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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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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라.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방본부, 5개 구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라.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는 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금액은 총 14건 40억 2,900만 원이며 그 중 34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국 소관 한 건으로 지난해 남문지구 국공유지 내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액 1억 7,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남문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한 국공유지 내 폐기물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은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행정국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예산현액 2,261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1,88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9억 1,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9%인 43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한 건 1,500만 원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체는 19건 125억 8,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제2별관 증축공사 등 14건에 72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은 용원주민운동장 조성 등 2건에 8억 4,9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동부지구스포츠센터 건립 등 15건에 248억 3,6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9%로 당초 계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21억 900만 원 중 24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2억 1,000만 원, 불용액은 현액 대비 0.6%인 1억 7,900만 원입니다.

창원소방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64억 4,100만 원 중 16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000만 원, 불용액은 현액 대비 0.4%인 6,800만 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53억 2,400만 원 중 15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000만 원, 불용액은 현액 대비 0.2%인 2,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등 14건에 73억 3,000만 원입니다.

소방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분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1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50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로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39억 8,200만 원으로 3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인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결산액 11억 2,900만 원으로 1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9%인 3,3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창구 소관으로 결산 총액 320억 5,000만 원 중 29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270억 500만 원으로 팔용동주민센터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0.7%인 2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은 83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8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입니다.

성산구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259억 6,000만 원 중 24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한 건에 5억 원으로 기획 및 감사 운영시설비이고 사고이월 3건 5억 3,300만 원은 사파동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2%인 3억 70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센터 예산은 63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으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0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32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현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한 건에 3억 원, 불용액은 현액 대비 1.6%인 5억 3,700만 원으로 계획에 의한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판단됩니다.

면·동주민센터 예산은 69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6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으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49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24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청사유지 관련 시설비 한 건 7억 200만 원, 불용액은 현액 대비 0.9%인 2억 2,700만 원입니다.

읍·동주민센터 예산은 55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3억 1,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진해구 소관입니다.

진해구 소관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3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3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한 건 1,400만 원으로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운영비이고 사고이월 한 건 2,600만 원은 청사유지관리 민간위탁금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0.8%인 2억 500만 원입니다.

주민센터 예산은 48억 3,300만 원 중 4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억 7,300만 원입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먼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질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회 것만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위원장 정쌍학 여기 행정국 소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행정국장님, 그것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행정국장 권중호 예, 예비비 지출 조서는 우리 시 전체인데 오늘 해당 되는 사항은 행정국 소관으로…….

○위원장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장 권중호 회계과에 1건 남문지구 소송배상금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남문지구 국‧공유지 내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청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행정국장 권중호 우리가 청구를 당해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 폐기물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배상 예비비 지출 관계는 2008년도에 구)진해시 시절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구)진해시에 가지고 있던 잡종지 3필지를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저희들 매각된 것입니다, 구)진해시 시절에.

15억 3,700만 원을 주고 매각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도 못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소송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됐는데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항변해 보았지만 토지소유자가 쓰레기 매립 발생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서 2015년도 4월 9일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폐기물은 원인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맨 최초에.

○회계과장 허선도 그것이 주로 생활쓰레기 폐기물로 판명이 됐는데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많은 쓰레기 폐기물의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5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보면 공무원 한마음 합창제, 직원 한마음다짐 등산대회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공무원 한마음 합창제 및 등산대회 이렇게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밑에 것은 방금 말씀드린 205페이지, 206페이지 이것은 현재 일반운영비 안에 똑같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앞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뒤에 것을 같은 부기별로 같이 좀 쓴 것입니다.

강호상 위원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마음다짐 등산대회 및 합창제 하면서 부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같은 행사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에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공무원들 몇 % 정도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전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데 이것은 직·사업소별로 한 팀, 구청별로 5개 팀, 본청 한 개 팀 해서 전 공무원 대상으로 참석률은 한 92% 정도 됩니다.

강호상 위원 모일 때는 92%이고 끝날 때는 한 30%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 실과별로 출발을 하고 전 실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등산대회 같은 경우는.

강호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똑같은 행사 같은데 ‘및 등산대회’‘ 합창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기가 이중으로 기록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강호상 위원 매년 태극기가 훼손되어서 연간 1,000만 원씩 훼손비로 구입되는데 매년 이렇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데 원래 국기 한 번 구매하면 1년 쓰고 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1년 못 씁니다.

연중 거리라고 해서 연중 거리에 달아놓은 것은 1년을 채 쓰지 못합니다.

