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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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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도서관사업소(문화시설과,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도서관)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일시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올바른 문화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문화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창원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 성 철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표영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경희 성산도서관장입니다.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입니다.

나순용 진해도서관장입니다.

안현희 의창도서관장님은 신변치료 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7건씩 총 4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문화시설과 소관 6건과 의창도서관 5건, 성산도서관 6건, 합포도서관 6건, 마산회원도서관 6건 진해도서관 소관 7건으로 총 36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각종공사 등 계약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과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711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총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6건의 세부사항은 문화시설과 기본현황 및 소장유물 현황과 시립박물관, 문신미술관, 음악문학관, 역사 민속관, 웅천도요지 전시관 운영관리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743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총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5건의 세부사항은 의창도서관 기본현황과 도서관별 이용자 및 도서구입현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과 주요자산취득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끝으로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65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총 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성산도서관 기본현황과 도서관별 이용자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과 주요자산 취득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끝으로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성산인문학강좌 운영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787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총 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산합포도서관 기본현황과 도서관별 이용자 및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과 주요자산취득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끝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추진과 각종 예술문화 강좌 및 프로그램운영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811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총 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6건의 세부사항은 마산회원도서관 기본현황과 도서관별 이용자 및 도서구입현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추진실적과 주요 자산취득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끝으로 각종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운영과 찾아가는 책이야기 운영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835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7건의 세부사항은 진해도서관 기본현황과 도서관별 이용자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과 주요 자산취득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끝으로 진해기적의 도서관시설 및 운영현황과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움직이는 도서관운영시책추진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성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달 6월 30일자로 정성철 소장님이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공직생활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40여 년간의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부터 초년생의 자세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저에게 많은 경험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과 과거에 함께 하였던 동료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생활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광역시 성공을 위하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6월말부로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현희 관장님이 신변치료차라고 하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팔목을 다쳐서 서울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서울 가서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 10월 27일날 의창도서관이 고소당한 건이 하나있지요? 도서 불법대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때 자료를 보면 32명이 불구속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일단 제가 도서관사업소의 책임자로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사건은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제가 문화도서관사업소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결되었으면 제가 진작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3월 30일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창원지검에 되었는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3개월이 도래되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소장님 대처방안에 보면 오랜 관행처럼 도서 대출이 이루어졌다, 우리 안과장님께서 검찰에서 소명한 진술내용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하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해서 범죄가 되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을까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직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어떤 실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생긴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대처방안 이게 소장님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검찰에 송치가 되면 고문변호사 자문과 변호사 선임으로 대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처방안을 내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창도서관에서 불법대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분명히 한 사실이 맞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 대응을 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지금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3분이 있습니다.

이미 위촉되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가 일을 하다가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공적으로 한 일인 경우에는 자문변호사들이 도와주겠지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영역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사실이 분명히 맞고, 그지요?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맞고, 그런데 시 자문변호사가 거기에 구명운동을 한다, 검토를 한번 해본 내용이지요? 적절하다고 봅니까? 이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체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결국은 피해자중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다 이러면 이게 결국 개인 아닙니까? 32명이 조직적으로 했지만 그중에 5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으로 대처를 하고 구명운동을 한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개인이라고 판단이

김삼모 위원 개인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은.

의창도서관의 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32명중에 결국 5명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무엇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섯 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건 그쯤하고 지금 의창도서관의 일만은 아니지요?

다른 도서관도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현재 판단하기로 다른 도서관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다른 분야에 이런 고질적인 관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퇴임하시려고 하면 며칠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고질적인 이런 관행들은 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게 소장님의 마지막 업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733쪽에 의창도서관장님이 안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양해가 되신다면 의창도서관에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병천 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731페이지를 한번 보면 도서구입현황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구입현황 순서가 엉망진창입니다. 좀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안 됩니까?

지금 13차가 되었다가 18차가 되었다가 22차가 되었다가 또 뒤에는 3차가 되었다가 이거 순서를 못 맞춥니까? 맞추십시오. 731쪽입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차는 도서를 구입하는 순서를 1차,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든 많든 1회차에 하면 1회 차 얼마 1회차 구입, 2회차 구입, 3회차 구입 그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만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건 1,000만원 이상 짜리가 있고 또 100만원 이상 짜리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3차, 18차, 22차 뒤에 또 3차가 되어있단 말이지요. 5차가 되어있고. 이걸 숫자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는 겁니다.

뒤죽박죽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말고 순서대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순차별로,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제 알아 들었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30차분까지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차만 예를 들어서, 13차 도서구입, 14차 도서구입, 15차 도서구입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회차마다 구입할 때 대충 몇 권이라고 권수를 표기 하면 안 됩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제출할 서식이 이래서 그런 건데

김삼모 위원 옛날에 해온 대로 하시지 말고 알아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13차에 도서구입을 했으면 대충 몇 건 정도 뭐뭐 외에 몇 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까?

전 도서관장님 공통질의입니다. 다른 도서관도 전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김삼모 위원 30차분까지 구입했는데 대충 몇 건 정도 구입이 되었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74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김삼모 위원 700몇 쪽이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744페이지,2015년도의 수량은 10,436권이고요.

2016년도 4월30일까지 6,125권 구입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잘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회차에 구입도서를 표기 하십시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용역, 그 밑에 보면 또 행정장비 임차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기 하십시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장비명칭을 기입하라는 말씀

김삼모 위원 내가 볼 때 밑에서 다섯 번째 대성사무기상사 이게 아마 복사기 임대를 한 것 같은데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복사기 표기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컴퓨터기사단은 컴퓨터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용역하시면 세부적으로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알아보기 쉽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도서관장님!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김삼모 위원 766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법도서대출이 관행적으로 안 이루어졌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도서 건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 성산도서관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용자가 대출을 하고 또 이용자의 변심으로 다른 책으로 빌려가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처리를 하고 재대출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출실적으로 올라갑니다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고 또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는 없다. 그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유독 의창도서관에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 도서관이 그렇게 관행처럼 행해져왔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일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당일 대출반납이 되면 그 실적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고의성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그 말씀, 초심 잃지 마시고 꼭 지켜서 그런 비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산도서관 작년도 이용자 현황에 보면 412,000천명 1일 평균으로 하니까 토·일요일도 도서관 문 엽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니까 1,718명이 1일 방문을 하네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자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이 정도 이용을 한다 그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용자 통계를 낼 때 한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그 한 분이 디지털실도 이용할 수 있고 종합자료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다 통계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실적 부풀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도서대출현황이 기본현황에 전부 다 빠져있어요. 전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일부러 도서대출현황을 다 뺐습니까?

사업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전 도서관이 도서대출현황이 다 빠져있어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저희들에게 당초에 자료를 요구한 서식자체가 전체 도서대출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본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전문위원님!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박주야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삼모 위원 추가 자료로? 추가 자료를 왜 안줍니까? 요청해야 줍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기본현황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기본현황에는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도서관은 주로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있지 대출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지 책을 몇 건 예를 들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장애인택배서비스라든지 무료택배 이런 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도서관을 누가 몇 명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서를 얼마정도 구입하고 그걸 이용하는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게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출은 크게 저희들이 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불법대출을 왜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는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도서대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 현황입니다.

이용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도서대출도 있고 무료택배서비스도 있고 도서열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분야인데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서대출현황도 기본현황에 넣으십시오.

넣는 게 맞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와서 보는 분도 있지만 책을 빌려가서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삼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 대출현황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자료도 기입해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성산도서관장님께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 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에서 평가기준이 도서대출이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이지요? 어떻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는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분야 중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대출은. 대출실적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 기준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항목의 일부분입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배점이 높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관련해서 의창도서관이 참 잘해왔고 실적이 높았는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장애인택배서비스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의창도서관 외에 성산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 다 실적이 저조할 겁니다.

