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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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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시정혁신담당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1담당관, 1담당이며 저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담당에 홍순영 담당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2016년 1월 14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공통사항1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정혁신 의제 및 정책개발 추진실적,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 의제 및 정책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정부부처 업무계획 중 우리 시 도입가능 정책 검토 등 13건을 발굴하였으며 그 중 7건이 채택되었고 6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에 101건이 접수되어 그 중 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외 제안은 단순 민원 또는 이미 실시 중인 제안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정책개발 목록에 보면 13가지 중에 채택된 것과 검토 중이 있는데 9번에 보면 나쁜운전 STOP 공동캠페인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채택됐는지 요점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쁜운전 STOP 공동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시내버스 난폭운전 사건이 종종 있어 왔고 또 지금 보복운전이라든지 난폭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경찰서와 합동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식이 문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한번 전개해 보자, 그래서 3월 14일에 창원시와 그 다음에 또 캠페인은 언론사가 참여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남신문사와 경남은행 그 다음에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되었고, 지금 3월부터 올 10월까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는 매주 기획보도를 주 1회씩 하고 또 시에서도 나쁜 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보에도 기획보도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거리캠페인도 바르게살기나 읍·면·동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쁜운전 STOP 공동캠페인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좀 문제점이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제가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대량으로 인원 동원이 좀 과시적인 현상이 보이는 것 같고 캠페인이 아침에 출근 때 대체로 하는 것 같은데 기와 현수막과 어깨띠만 가지고 홍보한다는 자체는 좀 과시적인 현상이 보입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건널목에 서서 아침에 출근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호루라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관변단체가 나와서 캠페인 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좀 표면적으로 아니면 언론에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보면 차량이 지나가는 데 막 사진 찍고 인원 동원하고 현수막, 과시적인 현상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30분, 1시간 정도라도 정말 나쁜운전 STOP, 안전사고를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호루라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캠페인이 좀 더 실질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캠페인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저 사진 찍는 것, 그저 잠시 와서 있는 모습, 과시적인 현상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정말 하려면 정성껏, 정말 우리 시민이 봐도 나쁜운전 STOP 공동캠페인이 될 수 있는 정성이 진정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강호상 위원님과 유사한 건을 가지고, 35페이지 세 번째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내용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감시자들’이라는 KBS 지방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 좀 보셨습니까?

이 유사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엊그제.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본 적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없죠?

여기에 보면 어제 내용인지 최근 KBS 지방방송 감시자들, 우리 지역에서 방송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관련된 것을 르포 형식으로 해서 심층 취재하고 그것을 감시자들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시내버스가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난폭운전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실제 학생 12살짜리인가 13살짜리인가 아이가 거의 안구 함몰부터 해서 사건이 발생됐는데 지방언론에 한 건도 보도가 안 된, 그래서 감시자들 기자가 이것이 왜 보도가 안 됐느냐, 언론을 너무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느냐까지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시간을 따지기 위해서 운전기사들 휴식을 안 주고 정시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행운전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조장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했는데, 그 관리 안 한 목적이 뭐냐를 가지고 또 따지면 노조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CCTV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 속도제한 CCTV, 이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119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난폭운전 기사가 학생을 치고 가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느냐 하면 옆에 있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겠지만 가장 증거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CCTV관제소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119에 연락을 해 주든지 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보통 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일인 것처럼 관심을 안 두고 다음에 또 제2의, 제3의 호출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신고를 잘 안 해 주는데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은 봐놓고도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제센터에서 거기에 1일 출근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것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하루 알바를 뛰기 위해서 와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만 보고 앉아서 졸다가 가는 것으로 오인을 하더라 이것이죠.

다음에 119관제센터 오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태만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제센터, 관망, CCTV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버스기사들이 그렇게 쉽게 ‘아이구 뭐 조금 난폭운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말고 정말 우리 관에서 관제센터에서 불법 난폭운전을 하고 버스기사들한테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할 정도까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진짜 시에서 행정적으로 시내버스가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이런 시스템으로 막았다, 때로는 개선을 시켰다, 때로는 이런 시스템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진짜 시내버스 기사들이 더 이상 난폭운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싶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정책으로 채택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난폭운전과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도 저희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활용해서 난폭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없던 부서가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시의 어떤 의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임무를,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시정 전반의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해서 부서를 신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도 중요하고 또 기존의 시책이나 시정정책이 잘못된 부분의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미처 소관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그런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3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특히 밑에 채택된 제안은 이것이 시정혁신담당관실이라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인가 있죠?

그런 코너가 있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올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입니다.

굳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정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국민신문고에, 국민신문고는 우리나라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의 민원이나 제안이나 건의나 각종 그런 부분들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행복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스템에 올라온 부분들을 시에서 어느 부서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가 제안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안성격만 골라서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신설부서로서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 우리 정책개발 목록을 통해서만 본다면 청년정책 혁신방안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부처 업무계획 중 우리시 도입가능 정책이 어떤 것인지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그 부서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난폭운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떤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에 부응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이 부서의 존립 자체가 아마 위협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많지 않은 직원들로, 또 신설부서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해 줘야만이 아까 처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생겼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정말로 바꾸어야 될 부분들, 또 새롭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개발해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하고 서포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안제도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열거해 놓다 보니까 비중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 업무 중에 제안제도를 관리하는 업무는 접수된 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정책개발 목록이라든지 제안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꼭 추진해야 될 부분들, 정말로 그동안에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참 잘 찾아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할 수 있는, 정말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도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채택된 것이 있고 검토 중인 것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시정혁신담당부서에서 너무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검토 중인 것 중에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면 학력 향상 프로젝트 신규 시책 제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내기 프로젝트 이런 것 같거든요, 느낌이.

