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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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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예산실, 5개 구청,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공보관, 기획행정위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9%인 2,2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62억 1,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65%인 1,84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조 982억 4,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인 40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579억 6,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76.13%, 특별회계가 23.87%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8.9%인 2,2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6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169억 8,500만 원, 세외수입이 122억 1,200만 원, 교부세가 626억 1,300만 원, 보조금이 454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81억 3,200만 원 증액되고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 7,257억 300만 원 대비 304억 400만 원인 4.19%가 증액된 7,561억 8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7.4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50억 3,100만 원인 5.24%가 증액된 5,630억 8,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정리하여 조직관리의 법적·의무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억 5,200만 원인 1.23%가 늘어난 1,930억 2,400만 원이며 구)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상생발전특별회계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사업소·구청별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900만 원인 11.54%가 증액된 58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시 홍보매체 개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부산과 경계지역인 용원동 용재삼거리에 시 경계 특화 홍보탑 제작,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시민홀 HD 방송시스템 구축과 청내 방송스피커 교체 등의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200만 원인 2.18%가 증액된 19억 5,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부서운영 필수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00만 원인 1.5%가 증액된 4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 대비 128억 4,700만 원인 4.88%가 증액된 2,76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4억 9,500만 원인 14.32%가 증액된 837억 9,800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조정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5,200만 원인 1.24%가 증액된 1,92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 경륜운영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7억 3,100만 원인 2.54%가 증액된 2,310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소답운동장 조성 사업, 용원·북면 체육센터 건립, 성립전 예산 체육인증센터 운영비가 반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행정국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정리하여 조직관리의 법적·의무적 경비와 생활체육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49억 100만 원인 19.47%가 증액된 300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인 4.3%가 증액된 176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4억 9,800만 원인 3.17%가 증액된 162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예산 증액은 소방차량 구입 및 개인 안전장구 구입, 창원소방본부 신축 설계 변경비, 직원 보수 부족분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900만 원인 0.39%가 증액된 49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00만 원인 0.46%가 증액된 42억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해 추경예산은 1건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금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2억 8,800만 원인 3.73%가 증액된 5,917억 3,000만 원으로 창원시 예산 규모의 21.47%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과 예산은 43억 4,900만 원인 3.5%가 증액된 1,428억 3,0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24.14%에 해당됩니다.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6억 4,200만 원인 2.15%가 증액된 304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와 민원센터 청사 공사비,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치센터 소방시설 정비 등 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11억 2,300만 원인 4.5%가 증액된 260억 8,900만 원으로 상남공원 이벤트광장 정비공사,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 공사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12억 4,700만 원인 3.7%가 증액된 349억 7,500만 원으로 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및 신축공사와 일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등 부족분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4억 8,700만 원인 1.91% 증액된 259억 9,900만 원으로 내서읍 중리 본동마을에서 읍사무소 간 도로재포장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8억 5,100만 원인 3.48%가 증액된 252억 9,100만 원으로 상지약수터 경로당 증축공사 등 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62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인 2.54% 증액된 289억 8,7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와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비,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편익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129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내용과 특별회계 페이지 3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의 내용과 특별회계 페이지 313페이지부터 32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래서 연구용역비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국제고등학교 유치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특수목적고, 특목고의 설립근거가 있는데 그렇지요?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가칭 창원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이래서 보면 특목고의 설립근거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보면 근거법령 이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래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음” 결국은 특목고 설치의 주최는 교육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현재 창원시에서 굳이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교육, 지자체는 보조수단으로써 특목고가 설치될 때 지원하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월 11일날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나 접수된 것이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제목이 뭐냐 하면 특수목적고 설립 업무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이래서 2016년 2월 11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결론이.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더 협의되고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 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관내 중학교 졸업생 1만 3,000명 중에서 10% 정도가 계속 외부 쪽으로 유출이 되고 우수인력들이 유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 유능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우리 창원시로 안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 쪽에서의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 이미 우리 관내에 창원과학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도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여론조사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고 이번에 2,000만 원만 요구를 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 창원시 관내에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한 사항인지 또 그런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 2,0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2월 11일날 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실무적으로 수차례 도 교육청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4월 27일날 도 교육감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또 시장님이 그 관계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올 2016년도에 고등학생 배정방식을 바꾸어서 시행한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창원시가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됐든 사전에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것과 특수목적고를 설치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을 때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내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 정도 답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공무인데 기관 대 기관은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이 그 이외에는 더 된 것이 없다 말이지요?

현재 2월 11일날 공문 온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좀 더 충분하게 서로 교감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고 맞을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설사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하겠다는 것이 과연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복잡한 교육문제에 관한 용역이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과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굳이 이 시점에 조금 무리하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충분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작년에 시장님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봐라는 이후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창원시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이것만 전체적인 사항들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강화라든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나머지 여타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같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용역 자체는 우리 창원시 전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용역이 아니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가능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특목고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거든요.

한 1만 3,000명이 졸업을 하지요?

한 학년에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10%가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한다는데 물론 이 중에는 우수한 학생도 있지만 1,300명이 다 우수한 학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여차 여차한 이런 이유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특목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거든요, 소수.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해 가면서 과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뭔가 좀 예산이 투입되고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교육 주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교육 주체와 충분하게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서는 교육청과 충분하게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그래서 좀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차 반복 되는 답변인데 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리가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창원지역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이 자꾸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의 입장에서 창원 쪽에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한다, 이런 창원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건의에 따라서 국제고등학교, 영남권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서 외국인고등학교는 김해에 있기 때문에 국제고등학교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창원에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쪽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건의 따라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 분들의 그런 요구에도 정말 맞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해 봐야 알 수 있겠다, 이래서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보자, 용역 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국제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대해서는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이런 광역시에는 학력을 좀 올리고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자 하면 교육청에서 적극 나섭니다.

나서는데 경남도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사실 전체적인 학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원이라도 좀 선도적으로 나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라도 꼭 좀 편성을, 도와주신다면 용역은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입니다.