그 이유가 당초에 장애인무료택배서비스가 의창도서관에서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그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의 의창도서관에 회원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타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거의 없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이미 의창도서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창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들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의창도서관에 질의가 집중되는데 성산도서관장이 답변해 주셔서, 그건 대충 제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5년은 언제까지이지요? 기간이. 의창도서관에 제가 질의 드린 건데, 1,035권 대출한 걸로 되어있고요. 2015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745페이지에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5년이라 쓴 게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2015년은 감사기간 중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8개월이잖아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그 다음에 2016년은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주철우 위원 그러면 4개월이고요. 그걸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 성산도서관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 질의 내용은 4개월, 8개월인데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의창에서 빌려가는 데 많이 줄었어요. 이게 계절을 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 데 도서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8개월의 실적이잖아요? 1,000권은요. 아래 117건은 4개월의 실적 맞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줄어들거나 많이 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간단하게 산수를 하면 예를 들어 2016년 실적기준으로 하면 100권에 2배면 2015년이 300권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5년에는 8개월의 실적이 1,000권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2016년에는 4개월의 실적이 100권이잖아요.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제가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연찬이 안 되셨나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련 해서 계속 질의드리면 저는 팔용, 명곡이 제 지역구고요. 명곡도서관에 자주는 못가지만 종종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점은 실제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명곡도서관에 치중해서 빨리 장서 수를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갈 때 마다 느끼는데 744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비슷한 수량을 구비했더라고요. 구비했고 비도서 같은 경우 의창도서관이 거의 2배 가량 되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배려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책만 빌리진 않지만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직 서가가 많이 비어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주도서관이 있고 사실상 고향의 봄이나 명곡도서관은 분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관이나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곡도서관 쪽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책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철우 위원 조금 더 많이 할당을 주실 생각이 없나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앞으로 그쪽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쪽에도 책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그리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서비스를 하므로 해서 책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다 같이 택배를 통해서 책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통합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주철우 위원 통합시스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가서 많이 보기 때문에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제로 장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의창도서관은 거의 30만 권에 육박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창도서관은 올해 23년차고

주철우 위원 같은 수량을 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의창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용역계약을 하면 공사 같은 경우 준공시점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되었나 콘센트공사를 했으면 개수를 다 헤아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콘센트를 몇 개씩 빼고 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그만큼 빼더라고요.

맨홀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1개 덜 설치했으면 그만큼 공사수주는 했지만 미시공 분량이라 그래서 삭감을 하던데 실제로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거의 실내공사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계속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그런 건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구매했을 비교견적도 받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의약제품 말고는 의약관련 시약 빼고는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가격을 확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도 체크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거쳐서 하시고 계십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그러한 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품의를 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물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천 계장님!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할 때 업무연찬을 안하고 수감을 받으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특히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면 주무계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감받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 오셔야지, 연찬이 안 되었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죄송합니다. 착실히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와서 답변도 하고 보고도 하는 이런 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수감받는 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히 어떻게 발언대에서 연찬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연찬을 안 하고 수감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으면 뭐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오시지 마시지. 앞으로 그런 발언과 업무연찬이 안되면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수감태도를 확실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정성철 소장님 참 열의가 대단하신 분인데 막상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같이 함께 부대끼면서 민원해결하고 일하면서 정이 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했던 경험이 나가시면 삶의 지름길이 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끝나고라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시설과장님 698쪽 중간쯤 보면 창원역사 민속관 청소용역과 야간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창원의 집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창원의 집에도 야간경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아시겠지만 창원의 집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야간경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알려주는 방향이 되어야 만이, 그지요?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거기 있는 관련자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직접 제가.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서 최근에 제가 또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알 필요성도 있다 그리 생각하고 여기 용역이 2명이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2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저녁시간 근무지가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그분들이 창원의 집은 들어가는 입구 문간방에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디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창원의 집은 들어가는 입구 문간방에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자그마한 문간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합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있고 역사 민속관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역사 민속관은 들어가서 사무실

배여진 위원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 1명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아! 예,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역사 민속관하고 창원의 집하고 한 사람이 맡아서

배여진 위원 두 사람이라는 건 교대를 할 거고, 결산책자 보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2명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교대를 하겠구나, 사실 역사 민속관 같은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배여진 위원 창원의 집은 별도로 두기는 뭣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 창원의 집도 수시로 순회를 많이 하라고 당부해 주세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의 집행내용을 보면 저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요.

창원시립 마산 음악·문학관 청소용역 이거 빼고는 예산액 자체가 전부 1,000만원씩 올랐습니다. 본위원은 도서관사업에 대해서는 늘 용역비 또 도서관에 보면 그렇고 이런데 여기 시설 과에도 이번에 지적하게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1,000만원이 다 올랐어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 계약액에 가면 한 400에서 500정도 올랐어요. 다 적어놨는데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우리가 노임 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시급 5,580원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시달되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 단가를 적용했는데 그 단가가 8,019원입니다.

하루에 한 20,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하고 있는 거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2015년도는 최저임금을 5,580원 적용시켰고, 2016년도는 최저임금을 8,019원을 적용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인상된 거다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인상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방금 읽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번 볼게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701쪽 중간쯤 보면 창원역사 민속관 외 2개소 조경관리용역이 있는데 외 2개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창원의 집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입니다. 역사 민속관하고.

배여진 위원 역사 민속관은 당연히 하는 건데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역사 민속관하고 창원의 집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까지 역사 민속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걸 보면 용역 비고란에 용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배여진 위원 이걸 구매를 다 위로 올려버리고 블럭박스 밖에 구매라 해버리고 비고란에 이런 걸 넣어주면 안됩니까? 이걸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엑셀 되어있는 이걸, 구매는 구매대로 올려주면 되지요? 용역은 용역, 엑셀로 하면 금방 되잖아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구매는 구매대로 올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블럭박스 밖에는 수의계약, 용역, 수의계약, 구매 괄호 열고 이리해주고 비고란 여기는 차라리 2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물어봐야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본위원이 창원의 집은 당연히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뭘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이런 걸 세밀하게 앞에 동료위원도 세밀하게 해 달라 하는 게 사실 비고란에 용역, 구매 이런 거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건 블럭박스 밖에 표기해 주고 비고란에 표기 하는 게 사실 비고란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용역, 제조, 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지출일자에 따라서 기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매는 구매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해서 정확하게 내용도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날짜구매는 그대로 놔놓고 여기 올리는 것만 엑셀파일로 했다가 저장안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명심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702쪽에 보면 작년에 창원의 집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704쪽에 보면 금년에 했지요? 금년에 한 이 부분은 시설과 홍계장님께 창원의 집 행사 차 갔다가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맞나 모르겠고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704페이지 창원의 집 건축물 보수·도색공사 말씀이십니까?

배여진 위원 702쪽 위쪽에 보면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702페이지 창원의 집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는 창원의 집이 목재가 되다보니까 건축물 기둥하단부 등이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했는데 공사내역은 민속 교육관 및 다목적 정각 기둥부 보수를 2개씩 했고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다음번에는 창원의 집, 이번에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있던데 공사를 묶어서 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2015년도 조금하고 2016년도 조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수할 때는 같이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데 가보면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공사를 찔끔찔끔 하니까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올해 공사한 사람은 뭔가 언밸런스지요. 공사 된 부분과 안 된 부분, 미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건 비단 창원의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래요. 김달진 문학관 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체는 한참에 공사를 쭉 빼서 그게 다소 금액이 많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관광객들이 맨날 가면 수리입니다. 맨날 공사합니다. 어딜 가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서 2015년도 2016년도 묶어서 다음부터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704쪽 한번 봐주세요. 창원의 집 박 터널 조성공사 이거는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팔각정 들어가는 왼쪽에 계단부를 설치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창도서관 730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명곡도서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5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가 2015년도 9월 30일까지 하고 이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한 건 왜 없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앞에 한 것은 그 앞에 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것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거라서

배여진 위원 부도가 난 그 부분 말입니다. 9월달까지 한 거. 2015년도 1월달부터 한 거.

이거는 지금 10월 1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9월까지 청산을 하고

배여진 위원 청산한 내역은 여기 안 나왔다 그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명곡도서관 청소용역이 다른 데는 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2015년도 작년에 청산된 그 부분이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용역계약된 그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9월달까지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볼까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당초 업체가 2015년에 조금 전에 김병천 계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월 30일날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서 저희들 계약금액이 1억 1,217만7,000원인데 7,67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인 걸 저희들이 표시하다보니까 중간에 부도난 부분을 괄호로 표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부도가 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생뚱맞게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월 1일부터 12달까지 딱 3달 나와 있거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3개월, 최종 걸 표시하다보니까 앞에 부도난 부분도 괄호로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배여진 위원 최종 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위에 타이틀 보면 용역비 처리현황 사항을 적어주는 거지 최종 걸 적으라는 블럭박스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앞으로 그 점을 저희들이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좀 인상 되었다 그지요? 새로 시작하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조금 전에도 문화시설과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최저 노임 단가를 적용했는데 2016년도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사실상 2011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상의 문제로 시중단가 노임을 적용하지 못해서 올해부터는 시중단가 노임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네요. 옆에서.

746페이지 의창도서관,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향의봄 도서관 2층 옥상바닥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옥상에 우레탄방수를 했네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배여진 위원 제가 최근 2, 3일전에 민원받은 것도 우레탄으로 되어있는 운동장이 굉장히 나쁘다 해서, 제가 어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기자회견 한 것을 봤어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우레탄트랙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이런 걸 들었고 본위원 또한 우레탄이 있는 족구장이나 이런 걸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도 받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행감 책자를 보면서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고향의봄 도서관 2층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인데 옥상에는 현재 기존 우레탄으로 되어있는 걸 덧씌우기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방수공사는 기존 우레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방수가 사람들의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1,700만원 들었는데 전체 하면 얼마나 듭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전체하면 면적이 넓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여진 위원 면적이 넓어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는 있는데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같은 재질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향후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인체에 해롭다는 게 밝혀지면 앞으로 그런 작업을

배여진 위원 그렇더라도 소장님 납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하시겠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배여진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검사하면 됩니다.

