터하고 장사관리팀에 있는 조리원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 처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내역을 한번 뽑아봐라 하니까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일시사역의 경우 미지급금이 210만 9,890원 이렇게 추산해 왔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최종 보고서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급여 부분 때문에 판례도 보고 했는데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자를 비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운영수당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도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해서 아마 지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한테 지금 수당을 지급 안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운영수당은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려수당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2012년도에 혐오시설 특히 업무기피 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려수당 해서 상복공원하고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마산화장장, 진해 근무하던 분, 그 분들한테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려수당 해서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고객최접점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분들, 기피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을 2012년도에 신설한 부분이고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그것 하지만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타 시설에도 그런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환경관리팀, 이것이 상복공원이죠.

여기 조리원 중에 몇 분이 지금 현재 장려수당인가 장례수당인가 그것을 못 받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사실 무기계약직은…….

김석규 위원 기간제도 주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기간제도 기간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도 그런 용어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 종사하는 그 분들은 사실상 힘이 들어서 한 달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장려수당을 지급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 안 해도 되냐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기간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을 부장님,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확인하셨으면 시설공단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기간제법 위반이라니까요.

위반된 사항을 지금까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오셔야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기간제법 위반을 인정하면 위반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기간제법 처우 문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저의 제보에 의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했을 때 시설공단에 기간제법 위반하고 차별 처우를 하고 있는 다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실 예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당사자가 했지만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지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위반소지가 있냐, 없냐 해서 전체 파악해서 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한테 주신 특히 장사환경관리팀 이 분들 외에 앞에 근무하신 분도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기간제법에는.

한 달이 아니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다 해당이 돼요.

주 15시간이면 이틀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주에.

그래도 해당 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기간제법이에요.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하라는 것이고 이 앞에도 최근 3년, 4년 전에 쭉 근무한 사람 있으면 명단 뽑아서 있을 것 아니에요, 월급명세서.

이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셔서 지급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그 내용도 누구누구가 몇 달씩 근무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하고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하고 다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급여 문제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상복공원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좀 오래 전에 받은 것인데 급여명세서 보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 없어도.

기본급 96만 4,800원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은 빼고 5월달 기준이라서, 그 다음에 주유수당 24만 1,200원 이것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20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봉이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1급으로 지급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1급 기준이죠?

1급 기준이면 4만 8,240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달 근무이면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보통 24일에서 25일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전체 시간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적용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209시간 적용하면 노동부에 물어보세요.

209시간 적용하면 26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을 할 경우에 26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것 이것 플러스 해서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25만 4,000원이 나와요.

다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에 5만 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2011년 3개 통합시 이후로 하는 사업들이 37개 시설 사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직렬이나 하는 일에 사람도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 그 일에 맞추어서 단시적인 파트타임으로 써야 될 그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에 쫓기시는 우리 위원님들, 저희도 노조가 3개가 있는데 저희 노조는 사실은 조합원들이나 공기업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급이 돼야 될 임금은 분명히 지급을 하고 일은 확실히 하자,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왜 안 하고 위법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좀, 위원님 시간 되실 때 경영지원부하고 경영본부장과 인건비 관련된 팀장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님과 같이 별도 시간을 내서 고견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이사장님, 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기간제 문제, 차별 처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야기할게요.

다른 분들 이후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도 지금 현재 기간제에 대한 계약기간이 그 자료를 받은 것은 23개월 계약하고 22개월 계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개월, 11개월 쪼개서 계약하고 다시 쓰고 22개월, 11개월 하면 22개월이죠? 2년 쓰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키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퇴직금 안 주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50몇 명 되는 기간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 고용 개선하자, 고용형태부터 해서 전부 개선하고 일할 맛 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쪼을 것은 쪼으고 효율성 높일 것은 높이고 가자, 고용안정이 먼저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2년째 지금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 2015년, 2016년이니까 2년째잖아요, 저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똑같은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이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하면 이것이 답이 나오냐 하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제가 지금 계속 2017년까지 TFT팀에서 조직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업무직 갑 222명을 신설 9급을 만들어서 전환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인사조직, 어제도 제가 시장님께 22명 무기계약직에서 9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간제도 들어올 때는 기간제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하면 아까운 인력들이 많아요.

우리가 공채 좋아하지만 공채는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0개월 이상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 직원을 왜 우리가 우리 멤버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작게 지급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에서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 이사장 입장에서 일을 시키는 직원들 부당하게 돈을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 안 한다든지 그 친구들 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시키는 데 거기에 불합리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제가 와서 업무직 갑 222명 9급으로 만들고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또 계약직에서 또 8급, 7급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밑에 있는 기간제까지, 특히 체육직 기간제 수가 많거든요.

그것은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직은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체육직은 또 법이 희한하게 3년, 4년, 5년 되어도 그대로 기간제로 그냥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동일 일을 한 자리에서 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직원으로 전환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뭔가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제가 제일 첫 번째 그것을 고민하고 계속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급여를 수당을 작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간제 쓰다가 또 시간 되면 잘라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것이 1년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정부 지침대로 상시 지속업무냐 아니냐를 정하고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예산 운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기, 이것이 2년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 방침은 상시·지속업무로 정하면 바로 전환시켜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을 조금 두고 있는 것이고 2년이 지나는 것은 2년 동안 2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그것은 위반사항입니다.

지침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이에요.

그것은 법 위반이고 지침은 바로 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 일자리가 상시·지속업무로 꼭 있어야 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 몇 명이 상시·지속업무이고 여기에 전체 인력정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 당신은 지금 단계대로 가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 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단시간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면 업무특성상 그 사람들이 기간제법에 뭐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팀이 있을 것이잖아요.

항상 관리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고 기간제나 특히 단시간근로자들은 전체 총합해서 항상 점검하고 월급 나갈 때 한번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만 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다른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시설관리공단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도 받으시고 다 하셨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이야기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68명이 경비, 청소미화에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 외의 위탁관리는 대행사업비는 위탁관리비로 지급되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저희들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인력을 위탁관리 그 센터로 주시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정원에 68명이 들어간다면 고용노동법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68명 가지고 계산해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면 6억 내지 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소관 부서에서 다 어려워하고 또 저희들이 볼 때 단순한 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2천만 원짜리가 해야 될 일에 4천만 원짜리가 안 하도록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정상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런 일까지 계속적인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또 우리가 인원 관리할 수 있는 맨파워툴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또 경영평가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얼마만큼 고용을 활용했느냐 하는 부분도 경영성과 평가에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지적하신 내용을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중 임금을 지급해라, 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사실 68명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환경미화, 주차요원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좀 사실 비용 나가는 노동자, 우리가 근로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후하게 지급을 많이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서 대행사업비가 그 얼마만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참 저도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쪽에 만족하게 해 주면 한 쪽이 또 야단을 맞게 돼서…….

김석규 위원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의견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것이 창원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대안 세 가지입니다, 개선방안,

현재 그대로 하되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안, 두 번째 직접 고용, 금방 말씀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용역 계약을 한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공문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개 안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지금 그 내용도 한 가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들은 고령자 고용대책법에 대한 부분 그것도 지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김석규 위원 제가 자꾸 시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한 달간, 왜냐 하면 이 문제 제기한 지가 6개월 되어가잖아요.

6개월쯤 되어가는데 앞으로 한 달간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세요.

결론을 내는데 책임 있게, 안 되면 책임 있게 이사장님이 직접 나선다는 각오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가 본청 예산담당관실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내에 대책 마련과 향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사장님,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방금 김석규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되는 부서와 물론 이사님께서는 13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으로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용철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운영본부장 박창규
감 사 실 장 이광주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