191페이지 광역시 범시민결의대회가 증액이 지금 5,000만 원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협의회에 주는 예산이 5,000만 원 그리고 또 자전거 국토종주라든가 세미나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이 정도 확보는 됐는데 지금 이번에 올린 이 예산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작년 말에도 했습니다마는 서명자결의대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 9월달에 입법 청원을 하게 되면 법률안 발의를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궐기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193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 자산취득비 해서 5,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부서 조직개편 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떻게 될지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측 풀성 경비로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호상 위원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신설부서라든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풀성 경비로 좀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조직이 새로이 행정국에서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통신설비부터 전화기 그 다음에 PC, 책걸상 이런 것이 필요한데…….

강호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그대로 이동해서 부서만 바뀌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장비 그대로 실제 가져가서 이동하면 되잖아요.

이동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가서 새 것을 구매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조금 오래 되고 이러면 신설부서는 새로 PC하고 책걸상…….

강호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조직개편하고 신설부서 할 때마다 자산취득비가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 활용하시고 정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다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조직개편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계속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법무 쪽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금액이 5,000만 원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의해서 한 번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6,500만 원 들여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대학에서 그렇게 한 3개 동 정도 묶어서 한 3회 정도씩 그렇게 교육을…….

강호상 위원 작년에 100만 원씩 각 동별로 6,200만 원씩 지급한 것이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3분의 1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도 필요하겠고 올해는 저희들이 방법을 좀 달리해서 각 구청별로 하든지 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강호상 위원 제가 매년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62개 동에 정말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역량강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교육은 예산낭비다, 실제 효과가 있는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한데 그저 역량강화교육 어떤 제목만 주제만 하나 놓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올라온 부분을 일부 삭감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좀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5,000만 원 증감해서 어떤 교육을 해서 또 활성화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민자치가 그래도 거의 안정 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수준이 최하위급인 그런 주민자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주민자치 동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끌어올릴 것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매년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더라, 또 그리고 부서가 지금 현재 최 과장님 오신 부분은 그 앞에 노 과장님 계셨는데 부서의 부서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그 부분이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계속 이어서 역량강화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금년에 1을 얻었다면 내년에는 2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마지못해 역량강화라는 것은 좀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 그 답변을 한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전체 각 동별로 100만 원씩 예산을 재교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또 강사들도 예산이 작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강사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각 수준별로 새로 신규 되신 분들은 신규 되신 분들대로 분류해서 각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또 강사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별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구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또 서게 되면 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역량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이 아닌데 찬성은 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도 알찬 교육을 해서 좀 뭔가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나아지고 점차적으로 숫자가 조금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자꾸 예산을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한 데 대해서 역량, 주민자치 일부분은 굉장히 반기를 들고 저한테 항변을 하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됐더라 하니까 그 해당 상임위에 막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그런 것은 절대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 금액에 맞춰서 또 교육을 한 번 해 보고 정말 이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증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시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전화가 많이 와서 꼭 감정이 내포돼서 다음에 선거할 때 표를 주는가 봐라,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 그만큼 업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인 주민자치회의 어느 일부분에 노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계성 있는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인사가 보면 1년, 2년 되면 바뀌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영향도 있다, 이것을 질의하니까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알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고 관련해서 김태웅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하실 때 우수한 연구인력이 계기가 됐다,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자제들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우수한 연구인력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대기업의 연구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창원 근무를 좀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좋은 학교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우수한 연구인력의 자제들은 전부 특목고로 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국제고가 그러한 역할에 중요한 국제고 설립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특목고라는 것이 외고도 있고 과학고도 있고 국제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것은 특목고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 있고 국제고는 국제고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학력이 우수한 아이들의 외부 유출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 안 맞냐 하면 외고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외국어와 관련된 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외고를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수목적이지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수한 학력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요구를 제외하고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특목고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제적 역량을 키울 아이들이 필요하고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제고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고가 그래도 특목고 중에서 대학도 좋은 데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석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사고가 가장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이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산국제고등학교도 다녀왔고 세종국제고등학교라든지 제주도까지 전부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맨 처음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정주여건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고는 외국어를 좀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로 경남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저희도 과학고등학교가 있듯이 저희들도 국제 쪽으로 국제적인 인재를 키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특정을 해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만 국제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고집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예산만 돈만 많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엇이든 교육감이 하고 싶어 하는 다양성 학교도 많이 확충하고 국제고도 하고 특목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꼭 국제고이어야 할까, 그리고 이 동기가 상당히 아까 이야기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밖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수한 연구인력의 자제들은 전부 국제고를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정도로 학력이 높아야 될 텐데 상위 1%, 2% 정도 돼야 국제고 간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수한 연구인력의 자제들은 전부 상위 1%, 2%가 된다는 것도 아닐 테고 오히려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치의, 설립의 계기를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400억 정도 설립까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 설립 이후에 운영을 하면 과학고 대비하면 연간 우리 시에서 한 30억 정도 기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설립 관련해서 400억 관련한 핵심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설립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좋다, 그러면 설립하는 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교육청에서는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은 우리가 동의하지만 사업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예상하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과 관련해서 예상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논의되거나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구체적으로 설립 관련해서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는 신설을 기본으로 해서 과학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국제고나 외고가 설립된 사례를 봐서 신설의 경우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들이고, 타당성 용역 안에는 신설하는 부분들 대전 고등학교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도 교육청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는 아직까지 추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비 관련해서 복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결정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다,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그때 4,000만 원이 시민여론조사가 2,000만 원이고 타당성조사가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들은 뭐냐 하면 시민여론조사 2,000만 원은 살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창원시에 국제고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을 예산 변경해서 시민여론조사 사업비로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것이 예산과목이 용역비라 하면 용역비를 가지고 시민여론조사도 가능하고 타당성 용역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용역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여론조사도, 용역 안에는 여론조사도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타당성 용역 안에 여론조사도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보통 한 2,000만 원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 정도로 해서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타당성조사 용역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생각했던 2,000만 원 정도를 똑같은 금액이니까 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비로 쓸 의향이 없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론조사를 먼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실시한 이후에 시민들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우리 지역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타당성 용역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여론조사도 용역이고 타당성 용역도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여론조사부터 먼저 시행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은 별도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지금 중학교 졸업생이 작년에 주신 통계에 의하면 연간 한 1만 3,000명쯤 됩니다.