검사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에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이 있는데 시범운영해서 제일 실적도 많고 유일하게 단체회원도 있고 그런데 단체회원이 어디인지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현황에 보면 천정형 냉난방기 작년 5월달에 4대, 올해 3월달에 5대 이렇게 했는데 기존 에어컨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한 겁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할 때는 전부 스탠드 형이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4대, 5대 교체완료해도 아직까지 할 게 많이 남아있다 그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1억 2,5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5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건 문화도서관사업소 주무과가 그 당시에는 의창도서관이었습니다.

의창도서관에서 전 사업소 직원들 급여가 약 69억원 정도가 연간 나가는데 거기 조금 남아있는 게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1억 정도.

○배옥숙 위원 주무과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다 그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회원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상반기 야간문화교실을 운영했네요? 천연비누 만들기 강좌를 했는데 천연비누 강좌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 전차휘입니다.

이건 일반 이용객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자기들이 요구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건의에 의해서 했다면 할 말은 없네요.

본위원 생각은 야간에 근무연장까지 하면서 도서관하고 관계없는 걸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한 거라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에서 82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 현황이 34건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진해지역 서점 이용한 게 6건밖에 없습니다. 도서구입 34건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2015년 당시에는 주무부서인 의창도서관에서 전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해지역이라서 진해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창원 전체에 돌아가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관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의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른 도서관도 보니까 진해에 해당되는 서점 이용은 몇 건 안 되었습니다. 보통 많이 된 데가 5건, 3건, 4건 이런데 진해조차 6건밖에 안되고 이러면 각 도서관마다 보통 34건, 40회 가까이 도서 구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책값은 정가에서 보통 몇 %할인을 받아서 구입합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가제 시행이후에 15%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서점이 크든 작든 거의 같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일괄 구입할 때는 지역 안배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진해 지역에 있는 서점에 비율을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지금 진해, 마산, 창원지역 전체 서점을 똑같이 윤번제로 돌리고 있거든요. 진해에 있는 서점에서 의창도서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순번에 의해서 지역서점 인증제 이후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서점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통합 이후에 서점뿐만 아니라 각종 인쇄도 마찬가지 나중에 질의드릴 내용이 있지만 어떤 업체는 자매결연한 것처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고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고 의외로 서점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원, 마산지역의 서점숫자가 많은 걸 똑같은 비율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다음에 구입할 때는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에서 705페이지까지 보면 인쇄서류 건수가 총 9건 중에 6건이 신흥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면 신흥인쇄소가 6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작성하면서 인쇄가 어느 인쇄소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흥인쇄소가 많이 했습니다.

신흥인쇄소는 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5일부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창원시에 있는 전체업체에 골고루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 각 과에 어느 정도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골고루 된 것 같지만 그 업체가 각 과마다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업체가.

이런 현상은 정말 없어져야 되고, 특히 장애인협회에서 인쇄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런 곳에서 인쇄 잘 합니다. 인쇄는.

영상물제작하는 건 힘들지만 인쇄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육성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애용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좀 기억하셔서,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에 창원시 공무원 신규하고 전입직원에 대해서 역사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했네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배옥숙 위원 작년 10월달에 2회실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교육하고 난 뒤 역사기행을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역사기행은 마산박물관하고 창동 예술촌, 국립3·15민주묘지 쪽으로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진해지역은 창원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신규직원들은 진해지역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아마 시간한계 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신규직원이 오면 진해지역하고 창원지역 전체적으로 역사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3·15민주묘지 같은 경우는 안가도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 곳 한 군데 빼더라도 진해지역 한 군데 가야 되지요.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상실감 안 생기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712페이지에 보면 마산박물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임차 유물 57점, 국립김해박물관하고 창원대박물관, 경남대박물관 이렇게 있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59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2점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반납하라는 요청이 와 가지고 2점을 반납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반납한 내용은 위 자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마산박물관 제일 마지막 임차 란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년도는 59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57점으로

○배옥숙 위원 아니지요. 임차가 작년에 59점 되어 있다가 두 개가 돌아 왔으면 어디에, 석기류라든지 금속류라든지 증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개 반납이 들어왔으면.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이게 임차에 전년도 59점 있다가 국립김해박물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김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그 현황이 안 잡힙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빌려왔다는 말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우리가 빌려왔습니다. 57점을.

○배옥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빌려서 우리가 2개를 반납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김해박물관 쪽으로 2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점이 지금 적게 잡혔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문신미술관 조각 체험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텐실 기법으로 나만의 손가방 만들기 이렇게 있는데 스텐실 기법이 그것도 일종의 조각은 조각이다 그지요?

조각을 무늬를 내어서 하는 거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반응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재료비가 들고 할 건데 혹시 체험하는 체험비 같은 거 받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재료비는 85만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126만원 정도

○배옥숙 위원 아니 참가하시는 분한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참가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배옥숙 위원 완전 무료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고맙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자료요청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보다도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년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 11월 현재 도서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1명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30명에 현원이 30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5월 3일 현재 26명인데 2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인력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분관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고향의봄 도서관하고 명곡도서관하고 의창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고, 인원이 좀 있는 건 그 당시에 주무과입니다.

사업소 주무과로서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5월 3일 현재는 주무과가 아니고 행정요원이 문화시설과 주무과로 인원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분인데 실제로는 7분 계시고, 7급 같은 경우 정원이 6명인데 9명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분인데 실제로 4분 계시고, 9급 그리고 연구사라든지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의창은 사서직하고 행정직밖에 없습니다.

학예사는 별도 정원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사서직을 조금 전에 여쭸더니 14분 계시네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서관법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서를 3명을 두더라도 면적이 330㎡ 100평 이상될 때마다 사서가 한 분씩 더 추가되도록 되어있고요.

다음에 장서가 6천권 이상일 경우에는 6천권마다 사서가 한 명씩 더 추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743페이지에 보면 면적과 장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면적으로 보면 의창도서관만 하더라도 16분이 계셔야 되고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봄 도서관만하더라도 12분, 다음에 명곡도서관 13분 계셔야 되고, 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면적만 봤을 때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장서로 얘기하더라도 의창도서관에는 50명이 계셔야 됩니다.

○의창도서관관리담당 김병천 맞습니다. 50명 필요합니다.

김종대 위원 고향의봄 도서관에는 22분, 명곡도서관에는 9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4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사서직이 도서관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인력수급을 인사부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인원을 받기도 어렵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부족하고 전문직이 앞으로 다 있어야 된다 행정직이 사서직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인들이 어떤 허가나 승인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 일을 할 때에 법규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무산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법에 나와 있는데 시가 이걸,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 지키면 안 되지요.

특히나 도서관인데,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가 왜 6급, 7급이 많고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물론 분석이 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사서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뿐만 아니고 문화시설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연구사가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과장님 여기 한 명이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마산문학관에 있는 분인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박물관에 학예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김수진이라고

김종대 위원 마산문학관에도 한 분 안계십니까? 학예사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마산문학관에는 시간제임기제로 8급입니다.

김종대 위원 문신미술관에도 계시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신미술관에 1명 있습니다. 거기도 시간제임기제 라급입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역사 민속관에는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창원역사 민속관에 학예사가 1명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여기 주신 자료 어디에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어디에 인원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지금 시간제임기제는 여기 정·현원 현황에 안 들어갑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김종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는 사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문학관이나 여기에 맞는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나가시기 전에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시장님한테나 인사부서에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확실히 하고 나가세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맨날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학예사 뿐만 아니고 사서직 같은 경우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직장이 없어요. 우리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전문적 공부를 해놓고 그분들이 백수로 계시면 그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그리고 사서에 관한 학문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후천적 장애인이 89.6%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91년도 시의원 할 때는 지체장애인 밖에 없었어요. 지체장애인 안에 시각도 들어있고 청각도 들어있고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는 언급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달장애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도서관이 맞춰 내야 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쉽게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도서관이거든요. 외국에는 슬리퍼 차림으로 간단하게 도서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미국에 몇 군데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추모 조경물이 도서관 앞에 다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일이 어렵고 우리 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유명하고 눈에 띄는 부서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에 관해서도 사서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요구가 다를 테고 청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휠체어타시는 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도서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일을 회원도서관장님이 하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고집을 피우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시장실 앞에서 그렇게 어필을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제가 떠나는 그날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 하신 전문 인력의 전진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라든지 학예사 부분도 소장님께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방금 장애인분들도 함께 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라 하는 그 주문도 아주 고무적인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거든요.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짧게 5분정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정성철 소장님 공직생활 40년 동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퇴직하신다니까.