물론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기에 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중·고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타 광역시나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 낮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부진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학력 향상을 포함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래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학력 향상과 관련된 더 나은 실질적인 시책, 그 다음에 어떤 교육지원을 해 줘야 될지 학력 향상과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진로·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없는가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학력 신장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진학지도 지원 부분도 있고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몇 가지의 시책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 내용은 하여튼 좋은 대학 많이 보내기 그런 것이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주 내용은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김태웅 위원 좋은 대학 가려면 학력 신장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학부모들의 요구가 안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 된 심정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심층적인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학력 향상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참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 굳이 시에서 이것을 한 이유는 아마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아직 검토 중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성적 안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혹시 이로 인해서 또 소외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연구를 잘 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질의하신 노종래 위원님 건과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난폭운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이라면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시간에 쫓기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어떤 구간과 구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 또 출발점과 종점의 버스회사 간의 어떤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시와 버스회사가 이 시간을 조금, 너무 타이트 하게 잡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과 구간의 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에 출발점과 종점의 시간간격 나오잖아요?

그 자료는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아…….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13번 학력 향상, 여기 저도 김태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항상 우리 창원시가 저희가 감사를 몇 번 해 봤지만 우수한 학생만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만 시에서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 그러니까 행복한 창원을 만들고, 살고 싶은 창원시를, 오고 싶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좀 소외되고 조금 학력이나 그런 부분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아이들을 함께 챙겨가는 그런 창원시가 돼야 오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창원시가 안 될까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시는데 거기에 구성멤버들,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미팅을 해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학부형들,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그쪽 사람들 말고, 실질 일반 학부형들 그 분들하고 한번 미팅해 본 적은 없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앞전에 지난해에 교육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하면서 학부모님들 참여하에 많은 의견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 원탁토론이 제대로, 바깥에서 듣고 저도 참여를 하고 저는 금방 빠져서 조금 더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원탁토론이 굉장히 부족했고 교육청에서 했던 원탁토론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부 학부형들한테.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정혁신 프로그램에 13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떤 드러나 있는 그런 아이들보다, 이것이 13번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까지 좀 챙겨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께서 학력 향상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김태웅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감사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양호 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양호 시정연구원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시정연구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연구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양호 연구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정연구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구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석한 직원입니다.

이종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황인식 균형발전연구본부장입니다.

정오현 연구위원입니다.

이 영 연구위원입니다.

이상헌 연구위원입니다.

김동중 연구위원입니다.

김기영 연구위원입니다.

박기준 연구위원입니다.

공민정 주무관입니다.

김형준 관리원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이종민 기획경영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기획경영실장 이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수감 감사사항은 815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등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사항은 창원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 및 운영 현황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소관 813페이지부터 8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정·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정연구원의 직원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현원이 8명입니까? 825페이지에 정·현원.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말 현재 현원은 8명이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직에 여섯 분 계시다, 그렇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와 차이가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연구원이 1명 더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석규 위원 늘었습니까?

4월 말 기준이라서 이렇게 작성돼 있다는 말씀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인원 관련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나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지난해에 연구원 4명, 일반직 2명, 6명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확충된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금년도에 6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연구직 2명과 일반직 1명, 3명만 했고 나머지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탈락시켜서 아직 충원을 못 했고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우수한 연구원이 공모에 응하지 않은 모양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아니요, 연구원이 출현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발표도 시켜보고 그 요건이 잘 안 돼서 못 뽑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향후 하반기 때 충원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명색이 시정연구원인데 연구원이 인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의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미흡하고 정책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827페이지 보면 이것은 자료제출이라기보다는 결과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한 것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수탁과제가 세 건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2건, 경남대에서 1건이 있는데 이 수탁과제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전체가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각각에 대해서 2천만 원보다 못한 기준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셨겠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수의로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연구원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남대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창원시에서 2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방계약법상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은 어떻게 돼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2천만 원 이상은 공개로 입찰해야죠.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것이 학술용역이라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지정해서 바로 그러니깐 1인 수의계약으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형태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정정보처리장치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2인 이상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수의계약은 특별히 2인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구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요건은 그냥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출연한 연구원이 있고 그 연구원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지정해서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바로 1인 수의계약으로 견적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과거의 감사원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출자한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문제이냐, 아니냐,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건이지만 연구원이 자리에 정착하고 여러 가지의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면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작할 때 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뢰부서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의뢰할 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었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외부로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는 단지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창원시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 하면 의뢰한 곳이 문제이고 수탁 받은 곳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법률 위반이 지방계약법상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읍 설치 기본계획은 행정과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시정연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에요.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바깥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제도적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실장님?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18페이지와 827페이지를 번갈아 보니까 818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10개가 나와 있는데 시스템 구축하고 이것들은 당연히 바깥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 방안 연구 위탁용역이 있는 것이 있고 827페이지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책임연구원들이 또 연구를 한다는 말이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827페이지 정책연구과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안과제, 수탁과제, 정책연구과제는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연구해야 될 사항을 우리 연구원에 그러니까 혁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지난해 11건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현안과제 2건은 시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갑자기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것을 급속하게 저희 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했던 내용이고, 수탁과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수탁을 의뢰한 것 3건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과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연구비 내에서 저희들이 쪼개서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 818페이지에 연구 10개 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용하는 과제 중에 저희 연구원의 업무능력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 중에 대표책임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전문가 그룹에게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것을 일부 받고 저희 연구원이 한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체재를 완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리고 827페이지 수탁과제 중에 지금 북면 읍(邑)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이 과제 작년 2015년도 수탁과제입니다.

이미 완료된 과제입니다.

공창섭 위원 수탁과제 1번 건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실은 여기 며칠 전 의창구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면에 그대로 있는 것과 읍 승격의 혜택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구 의원이 반대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위탁용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에서 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번 사항에 김동중 연구원이 연구하신 단독주택용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이것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8페이지에 창원 재발견 워크숍 개최 해서 거기에 보면 11차, 14차, 15차, 16차, 20차 결과물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님.

827페이지 정책연구과제에 김동중 연구원의 기초연구 단독주택용지 활성화, 818페이지 단독주택용지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깥에 용역이 나가더라도 우리 연구원하고 항상 공동 연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물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따로 별도 연구가 아니고.

