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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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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6년 6월 10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권중호 행정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행정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중호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창원시 행정국장 권중호 외 직원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용 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허선도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 8건씩 총 48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 18건, 인사조직과 20건, 회계과 15건, 체육진흥과 12건, 야구장건립단 2건, 세계사격대회준비단 1건 총 68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5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총 1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적,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지원 현황, 국민운동생활단체 지원현황, 리·통장 지원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 공무원 친절시책추진 및 전화 친절도 평가,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새터민 현황 및 지원 실적, 시정모니터 운영현황,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추진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3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로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현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공무원 능률향상관련 교육훈련 추진현황, 공무원 해외여행·해외연수 추진현황, 공무원 파견현황,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국제 자매·호우 도시 및 교류현황, 국제기구 가입현황,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26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이며 총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 공유재산 보유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전자입찰 현황, 시청사 개·보수 현황, 기부채납 현황, 공용차량 현황, 공사 수의계약 집행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47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로 총 12건을 작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각종 마라톤대회 현황,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 내역,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총 2건입니다.

새야구장 건립 추진현황, 야구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이며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랄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이것이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위원들의 3분의 2 출석으로 해서 과반수 의결로 해서 하게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없었다 하는 것은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떤 민원처리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봐지고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다수 민원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사항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들이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전에까지는 제1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 올해부터는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각 부서장들이 위원이 되고 외부 법률전문가 김종숙 변호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전 공무원 출신 여자분이 한 분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10명 중에 외부인은 2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부서장들입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이것이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구성되고 나서 임기가 대략 2년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충 보면 처음에 구성되고 나서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으로…….

○행정과장 황진용 2014년 같은 경우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연도마다 두 건씩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 2010년 이후에 총 9번 개최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밑에 타 부서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민원24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24가 뭡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24는 우리한테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집에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민원안내를 받는 제도입니다.

총 5천여 종 있는 민원업무 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이 약 3천 건 정도 현재 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라든지 등·초본 발급 받는 것,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민원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데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그래서 처리불가라든지 취소라는 부분이 민원인들이 모르고 안 되는 것을 신청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집에서 일반 나이 조금 든 사람이 인터넷을 하려다 보니까 프린터와 연결하고 발급을 하다 보니까 입력을 하나 잘못해 버리면 이것이 처리불가로 나와 버립니다.

또 본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하다가 동, 호수를 모른다든지 또 옛날 주소가 기억 안 난다든지 하면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내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기재착오로 해서 잘못된 민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다시 우리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 관내에 거주자들한테는 1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거주자들한테는 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 거주자들한테는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정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다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지급내역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행정을 잘했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안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제가 해당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잘해 줬다고 보고요.

또 혹 우리 민원인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잘 해 버리면 이런 것이 없겠죠.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돼야 된다고 보니까 조금 홍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공동주택 통구획 정리 및 통장수 조정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년도.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저희들이 계속 통반 조정은 현재 읍·면·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통이라든지 행정구역이 안 맞는 곳은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강호상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과장님, 우리 62개동 통이 몇 통인지 아세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뒤에 208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것은 인사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파동만 하더라도 76통입니다.

인구가 내서읍 빼고는 제일 많죠.

5만 4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27명이에요.

27명인데다가 1인당 공무원의 업무할당이 1,985명 정도 되거든요.

62개 동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성산구청하고 그 다음에 성주동하고 이 부분에 중간에 있는 공동주택 가음정동 이 부분이, 성주동 이 부분이 거의 우리 사파동지구로 민원을 처리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27명이 지금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제일 인구가 많을 때가 6만 2천이네요.

2001년도에 6만 2천이고 지금은 5만 3,598명인데 공무원의 업무과다도 있고 공무원 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면 통도 지금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개 통이 한 350세대가 있는가 하면 한 150세대 통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전년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구청과 협의하겠다, 아니면 이런 지적사항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개 통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통 조정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을 주셔야지 향후에 또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장님 이해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호상 위원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업무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62개 동 중에 최고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평균화시켜달라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어느 동에 가면, 여기에 보면 11통 있는 데도 공무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10명의 공무원이 425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된 지도 6년째, 7년째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8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동 통합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동 통합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각 구청별로 계획이 시달되고 현재 구청에 계획을 6월 말까지 받아서 7월부터는 주민여론 수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획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금년도에 전부 다 마치고 조례개정까지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전부 진해·마산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창원만 빼고 마산하고 진해하고요.

강호상 위원 그래서 같이 하실 때 창원도 사파동 그 다음에 팔용동, 명곡동도 곁들여 같이 하셔야 됩니다.

동 면적이나 인구 비례로 보면 팔용동, 명곡동 그 다음에 사파동 이것이 제일 광범위 합니다.

인구수도 조정하셔야 되고, 이것은 통합이 아니고 좀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4·13총선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인구, 공무원들도 편리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산으로써 낙후된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또 청사도 같이 깔끔하게 지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적절하지 않는가, 저희도 임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임기 때 다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수렴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거예요.

여론수렴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또 불이익이 되어서 안 한다거나 하면 좀 안 하려고 할 텐데 행정에서 과감하게 구)창원은 15개 동으로 할 때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그에 발 맞춰서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어떤 방법이든지 실적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공무원 대 인구비례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성주동에서 사파동에 민원 처리하러 오는 것을 평균을 하니까 1일 200명이 옵니다, 많을 때는.

이렇게 과다한 업무를 우리 사파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동 업무까지 곁들여 하고 있어요.

성주동 민원센터 있는 데도 거기까지 가기는 불편하니까 전부 사파동으로 다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번 인사 부분을 할 때도 인사과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황진용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먼저 봐주십시오.

213페이지 위에 제1번을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가 4억 6,800, 2016년도 4억하고 차액이 6,800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나 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마산 회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1대대에 안보교육관하고 물자창고를 짓는 시설비가 6,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 대대에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똑같이 하고 시설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은 창원시장님이고 위원님들은 대다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평상시에는 어떤 군부대나 경찰이나 우리 지역 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기관, 단체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전시에는 전시에 대해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위협의회 예산도 그래서 매년 책정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지역 안보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경찰서나 군부대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청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봐주십시오.

219페이지 보시면 15번 밑에 하단에 새터민 현황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개 구청에 새터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마다 한 곳에 모여서 계시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행정과장 황진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터민 일명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5개 구청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고 집중적으로는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동읍 송정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마산회원구에는 내서 상곡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도 자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별도로 또 단독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이렇고 조금 분산돼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연령대가 주로 어떤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0세에서부터 60세 이상까지 있는데 주로 40대가 한 37%, 30대가 한 25%, 60세 이상도 7%, 어린아이들도 한 2% 정도 이렇습니다.

0세에서부터 60세까지 다양하게, 지금 내려온 지가 거주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여기서 낳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혹시 생활하시는 데 정서적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을 호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또 겨울철 되면 김장 담그기도 해 주고 또 운영비조로 해서 지원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착하는 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주지만 아마 좀 정착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타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일단 우리 조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이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한번 직접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행정과장 황진용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셨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다는 못 가봤는데 동읍 송정 같은 데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130여 명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송정 주공아파트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김영미 위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자주 들르셔서 바쁘시지만 외로운 사람들한테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적으로 하면서 다른 것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터민들, 탈북자들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을 것인데 창원시는 줄었어요.

내서, 회원구는 줄어서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68가구가 있었는데 아 68명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68명에서 60명으로 준 대신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9명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새터민들 오는 수로 봤을 때는 창원시에도 연간 한 20~30명 늘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왜 줄었죠?

○행정과장 황진용 그 이유는 저도 잘…… 2014년부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즌에는 283명이었습니다, 2014년 6월 30일자는.

그런데 지금 2016년 4월 30일자는 281명인데 2명 정도 줄었거든요, 2년 평균을 보면.

제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노종래 위원 이동 간에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인데 새터민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공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올해 부인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신랑이 들어오고 후내년에는 며느리가, 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가 들어오고 해서 한 10년 안에 가족이 다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자료 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회원구에 가면 내서에 분명히 집단촌이 있는데 예를 들면 1층에는 며느리가 살고 2층에는 신랑이 살고 4층에는 시어머니가 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집단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 층에서 같이 가족행위를 하면서 실제 3~4층에 받은 아파트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인원이 주는 요인의 하나가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올해는 며느리가 왔고 내년에는 시아버지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경기도 같으면 한 곳에 가서 산다 이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세대별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씩 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안 쓰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으면서 이 분들은 좀 대단위 지역에 가서 한 곳에서 가족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빨리 왔든, 특히 창원시는 조금 탈북자들이 옛날에 많이 왔던 분들이 귀촌을 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후대에 가족들이 온 사람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추정해 보는 것이.

그렇다면 행정과에서 뭐를 조사해 봐야 하냐면 실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회원구 내서읍에 가면 영구 임대아파트에 가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3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탈북자들은 영구 임대주택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기거를 안 하고 빈 공간만 있는 그런 현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실태조사가 안 된 것이거든요.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나 동부경찰서 정보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제 거주를 하느냐, 그런데 연고 관계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혼 관계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녀 관계도 성립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한국 국적 한 사람이 받기 때문에 다 별개로 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가족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거를 하거나 가족으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로 인해서 선의의 우리 지역에 사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아파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탈북 했기 때문에 고향의 정서에 의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김영미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과대 호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이것은 경찰서 정보과하고 하나센터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하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논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2016년도 이월예산에 보면 약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시민홀 환경장식물 제작 설치가 있는데 아직 이월돼서, 이유가 뭐냐 하면 창원 전경 촬영 애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진사항이 산불헬기를 이용해서 항공촬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홀에 있는 뒤에 배경사진은 좀 오래 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우리 3개 통합시 전경을 찍어보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헬기 임차를 별도로 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 헬기가 한번 떠서 절대 찍지를 못하는 것이 밑에 날씨가 좋다고 해서 위에 상공 날씨가 좋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0m 이상 정도는 올라가야 우리 전체 전경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가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헬기를 임차해서 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헬기를 이용하면 조금 가격을 작게 해도 이것을 찍을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헬기가 단점이 11월부터 5월까지만 도에서 임차를 하고 또 이 기간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매 돈을 안 주고 전체 한 번 찍는 데 이 비용을 다 들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봐서 올라간다고 한 것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한 11회 정도 올라갔었는데 사진촬영을 못하고 이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올해 다시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도 기술 쪽은 문외한입니다마는 창원시가 통합된 이후 진해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약 2.4㎞, 2.5㎞ 상공에서 찍어야 되는 전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헬기가 2.4㎞, 2.5㎞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정도의 해상도가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들고요.

단편으로 보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무학산 꼭대기에서 찍은 마산 전경의 해상도와 창원은 천주산에서 찍고 진해는 이렇게 그것을 기술적으로 복합화, 그러니까 모으는 사진기법을 이용하면 그것이 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항공기를 써서 2.4㎞, 한 3㎞ 위에 있는 인공위성도 아니고 해상도도 나오지 않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그리고 헬기가 3㎞까지 위로 올라가서 과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시켜 놓았는데 결국은 올해 이월된 것이 못쓰면 끝이 나는 것이죠?

다시 다 반납될 것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올해는 그래서 디자인칼라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찍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별로 찍기 때문에 올해는 날씨만 좀 괜찮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잘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 204페이지 보면 위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1,000만 원 해서 세 번째 보면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2억이라는 돈을 잡아서 계약액은 1억 7,050만 원으로 쇼우테크라는 곳이 있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1,700만 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2억 맞잖아요?