먼저 문화시설과 707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보면 문신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소집 안했고 그 밑에 있는 역사민속관 운영자문원회도 한 번도 안했고 또 그 이외에도 보면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한번 정도로 끝내버렸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는 2015년도 2월달에 문신서거 20주기 동상제작 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감사 작성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역사민속관 운영자문위원회는 지금 특별한 회의개최 사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한번 보고 금년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민속관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역할은 역사민속관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의 수립이라든지 주요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수집여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걸 검토하시고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는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없애든가 해야지 다른데 보면 하나씩 했는데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했다는 건 조금 도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올리든가 해서 마산, 창원, 진해에 박물관·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가진 분들이 캐리어가 있고, 역사를 알고 그분들이 하나의 살아가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창도서관 73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용역 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위 상단부분에 명곡도서관 청소용역비라 해서 예산 1억 3,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계약액이 3,200밖에 안 되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의창도서관 관리계장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1년간 용역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김재철 위원 아, 그 관계입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그겁니다. 그게 3개월간이고 앞에 집행된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에는 각 도서관별로 해서 LED 설치를 다했습니까?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매년 예산 확보되는 것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전부 LED를 교체할 계획이지요?

○의창도서관관리담당 김병천 예, 전량 LED로 교체할 겁니다.

김재철 위원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새 LED가 전력소모량이 작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전부 LED로 다 교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열심히 보다보면 눈에 LED보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밝게 해서 도서관에 오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김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성산도서관 7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문학강좌 운영현황에 예산이 8,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위원장 이상인 820만원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82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820만원인데 앞에는 8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증액하면서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20만원

김재철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이 180명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인원이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는 240명이었고 주제별 보면 60명에서 작년엔 80명이고 강의는 14강의인데 예산은 똑같이 들면서 교육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를 내면서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60명씩 모집을 해서 3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인 숫자를 - 180명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 낸 통계고요.

앞 번에 240명은 사실상 60명을 모집하지만 등록이 안 된 분들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도 사실상 오시면 저희들이 강의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까지 들어가서 통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소요 예산은 인원이 적다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한대로 820만원 강사료가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실용 있게 24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도 담당자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문학,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 이런 건 요새 꼭 필요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원을 증원해서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합포 도서관, 790쪽.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주차장 기계실에 LED교체를 했다는데 1,600만원 들여서 그럼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청사에서는 LED가 다 정리 되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도서관에서는 100% LED 전등 교체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나머지 지하주차장만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완료되는 겁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공사 현황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했다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업체 명을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감사 때에는 비고란이라든가 업체 명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어서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원도서관 83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한양복지재단이라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위탁 운영했는데 이용실적에 있는 멀티자료 같은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고 또 상시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특별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이 분야는 진해도서관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 진해도서관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MBC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 진해시에 만들어서 기증한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결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위탁운영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운영하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읽어주기라든가 할머니들이 책이야기를 들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있는 특별프로그램은?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특별프로그램은 어린이날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기간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리 적어놓으니까 감사기간인데 비고란에 설명을 넣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고 다음에는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838쪽에 보면 시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업체명이 없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해도서관에서도 내년에는 업체 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하용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인 하시려고요? 그러면 딱 5분만 해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앉아있었는데 한 말씀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동안에 아무 대과 없이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 정성철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감사합니다.

김하용 위원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퇴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책을 대여하고 또 거기 와서 조금 읽고 가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도서관의 역할이 이제는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와서 아주 편안하게 뭔가를 꼭 책만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진해에 보면 동부도서관과 이쪽에 본도서관의 차이점도 도서관마다 시설이나 모든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아,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공간에 어떤 걸 유치해서 시대에 맞게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 한 마디만 하고 마치라고 해서 마치겠습니다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창원시가 행복해지는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칠 거라는 생각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당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전국에서 정말 일류라는 창원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퇴임을 해서라도 이런 열정과 지금까지 해왔던 실력을 가지고 정성철 소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하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가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문화전당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내용도 많이 하셨는데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이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정성철 소장님, 박표영 문화시설과장님, 이경희 성산도서관장님,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님,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님, 나순용 진해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과 개선을 해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수 의창구청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신 용 수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래 세무과장입니다.

이경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갑련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863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30건해서 총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86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써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869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9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등 12건이며, 유인물 921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해서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곤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병길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장현 세무과장입니다.

강춘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동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회원구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이상인 위원장님과 또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 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우리 계장님들이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 전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시되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세무과장입니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소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께서 약 40년간의 공직생활을 6월 30일자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한 말씀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정말 공직생활 재미있고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청우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보람찬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아쉬움과 어려움도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면 예전과 다름없이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진해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진해구에 회의하러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습니다.

의창구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12번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인데요. 건수는 2건이고 취득세를 징수유예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입니다.

징수유예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2건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분납을 신청해서 유예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법인이고 취득세가 맞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버진케이주식회사와 동부건설회사 2개 회사가 유예를 시켰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취득세잖아요. 취득세면 보통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그 회사가 감면추징을 당했습니다. 감면을 했다가 추징을 당했는데 일시적으로 버진케이주식회사는 한 1억 천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부건설은 약 2,065만7천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분납을 해서 내도록,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동부건설이 많이 어렵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예, 그렇습니다.

회생인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예시켜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철우 위원 감면되었던 것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예○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결혼중개업 현황 및 지도 점검실적인데 의창구는 2015년에는 12월 31일 기준 10개소를 한 번씩 점검한 것 같고요.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 11군데 한 번씩 점검했네요. 그래서 행정처분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지도 점검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체점검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런 맞선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거기에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점검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은 없고 보통 국내결혼 같은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국제결혼 건은 각 국의 국내법이 다르다 보니까 맞선을 보는 경우에 신상정보가 공동으로 다 제공되어야 되는데 일부 베트남이나 이런데 보면 결혼하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선을 보는 경우에 경찰청에 신고 되므로 인해서 2건이 행정처분 되었던 경우는 있고 우리 자체점검에 의해서는 국내, 국제 정상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점검을 나가서 신상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시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자체점검해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한 건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한쪽이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내리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처분은 영업정지라든지

주철우 위원 2건이 다 영업정지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45일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신상정보 비공개 때문에 1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다른 것도 이 업소는 추가되어 있는 건가요? 죄목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중개업소는

주철우 위원 아니 하나는 45일이고 하나는 1년이라면서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1년은 국내입니다.

종사자나 대표자한테 결격사유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1년이 된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결격사유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위반했을 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085페이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 해당하고요. 같은 내용인데 지도 점검 실적에 여기는 행정처분은 안 되었는데 자체점검은 같은 내용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결격사유가 있나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신상정보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걸 보는 건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의창구와 같은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앞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처분은 자체점검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점검 후 신고등록이라든지 그런 결격사유가 시정조치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행위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지도하고

주철우 위원 지도 쪽에 중점을 맞추는 건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행정 처분된 게 없더라고요. 행정 처분된 게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국제결혼소개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특별히 마산합포구는 없고, 의창구는 있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우리 관내에 국제결혼중개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창희 결혼정보상담소와 새롬결혼정보 거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베다문화원이 실적이 있는데 신고등록이라든지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서 작성, 신상정보 제공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 봤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실적이 없어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두 곳은 실적이 없고요. 한 곳은 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도로를 점검하고 상행위를 많이 하지요? 식당에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시민들이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지만 누구는 법을 어겨도 되고 누구는 유식한 표현으로 “불한빈 한불균” 이런 표현을 쓰죠. 그지요?

가난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화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업장의 영업장소가 정해져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자장도 안 되고 자기 건물이지만 그런데 밖에 까지 나와서 마산합포구 쪽에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장어 같은 경우 많이 나와서 하고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은 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문화위생과장 장동성입니다.

그리 안 해도 지금 그 부분이 장어거리에 27군데 도로점용허가가 지금 들어 와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140일 지금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는데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그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정말 음식물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무허가로 고발을 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그냥 두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근에는 어떤 집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일 경우에는 형평성에서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마산어시장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여름 한 철에 그쪽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여러 간부공무원들 모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하는 영업주들의 영업상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좌석에서 먹기만 할 때에는 위반이 안 됩니다.