강장순 위원 그러면 818페이지 용역을 따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같은 것이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원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예를 들면 북면 읍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해 주시고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내용은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818페이지 보시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약 10억 원의 돈을 예산현액을 받아서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4,600만 원 정도를 쓰고 약 2~3억 정도가 불용처리된 차기 이월금으로 2억이네요.

차기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약 20% 정도가 원인행위액이 예산액보다 절감될 수 있었던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연구원 예산수입은 시출연금 10억 원하고 우리 자체 수입 5,400만 원 그래서 10억 5,400만 원인데 이 중에 8억 4,600만 원 지출하고 2억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억 700만 원 중에서 8,880만 원은 또 시의 방침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으로 다시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1억 1,800만 원은 저희 기금으로 출연해서 기존에 기금 1억하고 해서 2억 1,800만 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한 1억 정도 남고 기본경비에서 한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6월달에 개원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 반영이 좀 추가로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900만 원이고 연구사업 지원비도 한 6,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건도 6개월 만에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과제가 다 충족되지 못해서 6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남았고 그 중에서 8,800만 원은 다시 환원시켜서 예산에 편성됐고 실제적으로는 1억 1,8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지금 819페이지에 보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조·구매 집행현황에서 1천만 원 이상 해서 ArcGIS for Desktop Basic Single 프로그램 구입이 2,189만 원 해서 이것이 계약금액이 94%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프로그램 제작의뢰를 한 것입니까, 기존에 매뉴얼이 있던 프로그램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의뢰 제작한 것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산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데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2,189만 원이죠?

수의계약 할 때 94%까지 주면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의계약 할 이유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기 개발된 프로그램 같으면 2천만 원이라도 G2B나 이렇게 해서 조달계약을 하면 이것보다 더 싸질, 예를 들면 한 88%, 89%도 계약이 될 수 있는데 굳이 94%에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것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꼭 그 프로그램을 해야 지금 현재 연구활동 하는 데 참고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주로.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이상헌입니다.

ArcGIS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미국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간정보, 지리정보 등을 구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rcGIS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모든 공간정보가 작성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ArcGI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 형태를 통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적지, 가장 적합한 땅을 찾는다든지 환경을 분석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영상처리 프로그램 PG-STEAMER을 구입해서 이 프로그램도 지오큐에서 1,1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분 없으십니까?

어디에 쓰는 프로그램인지, 제작을 의뢰한 것인지,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산 것인지.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중 창원시정연구원에 김동중 연구위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ArcGIS 같은 경우에는 공간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창원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영상처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ArcGI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직 버전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분석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창원시의 현황이라든지 공간분석을 조금 더 고급적인 그런 분석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치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패치 버전을 예를 들면 50% 정도의 가격을 주고 패치 버전을 사야 돼요?

계약이 2천만 원이고 1,100만 원인데 패치 버전을 거의 55% 정도의 돈을 주고 사야 돼요?

패치 버전 같으면 보통 20%, 30%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중 저희가 지금 현재 구매한 것은 GIS 프로그램밖에 없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도 구매할 프로그램이 통계나 계량 프로그램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양이나 만든 제조회사의 그런 패치 버전의 능력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에 가장 적합한 버전으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제조사와 가격 견적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구매할 때도 총괄 판매가 아닌 이상은 2개 이상의 사업자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지만 2개 이상의 제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견적서를 비교 첨부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연구 프로그램 구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보통 과제를 하나 받으시면 시간에 안 쫓기고 정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여기에 지금 위탁과제, 수탁과제, 기본과제 이런 수행한 과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제의 종류를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저희 연구원들이 주로 과제 발굴을 해서 조금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길어도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과제는 시에서 크게 요청한다든지 또는 당해 연도 내에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제안요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한다든지 급하게 담당 실·과에서 요청한다든지 할 때 단기간에 2주, 3주 만에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길게는 2~3개월 만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 과제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너무 업무적으로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연구 자체가 시간에 쫓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소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인데, 연구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정연구원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연구인력으로 많은 과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모토가 JIQT Just In Quality & Time입니다.

시에게 요구하는 정책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빨리하자, 그 다음에 빨리 하더라도 퀄러티 있게 하자, 여기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하는 것보다도 팀으로 연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이 TFT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최대한 연구과제의 질을 높이려고 서로 팀 크로스코칭도 하고 있고 자문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질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그것이 자칫 충실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 정책 자체의 방향이 뒤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충실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826페이지에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뜻이 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간단한 것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2번에 안민터널 주변 교통소통대책 수립한 것 안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줬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는 몰라도 제가 의원생활 10년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안민터널에서 창원에서 진해 방향이 2시쯤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4시쯤 돼서 가면 한참 밀리고 퇴근시간에 가면 이것은 거짓말 좀 보태면 언제 집에 들어갈는지 모를 정도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을 딱 재어보면 다소 밀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시속 60㎞, 소통이 잘 될 때는 시속 80㎞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완전히 진해 쪽 터널을 빠져 나갈 때까지 지속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해서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잘 된 용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해 쪽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많이 밀리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한 용역을 아마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시정연구원에서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8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은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아침 출근시간대에 진해구청 방향에서 성산구청 쪽으로 오는 것이 약간 정체가 있습니다.

신호주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은 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진해 쪽 입장에서 봤을 때 퇴근 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한다면 출근 시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다녔는데, 혹시 연구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조언을 잘 해 주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오래간만에 좋은 용역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아마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3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기본연구과제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 연구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자가 작년에 연구한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일종의 속편 같은 연구Ⅱ가 나온다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연구Ⅰ은 개략적으로 창원광역시가 왜 필요한지 개략적인 효과를 모색한 것이고, Ⅱ는 구체적으로 삶의 질 지수가 얼마쯤 높아지는 것인지 숫자가 나오고 또 브랜드 가치는 얼마 높아지는 것인지 또 재정은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그런 용역입니다.

설문조사도 하고요.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영 연구위원 계시죠?

