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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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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오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6호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67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8호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0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로 상정된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법의 불합리한 지원규제 개선요구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 점포등과 인근 도·소매업자간의 영업활동분쟁 및 인근 지역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간의 영업활동분쟁 및 인근 지역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조인, 소비자단체,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제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매달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최고경영인 및 근로인 상의 선정 시기를 반기별로 시행함으로써 시상의 가치와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고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첨단산업 관련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이달의 최고경영인상을 상·하반기의 최고경영인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27조, 안 제28조에서는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첨단산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로 상정된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이 기업과 시민에게 기업지원기관의 이미지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서 기업지원 실행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맞도록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3조의 조문 중 산업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로 상정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폐지 등 회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특례지원 필요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마련을 위해 융자금 특례지원 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에서는 2016년 건전재정 추진과제로써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치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잔여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는 경제여건변화에 맞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며 한편 우리시 재정은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세출수요급증 등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어 탄력세율 1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세율인상을 권고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지자체 세입확충 자구노력 반영을 확대한 상황이라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 17개 타 시군이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한 상황에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읍·면 4천원, 동 5천원으로 구분 징수해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일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5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분쟁 이해당사자들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간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조정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이유로는 창원시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에 의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해 온 것을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우,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최고경영인 및 근로인상 선정 시기를 상·하반기로 조정하고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첨단산업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7조, 제28조에서는 첨단산업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11조에서는 이달의 최고경영인, 근로인상을 상·하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달의 최고경영인 및 근로인상 선정 시기를 상·하반기로 조정하여 시상의 가치와 품격을 격상시키고 또한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첨단산업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폐지 등 회계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2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융자금 특례지원 대상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폐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이유로는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기금특별회계 폐지 및 융자금 특례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지원전담기관으로 설립된 창원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이 기업과 시민에게 기업지원기관의 이미지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 기업지원 실행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맞도록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창원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기업지원기관의 이미지로 쇄신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주민세를 세율초과 한도금액인 1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 및 보통교부세 산정 페널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 4천원, 동 5천원에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세 인상 시에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35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내 17개 시·군과 우리시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주민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순수세입 증가분은 20억 원으로 우리시 지방세 총 징수액 1조 2,401억원 대비 0.6%로 세입차지 비중이 미미하며 현 세율에서 100내지 125%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주민부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만 3조에 보면 구성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서 쭉 보면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창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구성 범위를 이렇게 두었는데 국장님, 실제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대규모 점포 관련된 분쟁들이 의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시의회 의원 1명 정도는 당연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들어 가셔서 거기에 조정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안 들어 간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36조 4항이 뒤에 첨부되어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4항 1호에 근거해서 여기에 판사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열거를 해놓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들어갔을 경우에 분쟁이 조정되면 서로 쌍방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삼모 위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의원님이 한 분 들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재철 위원님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건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이번에 김종대 위원께서 장애자 관련된 집행부와 단체 간의 갈등 속에 상당히 역할을 하신 걸 보았는데 결국 집행부가 해결 못했잖아요.

결국은 의회가 나서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지요?

나쁜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경제국장 송성재 장애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된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각 호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은 배제를 시킨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넣어도 상관은 없지요? 포함이 되어도 구성에.

○경제국장 송성재 크게 문제는

김삼모 위원 문제될 건 없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요청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럼 이 표준조례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보통 만드는 추세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내려온 겁니다.

정영주 위원 내려온 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이나 강남이나 부산이나 쭉 인터넷에 뜨는데 우리 조례가 이상하게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면 조정이해 관계가 아주 첨예한 조례인데 이 사람들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불복할 때 효력 발생할 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조례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19조까지 조례들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처럼 표준조례가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 되었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 이런 분쟁조정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런 분쟁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 분쟁조정을,

정영주 위원 아니,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조례를 분리시켜라 하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분리해라

정영주 위원 조례를 분리하라? 무슨 조례를 분리하라?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에 이 분쟁사항에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따로 하고

정영주 위원 아, 그 부분을 빼서 분쟁 부분을 따로 분리해라,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정해라,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처럼 하면 다른데 부산이나 이런 데는 아직 분리가 안 되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들어 있는데서 분리하라고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창원시는 분리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으면, 다른데 올라와 있는 조례들은 아직 분리가 안 되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냐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분리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영주 위원 하여튼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주철우 위원님 계시니까 나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대로 분리가 아직 안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경제국장님께 여쭤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페이지는 7페이지네요.