법망을 피해 갈라면, 그런데 거기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호객행위를 하고 또 음식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도로점용허가가 나간상태입니다. 나간 상태에서 내일 업주 27명을 전부 모아놓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을 하고 주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접층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편법적인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묵인을, 그러니까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장어골목만 할 것이 아니고 마산합포구 전체, 또 창원시 전체가 여름에는 뜨거운 불앞에서 해 먹기 싫다고 사실 밖에서 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하시는 얘기가 왜 나는 단속을 하고 저 집은 봐주고 문화위생과에서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의를 하셔서 구청장님끼리 얘기하셔서 굳이 크게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과감하게 여름에는 열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그래서 저희들이 27개 업소에 대해서 1,400만원 도로점용사용료를 받고 우리 합포구에서는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교통흐름의 방해라든가 그다음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주철우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자기 가게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잖아요? 지금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주철우 위원 도로는 아니지요. 자기 건물앞 주차장이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그게 뭐냐 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을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게 되면, 장어거리에 있는 27개 업소도 도로점용허가에 관계되는 그 뒤편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전체가 주차할 공간이 없이 전부 다 의자와 탁자를 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의 선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대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줄어드는 것이 행정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 하셨더라고요. 1,07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대표자는 최훈씨이고 점검한 결과 건물이 노후하다고 나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정밀하게 관리에 들어가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시설에 대해서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 2015년 7월 14일, 11월 23일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시설은 마산장애인복지시설 내에 있는 시설로서 건물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시설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고 전체적으로 노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안전진단등급이 뭡니까? D등급 받았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등급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 무슨 특별 관리를 하느냐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안전건설과에서 D등급 이상 받으면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크게

주철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더 관리하는 것은 없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그 복지시설 자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 보니까 한번에서 두번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한번 더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의 문의가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현재 광역시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하므로 해서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만들어 내고 그래서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각 구청 세무과에서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성산구가 도세, 시세 이런 걸가지고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징수를 비교해 보면 31.1% 정도 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5개 구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로 목표액을 적게 잡고 그런 걸 실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성산구가 예를 들어서 도세와 시세를 물론 과년도를 포함하긴 하지만 2015년도 과년도 포함한 도세, 시세 지방세 전체를 보면 4,171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 전체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중에서 도세가 좀 적어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전체 3,33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세가 1,9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28% 정도 수준인데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도세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31% 정도 되는데 도세가 1,593억 정도 되어 가지고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성산구 도세가 좀 더 전체예산 비교해 보면 좀 많아야 되는데 의창구보다 도세가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는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기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의창에는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대대적으로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취득세가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2018년도 행자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소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창구청장님하고 잠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500억 정도 손해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디다. 되는데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세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3,395억 정도를 우리가 도에 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도가 우리에게 재정교부금을 내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에게 교부금을 안 준 내용이 18개 경상남도 전체 시군은 3,443억이고 우리 창원시는 776억입니다.

이걸 안 주고 채무제로를 했다 말이지요. 그 수치에는 허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는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교부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겠는지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도가 이런 재정을 안 주었어요.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4년 계속 안 주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인지방소득세 그 부분에 예를 들자면 저희 성산구청이 지금 현재 법인지방소득세가 507억 정도 됩니다. 그게 도세로 전환되었을 때 한 106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182억 정도 그리 감소되는 걸로 봐서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도세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우리시 재정형편을 봐서 법인지방소득세 이 부분이 도세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사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 재정상 세원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매우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안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물어 본 이유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중에서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신용수입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원을 발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 그랬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도세나 지방세 중에서 시세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를 전환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제일 큰 거 같은 경우는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지방재정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창원만 반대하는 줄 압니다.

다른 데는 다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6월 7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도세 전환 반대건의안을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이런 일반적인 방식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거든요.

건의안 중에 보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서 지방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이건 행안부가 안 들어주면 그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연구했거나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저도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우리 창원의 특색이 주세인데 사실상 주세 50%만 지방세로 돌려준다면 우리 창원시는 세원에 큰 걱정이 없어도 되지 않나 저는 옛날 구 마산시절부터 이걸 생각을 하고 주변 정치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마는 이거를 저는 지금쯤은 이슈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세만 되면 우리 창원시 세원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인지방소득세 사실상 이게 절대 다수가 부족하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창원시만 반대하는 형편이고 군부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저희들이 총궐기대회도 할 건데 이거를 우리 창원시민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를 하면서 정책적인 감사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의창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결손액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성산구만 갖고 볼 때도 성산구보다 세가 약 800억 가까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산구는 적습니다.

3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창구는 결손액이 29억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입니다.

의창구에는 현재 체납세가 181억 5,300만원입니다. 체납세가 많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 의창구가 지금 발전지역이고 또 중소기업체, 자영업자 이런 열악한 업체들이 2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잦고 자금이 압박받고 이런 업체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 체납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결손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결손은 5년이상 된 고액체납자 중에서 부도가 났다든가 재산이 무재산, 사망자 등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타 구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금년에 결손시키고 나서, 결손시킨다고 해서 떨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결손시키고 나서 징수한 부분이 작년에 648건에 2억 700만원, 금년에 226건에 3,5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해도 계속해서 업체 또는 그 개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산이 살아 있는 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ㅤㅉㅒㅆ든 수치상으로 볼 때 의창구 결손액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당연히 법적으로 결손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내놓고, 안 내도 되더라 이런 느낌을 안 갖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확실히 세우고 재정을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1,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도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년도에 마이너스된 이유가 뭔지, 유일하게 진해만 이런 일이 있네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마이너스 표기가 된 부분은 과년도 분에 STX 중공업에 취득세 과년도 부분에 환불금액이 16억 5,200만원, 환불사유가 발생해서 마이너스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환불사유가 뭐죠?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STX 중공업에서 바다에서 건조를 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선박을 리스로 2006년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다가 2014년도에 리스약정에 따라서 무상 취득하는 조건으로 2014년도에 무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에 대장가로 하느냐 현재 과세대장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대장가로 부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장가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STX 중공업에서 감사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했는데 현재 시가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판결에 따라서 16억 5,200만원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창원시 전체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심기일전해서 일을 더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867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북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동읍 인구수가 22,957명, 북면이 동읍 인구수를 추월했습니다. 그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북면이 신도시 내곡지구 등 추가 분양으로 몇 세대 정도 더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6천세대

김삼모 위원 6천세대, 그리 되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5만 정도 올라가지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읍 승격기준이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읍 승격은 2만입니다.

김삼모 위원 2만은 이미 추월을 했는데

○의창구청장 신용수

김삼모 위원 읍 승격 계획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지금 읍 승격 건의안이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올라 간 상태입니다. 아마 법으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시하고 성남시하고 2군데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북면 주민들이 읍 승격하면 손해가 많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대부분 읍 승격은 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성남시하고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읍 승격하면 좋은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읍으로 승격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면하고 읍하고. 도시계획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좀 엄격하게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본현황에 전체 의창구 인구는 많이 늘었지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직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육아휴직 등 해 가지고 54명이 각종 휴직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복직을 하면 위에 총 정원이 467명인데 4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442명입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분들이 복직이 되어서 54명 추가를 하면 496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는데

○의창구청장 신용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휴직이 54명인데 계속 늘어납니다. 휴직자가.

주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올 그 시기가 되면 이 분들의 숫자만큼 더 늘어납니다. 휴직자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10% 내지 14%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가상을 해 보면 이 분들이 전원 복직이 되고 아무도 휴직신청을 안 하면 정원이 초과되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참 좋습니다. 최고로.

김삼모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을 초과하면.

○의창구청장 신용수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든지 일의 양을 따지면 다른 구청에 배가 되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910페이지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2016년도에 한 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수령자가. 또 장수수당을 받는 분은 2명이 줄어들었고 아마 장수수당을 받는 분은 자연사이지 싶은데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기초연금말고, 장수수당은 90세인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 대비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지요?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구체적인 요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초연금자가 20명이 왜 늘었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소득수준이 월등히 떨어졌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작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930페이지 지금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을 잘 나타내셨는데 혹시 의창구청장님 단감을 주원료로 해 가지고 단감빵를 제조하는 업체 혹시 아십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김삼모 위원 상호가 그린 뭐지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문화위생과장 김갑련입니다.

그 업체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점검이 단순히 업소방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창원 특산품인 단감을 주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창원시 브랜드 아닙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김삼모 위원 그 브랜드 안에 성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이 단감을 5% 넣어야 하는데 10% 들어갔다든지 하는 성분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성분분석은 구청차원에서는 하지 않았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조할 때 본청에서 다 검증되어서 제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6월달인데 지금 단감 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료가 어떻게, 말랭이를 분쇄해서 씁니다.

그런 사항들을 말랭이 저장이, 원재료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장기간 보관하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성분 표기가 맞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 주남오리빵하고 단감빵 3개를 묶어서 그날 오신 분들한테 기념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 6월 5일날 제조했다는데 거기 유효기간이 6월 13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빵 자체에.

그런데 6월 8일 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더라고, 봉지가. 부패가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알겠습니다.