경남신문인가 도민일보에 제가 4월인가 3월인가 올 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구하게 됐는데 이 책자에 대해서 딱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이핵구조라고 했고 우리 창원시를 포함한다면 삼핵구조라고 했는데, 이핵구조일 때보다 삼핵구조일 때가 동남권이 자원을 끌어당기는 견인력이 약 2.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삼핵구조일 때가 이핵구조일 때보다 수도권 대응력이 2.8배 증가한다 이렇게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한 수치인지 아니면 다소 추상적인, 정말로 소수점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정확한 수치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같은 것을 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간분석 중에서 중력 모델(gravity model)이라고 해서 질량이 큰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거리가 멀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핵구조 부산·울산 경우와 거기서 자원을 끌어들이고 거기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이 광역시가 돼서 서로 3개 시가 창원과 부산, 부산과 울산, 또 창원과 울산 간에 중력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 또는 경쟁력 나누기 D 자승, 거리의 자승 등등 계산하면 2.76배 이렇게 정확한…….

김헌일 위원 그런 산식에 의해서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그러한 중력지수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책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캠페인 자료로 아마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알짜만 빼서 간략하게 해 놨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홍보자료로 쓰니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혹 광역시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가 됨으로써 다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견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런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이번에 연구Ⅱ에서 2차년도 연구에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창원광역시가 순항할 수 있다, 문제점의 해결방안까지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경남도에서 봤을 때 또는 우리 창원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우리는 있다고 근거도 대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반대로 경상남도나 다른 일선 시·군에서 봤을 때도 정말 우리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논리적 근거를 지금 1차년도 연구, 2차년도 연구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광역시가 되고 또 광역시가 되면 다른 지자체로 수부도시가 옮겨갑니다.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부도시가 옮겨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고 SOC 이런 것이 새로 각종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하면 이것은 창원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상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나왔고 이번에 2차에서 확실히 내려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서 좋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일에 쫓긴다든지 시간에 쫓긴다든지 또 돈에 쪼들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충실한 연구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역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충실히 저희들이 뒷받침을 잘 해 주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보면 우리 창원시에 꼭 필요한 과제들이 다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상당수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설혹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만족스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관계 공무원을 칭찬하는 것이 인색했는데 시정연구원 박양호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특히 안민터널 주변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체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출퇴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 용역한 부분에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연구원장님께 너무 궁금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20페이지요.

820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에서 “창원의 관광·문화자원 파악을 통해 우수성과 미래발전 잠재력을 발굴하여 연구수행과 정책개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쭉 보면 1차부터 20차까지 워크숍 개최한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의 경남대나 창원대 또 창신대, 일반 전문대학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서울대학교, 한양대, 울산대, 강원대 이렇게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의 교수님들은 왜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지역에 사시는 지역의 교수님들 아닐까 싶은데 지역의 교수님들 제가 만나본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우리 지역에 창원대학, 경남대학 교수님들은 연구자문으로 많이 위촉되어 있고 또 각 과제별로 연구심의회에 심의를 하십니다.

이 지역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하시고, 창원 재발견 이것은 사실은 창원이 이렇게 살기 좋고 관광자원 또 산업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을 모셔서 여기에 오면 본인들도 창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창원에 대해서 외부 사람 입장에서 외부 전문인력 입장에서 창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창원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라고 할까요, 바깥에 알려줄 것인지 전문가가 상당히 지식을 또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일단 창원에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홍성철 제1차 진해문화원 여기는 창원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김재홍 교수 창원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예를 들면 제19차에 옥한석 교수 강원대학교 교수가 왜 여기에 왔느냐, 이 분은 석사논문을 창원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썼고 등등 또 최정호 교수님은 남해안 발전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지역전문가와 외부전문가를 믹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기회에 지역전문가님들 교수님들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MOU 맺을 때도 다른 지역과 같이, 오늘 지역에 창원도시재생센터와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화가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 교수님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하나 놓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환경관리공단 관련 용역을 수행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용역결과가 대략적으로 짧게 어떻게 나와 있고 향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이영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연구는 1차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제는 창원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있고 직영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위탁을 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행된 내용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만 일단 한 것이고 전제는 직영으로 해서 시설공단으로 모든 시설을 다 전환했을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향후에 할 것은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설립 중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위탁하면 더 경제성이 높은 곳에 위탁을 하고 직영하는 것은 직영하겠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예.

김석규 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직영한다는 이야기이죠?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예.

김석규 위원 이것이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광역지자체만 설립할 수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그것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곳이 광역시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광주에 설립되어 있는데요.

설립이 광역시에 되었다고 해서 광역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설립이 가능한데 광역시에서만 지금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후에 아까 직영, 위탁 그 다음에 설립 추진 관련한 부분들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초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도 수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아닙니다.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양호 연구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병석 공보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공보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공보관 김병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공보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준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도갑진 공보담당입니다.

박동진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언론정책관으로 임명된 허주연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24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4억 4,63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6,721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8,180만 원, 불용액은 9,737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시보 만족도 조사용역과 2016년 영자신문 번역 용역 두 건에 3,0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 집행현황은 시정회의실 디지털 HD 영상방송중계 장비 구입 등 세 건에 1억 5,12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분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1백만 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과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의 창원시보편집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2회 개최하여 시보의 기획, 내용 검토 등으로 시민 중심의 시보발행에 기여하여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언론 관계자에게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2회에 걸쳐 4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 개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에 축제, 관광, 특산물, 투자유치 홍보 등을 실시하여 도시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시보발생 및 배부는 연 24회, 매회에 23만부를 발행하여 관내 세대,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여 시정홍보와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다함께 공감하는 시정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 발행은 분기 1회 450부씩 발행하여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점자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도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영자신문 발행은 매월 1회 7,000부를 발행하여 국내외 주요 도시에 배부함으로써 창원의 관광·문화, 주요 시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과 다문화 외국인에게도 시정정보 제공과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보 시민기자는 다양한 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중심인 창원시보를 만들고자 각계각층 30명을 위촉 운영하여 명품시보 발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창원 인터넷방송 운영은 주요 시책, 창원비전, 기업탐방, 문화관광, 축제 등의 영상콘텐츠를 자체 송출하여 창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은 2010년 8월 트위터 개설을 시작으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상에서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공식 SNS 구독자가 지난 5월 10만 명을 돌파하여 광역시를 포함한 243개 자치단체 중 8위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조정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고·고시, 안내문 등 예산집행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지역 6개 신문사와 계약해서 3억 3,950만 원을 집행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시정안내사항을 일간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2페이지 광고료 집행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요 시책, 관광, 축제, 투자유치 등 우리 창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홍보전광판 운영현황은 시청과 양덕전광판 2개로 시정홍보 및 공익광고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창원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창원시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30명의 기자가 창원의 문화축제,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창원소식을 취재하여 시정홍보 및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하여 창원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3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을 전년도, 2014년도의 감사내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홍보정책과 홍보 라인은 예산편성은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쓴 예산불용 금액은 전년도보다 차액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홍보정책 같은 경우에는 590만 원이 불용금액이었는데 금년도는 159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홍보 라인, 온라인홍보는 금년도는 220만 원인데 전년도는 880만 원이었어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대해서는 업무가 다른 데 편중돼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공보관 김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에서 지난해 2014년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사실상 더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총 예산이 5억 6천 정도 됩니다.