1억 7,050만 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두 번째 것을 봤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보면 용역비가 2015년도 감사할 때도 약 1억 얼마를 용역비를 계획해서 9,400만 원 쓴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구축사업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이것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우리 문서 중에 준영구 이상 문서를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2억이 아니라 한 10억을 가지고 하면서 빨리빨리 해서 넘겨야 되는데 예산사정 바람에 이것이 자꾸,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47만 5,000면인데 한 2,500권 정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해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용역업체가 ㈜쇼우테크라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입찰하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행정과장 황진용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입찰입니다, 제한경쟁.

노종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쇼우테크가 되고 올해도 ㈜쇼우테크가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러니까 이 ㈜쇼우테크라는 그러니까 조달입찰이 잘 아시다시피 ㈜쇼우테크라는 이 전문회사가 주요기능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 조달과 관련된 올렸던 공고문이나 입찰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있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밑에 제조·구매 집행현황에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물론 조달을 통해서 하는데 201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경남지방조달청에서 그러니까 2014년 후반기에는 약 3,020만 원치 사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 전반기에는, 이것을 전반기에 했죠? 감사자료이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5월달 것이 들어가서 8개월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1억 6,000 예정가에 9,100만 원이라는 돈을 썼다고 작년에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억 6,000에 1억 2,400을 썼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후반기 9,100만 원 말고 올해 감사자료 전반기 것 한 4,000만 원 정도 썼다는, 3천 몇 백만 원 썼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4개월치입니다.

1, 2, 3, 4월달까지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가 거의 1년에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치 사는데 이것이 보수비용을 뺀 신규 품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자재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신규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증축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신규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증축합니까? 민원발급기를.

○행정과장 황진용 현재 통계상으로는 2015년도에는 지금 감사자료상 나와 있는 것이 5월달부터 2016년 4월달까지이기 때문에 29대 정도 됐고요.

2016년도에는 21대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구별로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부터 시작해서 진해구까지 골고루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이 1년에 연간 총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2015년도에는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자료에는 현재 자율방범연합회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것만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1억 4,914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4,014만 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 해서 나간 것이 작년 감사자료와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2014년도 자료가 1억 5,364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억 2,014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표시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감사자료는 2015년도에는 1억 4,914만 원이라고 해서…….

○행정과장 황진용 좀 늘어났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약 2,900만 원이 늘어난 것인지, 후반기 것인지…….

○행정과장 황진용 후반기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늘어났느냐 하면 2015년도에,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율방범연합회 가는 운영비, 근무복비, 장비비, 차량구입비 이것은 똑같은 예산인데 하나 다른 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 초소 설치비용이 2015년도에 마산 오동동과 상남동 것이 두 개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보면 지금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이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구별로 우리가 말하는 목표금액이 누가 우리 관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얼마 정도 거두겠다고 목표설정을 올립니까?

아니면 강제성을 띄고 몇 % 해라고 지금 내려갑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이것이 대한적십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2016년도에는 거의 120% 수준으로 다 달성했네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회원구 구청장님, 99.5%밖에 안 되는…… 이것 경질대상 아닙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바뀐 구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122%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상당히 많이 올려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회원구 직원들한테 격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소규모 행정동 조기 통합 추진, 작년도 감사결과도 있는데 제가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6월 말까지 의견수렴 마치고 하반기에 조례 제정해서 2017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13총선이 끝나서 나고 전체 소규모 행정동 구획 조정 추진계획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고 중간중간 어떤 사정으로 멈추어졌는데 전년도에도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20대 총선에 다른 영향을 줄까 싶어서 해 놨다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청별로 기본계획이 전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저희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강호상 위원님께서 창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은 마산하고 진해,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올 연말 정도까지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 논리 같으면 올해는 총선 때문에 못했으면 내년도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원리 가지고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논의는 현재 불합리한 행정체계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 논의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마치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자기 동네를 사랑 안 하는 사람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철을 되풀이 할까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이번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강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지 도출해서…….

김태웅 위원 집행부의 의지는 시장님의 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과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말이죠.

무조건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청별로 공문도 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계획도 있고 추진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금년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속 추진 중이다, 조정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것이 몇 년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황진용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물론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시장님의 의지도 지금 강력합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공개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창원시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구체적인 사용내역 안 있습니까?

장비, 피복, 차량구입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연도별로 연합회별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가 2012년 1월 17일날 시작을 했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당시에 몇 명으로 시작을 했죠? 현재는 23명인데.

○행정과장 황진용 처음 시작이 2012년 1월 17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자료에 전체 인원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출발할 당시에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는지.

○행정과장 황진용 현재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민원콜센터를 몇 년간…….

○행정과장 황진용 아 잠깐만요, 2012년도 12월에 상담자 23명이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대로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몇 년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콜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민원에는 안 시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왜 그런 민원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런 민원들은,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축적이 되고 그래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후에 퇴직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시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이동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왜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됐는지 분석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있어서 행사시간에 맞추어서 보통 입장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사가 10시에 행사이면 보통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한 10분 전 정도, 50분 정도에 모여서 사전에 모이기는 모입니다.

좀 미리 오기는 미리 옵니다, 한 10분 전에.

김헌일 위원 요즘은 또 보니까 식전행사 이래서 예를 들어서 풍물, 가수, 공연팀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한 30분에서 한 시간쯤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온다면 보통 이것이, 이것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4시까지 입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 보통 공무원들이 준비라든지 이런 인원동원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그것이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미리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광역시 승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 11월달인가 창원체육관에서인가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행사 시작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시 반인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제가 3시 10분쯤인가 갔어요.

3시 10분쯤에 가니까 시민들이 다 동원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왔느냐고 하니까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쯤부터 입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원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다른 동네는 놔두고 진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는 데 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입니다, 그때는 교통체증이 심했을 때 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20분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동에서 동민들 오라는 그 시간이 출발시간 정해 놓은 것보다 또 빨리 모읍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한나절 다 보냅니다.

오전에 행사가 있으면 오전시간, 오후에 행사가 있으면 오후시간은 거기에 다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일이 뭐가 없나, 동에서나 시에서 좀 안 불러주나, 이런 사람들일 것 같으면 그 분들의 불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동에서 제대로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다 동에 어느 단체든지 속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 분들이 늘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 행사에만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동원되는 행사에 그 분들은 늘 동원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당신 좀 와야 되겠다.” 그러면 “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위원님 일부는 동의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식전행사에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공연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야 오늘 어느 행사에 가니까 정말로 누가 와서 가수 나훈아가 와서 하는데 그것 진짜 볼만 하더라.”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사의 성격상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이 행사나 저 행사나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연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보기 위해서 적어도 두 시간 전부터, 행사 자체는 놔두고 두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온다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입장시간을 정하는 조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딱 시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전에 정말로 시작시간 10분 전은 꼭 준수해라, 그러면 아무 차질 없이 됩니다.

10분 전까지 하라 하면 동에서는 벌써 30분 정도에 맞추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분 전 입장이니까 한 시간 전부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식전행사가 있으면 두 시간 전에 동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진해구청에서 광역시 행사 관계,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 제가 물어봤습니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기에 식전시간 10분 전쯤에 입장하는 것이 좋으냐, 미리 와서 식전 공연행사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냐, 100%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맞추어서 그냥 왔다가 빨리 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물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이것 봐라고 해서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끌어 모아 놓았을 때 헤어질 때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진짜 오늘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일찍 와서 시간 보낸 보람이 있다라고 하겠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 끌어 모아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물론 행정조직상 여러 가지 의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그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시민들이 생업에 또는 기타 다른 자기 볼일을 보지 못하고 시의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안 될 때 조례로써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제가 확인해서 조례로써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막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든지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든지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수긍합니다.

수긍하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 보면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을 시작하면 국민의례, 축사, 대회사 이런 것이 딱딱한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진해에서나 어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모셔놓고 그 딱딱한 행사만 마치고 그냥 돌려보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식전행사를 주로 보면 한 20분 정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덜 지겹게끔 만들기 위해서 식전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다 따지면 한 시간 정도 별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데 행사하고 입장하고의 그 시간적 공간이 10분, 20분이 있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때문에 그 이전에 와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공연을 하면 거기에 또 돈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 본다고 빨리 동원되니까 시민들 손해,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상 예산상 손해 이런 식의 이중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때 딱 가보면 행사의 초점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누가 온다면 그런 사람들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시의 주인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시장이 누가 또는 주빈이 한 5분 정도 늦게 오면 행사 5분 정도 늦게 시작하고 시장이 좀 빨리 도착했는데 빨리 해라, 다음에 어디 가야 된다라고 하면 행사 몇 분 빨리 시작해 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사 시작하다가 시장님이 오면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게 왔습니다,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집무실에서 자다가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일로 해서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방금 입장했습니다 하고 시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시장 욕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시장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그 시장이나 우리 시가 불신을 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꼭 정말 아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 그 다음에는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좀 답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웰빙문화 MT 행사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스포츠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의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영화 관람 그 다음에 도서 구입 그 다음에 기타 스포츠 집단 관람, 집단 입장 같은 이런 부분들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복지포인트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이것은 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복지포인트 관계는 인사조직과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웰빙문화 MT 행사 그것도 인사조직과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아닙니다.

공무원들 웰빙 MT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안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이중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저도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묻든지 안 그러면 상부기관에 묻든지 해서 이런 부분의 제도운영이 이중적인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이것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은 그래도 우리가, 다소 공무원들이 정말로 영화 관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내가 딱 보러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에서 해 주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큼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시행을 안 해야 될 그런 제도라면 저는 조금씩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직원적인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역 원로 봉사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혹시 그런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금 과장님이 쉽게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 어려우면…….

○행정과장 황진용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역 원로 봉사활동 보조금 하는 것이 제가 아마 결산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안 적혀 있고 해서 제가 분명히 메모는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현재 기억으로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있다면 정당한 보조금 지원이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 또 올해 2016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북교류기금 1억 있죠?

경남 남북교류기금이라고 해서 경남도에다 1억 줘서 경남도에서 북한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제가 궁금해서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기금들은 우리가 도에 주고 도에서 그러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은 지금 도에서 조례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요?

○행정과장 황진용 이 예산은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배분할 것인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행정과장 황진용 예, 폐지된 조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민원콜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상담건수가 22만 건인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언젠가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상담을 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대부분 안내 전화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전화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담건수에다가 그렇게 포함이 됩니까? 안내 전화를.

○행정과장 황진용 이 상담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도 하나로 치고 상대방한테 답변해 주는 것도 하나로 칩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같이 합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전출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 그것이 한 번 한 것이거든요.

하고 우리 안내원 측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그것하고 같이 치니까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민원상담이나 민원안내 횟수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전화연결은 포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못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업무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 해당 부서장이 누구냐, 그러면 그 안내원이…….

김헌일 위원 그것은 그나마 조금 상담의 성질이 있는데 내가 행정과장님 이름도 알고 다 아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행정과장님한테 전화연결을 좀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민원상담 건수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전화로서 한 건을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류할 때 그것을 민원상담이라고 하기는 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행정과장 황진용 일단 그 분이 이것은 민원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그러신데요.

김헌일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행정과장 황진용 이것은 본인이 궁금한 사항,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할 때 일반 시청이나 다른 데 세무서나 알아보기가 힘들면 우리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 세무서 일이라든지 무슨 일, 모든 것을 그 쪽에서 다 해 주니까.