차후에 업소를 한번 점검해서

김삼모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 브랜드를 달고 판매가 되는 빵인데 이미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꼭 좀 점검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대산면의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 모범업소만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대산면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김삼모 위원 지도단속을 안 나갑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지도 점검은 계절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되는 그런 업소가 없었지만 보통 청소년 위주로 해서 수능이후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학교주변하고 단속 좀 하이소. PC방하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단감성분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결과 좀 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 아마 관광국에서

김삼모 위원 성분분석을 어디에서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성분분석은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분분석 좀 꼭 하십시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108만 창원시 이랬는데 어제 아래부터 107만 창원시 이리 하더라고 요. 만 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산구 인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의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남산 쪽이나 한양아파트 하고 남산아파트하고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1년 전후로 해서 다시 인구가 25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전체 인구가 28만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23만 3천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이 있는데 현지시정을 2015년도에 25회했고 2016년도에 11회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도점검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현지시정 부분을 보면 주로 비상구 앞에 적치물이 놓아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가 일부 미비된 거,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를 원래 현관 입구에 잘 보이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게시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로 사소한 내용들이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단순한 이런 부분들은 현지시정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CCTV는 100% 다 설치되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 대비해 보면 3개소가 줄었는데 폐원을 한 겁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어린이집 전체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3개소가 폐원한 거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019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1차, 영업정지 10일,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1차, 과징금 50만원, 행정처분 사항이 왜 다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원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0일인데 10일 대신에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개 중에 업주들이 선택을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021페이지 위반사례에 보며 청소년주류제공이 의창구청이 26건, 합포구가 18건, 회원구가 22건, 진해가 26건, 성산구 26건 대체적으로 위반내용 중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많이 된다 그지요? 업주가 이 내용을 몰라서 적발이 됩니까, 계도가 부족한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요즈음에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아마 많이 성숙된 것 같습니다. 업주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청소년들이 업주들 몰래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업소 주인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이 부분을

김삼모 위원 알면서 출입을 시키면 참 나쁜 행동인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아마 그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삼모 위원 신분증을 일일이 제시를 하면 확인을 해야 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신분증을 확인을 하도록 업주들한테 일일이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강화를 하십시오.

청소년주류제공 위반내용이 다른 적발건수보다 현저히 높아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알겠습니다.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꾸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계도 활동을 좀 하이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끝으로 성산구청장님 혹시 청소년 건전육성 표지석 관련 보도자료 한번 보셨지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봤습니다.

김삼모 위원 개인적으로 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기존 성인들이 볼 때나 청소년들이 볼 때나 그런 표지석이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한번 더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지석이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쯤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취지에 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표지석이 예산낭비다, 시급성이 없다 이리 말씀을 하는데 혹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1년에 발생되는 직간접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5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쳐 있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숙 과장님 1,167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회원동에 2군데 있고 마산역 앞에 하나있고,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해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위원장 이상인 지역별로 이렇게 4군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1주일동안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날 하는 데도 있고, 평일날 하는 데도 있는데 연 인원은 몇 분이나 급식소를 이용하십니까? 네 군데에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하루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네 군데에서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위원장 이상인 아니잖아요. 한 군데 100에서 200, 300, 400도 하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주 5회는 내서종합사회복지관 한마음의집 건강노인문화센터에서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토요일에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회원동에.

○위원장 이상인 마산역 앞에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지요? 둘째 주 토요일.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그거는 무료급식소에 해당되지 않고 카톨릭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무료급식소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까 답변은 마산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그것도 마산역 맞은편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마산역 앞에 카톨릭여성회관에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그 쪽에서 하는 것은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마산회원구에 무료급식소가 4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대한적십자마산회원구지회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국립 3.15묘지 주차장 내에서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요즈음 보니까 1주일에 두 번 하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한 달에 2번합니다. 화, 목.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한 달에 두번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한 달에 두번 화, 목 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인 매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저희들한테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루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저희들이 직접 가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는 너무 추워서 여건이 안 좋아서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고 지난 4월달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햇빛가리개도 없고 그냥 땡볕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데 적십자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급식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단체에서 요구하고 본위원장도 과장님께 그 현실을 의논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저희 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과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한 결과 아직까지 규정이, 일단 기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적십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보고, 사실상 작년 1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안 되거든요. 올 초 겨울에 놀고 했기 때문에, 차츰 보고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일단 밥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장은 이 규정상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모든 식자재 재료라든지 밥차를 이용해서 급식봉사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급식봉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하절기에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텐트라든지 공간을 당분간 그런 시설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이 다르다, 적십자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행정에 적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 안 해도 그 단체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안 맞나 이리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가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당장

○위원장 이상인 텐트라도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고정건물은 못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장 이상인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이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밥 한 끼라도 드시려고 땡볕에 줄을 서서 계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부분을 오늘 청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시는 바람에 부탁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이 오늘 들어가시면 청장님과 의논해서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데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5개 구청 공통이라서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구청별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의창구는 909페이지, 성산구 997페이지, 합포구 1,087페이지, 회원구 1,066, 진해구 2,46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건수와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답변보다는 이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관변단체를 이용하든 이통장단들을 이용하든 해 가지고 주위에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들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라 하면 인원별로 제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제도권 내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C형간염으로 인한 어려운 계층이 있을 때에는 후원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감사드리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처리절차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구청에서도 신청하고 읍면동에서도 신청하고 현장 확인도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결정 및 지원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사후연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 처리절차를 조금 간소화를 시킬 수 없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바로 읍면동에서 하고 지원결정 및 지원을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에서도 우리 구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의료비가 없어 가지고. 이런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는데도 그 처리가 좀 늦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현장 확인 권한까지 다 주고 구청에서는 지원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지 사회복지과에 여쭈어 보니까 검토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일선에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읍면동에서 바로 하는 부분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나 각 단체 복지협의회 여러 부분에 의해서 발굴이 되면 저희 동에서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기본적인 사항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읍면동에서 구청으로 바로 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러면 한시적인 기준에서 일단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먼저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사례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최종 결정해서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처럼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는 부분 사례관리까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사후조사라는 신청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지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간소화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신청하면서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구청에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례관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구청에서

이희철 위원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처리절차가 신청, 현장 확인, 지원 결정 및 지원, 그 후에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그다음에 사후연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례관리 부분은 지원을 해 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91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행정처분 2016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행정처분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시정명령은 6개소에 대해서

이희철 위원 행정처분 1건씩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행정처분 어린이집 1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현지에서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 3개월에 과징금 768만원 부과한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혹시 2016년도 민간어린이집 1건도 같은 내용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거기에는 교사 대 원생들의 배치기준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 3천만원 보조금 반환명령과 더불어 3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918페이지 지도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기획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 의창구청의 사회복지과로는 어린이집에 관한 신고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저희들 상하반기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열린 시장실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제보민원이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지도점검을,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하면 정말 정확하게 지도점검 차원을 떠나서 처분을 위한 올바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교육종사자분들도 애로점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자기자식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것보다 조금 내 자식을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서 어떤 거를 좀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위반이 되겠다 이런 부분도 먼저 챙겨서 점검 시에 우리 부모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5개 구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보충자료에 보면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처분이 영업정지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하실 랍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보면 일반음식점 이런 데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고 그다음 유흥주점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체가 유흥주점에 출입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건, 23건 이래 가지고 청소년주류제공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적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처분을 받는 업주를 청문을 해보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청문해 보면 저는 위반을 하지 않았다, 확인을 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은 CCTV까지 전부 다 증거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대부분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게 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까지 확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위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는 위반을 안했다고 주장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처분을 유예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처분에서 보통 10건에서 5건, 4건 이런 정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달을 깎아줍니다. 깎아주면서 과징금 처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안 오고 우리가 봤을 때 CCTV도 없고 업주들이, 저희들이 사전처분을 받아 보면 정말 업주가 자기 자식 같은 사람한테 술을 팔려고 하는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하고 같이 들어 와서 먹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을 때에는 영업정지 2달을 하고 만약에 업주가 노력을 했을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오면 영업정지 한 달에 과징금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주류제공이라 하더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포구하고 회원구에 해당되는데 합포구 1,111페이지에 보면 천지 업소에 보면 남은음식 재사용 이래 가지고 영업정지 22일이 되어 있고, 회원구는 1,187페이지에 보면 토속청국장 음식물재사용해 가지고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19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그거는 우리가 재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일 경우에는 상추나 고추 같은 거는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1차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는데 그게 다른 거는 다른 위반사항하고 중과처분이 되게 되면 중한 처분에 경한 처분 1/2을 더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짜리 처분이 있을 경우 2일을 포함해서 그렇게 처분이 된다거나 15일짜리 같으면 7일을 더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22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한 처분에 경한 처분 1/2을 더하게 되면 처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성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시설물 멸실 이래 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111개나 되더라고요.