보통 예산절감이 5%선에서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5%도 안 될 때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난해 590만 원이나 밑에 온라인 4억 3천 중에서 880만 원, 사실상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절감을 적게 했느냐, 많이 했느냐, 이 차이지…….

강호상 위원 의도적으로 5%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렇게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업무편중 자체가 가중이, 일부 업무배분 자체를 계별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배로 차이나는 금액이라서 제가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장, 강호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옆에서 외압을 막 넣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5페이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물론 작년 자료도 보면 금액이 유사 내지는 동종인데 2015년 자료가 거의 위에 한 3억 정도 수준이고 밑에 2016년도가 지금 2억 수준, 1억 7,000, 1억 8,000 수준인데 이것을 합해서 1년치 저희들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는 홍보용 금액인데, 위에 보면 2015년도 수도권 와이드칼라라고 해서 김포·김해공항, 터미널, 소요 2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위탁관리 하고 있을 것이죠?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광고대행사에다가 위탁해야 됩니다.

노종래 위원 LED전광판 밑에도 보면 4,560만 원, 이것도 업체는 모르지만 몇 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겠죠?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밑에 KTX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KTX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모니터에 싣지는 않을 것이고 광고회사에서 제작된 이것이 모니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겠죠?

○공보관 김병석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연합뉴스를 통해서 KTX 모니터에 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KTX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나간다?

○공보관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그것이 5,500만 원, 시간하고 이것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몇 시간, 몇 분간, 몇 초간,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그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 한 달간 기간을 정해서 홍보합니다.

한 달 하는 데 하루 보통 2만 2,192회 정도 KTX 모니터에 표출이 되는데, KTX가 146회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노출이 2회 해서 76개 모니터가 있습니다.

KTX 한 대에 76개 모니터에 2회 표출하면 146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표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초짜리 CF를 줬을 경우에 하루에 2만 2,192회가 모니터에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20초짜리 30초짜리 해서.

노종래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수도권 와이드칼라 보면 김포·김해공항,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 네 군데이거든요.

여기 계약업체하고 영상물 몇 초짜리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내역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LED전광판 강남구 메트로빌딩, 서초구 국전빌딩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이것 계약자, 금액, 방영시간 이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적어서 주시되 2015년, 2016년 또 2016년 하반기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김병석 예,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을 좀 나누어서 자료화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혹시나 2014년도 것도 가능하면, 왜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과 관련해서 홍보된 내용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은 데다가 변화를 주었다는 내용도 좀 있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 변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책자에 보면 공고·고시, 안내문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6억 7,900 또 3억 3,950 이런 식으로 6개 신문사 고시·공고 및 안내문 게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고시·공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했을 때 도시계획법 개별법에 보면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때는 지방을 구독자로 하는 신문사 2개 이상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을 6개 신문사에 한건, 한건 계약하지 않고 연간 계약을 해서 이 고시·공고물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6개 신문사에서 일제히 신문 하단에 다 게재를 해 줍니다.

그것이 고시·공고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6개 신문사가 어떤 신문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여기서 공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공보관님,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영자신문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87%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회신이 71건이라고 했는데 보낸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보관 김병석 1,290부 보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1,200몇 군데를 보내서 지금 71건이 회신이 됐다 그러는데.

○공보관 김병석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87% 같으면, 90%라고 해도 이것이 한 60몇 명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데이터로 낸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이것이 주로 외국에 많이 나가고 또 워낙 거리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기가 인근에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전부 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관이라든지 전국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나가다 보니까 우편으로 안 통하면 사실상 설문조사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동봉해서 회신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서한문을 써서 보냈는데 실제 돌아온 것이 말씀드린 대로 71건만 회신이 됐는데 그 중에 87.3%가 그래도 영어공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다, 만족도가 약 87.3%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조사에 한계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조사하는 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외국에 주로 가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심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회신을 안 해 준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이것이 받으나 마나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보내는 기관 중에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 이 정도만 학교에 전화를 해서 시간이 좀 날 때 직접 영어신문을 담당하시는 영어교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보관 김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그런 쪽에 그것을 교재로 삼는다든지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에는 굳이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공보관 김병석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좀 안 맞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사자료와 결산자료가 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수도권 와이드칼라가 결산에는 2억 5,47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억 정도로 되어 있고 밑에 2016년 것까지 합치더라 해도 금액 자체가 안 맞아요.

○공보관 김병석 이것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기간이 작년도 5월 1월부터 원래 와이드칼라는 2월 1일부터 하는데 5월 1일부터 이것을 뽑다 보니까, 작년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이고 또 올해는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또 뒤에 쭉 10월달까지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기간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2015년 전체를 내라 이렇게 하면…….

김헌일 위원 또 더 안 맞는 것은 KTX 모니터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5,500만 원인데 이것이 5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자료 아닙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결산자료에는 1년 동안인데 2,2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공보관님이 3,300만 원을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보관 김병석 그것이 다른 과목에 또 집행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한번…….