이것이 학력이든 무엇이든 다양한 특성이든 간에 여러 가지의 자기 진로를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로 진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제고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도 부담하고 운영비도 연간 과학고 대비하면 30억 정도가 지원돼야 되는 사실 많은 것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창원시의 졸업생들이 다 간다 하더라도 125명입니다.

다 채울 수는 없겠지요.

영남권에 없다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올 것인데 1만 3,000명의 중학교 졸업생도 창원시민의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125명도 아이들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학력의 차이를 떠나서 어떻게 쓰는 것이, 지금 창원시 교육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시장님, 저는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업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판단하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저는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제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김석규 위원님 말씀처럼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고, 용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여론조사부터 먼저 실시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예산 2,000만 원이 확보되면 그 전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확인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요,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 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서 7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말이지요.

이것이 연차적 사업입니까 아니면 7억 7,000에서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낙동강 3Co 사업은 15년, 16년, 17년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바뀐 이유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특이 3차년도 배분이 순서가 바뀌어서 16년도에 당초에 됐던 것보다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가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기획담당관 안병오 34억입니다.

공창섭 위원 34억 중에…… 예.

○기획담당관 안병오 국비는 80%이고요.

공창섭 위원 연차적 사업이네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소외계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을 기정액에 잡았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년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동지역에 평생교육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경남여성회에서 이 사업을 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이 1,000만 원 되고 나서 사업 신청을 경남여성회를 통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경남여성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이 안 돼서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공창섭 위원 예, 196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대부분 2월달에 예산을 잡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년 것을 거의 확정을 짓는데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육경비는 연초에 확보를 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들은 합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저희들 대응투자분하고 진해여고 급식소 개축 이것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정이 좀 뒤에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거기에 보면 학습강화지원 1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창원교육청하고 도심지에 학생 수가 확 줄어든 학교에 학교를 재생하는 좀 살리는 그런 사업과 연계한 교육청과의 매칭사업, 여기에 명곡여중, 합포여중, 진해중 여기에 4,000만 원, 5,000만 원 각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다목적 체육관하고 급식소는 특별비가 언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두 군데는 금년 1월달에 확정돼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기숙사, 급식소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이 지역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교육부에도 특별교부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예산이 좀 남으면 국회의원 건의를 받아서 배분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면 되는데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시에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전에 이런 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시급한 사업인 경우에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시켜드리고 있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응투자액을 좀 늦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득이해서 타당성이 좀 있다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대응투자는 우리 시가 판단해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그렇게 부담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학교 다들 가면 급식소라든지 체육관 문제가, 없는 학교는 아쉬워합니다.

하면 분명히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을 했을 것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학교하고 조금 충분한 공감을 가졌으면 분명히 그 지역에 의원들도 있고 운영위원들이 아마 의원들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인데 이것을 그때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학습강화 지원사업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하고 나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구도심 지역에 학생들이 자꾸 급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데가 명곡여중에 만화하고 애니메이션을 좀 특화시키겠다 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줬고 지역별로 마산 한 군데, 진해 한 군데를 추가하자 해서 합포여중에 예술스포츠 해서 5,000만 원, 진해중학교에 예체능 쪽으로 해서 5,000만 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구도심을 좀 학생들이 다시금 또 모일 수 있도록 학교별로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하게 됐고 4,000만 원은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부터가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지원청에서 한 4,015만 원, 우리 시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8,015만 원 정도 해서 하면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강장순 위원 아닙니다.

금액이 11억 4,000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10억 이것을…….

강장순 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억 4,000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본예산에 편성된 10억 이것이 어떤 사업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강장순 위원 11억 4,000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정쌍학 11억 4,000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10억 이것이 주로 영어하고 구체적인 내용…….

본예산 10억 그것을 설명…….

강장순 위원 기정에 10억 있다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 추경에는 1억 4,000만 원 올라간 것이 맞고요.

강장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학습강화 지원사업에는 보면 저희들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고등학교 방과 후 활성화 사업, 초등 돌봄교실 운영,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지원,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원, 구도심 학교 재생사업 그 다음에 수영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장순 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에 1억 4,000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10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법무관님 설명하시는 것 가지고는 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질의를 한 김에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행사보조금하고 사업보조금 8,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포괄적인 그런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운영에 변경이, 행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장순 위원 참 답변이 애매하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경남도 감사에서 예산부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특정한 사업을 딱 명기를 안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결국 필요할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쓰시려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또 행사가 많은 부서에서 아마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특별회계 부분에 314페이지에 보면 재정인센티브사업에서 상생발전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가 기존에 균형발전과에 있다가 5월달에 개편되면서 저희 과에 오면서 이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저희가 통합하면서 재정인센티브로서 10년간 1,460억 정도를 받게 되고 연간 한 146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배분비율이 그때 4, 4, 2인가 뭔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금이 몇 차년도 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약 8,700억 정도이고요.

남은 것이 한 5,800억 정도.

강장순 위원 그러면 앞에 집행했던, 이후에 집행할 것은 각 지역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실 것이니까 집행했던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교육법무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위원장 정쌍학 조금 전에 공창섭 위원님하고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위원장 정쌍학 그 부분에 위원님들 전체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당학교 어디인지까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제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19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정역량 강화 사무관리비에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했는데 이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정책개발 자문위원 수당은 지금 39사단 이전사업 및 부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나오는 잉여금이 이익금이 한 1,200억 정도, 한 1,300억 정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게 될 것인데 각계 전문가 한 20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구성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심사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급 근거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아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것 이야기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런 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즉, 말해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포괄을 하는 어떤 규정을 정해 놓은 실비변상 조례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될 텐데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 근거로 해서…….

김헌일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그것을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한다라는 것은 제가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급 근거가 여기에 있는지.

○기획담당관 안병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지급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을 하면 7만 원,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튼 이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맨 상단부에 조기집행 실적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조기집행이 꼭 좋은 것입니까?