정말 불경기라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폐업신고를 해 가지고 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류들이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영업시설물이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세무서에는 폐업을 하는데 저희 위생부서에도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거의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시설물 폐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하고 안 되어서 거의 다 폐업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숫자가 다른 구에도 보통 40개, 50개 이렇게 되고 하는데 성산구에는 100개가 넘고 이러니까 정말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구 구청장님께서 6월말까지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고 가시는데 그동안 제가 민원사항을 가지고 참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진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유능하신 구청장님을 공로연수를 보내야 되느냐, 후배들을 위해서는 보내드려야 되고 정말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 마지막으로 또 숙제 한 가지를 주위에 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유림필유 아파트하고 남흥아파트 철로 위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이 사이에 지금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안민터널을 통과하는 교통이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대대적인 주차단속이 아주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되던 상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므로 해 가지고 전에는 단속하는 시간만 조금 피하면 되니까 불법주차를 하고도 상가를 많이 애용했지만 지금 감시카메라가 수시로 돌아가면서 찍고 있어서 주차를 못하니까 장사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서명운동까지 받아 가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불경기에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다,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TX가 죽어가는 이런 마당에 정말 진해에는 큰 공장들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출퇴근시간만 제외하고 단속을 좀 풀어주는 이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경제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저한테만 문의가 온 게 아니고 진해 지역 의원들한테 모두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사항이다 싶어가지고 우리 유능하신 구청장님께 마지막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정철영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교통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CCTV를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 구청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도 두번 만나보았고 또 이분들이 시청에 와서 제2부시장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를 철거하는 거는 안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해가는 방법이 제일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주위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그 주위에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하도 교통정체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구청 뿐만아니라 경찰서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CCTV를 지난 4월달에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CCTV가 교통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로마트 앞에.

그게 작동하면 석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길, 또 안민터널에서 남흥아파트 내려오는 그 도로 일대가 그 CCTV 하나만으로 교통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주정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빵집에 빵을 사러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면담을 해서 제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험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적발된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 4월달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11시부터 1시까지 장사하는 시간에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간단히 물건사올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 지역만은 특별히 10분 정도는 허용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해 가지고 여러 요로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철거를 하면 그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보다 더 큰 민원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렇고 CCTV 설치된 게 우리 진해구 지역만 13군데 우리 창원시 전체는 수십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기간을 주고 그리 하면서 서로 간에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꼭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간들은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시간대를 잘 운영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 같다 그지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의논해서 그렇게라도 해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커피장사도 아주 잘 되고 했는데 지금 내 놓았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 주위 상권이 지금 싹 죽고 지금 풍호동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 경제난을 생각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서로 운영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구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907쪽에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구청보다도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015년도에는 206건인데 이번에 보고된 것은 515건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긴급 482건인데 2015년도에는 179건이고 빈곤이 33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22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515건이 긴급지원사업이 되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틈틈이 구체적으로 전 부분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긴급지원 부분하고 구분할 때에는 긴급지원이 좀 작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두레박사업이 중복 성향이 있다 해서 폐지하므로 인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난다 아닙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도 보면 올해 감사에 4억 1,800만원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인데 이것도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진해구청을 한번 훑어보니까 비슷하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의창구는 배가 차이나다 보니까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증을 하고 올라갑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수준은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약제라든지 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C형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이러면 긴급지원 이것은 조금 줄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계시는 실무과장님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33쪽에 보면 업소가 총 4,634개소가 있는데 위반업소 1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412개 업소인데 거기 보면 작년도에 위생모 미착용할 때에는 벌금이 얼마였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조리공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위생모 미착용은 과태료 20만원,

김재철 위원 16만원이 되어 있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과태료는 20만원인데 16만원은 보통 사전처분기간 중에 그거를 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리고 위생모 미착용 20만원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그 20만원을 사전처분기간 중에 납부를 하면 20만원을 16만원으로 감면해 줍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1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20만원입니다.

위생법 상에는 20만원이고, 사전처분기간 중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2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성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038쪽에 보면 음주허용행위 해 가지고 위반내용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15일간 정지에 과징금이 195만원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영업정지에 과징금이 465만원, 또 어느 영업중지는 120만원, 쭉 내려오면 345만원, 240만원, 117만원, 150만원, 705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반사항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틀려집니다.

자기들이 세무서에 전년도 매출액을 신고하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이 하루에 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많이

김재철 위원 아무리 영업이 잘 된다고 해도 과징금을 400만원, 465만원, 705만원 맞으면 1년에 매출이 몇 억 이상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부과기준별로 다 있습니다. 매출액이 연3,600만원 이하라든지, 1억이하라든지, 1억 5천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과금액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성산구는 유흥업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의창구는 4,600개소 되던데, 성산구는 몇 개소인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업소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 업소는 현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찾아 봐도 없던데....

1,022쪽에 있는 1,404개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이고, 없다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1,02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불황을 타고 있는데 의창구나 성산구에 업소가 4,60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몇 번 점검을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건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 가지고 업소에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 정기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4,600개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단속하려면 주로 밤에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달 정지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세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지먹고 나면 파산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정지를 먹여가지고 과징금 받는 것보다도 지도를 하셔가지고 경고라든가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안 될 때에는 처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옆집과 옆집 사이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집이 영업이 잘 되고 옆집이 영업이 안 되면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클럽을 들어가는데 안에다 젊은 학생을 넣어 가지고 모자를 씌워가지고 같이 들어 가 가지고 주민등록증 검사할 때 마지막에 잡는 방법 이런 것을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는 모르고 단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가는데 주민등록 다 내놓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단속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습니다하면 그 주인은 팔기위해서 다 나가라 못 합니다. 같은 친구입니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주인이 인정하다보면 그물망에 걸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억울한 업주들이 두번 다시 이런 거를 안 하도록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성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알겠습니다.

홍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충분하게 잘 지도를 해서 행정처분업소가 줄어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줄어들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생법 몇 조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달 정지 먹으면 30일, 30일 안 되면 150만원 현금내야 되고, 두달 300만원 현금을 내면 300만원이면 영업할 수 있고 안 되면 두 달 정지먹고 두번 걸릴 때에는, 세 번째는 완전 정지되는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알겠습니다.

위생 관리를 잘해 가지고 업소에 계도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2015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이 있었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199개 전 부서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에서는 어느 부서와 어느 동이 상을 받았나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그게 아니고 우리 5개구청의 세무과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세무과를 상대로?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정영주 위원 5개 구청 세무과를 상대로 해서 성과관리를 평가했다 그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정영주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중앙동이 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거예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그건 다른 겁니다.

정영주 위원 5개 구청 세무과를 평가해서 우리 성산구 세무과에서 상을 받았다 그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주로 평가내용이 우리가 연초에 각 구청별로 목표액을 제시합니다.

목표액 대비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또 징수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또 체납세 징수실적 등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거기에서 성산구가 5개 구청 중에 우수부서 상을 받았다 그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정영주 위원 그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시상금이 최우수 이래 가지고 700만원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나눔 장터 행사에 가서 보니까 그 포상금을 나눔 장터 행사하는데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선행을 베푸실 생각을 하셨어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사실 7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7개 동에 반 정도 나누어드리고, 동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쓸라고 하다가 직원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좋은 일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성산구 세무과가 각별한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 포상금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기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정영주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온다면 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주 위원 성산구 세무과 화이팅입니다.

성산구청장님 아까 진해구청장님께서 우리 배옥숙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고민을 하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산구청에서도 지금 신월동의 보건소가 상남동으로 가서 임시보건소를 하고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정영주 위원 그 부근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다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보건소에 들어오면 짜증내는 모습을 제가 보건소 업무 보러 가서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안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적용하셔 가지고 일단 내년 2월 정도 되면 신월동의 보건소가 완공이 된다하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구청에 보면 정말 지도, 단속, 관리업무가 정말 민원도 많고 업무가 폭주하는데 비해서 구청에 정말 예산이 없어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제가 구청에 예산 좀 주라고 5분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 시설물을 점검할 때 산책로를 보수한다 하면 산책로 옆에 벤치라든지 이런 게 엉망일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종합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이런 일들을 정말 시스템 상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한 방에 깔끔하게 하려면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구청장 다섯 분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쓸데없는데 예산 쓰지 말고 우리 구청에 돈주라 정말 데모를 하든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구청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추경예산 보면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청에 돈이 없어요.

제가 심의를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에 구청장님들께서 열을 올리시고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아까 영업시설물 멸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동네 골목을 다닙니다. 다녀보면 가게가 없어진지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간판이 붙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의원신분으로 그 집에 가서 저 간판을 왜 철거를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원이 와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주인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1,300억 정도 됩니다. 1,300억 중에 600억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300억이 채 안 됩니다.

지금 11개 과인데.