강호상 위원 아니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바람 불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바람 불고 이러면…….

강호상 위원 매년 해마다 1,000만 원 정도 훼손비로 구매를 하시는데 너무……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가 많으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구별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원가 절감, 아무리 소모성이고 하더라도 매년 태극기 훼손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 부분은 또 깨끗하고 청결한 것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호상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애향심은 충분히 갑니다마는 좀 근검절약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기면 220페이지 맨 하단부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시민의 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19페이지 구청 재배정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21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진해, 마산, 창원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탑이나 배너기를 하나 세우더라도 시에서 직접 안 하고 구청에 돈을 내려줘서 진해구에서는 진해구에서 알아서 하고 마산합포구에서는 마산합포구에서 알아서 하고 마산회원구도 이런데 그 홍보탑이나 배너기조로 내려준 것입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고 220페이지 제일 밑에 배정된 것은 이것은 부대행사로서 읍‧면‧동별로 내려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민의 날 기념행사 할 때 축하하기 위해서 동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창원 화합 대축제 보조금.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5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 나라사랑 창원사랑 희망창원 대축제는 경남신문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과장 황진용 걷기대회.

예, 우리 시에서 돈 3,000만 원 보조를 해 줘서 이 3,000만 원에다가 자부담을 보태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이런 행사를 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주로 걷기대회와 시민화합행사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자료를 내주실 때 물론 행정국은 업무 자체도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어디에 얼마 썼다 이것을 잘게 나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참고로 시정연구원 결산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물론 일을 얼마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아주 쉽게 보면 돈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2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제5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사실상 이 업무를 보는 분이 아니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자료를 보는 우리 위원님들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액상으로 작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다 표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그런 표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중반부 조금 아래쪽에 보면 행정동 구역조정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5년도에도 어떻든 간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 조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역조정 현황판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2015년도는 별 추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넘어갔고 지금 2016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셨고 했는데 지금 일단 기초적인 주민센터의 의견 취합은 다 된 상태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6월 말까지 취합할…….

김헌일 위원 아 6월 말까지…….

234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맨 상단부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구입 했는데 이것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과 연관된 예산이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비 안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는 연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이기 때문에 대마도의 날에 한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대마도의 날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다른 일반운영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쪽에서…….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것 질의할 것도 많지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일정 관계도 있고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등산대회하고 한마음 합창제 같은 것 있었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예산이 1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690만 원인가…….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얼마 또 이렇게 다른 데 행사운영비를 끌어다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금액이 한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1억을 쓰면서 한 몇 백만 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에 맞게 짜서 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5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95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17페이지부터 38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킥복싱 무에타이 타이틀 매치 예산이 1,300만 원이 있고 한 장 넘겨보면 또 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대회가 동일 대회로 똑같이 154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쓰여진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킥복싱 무에타이 대회 예산이 편성된 것은 1,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풀성으로 각종 국내 대회 유치 쪽에 있던 예산 700만 원까지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일 대회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2015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00만 원에 풀성 쪽에 있던 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전에 마라톤 대회를 이야기했지만 야철인가, 통일마라톤 대회인가 어느 하나만 빼고는 다 일정 금액씩 비율만큼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금액은 700만 원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이것이 한 50 몇 % 이상 증액돼서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들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이것이 2014년도에는 1,6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해마다 각종 행사지원금이 주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사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전체 행사 대비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풀성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해 무에타이 대회는 1,300만 원 당초예산하고 풀성에서 700하고 2,000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답을 하시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고 또 우리 창원시 재정 상태로 봐서 충분히 늘 그런 것이 가능하다든지 그렇게 운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어? 아닌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무에타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다소 특혜를 준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튼 이 예산을 70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운용을 하는 무에타이 개최자는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합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왜 그 쪽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매년 깎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대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다, 또 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 우리 창원시에 큰 손실이 생긴다라는 그런 확고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지원이고 오히려 시민들이나 다른 운동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제가 참 의심스럽던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송년한마음 단합대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체육진흥과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메르스 영향으로 저희들 풀성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결산 추경을 앞두고 삭감을 요구했었습니다.