즉, 말해서 모든 면에서 조기집행이 다 좋은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상반기 내에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보면 당초에는 이러한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기집행이 창원 경제를 살리거나 우리 창원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만능이다라고는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선뜻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창원시 발전이나 창원시 경제 살리기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열심히 동참한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의 어떤 포상금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 제가 다른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리띠 졸라매기 해서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그 밑에 내려오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성과금 지급이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폭 지금 삭감을 해서 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차라리 조기집행 우수부서보다는 예산 성과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어떤 공무원들한테, 이것 그 포상금이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삭감을 해 버리고 조기집행 쪽은 또 시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빗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조기집행이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이 빨리빨리 나감으로 해서 건설회사라든지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시상은 당연히 해야 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포상을 통해서 그런 독려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뭐 다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재정,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거나 이런 성과가 있는 직원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데 대부분 성과금을 자기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평소에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세입을 올린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조금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예산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기집행의 폐해가 경제 살리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기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기집행의 폐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정말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예산을 소진하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 필요한 어떤 부분에 쓸 예산이 없어진다는 이런 어떤 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발주해야 될 어떤 군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를 건조하는 그런 어떤 부분, 올해 꼭 필요한 배다, 이것을 조금 빨리 하는 이런 것이 정말로 조기집행의 어떤 순수한 목적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목을 매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예산을 밀어내서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은 다 소진되고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집행할 예산이 부족한 이런 오히려 폐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물론 국가시책이 이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내기 식의 예산집행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 아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또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폐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경험이나 학습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면 법적·의무적 경비 이런 것 빼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그 다음에 경상이전경비 이런 것을 가지고 일정 비율을 56%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도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정부는 전체 예산을 항목별로 떼서 이렇게 목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본예산에, 그것은 기술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시기에 좀 재정을 편성하는 그런 기법으로 본예산에 그런 경비는 최소화, 꼭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기법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부분에 여기 34억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이 34억 전출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방산단에 조성될 때 일반회계에서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차입해서 산단에 전출을 보내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느 산단을 말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방산단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진북산단입니다.

김헌일 위원 진북산단.

○예산담당관 이재득 진북, 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호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일선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문제는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그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청의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어떤 부서 아니면 또 본청하고 업무를 나누어서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에서 좀 더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따로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분리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충실하게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교육에 좀 중점을 두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62개 동에 100만 원씩 교부를 해서 회의한 결과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는 가르쳤던 강사의 부분이 가장 큰 부분들이 있더라, 좀 문제가 크더라 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주민자치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강사가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 선정에서부터 교육에 대해서까지도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면장도 해보고 동장도 해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 설치할 때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역량을 기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부분 활동하는 것이 그런 분들은 참여율이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기 때문에 다 읍·면·동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좀 올릴 것인가,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참여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조직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창, 성산구 쪽은 대부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다 보니까 수익금 가지고 어디 사시사철 어떻게 쓸까, 그런 데만 좀 치중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구)마산과 구)진해는 수입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위원회 조직 부분, 역량 부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올리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 글자 그대로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이 뭐다라는 것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이나 구의 공무원들이 뒤에서 서포터를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창원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굴해 주고 하는 거의 한 90% 일들을 동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다 지도도 해 주고 이끌어주고 거기에 이름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역 여건상 실행에 옮기기가 무엇을 발굴하려고 해도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 이 정도까지라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그것이 꼭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해외에 정말 지원을 나가서 어느 동의 이름으로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가서 한 며칠 동안이라도 노동지원도 해 주고 다른 옷가지라든지 작은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유용한 것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쪽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을 해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도 자체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역량강화교육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양교육 정도, 우리가 만나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상대로 해서 그것 교육을 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거론이 됐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좀 남았습니까?

김헌일 위원 다 되어갑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예산 편성 적정 여부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요.

참 지적이 좋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강호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감사기간에 충분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한 5개 있는데 제가 하나로 줄였습니다.

197페이지에 교육법무담당관실입니다.

맨 하단부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서민자녀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바우처 카드라고…….

김헌일 위원 아 바우처 카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돈을 카드를 다 교부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내에 써야 된다라고 독려도 하고 각 동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서 안 쓴 분들에 대한, 남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이 바우처 사업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해당자들이 이것을 해당 목적에 안 쓰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환전을 하는 경우가 아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간간히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인데 혹시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납이 안 생기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30여년을 헌신하시다가 상반기 퇴직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구청장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30년이 넘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즐겁고 재미나게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 청우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공직관은 공평하면 불만 없다, 이것이 제 공직관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평가는 또 주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인데 이제 막 1막이 끝나고 2막을 시작해야 되는데 2막도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페이지부터 30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각 구청이 모두 다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도시경쟁력 강화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 그 다음에 참여자 보상 이것이 광역시 추진이지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도시경쟁력 강화가 광역시 추진 말고 다른 도시경쟁력 강화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 다 똑같이 금액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지역의 현안을 놓고 어제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가 규탄대회도 하고 했는데 지역 현안하고 관련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김헌일 위원 진해구 행정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당초예산보다 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한 7건 정도 됩니다.

이미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660만 원은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더연리지라고 지금 예식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돼서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성주동 거기에 보면 성산구 사파동의 맨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탈의실 옷장 구입비 200만 원 그 다음에 성주동에 헬스기구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창원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또 발생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모르겠는데 사파동과 성주동이 지금 수익금이 많은 지역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만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이런 물품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파동 200만 원 그 부분은 사파동 주민자치센터가 연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고요.

하면서 옷장 부분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산구에는 7개 중에서 3개 자치센터는 1억 이상에는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지 않고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빈약한 그런 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 교체 부분을 해서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 제가 질의한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런 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운영 수익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비단 이런 어떤 물품 구입뿐이 아니고 세이브 된 수익금에 대해서 아주 효용성 있고 또 동 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 하면 말이 안 맞고 잘 지도해 주시고 의논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마산합포구에 보니까 구내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어서 지금 기간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번부터…….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금년 4월 1일부터.

김석규 위원 금년 4월 1일부터.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4월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직영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입니다.

당초 기본급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각종 수당, 지금 부기에 나와 있는 수당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저번에 이야기했던 당초예산 때 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그 부분을 지금 확보하신다 이렇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진해 행정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총 한 50대?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지금 현재…….

김태웅 위원 동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3년치를 한 번 뽑아봤는데 불법투기 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 안 된 동이 있어요, 1건도 3년 동안에.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동 이름을 말씀드리면 태평동, 병암동, 덕산동.

그래서 제가 의심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불법행위를 전혀 안 하는 것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2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작동이 되고 있더라도 화질 때문에 판별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유지관리비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지금 CCTV 관리 자체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다가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시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돼도 상당히 좀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각 유지관리비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통신비, 전기료로 지급되는 것이 한 1억 5,000 되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매년, 그렇지요?

