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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3차 본회의(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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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3.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가. 공창섭

나. 송순호

다. 강용범

라. 조준택

마. 배종천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의원 등 14명 제안)

5.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준택의원 등 29명 제안)

12.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3.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4.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심사 현황입니다.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미니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1월 22일 월포 경동메르빌 및 월포 벽산블루밍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마산항 중앙부두의 모래 및 시멘트 장치장 이전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공창섭

나. 송순호

다. 강용범

라. 조준택

마. 배종천

○의장 김이수 강중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고속철도가 창원에도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창원에서 서울까지 6시간이면 왕복이 가능하게 되어 그야말로 반나절 생활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거리 통근 및 당일 출장, 당일 여행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의료·교육·문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차지역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속철도가 우리 지역에 개통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러한 긍정적 영향들이 창원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앞서 열거한 고속철도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그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창원시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010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 연구자는 KTX 개통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지역 의료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KTX가 운행을 시작한 2004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서울 대형병원 3곳의 외래 환자 수는 97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KTX개통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 후 지방과 서울 간의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고급 쇼핑에 대한 지방경제의 역류현상이 나타나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9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원수강, 병원진료, 문화활동 등이 51.2%로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문화·교육 등 전반적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결국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고속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기능을 지닌 거점으로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원 지역의 문화·교육·의료·쇼핑 기능 등을 확충하여 수도권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전문기능을 지닌 거점으로써 특성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쾌적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및 정주 여건,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정차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창원중앙역의 경우는 현재 역세권 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셋째, 다양한 관광노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은 경남의 타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창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노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종합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일(12월 15일)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아직 우리시는 역세권 정비가 더딘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종합환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우리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대응자세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과 세부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극대화 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수정만 문제해결을 위해 박완수 창원시장이 STX그룹 강덕수 회장을 직접 만나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정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던 민간 조정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물 없이 해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년 동안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기도 해 보았지만 당사자간의 갈등만 더 키워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STX와 창원시가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STX는 수정만의 공장 설립규모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와 수정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2009년 6월 STX 측에서 26개 주민지원사항을 주민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구 마산시에 제출한 만큼 공장설립과 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절차를 수정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위 두 가지를 선결하지 않는다면 STX측에서는 수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수정만에 공장설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TX측에서 진정으로 공장설립과 수정 산단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부 의결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핵심의제로 다루었던 이주희망조사 및 이주보상대책과 관련해 STX측에서 밝힌 이주세대 수가 많아서 안 된다, 수녀원 이전은 불가하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산업단지 준공의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STX측의 이런 불분명한 태도는 주민들이 기업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삶의 터전과 생계문제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STX는 STX대로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만 문제는 창원시장과 STX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협상을 할 때만이 표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STX가 과연 수정만에 공장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규모로 투자하고 생산할 것인지를 창원시장께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STX가 공장가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창원시는 공장설립에 대한 협약서를 맺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간에 떠도는 부동산투기만 하고 떠날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주보상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민과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이런 요구에 만약 STX가 응하지 않는다면 STX는 수정만에 조선기자재공장설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수정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더 이상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되며, 당장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창원시가 취해야 합니다.