김헌일 위원 예, 한번 찾아주시고요.

○공보관 김병석 이것이 과목이 달라서 한 과목에서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빼고 언론사 창간일 특집광고를 보면, 22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에 23페이지 맨 위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이렇게 언론사 창간일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115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산자료에는 5,500만 원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 김병석 예, 이것은 언론사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거의 숫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상의 오차가 조금씩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시에서 이미 기존에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치가 다른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자료상 맞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확인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이 들어서, 22페이지 보면 광고료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 7개 사부터 해서 배너광고, 이것은 아마 인터넷뉴스나 통신사 이런 것 같고요.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방송광고가 있고 주·월간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는 뭡니까?

○공보관 김병석 지방자치는 월간 지방자치라고 월간지입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책입니다.

그것이 243개 자치단체라든지 전국 관공서에 배부되는 책이라서 우리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게재하고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료로 배부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아닙니다.

8,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꼭 광고가 필요한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광고를 합니까?

○공보관 김병석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 잡지를 통해서.

김석규 위원 우리 시도 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공보관 김병석 고정적으로는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인터넷광고가 있고 신문광고가 있는데 신문광고나 배너광고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문사.

○공보관 김병석 신문사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배너도 하고 일반 지면광고도 실제로 합니다.

그것이 새해발전이라든지 군항제, 국화축제, 관광, 이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또 배너는 기간을 주고 언론사 인터넷에, 신문사 인터넷에 배너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클릭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연결돼서 우리 시정홍보가 가능하고 또 지면광고는 1회에 한하여 밑에 5단으로 나가고 나면 소비도 조금 일회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광고를 위해서 배너가 필요하면 배너를 하고 수시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특히 가고파, 진해군항제, K-POP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주요 축제인데 이런 것을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각 민간 이전이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거기도 또 광고를 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중복이 되고, 물론 돈만 많으면 많은 광고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군항제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생기면 그 쪽에서는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또 K-POP 같은 경우에는 KBS에서 합니까?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KBS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공보관 김병석 예를 들어서 K-POP 월드페스티벌은 실제로 KBS에 우리가 전에 8억인가 주고…….

김석규 위원 K-POP 특정하지 말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각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단체가 추진하는 광고비와 홍보비…….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군항제를 예를 들어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예.

○공보관 김병석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회에서 실제로 예산이 보면 홍보비가 너무 책정이 적습니다.

한 1,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항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다 알려야 되고 국내적으로 다 알려야 될 그런 홍보사항인데 군항제추진위원회에서는 홍보비로 1,900만 원밖에 예산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전 매체가 중앙지, 지방지 이런 한 70개 되는 언론매체가 광고를 달라고 실제 요구가 있습니다.

군항제추진위에서 주는 것 외에 그것은 별도로, 중복은 안 주고 딱 축제위원회에서 주는 언론사 빼고 나머지는 우리 공보실에서 사실상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역이 빼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 있잖아요?

연합뉴스 등 7개 사 쭉 해서 배너부터 신문광고까지 여기 ‘등 7개 사’, ‘등 11개 사’ 이 내역 전체 한번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정책관이라고, 계가 하나 생겼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아닙니다.

뉴미디어계인데요.

뉴미디어가 당초에 지방행정주사가 근무했는데 좀 더 뉴미디어 SN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언론정책관을 일반임기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새로 공모를 해서.

이화여대 나오시고 박사학위도 수료하시고 상당히 인재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뉴미디어와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를 채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김해성 감사관께서 도 주관 청렴 선진 옴부즈만제도 사례연구를 위한 선진국 방문에 따라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박상범 감사관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은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상범 감사관직무대리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감사관직무대리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감사관직무대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감사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감사관직무대리 감사담당 박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감사담당 홍성화 계장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김종현 계장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태곤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박지용 계장입니다.

감찰팀장 강창열 계장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4억 1,173만 6,000원 중에서 4억 77만 7,170원을 지출하고 남은 1,095만 8,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및 용역비, 제조·구매 집행, 각종 공사설계 변경,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원 발생 처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관급공사 공기조정과 하자발생 사전조치는 기존 일상감사 등 자체 감사 시 충분한 심사로 적정 공기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10억 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는 월 1회 현장점검 및 확인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일상감사 사례 직무교육으로 부실요인에 대한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미비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자료의 누락 및 오기가 없도록 담당주사와 담당자의 책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2015년도에 환경부 1회, 감사원 1회, 경남도에서 7회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및 폐기물 분야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관련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문화재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와 감사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행·재정상 및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경남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 2016년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입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총 19회 실시를 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등 본청 3개 국과 창원문화재단,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창원해양생물파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덕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정감사와 시설관리공단, 진해구청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수의계약 실태 특정감사,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정적 조치와 신분상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조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처분은 총 496건으로 시정 277건, 주의 190건, 통보·개선·행정처분 29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처분은 총 112억 4,008만 원을 회수 및 감액, 추징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신분상 처분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처분 3명과 훈계 92명 등 총 137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16건과 금년도 7건 등 23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일상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221건으로 용역 153건, 공사 562건, 물품 408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42억 9,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에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 등 3회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 등 5회 실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5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관리가 미흡한 3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미흡한 15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총 2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이첩민원은 총 19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4건, 행정자치부 2건, 경남도 13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은 자체감사 참여 등 25회 참여하였습니다.

61페이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감사는 3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3억 1,710만 6,000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는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재정상 4,780만 2,000원을 회수·반납 조치하고 시정 및 신분상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재정상 1억 8,608만 6,000원을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정상 3,234만 8,000원을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어서 처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사 청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감찰활동은 1팀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사적용무행위 등 75건을 적발하여 신분상 처분 41건, 현지 시정 14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비리와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예방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37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빼고 신분상 처분에서 파면·해임·정직까지 3명인데, 나머지 감봉은 놓아두고 이 3명의 각각 해당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분상 파면 1명은 성산구 세무과에서 세무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임 1명은 팔용공원 골프연습장사업 시행 담당주사입니다.