매년 1억 5,000씩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과태료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과태료 부과 총액이 19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데는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화질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CCTV인지 아니면 태평동이나 병암동이나 덕산동 같은 경우에는 준법정신이 강해서 아예 그런 행위가 발생을 안 하는 것인지, 좋게 해석하면 그런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화질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계속 유지관리비를 1억 5,000씩 줄 것입니까? 계속.

제가 보기에는 예산 투여한 데 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답변 좀 해 주시고 태평동, 병암동, 덕산동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동은 되고 있는 것인지, 작동은 되고 있되 도저히 판별이 안 되는 것인지.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서하고 지금 CCTV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5개 구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8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연구원장님 관사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이 지금 관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석규 위원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 관사인데 지금 용호동 롯데아파트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제법 많이 증액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왜 못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6명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원이 8명이고 또 시정연구원에 파견이 2명이 되어 있어서 총 10명이거든요.

그래서 미편성분 4명분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그 관사 보일러 보수 1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롯데아파트가 중앙집중식 난방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자체 보일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자체 보일러가 있다고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공창섭 위원 무슨 보일러 쓰고 있는지 압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보일러 기종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창섭 위원 가스보일러 쓸 것인데 보일러 값하고 다 해도 100만 원 안 나올 것인데 뭐…….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지금 관사가 오래 돼서 노후화 돼서 보일러실 정비도 하고 보일러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하고 나서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12개월분 같으면 지금 이 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월달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이때까지 돈을 지급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아닙니다.

기존에 편성돼 있는 6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을 했고 1월달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된 인력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머지 네 사람이라 그랬지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 그래 이 네 사람은 연초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산이 시간외수당이 6명분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김헌일 위원 아 총액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예산이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아예 전체 직원이 전부 다 돈 못 받겠네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간외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외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부터 21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렵니까?

현재 민원콜센터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콜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민원콜센터에 있는 분들을 우리 창원시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공공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인건비가 좀 줄었다는 말이죠, 한 사람분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보니까 콜센터는 KT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입사해서 6개월 정도를 못 버티고 다 퇴사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노동강도가 심하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 하면.

하루에 이 분들이 대충 70건 정도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루 70건 전화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위탁만 주고 어떻게 하는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겠지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이 민원콜센터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즉, 행정의 출발점인데 민원의 출발점인데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좋은 이미지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 업무를 숙지해서 어느 정도 역량들이 축적되고 그러면 그 영향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분들이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입사를 하면 뭔가 업무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들이 업무적 역량이 축적돼서 이 역량을 우리 시 자원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전문영역이거든요, 이분들도.

일반 콜센터 운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사실 인원이 23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만 보충이 된다면 이 분들의 노동강도를 좀 약화시키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책정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창원시 민원콜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KT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이 그냥 저희가 KT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붙여서 상대방이 이번에는 효성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 같은 데서 저희가 지난번 앞에도 KT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하는 인력은 24명 정도로 상담원은 한 19명 정도 됩니다.

센터장이 한 사람 있고 팀장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주 이직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사 한 명이 계속 신규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명의 인력을 거기에 파견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민원콜센터 1899-1111에 전화를 해서 받는 사람이 전부 공무원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에서도 각별히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잘해서 저희들이 2014년 11월에는 고객만족서비스기준 ISO9001인증도 획득을 했고 2015년 4월달에는 한국산업서비스품질지수에서 하는 우수콜센터로서 인증지도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에서는 단순히 콜센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홀몸 어르신들한테 안심콜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홀몸 어르신께서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안심콜 서비스까지 해서 또 생일날이라든가 이런 날에는 전화도 해 드리고 명절날에는 양말이나 이런 것도 사 드리고 다양한 분야로 저희들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분야는 서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직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절약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업무숙지가 자꾸 높아질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다시 주민 서비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사퇴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직원 들어오면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원을 우리 시의 자원으로 가져가야 된다, 더욱 더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저는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위탁 문제는 좀 있는데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진짜 활용해야 될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행정과장 황진용 김태웅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간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행정과장님, 청사방호 및 비상대비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최저임금 정도하고 4대 보험만 책정되어 있는데 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수당을 안 주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채용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사람이 청사방호 업무와 민원안내 업무를 동시에 했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채용공고를 할 때 민원안내 업무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그 외 시간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일업무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제에 대해서는 인사조직과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인사조직과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업무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는 수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기간제 사용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육아휴직 떠나신 분은 민원안내 및 방호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용하신 분은 민원업무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다르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당은 안 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맞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현재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기간제 차별과 관련해서 사실은 과장님의 판단, 우리 시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역시 법원 판결인데 동종업무이면 무조건 차별이고요.

법에는 동종·유사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근무시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무시간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도 8시간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있을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야간시간이나 일상적으로 민원업무가 올 때 이 사람은 빼준다 이런 개념으로는 유사업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사항이다,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안내하고 있는 데스크나 청경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뒤로 빠져서 니는 다른 데로 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업무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집회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실제 실사를 하게 되면 차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사업무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법에서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차별 문제는 최소한으로 이것은 보장해 주라는 것이고 그 이상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인사조직과하고 협의, 인사조직과장님도 계신데 노무사와 협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왜냐 하면 차별 문제에 대해서 법원 해석이 예전에는 협소하게 법을 해석했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면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판결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창원시가 위법사항을 하나 더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맞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첫 달 월급도 안 나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체력단련실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본관 지하에.

강호상 위원 본관 지하에 규모가 커요?

아직 한 번도 있는가 없는가 못 봤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거기에 직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한번 가 봐야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헬스기구 러닝머신이 한 대 500만 원 잡혀 있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500만 원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한 500만 원 하면 살 것입니다, 한 대에.

강호상 위원 안 줘도 사지 싶은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헬스기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상위권을 사려면 그 정도 되고 하위권을 사면 200만 원짜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후반기에 외부 손님 오는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자매도시 확대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의전용차량 임차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매·우호 교류도시 관계자 식대비 2,000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제 관련 업무 예산을 지난 1년간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본예산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했는데 지난 4월달에 중국 컨퍼런스 행사를 했습니다.