36조 4항 1호, 2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저희 시의원들이,

○경제국장 송성재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상위법 저촉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혹시나 다시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요.

36조 4항 1호의 규정이 일종의 예시라고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의원 한 명 또는 두 명 집어넣는다고 해서 본위원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좀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려가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뭐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이 부분이 상생발전협의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또 들어가시면 실제 지역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역구 시민들한테 의원님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주철우 위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럴 경우에는 재판관도 제척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기 지역의 문제에 관해서는 못하겠다,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이유가 약한 것 같고 제가 지금 제 지역이라고 해봤자 팔용동, 명곡동인데 거기 있는 점포에 유통업 분쟁이 일어날 점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제가 창원에 몇 %를 점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약한 것 같고,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제척 조항을 넣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그렇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항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도매업자 소매업자라 했는데 소매업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이지요? 소매업자,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세무서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지요. 소매업자라도,

○경제국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보면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 어시장이나 어디든 보면 노점상에서 리어카나 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직이 되어서 분쟁을 하면 심지어는 서울에서까지 내려와서 협조해서 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유통분쟁에 대해서는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이렇게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세금을 내고 점포를 세를 내고 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중간에서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유통을 할 때 그럼 그 사람들 분쟁에 대해서도 여기 속해 있습니까? 그런 데도?

○경제국장 송성재 그런 부분은 법에서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조례상으로나 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러한 도·소매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도·소매업허가도 안 받고 하는 건 불법 영업행위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분쟁조정은 법에서 보호 받아야 되는 그러한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씩 분쟁할 때는 아까 본위원 이야기처럼 전국에 노점상협회가 있어서 지원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이나 소매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마찰이 생길 때는 경찰이 막아주겠지요.

그렇지만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살아가는데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장사를 하는데 왜 막느냐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궐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인들이나 도매인들도 매일 싸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러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고파 축제나 진해군항제 축제할 때도 보면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거기도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협회가 되어서 팔도노점상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어서 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한테 굉장히 손해가 오더라고요.

단속을 하면 매일 마찰만 생기고 끝에는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국화축제 때는 개방식으로 해서 풀어서 돈을 받겠다, 이런 아이템을 내고 있는데 어시장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분쟁에서는 아니지만 참고가 될 때는 회의할 때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늘어나거든요?

자꾸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갈수록, 제가 알기로 어시장에 80명 정도가 노점상 협회가 되어있어서 거기도 행사를 합니다. 회의할 때도 가서 회의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도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좋지만 소매하는 사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구제 방법이 있든가 어떻든가 이런 것도 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고착화가 되어있다든지 상시적으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대집행으로써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하는 건 법적, 제도적인 실제 허가를 받고 도·소매업이나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분쟁이 서로 간에 또 우리 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법적으로 하려고,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보기를 소매도 사업자 등록이 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고로,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있다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입니다.

지금 3조 구성 3항에 1호를 시의회 의원, 2호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3호를 창원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4호를 소비자 단체의 대표, 5호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호를 창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하고 3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창원시유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고 이걸 수정해서 위원회 위원장은 창원시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1항 다시 한 번 정리해보세요.