김헌일 위원 그 논쟁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친절하게 하고 안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겠다, 아니면 이름까지 해서 황진용 행정과장님한테 내가 통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잠시 기다려 보세요, 연결시키겠습니다 해서 그냥 연결만 잘 시켜줘도 좋은데 반드시 또 황진용 행정과장님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물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이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상대가 딱 어느 어느 분 지정을 해서 해 줄 때는 빨리 연결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그 민원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위원회 위원 수가 총 12명인데 연 참석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술적으로 딱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두 번 다 성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이 좀 많이 출석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쪽은 영 적게 출석을 해서 회의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이것은 뒤에 수당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같이 적어줘야지요, 같이.

○행정과장 황진용 수당을 안 주니까 공무원 수당이 빠지니까…….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께 자료 드릴 때 공무원, 제 이름도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북한 탈북 이탈주민 이것도 아까하고 그런 맥락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화 친절안내나 공무원들 친절안내 이것은 인사조직과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 하시고 또 민원을 물어왔을 때 잘 안내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정말로 천 건, 만 건 중에서도 하나가 잘못 되면 그 해당 민원인은 “내가 시에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정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9,999건은 다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시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데 꼭 조심을 하셔야,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한테 안내가 돼야 될 것이 절대로 핑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간혹 전화를 하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것 어디입니까?” 하면 “이것은 어디 어디쯤 될 것입니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맞으면 그나마 조금 덜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도 역시 받아서 “이것 우리 일이 아니고 어디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어디가 섭섭해지는지 하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쪽에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 안내를 해 줬냐지요.

그 사람이 잘못 안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했고 거기는 아니니까 또 다른 데 안내가 되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에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정말로 귀찮고 자기가 바쁘더라 해도 물어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한다라고 정확하게 그 안내가 꼭 돼야 될 것입니다.

전화 친절교육 그 오시는 분한테 친절하게, 말씨 친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것이 전화 친절 이것해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꼭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응대할 수 있는 노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주지시키는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처음 전화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라, 자기가 모를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인한테 답을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전화를 끊고 다시 소관부처에 물어서 그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보통 직원들한테 전화를 할 때는 정확히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아닐 때는 누구다라고 제 신분을 먼저 잘 안 밝힙니다.

“어떠어떠 업무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맞습니까?”이래서 담당자가 맞다고 하면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또 바꿔야 안 됩니까.

그래서 바꾸면 제가 누구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애초에 처음에 전화했을 때의 그런 평상심이 자꾸 잃어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강호상 위원님 하나 질의하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다가 하나 빠졌는데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것, 구청별로 내년도부터는 검토하시라고 과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 구청별로 한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성산구, 의창구 아니면 아마 통합으로 하는 이야기는 마·창·진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단합된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6년 됐으니까 6번 안 했습니까?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됐다면 아니면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의창구하고 합포구가 한 번 같이 해서 한다든지 진해구하고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내년도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에 위원님한테 구두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행사는 이·통장들의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어떻게 가르는 것보다는 먼저 성산구에서 이·통장연합회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면…….

강호상 위원 어차피 예산하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통장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면 이·통장연합회에서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구별로 딱딱 갈라서 내려주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강호상 위원 임원진 회의할 때 과장님 참석하시죠?

참석 안 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어떤 때는 참석하고 어떤 때는 참석 안 합니다.

강호상 위원 참석하실 때는 물론 우리 구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석할 때 분명히 한 말씀, 왜냐 하면 그에 대한 업무 로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다 하다 보니까 62개 동 전체 다 하니까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 로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로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별로 하는 것이 안 바람직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행정과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짧게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는 좀 안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가족 한마당 운영비가 있었죠? 등산대회하고 합창제하고 한 것.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예산이 2015년도에 책정된 예산하고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하고 그 금액이 일치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조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서 좀 당겨 썼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물론 정말로 살림을 아껴 써도 이것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당겨 안 썼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전용에 해당됩니까?

과목 변경이라든지 예산 변경에 해당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은 전용이라기보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목이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에 쓸 수 예산을 별도로 그 중에서 다른 과목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생수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다과를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부기에 조금 안 맞게 썼다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이용이라든지 예산 전용 부분은 명기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예산 변경 같은 것은 그것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죠? 예산 변경은.

○행정과장 황진용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산 변경 하는 것은, 과목 변경 하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것은 국장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당겨 쓴 데가 아마 송년 예산인가 어디에 그런 데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예산을 자꾸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령이나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제도의 운영취지라든지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모든 예산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더구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쓴 것 아닙니까?

물론 사기진작이라든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얻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그 금액 얼마보다도 한 몇 백만 원보다도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모습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외부에서는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좀 바람직한 현상은 좀 아닌 것 같다.

○행정과장 황진용 앞으로 부기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감수해야지, 정말로 시민들이나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적십자 모금 관계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시고 혹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해가 진해구민들이 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아마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해마다 거의 진해구가 이 적십자 모금률이 1위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진해에서 가장 재정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동네가 아마 태백동이 1위, 2위 할 것이에요, 안 좋은 여건상.

그런데 태백동이 거의 1위를 합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적십자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모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캠페인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잘 사는 동네에서 좀 더 많이 내주고 어려운 동네에서 적게 내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별 징수현황은 아마 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동 회의를 가보면 늘 이런 현상이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관리는 제가 굳이 답을 안 듣겠습니다.

불필요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자료 내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될 만큼 자꾸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새롭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는 데는 정말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하고 연관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나 국가를 골라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이때까지 쭉 내려왔으니까 20개 도시 내나 그대로 또 하고 또 다음에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는 좀 안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없습니다마는 행정동 통합,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면 안 자체에 대한 선택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어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마 의견을 받아보면 의견이 이렇게, 지금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 취합 단계이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대부분이 지금 현행제도를 그대로 원한다라는 답이 올라올 것이에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마산은 저는 모르겠는데 진해는 대부분이 그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옛날에는 이 정보공유가 미흡한 그런 시절에는 다른 동네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시·군이나 어디 다른 데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는 통합에서 한 번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나 창원은 예전에 동 통합을 여러 번 해서 24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줄여지는 그런 학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면 손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꼭 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볼는지 모르겠지만 버틸 때까지 버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는 이 상태대로의 상황을 몰고 가서는 절대로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위증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면 정말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향을 바꾸어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가 어떤 의지를 보이고 합당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승격 관계에 대해서 민간보조인가 하는 부분, 작년에 감사에서 혹시 지적이 안 됐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시에서 각종 부서별 일종의 경진대회나 이런 것에서 포상, 수상한 실적들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외부기관에 가서 중앙부처나 가서 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지방자치대전인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데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통합 이후로 좀 어떻습니까?

그런 수상실적이 좋아진다, 아니면 조금씩 보니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료이고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서 2015년 4월까지의 자료를 제가 받으니까 2014년 자료는 2015년 1월 1일에서부터 4월 30일까지 수상실적이 없는지 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정과장 황진용 아마 자료가 없을리는 없을 것입니다.

수상이 누가 있어도 있었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이 통합 이후에 비교, 연도 이것을 4월 30일 이렇게 끊지 말고 연도별로 자료를 통합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좀 한번 내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쪽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속에서 제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쪽에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해당 부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취합만 한 것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행정국에 집단민원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업무의 성격상 우리 시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취지 자체도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촉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재산으로 이 사업들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가다가 좀 잘못되거나, 잘 되면 더 좋지만 잘못돼도 그 분들은 별 피해 없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한 5억이다,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재개발 시작해서 아파트 분양하고 하는 데 분양가가 어떻게 조금 산정이 잘못돼서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재산이 한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이 재개발·재건축을, 그래도 재건축은 좀 낫습니다.

재개발을 잘 이끌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민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무실에서 쓴 자금내역, 즉 말해서 결산자료를 받아보려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기 비밀번호하고 뭐 있죠?

그런 것을 입력하면 재개발 사무실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것 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괜찮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 저 쪽에서 이름 대라, 누구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꺼려하고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괄 결산자료 같은 것을 시에서 딱 받아서 시에서 공시를 하는,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비밀번호 넣고 재개발 사무실에 승인 안 받고도 다 열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조금 있을 것입니다.

지도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해서 딱 법에 정해진 그 규정만 이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안 해도 될 것인데 법 규정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총회를 하고 대의원 총회를 하고 이런 데 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입니다.

해산이 되든 사업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 조합운영비가 한 달 줄여지면 한 달 운영비가 작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것이 서류가 하나 바뀌면 그것 가지고 우리 시 해당 부서에 전부 다 공람해서 동의 받아야 되고 동의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한데 그런 어떤 시간들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주면 졸속으로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축시켜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위원님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분들이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민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과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 또 간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플러스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이고 휴직은 3년까지 바뀌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무기계약직도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지난 감사 때인가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 공무원하고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똑같이 3년으로 늘려 놓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기간은 안 정했지만 제가 현재 알기로는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창섭 위원 그것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사 요구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제가 부탁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감사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형평성을 맞춰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나는 것이 먼저 인사의 혜택을 좀 부여하고, 두 번째로는 복지에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그런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 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한 1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지금 인사상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시행을 5월달인가 한 줄…… 아직까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 때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각각 한 번씩 인사 혜택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더 줄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기회는 한 번입니다.

공창섭 위원 아이를 한 명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 한 번 보고 아이를 한 명 더 낳겠다, 이런 의지가 생길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말씀드리면 제가 그 교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교수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세 자녀 이상 자녀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물으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 그 내용은 똑같은 공무원들이 출발하는 데 어느 분들은 그를 위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이후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지자체별로 몇 개 지자체가 이런 혜택을 주고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다 이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없애버려라, 이렇게 해 버리면 곤란해진다고요.

혹시나 이 정책을 보고 아이 둘 있다가 한 명 더 낳았는데 이런 정책을 바라보고 낳았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이 정책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또 정책이고 또 그에 따라 우리 시책을 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하고 전임 시장이 했는데 후임 시장이 못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세 자녀 이상 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인사권자의 감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답변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행정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역을 이야기하면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한테 부여된, 공직자가 객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사라는 것은 자기 개인 한 사람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면 그것은 조직이 망하는 조직이 되죠.

그것은 공직자가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창섭 위원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마다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발령낸다든가 이러면 누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께 직언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마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섯 분이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뜻하지 않게 조금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 본 적 있는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직언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여론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시장님 들어오신 지 한 2년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직언도 해 주시고 충언도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진 인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사 실무책임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조금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개인 감정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항이고 그 조직이 그렇게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런 개인 감정이나 업무를 하다가 고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업무의 큰 하자나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분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님한테 직언할 사람이 없다는데 지금 우리 시정의 모든 정책이나 입안을 할 때는 전부 간부회 토론을 거쳐서 합니다.

그 간부회 토론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시책이나 정책으로 입안하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언할 수 없는 사항 그것도 현재 우리 시정을 펼치는 사항하고 좀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부 토론회를 시장님 오시고 나서 100몇 십 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 토론회 자료는 기획실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님보고 직언이 안 되고 옆에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창섭 위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는 수긍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뭐를 내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는 인사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앞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 부분하고 세 자녀 인센티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뵈니까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번에 기억하시죠?

6급에서 9급으로 대외협력관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해 주면서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외…… 직제상에 별정5급 그 이야기입니까? 대외협력관.

김영미 위원 예, 협력관 채용돼서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외협력관이라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인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언론이나 특히 중앙부처의 상태나 국회 이런 데 이런 부서에 자기가 충분히 옛날에 있었던 경험을 살리면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회와 중앙부처는 인맥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잘 없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이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밝히기 어렵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때 제가 자리의 중요성도 말씀드렸고 어떤 급을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보내도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 힘든 청춘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때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그 자리의 중요성을 국회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분의 방을,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영미 위원 그때 제가 만들 때도 왜 방을 하나 더 만드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비서실에 하지 말고 별도 방을 하시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김영미 위원 비서실 안에 뒀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쉽게 말하면 비서요원이 아니냐 이렇게 그때 조례 통과할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론 비서실에 근무하지만 별도로 방이 있다, 왜, 대외적으로 사람을 접대하고 면담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 방을 만들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 가면 별도 방이 있습니다,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김영미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비서실 안에 그것을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서실 안에 그런 방을 만들지 말고, 만일 만드신다면 바깥으로 빼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비서실 안에 방이 또 있다는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하나 더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출입구도 다릅니다.