10개 도시에 한 70명 정도 왔는데 그 행사비에 예산을 다 넣다 보니까 하반기에 국제업무 예산으로 쓸 돈이 없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 207페이지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하루로 계산을 했을 때 평균 몇 명 정도 사용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체력단련실에 헬스장하고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하고 요가하고 3개 종류를 했습니다.

요가는 이번에 건물 신축하면서 별관으로 이관하고 탁구장하고 헬스장은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개방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용 인원이요?

김헌일 위원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용 인원은 강사도 있거든요.

우리가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퇴근 시간 후이죠, 6시부터.

김헌일 위원 여기 환경개선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시다시피 지하인데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지금.

에어컨 냉난방기가 없어서 주로 냉난방기 설치하는 그 시설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난 뒤에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한번 가보시고 하고 나서 한번 가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기에 샤워장을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정리 상태가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옷장 락커도 낡아서 문도 잘 안 닫히고.

김헌일 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입니다.

210페이지 맨 아래 쪽에 공기업지원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5억 8,000 정도 늘어났는데 과장님,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괜찮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시설공단 예산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예산이나 자체 수익으로 예산을 짜는 경우에는 추경 때 예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대행사업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없기에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본금 납입만 10억을 더 증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행사업비가 있기에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지만 당초 본예산 때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도 같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위원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행정국이나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통일마라톤대회 개최비를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그때 야철마라톤대회인가 어느 마라톤대회만 예산을 고정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다 거의 일정 비율로 줄여나가고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 놓으면 그런 마라톤대회 간의 균형이, 애초에 설정했던 그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금고인데 금고 약정할 때에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직접 통일마라톤준비위원회에 매년 1,000만 원 정도 협찬이 되고 했던 부분이 금고 관련 이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 체육진흥과 쪽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국대회 유치 활성화 지원에서 이것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8,000만 원을 예산 삭감을 하고 2,000만 원만 남겨놓았는데 이것이 처음 애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많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예산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 지원된 나머지 8,000만 원이 지난 3월달에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풀 예산인데…….

김헌일 위원 아 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 중에서…….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1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 놨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도비 삭감 부분을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지원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한다면 참 아쉽지 않느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29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기준은 있지만 증빙자료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회원이 10명 이상이고 월 회비를 1만 원 이상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신청할 때는 2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22개 동아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7개 단체가 이 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돈을 못 받아서 지금 개소당 171만 4,000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해서 단체당 지정된 금액으로.

김헌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최소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그 인원과 그 다음에 회비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규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원 지침에 회원이 10명 이상이고 월 회비 1만 원 이상 납부하는 증빙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이 어떤 불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지침을 어겨 가면서까지 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장애인 동아리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우리가 최대한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지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스포츠센터라든지 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배정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집행부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잡힌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짜거나 우리가 예산 운용 부분도 국비라든지 지원 부분에서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물론 행정과입니다마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지털 무전기 구입 해서 15대 35만 원 해서 5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청사방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전기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대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차원의 청경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통합 이전에 구입된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좀 낡아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대를 일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통합 전 2010년 전에 구)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떨어진 것도 테이프 붙여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합 전에 있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이 청사방호와 관련된 용역을 줄 것인데 용역업체에서 무전기나 이런 것 장비를 가지고 용역을 오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구매가 됐다면 배터리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담사 PC 교체가 토탈 135만 원이거든요.

모니터 25만 원에 본체가 110만 원인데 이것 내나 G2B 조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상담사 뭐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서 들어올 것은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깔아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이것은 민원콜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민원콜센터.

노종래 위원 제가 묻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책자 198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도 내나 컴퓨터를 300대 사겠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컴퓨터,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온 것은 125만 원을 300대 산다고 왔고 여기는 135만 원에 15대를 산다고 왔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10원이라도 싼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얹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행정과장 황진용 하다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절약해서.

노종래 위원 동시 구매를 할 때 정보통신담당관을 통해서 사면 다만 10만 원이라도…….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두 번째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청사 안내원의 기본급이 1,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무기계약직에.

1,582만 8,000원 삭감을 하고 앞쪽에 보면.

○행정과장 황진용 기간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간제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 관계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도 몇 백만 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도 지나갔습니다마는 광역시 추진 또 예비비 여기로 넘길 그런 것은 없지요?

결산 추경할 때 6,000 몇 백만 원인가 광역시 추진과 관련된 돈을 썼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이 8,000만 원을 깎게 되면 더 이상 풀 쪽으로 쓸 돈이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혹시나 결산 추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예산 할 때 황일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마는 창원운동장에 변압기 수리하기 위해서 2억인가 돈을 올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 조치한다고 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가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아직도 보류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삭감은 하지 않고 발주를 낼 때 저희들한테 기술적인 검토를 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절약을 하면 반환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2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내진보강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앞에 19억 가지고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내진보강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이 5,000만 원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에 공공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안 됐던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비롯한 4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 수립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이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 위에 부기는…….

황일두 위원 보강 용역 들어가야지, 사업해 버리면 이것이 시설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 부분은…….

황일두 위원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지적하신, 용역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부기상으로.

황일두 위원 지금 그러니까 4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4개 운동장에 대해서.

황일두 위원 운동장 내진에 대한 용역 사업비라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황일두 위원 부기가 다른데 다음에 사업비 쓸 적에 이 부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시설비 쪽으로 하면 가능.

황일두 위원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성질이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시설비 쪽으로 해도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용원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작년 예산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굳이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클럽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동에 내려가서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족구장을 인조잔디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저도 진해 쪽 상지족구장에 가보니까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인조잔디가 사용하기도 좋고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과장님, 세 군데 흙땅하고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에서 다 족구해 보셨습니까?

(일동 웃음)

저는 족구클럽에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 족구클럽에 가보면 60대 이상은 전국대회를 나가는 팀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공창섭 위원 60대 이상 제 족구팀이 전국대회 나가서 등수 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레탄에 가서 족구 하라 하면 안 합니다, 관절 나간다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족구라는 것이 서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공격수 자리는 빨리 훼손이 간다 말이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를 깐다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차라리 우레탄을 깔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레탄이나 그냥 일반 흙으로 깔면 이해가 가는데 인조잔디를 깐다니까 이것이 과연 맞나, 이것이 수명이 분명 짧을 수밖에 없고 보수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동호인들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 거의 인조잔디 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홍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안식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께서 병원입원 치료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3개 소방서 다입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소방서 청사 청소 용역하고 그 밑에 취사인부 용역하고 이 두 개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김길규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 청사에 청소하는 부분 청소 용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식당 운영을 합니다.