그리고 구청민원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단순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빨리 들어주면 좋겠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사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사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저희들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종교단체하고 민간인하고 중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정집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옛날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보일러를 하나 갈아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실제 시설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게 있습니다. 공히 각 구청 추경에 시장님 직권으로 1,500만원 더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큰 복지가 아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적은 복지부터 챙기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자료는 910페이지 맨 위에 무료급식소가 29개소에서 올해 조사에는 28개소이면 1개소가 준거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이경훈입니다.

1개를 중지시켰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느 급식소인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명곡새동네경로당입니다.

한은정 위원 이유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이용인원이

한은정 위원 이용인원이 많지 않았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한은정 위원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한은정 위원 이용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무료급식소를 하면 권역별로 되어 있는 무료급식소가 있고 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7개소 경로식당이 21개소 있습니다.

1개 없어 졌던 것은 명곡 새동네 경로식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이 모여서 그냥 밥해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를 폐쇄시켰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창구 사림무료급식소는 운영단체가 어떤 단체가 맡아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그전에 다른 단체에서 하던 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1월달에 왔는데 현재는 시 자원봉사회에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배식활동도 하고 그 뒤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시에 받았던, 그 이전 단체에 어떤 문제점을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급식의 질이 좀 안 좋았다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식사배달을 할 때 라면이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외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그 2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림급식소는 제가 의회에 오기이전 부터 봉사활동을 다니던 급식소가 되어서 제가 조금 잘 아는데 5개 구청장님 인사이동도 있고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잘 모르고 하시니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일 주문한 카레라이스 140인분 고기 4킬로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배송된 고기의 양은 2.8킬로가 왔고 제가 이 문제점을 알고 6개월간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구청에 제출된 식단표하고 실제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식단 메뉴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토요일에 라면 1개, 일요일에 라면 1개, 라면 2개씩을 구청 담당부서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책임지고 있는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본인들 사정을 얘기하면서 배달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차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청장님들과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잘 챙기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팔용터미널의 점자블록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점자블록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날 당장 교체를 해서 지금은 잘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잘 되어 있다고요?

뭐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정비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삼동 지하?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그날 당장 저희들이 교체를 다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한은정 위원 자문이나 그 도면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의창구청장 신용수 당초 설계서를 저도 늦게 봤는데 좀 미흡해서 다시 현장에서 지시방향대로 다시 고쳤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선블록하고 점자블록이 틀어졌겠네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한은정 위원 일단 제가 그 이후에 가 보지 않았으니 보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가서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께서 자리하셨으니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들이,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안민고개에 설치되어 있었던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없어졌습니다.

어린왕자랑 사막여우 건에 대해서, 부산의 감천마을이 도시재생 건으로 굉장히 문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곳에 어린왕자와 사막여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감천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민고개에 그와 거의 흡사한 이미테이션, 감천마을은 앉아있고 저희 동네 안민고개는 어린왕자가 서 있고 사막여우가 오른쪽과 왼쪽이 좀 바뀌고 패션은 똑 같아요. 얼굴은 좀 다르고.

그걸 보고 감천마을의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만들었던 작가가 창원시에 내용증명서를 요구를 하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나 보죠?

안민고개는 진해구 아닌가요?

SNS에는 진해구 안민고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첨단산업과 따라 오는 관광산업을 너무 강조를 하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안민고개를 갔는데 떡하니 어린왕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SNS에서 공격을 받았고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에서는 창원시가 조금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앉아 있고, 서 있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작가가 개인의 저작권 침해로 창원시를 고소 고발하겠다는 상황인데 구청장님 계셔서, 그 작가가 요구하는 점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작가가 얘기하는 내용과 최근에 기사도 났다고 하거든요.

지면에 난 그 기사와 좀 다르거나 다른 입장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지요.

설마 창원시에서 개인의 작가활동을 이렇게 이미테이션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개 구청 사회복지과 행감 책자를 보면서 사실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에 내부사업을 알 수 없도록,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고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서식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자사업 추진 현황에 5개 구가 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산구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책자 한번 봐 주십시오.

988쪽 행감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성산구에는 2015년도 참여인원이 2명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3명되어 있습니다.

의창에 2015년도 69명, 2016년도 56명, 합포는 86명, 2016년도에는 64명, 회원구에는 2015년도에 104명, 2016년도에는 89명, 진해는 2015년도 85명, 2016년도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산구가 이렇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만 보고 그게 답인줄 알고 계산하다 보면 맞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산구 정시영 과장님께서 제 연구실에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 표기를 바꾸자 알아 볼 수 있게끔, 여러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이 성산구에 몇 명입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시장진입형에 참여하고 있는 성산구 참여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1명 나오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는 나중에 답은 다 나옵니다.

위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성산구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진입형 1명, 또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에 9명,

○위원장대리 배여진 9명 있지요. 그리고 근로유지형 3명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성산구에서는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의창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저소득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를 보면 참여대상이 원칙적으로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로 나누는데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안 하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조건을 부과를 시키고 그 조건부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이나 찾아가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장진입형사업에 참여하는 게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지금 성산구에서 참여를 하고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위원은 그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창구에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세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표기가 안 된 이유는 자활센터를 관할하는 구청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합쳐서 대산 아니면 창원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창원지역자활센터 관할을 의창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이 발생하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성산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의창구에서 자활센터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인원이 지원내역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과장님 오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본위원이 그걸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서식 이것만 조금 개선을 하고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구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형태를 넣어주고 의창구에서 소관한다라고 금액이 제로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제로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인원 숫자만 나오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리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참여숫자는 넣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의창구에서는 성산구에서 온 인원을 금액은 의창구는 그대로 하더라도 인원참여숫자는 성산구에서 하고 있다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책자로 봐서는 성산구에는 사업을,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이리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무성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대로 의창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센터가 의창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참여인원은 13명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앞으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잘 되었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나, 그리고 마지막 사업평가까지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인데 의원들이 이걸 요구를 안 하면 몰라요. 또 자료요구를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구는 지금 몇 명되어 있습니까?

책자에는 16년도에 86명되어 있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9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시장진입형이 2016년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는 저하고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본위원하고. 왜? 본위원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치 자료를 요구를 했고, 우리 책자에는 5월부터 해서 8개월이기 때문에 전반기 2015년도는 제 숫자가 많아야 되고 행감 책자의 숫자가 적어야 되고, 또 2016년도에는 1월 1일에서 4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4개월분.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책자에는 86명 되어 있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89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는 바람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먼저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 새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우리 직원이 했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 와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 자료 모 의원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던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추가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했으면 확인을 해야지요. 제대로 줬는가를.

추가자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청소년 한부모 지원실적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조금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검정고시 학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검정고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지원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구청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 됩니까?

15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 10만원이나 5만원 지불되는 데가 있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지원기준은 연 154만원인데 저희구에서는 3명에게 415만원 지원했습니다. 1인당 154만원씩.

○위원장대리 배여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거 밤새도록 나누기를 해 봐도 중복지원자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주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만약에 지금 5명에게 30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5를 하면 1인 평균 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 금액에서 8개월이 나왔다 말이에요. 8개월 나누기 하니까 1인 기본 5만원은 줘야 되는데 5만원도 안 되고 4만4천 얼마 나와요. 5개 구가.

2016년도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다 5만원 넘어요.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5만원 지원되는 대상자와 그리고 중복지원으로 해서 5만원 지원되는 대상자를 구분해서 5개 구 다시 취합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리고 마지막에 정철영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철영

○위원장대리 배여진 제가 의회 의원 되기 전에 여성단체회장으로서 국장님으로 모시던 분이라서 좀 아쉬운데 아직 결산이 한번 남았지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위원장대리 배여진 남았는데 그 때 가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진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정철영

○위원장대리 배여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에 이것 좀 마무리 해 주고 가십시오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달진문학관 보수공사를 하셨지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위원장대리 배여진 했는데 지붕이 총 몇 개 입니까?

6개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작년에 이미 한 부분 한 두 곳을 빼놓고 나머지 지붕을 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를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기가 싫은데 그 수명이 4년 가지요. 갈대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작년에 김달진문학관 지붕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붕 보수공사를 했고 지붕은 이엉으로 이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올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했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맞지요? 동시에 같이 다 하면 더 좋은데 그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2동하고 2015년도에 4동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다만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한 템포를 늦추어서라도 지붕을 이을 때 일괄적으로 다 넣어야 단정하다는 거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공사를 띄엄띄엄 하다 보면 늘 아름답지 못하고 늘 이상하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연구해 봐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몇 번 가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입구에 안내판이 있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 안내판에 뭔가 잘못된 것 없습니까?

안내판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잘못된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최근에 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진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정말 바꾸어야 된다, 그 안내판 표시가 그렇게 돈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님 확인하시고

○진해구청장 정철영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은 현장 활동이 있으며,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경제국에 대한 동의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 정성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의창구청>
구청장 신용수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성산구청>
구청장 이명옥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노장현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문화위생과장 하식


<진해구청>
구청장 정철영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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