만약 STX가 수정만에 공장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 창원시는 수정만 매립지를 STX로부터 당장 환매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사들인 수정만 매립지는 공장부지로 일반분양하거나 로봇랜드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원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STX그룹 강덕수 회장님을 직접 만나 진지한 협상을 할 것과 창원시장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 사무국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5분 발언은 기록대로 다 정리가 안 되면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주시고 본의원이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1주일 전에 제가 5분발언 신청을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하는 날 5분 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정 질문한 다음 5분 발언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미루어서 14일날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5분 발언하고자 한 내용이 어제 우리 박완수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이미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김은 좀 빠졌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말씀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통합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말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고 하셨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답변하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 유치과정은 경남도민 여러분과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마산과 진주에서 혁신도시 유치논쟁이 있을 때 진주로 혁신도시가 가는 대신 침체된 구 마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봇랜드 유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일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온 로봇랜드 사업이 지난 6.2지방선거 경남도지사와 통합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생겼고, 최근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타당성과 특혜시비 논란이 거듭되면서 도민과 시민여러분께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국비 187억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 120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시에서는 로봇랜드 토지 보상을 위해서 기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데 빨리 시행이 안 되므로 해서 올 예산심의에 국비 불용처리 조서가 올라왔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국비가 불용처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책사업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박완수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조속히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봇랜드 사업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놀이시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 55명의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 과연 로봇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청공무원 3,800명이 다 알아야 될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랜드 그냥 놀이시설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시설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시설로써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우리 시비 1,100억해서 공공부분에 2,66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약 4,300억, 그래서 1단계사업에 민간자본이 1,1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민간자본시설은 각각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모양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운영이 어려울 때 시민의 혈세를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립니다. 공공부분은 공공부분대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망해 먹으면 망해 먹는 대로 혈세보전이 없습니다. 공익시설은 공익시설대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시고, 제가 오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도나 우리 창원시가 우리시의회에 정확하게 로봇랜드 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재인식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3,800명 공무원들이 로봇랜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시민들이 물어 볼 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나마 로봇랜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추진해 준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범 의원 5분자유 발언 원본)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통합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약 20여 일 지나 2011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오랜 시간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일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4월에 산업자원부가 예비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2007년 5월 경상남도가 예비 사업자 선정계획을 각 시군으로 통보, 경남도에서는 마산과 밀양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년 6월 경남도에서 마산시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07년 11월 13일 전국 10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인천과 마산이 예비 사업자로 확정되어 2008년 12월 29일 마산과 인천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승인고시를 받아 2010년 2월 경남도와 마산시는 조성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 유치과정은 경남도민 여러분과 통합창원시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마산과 진주에서 혁신도시 유치 논쟁이 있을 때 진주로 혁신도시가 가는 대신 침체된 마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봇랜드를 유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일을 거치면서 진행되어온 로봇랜드 사업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통합 창원시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생겼고, 최근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타당성과 특혜 시비 논란이 거듭되면서 도민과 시민 여러분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한 달 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특위가 제시한 56개 권고사항을 내놓음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토지보상 절차 착수 조성 실행 계획을 수립, 산업 연계형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경남도지사는 이를 전면 수용, 로봇랜드 조성사업 후속조치 계획을 지난 3일 결재, 지역개발 선도모델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국비 560억 원 중 187억, 도비 1,000억 중 117억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 확보되어 있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 확보된 국비가 내년도에는 불용처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업무협약서 제2조 (업무의 범위) 대로 우리시는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등 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정부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화 전략일 뿐만 아니라 통합창원 메가시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 사업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산·학·행정 클러스터화를 통해 2020년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대국민의 인식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더 이상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미루어 경남도민과 통합창원 시민이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최소한 경남도의회 의원, 도 공무원, 창원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들께서 도민·시민들에게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홍보 전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조속히 사업을 실행 할 것을 촉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해구 여좌·중앙·충무·태평동을 지역구로 하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의창구와 성산구에 약 2만명, 그리고 마산합포구와 회원구에 2만2천여 명, 진해구에 8천여 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욕시설을 제대로 갖춘 주거환경을 만들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시의 공중목욕탕은 34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의창구 봉곡동에 1개소, 진해구 덕산동에 1개소로 단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진해구 덕산동 장애인 목욕탕은 무허가 건물이며, 급탕 설비가 노후 되어 이곳을 찾는 많은 장애인들이 샤워시설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목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이상의 재활치료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덕산동 소재 장애인 목욕탕의 즉각적인 보수와 정상적인 건물에 신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 5만여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목욕탕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장애인 목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그리고 성산구에 장애인 목욕탕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배려, 관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극복해야 될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과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대부분이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임을 생각할 때 이제 장애인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만이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시설이 어찌 목욕탕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장애인들의 절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복지사회, 명품도시로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김순식 예결위원장님, 정쌍학 의원님, 장동화 의원님의 발언 요지를 살펴보면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은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답변으로 김윤수 부시장님, 정수훈 환경국장님께서 “이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과 시의원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한 적도 없는데, 마치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웅남동에 위치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환경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시 웅남동에 설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뇨처리장이 웅남동 관내에 있다 해서 창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연계 설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웅남동 주민 전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2008년, 2010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웅남동 관내는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을 비롯한 7개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똥 한 덩어리 싸 놨는데 한 덩어리 더 얹는다고 무슨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고통 속에서 사는 웅남 동민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2012년 런던협약에 의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본 시설물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120여 가구의 축산 농가를 위해 11,000여 명의 웅남 동민이 왜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가축분뇨 배출지역 120여 가구가 동읍·북면·대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 등을 감안하면 당장은 예산이 절감될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가까운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국 3,542개 읍면동 중에서 혐오시설이 웅남동처럼 1개 동에 7개 이상 집중화되어 있는 곳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웅남동처럼 혐오시설 설치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토대로 고통을 받는 웅남주민에게 보듬어 주는 행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시설을 단지화하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만약 웅남동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면 차라리 웅남동민 전체를 이주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을 비롯한 웅남동민 전체는 소각장을 포함한 7개 시설물 반입도 반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웅남 동민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고전환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배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1시3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박완수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600년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이 통합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롭게 설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 이제는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비전을 구체화하여 강력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더욱 새로운 각오로 창원의 미래가 설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대비 367억원이 줄어든 2조 3,8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6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 요인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 57억원과 재정보전금 191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능형 첨단산업단지 매각 지연 등으로 세외수입은 330억이 줄어들었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중 국공유지가 제외되어 국비 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27억원 감액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경륜특별회계는 경륜발매 수득금 증가로 5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관계로 읍면개발 특별회계 293억원과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164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이제 창원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무실이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창원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정적 도전정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완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3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2월 9일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139억1,64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16억1,900만원 등 총 155억3,544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성과 설치목적, 공공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므로 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토론입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지요?