본서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한 87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사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위에 청소 용역은 제가 더 여쭈어 볼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취사인부 용역 해서 이것은 기준이 1,740만 7,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수 인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밥 먹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이것 청소 용역하고 취사인부 부분에 대해서 1인당 2,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입찰에 부치고 작년 12월에 입찰을 해서 12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잔액 51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228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부에 안전센터 청소 및 취사인부 용역 해서 2,130만 원에서 잔액분을 삭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그것 말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228페이지하고 234페이지인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이 부분은 소방서마다 입찰을 다르게 부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본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낙찰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자료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223페이지도 그렇고 228페이지도 그렇고 234페이지도 그런데 똑같은 취사인부 용역인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밥 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다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3개 부서 공히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김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부분은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임금에서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마산하고 본부는 1인당 2,0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약간의 예산 편성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같은 경우에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낙찰되는 가격이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87.9%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전에 8시간 하던 부분을 1시간 낮춰서 임금을 조정해서 근무시간을 좀 당겨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더 봐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부기 항목이 공히 3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예.

강장순 위원 똑같으면 시간을 줄인다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이가 나니까.

물론 입찰과정에서 각 소방서별로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인터벌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제가 안 그래도 김헌일 위원님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해서.

(일동 웃음)

조금 타이밍이 그렇네요.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신축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렵니까?

금액 부분이라든지 설계변경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창원소방본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한 3~4년 전에 창원본부가 진해구청 안에 4층 규모로 약 97억 내지 98억으로 증축하기로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규모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1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규모를 축소해서 75억 내지 8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올해, 내년에, 후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목표를 올해 애초에 2,200만 원이 설계비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9,800만 원 해서 이것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 설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계를 하려면 부지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옛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부지는 옛날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 자리에 내나…….

김헌일 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하시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내나 그 자리에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소방차량 구매수수료가 지금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 구매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권순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수수료는 보통 자산취득비 안에 부대비에 얹혀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산취득비 안에 부대관리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포상금 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삭감한 이유는 소방종합평가를 1월달에 합니다.

올해 만약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가를 하는 것을 내년 1월달에 전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기상 12월 31일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전체 총액이 100만 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1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행정종합평가가 50만 원이고, 119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발표대회 나가는 것.

거기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부장님, 좀 노력을 하셔서 시상금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성과급이나 시상금이나 이런 포상금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부서에 제일 수고하는 소방공무원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 잘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시 경계 특화 홍보탑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확보했고.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도표까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탑 설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비 9,000만 원을 진해구 안전건설과로 재배정했고 간담회 개최하니까 간담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려고 하면 좀 잘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다가 맞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신 자료 뒤에 보니까 홍보탑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안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디자인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디자인 업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지금 디자인 업체에 가디자인비로 약 450만 원 정도 아마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 디자인 업체에 원래 9,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디자인 업체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이 디자인 업체에다가 우리가 진해는 벚꽃의 도시다, 우리가 벚꽃 이미지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전에는 저희가 인도변에 지주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정말로 우리 벚꽃도시 이미지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모형이 스텐입니다.

스텐 재질이고 약 11m 되는데 이것이 벚꽃이 피는 모양입니다.

시화도 되고 스텐으로 해서 이렇게 벚꽃모양으로 제작의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런 벚꽃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디자인 업체에서 450만 원을 받아서 9,000만 원짜리 원래 발주가 그렇게 났을 것이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아니 처음에 9,000만 원짜리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9,000만 원을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런 모형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만든 것입니다, 450만 원을 주고.

김석규 위원 아니 9,00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할 디자인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집행할 생각은 안 하고 별도로 다시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하다 보니까 재배정하고 나서 주민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3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하려면 당초예산에 올릴 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그러면 주민여론 수렴 안 하고 무조건 9,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거기에도 나름 견적이 나왔으니까 9,0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릴 때 관할 시의원님이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잘못 됐고,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하면 그 당시에도 디자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주형 홍보탑이 좋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면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고, 단지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이나 관할 동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왕에 우리가 부산하고 경계지점이고 부산 관광객을 우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벚꽃도시 군항제 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좋은 모양으로 좋은 홍보탑을 세워서 우리 시 이미지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디자인이 나온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그것이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인데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올릴 수가 있지만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배가 훨씬 넘는 2억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냐는 것이죠.

전액 삭감을 시키고 꼭 사업을 해야겠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심의를 받으셔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홍보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3억 들어가는 홍보탑인데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셨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공조형물을 하려면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그것 확인한 것 없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공조형물 이것이 창원시 조례입니다.

“공공조형물이란 창원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등을 말한다.”

이것을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철거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이 분야는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종류보다도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이기 때문에 우리 홍보탑이 8개소가 있는데 야립홍보탑 이런 종류의 탑이 8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 그런 조형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단지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탑 성격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는 야립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제정이 된 것이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2015년 이후로…….

김석규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심의 받아서 저것을 세울지 말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아닌 것이고.

○공보관 김병석 기존에 입체식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해경찰서에서 교통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린다 이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하고 대체 조형물로 홍보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탑이 여기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에 해당 안 된다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왜냐 하면 건립대상 선정기준이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창원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현재 주신 디자인 한 것이 벚꽃이잖아요, 벚꽃.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상징조형물이 아니면 뭐가 상징조형물입니까.

시정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이라고 금방 이야기하셨고 그 금액도 3억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 조례에 해당 안 되는 것, 이것 협의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추경에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고요.

○공보관 김병석 아니 조형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야립홍보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탑 안에 관광도시 창원이라든지 광역시 이런 홍보, 우리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모형보다도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홍보탑인데 이것은 벚꽃모양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형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안내표지판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예.

김석규 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안내표지판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홍보탑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 이미지를 대변하는 상징조형물이 들어가는 탑인데 이것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렸다라고 반영을 시켰다면 그 자체가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문제이고, 심의위원회 거쳐야지요.