비서실 들어와서 그 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문으로.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대외협력관이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론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장님 어떻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가 문책을 받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로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로연수생 제도가 생긴 때는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에 제도가 생겼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1998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IMF 위기에 김대중 정부 들어 왔었을 때 공무원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공무원 인원을 줄여 나갔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1년 먼저 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가는 것보다도 현재 직위를 떠남으로써 그 후임자한테 밑에 하위직들한테 승진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뜻이죠.

강호상 위원 제가 보니까 경남일보에 6월 7일자 신문을 보니까 공로연수기간의 논란 해서 나와 있던데 물론 과장님 하시는 말씀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내포하는 일부 간부공무원이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어제 제 나름대로 여쭈어 봤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왜 내가 비워줘야 되지? 공로연수 신청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부공무원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본인의 뜻이 없다면 안갈 수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강호상 위원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요,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강호상 위원 승낙서 받고 가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승낙서 안 받으면 못 간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안 되죠.

강호상 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체 19명 중에 16명이 공로연수 대상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뭐냐 하면 공로연수 대상자가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은 정년 1년을 앞두고 대상이 되고 6급 이하로는 정년 6개월을 남기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년 5급 이상 1년 남은 사람이 19분 중에 3분이 지금 명퇴를 하고 16분이 지금 공로연수 간다고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1년 가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강호상 위원 6개월도 되고 1년도 할 수 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로연수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후배들의 양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줌으로 해서 후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인사나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몇 사람의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또 이런 기사가 쓰여진 데 대해서 안타깝다 해서 인사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공로연수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좀 정책적인 부분인데 과적 단속하는 요원들 있죠? 화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과적단속 인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단속하는 요원들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 다음에 청경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최근에 증원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한 5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화물 과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특히 도로 훼손 하는 것, 그렇지요?

도로의 주요 파괴 손실의 원인 중 하나가 지금 과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심각하게 빨리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통계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량이 지금 특히 창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녹지형 중앙분리대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운전 중에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이 높아진다 이런 여론도 많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적을 하면서 화물 관련 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그러니까 원래 기준의 단가가 있는데 그것을 후려치기 하면서 좀 영세한 화물차주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이 주야로 특히 야간시간대에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속이 많으면 세입이 많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저는 충분히 그것을 한번, 통계는 못 내봤는데 계산을 해 보면 단속한 만큼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도 청경을 늘릴 수 있다,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단속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우리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재단이 연구 역할을 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위급 간부공무원이 그 쪽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현원에 간부공무원이 없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마치 일부에서는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연구원이 유배지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파견제도라고 있습니다.

파견제도가 우리 행정기관에 가는 것이 있고 또 공기업이나 방금 연구원 저런 데도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파견 보낸 분들은 파견 거기서 별도 정원을 얻은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현원을 가지고 파견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 한 명 파견을 가면 4급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직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은 안 되죠.

중앙정부에서 파견제도라고 만들어 놓은 사항이 역을 이야기하면 조직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고 할까 공직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런 제도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 그런 사항은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로 파견을 보내면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하나의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할까 남용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가는 것이 파견 가더라도 계속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좌천 내지는 징계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유배지, 경발연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4,500명이 되는데 그 분을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직운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조직과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주로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금이 보수가 한 130에서 150 사이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의 임금이 그렇다는 것이고 기존에 일 하시던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그것보다 사실 조금 높습니다.

차이는 각 수당에서 차이가 나요.

한 30몇 만 원씩, 36만 원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별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차별은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많잖아요.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쉬운 예로 교육청에 학교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A교사가 휴직하면 A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이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목도 하고 그 다음에 담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전액 다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거의 보조업무입니다.

보조업무도 있고 또 일부는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사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은 굳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전임자와 같이 줄 수 없을 것 같고 그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체 기간제근로자가 3천 명 가까이 되는 기간제근로자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업무가 똑같지 않아도 차별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동종·유사업무입니다.

동종·유사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동종·유사업무가 추상적이라서 법원 판결을 받자 그러면 받아야 되는 문제겠지만 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한 업무, 지금 유사한 업무라고 인정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국장실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것은 유사하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거의 똑같은 업무이고 이런 분들이 제가 파악한 것이 8명이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8명한테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8명 정도 했을 때 2,3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급해 줘야 될 돈이.

그리고 과거에는 기간제 차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노동위에 진정을 해야 판결을 받는데 지금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전체 근무 형태를 조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다 차별로 다 시정해야 되고 시로서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확인되는 8명의 2,360만 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곧바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합되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이것이 확대돼서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무원 대체인력입니다.

운영보조, 행정사무보조, 공무원 대체인력이 되는데 공무원 대체인력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 하던 역할과 대체인력이 하는 역할은 좀 차이가 있다는데 저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새올 접속이나 이런 것이 공무원의 일상 업무인데 새올아이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선 동에 가면 주민센터의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명서 발급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39명입니다.

39명에 대한 이 분들은 동일하게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당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온 임금이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공무원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특히 이 분들 기간제, 대체인력에 대한 복지포인트 있죠?

복지포인트는 우리 시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만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분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부분의 차별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공무원 대체인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가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보조 같으면 하루에 일당이 43,000원인가 48,000원인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동정수장에 수질검사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 분한테 월급을 200몇 십 만 원 주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수질검사요원의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이 분들보다 배는 안 되고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대체인력도 그 수준에 맞게끔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나 기계, 전기 이런 분야에 자격증에 맞는 노임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직종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은 지급한 것이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지금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 주잖아요.

기간제를 다 하면 조금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 우리 시가 기간제근로자 단 하루라도 하는 사람을 다 합하면 거의 3천 명 정도 되고 6개월 이상 기간제 하는 분도 지금 1,200~1,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복지포인트를 최저 하더라도 1인당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조금 재정상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140만 원, 1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기간제, 그 다음에 1년 근무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기준을 좀 마련해서 그리고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좀 더 발전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지만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이런 것이에요.

대산면에 근무했던 육아휴직 하신 공무원은 자동차세, 재산세, 제증명을 했던 업무인데 지금 새로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은 세무, 제증명 등 보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체인력은 130만 원이고 원래 공무원은 26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차별일 수 있다는 소지가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우리 과에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시켜서 전수조사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점심시간이 한 30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인사조직과 마치고 식사할까요?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 있으시고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노종래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세 분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식사하고 하도록 합시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인사조직과 점심 맛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을 것인데 끝내고 가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마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조금 알고 싶은 것이 몇 개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직위 하는 것이 있죠?

현재 보니까 채용현황이 2015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 개방형 5호, 개방형 직위 현재 이것은 어떤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개방형 5호 이것은 서울사무소에 개방형 5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는 한 분 계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개방형 5급이 한 분 있고 또 일반직 5급 이 한 분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서울사무소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한번 배려를 해 주셔서 시행을 해 보니까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 5급을 하니까 또 일반직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직 5급을 한 명 파견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국회에 국비확보 관계하고 투자유치 그 관계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웠는데 인맥을 통해서 그런 실적이 많이 있어서 서울사무소를 좀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웅 위원 개방형 직위를 앞으로 모집할 텐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 민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향은 우리 면접관이 있습니다.

면접관 다섯 분을 모시는데 그 면접관의 뜻을 다 따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했을 때 면접관의 뜻에 따라 해 주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도 응시하고 또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의 뜻에 따라 채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일반직 공무원을 해야 된다, 민간인을 해야 된다, 그것은 확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면접관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역할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보니까 두 분 정도 맞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5월 4일자 공고 보니까 나와 있던데 관광문화담당관, 창원신항사업소장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취지라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특별시 선포를 7월 1일부로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시 최고 시정의 목표가 관광입니다.

관광과 예술이 항상 일치가 됩니다.

예술이 없는 것 같으면 관광이 안 되고 관광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는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하위직을 뽑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능력과 아이디어가 충만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담당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이 부서는 순수한 전문가만 임기제,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박사들만 모아서 우리 시 전체의 관광이나 문화예술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실행도 하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신항 창원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신항업무가 지금 모든 업무가 부산으로 다 가고 안 있습니까?

우리 시나 경남도가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두 부서장을 공고를 했는데 응시를 한 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실시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불합격을 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할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바라는, 걸맞은 전문 인력을 뽑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문화관광담당관도 마찬가지이고 창원신항사업소장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기준이 1순위가 전문성인데 면접을 해 보니 전문성이 많이 결여됐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 한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지원한 사람은 다 불합격이네요.

혹시 그 중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판단은 인사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판단은 면접관이 했습니다.

면접관 다섯 분이 전문가를 다 모셨습니다.

교수님하고 관련 협회하고 또 관련 기관 또 심지어는 항만공사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모시고 면접을 받습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 있는 교수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각 단체 이런 분을 모셔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전문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다 불합격시켰습니다.

김태웅 위원 면접까지는 다 봤는데 오늘이 발표하는 날짜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럴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공고 보니까 오늘이 발표하는 날짜인데 본인한테 다 통보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고로써 끝납니다.

사전에 임기제 공고할 때 몇 월 며칠 공고, 언제 접수, 몇 월 며칠 합격자 발표 이것이 사전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공고 끝에 보면 합격자가 발표 나기 때문에 개별 통지 안 하더라도 게시가 통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필요한 직위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창원신항사업소장 경우에는 이미 시행돼야 될 그런 조치인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많이 늦습니다.

이런 전문 역량들이 축적돼야 무슨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하되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전문가를 좀 채용하셔서, 특히 창원 신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배가 좀 고파지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괜찮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행정과에는 제가 17가지 질의를 했는데 인사조직과는 좀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이나 해외연수 관계가 적혀 있는데 아마 다 필요할 것입니다.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약간 포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좀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무슨 관계인지…….

김헌일 위원 240페이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연수현황은 총 104건에 419명 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제회의, 박람회, 시책연수, 투자유치 이렇게 있는데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포상연수라든지 또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다소 포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포상연수 이것은 당연히 이름이 포상이라고 붙여 놓았으니까 그렇고 선진견학은 어떤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선진지 견학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인 견학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예를 들면 환경부나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또 도에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모집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 갈 때, 이번에 감사관 간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행정과에 질의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사기진작이라든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포상연수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려울 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보상을 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질 때는 수요의 탄력성 부분에서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치품 같은 것, 해외여행 같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 하면 욕 많이 들어먹고 인사과장이 돼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감수해야지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공로연수에 있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안 시키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올 초에.

김헌일 위원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적용이 엄격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 또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A는 보니까 시장하고 어떠어떠한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 제도는 시행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공무원들의 조직 내부를 완전히 균열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 하나 좀 더 잘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꼭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특히 구청 인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지역간 교류 하는 것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저도 처음에는 지역간 교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진해 출신의 공무원들이 진해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가서 근무하는 것이 통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역에서 보면 비교우위의 이론이 적용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A국가는 쌀을 잘 생산하고 쌀 생산원가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 나라는 쌀을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같이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자동차를 팔고 쌀을 사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조금 안 맞지만 이렇게 끼워 맞춘다면 과연 진해 출신의 공무원들이 진해에 근무하는 것이 그 직원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그 직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제가 그것을 혼자 상당 기간 동안 자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그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혹시 인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비교우위의 원칙에 준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급 계장들이 4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지역 구간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5급 승진해서 나갈 때는 지역간, 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5급이 부서장이고 읍·면·동장인데 그 분들이 진해에 가셔서 진해에서 퇴직해 버리면 방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다시 본청에 올라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해지역만 알지 창원·마산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서 인사과장 같으면 시 전체의 직원현황이나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진해만 알아서는 인사과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순환교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순환인사를 하는 것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왜 바꾸었느냐 하면 이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아마 평균 잡으면 1년이 안 될 것이에요.