김삼모 위원 3항 1호를 시의회 의원, 2호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갑니다. 이해가시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현재 토론에 있어서 조금 전의 그런 제의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게 여기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토론할 내용을 먼저 하고 만약에 없다면 수정안에 관해서나 내용을 좀 다듬어야 될 내용 같으면 이거는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면 어떨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한 번 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법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라 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제안 이유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개정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를 폐지하라는 것,

○경제국장 송성재 이 부분은 실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운영하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운용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권고 사항이 있고 그러해서 개정을 하고 또 전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같이, 창원시 전체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14개 기금이 있고 특별회계 28개가 있는데 거기에 중복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이 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철우 위원 중복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동시에 운용하는 부분이

주철우 위원 아, 예.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시한도 정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나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14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28개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만 유일하게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중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걸 기금은 존속시키고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걸로 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간단한 거였는데 대답이 길어서, 법에 의해서 존속기한 설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폐지하는 거냐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간,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이렇게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건 본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본위원의 질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그건 2016년도 건전재정 추진과제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추진과제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간단한 질의 드렸는데 대답이 엄청나게 긴데요.

두 번째 질의는 내용에 보니까 6페이지입니다.

특례지원 13조네요. 13조 특례지원 3호에 그밖에 시장의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포괄적인 위임조항을 넣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기한이 있고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것을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우대상기업, 중소기업이지만 예우대상기업 우수중소기업은 풀어주면 되는데 특별히 이거 말고도 ‘시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해서 시장이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이 부분은 그밖에 시장이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의 날, 산업평화상, 연구팀 이런 쪽에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래서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빠져있는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을 넣어주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할 것 같은데,

○경제국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융자조건 관련되어서 특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13조가요. 맞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13조 특례지원에 보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빼고, 그 두 가지 안의 내용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오히려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13조 특례지원에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근거한 14조에 그 조례에 근거한 특례지원 사항은 각종 우대 지원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도 확대해서 지원을 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페이지에 15조 예우대상, 24조 우수중소기업지정, 그 내용에 어지간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할 이유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례지원이 나열은 되어있고 그렇지만 장애인기업은 없습니다.

빠져있고, 그 외에 또 이번 STX조선 협력사들처럼 경기상황에 따라서 특례를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넣어놓으면 이번 STX 사태처럼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STX를 얘기 하니까 STX조선에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반대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권한을 너무 시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줘서는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STX는 중소기업도 아니지만 조항을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면 되지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그런 거에서 본위원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국에서 동의가 된다면 정확하게 명기 하는 것이 예외조항이니까, 예회조항은 너무 문을 열어버리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주철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앞서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특례의 별도 신설을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 기업사랑 기업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우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면한 STX같은 그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실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밖에 시장이 특례지원을 하도록 조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범위를 확대해석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회가 있고 많은 우리 위원들이 다 감시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례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힘든 기업을 지원하고 또 STX만 그런 일이 있으란 법이 없고 다른 기업도 많은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때 이런 문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로 입장차가 나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과 수정된 내용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개정 조례안 할 때도 재단의 원장님은 안 오시나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산업진흥재단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이라든지 조례의 담당부서는 경제국입니다.

경제국이고, 저희들은 원래 여기에 참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저희들 원의 명칭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나요? 개정 조례안 다루면 산하기관의 장이 와서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건 제출자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에서 설명하고 하는데 재단에서 오늘 본부장님이 참석하신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에 보충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자가 창원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간단한 내용이던데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설립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지난 해 5월 19일 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1년 좀 넘었네요. 그런데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현판도 바꿔야 될 것이고 바꿔야 될 것들이 제법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 부분은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관도 바꿔야 되고 정관설립등기도 해야 되고 후속 절차가 일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반인들이나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게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일이지만 이것에 따라서 명함도 바꿔야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 다 알려야 될 것이고 아무튼 복잡하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현판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 절차가 있지만

주철우 위원 등기도 말씀하셨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법인등기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지만 기업들하고 현장에 가서 의견도 들어 보고 산업진흥재단이 기업에 가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산업진흥재단의 명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아서 그것 설명하는 데에도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시적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 7군데가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산업진흥원으로 쓰고 있는 데가 3군데, 재단으로 쓰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한지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미 기업에 명칭이 고착화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여기만 안 바꾸고 나머지는 현재 다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이쯤 되었을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대외적으로 오히려 더 기업체 네트워크를 가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볼 때 1년 남짓 지났다고 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명칭 때문에 일을 하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요.