주사인데 사업자가 진입도로 선행을 임의 변경하였음에도 변경결정 절차 없이 사업자를 지정하였고 사업자 지정불가 요건이 있었음에도 사업자를 지정하였고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하고 또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 1명은 음주운전 적발 2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리 많은 경찰이 있어도 도둑 하나 잡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많은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 21번, 22번, 44번, 45번, 46번, 57번, 62번, 63번, 68번, 70번, 74번 대충 이런 정도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서 44번과 68번이 좀 비슷하게 조달청에서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회피했다든지 조달청 계약을 회피해서 어떤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했다, 특히 43번은 예산 손실액이 5억 3,71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한 이런 어떤 조작행위 같은 것은, 특히 휴일근무수당 부분은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이 금액상으로 크게 많지 않고 또 그 행위 자체만을 크게 우리가 범죄시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엄벌에 처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이런 범죄행위들이 없어야 된다, 근절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도, 하여튼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행정처분상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관실 직원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감사든 내부감사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 감사내용과 창원문화재단, 하수관리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된 부분에, 특히 본 위원은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특히 제가 좀 많이 느낀 것이 하수 관계 업무의 결산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감사 지적사항이 하수사업소 쪽에 좀 많은 것은 그런 업무적으로 다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창원문화재단은 지금 지적사항이 27건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전반에 있어서 27가지 지적이 됐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원문화재단의 감사가 최근에 있은 것이 없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결과를 반드시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감사가 실행이 된다면 그 감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언제든지 감사가 있고 난 후에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일일이 뭐뭐 이렇게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운영상의 부분이라도 저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감사관직무대리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하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감사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5명인데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김헌일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법 쪽에 창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이 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는 기획예산실장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참석자가 7명이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간사와 저희…….

김헌일 위원 참석자가 7명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집행이 이 7명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 1인 수당이 지급되어 있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순수 민간인은 2명이지 않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위원님 이것이 2회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

김헌일 위원 2회라 하더라도 지금 연 참석자가 7명 아닙니까?

연 참석자가 7명이니까 이 7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거든요.

수당 지급 규정상 이것이 맞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그렇진 않습니다.

7명 전체에 드린 것이 아니고, 그날 참석하신 교수님과 법조인 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7명도 안 될 뿐더러 참석한 7명한테 다 수당을 지급해야 49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이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그러니까 1회 참석해서 2회 참석해서…….

김헌일 위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연 참석자가 7명이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합쳐서 참석자가 7명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7명 전원에 대해서 7만 원씩 지급을 해야만이 49만 원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맞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연 참석자 7명이 전원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냐 이 말이죠.

거기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닐 것 같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괜찮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됩니다.

교수님 두 분도 되고.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요.

포함을 해도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그러니까 연 2회인데 일곱 분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은 4명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3명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7명 그렇게…….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7명인데 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맞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신분상 지급할 수…….

김헌일 위원 지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세 사람이라서.

김석규 위원 세부자료는 따로 받으시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세부자료를 별도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보고자료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7만 원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착복을 했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자료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성실하게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제가 감사관실이 업무를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보조금 감사 많이 하죠?

보조금 감사 그런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에서 일선기관에서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것은 내부자 제보가 아니면 찾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아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보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분이 좀 나빠지고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 기분이 나쁘거나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간접적인 어떤 대상자가 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교육 실시 같은 것도 시장님과 의논을 하든지 해서 어떤 다른 부서에 맡기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느낀 대로의 어떤 업무연찬이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나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적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특히 우리 정쌍학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효과적으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한두 건 정도만 여기서 질문을 하고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긴급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감사 중지를 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두 개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위원장 정쌍학 예,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일단 두 개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요,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약 한 11일 간 수도시설과의 강변여과수 2단계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시정 1건과 재정상 회수가 일부 1억 6,500만 원이 있고 신분상으로 징계 1명과 훈계 5명,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든지 안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좀 첨부물로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감사 내용을.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노종래 위원 하여튼 여기서 발표하기가 그렇다면 상세한 내용을 좀, 왜냐하면 강변여과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심도 있게 보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주시고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실적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희한하게 이번에도 있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 구청에 감사 실시 중입니다라고 해서 내용만 나오고 나면 실제 내년도 감사, 이 보고서 안에는 실적이 안 나와요.

작년에 2015년도 감사할 때 보면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61일 간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를 특정감사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오늘 감사실적에는 그와 관련된 징계나 행정상의 조치사항이 전혀 표기가 안 돼요.

마의 삼각지대가 빠지는데 작년 이 감사실적은 특히 문제가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감사한 실적이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우리 위원님들, 노종래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자료만…….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자료 요청…….

김석규 위원 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작년 10월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징계도 있고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재정상도 있는데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좀 주시고요.

김헌일 위원님께 드렸다는 최근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홍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한홍준 소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홍준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홍준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광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여 3개 과를 모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집계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46억 1,47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억 4,608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현액 대비 1.4%인 6,887만 원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5,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계약 건으로 5,485만 9,000원에 낙찰되어 공사를 완료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 건으로 2,1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 집행 현황으로는 창원차량등록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1,221만 원을, 마산차량등록과 공기순환기 구매에 1,9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은 총 479건에 6억 1,051만 9,000원이고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만 6,076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에는 54만 9,991대이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66만 3,660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3만 978건을 처리하여 1년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99만 4,638건으로 하루 평균 3,700여건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5만 6,770건에 1,150억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만 5,871건에 529억 원을 부과하여 총 1,679억 원을 부과하여 1,67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과징 현황은 부과액 38억 9,000만 원 중에 15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총 32건 접수하여 19건은 법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부과 조치하고 13건은 법원 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은 특사경 직원 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 운행 총 위반 건수 2,283건 중에 검찰송치행 327건, 행정처분 범칙금 182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5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 건수 1,433건 중에 검찰송치 89건, 행정처분 34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256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1,054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41페이지부터 704페이지와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총괄집계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마산소장님께서 고생 많으셔서 김창환 소장님 걱정하시던 것이 일단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산합포구청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갔죠?