많이 된다면 1년 남짓하게 되는데 사실상 1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해에 만약에 마산직원이나 창원직원이 왔을 때 진해를 얼마나 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정도 근무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 볼 만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정도일 때는 정말로 코끼리의 다리나 코끼리의 꼬리나 코를 만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물론 현 공무원 조직 실태가 지금 연령들이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5급 정도 되면 보통 퇴직 거의 10년 미만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기간 근무했을 때는 그 지역을 확실히 알고 오면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1년 안에 해서 뭐하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또 그 이면에 본청에 과장 하려면 그 지역의 위치나 대강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는 마산인데 마산만 가지고 올라온 것 같으면 진해, 창원은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동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습니다.

그런 분이 앉아서 시 전체의 부서를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색이 1년이지만 1년 동안이라도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알고 옵니다, 지역 주민 정서도 알고.

그래서 인사의 운영도 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을 펼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가 토론의 장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평생을 나고 자라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서 10년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경화동도 제가 솔직히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신임 발령을 받아온 사무관 초임이 와서 1년을 근무했을 때 경화동도 얼마나 알고 가겠느냐, 물론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신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 동장이든지 계장이든지 주무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1년 정도 수행하고 갔을 때 과연 정말로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이 사람이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선다든지 한다면 그리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리고 그 분들이 구청에 만약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진해 전체, 합포구 같으면 합포구 전체를 1년을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 인사부서장으로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 유공 우수공무원 선정을 하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경우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모를 시달해서 다 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충 그 비율을 맞추느냐, 직렬별 비율을 맞추느냐, 아니면 정말로 어느 한 부서에 쏠리더라도 하여튼 우수공무원들을 공모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느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모는 다 오는데 선정할 때는 공적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김헌일 위원 비율을 맞춘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충 공적하고 그런 것 참조를 안 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하신 대외협력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대외협력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와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서울사무소에서 1년 정도 됐는데 그 해 업무를 한 것을 실적을 한번 취합을 해서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돌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종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처음 가면 서먹서먹하게 잘 내용을 문도 못 찾고 그렇잖아요.

또 어느 부처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 중앙부처 직원들 잘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있는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관들이 연결을 다 해 줍니다.

제가 국회에 간다 하면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사전에 조율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 일 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모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외협력관이요?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분들이 서울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다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하고 방문자도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방문한 사람 또는 대외협력관을 방문한 사람, 혹시 그 인적사항 같은 것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공무원들이요, 우리 직원들이?

김헌일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은 놔두고 외부에서 방문한 그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많은데 접수대장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외협력관실 안에 제가 보면 수시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실을 많이 찾아오잖아요.

또 대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대외 협력이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서울에 있는 특히 국회나 각종 부서 이런 데 연결을 많이 시켜줍니다.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외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지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특정 대외협력관이 시장의 심부름을 가는 일 말고 그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위원들이 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리고 대외협력관이 시장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심부름은 안 시킵니다.

시장님의 심부름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키지 그 분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시정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항이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일종의 본청 조직을 중앙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 조직을 이런 지방자치단체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즉 말해서 구청 조직에 대해서 구청장에서 많은 권한이 지금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관선 구청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청이나 시장의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분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우리 업무이관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위임전결사항, 그 위임 규정에 있는 업무는 다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공무원법에서 나오는 이런 이런 인사권, 이런 이런 업무는 구청에 줄 수 있다, 그런 것은 다 그대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회의에 국장님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도 있을 것이고 과장까지 참석하는 간부회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인력과 예산이 같이 부여되는 업무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인사기본계획안에 보니까 8급까지의 승진명부 작성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7급까지 승진을 시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는 그것까지만 지금 주어져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퇴직을 하신 구청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퇴직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권한이 많았으면 내가 어째 더 했을 텐데.’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구청 조직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사무관 승진까지 구청장한테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7급에서 6급 승진 정도까지 즉 말해서 주사담당 승진 정도까지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를, 그것도 아마 그렇게 명목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본청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라도 좀 더 구청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 다음에 또 인사부서에도 이런 업무를 줄여주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권한이 많이 줄어드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권한이 그러니까 임용권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법령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했었지, 그러나 지금 5급까지도 자기들 전보권은 다 주잖아요.

단지 승진권만 안 주는 사항인데 승진권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법령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은 다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법령을 검토하고 법령 제정한 부처에 질의도 하고, 구청장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구청 일이 잘 돼야 시가 잘 되니까 순조롭게 잘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메모된 것을 빨리 찾기 어려운데 아까 인사조직과에 물어야 될 것을 행정과에 하나 질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맞춤형 복지포인트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반드시 옳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한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느 특정 학교, 어느 특정 지역의 출신 공무원이라야 좀 더 좋은 부서에 갈 수 있다, 즉 말해서 주무과, 주무계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제가 말씀 안 해도 부서장님 잘 아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어떤 배경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언비어라도 전혀 근거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 근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꾸 더 이야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고 또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 소외되는 지역의 배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논리를 펴겠습니다.

열 개를 가진 사람한테 하나를 뺏으면 아홉 개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두 개를 가진 사람한테 하나를 뺏어 가면 그 사람은 반이 줄어듭니다.

박탈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정말 지역적인 어떤 열세를 내가 항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느낀다라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조직 사회나 대한민국의 사회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가면 100표가 있고 여기에 가면 10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100표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저는 아주 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동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신념과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사조직과장께서 그런 소신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또 아니면 다른 부시장이라든지 인사부서에서 작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특정 학교 하는 이런 인맥으로 인해서 승진이 좌우되고 특정 지역으로 인사가 되는 그런 인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쪽에 자꾸 던져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반대로 그 상대 쪽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 내가 뺏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려도 인사조직과장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인사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식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라 하면 제일 지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인사과장 오고 나서 그 지역의 안배는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소외나 박탈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안배는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어느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장이나 계장이나 가기를 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가 적격자인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이 우연의 일치로 A학교가 전에도 그 분이 갔는데 또 그리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겠지 우리가 어느 학교를 위해서 이 부서는 이 학교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인사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대한 조직 4,500명 직원을 원칙과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 앞이나 우리 시민들 앞에 떳떳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는 공정성하고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인사가 있으면 반드시 5급, 6급 정도까지는 챙겨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대충 몇 명이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딱은 아니더라 해도 대충은 근사치로 맞추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 출신들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원준 인사과장이다 하면 몇 년생이라서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가 남았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해 출신의 공무원들을 대충 맞추어 보면 아쉬운 것이 승진하고 난 뒤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연수가 아주 좀 짧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은 제가 연령을 정확하게 몰라서 똑같습니다 하는 이런 답이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승진 비율은 다 비슷하게 맞추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승진만 해서 조금 있다가 옷 벗고 나가라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지역은 젊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어느 지역은 나이 많은 사람을 승진시켜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사항이 승진이라는 것은 승진후보자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이 젊어서 니는 안 돼, 나이 많다고 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순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 좋은 이야기이고 자기 입장에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빨리 발언도 마쳐야 되는데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안원준 인사조직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 눈 여겨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마음을 많이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식사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할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할애 받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렬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 4월 30일 현재 해서 나와 있습니다.

4,321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현황이고 실제 정원에 대한 기준에 의한 현황표는 아니죠?

지금 현재의 직책별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수 직렬에 대한 2급이나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여기에 대한 정원정책 기준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위원님의 뜻이 궁극적인 목적이 5급 이상이 소수 직렬인데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그런 뜻인 모양인데 우리 인사의 기준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그 위에 기술직이 숱하게 많습니다.

몇 십 종이 있는데 현원에 맞춰서 현원에 맞게끔 5급 이상을 기준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 100명인데 5급이 5명이다, 그러면 건축직이 현원이 100명이면 5급을 10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5명, 6명 딱 줍니다.

그것은 어느 소수 직렬한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안 주기 위해서 그 현원에 맞추어서 5급을 다 배정을 합니다.

그 정원을 보면, 우리가 별도로 드릴게요.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정원정책 책정 기준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순위적으로 올라가서 진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능력이 돼서 시험을 쳐서라든지 직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정원이 기준표가 따로 있냐 이것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원기준표는 있죠.

정원기준표가 기술직 어느 소수 직렬은 몇 명 주라는 것이 아니고, 몇 급은 현원의 몇 %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노종래 위원 그것이 일반 행정직과 같은 비율로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체적이죠.

정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들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안 끄고 하겠습니다마는 전기직, 엊그제 국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전기직 사고를 당하신 분이 몇 급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7급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 분이 예를 든다면 설계를 할 수 있거나 관리감독을 하는 데 직책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설계는 외주용역을 주고요.

관리감독 하는 데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감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감리가 있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는데도 인명사고가 발생합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종래 위원 그 관련된 사고내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거나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권중호 사고원인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소수 직렬 236페이지에 보면 최고 많은 인원이 시설직이고 그 다음에 운전직 그 다음에 기계운영, 사무운영 해서 이 소수 직렬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책정기준이 맞지 않도록 지금 배분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맞지 않다는 것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기준은 대통령령 규정에 보면 현원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정원을 해야지, 만일에 그 비율에 불합리하게 정원을 책정하면, 조례나 규칙은 상부기관에 다 승인을 받잖아요?

그 승인이 안 됩니다, 거기에 불부합하면.

노종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이 뒤에 현황에 맞게끔 여기에 준해서 우리 정원책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기준안을 같이 목록을 만들어서 현황표를 다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울러 권중호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날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예,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날 표에 의하면 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일, 5일은 다른 국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다른 사항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행정부지사 사퇴일을 대충 아십니까?

윤 모 행정부지사 사퇴일, 사퇴한 날.

○행정국장 권중호 모릅니다.

노종래 위원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예.

노종래 위원 원래 선거법에 의해서 90일인가 90일 이전에 사퇴하려면 12월 10일 전후 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창원시 마산새마을단체에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행정부지사, 일부 예산지원이 된 것을 저와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노종래 위원 정회를, 저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속기를 남겨야 되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속기 남길 일이 아니고 정회해서 제가 충분히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거두절미 하고 안 물을 것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6번에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론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이라 해서 특히 남의 산지나 이런 것,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지목이 묘지 등으로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어떻게 했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8~10월 해서 지금 매진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하셨고 또 2015년 결과물에서는 58건이라고 해서 약 20억 원치를 매각했는데 올해 그 결론,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좀 안 되어 있고 제가 말했던 공유재산 토지와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묘지와 관련된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한 근거자료가 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을 실제 조사를 해서 현재 대부를 하는 재산, 또 우리 일반 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58건을 이렇게 매각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노종래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그런 공유재산은 보니까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묘지 관련도 GB지역 내에 주로 위치되어 있고 공익용 산지 안에 포함된 묘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매각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공유재산인지 또 매각을 해도 괜찮은 재산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그렇게 매각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매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수요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민들이 토지를 불하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용적인 측면이 높을 경우에 저희들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해, 두해 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필요 없는 재산은 적극 매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예전에 했던 답변하고 유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신 목록이, 지금 280페이지부터 해서 285페이지에 보면 목록에 준해서 우리가 봐도 필요 이상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 시청의 공유재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묘지, 묘지, 묘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도로를 긋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다시 재환입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서도 제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8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아까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환매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은 안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여기에 봤을 때 저 산꼭대기에 있는 묘지는 우리가 굳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여기 지번이 나와 있으니까 소유자를 알았을 때 되도록이면 헐값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답변은 8월에서 10월까지 부적합이든지 보존 가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다른 쪽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된 것은 58건에 대해서 20억인데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될 묘지 이런 것이 좀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진짜 묘지에 대한 주인들한테 길 옆에 있는 묘지는 다음에 도로확장 때문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중턱에 있는 묘지는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묘지를 보고 취득일자가 2015년 6월 18일날 묘지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도로확장 때문에 있는 것도 있는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하여튼 묘지는 되도록이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묘지 연고자, 무연고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연고자가 있는 묘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필요 없는 자산은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31페이지부터 4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보면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작년에 대비해서 2015회계연도 예산 집행이 조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2014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14년도 자료가 약 700억인데 한 250억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주 증가 원인이 뭡니까?