그런데 질의 답변 속에서 답이 나와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더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 가져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얘기 하면 얼마나 이름을 정하는 하나 조차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느냐를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현장에 띄워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빨리 현실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경쟁력 있는 진흥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비용추계는 얼마 이상만 하게 되어있지요? 제출할 때, 얼마지요? 비용추계.

2페이지에 비용추계서에 ‘해당없음’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없는 거지요?

얼마입니까?

2페이지에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런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비용추계의 기준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서 답변 해 주실 분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단 얼마라도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등기도 바꿔야 되고 현판도 바꿔야 되고 표찰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동안 만든 메모지도 다 바꿔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비용추계가 1억인가 2억인가 이하는 안 쓰게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마치 이렇게 서류로만 보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또 시간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 하지만, 들어가잖아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게 비용추계가 여기 없다는 건 아마 일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최소화해서 절감해서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명칭 바꾸는 거 전혀 도움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칭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산업진흥재단의 수장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물론 위원님, 운영을 하는 부분에 그런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가 명칭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기업인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날개를 더 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명칭을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전국에 많은 재단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조사가 충분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재단으로 설립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기업의 이해도가 낮다, 바꿔야 되겠다, 너무 졸속으로 재단설립이 된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졸속이라는 용어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첫 조례를 만들 때에 완벽하게 했어야 하지만 명칭을 고민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 명칭을 변경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조금 더 면밀히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명칭도 그 당시에 정했어야 되는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유사 자치단체에 조사는 충분히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가시고 조사는 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재단으로서도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은 민법상 법인의 명칭을 보통 사용하다보니까 그것만 생각을 했지, 기업체의 입장에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체험의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변경을 해서 경쟁력 있게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설립한지 1년 되어 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 재단이 진흥원의 역할기능을 한다고 홍보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꼭 문제가 됩니까? 안에 내용이 문제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명칭이 브랜드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삼모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지금 명칭이 변경도 되기 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명함을 이미 파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명함부분은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은 실제 대외적으로 앞서 과장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대외적으로 기업들한테 가서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수출무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나가서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재단보다도, 재단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업들한테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브랜드 개념을 가미한 진흥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명함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런 명함을 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은 제가 답변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이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이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명함을 이미 명칭을 변경해서 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명칭 조례 변경을 부결시키면 어쩔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 부분은 개인이 명함을 파고 다닌 부분인데 그걸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김삼모 위원 아니, 전 팀장님들이 다 파고 다녀요, 전 팀장들이. 한 분이 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진흥재단의 원장님 승인 하에 이 명함 팔 수 있습니까? 승인을 안했는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본부장님, 승인을 안했는데 명함을 팔 수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김삼모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생각이 미흡했습니다. 단지 이해, 배려가 계실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명함이 사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본부장님, 심히 본위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예.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본부장님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조례개정도 안되었는데 창원산업진흥원 해서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6월 30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7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다루는데 명함을 이런 식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명함을 줍니까?

예?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그렇지, 아직 조례를 개정도 안 했는데 명함을 떡 이런 식으로,

아이, 참 이해가 안 되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진흥재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단보다는 진흥원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명칭개정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앞서 가는 행정은 안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넓은 이해심으로,

주철우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주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개인의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뜻이 어떻습니까?

김재철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한 분만 진흥원으로 개정하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진흥원으로 개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철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표결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도 하시고 토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안가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서 원안가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세정과장님 고민이 많으셨다 그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남아있는 시·군은 없고 우리 창원시가 마지막입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좀 아쉬운 건 따로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료에 보면 읍·면은 4,000원 동지역은 5,000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1만원으로 올라가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중간에라도 한 번 올렸으면, 비슷한 일이 상하수도료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것도 세외수입은 얼마 안 되어도 5,000원 내시던 분이, 4,000원 내시던 분이 피부로 느낄 때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쉽다,

○세정과장 이희주 그게 원래 자치단체가 서서히 올리려고 하는 단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존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거기서 올라가다보니까 7,000원으로 했다가 통합되는 과정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되니까 작게 내는 시·군에 따라서 구 창원시가 5,000원, 4,000원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그다음 해에 바로 올릴 수도 없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정과장님의 고충이 느껴지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예.