지금 엄청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들 피해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운동장 관계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으로 옮겨놓았는데 원래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가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연도라든지 계실 동안에는 하실 생각이 좀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입니다.

당초 협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야구장이 준공되고 나면 다시 운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러면 야구장 일부분의 사무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는 현재 야구장 NC다이노스 구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옛날 구 민방위 교육장에 다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C다이노스 사무실은 신 구장으로 가고.

노종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차량 등록이 창원시에 한 3,000대 정도 하루에 1일 민원이 있던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마산에 왔을 때 운동장에 주차장을 기 옛날에 쓰던 방식대로 썼을 때 2차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하루에 1,000대 정도의 차가 들어올 것인데.

공간적으로 지금 왜냐 하면 야구장으로 관련된 한 4,000여대 차량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서 더 확장을 하자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기초 설계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1,000대 정도를 쓸 것인데 그랬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이참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주차장을 별도로 뒷부분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산합포구청으로 사무실을 옮길 당시에 처음에는 민원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혹시 마산을 안 찾고 창원이나 분산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중개하시는 중매인 우리는 보통 딜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그 전에 차를 가져 오셨는데 지금은 차를 안 가져 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원 수는 똑같습니다, 안 줄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민원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데 다만 행정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마산합포구청 민원주차장이 인근에 아파트 계시는 분들과 그 주변에 상인분들께서 종일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 가서 그 분들부터 설득을 시켜서 밤에만 주차를 하시고 아침 8시에는 차를 빼달라고 말씀 드렸더니만 지금은 차가 낮에 근무시간 중에는 거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토, 일 양일 간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민원주차 외에는 주차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해소되는데 다시 운동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 부족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마산소장님 계실 때 퇴임하시기 전에 다음 후임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맥을 짚어놓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그 위치에 사무소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면 새로 짓는 야구장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우리 민원과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야구장사업단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예, 저희들이 행정국과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된 내용인데 유인물로 주신 총괄표, 마산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생을 안 데리고 온 죄로.

등록 현황은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까지, 물론 2015년 6월 달부터 해서 2015년 감사 전부터 해서 반 해서 대수로는 약 53만 6,000대 정도 해서 뒤에 것 보니까 대수는 올해나 4월달까지 한 것이나 거의 반반 맞는데요.

유인물 4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등록세, 취득세는 또 보면 거의 반으로 줄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량등록 대수는 2015년 전반기와 후반기가 약 53만 6,000대 정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2016년 지금 감사할 때까지 4월 달까지 54만 9,000대 비슷해요.

53만대, 54만대 비슷한데 그러면 등·취득세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등·취득세가 보니까 전반기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왜 이리 많은지 1,150억이죠?

그런데 밑에는 보면 529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등록은 같이 했는데 개수는 똑같은데 등록세를 반 정도 내는 중고차량이 등록을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까?

신규 차는 그러니까 지금 창원에 BMW나 외제 차량들이 등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 보도가 작년 연말 정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간 이후에 등록을 좀 안 하지 않느냐, 좀 불편을 가중해서 아까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것은 중고차는 끌고 와서 받아서 등록을 하는데 등·취득세가 많은 신규 차는 민원이 좀 어려우니까 마산에 불편하니까 안 오거나 작년에 감사 보고할 때는 분명히 마산에서 외제차 등록이 최고 많습니다 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등·취득세는 반으로 줄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로 새 차는 안 사고 중고차를 산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서 마산에 등록을 안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마산소장님, 동생을 안 데리고 온 죄로 한번 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종래 위원님 지적이 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 부분은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위의 서식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자료 작성분 전체가 15만 6,770건이고 밑에 부분에 나오는 7만 5,871건 이것은 4월 30일까지 올해, 그래서 반 정도로 차이가 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누계는 이것을 더해야 맞고, 앞에 여기서 아까 차량등록하고 이것은 전체 누계가 나온 것이고 54만 6,000대 아까 2페이지 보시면…….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는 8개월분이고 2016년도는 4개월분 그 차이입니다.

노종래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노종래 위원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질의 종결하십니까?

노종래 위원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진해·마산·창원 다 등록소마다 의무보험 미가입을 보면 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처분 이후에는 전혀 운행을 안 합니까? 압류처분 되어 있는 것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은 사실상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매주 2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를 하러 다닙니다.

다니지만 다 영치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자료 나오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말소, 저당, 압류,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과는 좀 상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감사 내용 자체가.

압류라는 부분은 행정처분에서 글자 그대로 압류라고 운행이 안 돼야 되는 것인데 압류라고 표기해 놓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물론 부족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 등록상에 압류를 해 놓아야만이 다음에 자기들이 말소를 시킬 때라든지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손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날 주 2회를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가입된 차량이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행정처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압류, 가압류 시켜놓고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분합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그것 어떻게 처리하죠?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손이 그까지는 책임이 좀 곤란…….

강호상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면 일체 차 운행이 안 됐어야 되고, 압류가 발생해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최대의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그 관리가 매우 역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량한 시민이 국민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압류는 보니까 수천 대 되는데 금액상의 체납금액이 중요하고 부과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국민에 대한 안전의 어떤 시건장치가 되어주어야 행정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사실상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책임의 한계가 나름대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내용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니까 상부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하여튼 지자체라는 것은 창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 깊이 고민하셔서 이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는 창원시만이라도 뭔가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64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청소 용역을 따로 줍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입니다.

예, 별도로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경쟁입찰로 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몇 분이 청소를 하십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년 계약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단가는 얼마 정도 줍니까? 임금을.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2,179만 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렇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예, 그 부분은…….

김석규 위원 노무비가 얼마 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겠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총액만 지금…….

김석규 위원 이것 재료비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분 노무비 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요.

계약서상 노무비 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자료와 개인정보를 지운 임금명세서 있지요? 최근 것 한 달.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예, 그 업체와 협의해서 기본 자료를 갖춰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업체와 협의할 것 없이 업체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업체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와 경륜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감사관>
감사관직무대리 박상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창원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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