대충 한 450억 증가했네요, 작년 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3대 스포츠센터를 올해까지 마무리 하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됐는데 올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난 해보다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50%.

금액상으로 봤을 때 50% 같으면 상당히 큰, 450억 같으면 크거든요, 공사비가.

주 증가된 내용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439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439페이지 2015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맨 마지막 17번 보면 창원 도시관리계획 해서 소로3-317호선 결정 건의 용역을 왜 체육진흥과에서 용역비를 지불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웅동 2동에 주민들 용원주민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가 저희들 운동장이 조성되면서 교통이 두절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사업부서가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와 관련된 진입로와 관련된, 특히 소로와 관련된 도시계획 관리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이 저희들 운동장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쇄가 됨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경작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고 용역을 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넘기는데 이것을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있냐 이것이지요.

부서 대 부서로 업무 협조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진입로 관련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시계획관리상의 소로3-317호선과 관련된 도시 용역인데 이것을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하냐 이것이지요, 도시계획과에서 다 해도 되는 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생긴 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하고 그 쪽이 안 돼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440페이지 보면요.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1천만 원 이상 해서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쫙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밑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거기에서도 1차 설계 변경이 한 번 있었고 지금 2016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2015년도 자료에 한 번 더 변경이 됐다 이래서 올라 왔거든요?

약 10%, 10%씩 그러니까 약 한 2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설계 변경이 그러니까 1차년도 10% 정도 업 되고, 2차년도 다시 또 설계 변경 해서 10% 정도 업 되는 이것이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가 건축, 토목, 기계 이런 관련 사항으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건축 분야에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시스템 동바리 설치 그 다음에 양중장비 현장 여건 반영이라든지 단열 및 마감자재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 부분, 한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토목 부분에는 매립 폐기물, 매립 처리한 운반비하고 상차비 그 부분에 2억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기계 설계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 7,000만 원, 제경비 1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법 규정에 안 맞으면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없고 올해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3월달에 도 감사를 받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으면 설계 변경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행정 편의상으로의 기정까지 예산확보가 안되면 1차 설계 변경해서 다시 증액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최근에 행정절차가 바뀌어서 몇 % 이상의 설계 변경은 할 수가 없다든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약 10%, 10%씩 그러니까 최초 금액의 한 2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도 2014년도 사업에서 2015년도 감사자료에 1차 변경 한 번 했었고 2016년도에 1차 변경 하는 데 금액이 뛰는 것이 거의 10%씩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행정상 문제가 없냐고 여쭙고 싶은 것이 최초의, 그 다음에 1단계 설계 변경해서 20% 올랐으면 그것이 행정상의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든지, 사실 이런 편익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1단계 작년 감사할 때 10% 설계 변경했고 올해 또 1단계 10% 변경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아예 20%를 해서 1차 변경을 다 해 버리지, 왜 이것을 1차 10% 올리고 그 다음에 10%를 또 올리느냐,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결론의 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설계변경 내역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완공은 안 됐죠? 아직.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올 연말 준공을…….

노종래 위원 더 이상 설계 변경은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설계 변경이 100% 없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연말에 마무리 할 시점에 가서…….

노종래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설계 변경 1차분 된 것과 2차분, 최초 설계안하고 그 상세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있지요? 설계내역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그것하고 변경된 내역서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노종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2페이지 연번 2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 군항제기념 클럽대항 테니스 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대회 명칭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든지 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대회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한 번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정확한 의도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체육진흥과 업무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알지 싶습니다.

진해에 군항제기념 전국배구대회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배구…….

김헌일 위원 그때에 사용된 정식 대회명칭이 창원 군항제기념 전국배구대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항제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원 군항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것이 진해군항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별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산, 그것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올해 이 행사할 때 위원님 지적을 받고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다가 진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못 챙겨보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전화를 받고 분명히 가맹단체에 행사를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명칭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보면 마라톤대회가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마라톤대회라든지 중복되는 대회는 축소 조정이 돼야 된다, 아니면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야철마라톤대회를 제외하면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이 거의 일정한 비율로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많지 싶고, 그런데 창원야철마라톤대회는 다 그대로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가 지금 2016년에 9,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3,000몇 백만 원인가 지금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큰 차이 없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왜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만 그렇게 두 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산 금액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철마라톤대회는 왜 금액이 3년 간에 걸쳐서 같게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는 왜 그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한 곳으로 지원이 안 되고 두 곳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역행사 관련해서 행사보조금은 거의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일정 비율을 한 10% 정도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야철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언론사가 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진해 해군과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이 행사지원금을 받아서 야시장 쪽에 해서 행사하는 비용들이 전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검토를 해 보니까 마라톤행사하고 별개로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1회 대회 때도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처음부터 보니까 되어서 전체적으로…….

김헌일 위원 아 처음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전체적인 부분이 체육행사하고는 별개로 그 쪽에 가면 진해 특산물코너 해서 완주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로 주최 측에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3·15마라톤대회나 통일마라톤대회 이 마라톤대회 말고도 다른 체육경기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지금 일정 부분 자꾸 감액이 되어 나가는데 이것은 무한정하게 감액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다르니까 그렇고,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더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된다, 또는 감액을 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산이 의회 심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보조금 신청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100% 다 안 주고 지금 현재도 좀 삭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수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대회도 있고 일정 부분이 좀 삭감을 일률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체육행정을 이렇게 행사를 보조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깎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산 전체적인 재원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첫째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정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정산을 보고 어떻게 이것은 더 줄여 나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인가에 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정산서를 좀 많이 받아 봤습니다.

많이 받아보니까 이것이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준 것하고 그 사용관계라든지 기타 이렇게 보면 자체 홍보경비로 이렇게 많이 쓰고 하여튼 정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사와 우리 시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그런 데에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어느 담당부서장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산서를 꼭 받아라. 그리고 정확한 정산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산에 비협조적인 언론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의회에 김헌일이라는 아주 고약한 친구가 있어서 이 정산서 내 놔라고 난리인데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라도 정확한 정산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제가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알찬 대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행사보조금 나오고 나면 보조금 관련 조례에 15일 안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가 80점 이상이면 그대로 주는 것으로, 만약에 70점에서 79점까지는 기존 예산의 5%를 삭감하고 이런 나름대로 그것이 있는데 정산서 이 부분을 제가 오고 지난 해에 양 체육회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담당자들을 2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는 체육회 쪽에다가 정산 부분들 해서 지금은 거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행사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표를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작년 감사 때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사에서 보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광고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광고의 효과는 1회 광고와 2회 광고와 3회 광고가 가면서 그 광고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십 회씩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광고액으로 편성이 됐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가 특히 언론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광고의 횟수를 적정선에서 줄여나가고 또 광고의 효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얻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이나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금도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려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원야철마라톤대회가 혹시 언론사와 관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유독 이 마라톤대회만 기존의 예산을 꼭 유지를 해야 된다면 다른 쪽의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그런 경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한번 재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앞으로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도저히 수치 자체가 좀 안 맞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4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명칭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아마 공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공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결산서를 보면 또 이와 같은 공사가 있는데 그 결산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책정된 예산과 결산자료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3개의 자료들이 다 이렇게 상이한 이유들이 여기에 공사 실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안 봐서 하나만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뽑은 것이라서, 12번 마산궁도장 정비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낙찰가가 10억 25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감사자료 45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면 마산궁도장 정비공사 이렇게 돼서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결산서 34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1억 1,47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부 다 공사 자체로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번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은 그 공사 관련한 전체 금액이 들어가 있고 사무감사의 공사계약 5,000만 원 이 부분은, 만약에 3,500만 원짜리는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도급, 관급, 설계,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부담금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짜리 이상의 내역을 빼다 보니까 이 전체 금액이 마산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1억 1,842만 6,000원이 나오고 결산 쪽에는 1억 1,40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금액과 도급금액을 합하면 결산서에 나온 금액이 맞아집니다.

한 일례를 들어서 이 공사 안에 내역이 있는데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 생활체육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는 도급, 관급, 설계에다가 급수 공사비, 측량 수수료, 전기 공사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결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뺐던 자료와 여기 결산의 자료가 양쪽이 서식 상에 일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제가 결산서를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에 보면 이것은 1억 6,000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뭐가 빠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 위원님 여기 345페이지에 해 놓은 이것이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은 1억 600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공사계약을 따지면 1억 이 쪽이 나오기 때문에 관급이 있고 설계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 다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사무감사자료와 결산자료가 일치하지 않도록.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에 제출된 이 자료하고 맞추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전에 연말 송년 체육인의 밤 행사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과하게 질타를 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지난 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쓴 부분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는 시장님 지시로 그 행사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시장님이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지시로 그 행사를 안 하고 지난 해에는 체육행사를 안 하고 끝마쳤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지금 통합이 이루어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통합이 절차상으로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기존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인원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이 부분들은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정리가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통합체육회 규약 정관에 보면 지금 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밑에 처장이 있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장님이 있는데, 통합체육회에서는 회장님 밑에 상임부회장이라는 그런 조직으로 정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는 직원들의 배치 문제는 상임부회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또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온 그 부분을 모델로 해서 정관을 마무리해 놨는데 일단 직원 부분은 사실상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임부회장이 착임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양 체육회 그대로 팀장, 부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을 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3개 시의 생활체육회 사무국의 직원이 7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직원이 줄어들어야 될 직원이 8명인가로 아마 그렇게 직원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고 이것이 통합을 해서 이런 식의 조직운영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소신이 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하고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양 단체의 통합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그런 식의 통합사무국 운영이 되어져서는 정말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백하게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양대 조직이 합쳐지고 나면 통합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표출된 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벌써 중앙에서 통합이 잘 안 되어서 몇 번 그것이 무산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갈등의 희생양이 돼서 이렇게 그 조직에서 멀어지게 되고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능력이 있고 또 경험을 높이 사줄 만한 어떤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좀 더 잘 챙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임 부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인지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그것이 시장 측근들이 그런 자리를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시장이 욕을 안 들어먹는데 호가호위 하는 그런 꼭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뒤에는 말이야 시장이 있는데 나를 임명한 사람이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보면 공무원들이 지시를 하면 ‘내가 니하고 상대하겠나.’ 이 따위 식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또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이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이런 거대한 두 단체의 통합에 있어서 갈등 부분 그 다음에 조정 부분, 사무관리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440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해서 공사설계 변경내역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0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뒤에 따로 조서가 나와 있는 462페이지에 보면 올해 12월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고 현공정률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462페이지요?