주철우 위원 지금은 늦었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지적에 집행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길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 370호 창원시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관 업무부서가 창원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창원시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로 변경되는 등의 요인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신설·변경·수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비엔날레 추진 위원회를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위원회로 정식명칭을 사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 제1항과 같은조 제2항 및 같은조 제4항은 주관 업무부서 변동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반영 등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과 같은조 제2항에는 창원문화재단에 비엔날레행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도 함께 승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창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창원시 지방보조관리조례로 현행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은 행사계획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조각비엔날레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각비엔날레 행사운영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 변경수정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명칭사용,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창원문화재단에 비엔날레행사 운영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비엔날레추진위원회를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창원문화재단에 비엔날레행사 운영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도 함께 승계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창원시의 국제적인 지위고양과 문신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오늘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하게 된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 박종인 문화예술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제5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모아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초 상정 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잘되었는지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사 결과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 보건소 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누락에 따른 감사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감사를 재개하는 등 추진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회시간동안 위원장이 공지했던 내용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있었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2대 전반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의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부족한 저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무런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그동안 서운하고 마음 아팠던 일이 있으면 이해와 용서를 해주시고 좋은 추억은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저에 대한 나쁜 추억은 이 시간 이후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많은 부족함 속에서 선배동료위원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의 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냈던, 배웠던 의정활동을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반기 의장단의 뜻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회만 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하용 부의장님이 의장 후보로, 김종대 위원님이 부의장 후보로, 정영주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 이희철 위원님이 문화도시건설위원장 후보로, 김삼모 위원님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후보로, 다섯 분이 출사표를 던져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고 여야를 떠나서 다섯 분이 뜻하시는 의장단이 꼭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이 이렇게 역량을 발휘해서 뜻한 바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출마하신 다섯 분이 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지난 2년 동안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소회의 말씀과 덕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위원회 분위기를 항상 밝고 맑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의 소회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2대 창원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년 동안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늘 누구에게는 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선배위원님들께 배운 점은 후반기에 더욱더 발전하는 위원으로 될 것이고 또 본위원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하시는 분께서는 본인들의 큰 뜻은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함께하는 2년 동안 우리 선배동료위원 모든 분들은 저에게 스승이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더욱더 발전된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선 의원이신 김재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고별이라고 하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옛 말에 세월도 문턱으로 센다는 말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세월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을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의 발전과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셔서 3대 때는 전부 다 압승해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3선 의원이신 김하용 부의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도 정이 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생각하는 대로 의정활동에 다 열심히 하셨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우리 위원들이 한 계단 더 업 되어서 속에 뭔가 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들 격려해주고 위로 해주고 칭찬해주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 이런 정들이 후반기에 가서 다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있든 어떤 위원회에 가든 여러분이 활동했던 그 모습대로 한다면 더 좋은 모습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불철주야 전문위원님 또 영미씨, 그리고 계장님 전부 다들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5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철이 형님, 김종대 위원님, 다들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 위원회가 분위기 좋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후반기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승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같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5선 위원이신 김종대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선수를 얘기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위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만큼 정이 든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차 때문에 내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사였고 숙녀였고 그리고 또 많은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이렇게 얘기 하는 분위기가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투철한 그런 사명감과 그리고 탁월한 여러 가지 경륜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했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우리 김하용 부의장님이나 김재철 운영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여기 계셨고 그다음에 정영주 위원님이나 배옥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철우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도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가지 겸손이나 그리고 예의바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많은 걸 배려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의정 활동하는 가운데 제가 의욕 때문에 관점을 달리해서 혹시나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생각해볼 때 기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을지 모르긴 하지만 늘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창원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가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옥숙 위원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2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얼떨떨하고 했는데 그래도 2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아, 이렇게 되어가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어느 시골 분교의 교사가 시냇가를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잘못 놓여있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옷을 다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징검다리를 바로 놓고 왔느냐 했을 때 그냥 왔다고 하니까 쫓아내면서 바로 놓고 와라 어머니가 이래서 가서 바로 놓고 왔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뒤에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잘 건널 수 있었다는 그 교훈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배려 받고 싶으면 상대도 배려 받고 싶을 것이고 우리 지역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 역시 많이 가져가고 싶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다섯 분이 중요한 자리에 후보로 출마하시는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의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좋았지만 상대방이 많은 상처를 입는 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출마하시는데 우리가 당 색깔이 다르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다 찍어주고 싶고 몸을 분해시켜서 다 찍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이 돌다리를 바로 놓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입니다.