한 6,400만 원 정도 삭감을 요구했는데 연말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희 부서에다가 풀성 예산 사용을 의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감액을 결산 추경에 요구했다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의견표시를 하고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남아서 결산 추경에 삭감된다 하는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송년의 밤 행사비를 저희 예산 쪽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중간에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써졌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쓰인 것이 적정한 예산집행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산은 부기에 맞도록, 풀성이다 보니까 부기를 좀 그것 한 부분은, 좀 개별 개별 예산들은 부기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풀성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국장 권중호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변경을 한 경우에 다른 책자에서는 표기를 안 하더라 해도 결산에서는 예산 변경이 표기가 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서에 예산 변경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 변경 사항까지 전부 결산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예산현액 부분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예산현액이 사실상 당초예산 플러스 이월예산 플러스 변경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사실 예산현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표기를 하니까 서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생략이 되고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성이 결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표시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예산 같은 것은 제가 전문용어를 잠시, 예산서 작성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변경 부분 표기를 전에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임의로 그렇게 예산 변경 부분을 표기를 안 하는 것인지요?

○행정국장 권중호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와서 예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제가 게으르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라도, 제가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원칙을 중시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드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육진흥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직장운동경기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이후로 나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것 조금 설명을, 팀이 몇 팀이며 어디에 있으며 전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부기는 너무 나누어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봐지는데 334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급여도 나가고 숙소 운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선수단 퇴직금도 있고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화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9개 종목 10개 팀에 선수·감독이 105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는 한 76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선수들은 FC축구장 안 일부 숙소에 기거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행정재산 아파트에 기거하고 또 사격이라든지 일부 종목은 일반인들의 부동산을 임차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명칭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자체가 우리 창원시 소속…….

○체육진흥화장 김상환 소속입니다.

노종래 위원 경기.

○체육진흥화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예를 든다면.

○체육진흥화장 김상환 축구부터 해서 양궁, 볼링, 사격, 테니스, 검도, 레슬링 해서 총 9개 종목에 남녀팀이 있어서 10개 팀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부기를 보면 선수단 숙소에 들어가는 비품, 생활용품 해서 부기가 천 몇 백만 원씩 나눠져 있어서.

○체육진흥화장 김상환 이 부분은 선수들이 숙소에 기거하게 되면 각종 세제라든지 운동하고 나면 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니폼 같은 것을 세탁하기 위한 세척제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부기상으로 제가 봤을 때 직장운동경기부 예를 들면 축구선수 숙소 비품 구입 이렇게 부기를 나누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명칭을 동일하게 쓰면서 하나는 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하나는 일반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축구이면 축구부, 탁구이면 탁구부로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체육진흥화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85페이지부터 3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구장건립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95페이지부터 40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홍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안식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의 499페이지부터 525페이지 내용과 책자 4-4의 4,716페이지부터 4,723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께서 병원 입원 치료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페이지 463페이지부터 49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멀리서 오시고 많이도 오셨는데 한 말씀은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창원소방서장님, 같은 성씨로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468페이지 보면 물론 감사자료에도 잘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현년도 이월금액 4,000만 원.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노종래 위원 올해 이월시킨 것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 노완현입니다.

명시이월 4,000만 원은 전액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당초에 지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된 내용이고,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 관내에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이나 그리고 또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 11개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4개소 정도를 지난해 설치하려고 안전교부세를 받았으나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무엇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비상소화전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소화전.

그러면 한 네 군데 정도는 설치할 수 있겠네요?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당초예산에 한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반기 7,200만 원 들여서 일단 일곱 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올해 2016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한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하시겠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 이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부터 1,58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은 하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선임 구청장으로 계신 의창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전년도 이월금이 약 15억 9,300만 원이 있었고 현년도 이월금이 청사관리에 현년도 27억이 이월된 것으로 해서 중간에 청사관리 있지 않습니까? 539페이지.

있습니까? 봤습니까?

전년도 이월이 15억 9,300이 있었고 현년도 이월이 27억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7억이 현년도 이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840페이지 보면 이것이 26억 9,400만 원에다가 다음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1,100만 원이 이월되고 이것 두 개하고 금액이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노종래 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하고 결산서하고 자료가 다른 것이.

○의창구 행정과장 황규종 의창구 행정과장 황규종입니다.

집행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도에 명시이월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7억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기간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이상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황규종 예.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원래 결산을 할 때 예산담당관이 같이 참석을 안 합니까?

전문위원님, 예산할 때만 참석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예산할 때만.