지금 현재는 10월 31일날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연장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해서 10월 31일날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462페이지에는 또 공사 준공이 맨 밑에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정상적으로 10월달까지 마무리하고 준공검사 마무리해서 가동하는 시점은 한 12월 정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공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10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준비를 해서.

김석규 위원 시작을 개장을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제 생각은 12월 1일부터 해서 그 전에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하고 시험 가동 그런 절차를 거쳐서 12월달부터는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준공 예정일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0월 31일입니다.

김석규 위원 10월 31일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이것이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2월 말로 되면 혹시나.

12월 말 되면 60일 늦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로서는…….

김석규 위원 60일 늦어지면 공사 시공사에서 좀 뭔가 책임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그때 연장하고 할 때는 밑에 쓰레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 또 비가 와서 연장을 시켰는데 지금은 골조가 거의 마무리 되고 실내 공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 공기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 쭉 이야기하신 것인데 마라톤이요.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몇 페이지더라?

449페이지네요.

3·15, 야철,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 통일마라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회의 예산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3·15마라톤대회는 3,200만 원 지원하는 데 참가자 수는 3,100명, 야철마라톤은 7,600만 원 지원, 두 배 이상 지원하는 데 3,800명, 해군과 함께 달리는 것은 9,000만 원인데 3,500명 예상이네요, 아직 안 했으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3,500명, 통일마라톤대회는 4,000명인데 4,300명, 예를 들면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코스를 보면 전부 5km, 10km, 하프, 통일마라톤대회는 풀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라톤대회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총 4개인데 대회 규모라든가 대회 규모는 역시 참가자 수가 대단히 좀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고 코스가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이 통합되기 전 3개 시에서 하던 행사가 통합되고 나서 없애질 못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행사의 성격인데, 지금 현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전체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언론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보니까 나름대로는 계획이 좀 그것하다 보니까 단일, 단순 비교로 봐서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지급, 보조금 신청해서 돈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할 때 또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그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그것한데 일단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나름대로 4개 행사, 마라톤 외에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도 그것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통합한 지 지금 현재 6년이 됐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지금 각 대회를 한꺼번에 무엇을 조정하기는 통합 당시에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추어가는, 단계적으로 맞추어가는 이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막연히 특별한 기준 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 예산을 반영시키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라톤대회, 하여튼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협의를 해 본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을 위원님, 해군과 함께 달리기 이 마라톤대회가 3,900만 원을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깎게 한 노력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대회가 위원님들 다 기존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이런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좀 삭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삭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맞추어서 그 기준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기준을…….

김석규 위원 기준을 좀 정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삭감을 좀 시킬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올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추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를 받아서 한번 보니까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6개월씩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기준이요.

이것이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관급차량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적인 정산서를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설명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전체적인 그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세부 부기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부 부기를 세분화시켜서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한데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는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것을 제가…….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정산서를 못 보셨다니까 다른 질문을 못하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 그 자료를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기간에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정산서를 받아갔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피감기관의 당연한, 그런 예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것이 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공식 행감 시작하면서 공식자료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검토를 안 했다면 질문을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체육회에서 받은 자료가 위원님한테 가버렸기 때문에 저한테는 직원들이 전체 목별에 대한 부분만 왔고 좀 다시 그것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 변경도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와서 작년 정산 관련해서 설명을 제 방에서 다시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475페이지부터 4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오늘 하루를 빨리 파이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산야구장 그러니까 창원마산야구장입니다.

건립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엊그제 차량등록사업소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신 야구장 짓고 나면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이 새로 지어져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어머나 속기 다시 또 풀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저께 이틀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합포구청에 가 있는 마산차량등록사업소가 그러면 어디로 다시 복귀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신규 사업장이 개설되고 신 야구장이 개설되고 나면 지금 있는 구)야구장 NC사무소인가 거기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마산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구)야구장 민방위, 지금 NC 물품 판매하고 있는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 하던 부분에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시청 내부에서는 아마 자기들끼리 조율을 한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야구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재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 야구장의 잔디구장이나 전광판이나 또 관람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가 다시 온다라고 확정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노종래 위원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신규 설계된 야구장에 주차면수가 약 4,000여 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지금은 1,656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어?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설계된 야구장에 1,600여 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1,600, 현재는 1,65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0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4,000대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조금……. ○노종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약 1,10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1,100대인데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안 것 같은데요.

다 좋습니다마는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과 하루에 민원으로 인해서 오는 차가 몇 건 정도 있냐 하니까 약 한 2,000대, 3,000대 차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300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현재 창원 말고 마산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운동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통과하고 같이 쓰면서, 쓴 면적이 몇 대냐고 하면 약 1,000대 정도가 쓸 수 있었던 면적이었단 말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차량 등록하는 데 민원상으로 한 1,000대 안 들어오냐 하니까 들어온다고 마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신규 설계된 사업, 야구장에 4,000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1,000대짜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안 그래도 좁은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느냐 했더니 지금 야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4,000대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야구장 부지 내에 1,656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주변에 롯데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이것 다 합하면 약 한 2,000몇 백 대에서 전체적으로 약 4,00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부지 외의 이야기이고, 내부에는 저희들 철골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656대로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원초적이지만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야구장에 지금 관람석이 2만 5,000석 원래 기준 아닙니까?

NC와 협의사항이 2만 5,000석에 5인 가족, 6인 가족, 10인 가족을 하더라도 최소한 2,000대 이상은 2,500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0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주차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400대 같으면 2만 5,000석에 어디 20명짜리 버스 들어와야 됩니까? 그것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 그런 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 1,656대임은 정확하게 맞고요.

주차 관계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차장을 기술적으로는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주차장만 많이 넣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변 교통체계가 안에 우리 야구장 내부에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줘도 주변 교통 흐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1,656대로 정리를 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상세한 신 야구장 설계내역과 그 스펙을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은 그저께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 감사할 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미 기존에 있던 야구장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왔을 때 거기에 현재 민원인 때문에 쓰는 공용적인 주차장,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약 한 1,000여 대가 하루에 움직일 때 그 1,000여 대와 야구장에 오는 손님과의 문제는 없겠냐고 분명히 물었고 그래서 답변을 지금 신 야구장 건립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민원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물도 저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노종래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민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차량 등록하는 사람도 민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야구 보러 오는 사람도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근무시간 4시, 5시에 야구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차량 등록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저한테 연락을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지금 새 야구장 공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추진상황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중앙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조건부 승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김헌일 위원 심사 처음에는 한 번 보류됐다가 두 번째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이 조건부 승인의 의미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계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에 현재 우리 창원야구장에 대해서 실시설계 이후에 재심의를 받아라 하는 지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 야구장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재심의 때 받아라라고 되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도비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해 달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또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의 지원 대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답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세 번째 조건, 즉 말해서 국·도비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아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상상하기 싫은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전액 시비로 이 공사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총 1,24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 분명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90억, 도비가 200억이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대상 금액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지금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억이 기존 등록이 돼서 5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광주시의 사례를 들어서 국비는 꼭 좀 지원해 달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체부하고 국회를 저희들이 같이 또 기재부하고 같이 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가정해서 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새 야구장건립단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야구장건립단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이정근 단장님이 사비를 부족분만큼, 부족분의 맥시멈이 480억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490억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490억을 우리 이정근 단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제가 책임질 수 있다면 저는 책임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존 야구장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기존 야구장의 활용방안은 완전히 확정을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심 내 저런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2군 경기 및 퓨처스리그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교야구대회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지금 현재 그 야구장에 그래도 좋은 전광판 시설도 있고 잔디도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청소년 글램핑장, 도심 내 청소년 야영장 형태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것이 드론 같은 것이 많이 상용화 되고 있는데 드론 경주장 또 아니면 지금 외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애완견 경주도 할 수 있고 도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지금 저희들이 2019년 4월까지는 현재 그 경기장을 쓰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NC와 우리가 옛날에 맺었던 최초의 협약서 있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한국야구위원회와 또 그때 협약서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유효합니다.

지금 2011년도 3월에 최초 프로야구 유치에 따른 KBO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협약 조건의 가장 큰 내용은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5년 내 건립해 주겠다였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면서 작년 2015년에 NC와 실무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할 때 2만 5,000석은 저희들이 규모가 좀 크니까 2만 2,000석 규모로 축소를 하고 올 6월까지 착공을 하며 2018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세부 협약을 조정해서 맺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단장님이 우리 시와 NC가 이렇게 협약한 그 지원협약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NC가 마산에서 야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지원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정확한, 하여튼 우리 시와 NC가 아마 협약을 했는데 야구장 짓고 하는 이런 협약 말고, NC가 마산야구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삼자들이 본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상당히 폭넓은 지원을 거의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런 점은 지금 현재 마산야구장을 사용하는 부분도 새 야구장 지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협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최초의 협약서가 유효하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새 야구장이 지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 물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NC에 거의 무상지원과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좀 고쳐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NC하고 사용료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25년간 수의로 계약할 수는 있는데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료를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우리 이정근 단장님의 전임자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협약서를 보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NC나 한국야구협회에 매달려서 제발 여기 와서 야구 좀 해라, 대신에 우리가 야구장은 지어주고 뭐든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줄게라는 제가 지금 조문 전체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협약서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담당국장이 정기방 국장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 간담회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딱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협약서를 수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딱 답이 “자구 한 자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슨 어디 노예계약을 맺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이것은 을 중의 을이 되고 한국야구협회나 NC가 갑 중의 갑이 돼서 그런 어떤 일종의 노예계약처럼 되지 않은 다음에야 글자 하나 못 바꾼다 하는 그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담당 주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 이것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NC나 한국야구협회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너희가 마산에 와서 야구만 해 주기만 하면 뭐든지 우리가 다 해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울며불며 이렇게 목매달아서 억지로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도 만약에 유효하다면, 물론 단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을 설득을 하세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재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야구장이 다 준공이 될 때까지 또 그 협약을 새로 맺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우리 창원시에 계실는지 아니면 퇴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면 더 좋고 아니면 후임자한테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약속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개인 이정근이 이것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야구장건립단장이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후임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반드시 사무인계를 하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노예계약과 같은 그런 목매는 그런 계약서 그것이 저는 약속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런 어떤 협약서는 우리 창원시에 아무, 정말로 왜 그런 협약서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박완수 시장이 뭔가의 절박함에 목맸지 않았겠느냐,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통합된 3개 시를 적당하게 이렇게 청사, 야구장 그 다음에 상징 기념탑 이런 것으로 해서 배분을 해서 3개 지역을 적당히 다독거려서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절박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은 제가 해 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약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새 야구장을 짓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최대한 창원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김헌일 위원 그것은 협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름만 협약서이지, 그것을 정말로 거대도시 창원이 그런 야구단 하나에 그렇게 목매서 그런 협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그런 부분들 우리 실무단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여기 486페이지 보니까 민원처리가 간단한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앞에 단장님께서도 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 분명히 시에서 어떤 방침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아마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 부분이 일차적으로 될 것 같고.