김석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예산액 23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구 창원시 5대 창원시의회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애초 국비지원사업으로 2차례나 추진하였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 사업을 전액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8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1년 당초예산 23억을 우선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이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다고는 하나 관련부서의 사업조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중지지방재정계획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조서에 따르면 2011년 당초예산액이 23억원, 2011년 추경예산액 70억, 2012년 당초예산액 9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400억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 2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사실상 4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이후 첫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400억의 예산을 과연 수년 내에 창원대로에 쏟아 붓는 것이 맞는 예산 계상이겠습니까?

그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무단횡단 등에 의한 위험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창원대로 일부에는 이미 철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기되는 민원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례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400억이 소요되는 창원중앙분리대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적합성에도 문제가 되는 이 사업의 예산을 승인한다면 결국 우리 의회에게 주어진 예산심의 및 승인권한을 의회 스스로가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예산액 2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집행부의 좀더 세부적인 검토와 국비확보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러한 생각이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준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였지만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는 토론 끝에 예산 삭감된 전액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 이유로는 성원아파트, 대동아파트, 팔용동 주민들의 중앙분리대 설치 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43억중 10억은 마산, 10억은 진해, 나머지 23억은 창원 중앙분리대 설치비용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통합이후에 또 다른 역차별의 원성을 듣게 된다는 우리 의원들의 토론 끝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전액을 증액시켰던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의 원년에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논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우리는 창원의 중앙분리대 설치비용 23억원, 이 안건가지고 1시간 이상의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하고 너무도 중요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잠시 전 반대 토론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의장 김이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정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등 24분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본의원을 비롯한 24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및 조정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예산액 23억원을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이 사업이 절차적인 문제와 적합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2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집행부의 세부적인 검토와 목적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본의원외 24분이 발의한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상세한 수정예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토론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난 후 토론 후 원안 즉 위원회 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추가토론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액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게 된 손태화 의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3억이라 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원대로라는 상징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구 창원시 5대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심의했다가 부결되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 창원시의회에서 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했었는데 국비확보가 여유치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재정 규모 약 18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실제 원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건설국장님과 다 교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면 세계에서 명소이지 않습니까? 창원대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쪽 자전거 차선만 없애가지고 편법적인 도로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양쪽 다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인도위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약 4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시비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를 내년에 해서 국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내용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되 국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내년 추경 때라도 국비 확보방안이 선다면 그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사항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중앙분리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서 제대로 된 창원대로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찬성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토론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 시 원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즉, 김석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투표를 하시되 김석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집계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25명, 반대 29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앞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지금부터 투표를 하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자막을 보시고 지금 투표가 안 되신 분들은 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집계버튼를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6명, 반대 18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하신 의원님이 과반수 이상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의원 등 14명 제안)

(12시07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의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창원시 관내 소재 기숙형 고등학교인 함안 대산고, 진해고등학교를 2011년 상반기부터 운영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 최소화와 다른 지역 학생들의 좋은 학군을 찾아 들어옴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의 조기정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이신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10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5항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옛 마산시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기관명칭 변경 및 통합 창원시의 축제운영 실정에 맞지 않아 유보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1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2010년 12월 6일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 등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수혜대상자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토록 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편리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사망 시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수혜대상자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의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소재한 애국지사사당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지난 통합 조례 개정 시 미처 수정하지 못한 마산의 자구를 창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을 위한 내용 중 지난 통합 조례 개정 시 미처 수정하지 못한 진해의 자구를 창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주민과의 사용료 차액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나, 통합창원시의 출범으로 관내에 마산화장장, 진해화장장 등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당초의 조례운용 목적과 취지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의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준택의원 등 29명 제안)

12.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2시1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환경문화위회 간사 조준택 의원입니다.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과 11월 18일자로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각 상정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지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녹색생활운동을 촉진하도록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와 창원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0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제시 및 녹색생활 강조지시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녹색환경도시 창원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 통과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추진계획 수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녹색성장의원회의 구성, 운영과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주요골자로 총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과 형식부분에 있어 조문표현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해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 및 명칭 등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규정된 창원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은 시행령에 정한 규정과 표준안 내용대로 주요시책 등을 자문 조정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2시24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8일자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2010년 12월 6일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의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통합 창원시 위상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의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27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4항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2009년 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마산회원구 양덕2동 60-1번지 일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주민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을 숙고하여, 12월 2일 제5차 위원회에서 인접 양덕2동 주민센터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매입 후 사업구역에 포함시키고 적정한 대체부지 제공방안 강구, 인근주택지까지 도시가스 공급과 전선 지중화로 주변여건 개선 및 녹지공간,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충분한 공공용지 확보, 아파트 진·출입로와 간선도로간 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되 인근 메트로시티 단지와 접한 도로에 1차 가변차로확보 요망, 사업추진 시 미입주 희망자에 대한 적정한 이주보상 강구, 특히 추진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조건부를 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하는 안건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써 결정, 시행 등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제의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김하용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부시장 김윤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건설국장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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