김헌일 위원 결산할 때는 안 하고.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구청장님 중에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을 보면 먼저 마산과 진해만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이 125억, 진해가 48억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만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의 예산입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문위원 손동준 어제 총괄한 것은 전체이고 오늘은 구청 것만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가 48억 한 이것은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의 업무만 예산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 총괄 예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좀 찾아주시고 제가 다른 것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 중에서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소계로 131-17외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창동 예산인데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나 진해구에 이런 보안등 설치 공사 예산이 주민센터 즉, 말해서 동 예산으로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잘 모르겠고 우리 진해구는 아마 구청에서 이 보안등 유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유독 창원 쪽에 이것이 동별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이나 성산구청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행정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든지.

○의창구청장 신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과 마산지역, 진해지역 세 곳이 있는데 통합 전부터 창원지역에는 읍‧면‧동에 보안등을 설치토록 쭉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도 당초예산부터 읍‧면‧동에 설치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경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편리할 것 같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관리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구청보다 읍‧면‧동이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즉, 말해서 상대적으로 의창구나 성산구에 비해서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나 진해구 쪽에서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산담당관님도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애초에 짤 때 이것이 어떻든 간에 구청별 통일이, 지금쯤은 이미 6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 이것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창원특별구가 있고 창원일반구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불균형 자체를 원천적으로 해소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나 진해구도 정말 동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위임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정말로 제가 옛날부터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산 취합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야기 드리기도 사실상 창원지역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 어떻든 간에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정말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을 수년째 참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이나 성산구청장님이 뭔가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쯤은 그런 부분들도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이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부분은 골라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별 어떤 소외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에 있는 작은 예산들을 제가 거론한 이유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가로등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창원하고 마산만 아마 우리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 쪽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비교를 하면 마산이 우리 창원보다도 주민센터가 17개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예산이 21억이나 작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이 21억이나 더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성산이나 의창 쪽에서 많은 예산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수십억 정도의 예산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의 해소 노력은 이 자리에 계시는 5개 구청장님께서 또 뒷줄에 계시는 행정과나 민원지적과장님들이나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님들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올해 정년이 되셔서 내년에는 아마 만나지 못하는 구청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5개 구청장님이 우리는 아니니까 너희끼리 의논해라가 아니고 마음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마산회원구청장님 한 말씀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1,173페이지 보면요.

우리 구청장님도 이월금액 7억 200만 원에 대해서 마산회원구청 증축과 관련된 금액인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보면 8억 3,1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7억 200만 원을 이월시켰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작년 연말에 추경 잡을 때 마산회원구청 증축과 관련돼서 6억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억까지 됐는지 이것 세부내역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는 지금 일부 증·개축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7억이 넘어간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시설비가 붙어서 7억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당초에 교통과 그러니까 주경기장에 있는 교통과를 구청 사무실로 옮기기 위해서 1억 1,011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증축한다고 7억 100만 원이 보태져서 8억 원이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세부 항목에 마산회원구청과 관련된 증축은 작년 추경할 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2회 추경에.

노종래 위원 6억인지 7억인지 하여튼 올라와서 통과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교통과와 관련된 시설비와 같이 항목을 붙여버렸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당초 본예산에 1억 1,011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경기장에 있는 교통과를…….

노종래 위원 부기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부기상으로는 구청 증축과 관련된 6억인가 7억인가 부기를 별도로 해서 올렸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추경에는 증축하는 것으로, 다시 사무실이 도저히 협소해서 안 돼서 증축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2회 추경에.

노종래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부기상으로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교통과 이전으로 해서 1억 1,000이 있었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 증축과 관련된 것이 추경에 7억인가 6억인가 하여튼 통과된 것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7억이.

노종래 위원 그러면 부기상으로 항목이 나눠져야 되는데 붙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79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할 때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된 9,5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9,078만 9,000원을 쓰시고 421만 원을 절감했다고 해서 예산집행잔액을 올렸는데 약 4.6%입니다.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할 때 내서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약 40개가 넘는다,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 안에 일부 동에서는 2개, 5개, 10개밖에 안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사 금액을 집행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같은 값이면 내서에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는 형평성에 맞게끔 좀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금 42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좀 지원을, 많이 고생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물론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말씀을 아니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좋은 프로그램은 수강인원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조금 지원을 적게 해 주고 또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비교를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양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폐강시킬 수 없다 보니까 지원을 더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아마 집행잔액 421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절감 차원에서 5%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420만 원 읍‧동에 분배를 해서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폐강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부분을 읍‧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반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적은 돈이지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5개 구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감사관>
감사관 김해성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병로
안전예방과장 조영래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행정과장 황규종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황송진
민원지적과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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