황일두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 다음에 소음 관계 그 다음에 빛 공해 관련 아마 세 가지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참 완벽하게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내에서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지 외부에서 판매시설을 활용한 운영 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각지공원 부분에 또 기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2층으로 해 보거나 또 삼각지공원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조적으로 그것이 산호천이 흘러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산호동 주변에 기존 주민들 주택가에 게임이 있는 날에 게임을 보러오는 팬들이 차량을 많이 주차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진해지역에는 그런 것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노후주거지의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철거 이후에 공용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그 지역에 도입하자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을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물론 하나하나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교통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야구라는 것이 야구게임을 보러오는 팬들은 오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있게 되는데 주로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맥이라고 해서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으면서 응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인들이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음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 TF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게임이 있는 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내버스를 정차해서 운영하자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890번 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별도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있는 그 시간, 2시간 전후로 해서 30분 간격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공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음 발생되는 것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참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야구장이 되면서 필드는 좀 낮추고 뒤에 마운드는 좀 높여서 7m 정도의 단차를 주었습니다.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다 막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했고 또 차폐수림대도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계획상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빛 공해가 있는데 빛 공해가 지금 현재 KBO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5시부터 게임을 시작하고 평일에는 6시 반 그리고 일요일에는 2시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일날 6시 반에 시작하는 게임이 결국은 9시 반에서 10시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수면장애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게임이 끝나면 최소한의 불빛으로 경기장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우리 관객들이 안전하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렵지만 최소화해서 풀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지금 차선이 4차선 아닙니까?

육호광장에서 운동장 정문까지 4차선인데 야구 게임이 있는 날은 거기가 완전 풀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풀입니다.

황일두 위원 예, 그 시간대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차를 타고 육호광장에서 잘 못, 야구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들어와서 딱 거기서 48분 걸렸습니다, 운동장까지 빠져나가는 시간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평소에는 1분, 2분만 하면 지나갈 것을 48분을 그 안에서 정체를 한다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어차피 야구장이 만들어지면 저것이 100년, 200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최소한 6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도 도시계획이라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감감무소식이고, 지금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 관계도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봐야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쓸데없는 계획이지 싶습니다.

차라리 하려고 하면 한 블록을 들어내 버리면 모를까, 지금 운동장 안에 2만 2,000석을 만들면서 차 1,300대, 1,400대 갖다 대어 버리면 다른 차 다 어디로 갑니까?

2만 2,000명을 수용한다고 해 놓고 1,300대, 1,400대 갖다 대면 이것은 반도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엊그제 기공식 할 적에 사실 제가 못 간 이유는 주민들 몇 명하고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안 된다. 오늘은 가지 마라. 어차피 해결하려고 이미 내가 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용히 하고.” 저하고 소주 한잔 한다고 그 자리는 못 갔는데, 그 내용을 빨리 좀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답까지 다 줬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도로확장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사실 않는데…….

황일두 위원 아니 장기계획이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은 장기계획이고 도시계획이라도 입안을 해 줘버리면 주민들이 ‘아 이거 할 건 갑다.’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돈이 100억대가 넘게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금방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 안에는 안 맞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은 약 6m, 7m 단차를 낮춰서 한다고 하지만 이미 스탠드가 뒤가 벌써 근 10몇m 올라와 있잖아요.

그 소음이 앞으로 다 날아 나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서는 뒤에 지금 메트로시티 주민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어디이고 거기 아파트, 야구장 뒤 주민들 민원 제기된 어느 지역인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광주지역입니다.

광주지역인데…….

황일두 위원 예, 있지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소음이 지금도 야구를 하는 날 만약에 홈런이나 어떤 그 극한상황이 나오면 이 소음이 우리 집까지 들립니다.

지금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것 문제 그 다음에 조명, 아까 전에 야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조명을 줄이고, 당연히 줄여야지요.

지금도 3분의 2는 꺼집니다.

3분의 1만 켜놓고 그것이 새벽 1시까지 켭니다.

그 불빛은 지금 주변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잠 못 자겠다 그것이고, 이런 내용을 주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빨리빨리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서 되는 것은 금방 즉시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가 산호동 3통 지역입니다, 야구장 뒤편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제일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쪽이.

거기에 지금 산호시장에서 3통 들어가는 데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합포구청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법규를 갖다 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안 되고 밑을 내려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아래 재심의를 했는데 또 지금 보류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산호시장 사거리에 횡단보도에서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데가 한 83m 딱 나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거기에 좀 지나갈,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한 것은 사실 야구장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그것 지금 하나도 해결 안 해 주지, 운동장 안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야구장 뒤쪽에 보면 장애인 차량이 거기에 다 대어 있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그 차량이 아침에 전부 다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그 매연이 주택가로 전부 다 날아옵니다.

그것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이러니 주민들이 누구 말을 들으려 합니까?

이러한 소리를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화를 시켜서 큰 것은 어차피 세월이 가야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좀 착착 정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의 노여움이 조금 다소 완화가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답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한 답은 저도 안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아 이 정도 같으면 할 의향이 있는 갑다.’라고 인정할 정도만 내주면 그 뒷부분은 저도 또 거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황일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난번 것은 속기가 안 됐지만 오늘은 속기가 다 됐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황일두 위원 아까 전에 김헌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정근 본인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야구장건립단장으로서의 약속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구장건립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487페이지부터 49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시간은 다 됐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9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달곤 대표자라고 표기를 하셨고 위원수는 16명에 1회 운영을 하셨는데 연 참석자가 9명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어제 일부 우리 감사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지금 1인 12만 7,000원을 준다고 해서 9명한테 돈을 다 줘서 114만 4,500원인가 114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혹시 돈을 못 받을 공무원이나 이런 것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명은 지금 전체 외부인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총 4명이 더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총 13명이 참석 되면 4명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9명에 한해서 예산 11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연 참석자는 실제적으로 13명이라는 말이네요? 1회 참석에 13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위원수는 다 참석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위원이니까 시의원도 일부, 모 시의원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다 참석대상자에 참석을, 13명에 모 위원도 참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13명이지요?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모 위원들을 빼고 9명만 참석했을 때는 114만 5,000원이 맞는데 만약에 여기에 모 위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간 모 위원 수당을 아마 환수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한 6시간 계셨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갈 줄 알았더니 노종래 위원이 다행히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림로99번길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99번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99번길이라는 곳은 사격장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약 한 630m 되고 그 중에서 460m 정도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좌우측으로 3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 대지는 현재 총 4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각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주 민원 요인은 주변에 메타세콰이아가 약 120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타세콰이아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쪽에 오수관 그 다음에 하수관, 상수시설 이런 것에 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워낙 잘기 때문에 이것이 쓰러지지도 않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워낙 밑으로 많이 파고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 뿌리로 인해서 지금 그 건물에 약간 균열이 되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의 어떤 주택에 균열이 더 가속화 되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그 다음에는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민원은 메타세콰이아 120주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타세콰이아를 지금 약 30년 가량 이렇게 키운 메타세콰이아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수도인 창원의 중심 도시에서 시내에서 30년 가까이 키운 메타세콰이아를 어떤 지금 물론 심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무를 베면서까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격장 가는 길이라는 어떤 테마거리를 좀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메타세콰이아로 인한 불편함 대신에 그 메타세콰이아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더 증진되고 편익이 아니라 수익이 좀 증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해서 그 용역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잘 협의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격장 가는 길 그 테마거리를 잘 완성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그러한 메타세콰이아로 인해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거리는 우리가 만드는 거리가 시에서 만드는 거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행단계, 입안부터 실행까지 저희들이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격장, 사격대회가 2018년 8월달에 개최됩니다.

지금 2년 남았습니다.

벌써 2012년 4월에 런던총회에서 창원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공사는 약 30%, 약 25%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있고 공사는 내년 9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11월, 12월 약 2개월 동안은 국제사격연맹과 대한사격연맹 같은 사격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습니다.

끝나고 나면 2018년 4월에는 테스트 이벤트라고 계획을 합니다.

약 100개국에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테스트 이벤트를 4월에 개최 후 그 다음에는 8월에 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년간 준비한 것은 대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지원책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사무처 발족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4년을 준비했다면 지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대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각종 편의시설 그 다음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원봉사 그 다음에 경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부터는 약 40명 정도가 사무처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2018년도는 최대 70명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창원시, 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그 다음에 경찰까지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 대회를 단지 일회성 대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회 끝나는 것에 대비해서 사격장을 활용한 어떤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격장 사격관광 활성화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TF팀을 구축했습니다.

총 16명을 구축했고 일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16명을 구축했는데 총 10개 정도의 전략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격대회 이후에 어떤 대외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격장 안에 각종 어떤 수익사업, 스크린 사격장이라든지 그런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총 20만 명, 저희들 목표가 2018년 이후에 창원사격장에 들어오는 유료관람객과 이용객들이 총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20만 명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보다 시설이 아주 열악한 대구사격장에 17만 명이라는 유료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사격장은 국제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 수요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20만 명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를 최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멀게 느껴지겠습니다.

4년 이후이겠습니다만 2018년 대회만큼이나 중요한 대회가 도쿄올림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사격장이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없습니다.

사격장이 없는데 임시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사격장을 도쿄올림픽의 어떤 것으로 하려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사격장을 만들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국제사격연맹으로부터 지난 5월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국제사격연맹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2020년도에 소위 말하는 트레이닝 캠프, 이렇게 전지훈련으로 상당수의 외국 올림픽 참가하는 팀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은 약 70% 정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차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15일에서 30일 가량 인근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중에서 국제 규격에 맞는 사격장을 갖춘 것은 유일하게 우리 창원사격장입니다.

2018년을 대비해서 만든 이 사격장이 그런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우리 사격장은 엄청난 국제적인 어떤 올림픽 수요를 잘 우리 쪽으로 이끌어서 경제 쪽으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사격장 조성을 위해서 332억 원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는 100억인데 문제없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도비는 지금 도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약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문을 요청해서, 일단 추경이 있을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최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비 35억 외에는 일체 증액을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는 시비 35억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토토복권을 발행하면 그 수익금을 저희들이 배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외광고 수입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수익에 따른 어떤 배분을 또 이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약 17%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조금 더 이것을 올려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후원사업, 기업의 어떤 스폰서, 우리 대회 가치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려서 후원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비 35억 외에는 모든 사업을 자체 사업 그 다음에는 국비 성격의 어떤 배당금을 통해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창섭 위원 애로사항은 도비 50억 안 주는 것이 애로사항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열심히, 도비 50억도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창섭 위원 그 옆에 공원공사를 사격대회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차후에 또 다른 대회도 있고 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큰 대회 마쳤다고 해서 나 몰라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격장과 창원대 기숙사 사이에 보면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격대회 이후에 할 것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지금 현재 첫 번째 지적하신 과거 도공무원교육원 맞은편 그 뒤편에 있는 쪽이 현재 공원부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회 때는 그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시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한 후에 거기를 공원부지로 활용할, 특히 공원은 일반 공원보다는 체육공원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32억 공사 안에는 그 공원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지적하신 소류지 그 쪽은 지금 현재 임시도로를 조성 중에 있는데 약 90%, 앞으로 약 한 4주 후면 완전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주 후에는 차량통행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협의할 때 창원대학교에서 그 쪽 소류지 쪽도 일부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도로가 난 후에는 저희들이 소류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기는 상당히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인근에 창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창원대학교와 그 다음에 소류지 관리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미화를 할 수 있으면…….

공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공무원교육원처럼 대회 끝나고 나서 정리하겠다, 이것보다는 선수들이 눈에 바로 들어오니까 대회 전에 같이 정리를 하자, 그래야 미관도 가꾸어지고 우리 쪽으로 보면 계곡 쪽으로 보면 또 농사도 짓고 있고 좀 엉망스러워요.

그리고 소류지가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좀 그러니까 이것은 대회 전에 정리를 해서 깔끔히 정리하자라고 요청 드리고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저희들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단장님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다른 데 가면 또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 사격장을 새로 만든다는 입장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있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저 또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욕 먹을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소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다른 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길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격대회 사격장을 리빌딩 하면서 옆에 공원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호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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