43명의 의원님 중에 11분이 경제복지위원회에 모여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위원회를 꾸려갔는데 한 분 한 분 보니 아, 저 위원님이 안계셨으면 어쩔 뻔 했을까? 김삼모 위원님이 안계셨으면 어쩔 뻔 했을까? 배여진 위원님이 안계셨으면 어쩔 뻔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뜩 들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제 읽은 책속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랑이요, 하마요, 코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어린 학생 한 명이 하는 말이 제 눈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큰 코끼리도 그 큰 사자도 모든 엄청나게 큰 것들도 다 자기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우리 김하용 위원님이 제 눈에 쏙 들어오듯이, 눈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눈이 바로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이희철 위원님도 제 눈에 쏙 들어 옵니다.

제 마음에 새기면서 위원님들과 잘 화합해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김삼모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벌써 함께 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위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2년은 더욱더 위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으로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전반기 2년은 기초를 다졌다면 하반기 2년은 이를 완성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의 최대 공약인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기조에 의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희망해서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이 경험과 지도에 의해서 다른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함께 했던 2년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배옥순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정말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크고 멀리 보는 시의원 주철우입니다.

앞에 여러 선배님들이 회고랑 반성을 많이 하셔서 저도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제 원칙만 내세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동네에서 뽑아줬지만 그래도 창원시 시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장에서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랬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크고 멀리 내다보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한은정 위원 나이순 기역니은순 이래저래 막내 한은정입니다.

2014년도 7월 1일 개원이후에 저희 대선배님들께 행정사무감사 기법 그리고 조례 심의하는 방법,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견학, 우리가 여러 밤을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던 점심밥도 저녁밥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남은 2년 임기동안 다 같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재선의원이신 이희철 위원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 저도 김삼모 위원처럼 성함을 한 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의장님, 위원님,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만 드렸지 성함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김삼모 위원한테 뺏겼지만 영광이었습니다.

5선 의원님들, 경륜과 학식, 다 풍부하신 분들이랑 했고 또 초선에 고대 법대출신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또 배옥숙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하나같이 정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6년 동안 많이 배웠지만 이번 2년 동안의 배움으로 저도 하반기 때 제대로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잘 보필하고 해서 의회가 더 잘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뭐라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하실 일들 모두 건승하시길 부탁드리고 이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한테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릴 건 부탁드리고 저도 심부름도 잘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의 소회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과장님,

○전문위원 박주야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님들, 전반기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위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저희 전문위원들이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따뜻한 배려와 칭찬에 늘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 또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철배 계장님, 소회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철배 6급 전문위원 공철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에 전문위원으로서 너무 부족했나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되어서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막상 마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하반기에 지금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더 발전하는 위원님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공계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미 주무관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직원 박영미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면서 의정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사랑과 애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반기에도 발전할 수 있게 기원 드리면서 저도 하반기에 더욱더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영미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을 2년 동안 크고 작은 심부름도 하고 일들을 거들어주신 박시우님 한 말씀해주세요.

○직원 박시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모든 위원님들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은 못하지만 박선령 속기사님, 수고의 감사의 박수만 보냅시다.

장시간 소회의 말씀을 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전문위원님들 박시우씨, 박선령 속기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위해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많이 도와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대 전반기 유원석 의장님께도 이 자리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우리 위원회에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연구 활동을 위해서 1인 1실을 위해 도와주셨고 또 창원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유원석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창원산업진흥재단>
본 부 장 정충실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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