이것이 대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대상이 안 된다면 대상이 안 된다는 확정을 받아오셔서 협의를 받아서 추경에 올려야지, 의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줘서 만약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잘리면 이 예산은 그냥 날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 주냐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과 6개월 전에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쓰라고 통과시켜줬는데 그것을 더 엎어서 2배 이상을 더 증액해서 다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적이, 추경이라는 기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탑에 대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김영미 위원 아까 450만 원을 지급하고 디자인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디자인 업체를 시에서 지정을 하고 그 업체에 금액을 지불하고 그냥 맡긴 것이지요?

○공보관 김병석 아니 진해구 건설과에 우리가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9,000만 원을 재배정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디자인 한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대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재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돈을 들여서 디자인 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디자인해서 넘겼는데 시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벚꽃모양으로 우리가 벚꽃도시 진해를 상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징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래서 그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돈이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포함시켜서…….

○공보관 김병석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디자인 업체에다가.

○공보관 김병석 일종의 과업을 줘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한데 이런 디자인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또 저희가 보면 배고픈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그런 예술인들을 많이 배려해서 좀 길이 없나라고 항상 관심을 가진다 그러셨는데 이러한 것이 뭐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부터 조금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공모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예술인들이 또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데라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병석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됐습니다마는 예술인들하고 예술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라도.

김영미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좀 철저하고 이것이 당장 한 달 안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좀 시간을 두고 이왕이면 그런 분들한테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래도록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금방 없앨 것 아니니까 그런 것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180페이지 지상파 TV ID방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이것이 지상파라고 하면 보통 KBS, MBC, SBS를 지상파라고 하는데 ID방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KBS 9시 뉴스 전에 15초에서 한 20초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산이라든지 아름다운 축제라든지 한 20초 정도 쫙 나오면서 방송국 이름이 나옵니다, KBS KBS 이렇게.

그것을 ID방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방송국을 미리 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Identification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송국 이름을 고지하는 방송을 ID방송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KBS방송에 9시 뉴스 전에, 중앙방송입니다.

중앙방송 전에 우리 창원시의 솔라타워라든지 축제라든지 아마 군항제도 났습니다마는 진달래축제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ID방송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관광 이미지도 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하다가 이번 3월달에 앞으로 10번 정도 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김영미 위원 그리고 창원관광 홍보대사가 지금 누구로 정해졌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전에 진해 통합하기 전에는 인순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창완이라고 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랑 이렇게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역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옥중화에 나오는 진세연, 정준호 그 두 분이 홍보대사로 지난 3월달에 위촉이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우리 창원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공보관 김병석 고향은 정준호는 충남 예산이고 진세연 씨는 서울인데 이 분들이 지난 7월에 로봇랜드 현장에서, 7월달에 개봉이 됩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인천상륙작전이라고 그 영화를 여기서 한 달 동안 먹고 자면서 촬영을 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해양드라마 세트장에서 이 두 분이 와서 옥중화를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홍보대사로서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에도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홍보대사 얼굴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 창원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두 사람이 활약을 많이 하겠네요.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 출신들은 없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창원 출신 연예인들을 참고로 이야기 하면 창원에는 강동원, 이준기, 조수미, 하하 그 다음에 마산에는 강호동, 황정민, 노사연, 김범수 이런 분들이 다 고향은 마산입니다.

진해는 윤종신, 가수 박상민 이 정도.

김영미 위원 창원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공보관 김병석 많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창원하고 연관이 있는 강동원 같은 그런 연예인 같으면 아주 지금 최고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런 계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고향이 창원인 사람들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돈이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애향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섭외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만든 것 한번 봅시다.

기존에 도안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김헌일 위원 그것은 제작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공보관 김병석 저것이 9,000만 원 정도, 지주를 세우고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홍보탑 디자인이 바뀌는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오른쪽으로는 이것이 좀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어제인가 저것을 처음 봤어요.

저 그림을 처음 봤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웅동2동 지역, 저것을 설치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더 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

○공보관 김병석 아, 이 모형.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김병석 왼쪽 모형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뀌게 안 됐겠느냐.

처음부터 좀 더 디자인이 잘 되었으면 그대로 하자라고 안 했겠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위원님, 보통 경계지역에 보면 이정표 성격입니다.

우리 사대관문에 발산고개, 마재고개 그 다음에 진해지역, 동읍지역에 가면 설치된 모형이 이런 식입니다.

다른 시 경계에도 가보시면 경계지역에는 보통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창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4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정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정표 성격의 이런 홍보탑을 지주형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조형물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9,000만 원을 재배정 했더니 진해 용원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강력하게 벚꽃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진해에 부산 사람들 올 때마다 벚꽃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해서 강력하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정말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내판으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잘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래의 도안은 기존에 있던 홍보탑이었는지 기존의 안내판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너무나 빈약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공보관 김병석 기존에 있는 것은 이 모양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김병석 이것을 세워서 입체형으로.

김헌일 위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보관 김병석 입체형에 그냥 문자만 넣고 했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가 되더라 해도 아마 좀 더 잘 하자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누구라도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새로 설치하려는 것하고 제가 느껴도 ‘저것을 저렇게 바꾸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 아마 디자인은 좀 더 다르게 해서 좋게 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좋은 모형이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처음부터 배려가 있었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물 제작·부착인데 이것이 지금 80개소를 대충 어떤 곳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80개소가 우리가 1,093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명이 되어 있는 데가 200개소입니다.

그런데 200개소를 우리가 관리하느냐 하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김병석 민간위탁 관리업체가 자기들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유지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홍보매체 이용 조례가 2월 15일날 통과가 됐다,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선뜻 그러면 80개 정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내 놓겠다, 자기들이 수수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 80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200개를 다 선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0개소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 홍보시설물 이미지 교체는 어느 곳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이미지 교체.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김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보탑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구호도 바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특별시 홍보라든지 오래 이미지를 놔두면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두 군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해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마재고개하고 발산고개가 좀 오래 됐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계수조정 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보관 1건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79페이지 시 경계 특화 홍보탑 제작비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6월 24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27일 월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6월 28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감사관>
감사관 김해성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병로
안전예방과장 조영래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황규종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황송진
민원지적과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철영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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